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래관 외벽보수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hwp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84호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건
명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1.(목) 14:00 ~ 10.12.(월) 14:00
개 찰 일 시 2026.10.12.(월) 15: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공 사 기 한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기 초 금 액
금139,040,000원(추정가격 126,400,000원 + 부가가치세 12,640,000원)
※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11번 참조)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3.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4. 본 공고는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3.5.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5.1.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10.01.(목) 14:00 ~ 10.12.(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3.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에 관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시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6.1. 견적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2.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7-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10.12.(월) 15:00
8.2. 개찰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찰 일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청렴계약대상이므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10.2.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1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 - - 원 원 0원
11.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거쳐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13.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부(063-720-5556)
13.4.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14.1.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등 계약 관련 사항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경리부(063-720-5576)
- 공사 등 기술 관련 사항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부(063-720-5556)
-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10.01.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나래관 외벽보수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pdf =====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84호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3.4. 본 공고는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3.5.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1. 공사개요
건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명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같은 법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1.(
목) 14:00 ~ 10.12.(월) 14:00
개 찰 일 시 2026.10.12.( 공 사 기 한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기 초 금 액
금139,040,000원(추정가격 126,400,000원 + 부가가치세 12,640,000원)
월) 15:00 개 찰 장 소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입찰집행관 PC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2. 견적서 제출방식
4.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11번 참조)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제한(전라북도) 대상공사입니다.
4.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
5.1.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10.01.(목) 14:00 ~ 10.12.(월) 14: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
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3.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5.4.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에 관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시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6.1. 견적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2.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청렴계약대상이므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련된 사항
10.2.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7-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1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
11.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8. 개찰
시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8.1. 개찰일시 : 2026.10.12.(월) 15:00
검사를 거쳐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2. 개찰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찰 일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의「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붙임】
13.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부(063-720-5556)
13.4.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14. 기타 사항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4.1.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예
특수조건,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 ) :아니오 ( )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등 계약 관련 사항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경리부(063-720-5576)
- 공사 등 기술 관련 사항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부(063-720-5556)
-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10.01.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재무관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공사내역서(나래관 외벽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F: 금액 : 일억삼천구백사만원(₩139,04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21,792,374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21,792,374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7,720,25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0,101,045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
A: BS D: [ 소
계 ] E: 67,821,303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3,099,976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414,438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684,995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27,565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472,842 F: (재료비+직노)*3.11% G: 5억미만
A: CG D: 기
타
경
비 E: 4,480,683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47,837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주택외건축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4,069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61,039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E: 14,793,444 F: G:
A: S1 B: 계 E: 104,407,12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8,352,569 F: 계 * 8% G: 50억미만
A: D2 B: 이
윤 E: 13,640,31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50억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E: 126,40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2,640,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39,04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39,04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B: C: D: 1 E: 21,792,374 F: 21,792,374 G: 57,720,258 H: 57,720,258 I: 3,099,976 J: 3,099,976 K: 82,612,608 L: 82,612,608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21,792,374 F: 21,792,374 G: 57,720,258 H: 57,720,258 I: 3,099,976 J: 3,099,976 K: 82,612,608 L: 82,612,608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21,792,374 H: 57,720,258 J: 3,099,976 L: 82,612,608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Q: 0101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無 B: 벽체,0.5T-ㅁ40*40*1.6 C: M2 D: 4 E: 24,062 F: 96,248 G: 37,827 H: 151,308 I: 551 J: 2,204 K: 62,440 L: 249,760 M: 호표 1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AV: 162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B: 벽체,0.5T-ㅁ40*40*1.6 C: M2 D: 477.9 E: 34,063 F: 16,278,707 G: 79,667 H: 38,072,859 I: 2,224 J: 1,062,849 K: 115,954 L: 55,414,415 M: 호표 2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AV: 161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B: 벽체,0.5T+내수합판12t-ㅁ40*40*1.6 C: M2 D: 99.6 E: 46,842 F: 4,665,463 G: 97,850 H: 9,745,860 I: 2,587 J: 257,665 K: 147,279 L: 14,668,988 M: 호표 3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AV: 16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30 E: 320 F: -329,600 G: H: I: J: K: 320 L: -329,600 M: 수집상차도 N: 43F43CE7E19DF37CC893D8997DA5647FF252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3F43CE7E19DF37CC893D8997DA5647FF2523 AV: 15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569.3 E: 945 F: 537,988 G: 9,802 H: 5,580,278 I: J: K: 10,747 L: 6,118,266 M: 호표 4 N: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AV: 16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2회,2급,친환경 C: M2 D: 55.5 E: 2,511 F: 139,360 G: 13,384 H: 742,812 I: J: K: 15,895 L: 882,172 M: 호표 5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AV: 166
A: 칼라강판 철거 B: 벽 C: M2 D: 67.8 E: F: G: 10,231 H: 693,661 I: 306 J: 20,746 K: 10,537 L: 714,407 M: 호표 6 N: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AV: 164
A: 고소작업차_철거및보수 B: 5ton C: HR D: 48 E: 8,421 F: 404,208 G: 49,778 H: 2,389,344 I: 36,594 J: 1,756,512 K: 94,793 L: 4,550,064 M: 호표 7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AV: 14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 E: F: G: 172,068 H: 344,136 I: J: K: 172,068 L: 344,136 M: 호표 8 N: 44FA38B70596CD74B9DB58BBD0E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FA38B70596CD74B9DB58BBD0ECC AV: 16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21,792,374 H: 57,720,258 J: 3,099,976 L: 82,612,608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B: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無 C: 벽체,0.5T-ㅁ40*40*1.6 D: M2 E: 24,062.0 F: 37,827.0 G: 551.0 H: 62,440.0 I: 호표 1 J: K: L: M: N:
A: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B: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C: 벽체,0.5T-ㅁ40*40*1.6 D: M2 E: 34,063.0 F: 79,667.0 G: 2,224.0 H: 115,954.0 I: 호표 2 J: K: L: M: N:
A: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B: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C: 벽체,0.5T+내수합판12t-ㅁ40*40*1.6 D: M2 E: 46,842.0 F: 97,850.0 G: 2,587.0 H: 147,279.0 I: 호표 3 J: K: L: M: N:
A: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친환경 D: M2 E: 945.0 F: 9,802.0 G: 0.0 H: 10,747.0 I: 호표 4 J: K: L: M: N:
A: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2회,2급,친환경 D: M2 E: 2,511.0 F: 13,384.0 G: 0.0 H: 15,895.0 I: 호표 5 J: K: L: M: N:
A: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B: 칼라강판 철거 C: 벽 D: M2 E: 0.0 F: 10,231.0 G: 306.0 H: 10,537.0 I: 호표 6 J: K: L: M: N:
A: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B: 고소작업차_철거및보수 C: 5ton D: HR E: 8,421.0 F: 49,778.0 G: 36,594.0 H: 94,793.0 I: 호표 7 J: K: L: M: N: T
A: 44FA38B70596CD74B9DB58BBD0ECC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통인부 D: 인 E: 0.0 F: 172,068.0 G: 0.0 H: 172,068.0 I: 호표 8 J: K: L: M: N:
A: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B: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별도 C: 벽체, 0.5T/M2 D: M2 E: 12,656.0 F: 29,098.0 G: 424.0 H: 42,178.0 I: 호표 9 J: K: L: M: N:
A: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B: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 C: 돌출간격 0.3~0.5m D: M2 E: 0.0 F: 13,383.0 G: 267.0 H: 13,650.0 I: 호표 10 J: K: L: M: N:
A: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B: 금속판 돌출잇기 C: 돌출간격 0.3~0.5m, 경사 3/4 미만 D: M2 E: 0.0 F: 15,715.0 G: 157.0 H: 15,872.0 I: 호표 11 J: K: L: M: N:
A: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B: 철제틀_벽체 C: ㅁ-40*40*1.6@450,아연도각관 D: M2 E: 10,001.0 F: 41,840.0 G: 1,673.0 H: 53,514.0 I: 호표 12 J: K: L: M: N:
A: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138.0 F: 6,925.0 G: 277.0 H: 7,340.0 I: 호표 13 J: K: L: M: N:
A: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B: 벽,합판붙임 C: T=12.0mm,내수합판 D: M2 E: 12,779.0 F: 18,183.0 G: 363.0 H: 31,325.0 I: 호표 14 J: K: L: M: N:
A: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18,183.0 G: 363.0 H: 18,546.0 I: 호표 15 J: K: L: M: N:
A: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 친환경 D: M2 E: 143.0 F: 2,802.0 G: 0.0 H: 2,945.0 I: 호표 16 J: K: L: M: N:
A: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140.0 F: 7,000.0 G: 0.0 H: 7,140.0 I: 호표 17 J: K: L: M: N:
A: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철재면 D: M2 E: 294.0 F: 1,487.0 G: 0.0 H: 1,781.0 I: 호표 18 J: K: L: M: N:
A: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37.0 F: 11,897.0 G: 0.0 H: 12,134.0 I: 호표 19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無 벽체,0.5T-ㅁ40*40*1.6 M2
( 호표 1 )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별도 B: 벽체, 0.5T/M2 C: M2 D: 1.3 E: 12,656.00 F: 16,452.8 G: 29,098.00 H: 37,827.4 I: 424.00 J: 551.2 K: 42,178.00 L: 54,831.4 M: 호표 9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O: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AX: AY: AZ:
A: 화스너 및 앙카 B: C: SET D: 1.26 E: 3,500.00 F: 4,41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4,41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AX: AY: AZ:
A: 슬라이딩 클립 B: C: EA D: 4 E: 800.00 F: 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 L: 3,20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D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AX: AY: AZ:
A: [ 합
계 ] B: C: F: 24,062.0 H: 37,827.0 J: 551.0 L: 62,4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벽체,0.5T-ㅁ40*40*1.6 M2
( 호표 2 )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별도 B: 벽체, 0.5T/M2 C: M2 D: 1.3 E: 12,656.00 F: 16,452.8 G: 29,098.00 H: 37,827.4 I: 424.00 J: 551.2 K: 42,178.00 L: 54,831.4 M: 호표 9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O: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AX: AY: AZ:
A: 화스너 및 앙카 B: C: SET D: 1.26 E: 3,500.00 F: 4,41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4,41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AX: AY: AZ:
A: 슬라이딩 클립 B: C: EA D: 4 E: 800.00 F: 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 L: 3,20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AX: AY: AZ:
A: 철제틀_벽체 B: ㅁ-40*40*1.6@450,아연도각관 C: M2 D: 1 E: 10,001.00 F: 10,001.0 G: 41,840.00 H: 41,840.0 I: 1,673.00 J: 1,673.0 K: 53,514.00 L: 53,514.0 M: 호표 12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 O: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F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063.0 H: 79,667.0 J: 2,224.0 L: 115,9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포함 벽체,0.5T+내수합판12t-ㅁ40*40*1.6 M2
( 호표 3 )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별도 B: 벽체, 0.5T/M2 C: M2 D: 1.3 E: 12,656.00 F: 16,452.8 G: 29,098.00 H: 37,827.4 I: 424.00 J: 551.2 K: 42,178.00 L: 54,831.4 M: 호표 9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AX: AY: AZ:
A: 화스너 및 앙카 B: C: SET D: 1.26 E: 3,500.00 F: 4,41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4,41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AX: AY: AZ:
A: 슬라이딩 클립 B: C: EA D: 4 E: 800.00 F: 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 L: 3,200.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P: F Q: F R: T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AX: AY: AZ:
A: 철제틀_벽체 B: ㅁ-40*40*1.6@450,아연도각관 C: M2 D: 1 E: 10,001.00 F: 10,001.0 G: 41,840.00 H: 41,840.0 I: 1,673.00 J: 1,673.0 K: 53,514.00 L: 53,514.0 M: 호표 12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AX: AY: AZ:
A: 벽,합판붙임 B: T=12.0mm,내수합판 C: M2 D: 1 E: 12,779.00 F: 12,779.0 G: 18,183.00 H: 18,183.0 I: 363.00 J: 363.0 K: 31,325.00 L: 31,325.0 M: 호표 14 N: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 O: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8E1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842.0 H: 97,850.0 J: 2,587.0 L: 147,27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친환경 M2
( 호표 4 ) N: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A: 수성페인트 B: 친환경, 외부 C: L D: 0.197 E: 3,361.00 F: 662.1 G: 0.00 H: 0.0 I: 0.00 J: 0.0 K: 3,361.00 L: 662.1 M: N: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O: 43D93E7760DF2573E8AD78239746658AF968E P: F Q: F R: T AV: AW: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43D93E7760DF2573E8AD78239746658AF968E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C: M2 D: 1 E: 143.00 F: 143.0 G: 2,802.00 H: 2,802.0 I: 0.00 J: 0.0 K: 2,945.00 L: 2,945.0 M: 호표 16 N: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O: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P: T Q: F R: F AV: AW: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140.00 F: 140.0 G: 7,000.00 H: 7,000.0 I: 0.00 J: 0.0 K: 7,140.00 L: 7,140.0 M: 호표 17 N: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 O: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P: T Q: F R: F AV: AW: 44FA3747E601C877162EA88C50184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AX: AY: AZ:
A: [ 합
계 ] B: C: F: 945.0 H: 9,802.0 J: 0.0 L: 10,7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2회,2급,친환경 M2
( 호표 5 )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A: 조합페인트(친환경) B: 환경친화형 유성에나멜도료 C: L D: 0.166 E: 11,800.00 F: 1,958.8 G: 0.00 H: 0.0 I: 0.00 J: 0.0 K: 11,800.00 L: 1,958.8 M: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O: 43D93E7760DF2573E8AE185CA61A0CF0EDE8C P: F Q: F R: T AV: AW: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43D93E7760DF2573E8AE185CA61A0CF0EDE8C AX: AY: AZ:
A: 시너 B: KSM6060, 2종 C: L D: 0.008 E: 2,700.00 F: 21.6 G: 0.00 H: 0.0 I: 0.00 J: 0.0 K: 2,700.00 L: 21.6 M: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O: 43D93E7760DF257EF2CDD82B32242BF227F30 P: F Q: F R: T AV: AW: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43D93E7760DF257EF2CDD82B32242BF227F30 AX: AY: AZ: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철재면 C: M2 D: 1 E: 294.00 F: 294.0 G: 1,487.00 H: 1,487.0 I: 0.00 J: 0.0 K: 1,781.00 L: 1,781.0 M: 호표 18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O: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P: T Q: F R: F AV: AW: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37.00 F: 237.0 G: 11,897.00 H: 11,897.0 I: 0.00 J: 0.0 K: 12,134.00 L: 12,134.0 M: 호표 19 N: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 O: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P: T Q: F R: F AV: AW: 44FA3747F09B657CF05928C123401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11.0 H: 13,384.0 J: 0.0 L: 15,8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 철거 벽 M2
( 호표 6 ) N: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A: 판넬조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2 E: 0.00 F: 0.0 G: 243,121.00 H: 9,044.1 I: 0.00 J: 0.0 K: 243,121.00 L: 9,044.1 M: N: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D P: F Q: F R: T V: 1 AV: AW: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9 E: 0.00 F: 0.0 G: 172,068.00 H: 1,187.2 I: 0.00 J: 0.0 K: 172,068.00 L: 1,187.2 M: N: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06.93 J: 306.9 K: 306.9 L: 306.9 M: N: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FB38271941507D2EF698EA3048C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231.0 J: 306.0 L: 10,53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_철거및보수 5ton HR
( 호표 7 )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40,857.00 J: 36,594.6 K: 140,857.00 L: 36,594.6 M: 천원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O: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 P: F Q: F R: T AV: AW: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E: 1,376.00 F: 7,017.6 G: 0.00 H: 0.0 I: 0.00 J: 0.0 K: 1,376.00 L: 7,017.6 M: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O: 43F4387753623B7C68894818AF0D30F9627E6 P: F Q: F R: T V: 1 AV: AW: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43F4387753623B7C68894818AF0D30F9627E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1403.52 F: 1,403.5 G: 0.00 H: 0.0 I: 0.00 J: 0.0 K: 1403.5 L: 1,403.5 M: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BC8 P: F Q: F R: T AV: AW: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B7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BC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8,421.0 H: 49,778.0 J: 36,594.0 L: 94,7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보통인부 인
( 호표 8 ) N: 44FA38B70596CD74B9DB58BBD0EC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8.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8.0 M: N: 44FA38B70596CD74B9DB58BBD0ECC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AV: AW: 44FA38B70596CD74B9DB58BBD0ECC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068.0 J: 0.0 L: 172,0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금도금강판 거멀접기-틀별도 벽체, 0.5T/M2 M2
( 호표 9 ) N: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0.50mm C: kg D: 8.2 E: 1,470.00 F: 12,054.0 G: 0.00 H: 0.0 I: 0.00 J: 0.0 K: 1,470.00 L: 12,054.0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O: 43D93F17BC8036728BDEE8270183DF7F7D40C P: F Q: F R: T V: 1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43D93F17BC8036728BDEE8270183DF7F7D40C AX: AY: AZ:
A: 잡재료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602.7 F: 602.7 G: 0.00 H: 0.0 I: 0.00 J: 0.0 K: 602.7 L: 602.7 M: N: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 B: 돌출간격 0.3~0.5m C: M2 D: 1 E: 0.00 F: 0.0 G: 13,383.00 H: 13,383.0 I: 267.00 J: 267.0 K: 13,650.00 L: 13,650.0 M: 호표 10 N: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O: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B: 돌출간격 0.3~0.5m, 경사 3/4 미만 C: M2 D: 1 E: 0.00 F: 0.0 G: 15,715.00 H: 15,715.0 I: 157.00 J: 157.0 K: 15,872.00 L: 15,872.0 M: 호표 11 N: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 O: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P: T Q: F R: F AV: AW: 44FA32C7DCB3A77C180978398FA93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656.0 H: 29,098.0 J: 424.0 L: 42,17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 돌출간격 0.3~0.5m M2
( 호표 10 ) N: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33,250.00 H: 11,662.5 I: 0.00 J: 0.0 K: 233,250.00 L: 11,662.5 M: N: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E P: F Q: F R: T V: 1 AV: AW: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7.66 J: 267.6 K: 267.6 L: 267.6 M: N: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FA32C7DC90C6728F42486F2CDE1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383.0 J: 267.0 L: 13,6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판 돌출잇기 돌출간격 0.3~0.5m, 경사 3/4 미만 M2
( 호표 11 ) N: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33,250.00 H: 13,995.0 I: 0.00 J: 0.0 K: 233,250.00 L: 13,995.0 M: N: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E P: F Q: F R: T V: 1 AV: AW: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7.15 J: 157.1 K: 157.1 L: 157.1 M: N: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4FA32C7DC90C6728F4248799B752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5,715.0 J: 157.0 L: 15,8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제틀_벽체 ㅁ-40*40*1.6@450,아연도각관 M2
( 호표 12 ) N: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A: 아연도각관 B: 40*40*t1.6mm, 1.880kg/m C: M D: 3.383 E: 2,710.00 F: 9,167.9 G: 0.00 H: 0.0 I: 0.00 J: 0.0 K: 2,710.00 L: 9,167.9 M: N: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O: 43AC3BB7D6BED478D33108AA70ED4242BB120 P: F Q: F R: T AV: AW: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43AC3BB7D6BED478D33108AA70ED4242BB12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6.042 E: 138.00 F: 833.7 G: 6,925.00 H: 41,840.8 I: 277.00 J: 1,673.6 K: 7,340.00 L: 44,348.1 M: 호표 13 N: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 O: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P: T Q: F R: F AV: AW: 44FA30F7FBD5577A695F0879637B1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01.0 H: 41,840.0 J: 1,673.0 L: 53,5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13 )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239,808.00 H: 3,858.5 I: 0.00 J: 0.0 K: 239,808.00 L: 3,858.5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5 P: F Q: F R: T V: 1 W: 2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282,536.00 H: 1,240.3 I: 0.00 J: 0.0 K: 282,536.00 L: 1,240.3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E97 P: F Q: F R: T V: 1 W: 2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E9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226,122.00 H: 1,322.8 I: 0.00 J: 0.0 K: 226,122.00 L: 1,322.8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F P: F Q: F R: T V: 1 W: 2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172,068.00 H: 504.1 I: 0.00 J: 0.0 K: 172,068.00 L: 504.1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W: 2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7.02 J: 277.0 K: 277.00 L: 277.0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8.51 F: 138.5 G: 0.00 H: 0.0 I: 0.00 J: 0.0 K: 138.5 L: 138.5 M: N: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 O: 45E33E97C28F667F2F26B8CBEA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FA3337FF0B4F7BB873683FB3A6E45E33E97C28F667F2F26B8CBEA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8.0 H: 6,925.0 J: 277.0 L: 7,3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합판붙임 T=12.0mm,내수합판 M2
( 호표 14 ) N: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A: 내수합판 B: 1급, 12*910*1820mm C: M2 D: 1.05 E: 12,114.00 F: 12,719.7 G: 0.00 H: 0.0 I: 0.00 J: 0.0 K: 12,114.00 L: 12,719.7 M: N: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O: 43F43CE7E12AD977D34958DA4C25EBBE37F66 P: F Q: F R: T AV: AW: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43F43CE7E12AD977D34958DA4C25EBBE37F66 AX: AY: AZ:
A: 일반못 B: 50mm C: kg D: 0.04 E: 1,495.00 F: 59.8 G: 0.00 H: 0.0 I: 0.00 J: 0.0 K: 1,495.00 L: 59.8 M: N: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O: 43D93E77563B7B7B5AC528DF02ACFBF334661 P: F Q: F R: T AV: AW: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43D93E77563B7B7B5AC528DF02ACFBF334661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183.00 H: 18,183.0 I: 363.00 J: 363.0 K: 18,546.00 L: 18,546.0 M: 호표 15 N: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 O: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P: T Q: F R: F AV: AW: 44FA3667457F4176665378F28DB2F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779.0 H: 18,183.0 J: 363.0 L: 31,3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15 ) N: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77,642.00 H: 13,882.1 I: 0.00 J: 0.0 K: 277,642.00 L: 13,882.1 M: N: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D P: F Q: F R: T V: 1 AV: AW: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068.00 H: 4,301.7 I: 0.00 J: 0.0 K: 172,068.00 L: 4,301.7 M: N: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3.67 J: 363.6 K: 363.6 L: 363.6 M: N: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FA3667457F4176665378AA680F0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183.0 J: 363.0 L: 18,5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 친환경 M2
( 호표 16 ) N: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A: 퍼티 B: 친환경, 외부 C: kg D: 0.05 E: 1,196.00 F: 59.8 G: 0.00 H: 0.0 I: 0.00 J: 0.0 K: 1,196.00 L: 59.8 M: N: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O: 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27B4D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27B4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263,017.00 H: 2,630.1 I: 0.00 J: 0.0 K: 263,017.00 L: 2,630.1 M: N: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4.06 F: 84.0 G: 0.00 H: 0.0 I: 0.00 J: 0.0 K: 84.00 L: 84.0 M: N: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FA3757E8C3057DBEDEE8D0FE21F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3.0 H: 2,802.0 J: 0.0 L: 2,9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7 )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3,017.00 H: 3,156.2 I: 0.00 J: 0.0 K: 263,017.00 L: 3,156.2 M: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3,017.00 H: 3,156.2 I: 0.00 J: 0.0 K: 263,017.00 L: 3,156.2 M: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 I: 0.00 J: 0.0 K: 172,068.00 L: 344.1 M: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0.01 F: 140.0 G: 0.00 H: 0.0 I: 0.00 J: 0.0 K: 140.00 L: 140.0 M: N: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FA3747E601C8771D5AA84D74CC3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0.0 H: 7,000.0 J: 0.0 L: 7,1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철재면 M2
( 호표 18 ) N: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A: 퍼티 B: #319퍼티, 백색 C: kg D: 0.08 E: 3,125.00 F: 250.0 G: 0.00 H: 0.0 I: 0.00 J: 0.0 K: 3,125.00 L: 250.0 M: N: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O: 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31BF4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31BF4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63,017.00 H: 1,315.0 I: 0.00 J: 0.0 K: 263,017.00 L: 1,315.0 M: N: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4.61 F: 44.6 G: 0.00 H: 0.0 I: 0.00 J: 0.0 K: 44.6 L: 44.6 M: N: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FA3757E8C3057DBEDEE8AB098F6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4.0 H: 1,487.0 J: 0.0 L: 1,7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9 )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O: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P: F Q: F R: T V: 1 AV: AW: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37.94 F: 237.9 G: 0.00 H: 0.0 I: 0.00 J: 0.0 K: 237.9 L: 237.9 M: N: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 O: 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FA3747F09B657CF0592895F13D645E33E97C28F667F2F26B8CBEA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0 H: 11,897.0 J: 0.0 L: 12,1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3EA3607CF9EB97CF03BD8A849FC09CA68F87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0,857.00 V: 140,857.00 W: 자재 1 X: 천원 Y: C Z: AB:
A: 43F43CE7E12AD977D34958DA4C25EBBE37F66 B: 내수합판 C: 1급, 12*910*1820mm D: M2 E: 12,114.00 F: G: 12,377.00 H: 670 I: 15,758.00 J: 583 K: 13,464.00 L: 669 M: N: O: 12,114.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43F43CE7E19DF37CC893D8997DA5647FF2523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275 G: H: 47 II/285 I: J: 83 II/290 K: 320.00 L: 1472 M: N: O: 32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43F4387753623B7C68894818AF0D30F9627E6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1,376.00 F: G: 1433.63 H: 1467 I: 1,434.00 J: 1237 K: L: M: N: O: 1,376.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3D93F17BC8036728BDEE8270183DF7F7D40C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0.50mm D: kg E: F: G: 1,470.00 H: 64 I: 1849.7 J: 30 K: L: M: N: O: 1,47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3D93E77563B7B7B5AC528DF02ACFBF334661 B: 일반못 C: 50mm D: kg E: 1,503.00 F: G: 1,495.00 H: 28 I: 1,900.00 J: 37 K: 1,640.00 L: 83 M: N: O: 1,495.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2CF B: 화스너 및 앙카 C: D: SET E: F: G: H: I: J: K: L: M: 3,500.00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3D93E77563B7B730D4988930A43D9ADBA3D4 B: 슬라이딩 클립 C: D: EA E: F: G: H: I: J: K: L: M: 800.00 N: O: 8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31BF4 B: 퍼티 C: #319퍼티, 백색 D: kg E: 3,125.00 F: G: 3,128.00 H: 598 I: 3,128.00 J: 500 K: L: M: N: O: 3,125.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43D93E7760CED177C2DB28C96D3BA26727B4D B: 퍼티 C: 친환경, 외부 D: kg E: F: G: 1,534.00 H: 598 I: 1,196.00 J: 500 K: 1,308.00 L: 622 M: N: O: 1,196.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3D93E7760DF2573E8AE185CA61A0CF0EDE8C B: 조합페인트(친환경) C: 환경친화형 유성에나멜도료 D: L E: F: G: 11,800.00 H: 599 I: 11,800.00 J: 500 K: 13,756.00 L: 616 M: N: O: 11,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3D93E7760DF2573E8AD78239746658AF968E B: 수성페인트 C: 친환경, 외부 D: L E: F: G: 3,361.00 H: 589 I: 4,041.00 J: 498 K: 4,038.00 L: 619 M: N: O: 3,361.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3D93E7760DF257EF2CDD82B32242BF227F30 B: 시너 C: KSM6060, 2종 D: L E: 2,700.00 F: G: 2,700.00 H: 588 I: 2,708.00 J: 496 K: 3,583.00 L: 614 M: N: O: 2,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3AC3BB7D6BED478D33108AA70ED4242BB120 B: 아연도각관 C: 40*40*t1.6mm, 1.880kg/m D: M E: F: G: 2,710.00 H: 70 I: J: K: L: M: N: O: 2,71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F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FB5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E9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D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D87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D B: 판넬조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121.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CEE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250.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442031B7D36D8D70F78BC858269677765BBC8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D
A: 4 B: 품질시험비.관리비 C: CC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운반비_일반 C: DM
A: 7 B: 폐기물처리비.운반비_석면 C: DN
A: 8 B: 비산농도 측정비 C: DP
A: 9 B: 관급자 관급자재대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나래관 외벽 보수공사).hwp =====
시
방 서
[ 건 축 ] 전북기계공고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 2026. 09.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건축공사 시방서 [ 일반, 특기, 철거 ] 2026. 09.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가 설 공 사 2. 금 속 공 사 3. 도 장 공 사 4. 철 거 공 사 5. 기 타 6. 특 기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 공사범위의 시방은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의한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1-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특수여건제외 )
2. 감독원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임명한 현장감독원을 말한다.
2)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한 주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이 의
본 공사중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등 각 분야에서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설계변경
1) 현장 마무리 등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한다.
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5.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WORK) 수법(C.P.M)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도 포함한다)
2) 공정표에는 각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 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6. 시공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상 필요한 공작 및 시공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현척도 및 모형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상 필요한 현척도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 품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
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
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입 시킬 수 없다. 2)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사항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
을 요구하지 않는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
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반입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련 별도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1.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3. 현장관리 1) 안전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수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 인부는 안전
모착용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맞추어 정비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표지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
을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 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정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공사사진을 칼라로 찍어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2.5㎝ Ⅹ 17.5㎝ (5‘Ⅹ 7’) 로 한다.
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 일자, 촬영내용, 을 명기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준공도
도급 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 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 및 부대
시설 공사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청사진 및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 복구 : 공사 시공상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8.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1)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본 공사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현장
근무경력과 건축시공 기술자 면허소지자로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상황일절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도자 선임 :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전문건설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하도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업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0.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
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
때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구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
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
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곳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도로를 점용 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
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해야한다.
4)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
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중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기류는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
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3.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에 감독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사굴, 간이한 시추 및 변형 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완 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의 수도관,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보상
24. 중간검사
건축법 7조 2 또는 동 시행령 11조에 의거한 공정에 이른 때는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 다음
공정을 진행하며 시공 후 검사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한다.
2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 소지품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가설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종 별 규 모 기 간
비
고
가설사무소 / 가설창고 6.0× 3.0 x 2.6M 3개월 콘테이너
본 시방서는 MOCS에 준 하는 것으로 본 시방서와 중복 또는 상이한 내용은 본 특기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계획
대지 내외의 측량에 의하여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구조 및 자료 반입로 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감독원과 상의 후 승인을 받는다.
3. 가설재료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4. 줄쳐보기, 규준틀 기타 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줄 넣고
못박아 표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 공동 가설건물 및 시공계획서(필요시)
1)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 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
하는 장소에서 가설 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가설건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재료 둘 곳,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건물의 인계인수
본 공사를 당 시공자가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공사에 시설한 가설건물 일체는 사업주에게
인계인수하며 인계인수시 사업주는 대금을 정산 지불하지 아니한다.
6. 공사용수
임시 공사용수는 지하수 개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음료수 및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 사용을 위한 펌프를 포함하여 가설 및 사용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기계기구 사용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 공사장은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 시행중 과 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8. 현장정리
현장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 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장내의 오물을
소각시켜야 하며 소각시킬 수 없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해야 한다.
9. 자재보관
하중이 큰 자재등 보관 적재는 구조계산서를 참조하여 하중 검토를 한 다음 구조체 스라브 등에
처짐 및 변형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적재 방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0.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제 2 장 : 금속 공사 1-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서 보여주는 경량철골천정틀, 익스펜디드메탈천정, 커튼박스, 휀코일
커버, 금속기와잇기, 철제 그레이팅류, 지붕철구조물 및 철제사다리류, 각종 PD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
다.
1-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제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노출 시험방법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1-1-3 제출물 (1) 견본품
기성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기성제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재는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
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6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
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1-1-7 보 양
(1) 금속제품은 비닐쉬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이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설치 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헝겊,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지정된 약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1-8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1-1-9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3 장 : 도장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절은 본 건물 내외부의 각종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제 출 물
제출물은 “0130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색상계획표 및 견본
수급인은 도장공사 착수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칠하는 회수마다 칠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등에 관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조하여 둔다. 견본크기의
치수는 아래사항에 준한다. 1) 철재 바탕
300mm의 정방형으로 하고 색상과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한다.
2) 석고보드, 합판, M.D.F 바탕
300mm의 정방향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상을 지닌것을 제출한다.
3) 시멘트 몰탈 미장 바탕
미장 표면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mm크기의 견본 2개를 출한다.
4) 채움재, 바탕칠 및 마감칠등 각 단계별로 칠 상태가 나타난 견본도 제출하여야하며 광택 및 색상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다.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도장재료 전반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시공지침서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견본시공
담당직원, 감리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설계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2 천연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천연수성페인트로서 내부 콘크리트면, 몰탈면 석고보드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환경 친화형 아크릴 에멜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고급인테리어용 수성페인트 제품 사용해야 한다.
다. 시 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3.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4.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오메가페인트 동등이상 제품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한국공기청정협회 HB 마크 5개 획득품. 5.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 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6.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
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 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부피비) 이내
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7.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1-3 외부 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수성페인트 공사로서 외부콘크리트 몰탈면등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죤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1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붓,롤라 스프레이 무광 지정색 2 회 외부수성페인트 40μ 1-4 조합 페인트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품 질
방청력, 내후성,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1회 방청페인트 30μ 붓,롤라 스프레이 지정색 방청프라이머 하도2회 방청페인트 30μ 방청프라이머 상도1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상도2회 조합페인트 30μ 마감 페인트 1-5 정전분체도장
가.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철재창호 Fan Coil Box, 커텐 Box등 건축내장재 분체도료 마감부분에 적용한다.
나. 품질 : 내식성 내약품성등 물성이 우수한 에폭시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도 료 명 건조도막 두 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바탕처리 정전분체도장 화성피막처리 -철판:인산아연계 피막처리 -아연도강판,알미늄판넬:크로메이트처리 상 도 정전분체도장 60μ 정전분체 소부도장 지정색
1-6 불소수지 페인트 (외부, 철재, 자연 건조형)
가.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외부노출 철골 및 철물공사로 고내후성 및 방청이 요구되는 곳에 적용한다.
나. 품질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도장시방 구 분 페 인 트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IZ 180 N 75 μ 스프레이 지정색 무기징크 방청프라이머 중 도 EP 174 100 μ 스프레이 지정색 상 도 YJ 558 25 μ 스프레이 지정색
1-6-1 불소수지계(PVF2, POLYVINYLIDENE PLOORIDE, KYNAR 500) 소부도료
가. 품 질
알루미늄 소지의 창호. PANEL등 건축외장재(또는 내장재)의 마감 소부도장 하는것으로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 지 : 알루미늄 합금 2)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3) 도장씨스템
제
품
명
건조도막두께 도장 방법 소 부 조 건 하 도 프라이머 EJ2752 or EJ2755 3-5 마이크론 SPRAY 200℃ × 15분 상 도 톱 코트 YJ2443-Color 25-30마이크론 SPRAY 250℃ × 15분 총 건조 도막 두께 28-35마이크론 나. 일반사항
1) 색 상 : 지정색으로 하되 기본 색상표에 준한다.
2) 고형분 용적비 : 25 - 27%
3) 도포율(이론치) : 평활면 기준 건조도막 두께25 마이크론 일때 10-11 m2/Ltr
4) 비 중 : 1.1 - 1.3 Kg/Ltr
5) 인화점 : 20℃이상 다. 도막의 물성
1) 광
택 : 25-35
2) 연필강도 : 2H
3) 부 착 성 : CROSS-HATCH (1/16″)에 의한 테이프 시험에서100/100
4) 내 습 성 : 상대습도 100%(100 F DEG)에서 이상없음
5) 내세제성 시험 : 3% 세제 (100 F DEG) 72시간 침적이후 이상없음
6) 내모르터 시험 : 24시간씩 4회 시험후 이상없음
7) 내 후 성 : 색상변화 3E (미국 사우드 후로리다 5년간 자연폭로)
라. 품질보증
도장한 날로 부터 벽체 20년(지붕면 경우10년)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1-10-1 시공전 준비 가. 칠하기 시험
바니쉬, 에나멜, 락카,특수칠 및 옷칠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색상, 광택, 배색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나. 배 합
칠은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으 고저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1-10-2 바탕만들기 가. 목부 바탕만들기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처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탁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물로 닦는다.
3) 유류, 검정등은 닦아내고 용제로 닦아낸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닥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모서리가 둥글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닦는다.
5) 녹아나온 송진은 칼, 주걱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고 용제를 닦는다.
6)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솔칠하고 건조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7) 나무의 갈램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우묵진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얼룩, 오염,변색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 표백액을 풀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 일때에는 #100연마지로 평탄하게 닦는다. 필요시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 타박상은 더운물에 추긴 헝겊으로 문질러두고 부풀어 나온 후에
닦는다. 나. 철부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2)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와이브러쉬,내수연마지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등의 부착물은 닦아낸후 용제 및 세척제로 씻고 더운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강제의 창호, 수장, 가구등의 얇은 강판
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은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카리성 수용액에 담그어 70-80℃가 열처리한 후 더운물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용제로 씻어낸다.
4) 구조용 철골 및 주요 잡철물의 녹막이 도장하기 전 표면처리 기준은 “SIS 055990 탈청처리기준 Sa 2 1/2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한
다. 수급자는 녹막이 도장 전 담당직원 및 감리자에게 철부 표면처리 상태의 검사를 받고 녹막이 도장을 진행한다.
5) 녹 떨기를 한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 시행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칠은 건표시 표 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7)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아연도금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쉬, 연마포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철부면 처리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건표시 표20.2.1의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치게 1회 칠한다.
4) 황산아연 처리를 할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5시간후에 물씻기를 한다.
라. 모르터석고 및 콘크리트 면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의 통풍 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퍼티류로 땜질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1-10-3 재료 및 시공물관리 가. 재료의 반입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KS표시,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나. 재료의 보관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창고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정을 설치하지 않는다.
- 도료의 용기밑인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유류를 다량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하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 실내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것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된다.
1-10-4 도장방법 가. 솔칠공법 1) 솔
솔은 쓰이는 질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것을 사용한다.
2) 솔칠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구석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질은 평행균등
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나. 로울러 공법 1) 로울러
로울러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은 것을 사용한다.
2) 로울러칠
로울러칠은 일반적으로 넓고, 요철 부위가 없는 장소에서 행하되 경계 및 구석등은
솔질로 대신한다. 다. 뿜칠공법 1)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의 구경의 크기는 사용 칠재료의 종류 및 묽기에 따라 선택
사용하고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2을 표준으로 하되 칠의 묽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
뿜칠거리는 30cm 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은 미끈한 평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매회의 칠은 솔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1-10-5 연 마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건표시 표 20.4.2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연마지 닦기
각 공정의 연마지 닦기는 밑층 층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대로 면밀히
시행한다. 1-10-6 초벌칠 가. 목부의 초벌칠
1) 창호, 양판등의 쪽매솔, 홈파놓기 부분에는 조립 전에 해당 초벌칠용 칠을 적절히
묽게하여 1회 칠한다.
2) 바탕면에 해당칠재료를 잘 스며들게 하고 복재의 마무리면에는 충분히 칠한다.
나. 철부의 녹막이칠
1)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는 조립후
노출면은 1회 장래 녹막이 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을 조립전 2회를 칠한다.
2) 현장반입 후 칠의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바탕처리 후 Touch Up 한다.
3) 2회째의 녹막이 칠은 현장에서 용접, 리벳 접합등으로 설치한 후에 칠한다. 용접
또는 리벳접합 부위등은 녹막이칠을 1회 추가한다.
1-10-7 재벌칠
가. 초벌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로 요구하는 표면상태가 될때까지 전면을 잘
닦는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칠 및 뿜칠 공법대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1-10-8 정벌칠
가. 재벌후 칠막이 완전히 건조되면 연마지를 전면로 바르게 닦아내어 재벌칠막이 붓자국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해당 칠재료를 솔칠 및 뿜칠로 전면을 평활하게 칠한다.
다.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은 될 수 있는 대로 색깔을 약간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0-9 작업조건
칠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양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칠 작업을 중단한다.
가. 칠하는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치못하여 칠의 건조가 적당할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등으로 인하여 거품,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다. 주위의 다른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많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제 4 장 :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 기타 붙임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④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화재감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특 기 사항
가. 하자공시제도 및 수도광열비 처리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하자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 본 공사의 기타경비에 계상된 수도광열비 처리방법은 붙임 별첨에 의거 학교장 및 건축공사 업체와 협의 처리하고 준공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별첨)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계약금액 3억원 미만)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19%(수도광열비요율)]=산출금액
(
) * 0.19%=
원
○ 기타경비 중 전력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2%(전력비요율)]=산출금액
(
) * 0.2%=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 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2.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 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특 기 시 방 서
- 목
차 -
1. 외 벽 마 감 공 사 1. 외벽마감공사 1. 징크패널 시방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수선공사의 알루미늄 징크패널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나래관 외벽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R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참고규격
KS D 671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B 1060 : 드릴링 태핑 나사 4. 제작 및 설치
4-1 공사 착수 전 아래 사항에 대한 복합AL.패널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 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4-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4-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5. 알루미늄 징크패널 설계 및 품질기준
5-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4)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5)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7)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6. 제 품 6.1 알루미늄 징크패널 제원 6.1.1 마감재(알루미늄 징크패널) 제원 1) 마감재 품명 : 알루미늄 징크패널
2) 두께 : AL 0.5T(3000계열) + FR(난연성 수지조성물)3.0T+ AL 0.5T(3000계열) : 총4.0T
3) 원산지 : 국내산 6.1.2 코팅 제원
1) 코팅품명 : Titan Ceramic Coating(티탄세라믹코팅)
2) 코팅방법 : ROLL TO ROLL 선코팅 방식
네오알코 파인세라믹 복합판넬 도장은 고온열처리에 의한 안전성과 함께 sio2를 79%(±2%) 함유한 세라믹 수지의 화학적 안전성으로 악천후 적외선,자외선 등의 어떤 화학적 충격에 견딜수 있고, 내구력을 유지하는 재질로 이 방식은 Roll Coating으로 균일한 두께 및 광택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초 나노세라믹 수지의 장점인 Anti-Magic(비오염성), 내스크래치성, 초고내후성, 지속적인 비 오염성을 구현하는 세라믹 도료로 도장하며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비오염성 실란트와의 접착성이 UV노출전 100%이상이어야 한다.
3) 도장 색상 : 별도 지정색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샘플 색상을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4) 도장두께 : 하도3~5㎛+상도(티탄세라믹sio2) 20㎛
5) 코팅 품질기준 :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액체저항성(내산성, 5%H₂SO₄,(23±2)℃, 24h)후
외관
- 이상없음
KS
M ISO 2812-1:2012(*)
액체저항성(내알칼리성, 5%Na₂CO₃,(23±2)℃, 24h)후
외관
- 이상없음
KS
M ISO 2812-1:2012(*)
내오염성(적색 크레용)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구두약)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유성 사인펜)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수성 사인펜)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색연필)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볼펜)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HB연필)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내오염성(락카) - 이상없음
KS
M 3802 : 2014(**)
부착성(Dry)-Loss
of adhesion
% 0
AAMA
2605-5
부착성(Wet)-Loss
of adhesion
0
AAMA
2605-5
부착성(Boiling Water)-Loss of adhesion
0
AAMA
2605-5
내충격성 - 이상없음
AAMA
2605-5
내마모성(Abrasion Coefficient Value 40 minimum)(***)
- 이상없음
AAMA
2605-5
내몰타르 시험 - 이상없음
AAMA
2605-5
굽힘시험(90˚,
9.5mm)
- 이상없음
AAMA
2605-5
5) 염수분부시험 : 3,000시간 시험성적 획득 제품
6) 촉진내후성시험 : 3,000시간 시험성적 획득 제품
7) 세라믹협회 인증 시험성적 획득 제품(첨부 시험성적서로 갈음)
8) 원 산 지 : 국내산 6-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2.7×10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50×50×2.0T(기본사양)
도 장 : 일반 녹 방지용 PAINT 2회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4×13m/m 등 PITCH : 300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비오염성 코킹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가공 및 제작 7-1 PANEL 절단 가공
알루미늄 세라믹 복합패널 전문 가공업체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규격,두께,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한다. 가공 절단각은 90°,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8. 제품검사 8-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8-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9.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0. 설치 시공
10-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10-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10-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1. 비오염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비오염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1-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비오염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 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생
비오염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2. 현장 관리 12-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2-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