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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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 2026년 도양금산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기계공사
공 사 내 용 : 히트펌프 4대, 배관공사 1식, 부대공사 1식(4어가)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금산면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추 정 금 액 : 금439,032,000원
- 추 정 가 격 : 금399,12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9,912,000원 - 도급자관급 : - 기 초 금 액 : 금439,032,000원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하 자 기 간 : 3년, 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란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박일호 차장(☎ 061-830-22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김상재 대리(☎ 061-830-22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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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77,683 815,635 521,824 107,17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고 1,398,127 - -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4】의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9)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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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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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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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수자원관리부 김상재 (☎061-830-224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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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12. 10:00
③ 재입찰: 허용(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2. 11:00 이후 ※ 전상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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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의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④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39,032,000원입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7]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자체 심사하여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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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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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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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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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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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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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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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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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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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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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붙임3】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공고문_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도양금산지구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기계공사
공
사 내
용 : 히트펌프 4대, 배관공사 1식, 부대공사 1식(4어가)
공 사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금산면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추 정 금 액 : 금439,032,000원
- 추 정 가 격 : 금399,12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9,912,000원
- 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금439,032,000원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하
자 기 간 : 3년, 2%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란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박일호 차장(☎ 061-830-22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김상재 대리(☎ 061-830-22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077,6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815,635
안전관리비
1,398,1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1,824
품질관리비
-
107,173
비고
-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 2 -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 】의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4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9)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
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
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
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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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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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수자원관리부 김상재 (☎061-830-224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12. 10:00
③ 재입찰: 허용(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12. 11:00 이후
※ 전상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용)의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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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
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
④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439,032,000원입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7]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의거 자체 심사하여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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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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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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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
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
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
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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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2 -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귀하 - 13 - 대표 (인)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
함)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4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
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계약상대자 : ○○○(주) 대표 ( 인) 하수급인 ○○○(주) 대표 ( 인) : - 15 - ( 인)
===== 2. 내역서_`26년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일 자 : 2026년 08월
C: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E: ○ 총
공사금액 : I: 일금사억삼천구백삼만이천원정 R: ₩439,032,000
E: ○ 기계공사금액 : I: 일금사억삼천구백삼만이천원정 R: ₩439,032,000
E: - 도 급 액 : I: 일금사억삼천구백삼만이천원정 R: ₩439,032,000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비
목 D: 수량 E: 단위 G: 이성종漁家 H: 이민경漁家 I: 김성현漁家 J: 이선호漁家 K: 합 계 L: 구
성
비 M: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0 G: 5,409,438 H: 5,393,768 I: 5,609,488 J: 5,855,128 K: 22,267,822
C: 간 접 재 료 비 D: 1.00
C: [ 소
계 ] D: 1.00 G: 5,409,438 H: 5,393,768 I: 5,609,488 J: 5,855,128 K: 22,267,822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00 G: 5,319,920 H: 5,326,893 I: 5,194,422 J: 6,846,847 K: 22,688,082
C: 간 접 노 무 비 D: 17.50 E: % G: 930,986 H: 932,206 I: 909,023 J: 1,198,198 K: 3,970,413 L: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G: 6,250,906 H: 6,259,099 I: 6,103,445 J: 8,045,045 K: 26,658,495
B: 경
비 C: 기
계
경
비 G: 686,290 H: 688,661 I: 674,300 J: 898,659 K: 2,947,910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 G: 222,532 H: 222,823 I: 217,282 J: 286,403 K: 949,040 L: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 G: 63,134 H: 63,216 I: 61,644 J: 81,254 K: 269,248 L: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D: 3.595 E: % G: 191,251 H: 191,501 I: 186,739 J: 246,144 K: 815,635 L:
직접노무비 *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4.75 E: % G: 252,696 H: 253,027 I: 246,735 J: 325,225 K: 1,077,683 L: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3.14 E: % G: 25,130 H: 25,163 I: 24,537 J: 32,343 K: 107,173 L:
건강보험료 *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2.30 E: % G: 122,358 H: 122,518 I: 119,471 J: 157,477 K: 521,824 L:
직접노무비 * 2.3%
C: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D: 3.11 E: % G: 333,683 H: 333,412 I: 336,001 J: 395,031 K: 1,398,127 L:
(재료비+직노) * 3.11% M: 5억미만적용
C: 환 경 보 전 비 D: 0.30 E: % G: 34,246 H: 34,227 I: 34,434 J: 40,801 K: 143,708 L: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C: 석 면 분 담 금 D: 0.006 E: % G: 375 H: 375 I: 366 J: 482 K: 1,598 L: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09 E: % G: 5,625 H: 5,633 I: 5,493 J: 7,240 K: 23,991 L:
노무비 * 0.09%
C: 기
타
경
비 D: 5.00 E: % G: 583,017 H: 582,643 I: 585,646 J: 695,008 K: 2,446,314 L:
(재료비+노무비) * 5%
C: [ 소
계 ] G: 2,520,337 H: 2,523,199 I: 2,492,648 J: 3,166,067 K: 10,702,251
A:
계 G: 14,180,681 H: 14,176,066 I: 14,205,581 J: 17,066,240 K: 59,628,56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 G: 1,134,454 H: 1,134,085 I: 1,136,446 J: 1,365,299 K: 4,770,284 L:
계 * 8%
A: 이
윤 D: 15.00 E: % G: 1,480,966 H: 1,485,950 I: 1,454,074 J: 1,884,911 K: 6,305,900 L: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주
요 자 재 비 D: 1.00 G: 82,983,900 H: 82,983,900 I: 82,983,900 J: 79,463,550 K: 328,415,250
A: 공
급
가
액 E: 식 G: 99,780,000 H: 99,780,000 I: 99,780,000 J: 99,780,000 K: 399,12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 G: 9,978,000 H: 9,978,000 I: 9,978,000 J: 9,978,000 K: 39,912,000 L: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E: 식 G: 109,758,000 H: 109,758,000 I: 109,758,000 J: 109,758,000 K: 439,032,000 L:
계수정리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총
공
사
비 E: 식 G: 109,758,000 H: 109,758,000 I: 109,758,000 J: 109,758,000 K: 439,032,000
A: 예
산
액 G: 110,276,000 H: 110,276,000 I: 110,276,000 J: 110,276,000 K: 441,104,000
A: 증
감 G: 518,000 H: 518,000 I: 518,000 J: 518,000 K: 2,072,000
B: 100A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B: C: D: 1 E: 22,267,822 F: 22,267,822 G: 22,688,082 H: 22,688,082 I: 2,947,910 J: 2,947,910 K: 47,903,814 L: 47,903,814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C: D: 1 E: 5,409,438 F: 5,409,438 G: 5,319,920 H: 5,319,920 I: 686,290 J: 686,290 K: 11,415,648 L: 11,415,648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C: D: 1 E: 4,978,549 F: 4,978,549 G: 4,654,313 H: 4,654,313 I: 371,188 J: 371,188 K: 10,004,050 L: 10,004,05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장비기초공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C: D: 1 E: 430,889 F: 430,889 G: 665,607 H: 665,607 I: 315,102 J: 315,102 K: 1,411,598 L: 1,411,598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주요자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C: D: 1 E: 82,983,900 F: 82,983,900 G: H: I: J: K: 82,983,900 L: 82,983,900 M: N: 010103 O: P: Q: 7 R: 3 S: T: 82,983,900
A: 0102 기계설비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C: D: 1 E: 5,393,768 F: 5,393,768 G: 5,326,893 H: 5,326,893 I: 688,661 J: 688,661 K: 11,409,322 L: 11,409,322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C: D: 1 E: 4,962,879 F: 4,962,879 G: 4,661,286 H: 4,661,286 I: 373,559 J: 373,559 K: 9,997,724 L: 9,997,724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C: D: 1 E: 430,889 F: 430,889 G: 665,607 H: 665,607 I: 315,102 J: 315,102 K: 1,411,598 L: 1,411,598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C: D: 1 E: 82,983,900 F: 82,983,900 G: H: I: J: K: 82,983,900 L: 82,983,900 M: N: 010203 O: P: Q: 7 R: 3 S: T: 82,983,900
A: 0103 기계설비공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C: D: 1 E: 5,609,488 F: 5,609,488 G: 5,194,422 H: 5,194,422 I: 674,300 J: 674,300 K: 11,478,210 L: 11,478,210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C: D: 1 E: 5,178,599 F: 5,178,599 G: 4,528,815 H: 4,528,815 I: 359,198 J: 359,198 K: 10,066,612 L: 10,066,612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C: D: 1 E: 430,889 F: 430,889 G: 665,607 H: 665,607 I: 315,102 J: 315,102 K: 1,411,598 L: 1,411,598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C: D: 1 E: 82,983,900 F: 82,983,900 G: H: I: J: K: 82,983,900 L: 82,983,900 M: N: 010303 O: P: Q: 7 R: 3 S: T: 82,983,900
A: 0104 기계설비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C: D: 1 E: 5,855,128 F: 5,855,128 G: 6,846,847 H: 6,846,847 I: 898,659 J: 898,659 K: 13,600,634 L: 13,600,634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C: D: 1 E: 5,424,239 F: 5,424,239 G: 6,181,240 H: 6,181,240 I: 583,557 J: 583,557 K: 12,189,036 L: 12,189,036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C: D: 1 E: 430,889 F: 430,889 G: 665,607 H: 665,607 I: 315,102 J: 315,102 K: 1,411,598 L: 1,411,598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C: D: 1 E: 79,463,550 F: 79,463,550 G: H: I: J: K: 79,463,550 L: 79,463,550 M: N: 010403 O: P: Q: 7 R: 3 S: T: 79,463,550
A: [ 합
계 ] F: 22,267,822 H: 22,688,082 J: 2,947,910 L: 47,903,81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Q: 010101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75mm C: M D: 20 E: 6,070 F: 121,400 G: H: I: J: K: 6,070 L: 121,40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AV: 7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100mm C: M D: 71 E: 9,600 F: 681,600 G: H: I: J: K: 9,600 L: 681,60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AV: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75mm, 리듀서 C: 개 D: 8 E: 80,400 F: 643,200 G: H: I: J: K: 80,400 L: 643,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AV: 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8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AV: 1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AV: 1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정티, 융착식 C: 개 D: 4 E: 47,800 F: 191,200 G: H: I: J: K: 47,800 L: 191,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AV: 1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캡, 융착식 C: 개 D: 4 E: 18,000 F: 72,000 G: H: I: J: K: 18,000 L: 72,0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AV: 13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80mm, PE C: 개 D: 8 E: 33,400 F: 267,200 G: H: I: J: K: 33,400 L: 267,2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AV: 14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100mm, PE C: 개 D: 10 E: 35,800 F: 358,000 G: H: I: J: K: 35,800 L: 358,0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AV: 15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80mm C: 개 D: 4 E: 1,522 F: 6,088 G: H: I: J: K: 1,522 L: 6,088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AV: 16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00mm C: 개 D: 5 E: 2,513 F: 12,565 G: H: I: J: K: 2,513 L: 12,565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AV: 17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6mm C: 개 D: 160 E: 41 F: 6,560 G: H: I: J: K: 41 L: 6,56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AV: 4
A: 전시표찰 B: `포맥스(고밀도 압축판)-가로60cm×세로45cm×두께5mm C: 개 D: 1 E: 35,000 F: 35,000 G: H: I: J: K: 35,000 L: 35,00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AV: 5
A: STS(볼트+너트) B: M16*60L C: EA D: 80 E: 1,593 F: 127,440 G: H: I: J: K: 1,593 L: 127,440 M: N: 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AV: 6
A: 체크밸브(PVC. PP) B: D80 C: 개 D: 4 E: 189,554 F: 758,216 G: 49,235 H: 196,940 I: J: K: 238,789 L: 955,156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AV: 18
A: 버터플라이밸브(PVC. PP) B: D100 C: 개 D: 5 E: 182,132 F: 910,660 G: 71,117 H: 355,585 I: J: K: 253,249 L: 1,266,245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AV: 19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75 C: 개소 D: 11 E: F: G: 69,722 H: 766,942 I: 8,366 J: 92,026 K: 78,088 L: 858,968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AV: 20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100 C: 개소 D: 26 E: F: G: 76,695 H: 1,994,070 I: 10,737 J: 279,162 K: 87,432 L: 2,273,232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AV: 21
A: 일반펌프 설치 B: 3.7kW 이하 C: 대 D: 4 E: 10,055 F: 40,220 G: 335,194 H: 1,340,776 I: J: K: 345,249 L: 1,380,996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AV: 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4,978,549 H: 4,654,313 J: 371,188 L: 10,004,050 N: TOTAL
A: 010102 장비기초공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Q: 010102
A: 레미콘 B: 25-18-08 C: M3 D: 2 E: 93,330 F: 186,660 G: H: I: J: K: 93,330 L: 186,660 M: N: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AV: 2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8 E: 3,475 F: 27,800 G: 1,356 H: 10,848 I: J: K: 4,831 L: 38,648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AV: 25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2 E: F: G: H: I: 154,283 J: 308,566 K: 154,283 L: 308,566 M: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AV: 2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 E: 11,391 F: 216,429 G: 34,461 H: 654,759 I: 344 J: 6,536 K: 46,196 L: 877,724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30,889 H: 665,607 J: 315,102 L: 1,411,598 N: TOTAL
A: 010103 주요자재 - 고흥도양지구 이성종 漁家 B: Q: 010103
A: 수열히트펌프(스크류,일체형) B: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C: 대 D: 1 E: 78,039,900 F: 78,039,900 G: H: I: J: K: 78,039,900 L: 78,039,9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AV: 29
A: 열원수(폐수)공급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AV: 30
A: 가온수순환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82,983,900 H: J: L: 82,983,900 N: TOTAL
A: 0102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Q: 010201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75mm C: M D: 19 E: 6,070 F: 115,330 G: H: I: J: K: 6,070 L: 115,33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AV: 37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100mm C: M D: 70 E: 9,600 F: 672,000 G: H: I: J: K: 9,600 L: 672,00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AV: 3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75mm, 리듀서 C: 개 D: 8 E: 80,400 F: 643,200 G: H: I: J: K: 80,400 L: 643,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AV: 3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8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AV: 4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AV: 4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정티, 융착식 C: 개 D: 4 E: 47,800 F: 191,200 G: H: I: J: K: 47,800 L: 191,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AV: 4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캡, 융착식 C: 개 D: 4 E: 18,000 F: 72,000 G: H: I: J: K: 18,000 L: 72,0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AV: 43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80mm, PE C: 개 D: 8 E: 33,400 F: 267,200 G: H: I: J: K: 33,400 L: 267,2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AV: 44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100mm, PE C: 개 D: 10 E: 35,800 F: 358,000 G: H: I: J: K: 35,800 L: 358,0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AV: 45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80mm C: 개 D: 4 E: 1,522 F: 6,088 G: H: I: J: K: 1,522 L: 6,088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AV: 46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00mm C: 개 D: 5 E: 2,513 F: 12,565 G: H: I: J: K: 2,513 L: 12,565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AV: 47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6mm C: 개 D: 160 E: 41 F: 6,560 G: H: I: J: K: 41 L: 6,56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AV: 34
A: 전시표찰 B: `포맥스(고밀도 압축판)-가로60cm×세로45cm×두께5mm C: 개 D: 1 E: 35,000 F: 35,000 G: H: I: J: K: 35,000 L: 35,00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AV: 35
A: STS(볼트+너트) B: M16*60L C: EA D: 80 E: 1,593 F: 127,440 G: H: I: J: K: 1,593 L: 127,440 M: N: 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AV: 36
A: 체크밸브(PVC. PP) B: D80 C: 개 D: 4 E: 189,554 F: 758,216 G: 49,235 H: 196,940 I: J: K: 238,789 L: 955,156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AV: 48
A: 버터플라이밸브(PVC. PP) B: D100 C: 개 D: 5 E: 182,132 F: 910,660 G: 71,117 H: 355,585 I: J: K: 253,249 L: 1,266,245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AV: 49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75 C: 개소 D: 10 E: F: G: 69,722 H: 697,220 I: 8,366 J: 83,660 K: 78,088 L: 780,880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AV: 50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100 C: 개소 D: 27 E: F: G: 76,695 H: 2,070,765 I: 10,737 J: 289,899 K: 87,432 L: 2,360,664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AV: 51
A: 일반펌프 설치 B: 3.7kW 이하 C: 대 D: 4 E: 10,055 F: 40,220 G: 335,194 H: 1,340,776 I: J: K: 345,249 L: 1,380,996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AV: 52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4,962,879 H: 4,661,286 J: 373,559 L: 9,997,724 N: TOTAL
A: 0102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Q: 010202
A: 레미콘 B: 25-18-08 C: M3 D: 2 E: 93,330 F: 186,660 G: H: I: J: K: 93,330 L: 186,660 M: N: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AV: 5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8 E: 3,475 F: 27,800 G: 1,356 H: 10,848 I: J: K: 4,831 L: 38,648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AV: 55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2 E: F: G: H: I: 154,283 J: 308,566 K: 154,283 L: 308,566 M: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AV: 5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 E: 11,391 F: 216,429 G: 34,461 H: 654,759 I: 344 J: 6,536 K: 46,196 L: 877,724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AV: 5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430,889 H: 665,607 J: 315,102 L: 1,411,598 N: TOTAL
A: 0102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이민경 漁家 B: Q: 010203
A: 수열히트펌프(스크류,일체형) B: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C: 대 D: 1 E: 78,039,900 F: 78,039,900 G: H: I: J: K: 78,039,900 L: 78,039,9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AV: 59
A: 열원수(폐수)공급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AV: 60
A: 가온수순환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AV: 6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82,983,900 H: J: L: 82,983,900 N: TOTAL
A: 0103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Q: 010301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75mm C: M D: 15 E: 6,070 F: 91,050 G: H: I: J: K: 6,070 L: 91,05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AV: 67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100mm C: M D: 95 E: 9,600 F: 912,000 G: H: I: J: K: 9,600 L: 912,00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AV: 6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75mm, 리듀서 C: 개 D: 8 E: 80,400 F: 643,200 G: H: I: J: K: 80,400 L: 643,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AV: 6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8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AV: 7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AV: 7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정티, 융착식 C: 개 D: 4 E: 47,800 F: 191,200 G: H: I: J: K: 47,800 L: 191,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AV: 7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캡, 융착식 C: 개 D: 4 E: 18,000 F: 72,000 G: H: I: J: K: 18,000 L: 72,0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AV: 73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80mm, PE C: 개 D: 8 E: 33,400 F: 267,200 G: H: I: J: K: 33,400 L: 267,2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AV: 74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100mm, PE C: 개 D: 10 E: 35,800 F: 358,000 G: H: I: J: K: 35,800 L: 358,0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AV: 75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80mm C: 개 D: 4 E: 1,522 F: 6,088 G: H: I: J: K: 1,522 L: 6,088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AV: 76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00mm C: 개 D: 5 E: 2,513 F: 12,565 G: H: I: J: K: 2,513 L: 12,565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AV: 77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6mm C: 개 D: 160 E: 41 F: 6,560 G: H: I: J: K: 41 L: 6,56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AV: 64
A: 전시표찰 B: `포맥스(고밀도 압축판)-가로60cm×세로45cm×두께5mm C: 개 D: 1 E: 35,000 F: 35,000 G: H: I: J: K: 35,000 L: 35,00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AV: 65
A: STS(볼트+너트) B: M16*60L C: EA D: 80 E: 1,593 F: 127,440 G: H: I: J: K: 1,593 L: 127,440 M: N: 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AV: 66
A: 체크밸브(PVC. PP) B: D80 C: 개 D: 4 E: 189,554 F: 758,216 G: 49,235 H: 196,940 I: J: K: 238,789 L: 955,156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AV: 78
A: 버터플라이밸브(PVC. PP) B: D100 C: 개 D: 5 E: 182,132 F: 910,660 G: 71,117 H: 355,585 I: J: K: 253,249 L: 1,266,245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AV: 79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75 C: 개소 D: 7 E: F: G: 69,722 H: 488,054 I: 8,366 J: 58,562 K: 78,088 L: 546,616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AV: 80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100 C: 개소 D: 28 E: F: G: 76,695 H: 2,147,460 I: 10,737 J: 300,636 K: 87,432 L: 2,448,096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AV: 81
A: 일반펌프 설치 B: 3.7kW 이하 C: 대 D: 4 E: 10,055 F: 40,220 G: 335,194 H: 1,340,776 I: J: K: 345,249 L: 1,380,996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AV: 82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5,178,599 H: 4,528,815 J: 359,198 L: 10,066,612 N: TOTAL
A: 0103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Q: 010302
A: 레미콘 B: 25-18-08 C: M3 D: 2 E: 93,330 F: 186,660 G: H: I: J: K: 93,330 L: 186,660 M: N: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AV: 8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8 E: 3,475 F: 27,800 G: 1,356 H: 10,848 I: J: K: 4,831 L: 38,648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AV: 85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2 E: F: G: H: I: 154,283 J: 308,566 K: 154,283 L: 308,566 M: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AV: 8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 E: 11,391 F: 216,429 G: 34,461 H: 654,759 I: 344 J: 6,536 K: 46,196 L: 877,724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AV: 87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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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A: [ 합
계 ] F: 430,889 H: 665,607 J: 315,102 L: 1,411,598 N: TOTAL
A: 0103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김성현 漁家 B: Q: 010303
A: 수열히트펌프(스크류,일체형) B: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C: 대 D: 1 E: 78,039,900 F: 78,039,900 G: H: I: J: K: 78,039,900 L: 78,039,9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AV: 89
A: 열원수(폐수)공급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AV: 90
A: 가온수순환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AV: 9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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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82,983,900 H: J: L: 82,983,900 N: TOTAL
A: 010401 냉온수배관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Q: 010401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75mm C: M D: 27 E: 6,070 F: 163,890 G: H: I: J: K: 6,070 L: 163,89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AV: 97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100mm C: M D: 113 E: 9,600 F: 1,084,800 G: H: I: J: K: 9,600 L: 1,084,800 M: N: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AV: 9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75mm, 리듀서 C: 개 D: 8 E: 80,400 F: 643,200 G: H: I: J: K: 80,400 L: 643,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AV: 9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8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AV: 10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90˚엘보, 융착식 C: 개 D: 8 E: 46,700 F: 373,600 G: H: I: J: K: 46,700 L: 373,6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AV: 10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정티, 융착식 C: 개 D: 4 E: 47,800 F: 191,200 G: H: I: J: K: 47,800 L: 191,2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AV: 10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캡, 융착식 C: 개 D: 4 E: 18,000 F: 72,000 G: H: I: J: K: 18,000 L: 72,000 M: N: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AV: 103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80mm, PE C: 개 D: 8 E: 33,400 F: 267,200 G: H: I: J: K: 33,400 L: 267,2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AV: 104
A: 플랜지 B: 플랜지(융착식), ∮100mm, PE C: 개 D: 10 E: 35,800 F: 358,000 G: H: I: J: K: 35,800 L: 358,000 M: N: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AV: 105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80mm C: 개 D: 4 E: 1,522 F: 6,088 G: H: I: J: K: 1,522 L: 6,088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AV: 106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100mm C: 개 D: 5 E: 2,513 F: 12,565 G: H: I: J: K: 2,513 L: 12,565 M: N: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AV: 107
A: 평와셔 B: 평와셔, 호칭경 16mm C: 개 D: 160 E: 41 F: 6,560 G: H: I: J: K: 41 L: 6,56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AV: 94
A: 전시표찰 B: `포맥스(고밀도 압축판)-가로60cm×세로45cm×두께5mm C: 개 D: 1 E: 35,000 F: 35,000 G: H: I: J: K: 35,000 L: 35,000 M: N: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AV: 95
A: STS(볼트+너트) B: M16*60L C: EA D: 80 E: 1,593 F: 127,440 G: H: I: J: K: 1,593 L: 127,440 M: N: 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AV: 96
A: 체크밸브(PVC. PP) B: D80 C: 개 D: 4 E: 189,554 F: 758,216 G: 49,235 H: 196,940 I: J: K: 238,789 L: 955,156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AV: 108
A: 버터플라이밸브(PVC. PP) B: D100 C: 개 D: 5 E: 182,132 F: 910,660 G: 71,117 H: 355,585 I: J: K: 253,249 L: 1,266,245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AV: 109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75 C: 개소 D: 12 E: F: G: 69,722 H: 836,664 I: 8,366 J: 100,392 K: 78,088 L: 937,056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AV: 110
A: PE관 접합 및 부설 B: 수도배관, D100 C: 개소 D: 45 E: F: G: 76,695 H: 3,451,275 I: 10,737 J: 483,165 K: 87,432 L: 3,934,440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AV: 111
A: 일반펌프설치 B: 3.7kw 이하 C: 대 D: 4 E: 10,055 F: 40,220 G: 335,194 H: 1,340,776 I: J: K: 345,249 L: 1,380,996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AV: 124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5,424,239 H: 6,181,240 J: 583,557 L: 12,189,036 N: TOTAL
A: 010402 장비기초공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Q: 010402
A: 레미콘 B: 25-18-08 C: M3 D: 2 E: 93,330 F: 186,660 G: H: I: J: K: 93,330 L: 186,660 M: N: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AV: 11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8 E: 3,475 F: 27,800 G: 1,356 H: 10,848 I: J: K: 4,831 L: 38,648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AV: 115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2 E: F: G: H: I: 154,283 J: 308,566 K: 154,283 L: 308,566 M: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AV: 11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 E: 11,391 F: 216,429 G: 34,461 H: 654,759 I: 344 J: 6,536 K: 46,196 L: 877,724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AV: 117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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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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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430,889 H: 665,607 J: 315,102 L: 1,411,598 N: TOTAL
A: 010403 주요자재 - 고흥금산지구 이선호 漁家 B: Q: 010403
A: 수열히트펌프(스크롤,일체형) B: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C: 대 D: 1 E: 74,519,550 F: 74,519,550 G: H: I: J: K: 74,519,550 L: 74,519,55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A AV: 125
A: 열원수(폐수)공급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AV: 126
A: 가온수순환펌프(자흡식) B: 80A*675LPM*3.0kW C: 대 D: 2 E: 1,236,000 F: 2,472,000 G: H: I: J: K: 1,236,000 L: 2,472,000 M: N: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AV: 127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79,463,550 H: J: L: 79,463,55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B: 체크밸브(PVC. PP) C: D80 D: 개 E: 189,554.0 F: 49,235.0 G: 0.0 H: 238,789.0 I: 호표 1 J: K: L: M: N:
A: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B: 버터플라이밸브(PVC. PP) C: D100 D: 개 E: 182,132.0 F: 71,117.0 G: 0.0 H: 253,249.0 I: 호표 2 J: K: L: M: N:
A: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B: PE관 접합 및 부설 C: 수도배관, D75 D: 개소 E: 0.0 F: 69,722.0 G: 8,366.0 H: 78,088.0 I: 호표 3 J: K: L: M: N:
A: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B: PE관 접합 및 부설 C: 수도배관, D100 D: 개소 E: 0.0 F: 76,695.0 G: 10,737.0 H: 87,432.0 I: 호표 4 J: K: L: M: N:
A: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B: 일반펌프설치 C: 3.7kw 이하 D: 대 E: 10,055.0 F: 335,194.0 G: 0.0 H: 345,249.0 I: 호표 5 J: K: L: M: N:
A: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00*100 D: M2 E: 3,475.0 F: 1,356.0 G: 0.0 H: 4,831.0 I: 호표 6 J: K: L: M: N:
A: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B: 레미콘타설 / 가설 C: 25-18-8, 무근구조물 D: m3 E: 0.0 F: 0.0 G: 154,283.0 H: 154,283.0 I: 호표 7 J: K: L: M: N:
A: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M2 E: 11,391.0 F: 34,461.0 G: 344.0 H: 46,196.0 I: 호표 8 J: K: L: M: N:
A: 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E: 0.0 F: 1,356.0 G: 0.0 H: 1,356.0 I: 호표 9 J: K: L: M: N:
A: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0.0 F: 57,929.0 G: 1,158.0 H: 59,087.0 I: 호표 10 J: K: L: M: N:
A: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6회 D: M2 E: 11,391.0 F: 0.0 G: 0.0 H: 11,391.0 I: 호표 11 J: K: L: M: N:
A: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4,461.0 G: 344.0 H: 34,805.0 I: 호표 1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체크밸브(PVC. PP) D80 개
( 호표 1 )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80mm, PVC. PP C: 개 D: 1 E: 188,570.00 F: 188,570.0 G: 0.00 H: 0.0 I: 0.00 J: 0.0 K: 188,570.00 L: 188,570.0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54C253DE090AEF7E01064B70D38F2F8FD5FB82 P: F Q: F R: T AV: AW: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54C253DE090AEF7E01064B70D38F2F8FD5FB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0.00 F: 0.0 G: 172,068.00 H: 14,281.6 I: 0.00 J: 0.0 K: 172,068.00 L: 14,281.6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1 E: 0.00 F: 0.0 G: 247,897.00 H: 34,953.4 I: 0.00 J: 0.0 K: 247,897.00 L: 34,953.4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690 P: F Q: F R: T V: 1 AV: AW: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69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84.7 F: 984.7 G: 0.00 H: 0.0 I: 0.00 J: 0.0 K: 984.7 L: 984.7 M: N: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51F34C09815FA75906F0CC3E113A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9,554.0 H: 49,235.0 J: 0.0 L: 238,7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버터플라이밸브(PVC. PP) D100 개
( 호표 2 )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00mm, PVC/PP C: 개 D: 1 E: 180,710.00 F: 180,71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710.00 L: 180,710.0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54C253DE090AEF7E0B0646683B741302D3735B P: F Q: F R: T AV: AW: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54C253DE090AEF7E0B0646683B741302D373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E: 0.00 F: 0.0 G: 172,068.00 H: 18,067.1 I: 0.00 J: 0.0 K: 172,068.00 L: 18,067.1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E: 0.00 F: 0.0 G: 247,897.00 H: 53,049.9 I: 0.00 J: 0.0 K: 247,897.00 L: 53,049.9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690 P: F Q: F R: T V: 1 AV: AW: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69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422.34 F: 1,422.3 G: 0.00 H: 0.0 I: 0.00 J: 0.0 K: 1422.3 L: 1,422.3 M: N: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51F34F095C643477069C471B004D528F230F09E2CC5DD406F8DCE31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132.0 H: 71,117.0 J: 0.0 L: 253,2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E관 접합 및 부설 수도배관, D75 개소
( 호표 3 )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8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8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262,580.00 H: 52,516.0 I: 0.00 J: 0.0 K: 262,580.00 L: 52,516.0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117 P: F Q: F R: T V: 1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11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366.73 J: 8,366.7 K: 8366.7 L: 8,366.7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2 U: 0.12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7528F230F09E2CC5DD406F8DCE31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9,722.0 J: 8,366.0 L: 78,0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E관 접합 및 부설 수도배관, D100 개소
( 호표 4 )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4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4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00 F: 0.0 G: 262,580.00 H: 57,767.6 I: 0.00 J: 0.0 K: 262,580.00 L: 57,767.6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117 P: F Q: F R: T V: 1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11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737.3 J: 10,737.3 K: 10737.3 L: 10,737.3 M: N: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2 U: 0.14 AV: AW: 5351337409975DDC0E060F1D0622C0528F230F09E2CC5DD406F8DCE31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6,695.0 J: 10,737.0 L: 87,4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펌프설치 3.7kw 이하 대
( 호표 5 )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22 E: 0.00 F: 0.0 G: 241,698.00 H: 271,185.1 I: 0.00 J: 0.0 K: 241,698.00 L: 271,185.1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071 P: F Q: F R: T V: 1 AV: AW: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07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2 E: 0.00 F: 0.0 G: 172,068.00 H: 64,009.2 I: 0.00 J: 0.0 K: 172,068.00 L: 64,009.2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055.82 F: 10,055.8 G: 0.00 H: 0.0 I: 0.00 J: 0.0 K: 10055.8 L: 10,055.8 M: N: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51D30F0905713A2706D5A38730AB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55.0 H: 335,194.0 J: 0.0 L: 345,2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00*100 M2
( 호표 6 )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M2 D: 1.16 E: 2,909.00 F: 3,374.4 G: 0.00 H: 0.0 I: 0.00 J: 0.0 K: 2,909.00 L: 3,374.4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54B1E3EC09B6968DBC06DCED702EC423E87B9E P: F Q: F R: T V: 1 AV: AW: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54B1E3EC09B6968DBC06DCED702EC423E87B9E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01.23 F: 101.2 G: 0.00 H: 0.0 I: 0.00 J: 0.0 K: 101.2 L: 101.2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356.00 H: 1,356.0 I: 0.00 J: 0.0 K: 1,356.00 L: 1,356.0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 O: 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 P: T Q: F R: F AV: AW: 539BE32309AF5EE6CD063DAA201142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75.0 H: 1,356.0 J: 0.0 L: 4,8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미콘타설 / 가설 25-18-8, 무근구조물 m3
( 호표 7 )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A: 레미콘 B: 25-18-08 C: M3 D: 1.02 E: 93,330.00 F: 95,196.6 G: 0.00 H: 0.0 I: 0.00 J: 0.0 K: 93,330.00 L: 95,196.6 M: 금액제외 N: O: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P: F Q: F R: T V: 1 AV: AW: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AX: AY: -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E: 0.00 F: 0.0 G: 57,929.00 H: 57,929.0 I: 1,158.00 J: 1,158.0 K: 59,087.00 L: 59,087.0 M: 금액제외 N: O: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P: T Q: F R: F V: 1 AV: AW: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4283.6 J: 154,283.6 K: 154283.6 L: 154,283.6 M: N: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9B5309096B05AEE3066698370D62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54,283.0 L: 154,2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8 )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6회 C: M2 D: 1 E: 11,391.00 F: 11,391.0 G: 0.00 H: 0.0 I: 0.00 J: 0.0 K: 11,391.00 L: 11,391.0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P: T Q: F R: F AV: AW: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4,461.00 H: 34,461.0 I: 344.00 J: 344.0 K: 34,805.00 L: 34,805.0 M: N: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 O: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P: T Q: F R: F AV: AW: 539B03880936EFB1F306CAA2FC8190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391.0 H: 34,461.0 J: 344.0 L: 46,1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 호표 9 )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26,122.00 H: 1,356.7 I: 0.00 J: 0.0 K: 226,122.00 L: 1,356.7 M: N: 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1 P: F Q: F R: T AV: AW: 539BE32309AF5EE6CD063DAA201416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56.0 J: 0.0 L: 1,3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 M3
( 호표 10 ) N: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273,540.00 H: 35,560.2 I: 0.00 J: 0.0 K: 273,540.00 L: 35,560.2 M: N: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4E8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4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0.00 F: 0.0 G: 172,068.00 H: 22,368.8 I: 0.00 J: 0.0 K: 172,068.00 L: 22,368.8 M: N: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58.58 J: 1,158.5 K: 1158.5 L: 1,158.5 M: N: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9B038F0965BE18F806F5B9017388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7,929.0 J: 1,158.0 L: 59,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6회 M2
( 호표 11 )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E: 10,986.00 F: 11,315.5 G: 0.00 H: 0.0 I: 0.00 J: 0.0 K: 10,986.00 L: 11,315.5 M: 금액제외 N: O: 5495136109C6F4F5DC06A7F7A9852CEFF61539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5495136109C6F4F5DC06A7F7A9852CEFF61539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E: 528,153.00 F: 20,069.8 G: 0.00 H: 0.0 I: 0.00 J: 0.0 K: 528,153.00 L: 20,069.8 M: 금액제외 N: O: 54B1E3EC09B7BDA95606969262399176606B01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54B1E3EC09B7BDA95606969262399176606B01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2.7% C: 식 D: 1 E: 10262.99 F: 10,262.9 G: 0.00 H: 0.0 I: 0.00 J: 0.0 K: 10262.9 L: 10,262.9 M: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0 T: 0 U: 0.327 W: 2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528F230F09E2CC5DD406F8DCE31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11% C: 식 D: 1 E: 1128.91 F: 1,128.9 G: 0.00 H: 0.0 I: 0.00 J: 0.0 K: 1128.9 L: 1,128.9 M: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2002 P: F Q: F R: F S: 0 T: 0 U: 0.1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A01528F230F09E2CC5DD406F8DCE31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391.0 H: 0.0 J: 0.0 L: 11,39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2 )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275,790.00 H: 27,579.0 I: 0.00 J: 0.0 K: 275,790.00 L: 27,579.0 M: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5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7 I: 0.00 J: 0.0 K: 172,068.00 L: 6,882.7 M: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O: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P: F Q: F R: T V: 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4.61 J: 344.6 K: 344.6 L: 344.6 M: N: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 O: 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39B038809342205C006530063FB28528F230F09E2CC5DD406F8DCE31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461.0 J: 344.0 L: 34,8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6년고흥도양금산지구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495136109C6F4F5DC06A7F7A9852CEFF61539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0,986.00 F: G: 12093.52 H: 671 I: 10986.29 J: 407 K: L: M: N: O: 10,986.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4B1E3EC09B7BDA95606969262399176606B01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28,153.00 F: G: 544910.17 H: 149 I: 571556.88 J: 73 K: L: M: N: O: 528,153.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4B1E3EC09B69680E4062F2BAB6948CF8B1A88 B: 레미콘 C: 25-18-08 D: M3 E: F: G: 101,400.00 H: 108 I: 93,330.00 J: 67 K: L: M: N: O: 93,33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4B1E3EC09B6968DBC06DCED702EC423E87B9E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D: M2 E: F: G: 2,990.00 H: 99 I: 2,909.00 J: 58 K: L: M: N: O: 2,909.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C59 B: 평와셔 C: 평와셔, 호칭경 16mm D: 개 E: F: G: 61.5 H: 93 I: 41.6 J: 56 K: L: M: N: O: 41.6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4B1F3F50950A3E17106E1AABB97181B79BD67 B: 전시표찰 C: `포맥스(고밀도 압축판)-가로60cm×세로45cm×두께5mm D: 개 E: F: G: H: I: J: K: 35,000.00 L: M: N: O: 3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4B1F3F50950A3E17106E1AB4268D3F8BC2F62 B: STS(볼트+너트) C: M16*60L D: EA E: F: G: H: I: 1593.8 J: 50 K: L: M: N: O: 1593.8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6AC B: 패킹 C: 패킹, 플랜지용, ∮80mm D: 개 E: F: G: H: I: J: K: L: M: 1,522.00 N: 설비협회 O: 1,522.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4B1F3F5095E01407906FEE03A77D1B9ADD74C B: 패킹 C: 패킹, 플랜지용, ∮100mm D: 개 E: F: G: H: I: J: K: L: M: 2,513.00 N: 설비협회 O: 2,513.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D B: 수열히트펌프(스크류,일체형) C: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D: 대 E: F: G: H: I: J: K: L: M: 78,039,900.00 N: O: 78,039,9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A B: 수열히트펌프(스크롤,일체형) C: 245kW(70RT)이상, 설치비 포함 D: 대 E: F: G: H: I: J: K: L: M: 74,519,550.00 N: O: 74,519,55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8 B: 열원수(폐수)공급펌프(자흡식) C: 80A*675LPM*3.0kW D: 대 E: F: G: H: I: J: K: 1,236,000.00 L: 견적 M: 1,297,000.00 N: 비교견적 O: 1,2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4C253DE090E48FB230651A4DDE923675CE936 B: 가온수순환펌프(자흡식) C: 80A*675LPM*3.0kW D: 대 E: F: G: H: I: J: K: 1,236,000.00 L: 견적 M: 1,297,000.00 N: 비교견적 O: 1,2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4C253DE090AEF7E0B0646683B741302D3735B B: 버터플라이밸브 C: 버터플라이밸브, ∮100mm, PVC/PP D: 개 E: F: G: 180,710.00 H: 844 I: 224,450.00 J: 600 K: L: M: N: O: 180,71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4C253DE090AEF7E01064B70D38F2F8FD5FB82 B: 체크밸브 C: 체크밸브, ∮80mm, PVC. PP D: 개 E: F: G: 188,570.00 H: 844 I: 188,570.00 J: 600 K: L: M: N: O: 188,57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D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75mm D: M E: F: G: H: I: 7,030.00 J: 568 K: 6,070.00 L: 794물자 M: N: O: 6,07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4C253DE090AECA52006CE08BF3948F048B19C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종, ∮100mm D: M E: F: G: H: I: 9,600.00 J: 568 K: 9,940.00 L: 794물자 M: N: O: 9,6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4C253DE090AECA7DF0695338736BCB8767033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75mm, 리듀서 D: 개 E: F: G: 80,400.00 H: 811 I: J: K: L: M: N: O: 80,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E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80mm, 90˚엘보, 융착식 D: 개 E: F: G: 62,000.00 H: 807 I: 46,700.00 J: 572 K: 62,000.00 L: 776물자 M: N: O: 46,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71F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90˚엘보, 융착식 D: 개 E: F: G: 63,100.00 H: 807 I: 46,700.00 J: 572 K: 63,100.00 L: 776물자 M: N: O: 46,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3BE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정티, 융착식 D: 개 E: F: G: 64,600.00 H: 807 I: 47,800.00 J: 572 K: 64,600.00 L: 776물자 M: N: O: 47,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4C253DE090AECA7DF0695338734F67E3B4DAA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C: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100mm, 캡, 융착식 D: 개 E: F: G: H: I: 18,000.00 J: 572 K: 24,300.00 L: 776물자 M: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0 B: 플랜지 C: 플랜지(융착식), ∮80mm, PE D: 개 E: F: G: H: I: J: K: 33,400.00 L: 776물자 M: N: O: 33,4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4C253DE090AECA0AE061349A3C012C981F3C1 B: 플랜지 C: 플랜지(융착식), ∮100mm, PE D: 개 E: F: G: H: I: J: K: 35,800.00 L: 794물자 M: N: O: 35,8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0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1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5F5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4E8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69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117 B: 배관공(수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2,58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344338D09901351170624BAE4245CF834A071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