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50997(국가_일반_고시이상_적격심사).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 위반 시 계약 주요조건 위반으로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께서는 반드시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 공고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립순천대학교, 주아란, ☎ 061-750-3093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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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99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8,76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35,238,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순천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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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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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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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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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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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이 이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전화 : 070-4056-8286, 팩스 : 0505-480-1636,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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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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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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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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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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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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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50997(국가_일반_고시이상_적격심사).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 위반 시 계약 주요조건
위반으로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께서는 반드시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 공고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립순천대학교, 주아란, ☎ 061-750-3093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99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8,76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335,238,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순천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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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공급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이
이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
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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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전화 : 070-4056-8286, 팩스 : 0505-480-1636,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조사 협조요청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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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5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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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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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8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시방서등_국립순천대학교(전기히트펌프).zip =====
=====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 구매 도면(사범대3호관).pdf =====
장 비 일 람 표
▣ 실내기
장비번호
분 류
0.8HP
1.0HP
1 WAY
1.2HP
1.5HP
2 WAY 1.5HP 분류 수 량 ( HP ) (대) 0.8 정격냉방능력 전 정격난방능력 소비전력 원 (상,선식,V,Hz) 냉방 난방 정격 (kW)
운전전류
냉방
난방
냉매
최대
정격 (A) (A) 종류 송 풍기 충진량 제품치수 - 30 860 x 132 x 450 1,129 x 259 x 538 13.4 16.1 32 10 6.35 12.7 - 2.5 4.0 1.0~1.5 - Cross Flow Fan 10.0 - 30 860 x 132 x 450 1,129 x 259 x 538 13.4 16.1 32 10 6.35 12.7 - 2.5 4.0 1.0~1.5 - Cross Flow Fan 10.9 - 30 860 x 132 x 450 1,129 x 259 x 538 13.4 16.1 32 10 6.35 12.7 - 2.5 4.0 1.0~1.5 - Cross Flow Fan - 40 830 x 225 x 550 974 x 270 x 610 20.0 23.8 32 10 6.35 12.7 - 2.5 4.0 1.0~1.5 1 2,300 2,000 2,600 2,2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 R410A - Cross Flow Fan 1.0 27 3,200 2,750 3,600 3,1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 R410A 1.2 19 4,000 3,440 4,500 3,870 1, 2, 220, 60 0.03 0.03 0.14 0.14 - R410A 1.5 4 5,200 4,472 5,900 5,0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 R410A 13 W x H x D (mm) (kg) 외경 단열재 액관 가스관 배수관 전원선 누전차단기 8.7 (kg) 포장 연결 전선 (㎟) (kW) (kcal/h) 본체 배관경 정격출력 (W) 포장 드레인
기외정압
(mmAq)
(kcal/h) 본체 제품중량
풍량
(CMM)
형식 (W)
(Ø,mm) (mm) (Ø,mm)(Ø,mm)(Ø,mm)
CV 통신선 H07RN-F VCTF-SB 1.5 1 5,200 4,470 5,900 5,000 1, 2, 220, 60 0.03 0.03 0.22 0.22 - R410A - Turbo Fan 14 1.5HP 1.5 4 5,200 4,470 5,900 5,000 1, 2, 220, 60 0.03 0.03 0.22 0.22 - R410A - Turbo Fan 14 - 60 840 x 204 x 840 906 x 256 x 906 21.8 26.0 32 10 9.52 15.88 - 2.5 4.0 1.0~1.5 2.0HP 2.0 3 6,000 5,160 6,800 5,800 1, 2, 220, 60 0.03 0.03 0.22 0.22 - R410A - Turbo Fan 14 - 60 840 x 204 x 840 906 x 256 x 906 21.8 26.0 32 10 9.52 15.88 - 2.5 4.0 1.0~1.5 2.5HP 2.5 10 7,200 6,200 8,100 7,000 1, 2, 220, 60 0.07 0.07 0.60 0.60 - R410A - Turbo Fan 18 - 124 840 x 246 x 840 906 x 298 x 906 24.3 29.0 32 10 9.52 15.88 - 2.5 4.0 1.0~1.5 3.0HP 3.0 11 8,300 7,100 9,300 8,000 1, 2, 220, 60 0.07 0.07 0.60 0.60 - R410A - Turbo Fan 20 - 124 840 x 246 x 840 906 x 298 x 906 24.3 29.0 32 10 9.52 15.88 - 2.5 4.0 1.0~1.5 3.5 12 10,000 8,600 11,200 9,650 1, 2, 220, 60 0.07 0.07 0.60 0.60 - R410A - Turbo Fan 24 - 124 840 x 246 x 840 906 x 298 x 906 24.3 29.0 32 10 9.52 15.88 - 2.5 4.0 1.0~1.5 4.0HP 4.0 2 11,000 9,460 12,400 10,640 1, 2, 220, 60 0.09 0.09 0.77 0.77 - R410A - Turbo Fan 26 - 124 840 x 246 x 840 906 x 298 x 906 24.3 29.0 32 10 9.52 15.88 - 2.5 4.0 1.0~1.5 4.5HP 4.5 8 13,000 11,180 14,600 12,550 1, 2, 220, 60 0.10 0.10 0.80 0.80 - R410A - Turbo Fan 29 - 124 840 x 288 x 840 906 x 340 x 906 26.5 31.0 32 10 9.52 15.88 - 2.5 4.0 1.0~1.5 2 14,500 12,500 16,300 14,000 1, 2, 220, 60 0.12 0.12 0.96 0.96 - R410A - Turbo Fan 33 - 124 840 x 288 x 840 906 x 340 x 906 26.5 31.0 32 10 9.52 15.88 - 2.5 4.0 1.0~1.5 (ℓ) 액관 가스관 (inch) 5.0HP
5.0
합
계 수량 (A) (대) 20 10 비고 60 3.5HP 4 WAY 규격 104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실외기 - GHP
장비번호
20HP
분 류
냉난방 절환형
22HP 용량 수 량 ( HP ) (대) 20 3 22 0 ( W ) (kcal/h)
난방능력
소비전력 (kW)
전 원
정격
-15℃
냉 방 난 방 난방저온
(상,선식,V,Hz)
( W ) (kcal/h) ( W ) (kcal/h)
정격 정격 -15℃
57,000 63,000 정격냉방능력 64,000 72,000
운전전류 (A)
냉방
정격
난 방 시동
정격 전류
본체외형치수
풍 량 정격출력
형식
(CMM) (kW)
(mm)
형식
(W) (kW) (W) (ℓ) (RPM)
55.300
62,100
구경 드레인배관 (kg) W xHxD
연결 전선 (㎟)
전원선
통신선
누전차단기
규격
수량 CV H07RN-FVCTF-SB (A) (대) 50 2 60 1 24HP 24 5 69,600 78,400 67,600 60 2 26HP 26 2 75,400 84,900 73,200 75 2 합 계 10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NOTE
1. EPS 분전반에서 실외기까지, EPS 분전반에서 실내기까지의 전선 및 매립공배관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2. 에어컨 실내기용 누전차단기 및 실외기용 누전차단기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3.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임.
4.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용 슬리브공사는 설비업체 공사분임.
5. 능력, 소비전력, 운전전류 등은 제품 설치조건 (배관길이, 온도,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냉방능력 : 실내측 27℃ DB / 19℃ WB, 실외측 35℃ DB / 24℃ WB, 배관길이 10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 난방능력 : 실내측 20℃ DB / 15℃ WB, 실외측 7℃ DB / 6℃ WB, 배관길이 5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6. 냉매배관 단열재 선정은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실외기부터 가장 먼 곳의 실내기까지의 상당 배관길이가 90m 이상일 경우 실외기 용량에 따라 주 배관경 변경.
사범대학 3호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비고
참조
1-WAY 카세트형
2-WAY 카세트형
4-WAY 카세트형
1
2~3 4 1 2 2 3 3 4 4
24HP
EHP
24HP
EHP
20HP
EHP
26HP
EHP
26HP
EHP
20HP
EHP
24HP
EHP
20HP
EHP
26HP
EHP
24HP
EHP
ROOF FL. 4nd FL. 3st FL. 2nd FL. 1st FL.
3.5HP
4WAY
3.5HP
4WAY
1.2HP
1WAY
4.5HP
4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2.5HP
4WAY
1.2HP
1WAY
1.2HP
1WAY
3.0HP
4WAY
3.0HP
4WAY
1.2HP
1WAY
1.0HP
1WAY
1.5HP
1WAY
4.0HP
4WAY
1.5HP
1WAY
4.0HP
4WAY
3.5HP
4WAY
1.5HP
1WAY
3.5HP
4WAY
2.0HP
4WAY
2.0HP
4WAY
1.2HP
1WAY
1.2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5HP
4WAY
417 417-1 418-1 418 424 423 422 421 420 411 412 413 415 416 428 427 427-1 426-1 426 429-1 429 430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5HP
4WAY
2.5HP
4WAY
2.5HP
4WAY
2.5HP
4WAY
3.5HP
4WAY
3.5HP
4WAY
1.0HP
1WAY
3.0HP
4WAY
3.0HP
4WAY
3.0HP
4WAY
2.5HP
4WAY
3.0HP
4WAY
2.5HP
4WAY
3.5HP
4WAY
3.0HP
4WAY
2.5HP
4WAY
1.2HP
1WAY
1.2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5HP
4WAY
314 319 320 321 310-1 310-1 324 324 323 323 326 326 327 328 328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5.0HP
4WAY
1.5HP
2WAY
1.2HP
1WAY
0.8HP
1WAY
1.0HP
1WAY
2.5HP
4WAY
1.2HP
1WAY
4.5HP
4WAY
4.5HP
4WAY
3.0HP
4WAY
3.0HP
4WAY
2.5HP
4WAY
3.0HP
4WAY
3.5HP
4WAY
2.0HP
4WAY
4.5HP
4WAY
4.5HP
4WAY
1.2HP
1WAY
1.2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5HP
4WAY
213 214 215-1 216-1 219 220 210 212 211 223 223 222 222 225-1 225 226 209 208 207 206 205 204 203 202 201
3.5HP
4WAY
3.5HP
4WAY
1.2HP
1WAY
4.5HP
4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5.0HP
4WAY
1.2HP
1WAY
4.5HP
4WAY
3.0HP
4WAY
2.5HP
4WAY
1.5HP
1WAY
3.5HP
4WAY
3.5HP
4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0HP
1WAY
1.5HP
4WAY
115-1 115 116 117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0 111 113 126-1 126 125 125 128 106 105 103 101 NONE 사범대학 3호관 구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62400
18000
2700
6000
2100
1500
6600
4200
6600
3600
3000
23001300
13001700
44400
6600
6600
6600
3300
3300
6600 4200 3000 3045
2700345
3045
900
7200
1900
5300
3300
3900
1500 2400
10 H3 6600 6600 1층GHP 25HP 2.5HP 4 4WAY H3
118
2
4
2.5HP
6600 H2 6600 8 4WAY
117 2
4.5HP
2
H3
3
H2
33000
6600
2
H2
1WAY 1 H1 116 1WAY 1.0HP 119 4
1
1.2HP
3
6600
33355
39700
4WAY 1.0HP 120 2 1WAY
1
H1
1.0HP 121 1WAY H2 2 6600 6600
2
3.5HP
4WAY
1
115
H1
1.0HP 122 1WAY 2 4WAY
▣ 배관표시
기호
1.0HP 123 1WAY 배관경 1 115-1 1.0HP 124 2 3 4 5 6 7 H1 PBL-1601H2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RL:12.7 H2 PBL-3501H2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RG:25.4 H3 PBL-7001H2 14 H4 PBL-8701H2 1
3655
3300 355
8
RL:12.7
배관경 1WAY 9 10 11 12 13
RL:15.88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G:28.58 RG:28.58 RG:31.8
기호
배관경
▣ 분지관 표시
1
RL:6.35
기호 15 16
RG:34.9
18
19 20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8.1 RG:38.1 RG:41.3 RG:44.5 RG:41.3 17 RG:34.9 RL:19.05 RG:28.58 RG:31.8 RG:34.9
700
355
3300
6600
H1
2
3.5HP 6600 1 1500
※드레인 주배관은D:40A,가지관은 D:25A입니다.
6600 6600
114-1
2
3.5HP
6600
3300
3300
125
2
H3 128
5100
6181
8100
숙직실
철거한 냉난방기 설치
4
2
3000
1919
LG천정형 1WAY 126 113 129
2
8
126-1 H3 9 13 창고 H4 H3
창고
2
H2
3 3 LG천정형 LG천정형 H2 2 H1 2 H1
15
00
4WAY 1층GHP 30HP
LG천정형
H1
42
42
57
42
2.5HP
삼성천정형
110
111 108 1 1 1 105 106 104 103 102 6000 1 107
2
101
201 109
4800
2400
900
7200
3300 1500
6600
4800
4.5HP 1.2HP 4WAY 1WAY 2400
3600
6600
6600
4200
30600
3300
3300
6600
13200
1.0HP 1.0HP 1.0HP 1.5HP 1WAY 1WAY 1WAY 4WAY
3300
3300
6600
4200
3300
3300
6600
3300
3300
6600
24000
1200 7200 2
2700
18000
2 1.5HP 31200
1.0HP
1WAY
3.0HP
4WAY
4WAY 3
H2
4
6600
3.5HP
H2
삼성천정형
00
00
15
45
00
15
00
15
31200
24600
4200
6600
2700 1500 3300
3300
98
41
13200 4WAY 114 3000 62400
1
A
1층 평면도 area : 1203. 도면명칭 DRAWING TITLE 도면번호 축척 SHEET NO. SCALE 사범대학 3호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1층 평면도 1/150 A-8
62400
900
18000
2700
6000
2100
1500
6600
7200
4900
5300
4200
44400
6600
3300
3300
6600
6600
3600
3000
3300
3300
23001300
1 3001700
6600
3300
3300
6600 4200 3000
3045
1500
2700345
3045
2300
1900
LG천정형
6600
6600
1층GHP 25HP
2~3층GHP 25HP
216 6600 6600
LG천정형
8
H2
0.8HP
2
H1
1
216-1
215 217 4
6600
33355
39700
1
33000
6600
1WAY
삼성벽걸이
H2
1.2HP 215-1 2 1WAY 218
3
1.5HP
214 218-1 2 H2 6600 6600 2WAY 1.0HP 219 H1 1WAY ▣ 배관표시 6600 2.5HP 220 4WAY 2 3 4 5 6 7 H1 PBL-1601H2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RL:12.7 H2 PBL-3501H2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RG:25.4 H3 PBL-7001H2 14 H4 PBL-8701H2 8 9 RL:12.7 2 배관경 10 11 배관경 12 13
RL:15.88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G:28.58 RG:28.58 RG:31.8
기호
3655
3300 355
▣ 분지관 표시
1
RL:6.35
기호 15 16 RG:34.9 17
RG:28.58 RG:31.8
19
20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8.1 RG:38.1 RG:41.3 RG:44.5 RG:34.9
RL:19.05
RG:34.9
18 RG:41.3 6600
기호
배관경
213 4WAY
700
355
3300
1
2
5.0HP
냉난방불필요 1500
※드레인 주배관은D:40A,가지관은 D:25A입니다.
2
6600
2.0HP
4.5HP 4WAY 4WAY
00 500
1
00
15
00
15
45 1919 H2 223 H2 w.c
4
3.0HP
w.c
2
H2
4WAY 4 S 226
1층GHP 30HP
2층GHP 25HP
P 10 2 2 2 H3 N 전실 전실 D 냉난방불필요
18000
2700
4200
1500
225 2층GHP 25HP P 224 H3 U H3 225-1 10 9 4
6181
8100
211 4WAY
3.5HP
4WAY
2
3.0HP
4
H2
H2
15
00
3
8
1
H2
4
H2
4
3 H2 3 H2 2 H1 2 H1 2
H1
2
UP 210 209 2 208 207 1 1 206 1 205 1 204 1 203 1 202 6000 7200 210-1
42
42
H3 DN
57
42
31200 13200 H2 4WAY
2
4.5HP
8100
6600
98
41
2
2.5HP
4WAY
6600
13200
6600
3300
3300
222 201 1 1.2HP 900
4800
2400
7200
3300 1500
6600
4800
2400
3600
6600
750 2700 750
4200
30600
4.5HP 1.2HP 4WAY 1WAY
3300
3300
3300
3300
6600
6600
13200
1.2HP 1.0HP 1.0HP 1.0HP 1.0HP
1.0HP
LG벽걸이
1.5HP 1WAY 1WAY 1WAY 1WAY 1WAY 1WAY 4WAY
3300
3300
6600
4200
3300
3300
6600
3300
3300
6600
24000
1200 1500 LG천정형 1WAY 31200 212
2700
18000
6600
3.0HP
4WAY
2
4.5HP
4WAY
1500
3000
62400
1
A9
2층 평 면 도
AREA = 1160.
44 SCALE = 1 / 150 도면명칭 DRAWING TITLE 도면번호 축척 SHEET NO. SCALE 사범대학 3호관 구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2층 평 면 도 1/150 A-9 900
62400
18000
2700
6000 2100 4200
6600
3600
3000
23001300
1 3001700
44400
6600
6600
3300
3300 1650
4950
6600 6600 4200 3000 DN UP
2700345
3045
7200
4900
5300
3045
1500
2300
1900
LG벽걸이
316
10
8
6600 6600
1층GHP 25HP
2~3층GHP 25HP
H3 6600 6600 316-1 317
33000
6600
LG천정형
6600
33355
39700
315 2.5HP 319 4WAY 320 4WAY 2 8
H2
2
2.5HP
▣ 배관표시
기호
H1
2
배관경 ▣ 분지관 표시 1 2 3 4 5 6 7 H1 PBL-1601H2 RL:6.35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RL:12.7 H2 PBL-3501H2 RG:19.05 RG:22.2 RG:25.4 H3 PBL-7001H2 14 H4 PBL-8701H2
RG:12.7 RG:15.88 RG:19.05 RG:22.2
기호 8 9 RL:12.7 6600 배관경 313 4WAY 12 13
RL:15.88 RL:15.88 RL:15.88 RL:19.05 RL:19.05
15 배관경 2 삼성천정형 11
RG:28.58 RG:28.58 RG:31.8
기호 2.5HP 321 10 16 RG:34.9 17 RG:28.58 RG:31.8 18 19 20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8.1 RG:38.1 RG:41.3 RG:44.5 RG:41.3 RG:34.9
RL:19.05
RG:34.9
6600 6600 3 6600 H3
3655
3300 355
※드레인 주배관은D:40A,가지관은 D:25A입니다.
700
355
3300
2 314 1500 학생회실 개별냉.난방기 설치(철거한물품)
삼성천정형
6600
6600
2
3.0HP
4WAY
312 2.5HP 4WAY 4WAY 1919 w.c 창 고 S 2 2 2 2 2
H3
D
전실 전실 N 1WAY
1층GHP 30HP
2층GHP 25HP
3층GHP 25HP
P
U
1.0HP 328 327
3층GHP 20HP
2층GHP 25HP
P
H3
준비실
H3 326 9 1 H2 8 H3 H2 4 4 7200 2 3 H2 3 H2 2 H1 2 H1 42 4
2 H1
2
UP 2
308
309 강의실
3600 310-1 1 307 1 306 1 305 1 304 1 303 1 302 6000 DN 301 1 3.5HP 3.5HP 1.2HP 4WAY 4WAY 1WAY 6600
6600
4200
30600
3300
3300
6600
13200
1.2HP 1.0HP 1.0HP 1.0HP 1.0HP 1.0HP 1.5HP 1WAY 1WAY 1WAY 1WAY 1WAY 1WAY 4WAY
3300
3300
6600
4200
3300
3300
6600
3300
3300
6600
24000
1200 삼성천정형
15001800
3300
3300
6600
1500
13200
4800
57 H2 3 42 H2 H2 42 15 00 10
2700
18000
4 9 4WAY
6181
8100
w.c
4
2
31200 00 H2
324
3.0HP
삼성천정형
15
00
3.0HP 4WAY
15
00
3.5HP 45 15
2.5HP
4WAY
2 4WAY 311
3.0HP
4WAY
6600 H2 복 도 00
6600
3300
3300
98 4WAY 3.0HP
31200
24600
4200
6600
3600
2700 1500 3600
3000
1500 2100
41 2 2.5HP 13200 323 1500 3000 62400
1
A
3층 평 면 도
1222.
71 도면명칭 DRAWING TITLE 도면번호 축척 SHEET NO. SCALE 사범대학 3호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3층 평 면 도 1/150 A - 10
63300
16800
900
39300
15900
7200
2100 2700 4200 6600 7200 6600 6600 6600 6600 4200 3000 6000 3300 419-1
9
2
4.5HP 419 H3 418 4WAY LG천정형 8
H2
1.2HP
4WAY
H2 PBL-3501H2
H3 PBL-7001H2
14 H4 PBL-8701H2 18 19 20
RL:19.05 RL:19.05 RL:22.2
RL:22.2 RL:22.2 RL:22.2 RG:38.1 RG:38.1 RG:41.3 RG:44.5 3300 RG:41.3 RG:34.9 RG:34.9
※드레인 주배관은D:40A,가지관은 D:25A입니다.
2 4층 평 면 도 1 4.0HP SL : 1 / 150 A 4WAY 05 AREA : 1756.
426
H1
2 41 415 3300 H2 98 4WAY 17 RG:28.58 RG:31.8 창고 냉.난방불 필요 1 3.0HP RG:34.9 RL:19.05 1.0HP 416 2 13
RL:15.88 RL:15.88 RL:15.88 RL:19.05 RL:19.05
16
1.2HP
1WAY
12 3300 355 3300 355 1000 H1 PBL-1601H2 RG:25.4 11 67855 6600
7
RL:12.7
15 배관경 424 425 3300
6
RL:12.7
RG:19.05 RG:22.2 10
RG:28.58 RG:28.58 RG:31.8
1 417
426-1
2
H3
1.5HP
4
429-1 429 00 3300
3.5HP
4WAY
15
00
1.5HP
1WAY
00
3.5HP
4WAY
15
00
창고 냉.난방불 필요 45 15 1WAY 1919
427-1
1
10
1WAY 2 427 H2 3 10 H2 캐리어벽걸이 H1 2 H2
H2
3
H3 H2
2
H1
4 4 4092
410
412
H3 2 8 2 1 431 2 4
1.0HP
1WAY
413 2 2 6181
1층GHP 30HP
2층GHP 25HP
3층GHP 25HP
4층GHP 25HP
3
2
430
4층GHP 25HP
3층GHP 20HP
2층GHP 25HP
428H3 2700
H3
1.5HP
408 411 H2 3 407 1 H2 3 406 1 H2 1 2 405 H1 2 404 1 H1 1 2 403
H1
2
402 1 6000 삼성천정형
15
00
1800 9 31200 4WAY H3 414
42
42
57
42
3000 4.0HP 8 401 1 1
1500 3300
900
4800
5700
3.0HP 1.2HP 1.2HP 2.0HP 2.0HP 1.2HP 4WAY 1WAY 1WAY 4WAY 4WAY 1WAY 3300 3300 3300 6600 6600
3300
4200
3300 6600 3300 3300 6600 30600 1.2HP 1.2HP 1.2HP 1.2HP 1.2HP 1.2HP 1.5HP 1WAY 1WAY 1WAY 1WAY 1WAY 1WAY 4WAY 3300 3300 3300 3300 3300 6600 6600 1200 3600
6600
2700 1500
31200 2 7200 67855
5
RL:12.7
기호 1WAY 1WAY 6600
4
RL:9.52
9 3300 13200 배관경 1 6600
3
RL:9.52
8 1.0HP 423 2 4WAY
2
RL:9.52
RG:12.7 RG:15.88 RG:19.05 RG:22.2
RL:12.7 2 3.5HP ▣ 분지관 표시
1
RL:6.35
기호 3300
기호
배관경
1WAY
1
H1 3300 ▣ 배관표시 1.0HP 422 H1 6600 1WAY 3300 417-1 1.0HP
421
1
2 6600 H1 H2 6600 2
3.5HP
4WAY
6600 2 3 6600 2.5HP
420
2
418-1 1WAY 6600 3 H2 33000 3300
H3
4
1
3300 6600 6600 3300 6600
1층GHP 25HP
2~3층GHP 25HP
4층GHP 20HP
6600 19800 6600 2700 2300 3300 6600 4200 24000 3000 63300 도면명칭 사범대학 3호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DRAWING TITLE 도면번호 축척 SHEET NO. SCALE 4층 평 면 도 1/150 A-11
63300
16800
900
39300 15900 2100 8000 4200 7200 6600 26400 4200 3000 6000 6600 6600 2700 1900
1층용
24HP
EHP
4200
800
6600
00
45
24HP 1200
50
22
EHP 6600 2600
50
22
19800 800 2~3층용
4층용
20HP
33000
6600
2600
800
6600
6600 800
64
92
42
42
1200
22
50
2163 7200 6600 EHP
6600
355
67855 6600 3300
355
3300
6600
41
6600
45 6600
98
15
00
15
00
8100
2200 1층용 2층교수동 26HP 26HP EHP EHP 2층강의실 3층교수동 4층교수동 20HP 24HP 24HP EHP EHP EHP 2700
00
15
6000 EHP 42 20HP 42 3층강의실 42 EHP 57 24HP 2000 2000 4200 실외기 재사용 위치변경 1200 31200 6600 34500 00
2000
4층강의실
7200 67855 6600 13200 4200
1500
900
4800 13200 5700
4200
30600
13200
19800
63300
4200
24000
3000 63300 1 옥탑평면및 지붕평면도 A 11 도면명칭 DRAWING TITLE 도면번호 축척 SHEET NO. SCALE 사범대학 3호관 냉난방기 구매설치 옥탑평면및 지붕평면도 1/150 A-12
===== (공)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 구매 내역서(사범대3호관).xlsx =====
[시트: 갑지(멀티형)]
B: 순천대학교 D: 귀하
A: 공사명 : B: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I:
A: 번호 B: 종
별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J: 비고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A: 1 B: 냉난방기 납품 C: 내역별첨 D: 식 E: 1 G: H: I:
D:
A: VAT E: 10% I:
I:
A: 합
계 (TOTAL AMOUNT) I:
A: 기
타 사 항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 사 명 :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물품구매 B: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1 EHP시스템냉난방기 (물품) B: C: D: 1 E: F: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2 순천대학교 사범대3호관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201 EHP시스템냉난방기 (물품) D: 1 E: - F: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사범대3호관]
A: [ 공 사 명 :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
A: 구분 B: 품
명 C: 모
델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P: 품목코드 Q: 변수 R: 설정 S: 공종코드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율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자재구분 AU: 공종구분 AV: 공종레벨 AW: 공종+자재 AX: 고유번호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0101 냉난방기 (물품) S: 010201
A: 고효율(1등급) B: 전기히트펌프 C: 20HP D: 냉방57.0kW / 난방63.0kW E: 대 F: 2 O: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8FB0E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8FB0E AX: 623
B: 전기히트펌프 C: 24HP D: 냉방69.4kW / 난방78.4kW E: 대 F: 5 O: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668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668 AX: 626
B: 전기히트펌프 C: 26HP D: 냉방75.6kW / 난방84.8kW E: 대 F: 2
A: 1-WAY B: 실내기 C: 0.8HP D: 냉방2.3kW / 난방3.6W E: 대 F: 1
B: 실내기 C: 1HP D: 냉방3.2kW / 난방3.6W E: 대 F: 27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A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A AX: 662
B: 실내기 C: 1.2HP D: 냉방4.0kW / 난방4.5kW E: 대 F: 19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AX: 663
B: 실내기 C: 1.5HP D: 냉방5.2kW / 난방6.0kW E: 대 F: 4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4B3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4B3 AX: 652
A: 2-way B: 실내기 C: 1.5HP D: 냉방5.2kW / 난방6.0kW E: 대 F: 1
A: 4-WAY B: 실내기 C: 1.5HP D: 냉방5.2kW / 난방6.0kW E: 대 F: 4
B: 실내기 C: 2HP D: 냉방6.0kW / 난방6.8kW E: 대 F: 3 O: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AX: 663
B: 실내기 C: 2.5HP D: 냉방7.2kW / 난방8.1kW E: 대 F: 10
B: 실내기 C: 3.0HP D: 냉방8.3kW / 난방9.3kW E: 대 F: 11
B: 실내기 C: 3.5HP D: 냉방10.0kW / 난방11.0kW E: 대 F: 12
B: 실내기 C: 4.0HP D: 냉방11.0kW / 난방12.8kW E: 대 F: 2
B: 실내기 C: 4.5HP D: 냉방13k.0W / 난방14.7kW E: 대 F: 8 O: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6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6 AX: 658
B: 실내기 C: 5.0HP D: 냉방14.5kW / 난방16.3kW F: 2
A: 리모컨 B: 룸컨트롤러세트 C: 디지털고급형 D: 유선 E: 개 F: 104 O:
A: 부자재
(장비) B: 제어기 C: 중앙제어기 E: 개 F: 1 O:
B: 실외기받침대 C: 시스템형 D: 990×830×130mm E: 조 F: 9 P: 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Q: R: S: 010201 T: F U: F V: T AT: AU: AW: 010201501562B38953573307042EAD7E5F8B3C7B454B AX: 663
A: 판넬 B: 판넬 C: 4way D: White E: 개 F: 52
B: 판넬 C: 2way D: White E: 개 F: 1
B: 판넬 C: 1way D: 판넬(중) 2.0~4.0kW E: 개 F: 47
B: 판넬 C: 1way D: 판넬(대) 5.2~7.2kWW E: 개 F: 4
A: [ 소
계 ] P: TOTAL
A: [ 합
계 ] P: TOTAL
===== (수정)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 구매(사범대3호관) 시방서.hwp =====
26년 노후 냉난방기 물품구매(사범대3호관) 시방서 2026. 09 전기식 히트펌프(EHP) 일반 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납품에 적용한다.
2. 납품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제품규격 및 수량 가. 물품구매 규격서 참조 4. 납품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공사 업체와 공정표를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5. 제출 서류 관련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가.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자가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 할 경우 발주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10. 품질(하자)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다.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마.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11. 특기사항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는 현장 납품도입니다.
기존 냉매배관 재사용으로 기존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식 히트펌프(EHP) 제작 시방서 1. 일반 제작사양
가.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 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 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로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이상 소음 및 이상 진동 없이 정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내기는 중앙제어 컨트롤러 또는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바.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조 열원 없이 외기 온도 -15℃에서 표기된 난방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실내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열재 두께를 선정하여 단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두께 결정)
아. 단열재는 사용 환경 온도가 -57 ~ 125℃인 고무발포 보온재(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실내외기 연결 통신선은 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 (VCTF-SB, CVV-SB), 무쉴드(VCTF)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 배관은 단배관 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 쌍)을 적용하고, Y 분지관 혹은 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카. 실외기, 실내기간 배관 거리 및 고저차는 냉매 배관의 설계를 따릅니다.
타. 실내기의 Spec 및 기능들은 실내기 제작 및 설치 시방서를 따릅니다.
파. 일부 실내기의 통신 에러 발생 시 나머지 실내기의 운전이 정지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실내기 제품사양 2.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제품이 천장 안에 설치될 경우 Case의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실외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 또는 실내기에 내장된 온도, 습도센서에 사용하여 실내 필요냉방량을 알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세이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 실내기에는 온도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실내 습도에 따른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⑨ 4Way 실내기의 경우 드레인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⑩ 4Way 실내기의 경우 바닥온도센서를 사용하여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여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시)
⑪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2 송풍기 (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2.3 증발기 (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④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⑤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2.4 필터 (Air Filter)
① 실내기는 long life 주름식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가능 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4way 천장 카세트형은 초미세먼지 제거와 탈취 기능이 있는 필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공기청정시스템)
2.5 모터 (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3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4Way 천장 실내기의 경우 고천장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고천장 kit 없이 고천장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4Way 실내기의 경우 4방향 기류가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⑥ 1Way 실내기의 경우 기류가 상하좌우 각각 별개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⑦ 원형 실내기의 경우 베인을 통한 4단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6 운전조작 장치 (Control)
①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출구 온도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또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⑦ 실내기는 정전보상기능과 자가 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
2.7 드레인펌프 (Drain water lift up)
① 천장 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최고 양정 700mm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8 리모컨 (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 풍향 및 풍량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 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쾌적 절전,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 기능 및 표시 기능이 있고 현재의 소비전력(순시 전력), 일별/주별/월별 누적 사용 전력량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상 상태 표시 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실외기 한대에 접속 용량 범위 내에서 실내기를 연결하여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2.9 기타장비
① 4Way실내기는 필요 시 에어가이드를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에어가이드는 옵션 사항이며 실내기 제품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실내기 제조사에서 제작,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② 실내기는 에어가이드 없이 에어가이드 설치시와 유사한 기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10단열재 (In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을 만족할 것.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접착할 것.
③ 접착 후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④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체로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⑤ 인명안전분야 평가방법인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ASTM 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3. 실외기 제품사양 3.1 케이스 (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 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고, 냉매계통 고압/저압의 정밀한 제어를 위해 송풍기의 풍량조절이 가능하도록 인버터 제어를 적용한다.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은 자체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3.3 응축기 (Condenser)
①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3.4 압축기 (Compressor)
① R410A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BL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multi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④ (35kW(12HP) 이하는 1 comp 1 cycle)
⑤ 압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오일 센서가 적정 오일량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부족 시 오일 회수 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압축기에서 나간 오일이 오일분리기에서 회수되는 경우 압축기로 바로 회수되어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한다.
3.5전자 팽창 밸브 (EEV,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6운전조작 장치(Control)
① 실외기와 실내기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압력, 토출 냉매 압력, 외기 온도, 토출 냉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 온도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 송풍기, 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 망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설치의 편의를 위해 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면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