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 공고안 (항대26-35호).hwp =====
항대 26-35호 입 찰 공 고
우리 대학 「물품조달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 (1식)
나. 과업범위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에 계류장 관제 기능 및 AI 기반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 추가 구축(S/W 개발 및 관련 H/W 구축·설치)
다.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용역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최저가낙찰
바. 배정예산 : 74,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서 제출 개찰 2026. 9. 30.(수) ~ 10. 8.(목) (9일) 2026. 10. 7.(수) 18:00까지 2026. 10. 8.(목) 10:00까지 2026. 10. 8.(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항공교통관제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납품 실적이 있는 자
마.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바. 용역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등 불가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 참가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6.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필요 법정경비,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지정서식, 수요부서 확인날인 필) 및 증빙서류 각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 최근 3년 이내에 항공교통관제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납품 실적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 이상)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입찰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0.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선급금, 중도금 없음)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12.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02-300-0377)
나. 입찰·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30.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 붙임1 입찰 공고안 (항대26-35호).pdf =====
항대 26-35호
입 찰 공 고
우리 대학 「물품조달 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 (1식)
나. 과업범위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에 계류장 관제 기능 및 AI 기반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
능 추가 구축(S/W 개발 및 관련 H/W 구축·설치)
다.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용역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최저가낙찰
바. 배정예산 : 74,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서 제출 개찰
2026. 9. 30.(수)
~ 10. 8.(목) (9일)
2026. 10. 7.(수)
18:00까지
2026. 10. 8.(목)
10:00까지
2026. 10. 8.(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항공교통관제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납품 실적이 있
는 자
마.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바. 용역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등 불가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고문 첨부자료로 갈음함
※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 참가 (필요시 현
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입찰·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등록
※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아닌 나라장터상의 조달업체 등록 및 해당 자격 등록을 의미함
6.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필요 법정경비,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
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지정서식, 수요부서 확인날인 필) 및 증빙서류 각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 최근 3년 이내에 항공교통관제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납품 실적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 이상)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피보험자 : 한국항공대학교 (128-82-14619)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
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마. 입찰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
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0.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사업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선급금, 중도금 없
음)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
게 책임이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
함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자는 본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12.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02-300-0377)
나. 입찰·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21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30.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총 장
===== 붙임2 제안요청서 (항대26-35호).hwp =====
과업 지시서
(항대 26-35호 /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
I. 개
요
1. 목적 및 용도
o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의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에 계류장 관제 기능을 추가하여, 지상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통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계류장 관제 교육훈련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o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에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화면에 문자로 표출함으로써, 교육생의 상황인지와 관제교육 효과를 향상하고자 함
2.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 장 비 명 주요 구성(HW) 수량 / 설치 일자
ATC 모의관제장비 (ATC Simulator)
데이터베이스 서버 / 1대 항적 서버 / 1대 이미지제너레이터(IG) 서버 / 5대 콘솔 / 20대 운영프로그램 / 1식 1식 (2026.09 S/W 업그레이드) 3. 사업 범위 구 분 세부 내용 요구사항 및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석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의 구성과 연계 환경을 분석하여 계류장 관제 기능 추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 관제 음성의 실시간 AI 인식 및 문자 화면 표출을 위한 기능·성능·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업무현황 분석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의 운영 절차와 계류장 관제 교육훈련 업무 현황을 분석한다.
- 관제 음성 교신, 교육 진행 및 평가 업무를 분석하여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의 적용 범위를 도출한다.
S/W 개발 S/W개발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연계되는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AI 기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인식된 관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여 교육 화면에 실시간 표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H/W 구축 HW구축
-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션 운용을 위한 관제석·조종사석 및 영상표출 장비를 구축한다.
- AI 음성인식과 실시간 문자 변환·표출을 위한 서버 및 음성 입출력 장비를 구축한다.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신규 장비 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및 통신환경을 구축한다.
테스트 및 최적화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작업
- 계류장 관제 기능과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의 단위·통합·성능 테스트를 수행한다.
-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연동 안정성, 음성인식 정확도 및 실시간 표출 성능을 최적화한다.
소프트웨어 구조 점검 및 보안사항 점검
- 소프트웨어 구성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점검하고, 데이터 보호·접근통제·취약점 등 시스템 보안사항을 검증한다.
준공 하자 보수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등급별 대응·복구 절차를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과 정기점검·기술지원 등의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준공 검사
- 구축된 계류장 관제 및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시스템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기능·성능·연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II. 세부내역 1. 추진체계 및 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별 추진일정(안) 추진일정 사업내용 ’26년 10 11 12 사업준비 계약·착수계 개발 계류장 관제 기능 음성통신 기능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하드웨어 및 장비 계획 설치 검수 2. 하드웨어 장비 구성 구 분 품 목 수량 세부사양 비 고 하드웨어 IG 워크스테이션 2 CPU : intel i7-14700 Main Memory : 32GB * 2EA
SSD : 2TB / NIC : 1Gbps 이상
VGA : RTX 5080 O/S : Windows 11 이상 POWER : 1000W 3D 엔진 소프트웨어 포함 인천공항 3D 모델링 포함 인천공항 2D 항행데이터 포함 계류장 콘솔용 모니터 4 27인치 LED 모니터 모니터 암 포함 계류장 IG용 모니터 4 65인치 LED 모니터 벽걸이용 설치 포함 계류장 항적 표출 PC 2 CPU : i5-14400F NIC : 1Gbps 이상 Main Memory : 16GB * 2EA SSD : 512GB VGA : RTX 5060 O/S : Windows 11 이상 POWER : 750W AI 음성인식 워크스테 이션 1 CPU : intel i7-14700 Main Memory : 32GB * 2EA
SSD : 2TB / NIC : 1Gbps 이상
VGA : RTX 5080 O/S : Windows 11 이상 POWER : 1000W 음성 인식 솔류션및 데이터 포함 ※ 하드웨어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요구사항 총괄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ECR-00 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의 구축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SFR-00 4 성능요구사항
(PER : Perfor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SIR-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양, 품질, 관리, 전환, 보안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
DAR-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TER-00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PMR-00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PSR-00 2
합
계
24 나.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IG 워크스테이션 ECR-002 계류장 콘솔용 모니터 ECR-003 계류장 IG용 모니터 ECR-004 계류장 항적 표출 PC ECR-005 AI 음성인식 워크스테이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IIS 프로그램 구축 SFR-002 AI 음성 인식 화면 표출 SFR-003 계류장 IG 카메라 작업 SFR-004 계류장 2D/3D 항행데이터 작업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음성 인식 표출 성능 PER-002 IG 표출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ATCS 인터페이스 연동 SIR-002 AI 음성인식 연동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계류장 푸시백 데이터 작업 DAR-002 계류장 선호경로 데이터 작업 DAR-003 계류장 고속탈출로 데이터 작업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 테스트 TER-002 통합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음성 인식 표출 품질 QUR-002 IG 표출 품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PMR-002 일정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사용자 교육훈련 PSR-002 사후 지원 방안 4.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1 요구사항 명칭 IG 워크스테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G 워크스테이션 세부내용
규
격
수 량 - CPU : intel i7-14700
- Main Memory : 32GB * 2EA
- SSD : 2TB / NIC : 1Gbps 이상
- VGA : RTX 5080 - O/S : Windows 11 이상 - POWER : 1000W 2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2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콘솔용 모니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콘솔용 모니터 세부내용
규
격
수 량 - 27인치 LED 모니터 모니터 암 포함 설치비 포함 4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IG용 모니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IG용 모니터 세부내용
규
격
수 량 - 65인치 LED 모니터 벽걸이 암 포함 설치비 포함 4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항적 표출 PC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항적 표출 PC 세부내용
규
격
수 량 - CPU : i5-14400F - NIC : 1Gbps 이상
- Main Memory : 16GB * 2EA
- SSD : 512GB - VGA : RTX 5060 - O/S : Windows 11 이상 - POWER : 750W 2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AI 음성인식 워크스테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음성인식 워크스테이션 세부내용
규
격
수 량 - CPU : intel i7-14700
- Main Memory : 32GB * 2EA
- SSD : 2TB / NIC : 1Gbps 이상
- VGA : RTX 5080 - O/S : Windows 11 이상 - POWER : 1000W 1대 산출물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1 요구사항 명칭 IIS 프로그램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IS 프로그램 구축 세부내용 항목명 항목설명 비고 공통기능 POSITION
관제위치(근무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CONTROLLER
관제사/감독관제사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SUPERVISOR
관제사/감독관제사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START TIME 현재 시나리오 시간을 표출 TIME SCOPE
현재 시간 대비 출/도착 운항편의 표출 범위를 지정하는 리스트박스
ARR
관제대상이 되는 도착항공기 수를 표출하는 버튼
DEP
관제대상이 되는 출발항공기 수를 표출하는 버튼
FLT 입력된 정보로 특정 운항편을 조회하는 기능 RETURN 램프 리턴을 처리할 수 있는 버튼 COMPLETED 완료 출도착 운항편을 조회하는 체크박스 RWY 운영활주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CLEARANCE 출발편 Clearance 처리
ARRIVAL AIRCRAFT (RWY 15/16 OR 33/34 동일 그리드)
SEQ 운항편 표출 순번 FLT 운항편명 # 주기장 번호 TYP 항공기 기종 ETA 예정 도착 시간 I-C
Initial Contact 시간 설정 및 표시
O-B 주기장 On-Block 시간 설정 및 표시 DLA 지연(Delay) 시간 설정 및 표시 RMK1 Remark1 값을 선택한다. RMK2 Remark2 값을 입력한다. STT 항공기 Status D-T 지연버튼 클릭 후 경과시간을 표시 ORG 도착편 항공기의 출발 공항.
DEPARTURE AIRCRAFT (RWY 15/16 OR 33/34 동일 그리드)
SEQ 운항편 표출 순번 FLT 운항편명 # 주기장 번호 TYP 항공기 기종 ETD 예정 출발 시간 CTOT A-CDM CTOT TSAT A-CDM TSAT P-B Push-Back 시간 설정 및 표시 TAOT A-CDM TAOT TOC
Transfer of Control(관제이양시간) 시간 설정 및 표시
TTOT A-CDM TTOT DLA 지연 시간 설정 및 표시 RMK1 Remark1 값을 선택한다. RMK2 Remark2 값을 입력한다. DEST 출발편의 목적지 공항 (첫 번째 경유지) RTE 출발편 항로 FL 출발편 고도 D-T 지연버튼 클릭 후 경과시간 표시 STT 항공기 Status
TOWING (KAS/AAP/ETC 조업사별 견인 그리드)
COMPLETED 견인 완료편을 조회하는 체크박스 TIME SCOPE
현재 시간 대비 견인 운항편의 표출 범위를 지정하는 리스트박스
SEQ 견인편 표출 순번 G-H 조업사 코드 / 견인차량번호(입력 박스) OFF
출발 주기장 번호 및 예상 주기장 출발 시간 Tooltip 표출
ON
도착 주기장 번호 및 예상 주기장 도착 시간 Tooltip 표출
OFF
출발 주기장 Off Block 시간 설정 및 표시
ON
도착 주기장 On Block 시간 설정 및 표시
REQ 견인 요청 시간 설정 및 표시 ETD 예상 출발 시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2 요구사항 명칭 AI 음성 인식 화면 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음성 인식 화면 표출 세부내용
□ 인식된 교신내용을 시간순으로 화면에 표출하고, 최신 교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관제 음성통신 장비 또는 시스템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교신 음성을 입력받아야 한다.
□ 항공관제 용어, 호출부호, 숫자, 고도, 방위, 활주로 및 주파수 표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범위에서 관제사·조종사 또는 통신 채널별로 교신내용을 구분하여 표출해야 한다.
□ 인식 문장과 함께 채널 또는 주파수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로 변환하여 반출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3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IG 카메라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IG 카메라 작업 세부내용
□ 주관제탑 영상을 기본 화면으로 표출하면서 계류장 영상을 별도 화면으로 동시에 표출해야 한다.
□ 계류장 내 주요 주기장, 유도로 및 항공기 이동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시점을 제공해야 한다.
□ 주관제탑과 계류장 카메라 시점을 신속하게 선택·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 계류장 카메라의 좌우·상하 회전, 확대·축소 및 시야각 조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주관제탑과 계류장 화면의 항공기 및 차량 위치가 동일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동기화되어야 한다.
□ 주·야간, 기상 및 시정 조건이 주관제탑과 계류장 화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2D/3D 항행데이터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2D/3D 항행데이터 작업 세부내용
□ 계류장, 주기장, 유도로, 정지선, 이동경로 및 주요 시설물을 2D 형태로 표출해야 한다.
□ 공항 도면과 기존 항행자료를 기반으로 계류장 관제에 필요한 2D 항행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 항공기의 푸시백, 지상이동 및 주기장 진입·이탈 경로를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산출물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음성 인식 표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 인식 표출 성능 세부내용
□ 사전에 협의된 항공관제 교신 시험문장을 기준으로 음성인식 정확도 90% 이상을 확보하고, 음성 입력 후 2초 이내에 인식 결과를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IG 표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G 표출 성능 세부내용
□ 주관제탑과 계류장 영상을 동시에 운용할 때 평균 30fps 이상의 영상 표출 성능을 유지하고, 항공기·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을 끊김 없이 동기화하여 표출해야 한다.
산출물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ATCS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TCS 인터페이스 연동 세부내용
□ 기존 ATCS의 항적·시나리오·항공기 및 차량 위치정보를 계류장 2D 화면과 IG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표출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AI 음성인식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음성인식 연동 세부내용
□ 기존 음성통신시스템의 교신 음성을 AI 음성인식 모듈로 전달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관제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표출해야 한다.
산출물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푸시백 데이터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푸시백 데이터 작업 세부내용
□ 인천공항 주기장별 푸시백 시작·종료 위치, 이동경로, 방향 및 정지지점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선호경로 데이터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선호경로 데이터 작업 세부내용
□ 인천공항 주기장, 유도로 및 활주로 간 권장 이동경로와 경로별 방향·우선순위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계류장 고속탈출로 데이터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류장 고속탈출로 데이터 작업 세부내용
□ 인천공항 활주로와 계류장을 연결하는 고속탈출유도로의 위치, 진입·진출 지점 및 이동경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
산출물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계류장 관제, 2D 항행데이터, IG 카메라 및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별 정상 동작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신규 계류장 관제·IG·AI 음성인식 기능 간 데이터 연계, 동기화 및 통합 운영 상태를 시험해야 한다.
산출물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음성인식 표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인식 표출 품질 세부내용
□ 항공교통관제 교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로 변환·표출하고, 오인식과 표출 지연을 최소화하여 가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IG 표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G 표출 품질 세부내용
□ 주관제탑 및 계류장 영상을 끊김이나 화면 왜곡 없이 선명하게 표출하고, 항공기·차량의 움직임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일관되게 동기화해야 한다.
산출물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계류장 관제·IG·AI 음성인식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수행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구성해야 한다.
산출물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관리 세부내용
□ 착수부터 분석·설계·개발·시험·준공까지 단계별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추진실적과 지연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훈련 세부내용
□ 관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계류장 관제, IG 카메라 및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의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후 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 지원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 대응, 기술지원, 결함 수정 및 정기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보고 ※ 구매·계약 조건
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을 통해 국내에 공급·유통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인증 및 품질보증으로 제조사의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A/S 가능해야 함 (보증서 제출)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대학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대학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대학 요청으로 반입공사 및 복원, 기존장비 이전 작업(비용) 및 기존장비 철거, 보관 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해야 함
- 대학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계약물품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 환경정리를 포함
-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습실 운영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자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규격 이상을 사용함
- 최종 설치안은 계약 후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계약금액 추가 없음)
-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 계약자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배출
o 기자재 반입·반출시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대학과 협의
- 납품·설치는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대학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학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o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해야 함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 대학이 요구하면 제조사의 검사원의 입회 아래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즉시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대학이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학이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향후 대학이 물품 확장, 이설, 교체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해야 함
4. 기
타
o 대학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대학이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대학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됨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정보화사업 용역 정보보안 계약조건 I. 일반 업무수행 규칙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1. 일반사항
①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② 용역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용역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항공대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한국항공대학교에 납부함
2. 사업수행 내용
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②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3. 보안대책 가. 보안관리 일반
①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내부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② 용역수행 중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
③ 용역수행 시 한국항공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나. 참여인원 보안관리
①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엄금
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한국항공대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계약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④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조치
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 수행
- 작업장소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다. 내부자료 보안관리
①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항공대학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엄금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②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작업장소에 시건장치가 된 자료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용역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③ 용역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조치하여 파쇄
④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용역장소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장비 보안관리
①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②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함.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함
③ 용역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함. 다만, 용역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음
- 용역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용역장소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④ 용역 종료 시 용역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마.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① 용역 수행 시 한국항공대학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함
② 용역계약자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용역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용역계약자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한국항공대학교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바. 산출물 보안관리
①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납품(한국항공대학교가 승인한 경우 전량 폐기)하고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용역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용역계약자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③ 용역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④ 용역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⑤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용역계약자는 용역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4. 보안책임
①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
②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번호
구
분
1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항공대학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정보화사업 용역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포함)
5. 그밖의 용역사업 보안 관련 계약조건(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 준수
6. 기타사항
①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② 투입인력의 교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에 한국항공대학교에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후에 교체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
③ 본 용역을 수행할 때 부실하거나 조잡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한국항공대학교가 정하는 「정보보호 규정」 등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지침 준수
II. 국가 법령상의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
용역계약자는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한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 정보화사업의 정의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을 말함
2. 제안요청서 준수사항
① 한국항공대학교가 용역계약자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작성한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며 용역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용역계약자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필요한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계약자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절차
② 누출금지정보는 I-4-②의 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함
3. 계약 특수조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4. 용역계약자 보안
① 용역계약자는 정보화사업을 이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한국항공대학교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가 허용된 경우 이에 필요한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와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5.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용역계약자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용역계약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시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교육부 등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비밀,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계약자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하여야 함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한국항공대학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했을 때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용역계약자는 시정 조치함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한국항공대학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결과 용역계약자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⑤ 용역계약자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 허용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⑥ 그 밖에 용역계약자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용역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함
6.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 보안
① 한국항공대학교 내(한국항공대학교가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함) 용역계약자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보안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② 한국항공대학교 내 용역계약자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함. 다만, 용역계약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이 승인한 바에 따름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다만,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④ 용역계약자가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용역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7. 원격지 개발보안
① 용역계약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이외 장소(“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함)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원격지 개발에서 한국항공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음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한국항공대학교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9.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용역계약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② 한국항공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계약자에 제공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용역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함
10.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용역계약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함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함
1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용역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인가 절차 준수와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용역계약자가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한국항공대학교내 용역계약자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③ 용역계약자가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함
12.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한국항공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함)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음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한국항공대학교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한국항공대학교에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로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13. 기타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에서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한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에 따름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금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이하 총계약금의 3% 이하 총계약금의 1% 이하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 안 확 약 서 (회사용)
당사는 한국항공대학교의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 자료, 도서, 정보, 지식 등 일체(이하 ‘관련자료’라 함)를 비밀로 취급하여 본 사업수행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관련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인원 외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시설,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허가되지 않은 파일을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내에서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일체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하겠습니다.
6. 위 사항은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7.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 직원은 물론 계약조건 또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한국항공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 개인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대학교와 관련한 업무(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 용역 관련 업무 중 취득하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개인정보 포함)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말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기밀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와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5. 본인은 제3자(업체)를 통한 공동의 사업 수행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6.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소
속 :
직급/직위 : 대표
성
명 :
(인)
서약자 (참여인력) 소
속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항공대학교
직
위 : 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한 국 항 공 대 학 교 귀하
===== 붙임3 물품규격 확인서 (서식) (항대26-35호).hwp =====
물품규격 확인서
입찰공고번호 항대 26-35호 입찰명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터 구축 용역 상호 대표자 (인)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수요부서 확인 (항공교통관제교육원) 성명: (인) 수요부서 확인자 의견 품목번호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제안 물품 규격 (수량) 비고 1 하드웨어 장비 구성 * 제조사 : * 모델명 : IG 워크스테이션 1) CPU : intel i7-14700
2) Main Memory : 32GB × 2EA
3) SSD : 2TB 4) NIC : 1Gbps 이상 5) VGA : RTX 5080 6) O/S : Windows 11 이상 7) POWER : 1000W 8) 3D 엔진 소프트웨어 포함 9) 인천공항 3D 모델링 포함 10) 인천공항 2D 항행데이터 포함
※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연동되어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션(2D/3D 항행데이터, 항공기·차량 이동 표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 (수량: 2대)
계류장 콘솔용 모니터 1) 27인치 LED 모니터 2) 모니터 암 포함 3) 설치비 포함 (수량: 4대) 계류장 IG용 모니터 1) 65인치 LED 모니터 2) 벽걸이 암 포함 3) 설치비 포함 (수량: 4대) 계류장 항적 표출 PC 1) CPU : i5-14400F 2) NIC : 1Gbps 이상
3) Main Memory : 16GB × 2EA
4) SSD : 512GB 5) VGA : RTX 5060 6) O/S : Windows 11 이상 7) POWER : 750W (수량: 2대) AI 음성인식 워크스테이션 1) CPU : intel i7-14700
2) Main Memory : 32GB × 2EA
3) SSD : 2TB 4) NIC : 1Gbps 이상 5) VGA : RTX 5080 6) O/S : Windows 11 이상 7) POWER : 1000W 8) 음성인식 솔루션 및 데이터 포함
※ 항공관제 용어·호출부호·숫자·고도·방위·활주로·주파수 표현 인식 가능한 음성인식 엔진이어야 하며, 인식 정확도 90% 이상, 인식결과 2초 이내 표출이 가능하여야 함 (수량: 1대)
o o o 2 소프트웨어 개발 구성 * 제조사 : * 모델명 : 계류장 관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1) IIS 프로그램 구축: 관제위치(근무석)·관제사/감독관제사 정보 변경, 출·도착·견인 항공기 정보(SEQ, FLT, TYP, ETA/ETD 등) 표출 기능 구현
2) 계류장IG 카메라 작업: 주관제탑 영상과 계류장 영상 동시 표출, 시점전환·화각조정(좌우상하 회전, 확대축소), 주관제탑-계류장 화면 동기화(주야간·기상·시정 조건 포함)
3) 계류장2D/3D 항행데이터 작업: 계류장·주기장·유도로·정지선·이동경로·주요시설물2D 표출, 항공기 푸시백·지상이동·주기장 진입출입 경로 표출
4) ATCS 인터페이스 연동: 기존ATCS의 항적·시나리오·항공기/차량 위치정보를 계류장2D·IG 화면에 실시간 연계
5) 계류장 데이터 구축: 인천공항 기준 푸시백 데이터, 선호경로 데이터, 고속탈출로 데이터
※ 기존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완전 연동되어야 하며, IG 표출 성능은 평균 30fps 이상 유지, 항공기·차량 위치·움직임 끊김없이 동기화되어야 함
AI 음성인식·문자표출 소프트웨어 개발
1) AI 음성 인식 화면 표출: 관제사-조종사 교신 음성을 실시간 인식하여 시간순 텍스트로 표출, 최신 교신내용 식별 용이
2) 항공관제 전용 인식: 항공관제 용어, 호출부호, 숫자, 고도, 방위, 활주로 및 주파수 표현 인식
3) 채널/주파수 등 관련 정보 병기 표시 및 텍스트 반출(Export) 기능
4) AI 음성인식 연동: 기존 음성통신시스템의 교신 음성을 AI 음성인식 모듈로 전달, 인식 결과를 관제 화면에 실시간 연계 표출
※ 사전 협의된 시험문장 기준 음성인식 정확도 90% 이상, 음성입력 후 2초 이내 인식 결과 표출이 가능하여야 함
시스템 테스트 및 품질확보
1) 단위 테스트: 계류장 관제, 2D 항행데이터, IG 카메라 및 AI 음성인식·문자 표출 기능별 정상동작 시험
2) 통합 테스트: 기존 ATC 모의관제시스템과 신규 계류장 관제·IG·AI 음성인식 기능 간 데이터 연계·동기화·통합운영 시험
3) 음성인식 표출 품질 및 IG 표출 품질 확보(오인식·표출지연 최소화, 끊김·왜곡 없는 영상 표출)
4) 소프트웨어 구조 점검 및 보안사항(데이터 보호·접근통제·취약점 등) 점검
사업관리, 교육훈련 및 사후지원(하자보수)
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 지정, 수행조직·역할 구성
2) 일정 관리: 착수~분석·설계·개발·시험·준공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지연위험 관리
3) 사용자 교육훈련: 관리자·운영자 대상 계류장 관제, IG 카메라 및 AI 음성인식·문자표출 기능 운영·관리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제공
4) 사후 지원(하자보수) :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대응·기술지원·결함수정·정기점검 방안 이행
o o o ※ 물품규격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고된 규격 기준과 동일한 경우 비고란에 ‘공고규격과 동일’ 표기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비고란에 사유 명시
* 입찰서 제출시 수요부서 확인날인을 받은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시험성적서,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
- 입찰서 제출시 물품규격 확인서와 입증서류 포함하여 제출
*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규격 검토자가 제안물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장비, 주변장비 및 부속품 등의 품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성능, 특징, 장단점, 제품인증 여부, 하자보증 및 A/S조건 등을 명시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