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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392]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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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80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대
상 : 수산로얄팰리스 등 5개소
다.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제8항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주택과(☎204-207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80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대

상 : 수산로얄팰리스 등 5개소

다.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제8항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
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1 -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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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 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주택과(☎204-2073)
나.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204-04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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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_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FY2026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 역 설 계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관련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2.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 목
적 :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4. 대
상 : 수산로얄팰리스 외 4개소
5.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6. 과업지시 :『별첨』과업지시서와 같음
7. 용역금액의 변경

  •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수량 변경 또는 추가(선택) 과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질병의 확산 등으로 정당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목적
-------------------------------------------
1
3. 시설물 개요
-------------------------------------------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관련법규
-------------------------------------------
3
2. 과업기간
-------------------------------------------
3
3. 주요 과업내용
-------------------------------------------
4
4. 과업의 일반사항
-------------------------------------------
5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보고

1. 과업의 수행기준
------------------------------------
8
2. 안전관리계획 수립
------------------------------------
8
3. 안전점검
------------------------------------
9
4.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
10
5. 보고서 작성
------------------------------------
11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
13
2. 성과품 제출
------------------------------------
14
3. 기타
------------------------------------
14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과업의 목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3. 시설물 개요
연번
공동주택명
주소
준공년도
규모
(동/세대/층/㎡)
비고
1
수산로얄팰리스
삼남읍 작괘들길 17
2004년
1동/132세대/지상15층/17204.5㎡

2
서한아파트
범서읍 점촌4길 42
1993년
1동/115세대/지상12층/11819.7㎡

3
한그린아파트
온양읍 연안8길 31
1993년
1동/125세대/지상12층/11136.7㎡

4
서영골든맨션
범서읍 점촌5길 16
1995년
1동/140세대/지상15층/14295.1㎡

5
디아채아파트
범서읍 점촌4길 9
2008년
2동/131세대/지상14층/25251.6㎡

6
평화빌라 101동
언양읍 서문1길 13
1991년
1동/8세대/지상4층/655.4㎡
후순위
7
평화빌라 102동
언양읍 서문1길 11
1989년
1동/8세대/지상4층/655.4㎡
후순위
8
평화빌라 103동
언양읍 서문1길 7
1998년
1동/8세대/지상4층/655.4㎡
후순위

2장 과업 세부내용

1.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제8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① 기본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검토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등 자료 검토
4) 기존 보수ㆍ보강 이력 검토
나. 현장조사

1)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3)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라. 보고서 작성
② 선택과업
가.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안대책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갑”의 허락없이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 소유자, 임차인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보고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에 따라 실시한다.
라.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나.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다.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라. 위험물 저장시설
마. 소방시설 관리계획
바.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사.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아.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자. 우물 비상저수시설
차.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카.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3. 안전점검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1)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2)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3) 균열의 진행 상황 4)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6)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2)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3)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4)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5)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바. 장비조사

1)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2)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3)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4)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4.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가.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나. 공법의 선정 :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5. 보고서 작성
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1. 예정공정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착수일 ~ 60일
10
20
30
40
50
60
1.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2.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3.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4. 보수방안 검토 및 작성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성과품 제출 (아래사항에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21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7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 계 내 역 서

===== 설계내역서_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안전관리총괄표]
A: 울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총괄표
A: 5개 단지
A: 일 금 : B: 사천만원정 E: 40000000
E: (단위:원)
A: 구 분 B: 산 출 금 액 E: 비 고 G: 1.수산로얄 H: 2.서한 I: 3.한그린 J: 4.서영골든 K: 5.디아채
G: 1동 H: 1동 I: 1동 J: 1동 K: 2동
A: 직 접 인 건 비 B: 13,212,568 G: 2,580,337 H: 2,207,276 I: 2,145,099 J: 2,362,718 K: 3,917,138
A: 제 경 비 B: 14,533,821 G: 2,838,370 H: 2,428,003 I: 2,359,608 J: 2,598,989 K: 4,308,851
A: 기 술 료 B: 5,549,275 G: 1,083,741 H: 927,055 I: 900,941 J: 992,341 K: 1,645,197
A: 직접 경비 B: 3,072,395 G: 597,891 H: 524,911 I: 516,802 J: 565,455 K: 867,336
A: 소
계 B: 36,368,059 G: 7,100,339 H: 6,087,245 I: 5,922,450 J: 6,519,503 K: 10,738,522
A: 선택과업비 G: 36,368,059
A: 합
계 B: 36,368,059
A: 부가가치세 B: 3,636,806
A: 절사금액 B: 4,865
A: 총
계 B: 40,000,000
A: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A: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A: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대가서를 제출합니다.
F: 0

[시트: 수산로얄팰리스-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1. 수산로얄팰리스
D: - E: 위
치 H: : I: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348-3
D: - E: 대 상 면 적 H: : I: 17,204.50 K: ㎡ R: - S: 규
모: V: 지하1층/지상15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0.96 Q: ) R: - S: 준공 년월일: V: 15~25년 X: (조정비 : Z: 1.0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11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5.6 R: 5.6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7 R: 2.7
J: 계 M: 8.3 R: 8.3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8.3 O: 0 R: 8.3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수산로얄팰리스-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7,100,339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2,580,337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8.3 F: 310,884 G: 2,580,337 H: 6 J: 인·일 +[ ( M: 10 N: - O: 6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17,204.5 L: - M: 10,000 O: ㎡) = P: 7.44 R: × S: 1.111 U: = V: 8.3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4 AF: 인·일 +[ ( AI: 7 AJ: - AK: 4 AL: 인·일)÷( AN: 30,000 AQ: - AR: 10,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7,204.50 AH: - AI: 10,000 AK: ㎡) = AL: 5.1 AN: × AO: 1.111 AQ: = AR: 5.6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2,838,370
D: % E: 110 F: 2,580,337 G: 2,838,370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1,083,741
D: % E: 20 F: 5,418,707 G: 1,083,741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2,580,337 L: + M: 2,838,370 P: = Q: 5,418,707
A: 4.직접경비 G: 597,891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5.6 F: 50,000 G: 280,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2,398 G: 84,796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6,740 Q: + R: 1,674 U: = V: 42,398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674 O: /L P: × Q: 10 R: L/일 U: = V: 16,74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67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5.6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5.6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740,950 G: 174,095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5.6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740,950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2,580,337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59,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5,000 H: 75 K: 원 L: × M: 200 O: P P: = Q: 15,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시트: 서한아파트-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2. 서한아파트
D: - E: 위
치 H: : I: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16
D: - E: 대 상 면 적 H: : I: 11,819.78 K: ㎡ R: - S: 규
모: V: 지하1층/지상12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0.96 Q: ) R: - S: 준공 년월일: V: 25~35년 X: (조정비 : Z: 1.10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제공 L: (조정비 : O: 0.95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11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4.7 R: 4.7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4 R: 2.4
J: 계 M: 7.1 R: 7.1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7.1 O: 0 R: 7.1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서한아파트-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6,087,245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2,207,276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7.1 F: 310,884 G: 2,207,276 H: 6 J: 인·일 +[ ( M: 10 N: - O: 6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11,819.8 L: - M: 10,000 O: ㎡) = P: 6.36 R: × S: 1.111 U: = V: 7.1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4 AF: 인·일 +[ ( AI: 7 AJ: - AK: 4 AL: 인·일)÷( AN: 30,000 AQ: - AR: 10,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1,819.78 AH: - AI: 10,000 AK: ㎡) = AL: 4.3 AN: × AO: 1.111 AQ: = AR: 4.7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2,428,003
D: % E: 110 F: 2,207,276 G: 2,428,003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927,055
D: % E: 20 F: 4,635,279 G: 927,055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2,207,276 L: + M: 2,428,003 P: = Q: 4,635,279
A: 4.직접경비 G: 524,911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4.7 F: 50,000 G: 235,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2,398 G: 84,796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6,740 Q: + R: 1,674 U: = V: 42,398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674 O: /L P: × Q: 10 R: L/일 U: = V: 16,74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67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4.7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4.7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461,155 G: 146,115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4.7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461,155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2,207,276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59,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5,000 H: 75 K: 원 L: × M: 200 O: P P: = Q: 15,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시트: 한그린아파트-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3. 한그린아파트
D: - E: 위
치 H: : I: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09-3
D: - E: 대 상 면 적 H: : I: 11,136.78 K: ㎡ R: - S: 규
모: V: 지하1층/지상12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0.96 Q: ) R: - S: 준공 년월일: V: 25~35년 X: (조정비 : Z: 1.10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제공 L: (조정비 : O: 0.95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11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4.6 R: 4.6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3 R: 2.3
J: 계 M: 6.9 R: 6.9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6.9 O: 0 R: 6.9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한그린아파트-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5,922,450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2,145,099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6.9 F: 310,884 G: 2,145,099 H: 6 J: 인·일 +[ ( M: 10 N: - O: 6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11,136.8 L: - M: 10,000 O: ㎡) = P: 6.23 R: × S: 1.111 U: = V: 6.9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4 AF: 인·일 +[ ( AI: 7 AJ: - AK: 4 AL: 인·일)÷( AN: 30,000 AQ: - AR: 10,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1,136.78 AH: - AI: 10,000 AK: ㎡) = AL: 4.2 AN: × AO: 1.111 AQ: = AR: 4.6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2,359,608
D: % E: 110 F: 2,145,099 G: 2,359,608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900,941
D: % E: 20 F: 4,504,707 G: 900,941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2,145,099 L: + M: 2,359,608 P: = Q: 4,504,707
A: 4.직접경비 G: 516,802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4.6 F: 50,000 G: 230,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2,398 G: 84,796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6,740 Q: + R: 1,674 U: = V: 42,398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674 O: /L P: × Q: 10 R: L/일 U: = V: 16,74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67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4.6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4.6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430,066 G: 143,006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4.6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430,066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2,145,099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59,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5,000 H: 75 K: 원 L: × M: 200 O: P P: = Q: 15,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시트: 서영골든맨션-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4. 서영골든맨션
D: - E: 위
치 H: : I: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8
D: - E: 대 상 면 적 H: : I: 14,295.18 K: ㎡ R: - S: 규
모: V: 지하1층/지상15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0.96 Q: ) R: - S: 준공 년월일: V: 25~35년 X: (조정비 : Z: 1.10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제공 L: (조정비 : O: 0.95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11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5.2 R: 5.2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2.4 R: 2.4
J: 계 M: 7.6 R: 7.6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7.6 O: 0 R: 7.6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서영골든맨션-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6,519,503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2,362,718 AB: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7.6 F: 310,884 G: 2,362,718 H: 6 J: 인·일 +[ ( M: 10 N: - O: 6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H: ×( I: 14,295.2 L: - M: 10,000 O: ㎡) = P: 6.86 R: × S: 1.111 U: = V: 7.6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4 AF: 인·일 +[ ( AI: 7 AJ: - AK: 4 AL: 인·일)÷( AN: 30,000 AQ: - AR: 10,000 AS: ㎡)]
R: (최종보정계수)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4,295.18 AH: - AI: 10,000 AK: ㎡) = AL: 4.6 AN: × AO: 1.111 AQ: = AR: 5.2 AS: 인·일
H: ※ 최종보정계수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 2.제경비 G: 2,598,989
D: % E: 110 F: 2,362,718 G: 2,598,989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992,341
D: % E: 20 F: 4,961,707 G: 992,341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2,362,718 L: + M: 2,598,989 P: = Q: 4,961,707
A: 4.직접경비 G: 565,455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5.2 F: 50,000 G: 260,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2.0 F: 42,398 G: 84,796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6,740 Q: + R: 1,674 U: = V: 42,398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674 O: /L P: × Q: 10 R: L/일 U: = V: 16,74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67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5.2 O: 일 P: ÷ Q: 4 R: 인 U: = V: 2.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5.2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1,616,597 G: 161,659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5.2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1,616,597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2,362,718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59,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5,000 H: 75 K: 원 L: × M: 200 O: P P: = Q: 15,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시트: 디아채아파트-안전관리(갑)]
M: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D: 건
물
명 H: : I: 5. 디아채아파트
D: - E: 위
치 H: : I: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6
D: - E: 대 상 면 적 H: : I: 25,071.35 K: ㎡ R: - S: 규
모: V: 지상14층
D: - E: 구 조 형 식 H: : I: 철근콘크리트 L: (조정비 : O: 1.00 Q: ) R: - S: 용
도: V: 주거용 X: (조정비 : Z: 1.10 AA: )
D: - E: 구조 복잡도 H: : I: 보통 L: (조정비 : O: 0.96 Q: ) R: - S: 준공 년월일: V: 15~25년 X: (조정비 : Z: 1.05 AA: )
D: - E: 전차 보고서 H: : I: 미제공 L: (조정비 : O: 1.00 Q: )
D: 최종보정계수 : I: 1.111
D:
* 최종보정계수 산출방식 : [1+(구조형식-1)+(용도-1)] × [1+(구조복잡도-1)+(경과년수-1)+(전차보고서 제공여부-1)]
D: 인 원 산 출
E: 구분 F: 과
목 J: 구
분 M: 계 O: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AA: 비고
E: 기본과업 F: 기준 인원수 J: 외
업 M: 8.4 R: 8.4 AA: 대가기준 비례계산(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
적용)
J: 내
업 M: 4.2 R: 4.2
J: 계 M: 12.6 R: 12.6
A: 부가가치세 E: 선택과업 J: 계 M: 0.0 O: 0 R: 0.0
M: 12.6 O: 0 R: 12.6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디아채아파트-안전관리(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G: 10,738,522 A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1.직접인건비 G: 3,917,138 AB: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적용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12.6 F: 310,884 G: 3,917,138 H: 6 J: 인·일 +[ ( M: 10 N: - O: 6 P: 인·일)÷( R: 30,000 U: - V: 10,000 Y: ㎡)] AB: 제61조에 따라 군집시설물 산정방법으로 산정 AD: 외업인원수
A: 201동 H: ×( I: 17,147.05 L: - M: 10,000 O: ㎡) = P: 7.43 R: × S: 1.111 U: = V: 8.3 Y: 인·일 AB: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부속시설물 기준인원수×0.7) AD: 4 AF: 인·일 +[ ( AI: 7 AJ: - AK: 4 AL: 인·일)÷( AN: 30,000 AQ: - AR: 10,000 AS: ㎡)]
H: 5 J: 인·일 +[ ( M: 6 N: - O: 5 P: 인·일)÷( R: 10,000 U: - V: 5,000 Y: ㎡)]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 AD: ×( AE: 17,147.05 AH: - AI: 10,000 AK: ㎡) = AL: 5.1 AN: × AO: 1.111 AQ: = AR: 5.6 AS: 인·일
A: 202동 H: ×( I: 7,924.30 L: - M: 5,000 O: ㎡) = P: 5.58 R: × S: 0.778 U: = V: 4.3 Y: 인·일 AB: 최종보정계수 :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와 제62조(대가의보정) 적용 AD: 3 AF: 인·일 +[ ( AI: 4 AJ: - AK: 3 AL: 인·일)÷( AN: 10,000 AQ: - AR: 5,000 AS: ㎡)]
S: 총인원 U: = V: 12.6 Y: 인·일 AD: ×( AE: 7,924.30 AH: - AI: 5,000 AK: ㎡) = AL: 3.6 AN: × AO: 0.778 AQ: = AR: 2.8 AS: 인·일
A: 2.제경비 G: 4,308,851 AO: 총인원 AQ: = AR: 8.4 AS: 인·일
D: % E: 110 F: 3,917,138 G: 4,308,851 H: 직접인건비의 L: 110 N: % AB: 제57조 적용(직접인건비의 110~120%범위의 중간 115%로 계상)
A: 3.기술료 G: 1,645,197
D: % E: 20 F: 8,225,989 G: 1,645,197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합 N: 20 P: % AB: 제58조 적용(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의 중간 30%로 계상)
G:
H: 3,917,138 L: + M: 4,308,851 P: = Q: 8,225,989
A: 4.직접경비 G: 867,336
A:
4.1. 일비·식비 C: 인 D: 일 E: 8.4 F: 50,000 G: 420,000 AB: 제56조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건축물 적용(외업)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0 F: - G: - H: 외업투입인원의 숙박일 A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2.5만원+ 식비 2.5만원=5만원 적용)
A:
4.3. 여비 C: 인 D: 회 E: 0.0 F: - G: - H: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N: (대전-부산 적용) R: - U: 원
A:
4.4.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C: 2000cc D: 일 E: 3.0 F: 42,398 G: 127,194 H: 일운행비: K: 23,984 M: + N: 16,740 Q: + R: 1,674 U: = V: 42,398
H: 손 료: J: 19,380,000 N: × O: 0.0001547 S: × T: 8 U: = V: 23,98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준중형 차량가격*시간당손료*일사용시간)
H: 주연료(휘발유): M: 1,674 O: /L P: × Q: 10 R: L/일 U: = V: 16,740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일당 10리터*휘발유시세)-1월7일 전국평균
H: 잡
품: K: 주연료의 10% U: = V: 1,674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주연료비의 10%)
H: 운행일수: M: 8.4 O: 일 P: ÷ Q: 4 R: 인 U: = V: 3.0 X: 일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외업인원수의 4인당 1대)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0.0 F: 226,122 G: - H: 외업인원수의 M: 0 N: %
H: 8.4 J: 일 K: × L: 0 N: = O: 0.0 Q: 인
A:
4.6. 위험수당 D: % E: 10 F: 2,611,426 G: 261,142 H: 현지직접인건비의 M: 10 N: % AB: 제59조 별표25 대가기준 적용(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범위의 중간 15%로 계상)
H: 8.4 J: 인·일 M: × N: 310,884 Q: 원 S: = T: 2,611,426 X: 원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0 F: 3,917,138 G: - H: 직접인건비의 M: 0 N: %
A:
4.8. 보고서인쇄비 G: 59,000 H: 200 J: P 3부 기준 AB: 실비 적용
B: 표지대 D: 식 E: 3.0 G: 9,000 H: 3,000 K: 원 L: × M: 1 O: P
= Q: 3,000 T: 원
B: 본 문 D: 식 E: 3.0 G: 45,000 H: 75 K: 원 L: × M: 200 O: P P: = Q: 15,000 T: 원
B: USB D: 식 E: 1.0 G: 5,000 H: 5,000 K: 원 L: × M: 1 O: EA P: = Q: 5,000 T: 원
A: 선택과업 계 G: -
A: 1.전문가 자문비 G: -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0 F: 258,726 G: -
A: 2.구조 검토비 G: -
A:
2.1.직접인건비 G: -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0.0 F: 310,884 G: -
H: - I: 구조해석 모델링
H: - I: 구조계산
H: - I: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작성
A:
2.2.제경비 G: -
D: % E: 110 F: 0 G: - H: 직접인건비의
M: 110 N: %
A:
2.3.기술료 G: -
D: % E: 20 F: 0 G: - H: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N: 20 P: %

===== 조정사유서[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관내 수산로얄팰리스 외 4개소
용역개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40,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40,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0천원
○ 절 감 률 : 0.0%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등 엔지니어링대가 산출 적정성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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