===== 입찰공고문.hwp =====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입찰 공고
○ 공고명: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발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개찰·계약: 양평군노인요양원 이 인 숙 (☎ 031-772-3640)
○ 시방서·도면열람: 양평군노인요양원 박 병 석 (☎ 031-772-3640)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 공고 2026-003호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30. 양평군노인요양원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나.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다. 납품장소: 양평군노인요양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규격/수량: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삼성전자)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 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예산액(기초금액): 금213,016,000원(금이억일천삼백일만육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비고 213,016,000원 193,650,909원 19,365,091원 ※ 설치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투찰 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지역: 경기도),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모두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기(실외기,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삼성전자) 제품이어야 함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양평군 노인요양원(☎ 031-772-3640)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12. 10:00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2.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포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인증기준 만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된 제품)】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폼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이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자.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양평군노인요양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3,063,927 3,063,927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완수계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양평군노인요양원
13. 기타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및 조달청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제품 납품 시 물품검수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합격일자를 납품 완료일로 인정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pdf =====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입찰 공고
○ 공고명: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발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개찰·계약: 양평군노인요양원 이 인 숙 (☎ 031-772-3640)
○ 시방서·도면열람: 양평군노인요양원 박 병 석 (☎ 031-772-3640)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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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 공고 2026-003호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30.
양평군노인요양원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나.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다. 납품장소: 양평군노인요양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규격/수량: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
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
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삼성전자)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이어야 합니다.
2)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
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
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
에 확인 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예산액(기초금액): 금213,016,000원(금이억일천삼백일만육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비고 213,016,000원 193,650,909원
19,365,091원 ※ 설치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투찰 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지역: 경기도),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
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모두 공급 또는 제
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설치된 냉난
방기(실외기,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삼성전자) 제품
이어야 함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
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
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에 소재
한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
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양평군
노인요양원(☎ 031-772-3640)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12. 10:00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2.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포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
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
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
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인증기준 만족,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탑재된 제품)】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
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우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폼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이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
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자.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양평군노인요양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
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
당자에게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3,063,927 3,063,927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
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완수계 등 계약의 이
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
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양평군노인요양원
13. 기타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및 조달청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제품 납품 시 물품검수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합격
일자를 납품 완료일로 인정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
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
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
사(용역)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양평군노인요양원].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M: 안전관리비
A: 구분 B: 비
목 E: 금액 F: 요율 G: 구
성
비 H: 비 고
A: 설치 B: 원
가
계
산
서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 K: 도급공사 L: - M: 미적용
D: 간 접 재 료 비 K: 도급자 관급
D: [ 소
계 ] E: - K: 합계 L: - N: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
D: [ 소
계 ] E: -
C: 경
비 D: 기타경비 E: - K: * 냉난방기 제조분야 : 현장설치도 조건( 제조부분 안전관리비 대상 제외, 설치분야만 안전관리비 대상에 해당)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x3.56%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1.1) - 2천만원이상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x1.01% H: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D: 건 강 보 험 료 E: - F: 3.545% G: 직접노무비x3.545% H: 30일 미만공사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M: 5억미만 N: - O: 2천이하
D: 연 금 보 험 료 E: - F: 4.5% H: 30일 미만공사 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포함] O: -
D: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 F: 12.95% G: 건강보험료x12.95% H: 30일 미만공사 K: 구
분 M: 대상금액 N: 율 O: 산출값 P: 적용값 Q: 비고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3.11% G: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율 I: 미적용 J: 0 K: ⓐ [재+직노]*율 L: 5억미만 M: - N: 3.11% O: 0 P: 0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2.30% G: 직접노무비x2.3% H: 추정금액 1억이상 I: 미적용 J: 0
D: [ 소
계 ] E: - K: 5억 미만 /5억-50억미만 L: 50억이상
B: 계(설치분야) E: - K: 건축공사 3.11 / 2.28 L: 4,325,000
A: 제조물품 E: -
A: 공통 B: 공
급
가
액(설치분야+제조물품) K: 퇴직공제부금비 M: 퇴직공제부금비
B: 부 가
가 치 세 E: - F: 10% G: 공급가액x10% K: 설치공사(부가세포함) L: - N: 설치분야만 적용(부가세 포함) O: -
B: 합
계 E: - M: 미적용
K: 합계 L: -
K: 퇴직공제부금비 M: 추적금액 1억이상 N: - O: 1억이상
K: [공사 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직노*1.2] O: -
K: 구
분 M: 직접노무비 N: 율 O: 산출값 P: 적용값 Q: 비고
K: ⓐ [직노]*율 L: 1억이상 M: - N: 2.30% O: 0 P: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식 D: 1 E: F: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2 히트펌프 냉난방기(공사) B: 시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201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1 O: P: 010403 Q: R: 4 S:
A: 0202 냉매배관공사 B: C: 식 D: 1 E: F: G: H: K: L: M: N: 01040302 O: P: 010403 Q: R: 4 S:
A: 0203 드레인배관공사 B: C: 식 D: 1 E: F: G: H: K: L: M: N: 01040303 O: P: 010403 Q: R: 4 S:
A: 0204 제어기 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K: L: M: N: 01040304 O: P: 010403 Q: R: 4 S:
A: 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K: L: M: N: 01040305 O: P: 010403 Q: R: 4 S:
A: 0206 냉난방기 철거공사 C: 식 D: 1 E: F: G: H: K: L: M: N: 01040306 O: P: 010403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Q: 01040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8.0HP C: 대 D: 2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8D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8DE AV: 304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20.0HP C: 대 D: 2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9FA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9FA AV: 30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24.0HP C: 대 D: 1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9FB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9FB AV: 30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 C: 대 D: 5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BA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BA8 AV: 31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5HP C: 대 D: 4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BA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BAF AV: 31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2.0HP C: 대 D: 7 F: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2.2HP C: 대 D: 5 F: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2.5HP C: 대 D: 10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CB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CB0 AV: 31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3.0HP C: 대 D: 14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CB1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CB1 AV: 316
A: 실내기 판넬 B: 1-WAY C: 대 D: 9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E6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E60 AV: 321
A: 실내기 판넬 B: 2-WAY C: 대 D: 12 F: K: L:
A: 실내기 판넬 B: 4-WAY C: 대 D: 24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E6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E62 AV: 322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3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7 AV: 324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27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4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4 AV: 325
A: 통합관리제어기 C: 개 D: 1 F: K: L: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45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F03 AV: 326
A: [ 합
계 ] F: L: N: TOTAL
A: 02 장비설치공사 B: Q: 01040301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16.0HP~24.0HP C: 대 D: 5 F: H: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2HP~1.5HP C: 대 D: 9 F: H: K: L: N: 5DB953906CCD48932D498497F51620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DB953906CCD48932D498497F51620 AV: 33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2-WAY, 2.0HP~2.2HP C: 대 D: 12 F: H: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24 F: H: K: L: N: 5DB953906CCD48932D498497F52080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DB953906CCD48932D498497F52080 AV: 337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5 F: H: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083 O: P: Q: 0104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301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8F083 AV: 33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F: H: J: K: L: N: 5A0A83156A35A1927235097712306C0E72E4AE4B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A0A83156A35A1927235097712306C0E72E4AE4B AV: 340
A: 스카이차 B: C: HR D: 4 F: H: J: K: L: N: 5A0A83156A35A1927235097712306C0E72E4AE4A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A0A83156A35A1927235097712306C0E72E4AE4A AV: 341
A: [ 합
계 ] F: H: J: K: L: N: TOTAL
A: 03 냉매배관공사 B: K: L: Q: 010403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32 F: H: J: K: L: N: 5DDD13316CFC6899FC9BCA879D479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6899FC9BCA879D4790 AV: 34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444 F: H: K: L: N: 5DDD13316CFC6899FC9BCA879D7CD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6899FC9BCA879D7CD0 AV: 34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332 F: H: K: L: N: 5DDD13316CFC6899FC9BCA879D500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6899FC9BCA879D5000 AV: 34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264 F: H: K: L: N: 5DDD13316CFC7A9ED869C1571858D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7A9ED869C1571858D0 AV: 34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156 F: H: K: L: N: 5DDD13316CFC7A9ED869C157184E7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7A9ED869C157184E70 AV: 34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158 F: H: K: L: N: 5DDD13316CFC4D9A79294F9743662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4D9A79294F97436620 AV: 34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311 F: H: K: L: N: 5DDD13316CFC5E9318B6FFA7B13D6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5E9318B6FFA7B13D60 AV: 34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20 F: H: K: L: N: 5DDD13316CFC229CDED795C72F921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316CFC229CDED795C72F9210 AV: 35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6 C: M D: 32 F: H: K: L: N: 5DDD739B6271A59B8A4A1C572717F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71A59B8A4A1C572717F0 AV: 35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8 C: M D: 252 F: H: K: L: N: 5DDD739B6271A59B8A4A1C572717C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71A59B8A4A1C572717C0 AV: 35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139 F: H: K: L: N: 5DDD739B6271A59B8A4A1C572717D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71A59B8A4A1C572717D0 AV: 35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111 F: H: K: L: N: 5DDD739B6271A5945BFBD39757706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71A5945BFBD397577060 AV: 35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10 C: M D: 33 F: H: K: L: N: 5DDD739B620ED79E49A87C37C4851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D79E49A87C37C48510 AV: 35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15 C: M D: 169 F: H: K: L: N: 5DDD739B620ED791F11463E79F62C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D791F11463E79F62C0 AV: 35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19 C: M D: 84 F: H: K: L: N: 5DDD739B620ED791F11463E79F62D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D791F11463E79F62D0 AV: 35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0 C: M D: 155 F: H: K: L: N: 5DDD739B620EE098EFA490E7DEB44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E098EFA490E7DEB440 AV: 35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231 F: H: K: L: N: 5DDD739B620EF29FF90E40E792970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F29FF90E40E7929700 AV: 35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32 C: M D: 20 F: H: K: L: N: 5DDD739B620E8F905D17E7C790957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739B620E8F905D17E7C7909570 AV: 360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108 F: H: K: L: N: 5DDD2369604BD29391F56197E1164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2369604BD29391F56197E11640 AV: 361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56 F: H: K: L: N: 5DDD1322647CB996B00A0C37216FB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22647CB996B00A0C37216FB0 AV: 36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74 F: H: K: L: N: 5DDD1322647CA89F41EC885715E90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22647CA89F41EC885715E900 AV: 36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51 F: H: K: L: N: 5DDD1322647C9E98D4C27297FD9E1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22647C9E98D4C27297FD9E10 AV: 364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81 F: H: K: L: N: 5DDD1322647C8C92D6E8915782915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22647C8C92D6E89157829150 AV: 365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130 F: H: K: L: N: 5DDD1322647CF79107EA036770C17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1322647CF79107EA036770C170 AV: 36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엘보 C: 개 D: 108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65BAE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65BAE AV: 36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엘보 C: 개 D: 56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65C4E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65C4E AV: 36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엘보 C: 개 D: 36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278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278 AV: 36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엘보 C: 개 D: 43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279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279 AV: 37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엘보 C: 개 D: 55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317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317 AV: 37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엘보 C: 개 D: 88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316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316 AV: 37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38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B1400B2DDD05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B1400B2DDD05 AV: 37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0mm, 동소켓 C: 개 D: 3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7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7 AV: 37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26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4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4 AV: 37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38 F: K: L: N: 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5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A40334766C1BC916980B6D7153C3D07E5BA45 AV: 37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14 F: K: L: N: 5DDDB3316A19E59DFD6E2A07E7689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B3316A19E59DFD6E2A07E76890 AV: 377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8 F: K: L: N: 5DDDB3316A19E59DFD6FC9672FF5F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B3316A19E59DFD6FC9672FF5F0 AV: 378
A: 냉매 B: R-410A C: KG D: 305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99EBB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99EBB AV: 383
A: 질소 B: C: KG D: 336 F: K: L: N: 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99EBA O: P: Q: 01040302 R: F S: F T: T AR: AS: AU: 010403025DB953906CCD75978C880F474DA1ED0BA99EBA AV: 384
A: 내화충전재 설치 B: D125*150, 바닥 C: 개소 D: 16 F: H: K: L: N: 5DDD63B6695E2C91667D9DF74ADF3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DD63B6695E2C91667D9DF74ADF30 AV: 385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5 F: H: K: L: N: 5DB953906CCD48932D498497F5C0D0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DB953906CCD48932D498497F5C0D0 AV: 386
A: [ 합
계 ] F: H: K: L: N: TOTAL
A: 04 드레인배관공사 B: K: L: Q: 010403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375 F: H: K: L: N: 5DDD133B6CCE87908D82B3F784DAC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133B6CCE87908D82B3F784DAC0 AV: 38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249 F: H: K: L: N: 5DDD133B6CCEE9986A945A87B5F9F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133B6CCEE9986A945A87B5F9F0 AV: 38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18 F: H: K: L: N: 5DDD133B6CCEDF928714FF270D127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133B6CCEDF928714FF270D1270 AV: 39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89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0E231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0E231 AV: 3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68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0E233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0E233 AV: 3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79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C30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C30 AV: 3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78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B11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B11 AV: 39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124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6AE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6AE AV: 3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135 F: K: L: N: 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858 O: P: Q: 010403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035A40334766C1BC91698F3B579350930DE3B858 AV: 396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284 F: H: K: L: N: 5DDD739B62676A9184323FA7020AF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739B62676A9184323FA7020AF0 AV: 397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180 F: H: K: L: N: 5DDD739B6267019A476B0C875F29E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739B6267019A476B0C875F29E0 AV: 398
A: 관보온(아티론) B: 10t*D50 C: M D: 18 F: H: K: L: N: 5DDD739B62673D9603C407374C889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739B62673D9603C407374C8890 AV: 39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68 F: K: L: N: 5DDDB3316A19E59DFD6E24E765882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B3316A19E59DFD6E24E7658820 AV: 400
A: 내화충전재 설치(PVC) B: D50*75, 바닥 C: 개소 D: 7 F: H: K: L: N: 5DDD63B6695E2C91667D9DF74ADF9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DDD63B6695E2C91667D9DF74ADF90 AV: 404
A: [ 합
계 ] F: H: K: L: N: TOTAL
A: 05 제어기 설치공사(제어선재사용) B: K: L: Q: 01040304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45 F: H: K: L: N: 5DB953906CCD48932D498497F5C090 O: P: Q: 01040304 R: T S: F T: F AR: AS: AU: 010403045DB953906CCD48932D498497F5C090 AV: 407
A: [ 합
계 ] F: H: K: L: N: TOTAL
A: 06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B: K: L: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 D: 4 F: H: K: L: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300*150*1000(아연도 0.8T) C: M D: 16 F: H: K: L: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300*400(아연도 0.8T), 1.5M 간격 C: 개 D: 16 F: H: K: L:
A: [ 합
계 ] F: H: J: L:
A: '07 장비 철거공사
A: 멀티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실외기) 철거 B: 16.0HP ~ 24.0 HP C: 대 D: 5 F: H: J: K: L:
A: 멀티형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실내기) 철거 B: 1.2HP ~ 5.0 HP C: 대 D: 44 F: H: J: K: L:
A: 동관옥내배관(L-TYPE) 철거 B: D6(∮6.35) ~ D6(∮34.1) C: M D: 493 F: H: J: K: L:
A: 드레인관(VN SDR 13.6) 해체작업 B: D25 C: M D: 13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 시방서[양평군노인요양원].hwp =====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 시방서 2026. 09. 양평군노인요양원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설치 기준 및 범위 3.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2. 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사용자 인수인계 및 교육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시공사 부담)
9. 기타사항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 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사용자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및 프론트 판넬 설치 시 건축 마감 재료·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 후 진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9t, 13t, 19t)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는 “액관”과 “가스관”으로 구분하여 규격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가교발포온재로(10t) 배관보온처리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건축 마감 재료・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드레인 보온재 색상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다. 드레인 작업 시 횡주배관과 입상배관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관 관경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공사(발주청)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냉난방기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 간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및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냉난방기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가교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발주청)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청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발주청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 후 발주청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 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관통슬리브 설치 및 내화채움구조 설치 등
6) 각종 천공작업 및 내화채움구조 설치 등
※ 내화채움구조 시공 후 품질관리서, 품질인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실외기별 ELB 설치
8)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9)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0)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 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