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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431]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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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_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_재공고.pdf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0382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단가/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산업정책실 박윤이 책임연구원(☎ 02-3460-035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산업정책실-2241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13.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업금액: 금 0원(단가계약-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08.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13. 10:00
  • 공동계약: 불가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면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 공인회계
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
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4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
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 5 -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본 사업은 정산 대상 과제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단가계약으로 가격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 등을
위해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0원’으로 투찰해야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6 -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4-1.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4-3.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4-4.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4-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7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1)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
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첨
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합니다.

6-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 9 -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0 -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0-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
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
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1 -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

13-1.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3-4.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13-6.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

13-7.

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13-8.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 년 9월 30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12 -

===== [제안요청서]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_재공고.hwp =====

위탁정산 회계법인 신규선정 제안요청서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2026. 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Ⅰ. 개요 1. 추진배경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위탁정산전문회계법인 운영을 통해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사용·관리와 및 정산의 전문성 및 수행기관의 편의 도모
  •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비 위탁정산 및 전담기관 관리비 위탁정산

2. 협약기간 및 대상

  • 협약기간: 협약일∼1년(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위탁정산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협약대상: 선정 위탁정산 회계법인 1개 기관

3. 주요 과업내용 단계 주요 내용 협약금액 수행 상시점검

RCMS 상시 모니터링 및 월별 점검 보고서 제출, 사업비 관련 문의사항 업무 지원

현장점검, 사업비 사전 정산, 중간정산 등 지원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380억)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미정) 위탁 정산수수료

종료 정산 전담기관의 정산 관련 총괄 업무 지원

  • 위탁정산 수행 보고서 주기적 작성 및 제출

위탁정산수행 및 정산결과보고서 작성·보고 정산결과에 대한 분쟁발생 시 입증 전담기관 관리비 정산 인건비, 사업운영비, 평가관리비 등 정산 전담기관 관리비(20억 이상) 위탁정산수수료 - 전담기관의 정산 관련 총괄 업무 지원

  • 사업비 계상·사용·사용실적 보고 관련 문의사항 지원(전담인력 배치)

* 수행기관 문의사항은 유선, 이메일, Q&A 등 문의방식 상관없이 지원

  • 위탁정산 수행 보고서 주기적 작성 및 제출

* 주요 보고내용: 주요 이슈사항, 문의사항 응대결과, 정산품질 개선 위한 건의사항 등

  • 사업비 사용 상시 점검(RCMS 모니터링 필수) 및 점검 이슈사항 보고 등 후속조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 실시
  • 위탁정산수행 및 공인회계사의 정산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분쟁발생 시 입증

  • 수행기관의 수행 중 기업 재무건전성 월별 검토
  • 연구비 사전 정산, 중간정산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 지원
  • 기타 사업비 관련 필요한 제반사항(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수행

4. 정산대상 과제 현황

  • 대상 과제 수: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과제 20건 및 전담기관 관리비 1건, 기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제(과제 수 및 금액 미정)

5.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는 총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수행기관에서 사업비로 위탁정산기관에 지급

ㅇ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및 가산금 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가산금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00천원 공동기관 참여수 가산금 1개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5% 가산

※ 과제별 위탁정산수수료는 수행기관 일반수용비-위탁정산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며, 전담기관 관리비는 진흥원에서 위탁정산기관에 지급

Ⅱ. 신청 및 선정절차 1. 입찰참가자격

ㅇ「공인회계사법」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의거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또는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 36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부정당업자 지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지정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 포함)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단독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평가 방법 및 선정 절차 ㅇ 평가방법

  • 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산술평균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사의 추진전략의 체계성, 수행능력의 우수성을 서류평가로평가하고, 평가 결과 85점(기술평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 85%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본 사업은 가격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 등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반드시 ‘0원’으로 가격 투찰을 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신청기관 역량 30 ◦신청기관의 인적 구성(10) ◦신청기관의 재무 상태(10)

◦국가R&D 정산관련 주요 실적(10)

정산실시 계획 70 ◦정산업무 추진전략(15점) ◦정산업무 신뢰성 확보 방안(15점)

◦전담조직 체계 및 전담인력 구성의 적정성(10점)

◦전문기관과의 정산업무 협조 방안(20점)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10점) - 재무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10 BBB0 8.2 AA+, AA0, AA- 9.7 BBB- 7.9 A+ 9.4 BB+, BB0 7.6 A0 9.1 BB- 7.3 A- 8.8 B+, B0, B- 7 BBB+ 8.5 CCC+ 이하 6.7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CCC+ 이하’점으로 부여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함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으며, 차순위자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이 협상의 대상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 기준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공고 입찰 가능

4.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제안서 1부(별지제1호)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③ 징계 등 조치사실 확인원(한국공인회계사회, 최근 3년)

④ 주요 실적증명서 * 별지 1호 제안서 서식 3-6 관련

⑤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 입찰 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고)

5.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별지제1호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 및 협약체결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전문기관은 필요시 신청한 위탁정산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제외, 입찰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를 진흥원의 승인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회계법인 부담 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에 기술해야함
  • 선정된 제안서는 필요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6. 계약 관련 사항

  • 협상이 성립된 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
  • 계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각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위탁정산기관의 귀책으로 과제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또는 고의‧부주의‧중대한 과실로 정산업무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위탁정산기관 계약해지 및 위탁정산기관 참여제한 조치
  •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7. 책임 및 보안

  •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있으며, 수행 완료 즉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9.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 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

10. 문의 및 자료요청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산업정책실 박윤이 책임연구원

(Tel : 02-3460-0355, Fax : 02-3462-4090)

입찰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전략본부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Tel : 02-3460-0382, Fax : 02-3460-4090)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정산업무 제안서 1) 위탁정산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구분 □ 본사 □ 지사

주
소

(
-
)

2) 정산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사무실전화

직
위

FAX 휴대전화 E-mail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위탁정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인)

위탁정산기관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표지작성요령 1) 위탁정산기관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 기관 중 대표기관 1개만 기재

2) 정산책임자

◦ 동 정산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재) 3) 제출일, 정산책임자 및 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기관장 (예: 대표이사 ○○○ 등)을 기재한 후 인감(직인) 날인

◦ 정산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제안 개요 1-1. 제안목적 작성요령 ○ 제안목적

  • 본 위탁정산업무 제안에 참여하는 목적을 기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1-2. 제안배경 작성요령 ○ 제안배경 - 본 제안에 참여하는 배경에 대하여 기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 정산업무 수행내용 2-1. 정산업무 목표 2-2. 정산업무 내용 및 범위 작성요령 ○ 정산업무 목표/내용 및 범위

  • 정산업무의 목표와 내용ㆍ범위를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내용 및 범위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내용 및 세부정밀정산방안 등을 기재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3. 정산업무 추진전략 작성요령 ○ 정산업무 추진전략

  • 정산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인력 활용 방안 포함)
  •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구성 방안 및 업무 능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서술
  • 지점 활용 시 각 지점 간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서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4. 정산업무 신뢰성 확보 방안 작성요령 ○ 정산업무 신뢰성 확보 방안

  • 정산 결과에 대하 신뢰성 확보를 자체 방안에 대해 서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5. 전문기관과의 정산업무 협조 방안 작성요령 ○ 정산업무 협조 방안

  • 정산업무 관리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의 업무 협조 방안, 이슈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등 서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2-7.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작성요령 ○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 정산대상기관(연구기관)에 대한 서비스계획, 연구기관 불만족 제기 시 처리방안 등 서술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3. 기관현황 3-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설 립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매 출 액 전 화 번 호 FAX

주
소

(
-
)

3-2. 재무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분 20**년도 20**년도 20**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3-3. 주요 연혁 작성요령 ○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재무현황(최근3년간) 및 주요연혁 기재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3-4. 조직도(지역별 포함, 조직별 인원현황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 해당기관 조직 구성 및 인원 현황 기재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3-5. 전담조직체계 및 전담인력구성 작성요령 ○ 전담조직체계 및 전담인력구성

  • 동 정산업무에 참여하는 전담조직체계 및 전담인력구성 방안 및 활용방안 기재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3-6. 주요 실적(최근 5년간)

구
분

기
간

내
용

해 당 기 관 감사실적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해당 시) 4. 관리책임자 4-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E-mail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4-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4-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4.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회계사 여부 공인 회계사 경력 위탁 정산 참여 경력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YYYY-MM-DD YYYY년 O 00년 00년 X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기관 선정” 참가와 관련,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허위 기재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본 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원”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계좌번호, 직원 및 기타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진흥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흥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진흥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진흥원"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제9조 (기밀유지의무) “진흥원” 과 “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관련 법규준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진흥원” 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 PC 지키미”를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6. 손해배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갖는다.

3. 보안각서

본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
)에 참여함에 있어, 협약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제반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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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공급업․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인권보호 감시 및 모니터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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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입찰공고문]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_재공고.hwp =====
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0382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단가/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산업정책실 박윤이 책임연구원(☎ 02-3460-035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회계관리팀 이찬영 선임연구원(☎ 02-3460-0382)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회계관리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산업정책실-2241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 고 명: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위탁정산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13.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업금액: 금 0원(단가계약-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08.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13. 10:00

· 공동계약: 불가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 공인회계사무소(업종코드: 36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은 정산 대상 과제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단가계약으로 가격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 등을 위해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0원’으로 투찰해야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포함)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갈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4-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2.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예정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10-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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