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hwp =====
함양군산림조합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7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
나. 위
치 : 함양군 관내
다. 사 업 량 : 75.0㏊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비 고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1,417,000 21,417,000 19,470,000 1,947,000 -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1.(목)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7.(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지도협업과(☎055-963-871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055-963-871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산지유통과(☎055-964-8800)
2026. 10. 01. 함양군산림조합장
===== 공고문-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pdf =====
함 양군 산 림조 합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7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
나. 위
치 : 함양군 관내
다. 사 업 량 : 75.0㏊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1,417,000 21,417,000 19,470,000 1,947,000
비 고
-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1.(목)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7.(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 찰자 결 정 방법
가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지도협업과(☎055-963-871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055-963-871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산지유통과(☎055-964-8800)
2026. 10. 01. 함양군산림조합장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3지구)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3지구)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함양군산림조합 < 목 차 >
Ⅰ. 과업의 일반지침 ········································ 2
1. 용역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대상 4. 과업범위 5. 과업기간 6. 일반사항
Ⅱ. 설계지침 ················································ 4
1. 일반사항 2. 설계 운용계획 3. 설계 적용기준 4. 표준지 조사(산물수집 포함) 5. 사업구역 설정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7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나. 설계설명서 다.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도
라. 설계서 마. 소반별 시방서 2. 성과품 납품
IV. 기타사항 ··············································· 11
Ⅰ. 과업의 일반지침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함양군산림조합장(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칭한다)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1.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3지구)
2. 과업의 목적
가.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세부적이고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가. 위 치 : 함양군 일원 나. 작업종 : 산불예방 숲가꾸기 다. 면 적 : 75.0ha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면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가. 핵심구역에 대한 선목작업
나. 현장조사 (표준지조사 및 사업구역 구획 등)
1) 표준지 조사, 조재율 및 품등조사 2) 가지치기 필요여부, 임내정리 면적 판단 3) 운재로 노선 결정 4) 사업구역(사업종별) 경계표시 다. 설계도․서 작성 라. 소반별 시방서 작성 마. 기타 “발주처“ 의견 제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용역 중단 지시를 받았을 때
2) 천재지변, 기타사항으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일반사항 가. 착수
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처”로부터 용역현장을 인도 받고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 경유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착수계 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 다)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과업 수행계획표
라) 과업 책임자 및 참여 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진행보고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내 기본 설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방향 등을 결정한 후 표준지 조사 및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납품 예정일 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반드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자료제공
1) “발주처”가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본 설계서 나) 지역산림계획,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
라)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라. 기타사항
1) “계약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기번별로 설계도·서를 분리 작성하되, 총괄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실비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부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용역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지침서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나. 과업대상지는 “발주처”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추진 보고는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발주처”의 지시사항
5)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과업수행 중 실무자 회의 등에서 토의된 보완사항은 보완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토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중 다음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하자(착오)가 있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 “계약자”는 용역감독관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설계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아.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설계 운용계획
가. 본 과업의 품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적용한다.
나. 예상 사업비를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업 시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번별로 추정 사업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다.
1) 기본 설계서 검토 완료 시 2) 표준지 조사 등 현장조사 완료 시 3) 성과품 납품 시
라.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발주처”에게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은 용역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 적용기준
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454호(2020.06.15.)]
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
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 라.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 설계서 4. 표준지 조사
가.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Ⅳ.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나. 표준지의 배치는 격자의 교차점으로 배치하며 해당지역이 표준지로 부적합 할 때 50m 이내에서 이동 조사 후 GPS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록하고 이동 사유를 명시한다.
다. 핵심구역의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일반구역의 조사 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표준지 크기는 개소당 400㎡(20m×20m정방형)로 하고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배치 등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에 따른다.
마. 공정하고 정확한 표식과 사업비 산출을 위하여 표준지 내 다음과 같은 측정 또는 표식을 한다.
1) 가슴높이 지름은 6cm 이상 교목을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2)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3)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 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에 대한 산물수집비도 산출한다.
4) 산물수집 예정량 산출에 필요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벌채 대상목의 수량이 300㎥ 미만은 유사임분 실례를 적용하고, 300㎥ 이상은 사업예정지 내 입목의 수형, 수고, 경급에 표준이 되는 입목(표준목)을 선정, 벌채 후 재장별로 품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산물예정량 산출 및 품등조사는 산림청 고시 2023-100호(2023.10.18.) 「원목규격 고시」적용
5) 경계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제거 대상목은 적색 테이프로, 도태간벌의 미래목 및 정량간벌의 우량 형질목은 황색 수성테이프로 각각 표시한다.
마. 숲가꾸기 실행면적(산물수집 면적 포함)에 대한 산물수집․활용 계획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사업구역 설정
가. 전체 사업구역은 발주처가 제공한 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불요지 및 제지는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지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나. 작업종별 구역 및 기번별 구역 경계는 흰색테이프로 표시한다.
다. 사업예정지 내 임도, 기계화, 산물수집․공급 등 작업의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임지훼손이 적은 나무운반길(기계화작업로)의 예정노선 구획과 복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예정노선은 흰색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제거 대상목 선정
가. 제거목은 상층의 소나무류로 목재로서의 이용도 및 입목의 형질보다 산불의 저항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활력이 떨어지고 지하고가 낮은 나무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
나. 활엽수는 존치하되, 밀생되어 보육대상목의 생육저하가 예상될 경우나 생육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폭목은 제거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다. 선목은 가슴높이지름 10cm이상의 제거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 제거목 표시는 입목의 수간부 앞·뒷면에 적색페인트로 “0”표시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공통사항
1) 모든 설계도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는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품셈을 우선 적용하여 산출하고 본 기준에 없는 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에 있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는 사업목표 및 사업지별 구체적인 숲가꾸기 사업방법(산물수집 시 임업장비 활용 설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표준지조사 야장, 수고측정조사 야장, 조재율 및 품등조사 야장은 갑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해당사항이 없는 야장은 제외)
6) 원가계산서, 작업기간산출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산물수집단가산출서는 갑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Excel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해당사항이 없거나 제공양식으로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
나. 설계설명서
1) 설계목적, 표준지 선정 및 조사내용, 적용기준 등 객관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작업지시도
1) 설계도면의 규격은 A3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치도는 축적 1/25,000 지형도를 사용한다.
3) 설계도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수치지형도를 활용,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표준지 배치도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표준지 위치 배치도에는 수치지형도 상 임소반 구역 및 표준지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작업지시도는 지번 및 임야도에 소반,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산물수집, 임내정리구간, 작업로(운재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설계서 1) 설계서의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에는 ha당 단가산출서(표준지 조사야장 포함)를 통해 산출된 작업별(숲가꾸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등) 사업비를 기재한다.
3) 설계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공정별로 소요인원을 기재한 사업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4) 사업비 원가계산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2020.06.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등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비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전문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에서 조사 공표한 2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나) 위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26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라) 원가계산 기타 비목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기준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5) “계약자”는 총 사업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비는 소요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증액할 수 있다.
7) 정부기관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할 때,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대상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를 작성한다.
9) 표준지 조사 등 용역수행사진, 작업종별 현장사진 등을 사진첩으로 작성한다.
10)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설계내역서에 첨부한다.
마. 소반별 시방서 1) 시방서의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3) 소반별 시방서에는 사업종, 임황, 지황, 기능,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454호(2020.06.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2021.08.09.)]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나. 성과품 납품은 기번별로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처”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수량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 고(기재내용) 1. 설계도 부 A3 1 o 표준지 배치도, 작업지시도 - 소반,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등 기재 o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은 필히 기입 1조 2. 설계서 부 A4 1
o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ha당 단가산출서,
표준지 조사야장, 원가계산서 등(기번별 작성)
o 표준목 조사야장, 나무운반길 신설 및 복구계획 등
o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o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o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o 현장사진첩 o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설계도서 (합본) 부 설계서 A4 + 설계서 A3 합본 3
o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ha당 단가산출서,
표준지 조사야장, 원가계산서 등(기번별 작성)
o 표준목 조사야장, 나무운반길 신설 및 복구계획 등
o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o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o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o 현장사진첩 o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o 표준지 배치도, 작업지시도 - 소반,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등 기재 o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은 필히 기입 3. CD-ROM (USB) 조 1 o 설계도서 등 모든 성과물 포함
o 설계도는 원좌표가 있는 ‘shp’ 파일 형식
1)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증권
2) 표준지조사야장(수고, 공시목, 경급조사 등) 원본
Ⅳ. 기타사항
1.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2. “계약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납품 후 또는 사업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용역성과품을 토대로 사업 진행 중에 과업수행 상 과오(설계도서 미비,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등)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계약자”는 설계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도서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