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97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74,965,060
34,297,273
3,429,727
37,238,060
0
기초금액(a+b)
37,727,000
※ 본 공고의 A값 : 758,589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이호준 주무관 (☎<hp:fwSpace/>032-720-39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2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7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7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
-
-
-
758,589
-
-
758,589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은 후 적격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이호준 주무관 (☎<hp:fwSpace/>032-720-3943)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강화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91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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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97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
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74,965,060 부가세(b) 34,297,273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37,238,060 0 3,429,727 37,727,000
기초금액(a+b)
※ 본 공고의 A값 : 758,589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이호준 주무관 (☎ 032-720-39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2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7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7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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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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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 -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758,589
-
안전
관리비
합계(A값) - 758,589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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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은 후 적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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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6 -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강화수도사업소 급수1팀 이호준 주무관 (☎ 032-720-3943)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강화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91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7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련 계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8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 현황
일반
사항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1 -
(인)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2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3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4 -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 공내역서(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xlsx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 H: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가. B: 순공사비계 Q: #VALUE!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M: 3.15 N: O: P:
B: 5.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6.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9%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9 N: O: P:
B: 7.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68%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68 N: O: P:
B: 8. 석면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M: 0.006
B: 9.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M: 0.09
A:
나. B:
소
계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0.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P:
B: 11.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H: `DTP|402 `QTY1|1 `BDC| `SRE|TA ` I: 227 J: L: -227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227 M: N: O: P:
B: 12.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J: L: -22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J: L: -249 M: N: O: P:
B: 13.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J: L: M: N: O: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J: L: -249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 O: #VALUE!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 B: 총공사비 O: `COD|E2 `QTY1|1 `EXI|0 `ITT|0 `END|34 ` P: E2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 B: 포장공 O: `COD|E1 `QTY1|1 `EXI|0 `ITT|0 `END|11 ` P: E1_1 Q: E2_1
B: 아스팔트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기계시공,T=5㎝) D: 2,200. E: ㎡ O: `COD|D03242 `QTY1|1 `EXI|1 `IPR|0 `BLA|F ` P: D03242_1 Q: E1_1 AC: D03242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 B: 도색공 O: `COD|E1 `QTY1|1 `EXI|0 `ITT|0 `END|18 ` P: E1_1 Q: E2_1
B: 차선도색(공용) C: (융착식,수동식,횡단보도,방지턱, 정지선) D: 81. E: ㎡ O: `COD|D02037 `QTY1|1 `EXI|1 `IPR|0 `BLA|F ` P: D02037_1 Q: E1_1 AC: D02037 →
B: 차선도색(공용) C: (융착식,수동식,백색실선) D: 83. E: ㎡ O: `COD|D02034 `QTY1|1 `EXI|0 `IPR|0 `BLA|F ` P: D02034_1 Q: E1_1 AC: D02034 →
B: 차선도색(공용) C: (융착식,수동식,백색파선) D: 30. E: ㎡ O: `COD|D02035 `QTY1|1 `EXI|0 `IPR|0 `BLA|F ` P: D02035_1 Q: E1_1 AC: D02035 →
B: 차선도색(공용) C: (융착식,수동식,백색문자기호) D: 48. E: ㎡ O: `COD|D02036 `QTY1|1 `EXI|0 `IPR|0 `BLA|F ` P: D02036_1 Q: E1_1 AC: D02036 →
B: 차선도색(공용) C: (융착식,수동식,황색실선) D: 1.5 E: ㎡ O: `COD|D02038 `QTY1|1 `EXI|0 `IPR|0 `BLA|F ` P: D02038_1 Q: E1_1 AC: D0203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 B: 부대공 O: `COD|E1 `QTY1|1 `EXI|0 `ITT|0 `END|26 ` P: E1_1 Q: E2_1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연장500m이상 D: 3. E: 일 O: `COD|D01880 `QTY1|1 `EXI|0 `IPR|0 `BLA|F ` P: D01880_1 Q: E1_1 AC: D01880 →
B: 공사용안내표지판 C: (90×180㎝) D: 2. E: 개 O: `COD|M0114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148_1 Q: E1_1 AC: M01148 →
B: 교통안전표시판 C: (△90㎝,AL판) D: 2. E: 개 O: `COD|M0119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193_1 Q: E1_1 AC: M01193 →
B: 라바콘설치 C: (라바콘,H=72cm) D: 50. E: 개 O: `COD|B05333 `QTY1|1 `EXI|0 `IPR|0 `BLA|F ` P: B05333_1 Q: E1_1 AC: B05333 →
B: 중기운반:L=20km(기계시공) C: (수도사업소-현장) D: 1. E: 식 O: `COD|D03154 `QTY1|1 `EXI|0 `IPR|0 `BLA|F ` P: D03154_1 Q: E1_1 AC: D03154 →
B: 싸인보드카 C: 인천상수도 D: 24. E: HR O: `COD|B08596 `QTY1|1 `EXI|0 `IPR|0 `BLA|F ` P: B08596_1 Q: E1_1 AC: B08596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 B: 사급자재 O: `COD|E1 `QTY1|1 `EXI|0 `ITT|0 `END|29 ` P: E1_1 Q: E2_1
B: 아스팔트 C: (RSC-1,2,3,4) D: 3.4 E: 드럼 O: `COD|M0004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41_1 Q: E1_1 AC: M0004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A:
□ B: 관급자재 O: `COD|C1 `QTY1|1 `EXI|1 `ITT|0 `END|33 ` P: C1_1
B: <조달구매>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C1_1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표층용, WC-6, 1등급) D: 262. E: TON O: `COD|M01246 `QTY1|1 `EXI|1 `IPR|0 `KWN|0 `BLA|F ` P: M01246_1 Q: C1_1 AC: M01246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2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B: 직접공사비 G: I: K: M: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차포장복구공사).hwpx =====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교체구간 2차포장복구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 9.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교체구간 2차포장복구공사
2.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67-1 ~ 500-2 일원
3. 목
적: 노후관교체구간 2차 포장복구
4. 공사개요: 노면절삭후덧씌우기(아스콘) A=2,200㎡, 차선도색 A=243㎡
5. 공사방법: 기계시공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6일간
공 사 예 정 공 정 표
일 수
공 정
9일
18일
26일
비 고
포 장 공
도 색 공 부 대 공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 설명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등과 경찰청 제정 노면표시 표준설명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교체구간 2차포장복구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부속 설계도서 및 설명서외 일반설명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설명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3 계약자는 본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4 차선도색(노면표시)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5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공 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관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2부(원판포함)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독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1-9 감독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진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0 공사의 시공 시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1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교통장애가 되는 공사의
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3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4 계약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진행사항을 감독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1-16 공사 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계약자가 공사사고에 관하여 감독지시에 순응치 아니하고 임의 시공으로 발생된 사항.
2) 설계변경 사유발생 또는 타의 관련공사로 인한 지연.
1-17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이 지정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8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현장도착도(또는 공장상차도)이며 수령 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기타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계약자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 보관창고에는 필히 열쇠를 채우고 입출고 시에는 감독의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1-19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1-20 계약자는 감독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해야 한다.
1-21 계약자는 현장사무소 및 기타 기계기구의 시설 개소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1-22 계약자는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불결장소의 유무 2) 소독 3)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4) 가설 화장실의 관리 5) 식수관리
6)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23 계약자는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설비 및 부대시설비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해야 한다.
1-24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설명서,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한 것
2) 공사에 필요한 시공규정에 의한 지내력 및 항타 시험
3)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4)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5)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5 공사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2개이상(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1-26 본 공사 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추정토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4) 토공의 운반거리 및 주요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6) 설계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7)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8)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9)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7 공사가 준공 처리된 사후라도 설계상의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 해야 한다.
1-28 본 공사의 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2) 기후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3) 감독원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1-29 공사중지
본 공사 감독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계약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설명서 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3) 기후, 기상 등의 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1-30 안전관리
①계약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자는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계약자는 근로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④계약자는 공사 중 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별지4호]에 따라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및 작업 후 현장안전관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붙임1,2 참고)
⑦기타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위험성 평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2-1 포장 일반사항
1) 본 공사의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단면은 인천광역시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단면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적용한다.(첨부 : 복구단면 참조)
2) 복구공사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 실제 손괴된 면적 또는 구조물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구 전 손괴 부분 절단을 통해 복구 후 포장면의 평탄성을 유지토록 한다.
3) 도로복구는 주요 간선, 지선, 이면도로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최우선하여 복구한다.)
4) 포장복구 기준은 인천광역시 포장도로 굴착복구 단면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단, 소규모 골목길 공사에는 감독원의 시공지시에 의한 별도 단면에 의해 시공할 수 있다.
5) 본 공사의 시공기간은 지시일로부터 준공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공사의 운반거리는 작업구역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작업장 거리의 증․감에 대하여는 별도 산출하지 않는다.
7) 복구에 필요한 복구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단속하고,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10) 계약자는 공사 시행 시 분진방지에 대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포장복구 구간의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계약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시
나) 조잡한 공사 시공 시
다) 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인한 복구공사 지연 시
라) 현장대리인 현장 미상주시
(단, 시공 중지 및 중지 해약에 따른 모든 손해는 당해 사업소에서 보상할 수 없다.)
13)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보고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자재 사용방법 1) 레미콘 사용
- 레미콘 차량의 통행(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레미콘 물량이 6㎥이상이며, 전문설명서에 적합한 구간에 적용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타설
- 소규모 물량에 따른 인력 시공을 요하는 지역
- 레미콘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 - 레미콘 공급지연으로 복구에 시급을 요할시 - 기타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3) 아스콘 사용
- 아스콘 트럭의 적재 하중으로 인해 기존 포장도로가 손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 아스콘(신재) 생산 중단 시 간선도로의 긴급복구는 상온용 아스콘으로 복구할 수 있다.
4) 보도블록 사용
- 일반 사각보도 : 설계에 따른 수량을 사용하되 파손율 30% 이내를 적용한다.
- 소형 고압블록 : 설계에 따른 수량을 사용하되 파손율 30% 이내를 적용한다.
5) 보조기층재
- 포장도로 굴착복구 표준단면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자재
- 설계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되 관급을 제외한 사급자재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7)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품질, 품명 등이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 되어야 하며,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불합격 시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시공지시 및 복구방법
1) 굴착복구 의뢰 물량에 의거 작업 지시하고, 현장 실제 시공 면적에 따라 정산 조치한다.
- 지시물량 보다 증감사항 발생 시는 사전 현장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당일 복구 잔토는 당일 즉시 반출한다.
3) 기타 사항은 제반 계약조건과 일반 관계에 준하며 쌍방 해석상의 의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된 설계 내용에 준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2-4 굴착공사 포장복구
1) 포장복구를 위한 굴착공사는 당일 복구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구간씩 일정별로 굴착해야 한다.
2) 도심 및 주요간선 도로 등 야간굴착공사는 익일 아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완료해야 한다.
3) 복구 공사 시 발생되는 잔토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에 사토한다.
(사토장 :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변경 가능)
2-5 콘크리트 포장복구
1) 레미콘 차량의 통행(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단위건별 물량이 6㎥ 이상(1대이상)일 때는 레미콘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레미콘 시공이 불가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비빔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공사의 이음부(기존 포장과 부분)는 기존 포장면과 접속부분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한다.
3) 콘크리트 포장의 죠인트(신축이음)는 기존 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대하여 설치하되 기존 포장도로에 죠인트가 없을 경우 6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타설후 표면에 마무리는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노면을 균일하게 경사를 맞추어 타설하고 마포를 사용 끝마무리를 정교하게 한 후 비닐로 양생한다.
5) 포장후 양생이 끝날 때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포장의 양생기간에 차량 및 주민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한다.
2-6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기층 다짐은 장비로 소정의 밀도가 유지될 때까지 살수 전압해야 한다.
2) 굴착으로 인한 기존 포장노후 및 굴착주변 포장이 손괴된 부분 발생 시는 부분적으로 선형이 유지되도록 감독원의 승인 후 확폭 포장 복구 공사를 시행한다.
3) 기온이 5℃ 이하일 때나 비가 올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4) 아스콘혼합물은 적절한 보온조치(보온차량, 덮개 등)를 하여 각 시공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차다짐 : 110℃ ~140℃ - 2차다짐 : 70℃ ~90℃ - 마무리다짐 : 60℃ 2-7 기타 유의사항
1) 지침에 의거 시공할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의 작업 지시건별 전, 중, 후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촬영 작성 제출한다.
3) 본 공사 중 계약자는 제규정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민사, 형사)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4)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 및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 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8 공사장 안전관리
1) 계약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복구 공사중 공사기간이 10일이상인 공사는 현수막을 제작, 게첩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3) 계약자는 상수도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3. 재 료
3-1 프라임 및 택코트
3-1-1 프라임 코트 :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
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
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택 코트 :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1-4 택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3-2 아스팔트 포장재료
3-2-1 포장아스팔트 :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3-2-2 골재 : 아스콘 #78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67규격의 골재 최대치
수는 19mm이고,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3-2-3 혼합설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4 품질보증
3-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3-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5 혼합재의 운반
3-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3-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 해야 한다.
3-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3-6 시공환경 요건
3-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3-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3-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7 보호조치
3-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3-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
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4-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4-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4-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
에는 택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4-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혼합물이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과도하게
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4-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감독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4-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
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4-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롤러의 종류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단뎀 롤러
3.20 ~ 5.60
4.0 ~ 6.40
4.80 ~ 8.00
타이어 롤러
3.20 ~ 5.60
4.0 ~ 10.2
6.40 ~ 11.2
단뎀 롤러
3.20 ~ 4.80
4.0 ~ 5.60
-
적정 다짐온도
110℃ ~ 140℃
85℃ ~ 110℃
60℃ ~ 80℃
4-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4-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 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4-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등)로 택 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이여야 한다.
4-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4-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4-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4-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
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4-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4-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4-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4-2 현장품질관리
4-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4-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4-3 포장의 유지관리
4-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4-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 해야 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4-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
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규 격
다짐도
96%이상
두께(%)
오차 +10 ~ -5% 범위 내
5. 노면표시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5-1-2 참조규격
<hp:tab width="2580" leader="0" type="1"/>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6080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6080 수용성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6080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p:tab width="3180" leader="0" type="1"/>노면표시 표준설명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 경찰청
5-1-3 제출서
도로 시험 성적서 제출 5-1-3-1 시공계획서
가.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필요 시) 5-1-3-2 자재 제품자료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춤은 아래와 같다. 신고제품
-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 표지용도료
- 도료표지 도료용 유리알, 융착 프라이마 5-1-3-3 시공 설계 상세도면
5-1-3-4 도료의 시험성적서<hp:lineBreak/>
5-1-4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5-1-6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재료
5-2-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2-2 재료의 품질기준
5-2-2-1<hp:nbSpace/>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2-2-2<hp:nbSpace/>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1-4와 같다.
5-2-2-3<hp:nbSpace/>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11-5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5-2-2-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11-6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11-4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m2)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비고)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표 11-5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550에 적합해야 함.
표 11-6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11-7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5-2-2-5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5-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5-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5-2-2-2<hp:nbSpace/>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5-2-2-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5-2-4 재료의 승인
5-2-4-1<hp:nbSpace/>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시공
5-3-1 시공기계
5-3-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1-2 차선도색 장비
(1)<hp:nbSpace/>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hp:nbSpace/>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hp:nbSpace/>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hp:nbSpace/>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3-2 노면표시 설치
5-3-2-1<hp:nbSpace/>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2<hp:nbSpace/>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5-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3-2-4<hp:nbSpace/>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3-2-5<hp:nbSpace/>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3-2-6<hp:nbSpace/>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7<hp:nbSpace/>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3-2-8<hp:nbSpace/>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3-2-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설명서에 따른다.
5-3-3 노면표시 제거
5-3-3-1<hp:nbSpace/>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5-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3-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5-3-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5-3-4-1<hp:nbSpace/>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4-2<hp:nbSpace/>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착 공 사 진
공사명 :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교체구간 2차포장복구공사
사진(1) 사진(2)
준 공 사 진(1)
공사명 : 2026년 강화군 906블록 길상면 온수리 일원 노후관교체구간 2차포장복구공사
절삭 절삭(폐기물상차) 준 공 사 진(2) 유제 살포 아스콘포설 준 공 사 진(3) 다짐 다짐
(A4)양식
준 공 사 진(4)
차선도색(1) 차선도색(2) (A4)양식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현 장 안 전 점 검 표
공 사 명
담 당 자 공사업체 점검일시 현장 대리인
(인)
현장소장
(인)
공사위치
공사기간
(현장사진)
(교육사진)
첨부
<사진첩대체>
첨부
<사진첩대체>
연
번
세
부
점
검
사
항
이행 여부
시정 및 보완사항
비고
○ 시공 전
1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2
안전교육실시 및 이행상태
3
현장대리인 현장 점검 및 확인
4
사용차량 점검및 운전자 교육 실시
○ 시공 중
5
현장외부 안전조치( 안전표지판, 라바콘 설치등)
6
안내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상태
7
근로자 및 작업차량의 안전통로 확보
8
도로횡단 작업시 교통상태 및 안전 유도장치 설치 상태
9
교통 통행 지장예상 구간 신호수 배치 상태
10
작업 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 여부
11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행 여부
○ 시공 후
12
시공 후 폐기물 처리 상태
13
시공 후 현장 청소 이행 여부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또는 별도서식 사용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교육계획
○
○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의 이력·경력·자격사항
○
○
□ 최근 재해 발생 현황 등
○
○
□ 기타 조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