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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148]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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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9.공고문(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9.공고문(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94호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시종면 옥야리 594-3번지 일원
사업개요: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용역기간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찰일시
2026. 10. 7.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예정금액
금7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70,000,000원
추 정 가 격
금6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담당자
김수인
(470-2637)

※ 기초금액: 70,000,000원(총괄분)
※ 금차분 사업비는 49,000,000원이며,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내용은 사업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본 용역은 2026 ~ 2027년에 걸처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문화재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단일 건으로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출기한 내 실적 담당자([email protected]) 제출 및 실적 인정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26.10.7.10:00까지)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사전통지 없음)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9.공고문(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94호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공인인증기관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용 역 명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용 역내용

위
치: 시종면 옥야리 594-3번지 일원
사업개요: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용 역기간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 찰일시 2026. 10. 7. 11:00 이후 예 정금액 금70,000,000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입찰등록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기 초 금 액

금70,000,000원 추 정 가 격 금63,636,364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 장설명
계 약문의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담당자

김수인
(470-2637)

※ 기초금액: 70,000,000원(총괄분)
※ 금차분 사업비는 49,000,000원이며, 입찰 전 설계서 및 과업내용은 사업부서에 문의바랍니다.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문화재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 본 용역은 2026 ~ 2027년에 걸처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단일 건으로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 제출기한 내 실적 담당자([email protected]) 제출 및 실적 인정 여부 확인하시기 바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기한 내(‘26.10.7.10:00까지)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 제외처리(사전통
지 없음)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나. 공동도급 불허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상호: :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hwpx =====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문화예술과)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영암 시종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영암 시종 고분군(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은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 축조기술로 잘 보여주고 있어 2025년 7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음
○ 국가사적인 영암 시종 고분군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영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군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4. 과업개요
○ 대
상 : 영암 시종 고분군(보물 제2054호)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594-3번지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용 역 비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국가 보물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유산 구역 및 보호구역 내

  • 국가유산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가유산구역 내(보호구역 포함)에 위치한 모든 지정·비지정문화유산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6년
○ 과업의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성격, 범위, 수립체계, 진행방법

▸ 국가유산 기초조사

  • 국가유산 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사례조사

▸ 국가유산 부문별 계획 수립

  • 국가유산보존계획(보호구역 포함), 인문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단·중·장기)

-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내외 활용계획

  • 연구자료, 발굴성과 등을 활용한 관광·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Ⅱ 과업의 지침

1. 작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의
○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일정, 용역 참여자, 참여자별 역할, 용역 수행방법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기본원칙
○ 종합정비계획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의「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최신자료에 의거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에 관련 지침 및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일정을 우리군(국가유산청)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필요시 보고회에 참석하여 종합정비계획 방향, 규모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용역사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3. 정비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 방법 및 과정

4. 현황조사(※ 종합정비계획지침 중 문화유산기초조사 참조하여 작성)
○ 문화유산 환경조사 : 사적 개요, 사적의 역사적 배경, 사적 내 문화유산 현황, 현상변경 허가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매장문화유산 현황, 현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적정성 검토

▸ 특히 사적 지정구역 변경 연혁과 사유를 명시 (전·후 도면 별첨) 하고 당해 국가유산 보수이력의 연도, 중요내용 등을 도표화하여 작성한다.

▸ 관련된 문헌자료 또는 고서화, 고문을 발췌하여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 그간 조사된 국가유산 지역 내 발굴조사 연도, 중요내용, 중요 도면을 요약 작성
○ 인문환경조사

▸ 관계법령, 교통 및 동선현황, 토지이용현황, 공개구역 현황, 국가유산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현황, 이용자 현황, 수입현황, 관리운영 현황, 방재현황, 국가유산 주변현황, 관련행사, 국가유산 홍보, 현안 및 쟁점 사항

▸ 특히 시설물 현황 중 안내판은 별도 항목으로 정밀조사

  • 국가유산 구역 내 국가유산안내판, 길 이정표, 위험표지판 등 위치 및 내용 전수조사
  • 국가유산 구역 외 도로교통표지판, 사설표지판 등 위치 및 내용 전수조사

▸ 이용자 현황은 국가유산 방문자 등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또는 국가유산 활용에 관한 만족도, 이용행태, 이용 목적 등을 계절별로 조사한다.

▸ 국가유산 구역 내 활용을 위한 시설물 현황 파악과 이용자 현황 파악
○ 자연환경조사 : 기상환경, 지질, 지형, 지세, 토양, 수계 및 수문, 식생, 동물상 등 국가유산구역 내 조사
○ 경관조사

▸ 경관자원(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조사, 경관저해물 조사, 국가유산구역 내 우수 조망점 조사, 국가유산구역 외에서 우수 조망점 조사
○ 사례조사

▸ 국내·외 현존 문화유산 중 사적 「영암 시종 고분군」의 특성과 유사한 사례지를 선정하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조사 분석한다.
○ 사적의 사계절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무인항공 사진 및 촬영 포함)

▸ 사적지역에 대한 과업기간 내 계절별 세부사진 촬영

5. 계획의 기본구상
○ 본 과업은 국가 사적 「영암 시종 고분군」의 특성과 지정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적 보존과 활용방안에 적정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영암 시종 고분군」의 고증자료 및 공식 기록을 토대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한다.
○ 현황조사는 국가유산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케일로 각 특성별 도면화 하고 해당 내용을 목록화 작성한다.
○ 분석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작성하되 예산과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정확히 기술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관계전문가 자문 및 발주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보존(보수정비)계획과 활용계획을 분리하여 작성한다.
○ 사적 지정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구역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한다.
○ 사적 내 고고학 등 자료들을 통해 발굴계획을 작성한다.
○ 종합정비계획이 상위계획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립한다.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침」 및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6.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 국가유산 보존계획수립

▸ 국가유산구역 조정 필요시 토지 단계적 매입계획, 해당 국가유산 보수·발굴·정비 계획 수립, 해당 국가유산 복원계획 수립 등
○ 인문환경 조성계획수립

▸ 국가유산 보존 및 방문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계획, 동선 계획

▸ 국가유산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역축제, 특산품 연계개발, CI, 슬로건, 교육 및 관광 등)

▸ 국가유산구역 내·외 국화유산 안내판을 포함한 각종 안내판의 적정위치와 문안, 재질 등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
○ 자연환경 조성계획수립

▸ 기상환경, 지질, 지형, 지세, 토양, 수계 및 수문, 식생, 동물상 등 국가유산구역 내 현황조사를 토대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보수 정비계획 수립

▸ 특히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병충해 방제, 고사지 제거, 토양개량, 후계림 조성 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함

▸ 낙석방지 및 배수체계 등을 조사하여 자연 재해재난 대비책 마련
○ 경관계획수립

▸ 경관자원(역사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보존관리방안책 마련

▸ 경관저해물 조사를 토대로 저해물을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 국가유산구역 내외 교육 콘텐츠 발굴과 우수 조망점 연계한 탐방로 수립 계획

▸ 국가유산구역 내외 조망점을 연계한 활용방안 마련 등

▸ 역사자원경관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관리운영계획수립

▸ 조직운영관리계획, 연간 경상관리계획, 국가유산 및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소화방재시설물 안전검검계획, 비상시 대처관리계획, 연간 수목 관리 계획 등을 수립
○ 기타사항

▸ 국가유산구역 내 건축물, 공원조경, 편의시설물, 경관조명 등 보수, 증축, 개축, 신축, 이전, 철거 등에 관한 계획 수립(사적 등 관계전문가 자문 시행)

7. 종합정비계획 수립
○ 반드시 주변 국가유산과 연계한 정비방안 도출 필요
○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
○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에 적합하게 수립
○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 범위 및 사유 명기
○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
○ 정밀 현황조사를 통한 사적 내 동‧식물 식재 및 정비 방안
○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 울타리)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 야외 전시물, 경관조명, 편의시설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등) 정비계획 및 관련 계획배치도 및 계획 조감도 작성
○ 국가유산에 어울리는 관광프로그램 및 활용시설물 제시(설치 위치 제시와 사유, 기본조감도)
○ 기존 안내판 전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당해 국가유산 및 주변 문화유산 안내판, 이정표, 사설표지판, 위험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에 대한 설치 계획 수립, 국가유산 안내판은 최신 지침[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국가유산청)]을 반영하여 관계전문가(국문, 영문, 한문, 역사학자, 문화유산위원 등)의 관련 도면 및 내용에 대하여 1인 이상 감수를 완료해야 함.
○ 국가유산 활용방안(현재 국가유산청의 활용정책과 관련한 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등)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적 사항을 적정규모의 소요 예산을 목록화하여 작성

8.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
○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
○ 관리운영인력 확보․운영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재원조달 방안

9. 미래상 및 기대효과
○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미래비전 제시

10.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기관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용역 자문단을 구성한다.
○ 위촉된 자문위원은 수시 및 중간․최종보고회에 참석하며, 개진된 의견은 검토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한다.
○ 용역 자문단으로부터 조사 대상 국가유산의 특성 규명이나 정비 방향, 국가유산적 가치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시행자가 부담한다.
○ 자문위원의 위촉, 자문 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토록 하고 지적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보고회는 문화유산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11. 성과품의 작성
○ 도 면

▸ 기존에 작성된 도면의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실측 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하며, 배치도, 평면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도면 구성상 같은 면에 그릴 경우 축척은 통일하여야 한다.

▸ 도면은 컴퓨터도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 각 도면에는 도면명칭과 번호, 치수, 축척자(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map)를 기입한다.

▸ 선 굵기는 단면선, 외곽선, 입면선, 보조선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ROM(호환성 가능한 제품)로 납품한다.
○ 고증 및 관련자료 조사

▸ 각종 문헌 및 고증자료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정밀조사한다.
○ 관련문헌

▸ 관련된 역사기록 및 관련문헌, 최근 자료 등 모두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복사하여 책철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CD 제작

▸ 사진은 600만 화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JPEG 파일로 하되 건축물 명칭과 촬영부위를 기록하고 CD를 제작하여야 한다.
○ 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조사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목차, 수록 내용, 페이지, 규격 및 재질 등은 우리 군과 협의한다.

▸ 수량은 30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 보고서 부착용 CD(30장)도 포함하여 제작한다.
성과품
부수
비고
보고서
15
용역 완료 시 제출
CD
30
보고서 부착 제출
전자파일
1
외장형디스크 1개소

※ 제출전 우리 군과 반드시 사전협의 Ⅱ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서(조사대상,<hp:fwSpace/> 시설내용, 명단, 공정표, 기타 의견 등)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시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각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시행일정을 준수하고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 진도를 보고하고, 필요시 수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 본 과업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나 용역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혹은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감독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의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 용역 내용에 대해 우리 군의 최종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군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으로 비지정문화유산(주변 포함)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훼손 <hp:fwSpace/>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조사 시 책임연구원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발주자와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시 계약종료 이후라도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을 진행해야 함.

붙임 : 저작재산권 관련 계약서 및 자유이용 동의서 양식 각1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ʻ양도인ʼ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ʻ양수인ʼ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ʻ저작재산권ʼ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ʻ대상저작물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저 작 자 :
(기관 또는 개인명)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총용역비 안에 포함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하며,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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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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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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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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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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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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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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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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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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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저작재산권 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명)은
(저작물명)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저작물명)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가유산청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기관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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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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