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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991]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1123만원 입찰일시: 2026-09-30 2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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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인천 폐타이어류, 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인천 폐타이어류, 소액수의).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23,574원/톤, 부가세포함

※연간 예상금액: 12,357,400원(123,574원/톤 × 100톤)

  •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계량비 등 제반비용 포함

※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반드시 톤
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장소: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마. 과업내용: 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
(폐타이어류) 약 100톤 운반 및 처리

  •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

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 20:00 ~

2026. 10. 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
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단가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
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
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바.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
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51-15-02)류가 모두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

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마.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
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①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② 공동도급을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타이어류(51-15-02)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함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
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
일가격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02-3498-8555)

① 업종 등록내역(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등) 1부

②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비용
분담, 비용의 지불방법, 분담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하도급 참가방법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

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

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
(51-15-01, 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5%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
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
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
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특수조건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
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
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
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
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
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
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
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

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
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2)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계약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10%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614, 박도현 사원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비위행위

▾
▾
KOEM신문고
▾
소통참여

부패신고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해양환경공단 발주날짜 2026.0.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폐타이어류 운반 처리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
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
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
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
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
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
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
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
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
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
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
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
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
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
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
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추가 신청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
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인천 폐타이어류, 소액수의).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5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23,574원/톤, 부가세포함

※연간 예상금액: 12,357,400원(123,574원/톤 × 100톤)

  •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계량비 등 제반비용 포함

※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장소: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마. 과업내용: 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약 100톤 운반 및 처리

  •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 20:00 ~ 2026. 10. 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단가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바.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마.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①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② 공동도급을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함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02-3498-8555)

① 업종 등록내역(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등) 1부

②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비용분담, 비용의 지불방법, 분담범위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하도급 참가방법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5%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특수조건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2)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계약보증금 : [투찰단가×100톤(연간 처리예정량)]×10%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614, 박도현 사원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감사처, ☎ 02-3498-8686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 . 발주내용 폐타이어류 운반 처리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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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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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인천 폐타이어류).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2026. 9. 해양환경공단 해양정화처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1.1.1.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과업의 목적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 공간(지역)적 범위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2.3 내용적 범위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함

**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참고] 과업대상 폐기물 인계 과정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임시보관 폐기물 인계 계근‧처리 사업지역에 따라 총 50톤~150톤/월 배출

동일 기간 내 복수지역 진행 가능(예시: 목포항, 여수항)

수거해역 인근 항만 공인계량소 처리업체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에서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에서 수행

Ⅲ. 세부 과업내용 3.1 폐기물의 수집

3.1.1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각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된 계량증명업소(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서 반드시 공단 혹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감리원(이하 현장감리)의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작업에 있어서 공단 혹은 현장감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2 폐기물의 운반

3.2.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폐기물의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Ⅳ. 일반사항 4.1 의무

4.1.1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4.2 계약의 이행

공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3. 폐기물 운반‧처리단가

4.3.1 폐타이어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4.3.3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때는 공단이 제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재협의 하여 결정한다.

4.3.4 폐기물의 운반 경로는 배출지에서 운반처리 업체까지의 이동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과적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우회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정산함

4.3.5 운반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30km초과한 경우 30km까지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의거

○ 운반처리비 단가(부가세 포함)

운반ㆍ처리단가 =
101,200원
+
4,279원
+
운반비

(처리비/톤)
(상차비/톤) (거리별 적용)

○ 수집운반단가 산정법(부가세 포함) 운반거리(편도) 운반비(원)* 산식 30km 이하 18,095 기본단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

* 위 기준은 소수점 처리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정산은 엑셀 등 활용한 계산 값 적용

* 운반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30km까지의 운반비용으로 정산함

○ 운반비 세부산정방법(예시)

27km → 18,095 ÷ 30 x 27 = 16285.5

80km → 18,095 4.4 처리비용 청구 및 지급방법

4.4.1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서상 톤당 처리단가 및 실거리 단가 조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게 청구하면 지급한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4.2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4.4.3 천원미만 절사한다. 4.5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6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체 제한

4.6.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배출자신고 절차 및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포함

4.6.2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6.3 계약상대자가 과업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 등 기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4.7 업무의 조사 등

공단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8 손해배상

4.8.1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8.2 업무의 처리 중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9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4.9.1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9.2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4.9.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의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9.4 폐기물의 기존 반출량이 보관 한계에 달하여 반출에 차질이 생길 시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반출 요청 시 폐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과업지시서 4.9.3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4.10 계약물량의 변경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추정물량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의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11 계량

4.11.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업 등록 및 전자저울 정기점검을 완료한 업소에서 계근해야함

4.12.2 계약상대자가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4.12 업무 종사자의 안전 관리

4.12.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2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4.12.3 계약상대자는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업무 종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4.12.4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4.12.5 계약상대자는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4.13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4.14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15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 및 계약상대자의 쌍방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Ⅴ. 보안대책

5.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5.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8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10 계약상대자는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5.1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약식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평가지표 평가내용 득점 세부기준 배점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체제 40 보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0 10 10 근로계약서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10 0 - 10 관리감독관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관 지정 여부 10 0 10 1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10 0 10 10 실행수준 30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10 0 - 10 안전보건 교육 법정교육 실시 여부 10 0 - 10 개인보호구

수행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10 0 10 10 운영관리 20 위험설비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10 0 10 10 비상대책 비상대응 방법숙지 여부 10 0 - 10 재해발생 수준 10 산재발생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0 - 10 총점 - - - - 도급인 이행점검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종합의견

※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년
월
일

수급업체 대표
(인)

<서식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3> 위험성평가 양식 위험성평가 교육 및 참여자 명단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참여자(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한다. 교육 시 사업장 및 작업공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소속 인 원 일시

20 년
월
일
:
~
:

평가담당자 해당 공종

예) ① oo지사-선박(청항) ② oo지사-선박(예방) ③ oo지사-선박(예선) ④ oo지사-방제대응센터 내 작업
⑤ oo지사-지사 내 사무작업

교육 내용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경영진의 방침과 추진계획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ㆍ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ㆍ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방법

주요 의견

[사전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위험성 발굴 등]

예) 이OO 대리 – 방제대응센터 내 말비계 사용으로 추락 위험 존재(위험성평가 추가 요청)

예) 우OO 과장 – 지사 내 3층 접지상태 미흡으로 감전위험(위험성평가 추가 요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3> 위험성평가 양식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 건 건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의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추정(원) 담당자 직접 요인 간접 요인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요인 작성 현재 실시중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2 안전교육실시, 스트레칭, 경고표지 부착 등 3 사무 행정 업무 ○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트레칭 안내

2 3 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0.00. 150,000 ㅇㅇㅇ <서식3> 위험성평가 양식 위험성 감소 조치 계획 및 결과 소속 부서 평가일자 위험성감소 계획(건) 개선조치 실적(건) 조치율 건 건 %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실적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개선 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 등급 빈도 강도 위험 등급 <서식3> 위험성평가 양식 안전보건 개선결과 소속 부서 담당자 관리번호 개선완료일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사진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내용 장소 개선조치 실적(결과) 현상 및 문제점 소요예산(원) 개선 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개선 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서식4> 기성계 기 성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톤 (₩, 부가세 포함)

3. 금회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4. 누적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5. 계 약 일 : 6. 착 수 일 : 7. 계약준공일 :

8. 붙 임 서 류 :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서, 사진대지

상기와 같이 기성하였기에 기성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5> 기성검사원 기 성 검 사 원 준공검사관 : 직위

성명
(인)

1. 용
역 명 :

2. 용 역 위 치 : OO항 정화사업, XX항 정화사업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톤
(₩, 부가세 포함)

4. 금회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5. 누적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6. 계 약 일 : 7. 착 수 일 : 8. 계약준공일 :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용역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전액 변상 또는 재시공(재용역)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 기성검사조서 기 성 검 사 조 서

1. 용
역 명 :

2. 용 역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톤
(₩, 부가세 포함)

4. 금회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5. 누적기성금액 :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6. 계약상대자 : 7. 계약년월일 : 8. 준공 기한 :

위 공사(용역)에 대한 기성검사의 명을 받아 2025 .
.
. 검사한 결과 공사(용역)설계도서, 제시방서(과업지시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내용에 어긋남이 없이 준공하였음을 신청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 내부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에 대한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2025 년
월
일

준공검사자

소속 : 해 양 정 화 처
직위 :
성명 :
(인)

입 회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7> 기성내역서 운반처리 기성내역서(0월) 사업지역 운반일 차량번호 처리량(톤) 처리금액 도선료 OO항 0. 0. - 0. 0. 0. 0. 소계 XX항 0. 0. - 0. 0. 소계 OO 주변해역 0. 0. 0. 0. 소계 총계 <참고1> 단가계산자료 <서식 8> 중량물 취급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결재 담 당 검 토 관리감독자 / / / 관리 번호 2020-01 관리 부서 00지사 작업지휘자 조종원 성명 홍길동 ~ ~ 자격(면허)번호 00-00-00000 ~ ~ 크레인 능력 붐 길이 10 m 인양물 종류 해양쓰레기 정격 하중 3 톤 무게 1 톤 작업 기간 시작

23년
0월 00일 00시

이동 경로 시점 00지사 종료

23년
0월 00일 00시

종점 00항 작업 장소 00도 00시 00항 00부두 작업 내용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양 작업 작업 계획도

(포함사항) 크레인 위치,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 경로, 작업구역 주요사항(지반, 경사 등), 유도자/신호수 위치, 작업통제구역

(간단한 그림 또는 도면 등) 작업자 안전교육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이수자 교육실시자 2020. 0. 00. 00:00 사무실 홍길동 홍길동 안전교육 내용

○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 아웃트리거 상태 확인

○ 신호수 배치, 신호 방법, 통신 수단 확인 …

예방대책(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작업 전 점검사항)

①운전자격 적정여부, ②안전장치설치 및 사용상태, ③목적외 미사용, ④화물양중작업 안전성, ⑤안전운행준수사항

※ 별표 10 이동식크레인전작업 점검표를 차량에 부착하여 매 운행전 점검하여 안전 확보 후 작업 시행할 것

※ 작업계획서는 일상작업은(작업내용이 동일한 정기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개시 전 작성하고 다음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하여야 한다.(①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 변경, ②작업장소 또는 화물상태 변경, ③운전자 변경)

2023년
0월
00일
조종원
홍길동
(서명)
작성자
홍길동
(서명)

<참고2> 폐기물 처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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