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 공고문_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2차.hwpx =====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6 – 80호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2차 입찰 공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2차(재공고)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 2026.10.1.(10:00) ~ 2026.10.12.(10:00)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10.12. (10:00)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사. 사업예산 : 일금사천사백사십만원정(₩44,4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자
라. 공동수급불가
3.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자 PC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10.12. (1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10.1.(10:00) ~ 2026.10.12.(10: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⑤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41-850-4013)>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10.12.(10: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부지방산림청 운영지원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산림재난안전과 김용식(☏041-850-4029),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지원팀 이유진(☏041-850-4013)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중부지방산림청 재무관
===== 재공고 공고문_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2차.pdf =====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6 – 80호
3.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자 PC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2차 입찰 공고(재공고)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10.12. (1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용역 2차(재공고)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 2026.10.1.(10:00) ~ 2026.10.12.(10:00)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10.12. (10:00)
가.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
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사. 사업예산 : 일금사천사백사십만원정(₩44,400,000-)(부가가치세 포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
2. 입찰참가자격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자
라. 공동수급불가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10.1.(10:00) ~ 2026.10.12.(10:00)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 1 -
- 2 -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⑤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
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41-850-4013)>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10.12.(10: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
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차세대 나
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
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
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
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 3 -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4 -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2026. 10. 1.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부지방산림청 운영지원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재무관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
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산림재난안전과 김용식(☏041-850-4029),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지원팀 이유진(☏041-850-4013)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6 -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사업 2차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3. 과업의 목적
o 최근 임도는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관리와 극한 호우,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통해 예정노선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임도 설치 및 관리의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도록 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o 이를 통해 임도 타당성평가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튼튼한 임도 및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함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2027년 이후 단양ㆍ부여관리소 임도개설 예정지 8.37km
나. 내용적 범위 : 대상지의 정량적·과학적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임도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5. 과업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o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동·식물 서식현황 등)
o 대상지별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타당성 평가 대상지 전체 노선에 대해 반드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정노선이 부적합 할 시에는 대체노선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암벽, 묘지, 국유임산물 양여지, 소규모 주민급수시설지,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으로 사업불가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주민 의견수렴은 관리소 협조하에 반드시 실시할 것
※ 시․종점부가 국유지가 아닐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 파악 및 공사차량 진.출입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것
o 사전 현황자료 작성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o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2), 환경·생태 전문가(2) 및 주민대표 등(1)
o 임도 타당성평가 종합판정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검토제안노선 제시
-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현장 조사 및 타당성 평가 완료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결과 제출
o 임도 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 개선방향 도출 및 타당성평가 고도화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2)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3)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5)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6)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7)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요청이 있을시 순차적으로 납품하여야 함
8)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9) 보안사항
-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과업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됨
-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10)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함
12) 다음의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3)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우리 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14)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및 보고
1)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림청의 해석에 따름
2) 과업수행자는 현장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단, 사전협의에 의해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음
7.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다.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라.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마.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바.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사.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컬러 활자 - 내용 : 컬러활자로 양면인쇄 아.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 30부 - 중간보고서 : 30부 - 최종보고서 : 30부 ※ 보고서 부수는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 최종성과품 : 30부, 한글파일(*.hwp) CD(또는 USB) 2매
- 기타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산림청과 사전협의)
붙임 1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간선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간선임도
타당성 여부
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대상지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
35
-
소계 : (
)
가. 산림경영
10
활용도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나. 산림보호 및 관리
10
활용도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다.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10
활용도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라. 농산촌마을 연결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2. 적합성(시공성)
25
-
소계 : (
)
가. 평균경사도
10
35도이상 구간
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
5
암반지역 구간
20퍼센트 미만 (5)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지질)
5
화강암풍화토 구간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
5
노선구간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
25
-
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5
등급별
해당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5
유/무
없음 (5)
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5
100미터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5
등급별
5등급 (5)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
5
등급별
A등급 (5)
B등급 (4)
C등급 (3)
D등급 (2)
4. 효율성
15
-
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5
여/부
포함 (5)
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
5
유/무
있음 (5)
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
5
300미터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가‧불가
포함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1-1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산불진화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산불진화임도
타당성 여부
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대상지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
30
-
소계 : (
)
가. 산불예방 및 진화
10
활용도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나. 산림경영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다. 산림보호 및 관리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라.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마. 농산촌마을 연결
5
활용도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2. 적합성(시공성)
30
-
소계 : (
)
가. 평균경사도
10
35° 이상 구간
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8)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
5
암반지역 구간
20퍼센트 미만 (5)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지질)
5
화강암풍화토 구간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
5
노선구간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마. 취수장 설치 가능
5
유/무
있음 (5)
없음 (2)
3. 재해안전성
25
-
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5
등급별
해당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5
유/무
없음 (5)
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5
100m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5
등급별
5등급 (5)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
5
등급별
A등급 (5)
B등급 (4)
C등급 (3)
D등급 (2)
4. 효율성
15
-
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5
여/부
포함 (5)
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
5
유/무
있음 (5)
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
5
300m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가‧불가
포함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1-2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작업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작업임도
타당성 여부
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대상지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평가항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
30
-
소계 : (
)
가. 산림경영
20
활용도
매우 높음 (20)
높음 (16)
보통 (12)
낮음 (8)
나. 산림보호 및 관리
10
활용도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4)
2. 적합성(시공성)
30
-
소계 : (
)
가. 평균경사도
5
35° 이상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나. 노출암반
10
암반지역 구간
20퍼센트 미만 (10)
20퍼센트이상
25퍼센트 미만 (8)
25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 (6)
30퍼센트 이상 (4)
다. 토질(지질)
10
화강암풍화토 구간
10퍼센트 미만 (10)
10퍼센트이상
15퍼센트 미만 (8)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6)
20퍼센트 이상 (4)
라. 종단기울기
5
노선 구간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
20
-
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5
등급별
해당없음 (5)
C등급 (4)
B등급 (3)
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5
유/무
없음 (5)
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5
100m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5
등급별
5등급 (5)
4등급 (4)
3등급 (3)
2등급 (2)
1등급 (1)
4. 효율성
20
-
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10
여/부
포함 (10)
미포함 (5)
나. 임도설치계획
5
유/무
있음 (5)
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
5
300m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
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가‧불가
포함
여부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가‧불가
포함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2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산림공학 전문가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산림공학 전문가용)
1. 노선의 적정성 2. 설계ㆍ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 노선 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점(구간)에 대한 대책
4. 민가·전답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붙임 2-1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환경·생태 전문가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환경·생태 전문가용)
1. 임도 개설 예정지 생태계 특이사항
(동물)
(식물)
2. 임도개설에 따른 훼손·경관 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종합의견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붙임 2-2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주민, 주민대표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주민·주민대표용)
1. 임도 개설에 따른 주민요구도 2. 향후 임도 개설 후 이용 가능성 3. 대상지 주변 재해 발생 이력
4. 보호가 필요한 송이‧수액 등 임산물 또는 산림자원 등
5. 기타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붙임 3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조사 야장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조사 야장
□ 일반사항
조사자
소속
성명
조사일자
2025. .
.
위치
소재지
임도종류
산불진화 / 간선 / 작업
임도연장
km
GPS좌표
(시점)
위도
°
′
″
경도
°
′
″
GPS좌표
(종점)
위도
°
′
″
경도
°
′
″
일반
현황
보호시설
유무
민가·전답·기타
피해우려정도
상·중·하
접근성
산림
·
현장
현황
종단기울기(%)
(평균
%)
산지경사(°)
(평균
°)
암반노출 유 / 무
(평균
%)
석력지
유
/
무
계류 종류
및 현황
대(개수
/상시
/건천
)
(※ 교량)
중(개수
/상시
/건천
)
(※ 암거)
소(개수
/상시
/건천
)
(※ 물넘이포장)
습지
유
/
무
묘지
유
/
무
용출수
유
/
무
연약지반
유
/
무
붕괴우려지역
사면
개
(유형 :
)
계류
개
(유형 :
)
주요수종
주요식생
상수원오염 여부
유
/
무
과대한 훼손 우려지
유
/
무
산불 / 병해충
피해이력
유
/
무
(
)
야생동물
유
/
무
(
)
사방시설 사업종
사방시설 설치 여부
유
/
무
(
)
사방시설 필요 여부
및 종류
유
/
무
(
)
조사자의견
및
특이사항
대상지 현황도
(예정노선 견취도)
번호
GPS 위치정보
규모 및 비고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N
°
′
″ / E
°
′
″
===== 제안요청서.hwpx =====
제안 요청서
제 목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사업 2차
2026. 9. 중부지방산림청 위탁사업 제안 요청서 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사업 2차
나. 소요예산 : 44,400천원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라. 사업추진기관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2. 연구의 필요성
가. 임도는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효율적인 산림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조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나. 그러나, 임도 타당성평가의 부실 운영, 환경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기존의 타당성평가 방법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하여 ’20년 ‘임도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를 실시하였음
다. 기 수행한 ‘임도시설 타당성평가 체계화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현장 적용 검토하고,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기준 등에 대해 검증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라. 아울러, 체계적인 임도 타당성평가 시행을 위해 수리‧수문, 지형, 임상 등 다양한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매뉴얼 개선 필요
3. 연구의 목적
가. 임도 개설 시 산림 및 환경훼손 최소화 미흡, 원거리 가시적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객관성 부족 등 현행 임도타당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나.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고도화를 통해 재해에 강하고 이용성이 높으며, 튼튼한 임도 및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4. 세부 과업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1)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2)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3)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등)
4) 대상지별 현장 적용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1)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2) 사전현황자료 작성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1)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 환경·생태 전문가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대책 제시
2) 임도타당성평가 종합판정 3) 임도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라.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5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기록관리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바.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위탁사업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자
-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작성과정에 취득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를 작성 제출
마.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A4 용지에 작성하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별표 1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3.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일반 사항
1)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나. 용역과제의 세부내용
1) 연구용역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징, 추진일정 계획, 용역 수행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마.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본 제안 요청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바. 문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 (☎ 041-850-4029)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선정방법
1)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 70%, 가격평가 30%로 함
- 기술평가는 산림청 사업부서, 가격평가는 산림청 계약부서에서 실시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참조)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별표1. 제안서 작성요령 1부.
별표2.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별표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기준(예시) 1부.
별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2. 자본금 및 매출현황 1부.
서식3. 참여인력 이력현황 1부. 끝.
[별표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hp:fwSpace/>1. 제안목적 및 동기
<hp:fwSpace/>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hp:fwSpace/> 3.<hp:nbSpace/>향후<hp:nbSpace/>발전방향<hp:nbSpace/>및 기대효과
o<hp:fwSpace/>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전문성 확보방안
4. 사업실적
o 제안업체의 연혁 및 개요 기술
o 연구 참여인력 및 조직현황 제시
o 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력 제시
o 최근 3년(’23~’25) 이내에 유사사업 용역실적
※ 유사사업 : 산림사업분야 타당성 평가(임도,사방, 산림복원사업 등)
Ⅲ. 기술부문
1. 용역수행 고려사항
2. 용역 추진 및 자료구축 전략
3. 기타 용역수행방안
o 금번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o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 추진 전략제시
o 각 사업 분야별 사업추진 세부방안 제시
Ⅳ. 관리부문
1. 조직구성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 사항
5.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o 조직구성 및 사업추진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o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을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o<hp:fwSpace/><hp:fwSpace/>참여인력 규모․인원별 직위 및 수행 업무‧참여 기간 등을 명시
o<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작업관련실적, 작업자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Ⅵ. 기타
o<hp:fwSpace/><hp:fwSpace/><hp:fwSpace/>상호협력 부문 등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기술평가
70
가. 위탁기관의 수행능력
30
1) 연구 인력 및 수행 조직현황
10
2) 기술력 확보현황
10
3) 사업 내용의 이해도
10
나. 참여인력의 평가
20
1)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현황
10
2) 참여인력의 지식능력
10
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1)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10
2)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 부분 이행 적정성
10
2. 가격평가
30
<별표 3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예시)>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실행수준
40
운영관리
20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표 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oo 부문 oo 부문
매 출 액
oo 부문
oo 부문
합
계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 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 고
o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o 역할 및 업무분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o 투입인력의 전체 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