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hwpx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규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
나. 개
요: 이산화탄소 105톤
다.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화명정수장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기초금액: 금53,550,000원(금오천삼백오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5.09.30.(수) 15:00 ~ 10.07.(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10.07.(수) 16: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견적 제출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이산화탄소) 일반제조(4604)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고압가스
(이산화탄소) 일반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고압가스판매업(4608)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1252"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와 우리시 계약관련 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참가자격, 시방서 등)은 우리사업소 정수팀 (☎051-669-481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1-669-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30.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화명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pdf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0호
소액수의 물품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규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매
나. 개
요: 이산화탄소 105톤 다.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화명정수장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기초금액: 금53,550,000원(금오천삼백오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제출기간: 2025.09.30.(수) 15:00 ~ 10.07.(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10.07.(수) 16: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견적 제출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이산화탄소) 일반제조(4604)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고압가스
(이산화탄소) 일반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고압가스판매업(4608)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견적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고시와 우리시 계약관련 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참가자격, 시방서 등)은 우리사업소 정수팀 (☎051-669-481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1-669-4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30.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화명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하반기 정수약품(이산화탄소) 구입 시방서 (2).hwpx =====
액화이산화탄소 구입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액화이산화탄소 구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의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을 득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의거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나. “가”의 업체로부터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를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
※ 판매업체인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된 물품공급확약서를 입찰참가전에 제출하여야 투찰가능.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추정가격(1억원 미만)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물품 구입 개요
가. 품
명 : 액화이산화탄소(순도 99.5% 이상)
나. 용
도 : 정수처리 pH 조정제
다. 년구입예정량 : 105,000kg/년
※ 본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예정량은 계획 수량인 만큼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라. 납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마. 성분규격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90(2017. 10. 23.)호〕
이산화탄소 성분규격 기준에 의함.
- 액화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순도 99.5% 이상 제품으로 환경부고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성상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이다.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99.5% 이상
4. 물품 납품
가.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나. 납품방법 : 탱크로리 벌크차량을 이용 저장탱크 충전 주입
(1)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공문 또는 유선, 유선상의 경우 추후 공문발송)
(2) 납 품 량 : 1회당 20톤 이하(분할 납품)
다. 납품기한 : 납품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라. 납품절차
(1) 물품 납품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량증명서(화명정수장 내 계량장치 이용)
나) 거래명세표 다) 제조사 시험성적서
5. 제품 검사
가.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이산화탄소 성분규격서 상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조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제품 성분 규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성분규격 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의 성분규격검사 결과 성분규격이 미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 전량 반출 조치 후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기 납품한 물품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검사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 불이행 및 지연에 따른 손해 등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고 재납품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가. 업체는 납품에 필요한 사업소 설비(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등)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기타사항
가. 도급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할 수 없다.
나. 본 물품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만료시점인 2026. 12. 31. 이후에는 2027년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상호 협의에 의해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구입예정량은 우리 사업소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사업소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업체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비용과 책임은 일체 업체가 부담한다.
- 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업체가 납품과 관련한 사업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