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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779]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1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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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45,2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9. 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 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기획팀 042-530-936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산단기획팀(☎042-530-93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위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45,2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입

찰

분
공

일 시 (기 간)
고

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찰일시

및 장소 장 소 2026. 9. 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7.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6. 09: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이후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입찰참가자격 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
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기획팀 042-530-936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산단기획팀(☎042-530-936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hwp =====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과업 세부내용 14 Ⅳ. 예정공정표 21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나. 면 적 : 약 37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4. 과업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관평동 일원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에 따라 대상지의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재무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의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과업설명서의 범위 가. 과업의 기준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적용하여야 함.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2)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3) 기본구상안 작성

4) 타당성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5) 수요분석 및 마케팅 조사 6) 성과품 작성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기준에 맞게 과업수행하여야 하며, 일부 과업에 한하여 AI 기반 분석자료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제 규정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규정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설명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대전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 나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용역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설명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보고는 필요시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수시보고,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를 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기관(지자체 포함)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상기 과업 목적 및 내용에 충실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의거 신규사업 투자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투자 사업타당성 검토절차(현지실사,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등)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 후 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서류(착수계,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우리공사와 협의 선정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용역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여부를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자. 수요조사는 팩스 및 유선전화 등 비대면 조사는 지양하고 반드시 방문조사 등 대면조사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5.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설명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 및 점검의 기본 자료로서 사용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사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5)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포함) 6)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참여자 전원 도장필)

8)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0)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 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용역 기성 또는 준공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도시공사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부과업수행계획서 가) 분야별 세부설계공정계획 나) 업무흐름도 다) 전담팀(TFT)운영계획 2) 설계공정표

설계공정표에는 도시공사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가) 공정에 따른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1) 관련 용역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2)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나) 사용프로그램ㆍ설비ㆍ장비의 종류 및 투입계획

다) 용역에 적용될 각종 기준ㆍ지침ㆍ관련법규ㆍ상위계획 등 용역입력자료 내역

라) 공종별 작업계획서

4) 지구계를 표시한 현황사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5) 과업 성과품

작성된 성과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범위 변경 또는 참여자 변경 등 여건 변경 시

나) 과업진행중 수정 필요시 다) 과업상 중대한 오류발생시 라) 과업검토ㆍ검증에 의해 결함 발견 시 마) 주요일정 변경 시

사) 감독원이 계획과 추진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구할 때

7)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시에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용역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반드시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 시 보완 및 추가제출에 대한 사항들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외부전문기관, 전문가 공동참여 및 자문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요조사 분석 및 사업성분석 분야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영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처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용역정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여부를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용역이 완료한 후에라도 미비사항 발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부문은 감액, 정산처리 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4.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면적 증감) 등이 변경될 경우

마.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바. 과업시행여건상 과업 시행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사.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발생될 경우

아.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자.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15.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CD-ROM 작성방법 1) CD-ROM 구분표기

CD-ROM을 구분하기 위해 CD-ROM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1 CD-ROM 구분 표기>

용 역 명 용역사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용역감독원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2) 성과품 정보

수급인은 CD-ROM 작성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화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 표-2 성과품 정보 > 용 역 명 수 행 기 관 명 대표자명 수 행 자 확 인 자 용역기간 납품일자 전화번호 발주부서 3) 설계 참여자 명단

수급인은 CD-ROM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 표-3 설계참여자 명단 > 분야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4) CD-ROM화일 작성방법

CAD로 작성된 도면화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화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CD-ROM에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CD-ROM 화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D:\ DRAWING \CAD \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파일을 저장 \FONT CAD 도면 작성시 사용된 한글 FONT 파일을 저장 SPEC 관련 법령 등 상위계획에 관한 파일을 저장 DESIGN 기타 근거 자료 등 ETC 기타 보고서 등 사. 설계도서의 납품 등

1)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시 제출문에는 용역총괄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아. 소유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2) 수급인은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6. 과업의 완료

가. 과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이 완료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절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7. 특기사항

가. 본 사업은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과업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경우, 관련법규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업무, 제반여건 변화로 인한 후보지 추가검토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회의시 관련 제반사항 준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회의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등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시 제시된 사항중 구체적인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은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수행되며,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등 일부 업무는 발주자가 AI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또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초자료, 분석결과 및 관련 데이터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규모 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수요분석 및 마케팅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AI 기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AI 분석자료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 해야하며, 추가적인 분석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AI 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리 및 자료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AI 기반 분석 결과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나.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다. 기본구상안 작성

라. 타당성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마. 수요분석 및 마케팅조사 바.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물류단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개발지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 및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문화재와 같이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1) 정부공식 자료 2)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3)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4)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사.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수요분석 및 마케팅조사, 사업성검토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현황조사 및 분석은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으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다. 본 과업에서는 해당 분석을 발주자가 AI 기반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개발구상 및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1) 개발규모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설정, 단지개발방향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시설물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기본구상안 작성

1)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3개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구상(안) 수립 시 사업성 악화, 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상(안)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배분, 생활권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및 지형, 지세, 물길, 바람길, 사람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대안은 공사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수급인은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구계 결정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3) 지구계 결정 가) 주요과업내용

(1)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 방안 제시

(2)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 지구계 결정(안) 마련 및 설계검토(지구계 결정(안)별로 절·성토부 처리방안에 대한 사업비 분석포함)

(3) 지구계 결정(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계 결정(안)별로 적정성 검토

(4) 보고서작성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및 설계 관련분야에 풍부한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지구계 결정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물류단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개발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시 불합리한 지구계 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 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사람길 등 면밀한 자연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최적(안)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6)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사업타당성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 방안 제시

사업지구 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형, 지세, 바람길, 물길, 사람길 등을 고려한 계획적 검토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선정(안)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3개 이상의 비교(안)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2)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 지구계 결정(안) 마련 및 설계적 검토

제출된 2개 이상의 비교(안)에는 지형ㆍ지세를 감안한 절ㆍ성토부에 대한 지구계 조정(안)별 검토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방안에는 절ㆍ성토부 처리방안에 대한 사업비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구계 결정(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계 결정(안)별로 적정성 검토

(가) 수급인은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한 지구계 결정(안)을 기준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각(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총 사업비를 산출하고 조성원가와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원가를 비교한 후 최소 원가에 대한 재무적 수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계(안)에 따른 목표원가, 조성원가 비교 및 재무적 수익성 검토 결과에 따른 지구계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최종(안)을 공사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업성 검토에는 목표원가 대비 조성원가의 적정성, 분양성, 토지이용의 활용성, 수지분석(IRR, NPV, PI)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지구계 결정 후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업을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에 등재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및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용 지침(안)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5) 보고서작성

수급인은 지형, 지세, 물길, 바람길, 사람길 등 검토기준을 적용한 지구계 결정(안)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업성 분석 후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보고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타당성 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1) 본 과업은 발주자가 AI 기반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 분석을 위한 기초·세부 요청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지구 여건 및 개발환경 분석 (1) 사업지구 일반현황

(2) 인문, 지리, 경제 등 사회경제적 개발환경 분석

(가) 사업환경분석

입지여건 분석,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상위계획 및 관련정책 검토

(나) 유사사업의 사업계획 검토 후 본 지구 사업계획과의 특성을 비교·분석

(다) 대상지의 기대효과 분석 나) 시장성 분석 (1) 대상지역의 부동산시장 특성 분석

(2) 대상지역 주변 아파트 분양 추이 및 가격동향

다) 사업성 분석 (1)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 투자비 회수계획 (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정 분양가 제시

(나) 투자비 추정과 관련된 각종 지침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소요비용의 추정을 통해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 용지비는 공시지가, 거래실례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보상가를 책정한다.

(라) 조성비는 사업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단가는 최신의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실적단가 또는 별도의 조사된 자료의 단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바) 기준적용 및 산정기준 상이 등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회수 추정과 관련된 각종 지침을 참조하여 개관적인 공급가격의 추정을 통해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기술성 분석 (가) 기본계획구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4) 경제성 분석

(가) 편익·비용, B/C ratio, IRR, NPV 분석

(5) 재무성 분석 (가)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나)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PI, FIRR, FNPV)

(6)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7)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전략 수립

(8) 사업비, 용지비 등 투자사업비에 대한 기준적용 및 산정기준 상이 등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은 KD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근거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라) 종합평가 (1) 사업추진 종합분석

(가)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

(나) 타당성 결여시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최적안 제시

(2)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마. 수요분석 및 마케팅 1) 시설별 수요조사 및 장래 공급전망 분석

가) 수요조사 실시 (주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1) 사업대상지 최소 유효표본수 100개 이상

(단, 실 수요조사에서 유효표본수가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수요조사 결과 분석 (입주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입주의향서 징구)

(1) 산업용지 계획면적 대비 입주희망 수요면적이 150%이상 입주의향서 징구

다) 설문지의 각 문항별 답변 현황 코딩자료 2) 유치가능 업종 및 적정획지 규모 검토 가) 유치업종 계획에 대한 검토 나) 유치업종별 적정 획지규모 검토 및 분석 (1) 유사사례 검토 (2) 유치업종 관련 기업 면담 (3) 유치업종 및 획지규모 검토 5.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MS-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20부 A4 좌철 칼라제본 보고용 PowerPoint 1식 CD-ROM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 1식 사진원판, 협의자료 등 Ⅳ. 예정공정표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2장 계획 -제9절 에너지사용계획

구
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기본계획수립 1.현황조사(AI) 2.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3.기본구상안 작성 4.타당성검토(AI) 5.수요조사 6.성과품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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