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륜 적송2리(학동)마을만들기사업].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141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비(원)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구분
수륜 적송2리(학동)
마을만들기사업
추정금액 :
222,720,000
착공일로
부터
180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수륜면
적송리
일원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가격 :
168,472,728
-부가가치세 :
16,847,272
-도급자관급 :
37,400,000
-관급자관급 :
163,200,000
ㅇ기초금액 :
185,320,0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축공사 특성상, 복합 공종이 혼재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가능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주군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시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602,903원
국민건강보험료
1,969,986원
퇴직공제부금비
1,260,3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8,8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44,351원
안전관리비
<hp:fwSpace/><hp:fwSpace/><hp:fwSpace/>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9,636,449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성주군 도시계획과(전재명 054-930-6372)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9. 30.
성주군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수륜 적송2리(학동)마을만들기사업].pdf =====
성주군 공고 제2026– 1141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비(원) 공사기간 참가면허(등록) 위치 구분
추 정 금 액 : 222,720,000
-추정가격 : 168,472,728
수륜 적송2리(학동) -부가가치세 :
마을만들기사업
-도급자관급 : 【공사구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륜면 종합공사
16,847,272 착공일로
적송리
부터
토목공사업
37,400,000 180일
일원 【공사유형】
(토목건축공사업)
-관급자관급 : 163,200,000 유지보수공사 ㅇ기초금액 : 185,320,0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건축공사 특성상, 복합 공종이 혼재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가능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주군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시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602,903원 국민건강보험료 1,969,986원 퇴직공제부금비 1,260,3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8,8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44,351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A값 : 9,636,449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성주군 도시계획과(전재명 054-930-6372)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9. 30. 성주군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수륜 적송2리(학동) 마을만들기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34% H: (B + C + E) ×0.1434
B: C: D: 임
목
폐
기
물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관
급 E: K G: H:
B: C: D: 도
급
자
관
급 E: L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M G: H:
B: C: D: 기
술
지
도
비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J + K + L + M +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학동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 D: F:
B: 1.2 C: 구조물헐기 D: F: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 D: F:
B: 2.2 C: 배수관 D: F:
B: 2.3 C: 집수정설치 D: F:
B: 2.4 C: 면벽 D: F:
B: 2.5 C: 수로관뚜껑설치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식생옹벽블록 D: L=49.0m, A=87.8㎡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콘크리트포장 D: A=100.0㎡ F:
B: 4.2 C: 보도포장 D: A=108.0㎡ F:
B: 4.3 C: 도로경계석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시설물 D: F:
B: 5.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6. C: 조경공 D: F:
B: 6.1 C: 교목 D: F:
B: 6.2 C: 초화류 D: F:
B: 6.3 C: 조경토 D: F:
B: 7. C: 사급자재대 D: F:
B: 나. C: 오인동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 D: F:
B: 1.2 C: 구조물헐기 D: F: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 D: F:
B: 2.2 C: 수로관 D: L=14.0m F:
B: 2.3 C: 트랜치 D: L=6.0m F:
B: 2.4 C: V형개거 D: L=5.0m F:
B: 2.5 C: 배수관 D: F:
B: 2.6 C: 집수정설치 D: F:
B: 2.7 C: 면벽 D: F:
B: 2.8 C: 펌프보관함 설치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전석쌓기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흙콘크리트포장 D: F:
B: 4.2 C: 콘크리트포장 D: F:
B: 4.3 C: 보도포장 D: F:
B: 4.4 C: 수목경계석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시설물 D: F:
B: 5.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6. C: 조경공 D: F:
B: 6.1 C: 교목 D: F:
B: 6.2 C: 조경토 D: F:
B: 7. C: 사급자재대 D: F:
B: 다. C: 분통골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토 공 D: F:
B: 1.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C: 포장절단 D: F:
B: d C: 지장물철거 D: F:
B: e C: 수목제거 D: F: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식생옹벽블록 D: L=41.0m, A=69.3㎡ F:
B: 2.2 C: 블록담장 D: 담장L=122.4m, 기둥N=22EA F:
B: 3. C: 포 장 공 D: F:
B: 3.1 C: 콘크리트포장 D: A=25.0㎡ F:
B: 4. C: 부 대 공 D: F:
B: 4.1 C: 벽화 D: F:
B: 4.2 C: 시설물 D: F:
B: 4.3 C: 운반비 D: F:
B: 4.4 C: 하차비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5.1 C: 자재 D: F:
B: 5.2 C: 골재 D: F:
B: 라.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비 D: F:
B: 2. C: 운반비 D: F:
B: 3. C: 가설사무소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34 F: %
B: C: 임목폐기물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관급 D: F:
B: C: 도급자관급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기술지도비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학동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6㎥ E: 41 F: ㎥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6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15 F: ㎥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6㎥ E: 107 F: ㎥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6㎥ E: 16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25 F: ㎥
B: 1.2 C: 구조물헐기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4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3 F: M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6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3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28 F: ㎥
B: 2.2 C: 배수관 D: F:
B: C: 유공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28 F: m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12 F: m
B: C: 절단 D: D=300mm E: 2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2.3 C: 집수정설치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 F: EA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500~2000kg미만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900×900×50 E: 1 F: 조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4 F: ㎥
B: 2.4 C: 면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2 F: ㎡
B: 2.5 C: 수로관뚜껑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228 F: Ton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3 F: 공㎥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식생옹벽블록 D: L=49.0m, A=87.8㎡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4 F: ㎡
B: C: 식생옹벽블럭설치 D: E: 176 F: ㎡
B: C: 뒷채움잡석 부설 및 다짐 D: E: 34 F: ㎥
B: C: 콘크리트블록 속채움 D: 토사채움 E: 23 F: ㎥
B: C: 부직포설치 D: E: 92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콘크리트포장 D: A=100.0㎡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0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22 F: Ton
B: C: 콘크리트구멍뚫기 D: E: 48 F: 개소
B: 4.2 C: 보도포장 D: A=108.0㎡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 F: ㎥
B: 4.3 C: 도로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64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9 F: ㎡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14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시설물 D: F:
B: C: 육각정자 D: E: 1 F: 식
B: C: 야외운동기구 보호시설물 D: E: 1 F: 조
B: C: 야외운동기구 D: E: 4 F: EA
B: C: 디자인휀스 D: W2000×H1120 E: 48 F: M
B: 5.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골재운반 D: E: 76 F: ㎥
B: C: 철근운반 D: L=33km E: 0.257 F: Ton
B: C: 식생옹벽블록 하차비 D: 대형블록 E: 88 F: ㎡
B: C: 사각맨홀 하차비 D: E: 2 F: 톤
B: C: D: F:
B: 6. C: 조경공 D: F:
B: 6.1 C: 교목 D: F:
B: C: 식재(주목) D: H2.0*W1.0 E: 6 F: 주
B: C: 편백나무 D: E: 5 F: 주
B: 6.2 C: 초화류 D: F:
B: C: 잔디붙임 D: 평떼 E: 46 F: ㎡
B: 6.3 C: 조경토 D: F:
B: C: 조경토부설 D: 양질토 E: 8 F: ㎥
B: C: D: F:
B: 7. C: 사급자재대 D: F: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9mm E: 0.257 F: Ton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200m/m E: 29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2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900×900×50(I-50×5×3) E: 1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900×900×50 (50×50×4) E: 1 F: 개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110 F: ㎡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65 F: 개
B: C: 사각맨홀 D: 연직구체, 800×800×H500 E: 1 F: 개
B: C: 사각맨홀 D: 하부구체, 800×800×H1,000 E: 1 F: 개
B: C: 혼합골재 D: D40mm이하 E: 38 F: ㎥
B: C: 뒷채움골재 D: D100mm이하 E: 38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5 F: ㎥
B: C: D: F:
B: 나. C: 오인동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6㎥ E: 292 F: ㎥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38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1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19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289 F: ㎥
B: 1.2 C: 구조물헐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9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2 F: ㎥
B: C: 구조물절단 D: E: 4 F: M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기계 E: 3 F: ㎥
B: C: 건설폐기물선별 D: E: 3 F: ㎥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미만 E: 30 F: 주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25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5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38 F: ㎥
B: 2.2 C: 수로관 D: L=14.0m F: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14 F: m
B: 2.3 C: 트랜치 D: L=6.0m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500×500×80 E: 6 F: M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4 F: M
B: C: 스틸그레이팅(500C) 설치 D: E: 6 F: 조
B: C: 스틸그레이팅(300C) 설치 D: E: 4 F: 조
B: 2.4 C: V형개거 D: L=5.0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0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05 F: Ton
B: 2.5 C: 배수관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400mm E: 42 F: m
B: C: 모래기초지정 D: E: 2 F: ㎥
B: 2.6 C: 집수정설치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1150~1500kg미만 E: 7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700×700×50 E: 7 F: 조
B: C: 모르타르 D: 1:2 E: 1 F: ㎥
B: 2.7 C: 면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1 F: ㎡
B: 2.8 C: 펌프보관함 설치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2000~2500kg미만 E: 1 F: EA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뚜껑설치 D: E: 1 F: 조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1 C: 전석쌓기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7 F: ㎡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06 F: ㎡
B: C: 채움잡석 D: E: 20 F: ㎥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73 F: M
B: C: 부직포설치 D: E: 111 F: ㎡
B: C: 모르타르 D: 1:3 E: 1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흙콘크리트포장 D: F:
B: C: 흙콘크리트포장 D: E: 33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3 F: ㎥
B: 4.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4.3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8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 F: ㎥
B: 4.4 C: 수목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6 F: M
B: C: 모르타르 D: 1:3 E: 0.002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1 C: 시설물 D: F:
B: C: 사각정자 D: E: 1 F: EA
B: C: 벤치 D: E: 3 F: EA
B: C: 태양광가로등 D: 25W, H=5.0m E: 2 F: EA
B: 5.2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44 F: 대
B: C: 골재운반 D: E: 80 F: ㎥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400m) E: 47 F: ㎥
B: C: 전석소운반 D: 덤프2.5톤(L=400m) E: 110 F: ㎥
B: C: D: F:
B: 6. C: 조경공 D: F:
B: 6.1 C: 교목 D: F:
B: C: 배롱나무 D: H4.0*R15 E: 4 F: 주
B: 6.2 C: 조경토 D: F:
B: C: 조경토부설 D: 양질토 E: 3 F: ㎥
B: C: D: F:
B: 7. C: 사급자재대 D: F: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16 F: 포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83 F: ㎡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7 F: 본
B: C: 이형철근(SD300),대구 D: D=13mm E: 0.005 F: Ton
B: C: 사각집수정 D: 600×600×600×150 E: 3 F: EA
B: C: 사각맨홀 D: 600×600×900×150T E: 4 F: EA
B: C: 사각맨홀(연직구체) D: 1,500×1,500×H700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75(I-75×7×4) E: 7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700×700×75 (75×50×4) E: 7 F: 개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500×500×150 E: 6 F: 본
B: C: 스틸그레이팅 D: 600×1000×50(I-50×5×3) E: 6 F: 개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2 F: 본
B: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50(I-50×5×3) E: 4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16 F: 개
B: C: 친환경보행매트(야자매트) D: W2.0×T30mm E: 4 F: M
B: C: 혼합골재 D: D40mm이하 E: 54 F: ㎥
B: C: 뒷채움골재 D: D100mm이하 E: 25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6 F: ㎥
B: C: D: F:
B: 다. C: 분통골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14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8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121 F: ㎥
B: 1.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3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C: 포장절단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82 F: M
B: d C: 지장물철거 D: F: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기계 E: 2 F: ㎥
B: C: 혼합폐기물 분리.선별 D: 가연성,비가연성,금속류,재활용재,매립폐기물구분 E: 2 F: ㎥
B: e C: 수목제거 D: F: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미만 E: 15 F: 주
B: 1.3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36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1 C: 식생옹벽블록 D: L=41.0m, A=69.3㎡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1 F: ㎡
B: C: 식생옹벽블럭설치 D: E: 69 F: ㎡
B: C: 뒷채움잡석 부설 및 다짐 D: E: 27 F: ㎥
B: C: 콘크리트블록 속채움 D: 토사채움 E: 18 F: ㎥
B: C: 부직포설치 D: E: 73 F: ㎡
B: 2.2 C: 블록담장 D: 담장L=122.4m, 기둥N=22EA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0 F: ㎡
B: C: 담장마감(갓블럭) D: 설치품의 50% E: 23 F: ㎡
B: C: 담장기둥 D: E: 7 F: ㎡
B: C: 담장신설 D: 3.6m이하(양면마감) E: 165 F: ㎡
B: C: 모르타르 D: 1:3 E: 2 F: ㎥
B: C: 모르타르바름 D: 3.6m이하(2회) E: 24 F: ㎡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25 F: 공㎥
B: C: D: F:
B: 3. C: 포 장 공 D: F:
B: 3.1 C: 콘크리트포장 D: A=25.0㎡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 F: ㎡
B: C: 콘크리트구멍뚫기 D: E: 60 F: 개소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41 F: Ton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5 F: M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4.1 C: 벽화 D: F:
B: C: 로봇페인팅 D: E: 185 F: ㎡
B: C: 벽화바탕처리 D: E: 185 F: ㎡
B: 4.2 C: 시설물 D: F:
B: C: 정자 D: E: 1 F: 식
B: C: 벤치 D: E: 1 F: 식
B: C: 핸드레일설치 D: E: 4 F: m
B: 4.3 C: 운반비 D: F:
B: C: 시멘트운반 D: 40kg/대 E: 30 F: 대
B: C: 골재운반 D: E: 32 F: ㎥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 E: 34 F: ㎥
B: C: 옹벽블럭소운반 D: 덤프1.0톤 E: 144 F: 개
B: C: 속빈콘크리트블록소운반 D: 덤프1.0톤 E: 2,228 F: 개
B: 4.4 C: 하차비 D: F:
B: C: 식생옹벽블록 하차비 D: 대형블록 E: 72 F: ㎡
B: C: 속빈콘크리트블록하차비 D: 390X190X190 E: 165 F: ㎡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5.1 C: 자재 D: F: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30 F: 포
B: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9mm E: 0.042 F: Ton
B: C: 갓블록 D: 190×190×150 E: 793 F: 매
B: C: 시멘트벽돌(대구) D: 190×90×57mm E: 1,625 F: 매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26 F: ㎡
B: C: 핸드레일 D: Φ50×W1500 E: 4 F: M
B: C: 속빈콘크리트블록 D: 150×190×390 E: 2,228 F: 개
B: C: 에어컨 D: 현장설치 E: 1 F: 식
B: 5.2 C: 골재 D: F:
B: C: 뒷채움골재 D: D100mm이하 E: 32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3 F: ㎥
B: C: D: F:
B: 라.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비 D: F:
B: C: 공사설명판설치 D: E: 1 F: EA
B: 2.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3. C: 가설사무소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34 F: %
B: C: 임목폐기물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관급 D: F:
B: C: 도급자관급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기술지도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 D: F:
B: 가. C: 학동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2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식생옹벽블럭 D: F:
B: C: 식생옹벽블록(대형) D: 1000X500 E: 18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메쉬 D: #6-100X100 E: 10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나. C: 오인동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3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4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자연석 D: F:
B: C: 자연석 D: 400×500×600 E: 118 F: Ton
B: C: 자연석 D: 300×400×500 E: 7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이중벽관 및 환봉지지연결 D: F:
B: C: PE이중벽관 D: D400 E: 45 F: M
B: C: 환봉지지연결 D: D400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메쉬 D: #6-100X100 E: 34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다. C: 분통골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6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성주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식생옹벽블럭 D: F:
B: C: 식생옹벽블록(대형) D: 1000X500 E: 14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관급 D: F:
B: 가. C: 학동 D: F:
B: 1. C: 육각정자 D: F:
B: C: 육각정자 D: 5.15*5.15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야외운동기구 보호시설물(퍼걸러) D: F:
B: C: 야외운동기구 보호시설물 D: 12.0×4.0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야외운동기구 D: F:
B: C: 야외운동기구 D: 등지압+달리기 E: 1 F: 대
B: C: 야외운동기구 D: 양팔줄당기기+하늘걷기 E: 1 F: 대
B: C: 야외운동기구 D: 오금펴기+어깨근육풀기 E: 1 F: 대
B: C: 야외운동기구 D: 역기올리기+허리돌리기 E: 1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2000×H1120 E: 24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나. C: 오인동 D: F:
B: 1. C: 흙콘크리트 D: F:
B: C: 흙콘크리트 D: T=150mm 18MPa E: 33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육각정자 D: F:
B: C: 육각정자 D: 6.5*5.15*5.15(2층) E: 1 F: 조
B: C: 등벤치 D: E: 3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태양광가로등 D: F:
B: C: 태양광가로등 D: 50W, H=5.0m E: 3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다. C: 분통골 D: F:
B: 1. C: 육각정자 D: F:
B: C: 육각정자 D: 6.0×6.0×4.7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육각정자설치 D: F:
B: C: 육각정자 샷시 D: 6개면 E: 1 F: 조
B: C: 정자마루난방작업 D: 온도조절기포함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벤치 D: F:
B: C: 등벤치 D: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벽화그리기 D: F:
B: C: 벽화그리기 D: E: 18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가. C: 학동 D: F: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3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0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별도) D: 30km이하,덤프24톤 E: 13 F: Ton
B: 나. C: 오인동 D: F: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50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혼합건설폐재류 E: 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별도) D: 30km이하,덤프24톤 E: 53 F: Ton
B: 다. C: 분통골 D: F:
B: C: 폐기물처리 D: 폐아스콘 E: 2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76 F: Ton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4 F: Ton
B: C: 폐기물운반(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82 F: Ton
B: 라. C: 부가세 D: F:
B: C: 부가세 D: E: 10 F: %
B: C: 자리맞춤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임목폐기물 D: F:
B: 가. C: 학동 D: F:
B: 나. C: 오인동 D: F:
B: C: 폐기물 운반및처리 D: 임목폐기물, 15TON E: 1 F: TON
B: 다. C: 분통골 D: F:
B: C: 임목폐기물처리 D: 상차비포함 E: 4 F: TON
B: C: D: F:
B: C: D: F:
B: ▣ C: 기술지도비 D: F:
B: C: 엔지니어링 기술지도 D: (15일 1회) E: 12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