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채운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 영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 금112,27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24,125,700 112,271,000 102,064,547 10,206,453 11,854,700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①[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2에 따라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별표 2]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종합공사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1,149,113 1,518,300 150,993 2,062,478 735,177 516,204 0 6,132,265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서경희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1,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가은 ☎ 041-730-719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9. 3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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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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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9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채운초등학교 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 영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 금112,271,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124,125,700 112,271,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02,064,547 10,206,453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1,854,700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
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①[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
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2에 따라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증
명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별표 2]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한 현지조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로
서 종합공사업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업
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1,149,113 1,518,300 150,993 2,062,478 735,177 516,204 0 6,132,265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서경희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1,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가은 ☎ 041-730-719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9. 3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논산계룡교육지 발주부서
원청
발주날짜 시설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산
출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외벽 수선 공사 B: C: D: 1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B: C: D: 1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3 R: 3 S: T:
A: 010106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2 R: 3 S: T:
A: 010107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7 R: 3 S: T: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5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541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541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2637mm,3개월 C: 조 D: 1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3
A: [ 합
계 ]
A: 010102 외벽 수선 공사 B: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B: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136
A: 단열재 타정부착(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단열재100mm,가등급,열전도율(0.02이하) C: M2 D: 111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8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88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1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7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15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10
A: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B: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2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 C: M2 D: 2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C: M2 D: 25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2층(회), 1,2,3층 C: M2 D: 573
A: 세트앵커설치 B: M10*L:75mm C: 개 D: 204
A: 수용성외벽방수페인트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30
A: 교명판설치 B: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3 철 거 공 사 B: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M2 D: 177
A: 교명판철거 B: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B: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1
A: [ 합
계 ]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3
A: [ 합
계 ]
A: 010106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B: L:10km, 8톤트럭 C: 포 D: 11
A: [ 합
계 ]
A: 010107 도급자설치관급 B:
A: 금속제판넬 B: SH-ALAP-4T,금속복합,KSF4737,불소수지,4mm,납품장소하차도 C: M3 D: 143
A: [ 합
계 ]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외) B: 소각,상차+운반+처리포함 C: M3 D: 97
A: [ 합
계 ]
===== 시방서(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2026. 09.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 1 장 공사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 채운초등학교 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60일 공사 물량 학교명 건물명 주요 외부마감 물 량 비 고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외벽단열 /미장스톤 111m2 드라이비트 개선 금속제패널 136m2 액상형 침투방수 품칠 573m2 공사내용
-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동 : 기존 외단열 시스템 철거 / 외벽단열 / 미장스톤 / 금속제패널
(AL복합 판넬) / 기존 치장벽돌 위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하는 공사.
※ 철거 시 감독관 또는 학교관계자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제 2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채운초등학교에 발주한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일반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 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학사일정의 관계로 시공자는 동절기 및 하절기(장마철)의 공사 중지 없이 시공해야 하며 보온․가열 및 우기 계획이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⑸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가)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나)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
이내 비치
(다)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라)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마)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착공일로부터 7일 전에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사용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4mm×6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교실에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공사구역의 실내 말단 복도에 보호막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알루미늄복합판넬 외장공사 1. 일 반 사 항
1.1 개
요
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든 FLUX CORE 외벽 패널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설치에 관련된 긴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1.2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내에 또는 공사계약도서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KS) 1.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모델
2.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및 AL5000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3) 미국재료시험 협회 (ASTM)
1. 평면인장 TEST (Flatwise Tension Test) : ASTM C-297
2. T-박리접착강도 TEST (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3.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ASTM C-481
1.3 제 출 물 1)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견
본
최소 크기로 75㎜X 125㎜의 AL. FLUX 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X 150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FLUX CORE 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 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4 품질보증 1.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에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2.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수 있도록 한다.
3. 협의 조정
FLUX CORE 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 지지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 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1.5 자재관리 및 취급 1.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2. 제
품
2.1 재
료
A. 제조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다.
B.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FLUX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1-1. 전면판 : AL 3000 및 5000 계열의 0.5~0.8T
(전면 PVDF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coating) : 색상 및 도막두께 Option
1-2. 후면판 : AL 3000 및 5000 계열의 0.3~0.4T (일면 Epoxy primer coating)
1-3. 심재(FLUX CORE)
1-3-1 :ALUMINIUM FLUX CORE:3MM
1-4. 접착제 : FLUX CORE 패널을 구성하는 핵심자재로서 FLUX CORE용 구조용 접착제를 양면접착
2. 패널의 색상
2-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 (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색상구분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Metalic계 color coating system (30±5㎛)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 3 Coat 3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5-10Mins 2 Top PVDF 20 이내 232℃×10-20Mins 3 Clear PVDF 5 이내 232℃×10-15Mins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Solid계 및 Metalic계 color coating system (25±3㎛)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 2 Coat 2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5-10Mins 2 Top PVDF 20 이내 232℃×10-20Mins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무늬(PRINT)계 color coating system (30±5㎛)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 4 Coat 4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5-10Mins 2 Top PVDF 20 이내 232℃×10-20Mins 3 Print PVDF 1 이내 232℃×10-20Mins 4 Clear PVDF 5 이내 232℃×10-15Mins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을 70% 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제조자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내후성을 발휘해야 한다.
3. 패널의 코너처리
FLUX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4.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적절한 조면처리와 동시에 자동보호 coating을 한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130℃이상에서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5.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5-1. 제품의 KSF 2271 난연성능에 의한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5-2.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5-3. 평면인장 TEST (Flatwise Tension Test) : 40㎏/㎠이상 ASTM C-297
5-4. T-박리접착강도 TEST (T-Peel Strength Test) : 9kgmm/25mm이상 KS M 3725
5-5.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24Kg/㎠)
6. 보 조 물 (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부 속 물 1. 고 정 재 1-1. SET ANCHOR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12-100LG 1-2.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 (SS400)
② 규 격 : ㅁ-40x40x2.3T, ㅁ-40x20x2.3T, ㅁ-50x50x2.0T 등
③ 용접부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1-3.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1-4. FASTENER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ㄴ-(50+50)x50x4T, ㄴ-(80+80)x80x6T 등
2. CAULKING
2-1.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JOINT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2. SEALANT : 실리콘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2.2 조
립
1. 현장조립
(1) AL. FLUX CORE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A.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중 발생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3.3 설
치
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 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2. 보 양
작업 진행중에 발생될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포장, 취급 및 저장 1. 포 장
자재공급자(MAKER)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6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때는 제거하여 교체시공하도록 한다.
3.7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Sampling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MAKER)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1. 일반사항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이상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5) 본 시방의 범위는 영명고등학교 외벽설치 공사에만 적용한다.
제 5 장 외벽보수(단열) 공 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 입니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C.F.R.C보드 등
3. 적용재료
- MESH SYSTEM : 고강도메시, 유리섬유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열전도율(0.02이하)되어야한다.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준불연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 제품 특성상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a.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b. 잔크랙,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c.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 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a.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b.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하십시오.
3) 단열판(페놀폼 Board)
a. 단열재(통상 600mm× 1200mm)는 건물 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b.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c.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수평, 수직기로 측정)
d. 접착제 6~8개소를 떠 단열판위에 올려놓은 뒤 단열판 위에 바른다.
e.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f. 접착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 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주십시오.
g.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하여 주십시오.
h. 화스너(60mm,¢6~8,¢6*110mm )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4~5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a.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발라주십시오.
c.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위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d.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주십시오.
e.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주십시오.
f.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주십시오.(접착몰탈로 채우지 마십시오.)
g.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십시오.
5) 줄눈작업
a.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b.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주십시오.
c. 줄눈 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주십시오.
6) 중도미장(준불연 미장스톤)
a.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b.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하십시오.
d.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상도
a.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하십시오.
b. 희석제는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희석율은 60~80%입니다.
c.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d.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 주십시오.
e.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f.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시공은 창호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42580 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단열재 (준불연) 법규정 준수 이행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a.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0.10.8>
b.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나)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2.>
6.1. 단열재 (준불연) 시공
KS M 3808의 페놀폼보드 적합한 보온재로서 제조 후 6주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한다. 열재의 두께는 도면표기 소정치수 이상이며, 최대규격은 600×1200㎜로 한다.
7. 공정의 FLOW CHART 공 정 재 료 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 공법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열전도율(0.02이하) '페놀폼보드 준불연단열재
초산비닐계접착제, 화스너디스크'60mm,¢6~8, 타격앙카'¢6*110mm
3 베이스 코트 프라이머 / 고강도메쉬 15 2 24이상 쇠흙손 접착몰탈 25 시 멘 트 50 물 10 4 줄눈 1) 선긋기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 중도 미장스톤 (바름형) 100 4~5 1 24이상 48이상 쇠흙손 6 상도 코팅재 100 0.2~0.4 1 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 60~80 4이상 8.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6)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공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날씨와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8)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외벽방수 공 사 1. 일반 사항 1) 공사 개요
(1) 본 발수제 자재는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투명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 구조물의 외부
벽돌 마감재에 적용 되는 공법으로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투명 방수재로
시공한다.
(2) 본 공사의 자재는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투명 및 동등이상의 제품 방수재로 시공한다.
2) 작업 조건 (1) 바 탕 면
가. 외벽 발수제공사는 바탕면에 이물질 제거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최대 12%) 일 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상 조건 (실외작업) 가. 강우, 강설 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 중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다. 강우, 강설 후에는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 이하(최대 12%)가 되도록 조치를 한 이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
니 한다.
라. 풍속 25mph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자
재
1)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및 동등 제품 이상
(1) 스프레이시에는 전용 기기로 분사 한다.
(2) 롤러 및 붓 도장시 가사시간이 타 도료에 비해 빨라 주제, 경화제 혼합 후 빠른 도장을
해야 함.
(3) 방수재는 실리콘 수지가 첨가 되어 있는 내후성, 배균열성 및 특히 발수성이 우수하여
물의 침투를 막는 특화된 코팅 방수재 임.
2) 자재와 검수
(1)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감독원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
공
1) 바탕 처리 (1) 표면 오염물질의 제거
콘크리트 및 벽돌 표면에 묻은 기름, 먼지, 이끼 등 기타 오염물질은 제거한다. 이때 오
염 물질의 제거는 고압 물 세척기 및 고압 에어를 이용할 수 있다.
(2) 보수, 보강
콘크리트에 있는 갈라진 틈이나 빈 곳, 철근의 부식 등의 결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 보강 하여야 한다.
(3) 특수부위의 처리
난간대 설치 부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 등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감독관과
시공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처리
시공 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시공 면에 도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로 비
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작업장 비닐보양 포함)
2)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1) 도포하기 전에 바탕면에 이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경화제 혼합 후 빠른 도장을 해야 한다.
(3) 스프레이시에는 A,B액을 상온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분사 도포한다.
(4) 도막 두께는 현장에 따라 조정을 한다.
(5) 스프레이시에는 도막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려야 한다.
(6) 콘크리트 및 벽돌 외벽 공사시 바탕 소지면이 흡수를 하므로 1차와 2차를 나눠 시공을
한다.
(7) 하절기시 소지온도가 40℃ 이사 일때는 시공을 중단한다.
(8) 건조 도막 두께는 0.8 ± 0.1mm 로 도포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고
완전함이 입증될 때까지 계속 시험, 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결함 검사
도막층의 들뜸,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 하, 좌, 우를 모두 면밀히 살
펴야 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묻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 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두께 검사
도막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코어드릴 채취방법과 의심부위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칼
로 도려내는 방법으로 한다. 어떠한 방법이든 시험편을 채취한 부분은 약품처리를 하여 재
도포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도포시 기존 도막층과 두께가 미세하더라도 틀어질 수 있으니
시험 편 채취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람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깨끗한 마감을 만들 수가 있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철거공사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 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5.4.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3. 처리계획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시설팀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견적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견적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