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시설처 이기진
(☎ 061-749-231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600,62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455,109,091
145,510,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70일간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황금동 1096-2번지 외 2개소
공사개요
○ 대형옹벽블럭 설치(841m), 보도블럭 설치(841m), 안전난간 설치(841m), 스틸그레이팅 설치(216m), 메쉬휀스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찰일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시설처 이기진(☎ 061-749-231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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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전남본부 시설처 이기진
(☎ 061-749-231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600,62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455,109,091
145,510,909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70일간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황금동 1096-2번지 외 2개소
○ 대형옹벽블럭 설치(841m), 보도블럭 설치(841m), 안전난간 설치(841m),
공 사 개 요
스틸그레이팅 설치(216m), 메쉬휀스 설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개
찰 일 시 2026.10.16.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 ․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전남본부 시설처 이기진(☎ 061-749-231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광양제출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계서 2026. 9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2 0 2 6년도 공사코드 : KR-CLD-26-015
공 사 명 :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725 [전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약정항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단위사업
C41414 [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토공부보도]
목
차
1. 설계설명서 …………………………… 2. 공사시방서 …………………………… 3. 표준안전시방서 …………………………… 4.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7. 안전계약특수조건 …………………………… 8. 예정공정표 …………………………… 9. 설계예산내역서 …………………………… 10. 공종별예산조서 …………………………… 11.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나. 위
치 :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황금동 1096-2번지 외 2개소)
다. 목
적 : 유지보수 작업자의 점검, 보수, 순회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설비(보도)를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시행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 옹벽블럭 및 보도블럭, 안전난간 등
번호 선별 구간 상하 위치(km) 연장(m) 비고 시점 종점 1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단 우 7.770 8.250 480 옹벽블럭 및 보도블럭 2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단 우 8.510 8.880 370 옹벽블럭 및 보도블럭 3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단 우 10.390 10.590 200 옹벽블럭 및 보도블럭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간 바. 공사종류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사.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종합공사 업종 중 토목공사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 영업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
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해당)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자. 공사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시설처장
차.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2조)는 공사 종료 후 해당공사 발주처(전남본부 시설처)에 반납
1. 설 계 설 명 서 카.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고시 제2021-1080호)
총 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270일 20일 68일 175일 7일 · 준비기간 : 20일 · 비작업일수 : 68일
-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4일
- 법정 공휴일수 : 53일
- 월별 중복일수 : 5일 [월별(기후여건) × 월별(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작업일수 : 175일 · 정리기간 : 7일 □ 산출근거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장]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1. 설 계 설 명 서 · 법정 공휴일수 구분 2026년 2027년 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일수 7 7 5 5 6 7 5 4 7 53 · 산출집계표 구분 2026년 2027년 소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기후 5 2 2 1 2 2 3 4 4 25 2 법정휴일 7 7 5 5 6 7 5 4 7 53 3 1 x 2 35 14 10 5 12 14 15 16 28 149 4 월별일수 30 31 30 31 31 28 31 30 31 273 5 중복일수 =3/4 1.2 0.45 0.33 0.32 0.77 0.5 0.48 0.53 0.90 5.5 6 비작업일수 =1+2-5 10.8 8.5 6.7 6.7 9.2 8.5 7.5 7.5 10.1 75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 시방서
1. 본 공사는 당사 소정의 철도건설규칙,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운전취급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 중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를 위한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산업안전보건 규정)
7. 백호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8. 장비의 최대작업반경이 건축한계(선로중심에서 2.1m)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즉시 감독관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1. 작업 전 환경담당자를 지정하고 환경업무를 숙지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12.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기록사진을 동일 방향,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촬영하여 사진 원본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5.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2. 공 사 시 방 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6. 수급자 준수사항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 허가 또는 협의는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곳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져야 한다.
17. 준공 시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모터카 운전원은 실제 투입된 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17-1. 준공 시 열차감시원은 실제 투입된 일자별 인원 및 최초 투입 전 사전교육 1인·1일에 한하여 가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18.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2024.05.17.)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시 장비대여금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중심하수 연결 배수관 연결시 2종 장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300mm 이상 도상두께 확보할 것
20. 뒷정리
가. 시공완료 후 현장 및 철도연변 환경에 저해됨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유의 시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표준 안전 시방서 인접공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임무 가.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예시> 현장담당관 한국철도공사 00본부 김철도 053-000-0000 010-0000-0000 작업책임자 000000 00 이철도 053-000-0000 010-0000-0000 현장대리인 박철도 053-000-0000 010-0000-0000 안전관리자 최철도 054-000-0000 010-0000-0000 공사ㆍ품질관리 공무관리 정철도 054-000-0000 010-0000-0000 강철도 054-000-0000 010-0000-0000 2. 공 사 시 방 서 나. 안전관련 조직원의 배치 및 임무 1) 현장담당관 배치 및 임무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구 분 현장담당관(정) 현장담당관(부) 비 고 지도·점검(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수신 및 확인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투입 전 보고(SNS) 받아 확인·관리
·공사현장별로 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조치
- 안전교육 시행자로부터 교육시행 결과를 작업 시행 전 보고(SNS) 받아 적정여부 확인·조치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지역본부(지역관리단)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
- 정 : 지역본부(지역관리단) 처장(직할 사무소장, 건축사업소장(2급))
- 부 : 지역본부(지역관리단) 팀장(직할 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 및 팀장) 및 팀원 중 지정
2)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작업자의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출입문을 취급하여 직접 인솔
·작업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2. 공 사 시 방 서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역할 및 배치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에 배치
- 굴착에 따른 인접부의 노반침하가 우려되는 작업, 파일항타, 천공,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작업,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시 반드시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의 임무
①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②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③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④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⑤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⑥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⑦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⑧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⑨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 열차감시원의 배치
-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4)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열차감시원 배치 시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라인 설치
<안전라인 및 설치사례> 2. 공 사 시 방 서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임무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①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②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③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④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⑤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⑥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시행절차 및 운용기준(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조(선임) ① 시행부서장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근접 또는 지장작업,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시행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부서장에게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 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임) ① 관할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및 정당한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을 유발한 자
2. 무단으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자
3. 급․단전 지조 미흡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4. 급․단전 시간 미 준수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전기안전과 관련한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자
6. 기타 사유로 해임이 필요한 자 2. 공 사 시 방 서
② 관할 부서장으로부터 ①항 각호의 사유로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부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③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①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 조치되면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최초 해임 시 3개월간 효력정지하고, 두 번째 해임 시 6개월간 효력정지하며, 세 번째 해임 시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취소한다. <개정 2019.10.14>
④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해임 조치 후 ③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타 지역본부·고속전기사업단 관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부서장은 ①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 발생 시 타 소속 관할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⑤ 제3항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이수 경력을 취소할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9조(자격요건) ①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1.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이하)
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2호 자격요건 충족한 자
2. 당해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수행 필요일수(30일 초과)
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최초 직무전문교육을 받은 이후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직무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업무)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0.14>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2. 공 사 시 방 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6) 현장대리인의 배치 및 임무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
2. 공 사 시 방 서 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가.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작업 당일)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필요시)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2. 공 사 시 방 서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 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2. 공 사 시 방 서 다.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라.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마.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 (열차감시원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2. 공 사 시 방 서 바. 출입문 취급절차 철저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사업소(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소(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운행선 인접공사 중점 준수사항 가.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 (상례작업시) 작업 착수전 까지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나. 적정 작업계획 수립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2. 공 사 시 방 서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다. 공사 감독 철저 ·작업책임자는 현장 상주 원칙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 시 부책임자 현장 배치
·작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감독업무 수행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작업책임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시행 엄금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기장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인솔하여 이동
- 선로보수 업무위탁(고속, 일반) 업체는 상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므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작업자 인솔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사업소(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소(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2. 공 사 시 방 서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작업책임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당일 작업 중지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휴대물품 휴대 여부 확인
라.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 중지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마. 안전시설 설치 철저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 필요시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추가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투시가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한 개소는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바.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사.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자로 채용 유도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아. 작업장 진출입 장비 관리 강화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2. 공 사 시 방 서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자.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하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행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금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예시)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필증 2. 공 사 시 방 서
차.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카.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 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 시 훼손, 선로변 화재 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타.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파. 악천후 시 안전관리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2. 공 사 시 방 서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관련 시설 구축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구 분 필요 안전시설 비 고 선로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공사알림판, 건축한계표지, 비상연락망 표지판 선로에 인접공사 중 선로를 직접 지장하거나, 공정상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되는 공사 열차접근 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필요시 설치 열차서행운전이 필요하여 승인받은 공사 임시신호기 공정상 지하매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지하매설물 주의표지판 공정상 선로시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선로시설물 보호벽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500m ● 200m ● 500m ● 200m 범 례 작업개소 열차에 대하여 작업표의 표면 ● ← 열차진행 방향 ● 500m ● 200m ● 500m ● 200m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500m ● 200m 복선으로 양선 모두 작업하는 경우 → ← ● ● ● ● ← 복선으로 1선만 작업하는 경우 ● ● 단선의 경우
<공사 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 위치>
2. 공 사 시 방 서 2)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로프형) ㅇ 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ㅇ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ㅇ 작업이 완료된 후 재사용할 수 있다. ㅇ 색은 흑색과 적황색으로 한다. ③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사면부)
-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 버팀재 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2. 공 사 시 방 서 3) 비상연락망 표지판 ·비상연락체계 확립
①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②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③현장 작업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비상연락망 예시도 00중기 053-000-0000 00장비 053-000-0000 00본부 시설처 현장담당관 053-000-0000 010-0000-0000 종합상황실 시설사령 053-000-000 시설사령 053-000-000 해당관제 053-000-0000 작업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00시설사업소 053-000-0000 00전기사업소 신호 053-000-0000 전철 053-000-0000 통신 053-000-0000 공사현장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인접역 00역 053-000-0000 00역 053-000-0000 안전관리자 홍길동 010-0000-0000 해당 시공사 사무실 00건설(주) 000-000-0000 00경찰서 053-000-0000 00소방서 053-000-0000 0000병원 053-000-0000 * 관계행정기관 등
-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
2. 공 사 시 방 서 ·비상연락 표지판 예시도 2. 공 사 시 방 서 4) 임시신호기 설치규정 및 배치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역의 바깥쪽에 설치
임시 신호기 주ㆍ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 단위㎜)>
2. 공 사 시 방 서
①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
②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좌측,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나, 인식이 어렵거나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는 반대 측에 설치
③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 앞․뒤 양방향 50m에 설치
④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에, 선로최고속도 130㎞/h 이상은 700m, 지하구간은 200m 이상에 설치
⑤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h이하 서행신호기 설치
-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5) 지하매설물 조치 및 주의표 설치규정
①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 확인 시행
②공사시행 방법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최종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책임자의 입회하에 시행
③지하매설물 중 한국철도공사 시설물인 전기, 신호, 통신케이블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철도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노반을 횡단하거나 병행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④작업구간의 선로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사전 협의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를 도상에 위치와 깊이를 표시, 이후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사용하여 도상에 표시된 것을 재확인하고 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매설물도 있는지 확인
⑤터파기는 기계로 터파기하기 전에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을 확인한 다음에 기계터파기를 시행
⑥주요 매설물은 작업 시에 매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가 입회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시 조속한 응급조치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설치 예시도 ◦ 상단 : 매설물 명칭
예) 상수도관
100mm × 1
가스관
50mm × 2
통신케이블
00mm × 1
◦ 중간 : 매설물 상단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기입
◦ 하단 : 주의푯말 위치로부터 앞, 뒤, 오른쪽, 왼쪽으로 떨어진 거리와 표지판 방향을 기준하여 매설물의 매입된 방향을 평행, 직각, 60°등으로 표시
8) 선로시설물 보호벽 설치규정 및 배치
◦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
◦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5.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2. 공 사 시 방 서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긴급조치 구분 ①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②병발사고 방지 ③상황급보 2)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①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②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2. 공 사 시 방 서 3)병발사고 방지
①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열차방호조치(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 즉시 방호
②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4)상황급보
①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②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6.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
가.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건설사업관리를 두는 경우 : 수급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나.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 행정사항(2대 이상)
·앱 설치 및 관리, 보안서약, 관리대장 등 소속별 비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대 상
·철도보호지구 내 시행중인 시설분야 공사 중 작업자가 열차 접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의 철도운행관리자, 열차감시원이 그 대상이다.
·시설분야 자체 발주공사 및 외부기관 발주 공사 중 궤도, 노반, 건축분야 관련 공사이다.
·자체 발주공사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개소에 대해 지급하며, 소보수 또는 1개월 미만 단기간 공사인 경우 발주부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활용할 수 있다.
·외부 발주공사란 현업 운행선 인접공사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열차접촉의 우려가 있는 공사개소 또는 업체에서 앱 설치를 요청하는 개소에 대해 지급한다.
·지급 수량은 현장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판단한다.
·앱 사용 시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은 금지한다.
·업체에서 스마트폰을 확보하고 주관부서에서 앱 설치하여 관리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절 차 시행주체 업 무 ① 주관부서 ◎ 앱 설치 관련 업체 통보 ② 외부업체
◎ 스마트폰 단말기 확보 (렌탈 필요 시 붙임2 견적서 참고)
◎ 앱 설치 요령 (아래3가지 서식 작성 후 주관부서 제출)
- (별지1) 앱 설치 요청서 - (별지2) 보안서약서 - (별지3)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 ③ 주관부서
◎ 앱 설치를 위한 사용자 등록 요청 (SRMS)
- (경로) 부서장확인요청 → 대분류 (업무지원) → 중분류 (열차운전안내)
- (첨부) 별지4 ‘열차접근 경보앱 등록’ 작성·첨부
④ IT운영센터
◎ 단말기 정보 확인 후 앱 설치를 위한 아이디·비번 부여
- X gate / MDM / 작업자 앱 ⑤ 주관부서 ◎ 앱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시행
- (앱설치) 설치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설치
- (사용자교육)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수단임을 강조하고, 접속 및 사용방법, 종료 등 교육 시행
◎ 관리대장 작성
- (별지5)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전용 스마트폰 관리대장’
◎ 스마트폰 초기화
- 앱 설치 전 및 사업종료 후 반드시 스마트폰 초기화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안전교육 1. 안전교육 시행 계획 가. 안전교육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2. 공 사 시 방 서 2. 안전교육 시행 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 획 대상교육 명시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착수 전 최초교육, 착수 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작업책임자 확인
시 행 (발주처 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 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교육 시행 내용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2. 공 사 시 방 서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 안전계획처-1453(`18.04.04.)호
가. 열차감시원 교육은 안전환경처(안전부서) 주관으로 소속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계획수립 시행(월 1∼2회)
나. 발주부서는 정기교육 시기에 맞추어 대상통보 및 소집, 안전환경처는 결과 통보
다. 교육내용은 교육교안을 참고하여 소속특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안전환경처), 현장교육(2h, 발주부서) 시행
라.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마.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교육 시행하고 안전환경처로 통보
※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성
2. 공 사 시 방 서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일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나. 월별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월(월 1회 실시)
·(점검방법)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점검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 결정·적용
다. 계절별점검 ·(점검자) 소속기관의 장 ·(점검시기) 매 계절
·(점검방법)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2. 공 사 시 방 서 라. 특별점검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2. 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2. 공 사 시 방 서 구 분 공 사 종 류 C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나.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3. 현장담당관 점검 및 지도점검 가. 점검 주기 및 임무
·(점검주기) 월 1회 이상(진행중인 사업개소별)
·(지도․점검)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 작업관계자의 적정배치와 근무사항 - 시행시기별 적정 안전교육 시행 여부
* 착수 전, 작업 전, 정기·특별교육, 신규자 교육 등
- 작업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방법 및 관리 상태 등
- 작업장 투입장비에 대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 안전확보를 위한 지시사항 준수 여부 - 기타 필요사항 점검
·(실적관리)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1조, 제54조, 제64조(법률 제16272호, ‘19.1.15, 시행 ‘2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고용노동부령 제272호, ‘19.12.16, 시행 ‘20.1.16.)
2. 공 사 시 방 서 Ⅲ. 특별 안전시방서 1.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가.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중 시공하는 공사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우리공사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공사 시행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해당하는자 또는 철도분야별 경력10년 이상인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일부 이루어져 철도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하여 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로 계상 공사 준공시 이를 정산(증,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건설기술자(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현장공백 방지
가. 공사감독자 지정
(1) A등급 공사인 경우 공사감독자를 복수 지정
(2) B등급 공사인 경우 필요시 주요공종에 공사감독자 복수 지정
(3) 복수(보조) 감독자는 업무의 형편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별도 지정 운용
(4) 복수(보조) 감독자는 감독자가 부득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공백방지 등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
2. 공 사 시 방 서 나. 건설기술자 현장 공백 방지
(1)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한다.
(2)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을 이탈하여야 한다.
(3)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5)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의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업체에 제재한다.
(6)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을 금지하며 승인없이 현장 이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선로지장작업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조치한다.
다.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제재 조치를 한다.
라.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 작업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를 취한다.
마. 열차운행선상 승인없이 무단 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등을 교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내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대책 가. 일반사항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불법 하도급 유형
(1)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일부 공종 및 물량을 특정인이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2) 가시설 설치, 철골제작 설치, 포장, 토공 등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3)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4)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시행하는 경우
(5) 다른 업체 대표자(또는 대리인)를 수급업체 직원(현장대리인 등)으로 등록하여 공사를 시행
(6) 다른 업체 대표자가 현장 근로자로 참여하여 공사를 시행
다. 불법 하도급 제재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2)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를 해당 업종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2. 공 사 시 방 서 라. 기타
(1) 공사착공전 안전 회의시 업체대표자 참석 및 불법하도급 시행시 제재내용 설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사현장 안전 점검시 불법하도급여부 점검, 현장대리인등 업체 재직여부, 노무비, 세금 납무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안전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대책
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및 책임시공 교육강화
나. 공사 시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례사항 발생시 현장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관제센터,)에 우선 통보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교량상부 전차선로와 근접되는 작업시 작업도구 사용후 작업장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당일 작업 완료후 사용한 재료는 건축한계 밖으로 안전한 장소에 적치(결박)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작업장 내 비상연락망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보이는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등을 표시하여 항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 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기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시설분야 운행선 공사ㆍ용역 "안전모드 확보"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시방서
본 공사ㆍ용역은(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한국철도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가. 현장담당관제 시행
(1)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공사관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운행선인접공사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등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매일 작업 시행전 교육시행 결과(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포함)를 보고(SNS 등)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투입전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제출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담당관 현장 점검시(월1회 이상)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현장담당관(정) 현장담당관(부) 비 고 지도·점검(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수신 및 확인
나. 외측레일 2.0m이내는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작업방법 포함)는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작업방법 변경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방안 알림, 안전관리처-474호)
(1)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대구지역관리단 안전처 시행)
(2)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및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등) : 2시간 (발주부서 시설처 시행)
(3) 착공전 열차감시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 정기보수교육 : 최초 교육필증 부여 후 동일 사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4개월 마다 시행
- 수시보수교육 : 근무태도가 불성실(근무지 이탈, 타업무 겸직 등)할 경우
(5)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환경처_안전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
- (안전환경처_안전처)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환경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 교육이수자에 교육필증 교부 교육 실적관리
-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총괄(시설처는 협조)
2. 공 사 시 방 서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방안 준수(안전관리처-470호)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협조사항) 당해구간 운행 기관사는 운행선 미승인작업으로 의심 시 전도역 무선통보
➁ 작업장 무단 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 강화방안 ⇒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이력관리) 위규 발생사항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관리) 구축 / * 입력시스템 :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 KOVIS
- 위규 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당해사업 한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 (입 력 자) 위규사항 발생 시 관리자(안전업무부서 및 발주부서) 통보
√ (발주부서) 문서시행 → 시공사 등 / ☞ 필요한 경우(경고 이상)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위반으로 관계부처에 통보
√ (안전업무부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등 교육 시행(2H)
2. 공 사 시 방 서 8. 운행선 인접공사 시 관계자 임무 가. 작업책임자 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임무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가 지정한 사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할
-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현장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2. 공 사 시 방 서 다. 현장대리인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저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 작업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점검내용을 상호교차 확인·점검
2. 공 사 시 방 서 마. 안전관리자 역할
-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역할
-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사. 열차감시원 역할
-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
-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임무 - 열차감시중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 경보기, 적색기(등), 백색기(등))
-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에서 시행
- 작업자 투입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①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2. 공 사 시 방 서 Ⅳ. 특별 시방서 1. 시공계획서
본 공사에 있어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
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①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
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재해방지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5.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수립한다. 6.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토공 1.1 준비공
(1)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은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이 한다. 모든 절취비탈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을 원칙적으로 10m 간격에 정확히 조심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굴착에 앞서 지장물(지하 매설물, 가공선, 매설관, 기설구조물, 구조물 및 지상시설)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소관 부처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1.2 준비배수
시공에 앞서서 수급인은 절취장소, 토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 성토부분 토취장을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이 감독자의 용지를 넘어서 함부로 근처의 논, 밭 또는 땅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2. 토공일반 2.1 흙의 분류
흙의 공학적 분류는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의한다.
2.2 토취장
(1) 토취장은 설계서에 지시한 장소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 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취장의 토지 사용에 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승인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취장은 공사완료시 사방, 조경,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기설노반 부근에서 토취 할 경우에는 비탈기슭에서 상당한 거리의 원지반을 보존하여야 한다.
2-3 시공기면의 횡단구배
(1) 돋기 및 깍기의 시공기면에 2% 정도의 횡단 구배를 붙여야 한다.
(2) 시공중에도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콘크리트공 3.1 콘크리트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현장 조건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
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3) 레미콘
1) 레미콘은 반드시 Agitator Truck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의 Slump치 및 골재 최대치수는 콘크리트 타설 위치, 배근상태, 낙하높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가 조정할
수 있다. (4) 압축강도
보통의 구조물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는바
1) 1주일 동안에 28일 강도의 70%정도
2) 2주일 후에는 85~90%의 강도를 나타낸다.
2. 공 사 시 방 서 4. 스틸그레이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3 시공상세도면
가) 공장 및 현장에서의 거치 및 조립에 대하여 계약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부재 의 위치, 타입, 크기, 볼트의 크기 및 부위별 사용수량, 연결부의 상세도, 연결부 가공방법 및 시공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
1.4. 재료구입 및 검수
1) 재료가 반입되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운반도중 재료에 변형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
자재 납품시 건설기술 진흥법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축조블럭옹벽 5.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1)규격은 진동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화분형 식생축조 호안블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 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혼화재료 :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양을 함유해서는 안 되고 KSF 2526 및 KSF 2527을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조
1) 재료의 계량 :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재는 용적 또는 기타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성형
가) 원료의 배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화하여야 하며 진동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성형한다.
3) 양생 : 양생은 블록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형상 치수 및 치수의 허용치 2. 공 사 시 방 서
1)규격 : 제품의 규격과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제 품 명 면 의 치 수
비
고
가 로 세 로 두 께 실크대형 식생축조블록 1000 500 750 2) 허용치: ± 10㎜ (5) 품질
1) 외관 : 블록의 외관은 유해한 홈이나 균열이 없고 양호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 : 압축강도는 180kgf/cm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흡수율 : 흡수율 시험을 하였을 때 시료의 평균흡수율은 12%이내라야 한다.
(6) 시험
1) 압축강도 시험 : 압축강도 시험방법KSF 2405에 의하며, 시편을 제품에서 절취하여 시험한다. 시편의 크기는 10㎝×10㎝×10㎝ 또는 공시체 기준으로 한다.
2) 흡수율 시험 : 시료를 건조기에서 온도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이때 2시간 사이에 측정한 무게차가 미리 측정해 둔 시료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이상 냉각 시켜 무게를 측정 한다
그 후 시료를 15.5 ~ 30℃의 물속에서 24시간 이상 침수시킨 후 시료를 꺼내어 헝겁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축정한다.
(A - B)
흡수율(%) = --------------- ×100
A A : 시료의 포화무게 B : 시료의 건조무게 2. 공 사 시 방 서 (7) 검 사
1) 검사항목 :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압축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검사한다.
2) 검사하기 위한 시료는 3,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무더기로 한다.
3) 형상, 치수 : 형상, 치수의 검사는 1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3개 모두가 형상치수 및 치수의 허용치에서 규정하는 규정치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검사한다.
4) 외 관 : 외관의 검사는 1무더기에 대하여 무적위로 3개를 채취하여 눈으로 보아 검사한다. 3개 모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검사한다.
5) 압축강도 및 흡수율 : 압축강도 및 흡수율의 검사는 1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시험하며, 3개 모두가 품질검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6) 압축강도 및 흡수율 검사에서 1개만 품질검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로부터 다시 무작위로 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위에서 언급한 시험을 실시하여 전부가 적합하면 그 무더기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1)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토목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2) 하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9)
3) 조경계획과 설계시공 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4) 콘크리트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8)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 블록시공일반
1) 건설업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한다.
3) 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마감부가 매끈 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 콘크리트 블록포장 6.1 적용범위 및 분류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6.2 재료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3)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2 제조 (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위(㎜)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
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 허용오차 평탄성 mm 10 경사 % ± 0.4 고저차 mm ± 2 계획고 mm ± 20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3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1)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4.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위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미승인 작업 시행(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나. 작업장 무단이달(감독자(공사관리관 포함)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다.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라. 기타 관렵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위반(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
마. 시행부서 및 주관부서의 안전관련 지시위반
4.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발생시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나. <2회> “주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다.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2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전남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61-749-2144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
(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1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평가항목 및 기준 (2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미확보.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관련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7.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3.7. 안전규범-제14호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8.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수량 공 사 기 간(270일) 기사 15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1. 준비작업 1식 2. 토 공 1식 3. 구조물공 1식 4. 배수공 1식 5. 공간분리 안전난간 설치 1식 6. 부대공 및 뒷정리 1식 계획공정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누적공정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계 100%
공사명 :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공사
9.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급공사비 별봉 2.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3. 지 급 자 재 비 (전년도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지 급 자 재 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송비 11. 계약수수료 10.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요율 산출근거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19.5% 직접노무비 × 19.5%
소
계
경 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3.56% 노무비 × 3.56% 고용보험료 1.01% 노무비 × 1.01% 건강보험료 3.595% 직접노무비 × 3.595% 연금보험료 4.75%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2.3% 직접노무비 × 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0.4%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
(재료비+직접노무비) × 2.53% + 3,300,000
환경보전비 0.8%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0.081%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시민안전관리비 0.25% (재료비+직접노무비) × 0.25% 석면분담금 0.006%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노무비 × 0.09% 기타경비 5.7% (재료비+노무비) × 5.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계 산출경비+기타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제경비 일반관리비 8.0% (순공사비) × 8.0% 이윤 15.0% (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 × 15% 열차접근경보앱 총원가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열차접근경보앱 부가가치세 10.0% 총원가 × 10.0% 도급예정액 총원가+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10.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광양제철선 초남-황길간 7.820~8.250km 토공 예초작업 주간, 배부식 163 ㎡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507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507 ㎥ 구조물공 대형옹벽블럭 1000×500×725 548 ㎡ 뒷채움 및 다짐 소형장비 235 ㎥ 보도블록 설치 246 ㎡ 메쉬휀스(앵커식) H1.2×W2.0 171 경간 배수공 스틸그레이팅 설치 야간 103 개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일반철재, 야간 412 개 공간분리난간 EX-메탈라스휀스 설치 H1.2×W2.0 123 경간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H1.2×W2.0 18 경간 부대공 옹벽블럭 소운반 야간 1,348 EA 잡석 소운반 야간 235 ㎥ 중기운반 굴삭기0.4㎥ 1 식 크레인(타이어) 10Ton 8 hr 10.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초남-황길간 8.510~8.880km 토공 예초작업 주간, 배부식 90 ㎡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731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731 ㎥ 구조물공 대형옹벽블럭 1000×500×725 399 ㎡ 뒷채움 및 다짐 소형장비 193 ㎥ 보도블록 설치 216 ㎡ 메쉬휀스(앵커식) H1.2×W2.0 150 경간 배수공 스틸그레이팅 설치 야간 100 개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일반철재, 야간 400 개 공간분리안전난간 EX-메탈라스휀스 설치 H1.2×W2.0 108 경간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H1.2×W2.0 15 경간 부대공 옹벽블럭 소운반 야간 944 EA 잡석 소운반 야간 193 ㎥ 중기운반 굴삭기0.4㎥ 1 식 크레인(타이어) 10Ton 8 hr 10.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초남-황길간 10.390~10.590km 토공 터파기 백호(0.4㎥)90%+인력10% 109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109 ㎥ 구조물공 대형옹벽블럭 1000×500×725 258 ㎡ 뒷채움 및 다짐 소형장비 147 ㎥ 보도블록 설치 144 ㎡ 메쉬휀스(앵커식) H1.2×W2.0 70 경간 공간분리난간 EX-메탈라스휀스 설치 H1.2×W2.0 51 경간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H1.2×W2.0 7 경간 부대공 옹벽블럭 소운반 야간 520 EA 잡석 소운반 야간 147 ㎥ 중기운반 굴삭기0.4㎥ 1 식 크레인(타이어) 10Ton 8 hr 사급자재대 대형옹벽블럭 1000x500x725 1,390 개 대형옹벽블럭(캡블럭) 1000x500x725 1,422 개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300×300×80T 575 ㎡ 10. 공 종 별 예 산 조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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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비 고 부대공 가설사무소(콘테이너) 3.0×6.0×2.6m 1 동 가설창고(콘테이너) 3.0×6.0×2.6m 1 동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10M 84 개소 안전부대공 열차감시원 주간 1 일 열차감시원 야간 174 일 안전관리비 통행안전대책비 장비유도원 야간 120 일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1 식 품질시험비 1 식 열차접근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9 월 11.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일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사
원
일 100 50,000 5,000,000 2) 준공검사여비
사
원
일 2 50,000 100,000 3) 나라장터 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 합 계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557,067,695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557,067,69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378,314,871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73,771,399 G: 19.5% H: 4 × 0.195
B:
C: 비 D: 소
계 E: B F: 452,086,27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25,909,943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6,094,271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4,566,071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3,600,41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7,969,956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787,095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8,701,24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3,845,17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6,965,178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7,690,34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778,646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시 민 안 전 관 리 비 E: 18 F: 2,338,456 G: 0.25% H: (A + 4) ×0.002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27,12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406,877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F: 57,521,776 G: 5.7% H: (A + B) × 0.057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2 F: 31,085,640 G: H: L: 31085640
B: C: D: 품
질
관
리
비 E: 23 F: 8,849,755 G: H: L: 8849755
B: C: D: 소
계 E: C F: 228,137,96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237,291,925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98,983,35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6,875,070 G: 15% H: (B + C + E) ×0.15
B: C: D: 열 차 접 근 경 보 앱 E: G F: 1,958,742 G: L: 1958742
B: C: D: 총
원
가 E: H F: 1,455,109,091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145,510,909 G: 10% H: H × 0.1
B: C: D: 도
급
예
정
액 E: J F: 1,600,620,000 G: H: (H + I)
B: C: D: 총
공
사
비 E: K F: 1,600,620,000 G: H: (J)
L: 9.1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961,292,509 H: 378,314,871 I: 557,067,695 J: 25,909,943 K:
B: C: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 D: F: G: 961,292,509 H: 378,314,871 I: 557,067,695 J: 25,909,943 K:
B: 1. C: 광양제철선 D: F: G: 497,555,073 H: 284,194,503 I: 190,475,195 J: 22,885,375 K:
B: 1.1 C: 초남-황길간 7.820~8.250km D: F: G: 222,838,604 H: 127,309,084 I: 85,576,038 J: 9,953,482 K:
B: 1.1.1 C: 토공 D: F: G: 10,415,849 H: 7,452,469 I: 1,851,057 J: 1,112,323 K:
B: 1.1.2 C: 구조물공 D: F: G: 108,992,845 H: 82,484,759 I: 21,331,823 J: 5,176,263 K:
B: 1.1.3 C: 배수공 D: F: G: 24,120,231 H: 8,096,315 I: 16,023,916 J: 0 K:
B: 1.1.4 C: 공간분리난간 D: F: G: 51,469,905 H: 9,082,233 I: 42,387,672 J: 0 K:
B: 1.1.5 C: 부대공 D: F: G: 27,839,774 H: 20,193,308 I: 3,981,570 J: 3,664,896 K:
B: 1.2 C: 초남-황길간 8.510~8.880km D: F: G: 187,778,417 H: 103,553,059 I: 75,985,243 J: 8,240,115 K:
B: 1.2.1 C: 토공 D: F: G: 14,924,768 H: 10,657,054 I: 2,668,881 J: 1,598,833 K:
B: 1.2.2 C: 구조물공 D: F: G: 83,907,268 H: 62,314,722 I: 17,787,316 J: 3,805,230 K:
B: 1.2.3 C: 배수공 D: F: G: 23,417,700 H: 7,860,500 I: 15,557,200 J: 0 K:
B: 1.2.4 C: 공간분리안전난간 D: F: G: 44,955,171 H: 7,922,799 I: 37,032,372 J: 0 K:
B: 1.2.4 C: 부대공 D: F: G: 20,573,510 H: 14,797,984 I: 2,939,474 J: 2,836,052 K:
B: 1.3 C: 초남-황길간 10.390~10.590km D: F: G: 86,938,052 H: 53,332,360 I: 28,913,914 J: 4,691,778 K:
B: 1.3.1 C: 토공 D: F: G: 2,216,842 H: 1,580,936 I: 397,959 J: 237,947 K:
B: 1.3.2 C: 구조물공 D: F: G: 50,619,826 H: 38,914,710 I: 9,210,577 J: 2,494,539 K:
B: 1.3.4 C: 공간분리난간 D: F: G: 21,204,198 H: 3,735,954 I: 17,468,244 J: 0 K:
B: 1.3.5 C: 부대공 D: F: G: 12,897,186 H: 9,100,760 I: 1,837,134 J: 1,959,292 K:
B: 4. C: 사급자재대 D: F: G: 366,592,500 H: 0 I: 366,592,50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3,024,568 H: 0 I: 0 J: 3,024,568 K:
B: 6. C: 지장물조사 D: F: G: 3,626,616 H: 3,626,616 I: 0 J: 0 K:
B: 7. C: 안전부대공 D: F: G: 90,493,752 H: 90,493,752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G: 73,771,399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6,094,271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4,566,071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3,600,419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7,969,956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787,095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8,701,242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3,845,17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26,965,178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7,690,34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778,646 K:
C: 시민안전관리비 E: 0.25 F: % G: 2,338,456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27,125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406,877 K:
B: C: 기타경비 D: E: 5.7 F: % G: 57,521,776 K:
C: 안전관리비 G: 31,085,640
C: 품질관리비 G: 8,849,755
B: C: 순공사원가 D: F: G: 1,237,291,925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98,983,354 K:
B: C: 이윤 D: E: 15 F: % G: 116,875,070 K:
C: 열차접근경보앱 G: 1,958,742
B: C: 총원가 D: F: G: 1,455,109,091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45,510,909 K:
B: C: 도급예정액 D: F: G: 1,600,62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1,600,62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961,292,509 J: 378,314,871 L: 557,067,695 N: 25,909,943 O:
B: C: 광양제철선 초남-황길 7.770km 외 2개소 작업자 이동? D: F: G: 0 H: 961,292,509 J: 378,314,871 L: 557,067,695 N: 25,909,943 O:
B: 1. C: 광양제철선 D: F: G: 0 H: 497,555,073 J: 284,194,503 L: 190,475,195 N: 22,885,375 O:
B: 1.1 C: 초남-황길간 7.820~8.250km D: F: G: 0 H: 222,838,604 J: 127,309,084 L: 85,576,038 N: 9,953,482 O:
B: 1.1.1 C: 토공 D: F: G: 0 H: 10,415,849 J: 7,452,469 L: 1,851,057 N: 1,112,323 O:
B: C: 예초작업 D: 주간, 배부식 E: 163 F: ㎡ G: 641 H: 104,483 I: 607 J: 98,941 K: 0 L: 0 M: 34 N: 5,542 O: 일위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507 F: ㎥ G: 10,606 H: 5,377,242 I: 9,590 J: 4,862,130 K: 566 L: 286,962 M: 450 N: 228,150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507 F: ㎥ G: 9,732 H: 4,934,124 I: 4,914 J: 2,491,398 K: 3,085 L: 1,564,095 M: 1,733 N: 878,631 O: 단산2참조
B: 1.1.2 C: 구조물공 D: F: G: 0 H: 108,992,845 J: 82,484,759 L: 21,331,823 N: 5,176,263 O:
B: C: 대형옹벽블럭 D: 1000×500×725 E: 548 F: ㎡ G: 140,322 H: 76,896,456 I: 120,556 J: 66,064,688 K: 11,009 L: 6,032,932 M: 8,757 N: 4,798,836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 및 다짐 D: 소형장비 E: 235 F: ㎥ G: 18,088 H: 4,250,680 I: 14,640 J: 3,440,400 K: 1,933 L: 454,255 M: 1,515 N: 356,025 O: 일위3참조
B: C: 보도블록 설치 D: E: 246 F: ㎡ G: 8,291 H: 2,039,586 I: 7,988 J: 1,965,048 K: 216 L: 53,136 M: 87 N: 21,402 O: 일위4참조
B: C: 메쉬휀스(앵커식) D: H1.2×W2.0 E: 171 F: 경간 G: 150,913 H: 25,806,123 I: 64,413 J: 11,014,623 K: 86,500 L: 14,791,500 M: 0 N: 0 O: 일위5참조
B: 1.1.3 C: 배수공 D: F: G: 0 H: 24,120,231 J: 8,096,315 L: 16,023,916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야간 E: 103 F: 개 G: 116,637 H: 12,013,611 I: 8,137 J: 838,111 K: 108,500 L: 11,175,50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야간 E: 412 F: 개 G: 29,385 H: 12,106,620 I: 17,617 J: 7,258,204 K: 11,768 L: 4,848,416 M: 0 N: 0 O: 일위7참조
B: 1.1.4 C: 공간분리난간 D: F: G: 0 H: 51,469,905 J: 9,082,233 L: 42,387,672 N: 0 O:
B: C: EX-메탈라스휀스 설치 D: H1.2×W2.0 E: 123 F: 경간 G: 375,197 H: 46,149,231 I: 64,413 J: 7,922,799 K: 310,784 L: 38,226,432 M: 0 N: 0 O: 일위9참조
B: C: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D: H1.2×W2.0 E: 18 F: 경간 G: 295,593 H: 5,320,674 I: 64,413 J: 1,159,434 K: 231,180 L: 4,161,240 M: 0 N: 0 O: 일위13참조
B: 1.1.5 C: 부대공 D: F: G: 0 H: 27,839,774 J: 20,193,308 L: 3,981,570 N: 3,664,896 O:
B: C: 옹벽블럭 소운반 D: 야간 E: 1,348 F: EA G: 15,261 H: 20,571,828 I: 11,471 J: 15,462,908 K: 2,111 L: 2,845,628 M: 1,679 N: 2,263,292 O: 일위14참조
B: C: 잡석 소운반 D: 야간 E: 235 F: ㎥ G: 26,210 H: 6,159,350 I: 18,120 J: 4,258,200 K: 4,506 L: 1,058,910 M: 3,584 N: 842,240 O: 일위15참조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G: 308,612 H: 308,612 J: 0 L: 0 M: 308,612 N: 308,612 O: 단산6참조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8 F: hr G: 99,998 H: 799,984 I: 59,025 J: 472,200 K: 9,629 L: 77,032 M: 31,344 N: 250,752 O:
B: C: D: F: G: 0 H: 0 O:
B: 1.2 C: 초남-황길간 8.510~8.880km D: F: G: 0 H: 187,778,417 J: 103,553,059 L: 75,985,243 N: 8,240,115 O:
B: 1.2.1 C: 토공 D: F: G: 0 H: 14,924,768 J: 10,657,054 L: 2,668,881 N: 1,598,833 O:
B: C: 예초작업 D: 주간, 배부식 E: 90 F: ㎡ G: 641 H: 57,690 I: 607 J: 54,630 K: 0 L: 0 M: 34 N: 3,060 O: 일위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731 F: ㎥ G: 10,606 H: 7,752,986 I: 9,590 J: 7,010,290 K: 566 L: 413,746 M: 450 N: 328,950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731 F: ㎥ G: 9,732 H: 7,114,092 I: 4,914 J: 3,592,134 K: 3,085 L: 2,255,135 M: 1,733 N: 1,266,823 O: 단산2참조
B: 1.2.2 C: 구조물공 D: F: G: 0 H: 83,907,268 J: 62,314,722 L: 17,787,316 N: 3,805,230 O:
B: C: 대형옹벽블럭 D: 1000×500×725 E: 399 F: ㎡ G: 140,322 H: 55,988,478 I: 120,556 J: 48,101,844 K: 11,009 L: 4,392,591 M: 8,757 N: 3,494,043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 및 다짐 D: 소형장비 E: 193 F: ㎥ G: 18,088 H: 3,490,984 I: 14,640 J: 2,825,520 K: 1,933 L: 373,069 M: 1,515 N: 292,395 O: 일위3참조
B: C: 보도블록 설치 D: E: 216 F: ㎡ G: 8,291 H: 1,790,856 I: 7,988 J: 1,725,408 K: 216 L: 46,656 M: 87 N: 18,792 O: 일위4참조
B: C: 메쉬휀스(앵커식) D: H1.2×W2.0 E: 150 F: 경간 G: 150,913 H: 22,636,950 I: 64,413 J: 9,661,950 K: 86,500 L: 12,975,000 M: 0 N: 0 O: 일위5참조
B: 1.2.3 C: 배수공 D: F: G: 0 H: 23,417,700 J: 7,860,500 L: 15,557,20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설치 D: 야간 E: 100 F: 개 G: 116,637 H: 11,663,700 I: 8,137 J: 813,700 K: 108,500 L: 10,850,00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야간 E: 400 F: 개 G: 29,385 H: 11,754,000 I: 17,617 J: 7,046,800 K: 11,768 L: 4,707,200 M: 0 N: 0 O: 일위7참조
B: 1.2.4 C: 공간분리안전난간 D: F: G: 0 H: 44,955,171 J: 7,922,799 L: 37,032,372 N: 0 O:
B: C: EX-메탈라스휀스 설치 D: H1.2×W2.0 E: 108 F: 경간 G: 375,197 H: 40,521,276 I: 64,413 J: 6,956,604 K: 310,784 L: 33,564,672 M: 0 N: 0 O: 일위9참조
B: C: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D: H1.2×W2.0 E: 15 F: 경간 G: 295,593 H: 4,433,895 I: 64,413 J: 966,195 K: 231,180 L: 3,467,700 M: 0 N: 0 O: 일위13참조
B: 1.2.4 C: 부대공 D: F: G: 0 H: 20,573,510 J: 14,797,984 L: 2,939,474 N: 2,836,052 O:
B: C: 옹벽블럭 소운반 D: 야간 E: 944 F: EA G: 15,261 H: 14,406,384 I: 11,471 J: 10,828,624 K: 2,111 L: 1,992,784 M: 1,679 N: 1,584,976 O: 일위14참조
B: C: 잡석 소운반 D: 야간 E: 193 F: ㎥ G: 26,210 H: 5,058,530 I: 18,120 J: 3,497,160 K: 4,506 L: 869,658 M: 3,584 N: 691,712 O: 일위15참조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G: 308,612 H: 308,612 J: 0 L: 0 M: 308,612 N: 308,612 O: 단산6참조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8 F: hr G: 99,998 H: 799,984 I: 59,025 J: 472,200 K: 9,629 L: 77,032 M: 31,344 N: 250,752 O:
B: C: D: F: G: 0 H: 0 O:
B: 1.3 C: 초남-황길간 10.390~10.590km D: F: G: 0 H: 86,938,052 J: 53,332,360 L: 28,913,914 N: 4,691,778 O:
B: 1.3.1 C: 토공 D: F: G: 0 H: 2,216,842 J: 1,580,936 L: 397,959 N: 237,947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09 F: ㎥ G: 10,606 H: 1,156,054 I: 9,590 J: 1,045,310 K: 566 L: 61,694 M: 450 N: 49,050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109 F: ㎥ G: 9,732 H: 1,060,788 I: 4,914 J: 535,626 K: 3,085 L: 336,265 M: 1,733 N: 188,897 O: 단산2참조
B: 1.3.2 C: 구조물공 D: F: G: 0 H: 50,619,826 J: 38,914,710 L: 9,210,577 N: 2,494,539 O:
B: C: 대형옹벽블럭 D: 1000×500×725 E: 258 F: ㎡ G: 140,322 H: 36,203,076 I: 120,556 J: 31,103,448 K: 11,009 L: 2,840,322 M: 8,757 N: 2,259,306 O: 일위2참조
B: C: 뒷채움 및 다짐 D: 소형장비 E: 147 F: ㎥ G: 18,088 H: 2,658,936 I: 14,640 J: 2,152,080 K: 1,933 L: 284,151 M: 1,515 N: 222,705 O: 일위3참조
B: C: 보도블록 설치 D: E: 144 F: ㎡ G: 8,291 H: 1,193,904 I: 7,988 J: 1,150,272 K: 216 L: 31,104 M: 87 N: 12,528 O: 일위4참조
B: C: 메쉬휀스(앵커식) D: H1.2×W2.0 E: 70 F: 경간 G: 150,913 H: 10,563,910 I: 64,413 J: 4,508,910 K: 86,500 L: 6,055,000 M: 0 N: 0 O: 일위5참조
B: 1.3.4 C: 공간분리난간 D: F: G: 0 H: 21,204,198 J: 3,735,954 L: 17,468,244 N: 0 O:
B: C: EX-메탈라스휀스 설치 D: H1.2×W2.0 E: 51 F: 경간 G: 375,197 H: 19,135,047 I: 64,413 J: 3,285,063 K: 310,784 L: 15,849,984 M: 0 N: 0 O: 일위9참조
B: C: EX-메탈라스 출입문 설치 D: H1.2×W2.0 E: 7 F: 경간 G: 295,593 H: 2,069,151 I: 64,413 J: 450,891 K: 231,180 L: 1,618,260 M: 0 N: 0 O: 일위13참조
B: 1.3.5 C: 부대공 D: F: G: 0 H: 12,897,186 J: 9,100,760 L: 1,837,134 N: 1,959,292 O:
B: C: 옹벽블럭 소운반 D: 야간 E: 520 F: EA G: 15,261 H: 7,935,720 I: 11,471 J: 5,964,920 K: 2,111 L: 1,097,720 M: 1,679 N: 873,080 O: 일위14참조
B: C: 잡석 소운반 D: 야간 E: 147 F: ㎥ G: 26,210 H: 3,852,870 I: 18,120 J: 2,663,640 K: 4,506 L: 662,382 M: 3,584 N: 526,848 O: 일위15참조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G: 308,612 H: 308,612 J: 0 L: 0 M: 308,612 N: 308,612 O: 단산6참조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8 F: hr G: 99,998 H: 799,984 I: 59,025 J: 472,200 K: 9,629 L: 77,032 M: 31,344 N: 250,752 O:
B: C: D: F: G: 0 H: 0 O:
B: 4. C: 사급자재대 D: F: G: 0 H: 366,592,500 J: 0 L: 366,592,500 N: 0 O:
B: C: 대형옹벽블럭 D: 1000x500x725 E: 1,390 F: 개 G: 120,000 H: 166,800,000 I: 0 J: 0 K: 120,000 L: 166,800,000 M: 0 N: 0 O:
B: C: 대형옹벽블럭(캡블럭) D: 1000x500x725 E: 1,422 F: 개 G: 120,000 H: 170,640,000 I: 0 J: 0 K: 120,000 L: 170,640,000 M: 0 N: 0 O: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300×300×80T E: 575 F: ㎡ G: 50,700 H: 29,152,500 I: 0 J: 0 K: 50,700 L: 29,152,5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3,024,568 J: 0 L: 0 N: 3,024,568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G: 1,529,284 H: 1,529,284 J: 0 L: 0 M: 1,529,284 N: 1,529,284 O: 단산7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G: 1,495,284 H: 1,495,284 J: 0 L: 0 M: 1,495,284 N: 1,495,284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지장물조사 D: F: G: 0 H: 3,626,616 J: 3,626,616 L: 0 N: 0 O:
B: C: 지장물조사 D: 10M E: 84 F: 개소 G: 43,174 H: 3,626,616 I: 43,174 J: 3,626,616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D: F: G: 0 H: 0 O:
B: 7. C: 안전부대공 D: F: G: 0 H: 90,493,752 J: 90,493,752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 D: 주간 E: 1 F: 일 G: 345,396 H: 345,396 I: 345,396 J: 345,396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열차감시원 D: 야간 E: 174 F: 일 G: 518,094 H: 90,148,356 I: 518,094 J: 90,148,356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8. C: 안전관리비 D: F: G: 0 H: 31,085,640 J: 31,085,640 L: 0 N: 0 O:
B: 8.1 C: 통행안전대책비 D: F: G: 0 H: 31,085,640 J: 31,085,640 L: 0 N: 0 O:
B: C: 장비유도원 D: 야간 E: 120 F: 일 G: 259,047 H: 31,085,640 I: 259,047 J: 31,085,64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C: D: F: G: 0 H: 0 O:
B: 9. C: 품질관리비 D: F: G: 0 H: 8,849,755 J: 0 L: 0 N: 8,849,755 O: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식 G: 3,849,755 H: 3,849,755 J: 0 L: 0 M: 3,849,755 N: 3,849,755 O: 단산9참조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G: 5,000,000 H: 5,000,000 J: 0 L: 0 M: 5,000,000 N: 5,000,000 O: 단산10참조
B: C: D: F: G: 0 H: 0 O:
B: 10. C: 열차접근경보앱 D: F: G: 0 H: 1,958,742 J: 0 L: 1,958,742 N: 0 O:
B: C: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D: E: 9 F: 월 G: 217,638 H: 1,958,742 I: 0 J: 0 K: 217,638 L: 1,958,742 M: 0 N: 0 O: 일위2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