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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634]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855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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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성천 통신).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9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 공사위치: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76-1 ~ 신남리 1375-4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 공사개요: 광케이블 포설(2,800m), 광케이블 철거(2,580m)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추정금액: 94,144,000원【도급액: 94,144,000원】
○ 기초금액: 94,144,000원【추정가격: 85,585,455원 + 부가세: 8,558,545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1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생태하천과 곡교천개발팀(☎041-540-2609)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9. 30.(수) 19:00 ∼ 2026. 10. 7.(수)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7.(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175,925원

- 2 -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 - - - 1,175,925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 3 -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아산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4 -

15.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생태하천과 곡교천개발팀 정인수(☎041-540-2609)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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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J: 경
비 L: 금
액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광다중화장치 G: #REF! L: #REF!
A: 1-1 B: 소형광다중화장치 C: 2Port WDM Bypass + 4Port SFP + 8Port 10/100/1000Ethernet D: #REF! E: 대 F: 1,400,000 G: #REF! H: - I: - J: - K: - L: #REF!
A: 1-2 B: 소형광다중화장치 C: 2Port WDM Bypass + 4Port SFP + 8Port 10/100/1000Ethernet + PoE D: #REF! E: 대 F: 1,950,000 G: #REF! H: - I: - J: - K: - L: #REF!
A: 1-1 B: L3 Swich C: 32-port 100/1000BASE-X SFP, 4x10GBASE-X SFP+, 2x40GBASE-X QSFP+ D: #REF! E: 개 F: 2,903,300 G: #REF! H: - I: - J: - K: - L: #REF!
A: 1-2 B: GBIC C: 2Core B/D SFP D: #REF! E: 개 F: 120,000 G: #REF! H: - I: - J: - K: - L: #REF!
A: 2. 광케이블 포설
A: 2-1 B: 광점퍼코드 C: LC-LC, LC-SC, SC-SC 맞춤형 D: #REF! E: 개
A: 2-1 B: 광케이블포설 C: 가공, 144C D: #REF! E: 개
A: 2-2 B: 광케이블포설 C: 지중, 144C D: #REF! E: 개
A: 2-1 B: 광케이블포설 C: 가공, 72C D: #REF! E: m
A: 2-2 B: 광케이블포설 C: 지중, 72C D: #REF! E: m
A: 2-2 B: 광케이블포설 C: 가공, 12C D: #REF! E: m
A: 2-3 B: 광케이블포설 C: 지중, 12C D: #REF! E: m
A: 2-1 B: 광케이블재포설 C: 가공 재포설 D: #REF! E: m
A: 2-3 B: 광케이블철거 C: 가공 철거 D: #REF! E: m
A: 2-1 B: 광케이블정비 C: 가공 정비 D: #REF! E: m
A: 2-4 B: 접속함체 C: 144C D: #REF! E: 개
A: 2-5 B: 접속함체 C: 72C D: #REF! E: 개
A: 2-4 B: 접속함체 C: 12C D: #REF! E: 개
A: 2-5 B: 일반접속 C: 72C 이상 D: #REF! E: 코아
A: 2-4 B: 일반접속 C: 72C 미만 D: #REF! E: 코아
A: 2-3 B: 일반접속 C: 48C 이하 D: #REF! E: 코아
A: 2-5 B: 일반접속 C: 12C 이하 D: #REF! E: 코아
A: 2-1 B: 광분배함(FDF) C: 72C D: #REF! E: 개
A: 2-4 B: 광분배함(FDF) C: 24C D: #REF! E: 개
A: 2-5 B: 광분배함(FDF) C: 12C D: #REF! E: 개
A: 2-1 B: 국내성단 C: 72C 이상 D: #REF! E: 코아
A: 2-5 B: 국내성단 C: 13 - 71C D: #REF! E: 코아
A: 2-6 B: 국내성단 C: 12C 이하 D: #REF! E: 코아
A: 2-7 B: 피그테일 C: SC, 성단용 D: #REF! E: 개
A: 2-1 B: 조가선 포설 C: 38㎟ D: #REF! E: m
A: 2-1 B: 조가선 철거 C: 38㎟ D: #REF! E: m
A: 2-1 B: 밴드 C: 암타이밴드 D: #REF! E: 개
A: 2-1 B: 행거 C: 55~105mm D: #REF! E: 개
A: 2-8 B: 명찰 C: 포맥스 D: #REF! E: 개
A: 2-12 B: IP주 C: 설치 8m D: #REF! E: 기
A: 2-1 B: 폐기물 처리 C: 광케이블 케이블 처리 D: 810 E: m
A: 2-13 B: IP주 C: 철거, 7m이하 D: #REF! E: 기
A: 2-14 B: IP주 C: 재사용, 7m이하 D: #REF! E: 기 F: - G: #REF! H: #REF! I: #REF! L: #REF!
A: 2-15 B: 경고테이프 C: 안내용 D: #REF! E: m F: 250 G: #REF! H: #REF! I: #REF! L: #REF!
A: 2-16 B: 맨홀 C: 수공1호, 뚜껑포함 D: #REF! E: 기 F: 500,000 G: #REF! H: #REF! I: #REF! L: #REF!
A: 2-17 B: 굴착 C: 토사굴착(W=1m D=0.6m H=1m) D: #REF! E: ㎥ G: #REF! H: #REF! I: #REF! L: #REF!
A: 2-18 B: 보도블록 C: 해체 및 재포설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2-19 B: 아스콘 C: 해체 및 재포설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L: #REF!
A: 2-20 B: PE관 C: 28mm D: #REF! E: m F: 2,500 G: #REF! H: #REF! I: #REF! L: #REF!
A: 2-21 B: 교통콘 C: 라바콘 D: #REF! E: m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22 B: 표지판 D: #REF! E: 개소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23 B: 신호수 D: #REF! E: 개소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8 B: 통신랙 C: 1200(H)×800(D)×600(W) D: #REF! E: 개 F: 800,000 G: #REF! H: - I: #REF! L: #REF!
A: 2-8 B: 통신랙 C: 재사용, 2.2m 미만 D: #REF! E: 대 F: - G: #REF! H: #REF! I: #REF! L: #REF! M: #REF!
A: 2-9 B: 고소차량 C: 스카이, D: #REF! E: 일 F: 950,000 G: #REF! I: #REF! L: #REF!
A: 2-10 B: 와이어 로프 D: #REF! E: 식 F: 200,000 G: #REF! I: #REF! L: #REF!
A: 2-11 B: 잡자재 C: 기타 자재 D: #REF! E: 식 F: 50,000 G: #REF! I: #REF! L: #REF!
A: 3. 폐기물처리비
A: 3-1 B: 폐기물 수집운반 C: 거리 x 폭 x 깊이 x 단위중량 D: #REF! E: 톤 G: #REF! H: #REF! I: #REF! L: #REF!
A: 3-2 B: 폐기물 처리 C: 15톤(덤프), 30km 기준 D: #REF! E: 톤 G: #REF! H: #REF! I: #REF! L: #REF!

===== 과업지시서.hwpx =====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과업지시서

2026. 4.

아 산 시
(생태하천과)
제Ⅰ장 일반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개설사업 자가통신망 이설공사

2. 사업목표
가. 본 사업은 아산시 안성천 생태수변공원 진입도로 주변의 광케이블 철거 및 포설을 목표로 한다.
나. 안성천 생태수변공원 진입도로 주변의 광케이블을 이설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3. 사업개요

가. 설치장소 : 영인면 창용리 76-4 ~ 둔포면 신남리 1375-4 일원

나. 대 상 지 : 붙임 참고

다. 사업내용 : 안성천 생태수변공원 진입도로 주변 자가망 이설

1) 광케이블 포설 2,850m, 광케이블철거 2,630m, 정비 130m

2) 통합관제(광선로감시)시스템(U-CMS) 연동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광케이블 포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 연동 등 모든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및 교육 등에 적용한다.

6. 적용기준

가. 계약 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1) 한국산업규격(KS) 2) 전자파적합등록(KCC) 3) 전기통신기본법 4) 정보통신공사업법 5)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격

6) IEEE(International Association Electronic & Electronics Engineers)

7)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미 국립 표준협회) 규격

8)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 국제 표준화) 규격

다. 설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라. 설치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사항, 일반사항,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8.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아래 착수관련 서류 2부를 작성 우리시 승인을 득해야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 착수계 2) 사업추진 일정표

3) 착수내역서, 장비별 세부 규격서(규격, 수량, 제조사, 기능 등 표기) 등

나. 준공 완료 시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 2부 2) 네트워크 구성도 2부 3) 준공 내역서 2부 4) 장비별 세부규격서(사양서) 2부

5) 설치 전<hp:fwSpace/>․<hp:fwSpace/>중<hp:fwSpace/>․<hp:fwSpace/>후 사진첩 2부

9.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장비 및 자재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감독 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KS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나. 소프트웨어가 지원되는 모든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공급한다.

다.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납품되어야 하며 상기 제품의 하자 발생 시는 1년간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전 기 제출한 규격서와 자재의 부합여부를 감독공무원에게 확인 받은 후 본 작업에 임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기자재 반출 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으로 반출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본 구축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자. 감독공무원이 설치시스템의 내용이 규격서에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차.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감독 공무원

가.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감독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설치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를 대표하여<hp:fwSpace/> 납품설치,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 <hp:fwSpace/>할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12. 관공서 또는 기타에의 수속

납품설치에 필요한 행정사항(해당관청의 인· 허가 신고 등) 및 기타 수속 등은 일체 계약자가 조치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설치의 중지

본 사업은 설치 시 관계 유관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일시 중단요구가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설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고 중단기간은 사업 기한에 가감할 수 있다. 단, 설치현장 관리미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설치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이의에 대한 협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5.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납품설치에 대한 관련서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현장 입․출입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 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16.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가.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며 설치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나. 설치 중 계약자의 잘못으로 공공시설과 차량이나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설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는 미연에 방지를 할 책임이 있으며 설치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간의 조정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7. 설계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수량 및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설치기간 중 운용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다. 설치도중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8. 준공완료

가. 준공완료라 함은 설치완료 후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 운용될 때 계약자가 납품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원이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날로 한다.

나. 제 검사가 끝난 물품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 정리 및 잔여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납품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19.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가.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설치 완료 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정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운전

1) 계약자는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시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필히 상주시켜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무상하자보증 및 품질보증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나. 본 사업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위 기간 중 시스템 및 장비의 결함 또는 H/W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되면 즉시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 보완하여야 한다.(동일 증상의 수리보완이 2회 이상 발생 시 즉시 무상 교체)

다. 하자보증기간 중 본 장비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 시 최신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라.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사용자 부주의를 제외하고 즉시 책임 보수를 하여야 한다.

21. 교육 및 기술지원

가. 발주처의 운영요원이 계약자의 지원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시스템의 운영,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교육 계획과 절차는 계약자가 준비하고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교육계획은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안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한다.

22. 보안기준

가. 본 사업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의 관련 자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도록 하며, 납품 중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로 인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본 사업 완료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이 발주처의 주요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하며, 국가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 후 작업참여자 각각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지적재산권 보호

가. 계약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모든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납품 검사 완료후 발주청의 소유권이 되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기술 등은 계약자와 발주처 공동소유로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청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Ⅱ장 특별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따른 사항이며, 광케이블 및 기타 부자재 구매 설치와 연동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 및 시스템 연계 구축에 적용된다.

2. 공사준비 가. 교통처리 계획

1) 계약자는 설치에 앞서 사업기간중의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요원배치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 경로 선정

1) 전송경로는 최소로 하며 시공 및 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도로 및 공원지역 등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로를 설정한다.

3. 가공설치

가. 가공 설치 기준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공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나. 도로변 및 도로횡단개소 지상고 유지용 케이블은 전력선과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현장여건이 가능한 한 케이블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4. 광섬유케이블 가. 안전관리

공사중의 안전관리는 설계기준, 시설공법, 작업안전수칙(송배전분야)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며 도로공사, 관공서(교통기관, 도로유지관리부서) 등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 포설 및 드럼취급

1) 광케이블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에 의한 다음의 기계ㆍ환경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손실 측정은 파장1550㎚, 1310㎚를 측정하고 기타 환경특성 시험은 외장부분을 제거 후 시험한다.

2) 가공용 광케이블

○ 인장강도 : 가공용 광케이블의 지지선의 재료시험으로 대체하며, 그 특성은 아연도강연선 KS표시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

○ 굴곡특성 : 가공지지선을 제거한 상태에서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 ± 90° 25회 굴곡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압축특성 : 가공지지선을 제거한 상태에서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100± 10mm 정사각형 금속 평판을 100kg 하중으로 10분간 압축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의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 비틀림특성 : 가공지지선을 제거한 상태에서 케이블의 임의의 한 지점을 고정시키고 이 지점으로부터 2m되는 지점에서 50kg의 인장하중을 주면서 180°로 10회 비틀었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충격특성 : 가공지지선을 제거한 상태에서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직경 25mm, 무게 1kg인 금속봉을 1m 높이에서 10cm간격으로 10개의 부위에 각 1회씩 떨어뜨렸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시험 완료 후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진동특성 : 150m 이상의 케이블을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진폭(진동거리) 1mm 이상, 진동수 10~15Hz로 2시간 동안 진동을 가할 때 손실 변화가 0.1dB 이하이어야 하고, 진동이 끝난 경우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때 진동주기는 30분 이내로 한다.

○ 방수특성 : 1m 길이의 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 후 수평으로 놓고, 한쪽 끝에 1m 높이의 수압을 온도 23 ± 2℃ 에서 24시간 동안 가했을 때 다른 쪽 끝으로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충진 젤리 낙하특성 : 길이 30㎝ 케이블 양단을 깨끗이 절단하고 외피를 8㎝ 정도 제거한 후 수직으로 매달아 70℃ 에서 24시간 두었을 때 젤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관로용 광케이블

○ 인장강도 : 길이 90m이상의 케이블을 9∼25m 거리사이의 케이블직경 30배 이하인 두 맨드릴에 2번 이상 감아 케이블 1㎞ 무게의 1.5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50㎜/분의 속도로 인장하고 한 시간을 유지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 없어야 하며,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항 목
손실특성 범위
비
고
인장 중(끝나기 직전)
0.1dB 이하

인장 후
손실변화 무

○ 굴곡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 180도 5회 굴곡 하였을 때 광섬유의 절단이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압축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정사각형 금속 평판을 100㎏ 하중으로 5분간 압축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의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 비틀림특성 : 케이블의 임의의 한 지점을 고정시키고 이 지점으로 부터 2m되는 지점에서 50㎏의 인장하중을 주면서 180도 10회 비틀었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단, 케이블 직경이 30㎜ 이상인 케이블에 대해서는 비틀림 지점을 4m이하가 되도록 한다.

○ 충격특성 :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직경 25㎜, 무게 1㎏인 금속봉을 1m 높이에서 10㎝ 간격으로 10개의 부위에 각 1회씩 떨어뜨렸을 때 케이블 균열이나 광섬유의 절단이 없고 손실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진동특성 : 150m 이상의 케이블을 드럼에 감은 상태에서 진폭 1㎜이상, 진동수 10∼55㎐로 2시간동안 진동을 가할 때 손실변화가 0.1㏈ 이하이어야 하고, 진동이 끝난 경우 손실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때 진동주기는 30분 이내로 한다.

○ 충진 젤리 낙하특성 : 길이 30㎝ 케이블 양단을 절단하고 외피를 8㎝ 정도 제거한 후 (제거된 부분의 젤리는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닦아내지 말 것) 수직으로 매달아 24시간 두었을 때 젤리가 방울져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4) 광케이블 드럼을 상. 하차 할 때에는 광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광케이블 드럼을 굴려서 이동치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회전방향) 서서히 굴려서 이동해야 한다.

6) 드럼의 외피목과 보호용 철판은 케이블 포설 직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포설위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포설방향 설정을 일관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8) 광케이블은 허용 인장력 이내로 포설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여야 힌다.

9) 케이블 포설 시작점(첫 배전주, 전력구, 맨홀 등)의 급격한 곡형개소에는 곡율반경에 유의해야 하며 주름호스 등을 통하여 케이블을 포설 한다.

10) 심선특성 LWPF (Low Water Peak Fiber)

○ 기존의 일반 Single Mode Fiber에서 광케이블의 수분 성질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했던 파장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광케이블로써 향후 WDM등의 전송기술 도입 시 전 파장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규격치
비 고
손
실
특
성
손실계수
1310nm
A
0.1 dB/Km이하
A : 손실등급
B
0.45 dB/Km이하
B : 손실등급
1550nm
A
0.25 dB/Km이하
A : 손실등급
B
0.30 dB/Km이하
B : 손실등급
구부림손실
1550nm
0.8 dB이하

손실균일성(운용파장)
0.1 dB이하

파장별
손실차
1285∼1330nm
0.1 dB/Km이하(1310nm기준)

1525∼1575nm
0.05 dB/Km이하(1550nm기준)

색분산
특성
색분산
계수
1290∼1330nm
3.1 ps/nm.km

1550nm
18 ps/nm.km

영분산파장
1300∼1322nm

색분산기울기
0.095ps/nm2.km이하

차단파장
λcc≤1210nm

모드필드 직경
9.5㎛± 8%

모드필드 동심오차
1.0㎛이하

클래딩 직경
125±2㎛

클래딩 비원율
2%이하

코팅
외경
단일 코팅형
245±20㎛

이중 코팅형
900±100㎛

11) Single Mode Fiber의 광학적 특성

12) 광코어의 색상

심선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색
상
청
등
녹
적
황
자
갈
흑
백
회
연청
연등

5. 광케이블 접속

가. 광케이블은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충격이나 상처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광섬유케이블을 절단할 때에는 케이블 캇타나 Wire Cutter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캇타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접속작업 중에는 손을 깨끗이 하고 광섬유 심선등이 오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알콜은 순도 99% 이상의 시약 1급을 사용해야 한다.

마. 광케이블의 곡율 반경은 외경의 20배이상, 코어의 곡률반경은 40mm 이상으로 한다.

바. 작업시간전에 조립방법, 순서등을 사전숙지 하여야 한다.

사. 융착접속기의 전극 등은 항상 알콜 등으로 닦아 깨끗이 해야 하고 습기 등이 있을 때에는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접속함체에는 가능한 한 변압기나 개폐기가 설치된 전주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전주에 케이블이 CROSS된 개소와 케이블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개소는 스파이랄 슬리브로 감아서 보호한다.

차. 광케이블 여유장 처리개소는 허용 곡율반경을 잘 유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6. 광분배함(FDF)

가. 광 분배함은 랙 또는 CCTV함체 안에 설치하며, 광 점퍼코드를 사용하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나. 광케이블의 선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번장을 분배함에 부착하고 라벨링이 광분배함에 부착되어 있어 케이블 번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7. 광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가. 시공자는 광케이블을 접속한 후 반드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록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용 점퍼는 시험 중인 케이블과 동일크기 코어 및 커넥터 타입이어야 한다.

다. 전원메터와 광원은 동일한 파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 측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스템 컨넥터, 어댑터, 점퍼를 청소해야 한다.

8. 조가선(강연선) 가설

가. 조가선의 기준은 한전의『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나. 전주의 경간이 70m미만인 직선구간은 암타이밴드 1개와 조선인류클램프 1개를 사용하여 조가선을 지지한다.

다. 전주의 경간이 70m이상인 구간은 지선밴드 1개와 조선접속클램프 2개를 사용하여 조가선을 지지한다.

라. 조가선의 전주상 설치높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상단조가선
하단조가선
도로(인도)에 시설시
5.8m
5.5m
도로 횡단시
6.8m
6.5m

9. 케이블 행거 부설

가. 케이블 행거는 조가선에 취부된 케이블의 조수에 따라 시설한다.

나. 한국전력『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행 거 부 설

10. 광접속함체 설치

가. 광케이블의 접속함체 인입은 규격품의 열수축관을 이용하여 완전 방수처리가 되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광케이블 외피의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열 수축관 접촉면의 접속함체 인입구와 광케이블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거칠게 한 후 열수축관을 수축시킨다.

나. 인입된 광케이블은 광케이블마다 인입부분에 케이블명찰을 부착하고 광케이블 표면에 마커펜을 이용하여 구간명을 명시한다.

다. 광케이블 중심 인장선을 접속함체 고정나사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광케이블 심선은 적절한 길이의 고무튜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라. 봉합면과 봉합고무링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봉합고무링을 적절히 위치시킨 후 클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밀폐시킨다.

마. 접속함체의 고정은 인입구의 후면부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며, 고정고리를 사용하여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단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고정고리 시공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비닐 바인드선을 4조이상 사용하여 조가선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11. 광케이블 성단

가. 광다중화(광통신)장비로 인입된 케이블은 폴링아이를 포함하여 종단에서부터 0.1m 정도를 케이블 절단기로 절단한다.

나.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cm되는 지점에 테이프로 감아 탈피지점을 표시한다.

다. 중심인장선을 외피탈피지점으로부터 15cm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라. 광섬유심선과 광점퍼코드의 접속은 융착접속을 사용한다.

마. 접속부는 반드시 열수축슬리브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성단 예시

12. 케이블명찰

가. 케이블명찰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크기 및 색상을 결정한다.

나. 케이블 명찰은 매 전주마다 설치하여 손쉬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재질 : 포맥스

13. 케이블 제작
자가통신 광케이블은 규격에 맞는 제조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체 제작 광케이블/ 노랜색 띠, 아산시청 자가통신망 주기

14. 장비의 설치방안

가.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나.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설치상 원 설계 내용대로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비의 설치방안

가. 기자재의 설치 및 이를 위한 현장조사, 제반 기초 시설설치

나.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설치상 원 설계 내용대로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발주처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급하는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은 본 과업지시서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Ⅲ장 물량내역서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광케이블
72C(가공)
m
2,260
2
광케이블
72C(지중)
m
200
3
광케이블
12C(가공)
m
390
4
접속함체
72C
개
3
5
접속함체
12C
개
1
6
피그테일
SC, 성단용
개
2
7
조가선
38
㎟
250
8
밴드
암타이밴드
개
9
9
행거
55~105㎜
개
250
10
명찰
포맥스
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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