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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888] 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79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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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2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나. 내
용 : 실시설계 1식
다. 기초금액 : 금63,78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체육시설운영과 주석래, 061-749-847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0. 2. 09:00 ~ 2026. 10. 7. 12:00
2026. 10. 7.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 참가사업입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천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의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미실시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라.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순천시청 체육시설운영과 (☎061-749-847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순천시청 회계과 (☎061-749-568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이의신청 : 감사실(☎061-749-5449)

2026. 9. 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pdf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2222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팔마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나. 내 용 : 실시설계 1식

다. 기초금액 : 금63,78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체육시설운영과 주석래,
061-749-847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2026. 10. 2. 09:00 ~ 2026. 10. 7. 12:00

2026. 10. 7. 13:00 장 소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
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시로 하며, 17:00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
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 규
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 참가사업입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서류열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
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순천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
습니다.
5.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
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비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
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
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시와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는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
행 과정에서 10일 이상의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의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미실시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
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
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
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
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
를 따릅니다.
라.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순천시청 체육시설운영과 (☎061-749-8479)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순천시청 회계과 (☎061-749-568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이의신청 : 감사실(☎061-749-5449)

2026. 9. 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1).hwpx =====

c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hp:fwSpace/> <hp:fwSpace/>

순 천 시
(체육시설운영과)

  • 목

차 -

1. 총칙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346" leader="3" type="4"/>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346" leader="3" type="4"/>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346" leader="3" type="4"/>1
1-4. 과업기간 <hp:tab width="36646" leader="3" type="4"/>1
1-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346" leader="3" type="4"/>1
1-6. 과업의 수행절차<hp:tab width="32746" leader="3" type="4"/>2
1-7.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30798" leader="3" type="4"/>5

2. 과업내용
2-1 실시 설계<hp:tab width="36998" leader="3" type="4"/>5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hp:tab width="37294" leader="3" type="4"/>6
3-2.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4046" leader="3" type="4"/>6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hp:tab width="30798" leader="3" type="4"/>8
3-4. 기타 행정사항<hp:tab width="34046" leader="3" type="4"/>8
3-5. 납품도서 목록<hp:tab width="34046" leader="3" type="4"/>8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팔마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실시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팔마실내체육관은 35년된 노후화된 건물로 누수 등 결함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실시 설계용역
(2) 위
치 : 순천시 팔마로 333
(3) 과업개요 : 지붕 징크판넬(3,755㎡), 바닥 플로어링 교체(1,608㎡), 천정 흡음제 (1,000㎡), 외벽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 등
(4) 공 사 비 : 1,588백만원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 및 사업비는 세부설계 추진 중 변경 될 수 있다.

1-4.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5.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3)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절차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공정표
② 보안각서
③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②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교체시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② 사업추진을 위해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하고, 이후 각 단계별 업무협의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보고 : 매월 말일 작성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과업수행 문제점 및 협조사항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착수 후 20일 이내에 건축분야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구조검토 및 구조기술자문회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6)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①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관계
① 본 과업추진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 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실시설계 금액이 예정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정산 할 수 있다.
② 감 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의 및 협의기록
수급인은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7.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과업내용

2-1.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완료 후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2)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① 실시설계를 완료 하면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 첫장에는 도면 목록표를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폰트는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폰트만 사용)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해당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하고 표준품셈(원가계산가격)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한다.(세부설명서 참조)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 내역서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고, 운반비, 부대비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 적용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연도 표준품셈과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로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변동 많을시 협의)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⑨ 공통단가(토목, 조경, 건축 공통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
⑩ 공종별, 세부시설별 사업비는 용역감독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거 다소 조정이 가능하나 전체 총사업비는 초과할 수 없다.
⑪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한다.
⑫ 최종 사업비수지예산서는 타 공종(건축․기계․전기) 분야의 사업비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⑬ 관급자재 적용은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대상제품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하며. 특히 해당 제품에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필히 적용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
①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일체)를 작성 제출한다.
5)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도면 납품, 세부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② 세부설계도서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 시 납품

3-4.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의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 될수 있는 관계로 수급인은 인허가도서(제반서류)는 성과품 납품시 납품하고 발주처 요청 시 공사 착수 전에 제반 인,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내역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시 정부노임 및 단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3-5. 납품도서 목록
1) 설계도면 A3 도면 ---------------------- 5부
2) 시 방 서 ----------------------------- 5부
3) 설계예산서 -------------------------- 5부
4) 수량 및 단가산출서 -------------------- 5부
5) 구조안전성검토 ------------------------ 5부
6) 각종 인.허가서류(허가,신고,철거,개발행위,도로점용,가감속차선등)--- 1식
7) 위 내용이 저장된 CD(특히 설계예산서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변환한 파일 포함하고 모든 수식과 폰트는 정확하여야 함) ----- 2매

* 납품도서 부수는 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용역계약안내문 및 서식(기술).hwp =====
용역 계약 제출서류 등 안내(종이 원본제출)

1. 제출서류 가. 필수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청렴계약이행 각서, 수의계약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금 2,200만원 미만 해당)
  • 수의(2인견적포함)계약시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사전 제출 필수(붙임 별도)

나. 해당될 경우 제출서류 : 면허․자격 증빙서, 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공동수급협정서

2. 착수계 : 감독공무원 경유(서명,날인)후 회계과로 2부 제출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등(해당될 경우)
  • 참여기술자명단, 보안각서, 과업지시서상 필요한 제출서류 등

3. 완료계 : 감독공무원 경유(서명, 날인)하여 회계과로 2부 제출

※ 용역 결과물(성과품, 설계내역서, 사진 등) 제출

※ 설계용역(건축, 엔지니어링 등) : 설계용역기본지침 이행점검표 필수제출(2022.8.1.이후)

※ 준공기한 경과 시 지연배상금 부과되니 제출기한 엄수

4. 대금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부가세 제외 2.5%, 2,200만원 이상계약건 한정)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술용역일 경우 : 하자보수이행증권(1년,2%) 또는 각서(계약금 2,200만원 미만)
  • 손해배상증권(설계용역, 감리용역 해당, 소방도 포함, 기간:착공~준공일까지)

※ 용역계약담당자 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회계과 김도연

(061-749-5685)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설계 용역 이행점검표 설계 용역 기본지침 이행점검표

확인자 : 감독공무원
(인)

용 역 명

OOO 건축 설계 용역 / OOO 토목 설계 용역

용역내용

건축 OOO㎡
/ 도로개설 L=OOm

기본지침 이행점검 도급 분야 경비분야 제비율 검토 여부 ○ / ×(미반영 사유 기재)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 / ×(미반영 사유 기재) 부대경비 현실화 검토 ○ / ×(미반영 사유 기재) 관급 분야 지역 생산제품 설계 반영 검토 ○ / ×(미반영 사유 기재) 특정규격 제품 설계 반영 여부 검토 ○(반영 사유 기재) / × 단순 납품 물품 관급자재 반영 검토 ○ / ×(미반영 사유 기재) 조달우수제품 3자단가제품 설계 반영 여부 ․필요성 : ․대체,대용품 검토 :

위와 같이 용역 특약조건에 따른 순천시 설계용역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붙임 2 순천시 설계 용역 특약서(안) 순천시 설계 용역 특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순천시(순천시 (분임)재무관 포함)와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순천시 설계 용역 계약이행 시 「순천시 설계용역 기본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성실한 설계 용역 과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 준수) 계약상대자는 순천시 발주 설계 용역 이행 시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순천시 설계 용역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약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급 분야 설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 도급 분야 설계 시 아래 각 호 내용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 경비항목 최신 법정요율 적용

2. 안전관리비 의무 반영 : 도급 설계금액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

3. 부대경비 현실화 : 기계경비(임차료), 인건비 1일(명) 단위 적용

  • 예시) 중장비 0.3일, 기타 부대경비 항목 인력 0.5명 등 적용 금지

제4조(물품, 관급 분야 설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물품, 관급자재 분야 설계 시 아래 각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순천시 관내 생산제품 우선 검토 및 적용 권장

  • 설계 반영 적용순서 : 순천시 관내 → 전남도내 → 전국

2. 순천시 관내 생산제품 최저가 설계 반영 지양

3. 특정규격(업체) 설계 반영 지양

  • 동일․유사규격, 대체․대용품 등 경쟁 가능물품 우선 검토

4. 순천시 관내 단순 납품 가능물품 관급자재 적극 반영

※ 적용예 : 벽돌, 타일, 식생매트, 안내판 등 관내 구입 가능한 기성제품

  • 관급자재 적극 반영 : 나라장터 미등록 단순 납품 가능 물품
  • 견적서 설계 반영 권장 : 1천만원 이하 단순 납품 가능 물품

- 사급자재 반영 지양

5. 조달우수제품(3자단가제품) 설계 적용 세부검토 의무화

- 반영 필요성, 대체․대용품 여부 등 검토

  • 일반경쟁(2단계경쟁) 입찰 가능 물품 우선 반영

제5조(업무협의) 계약상대자는 위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 과업 이행 시 발주부서(감독공무원 포함)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 완료계와 함께 점검표(별도첨부), 설계내역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표 제출과 관련하여 세부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책임사항) ① 완료계 제출 이후에 특약서 관련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여 수정 및 보완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없이 즉시 보완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약서 위반 설계서, 부실 설계서 제출이 확인된 경우, 순천시(순천시 (분임)재무관 포함)는 계약 불성실 이행에 따른 수의계약 불이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및 해석) 계약상대자는 순천시 발주부서(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순천시 (분임)재무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붙임 3 채권양도 금지 특약서(안) 채권양도 금지 특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순천시(순천시 (분임)재무관 포함)와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계약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일체) 지급을 원활히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3절(채권양도 제한 특약)을 법적근거로 한다.

제3조(특약사항)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1]수의계약각서(앞)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별지1]수의계약각서(뒤)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 중인 사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도중에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별지2]청렴이행서약서(앞)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대표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별지2]청렴이행서약서(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3]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일반계약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3]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수탁·운영계약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항목 및 내용 조정 가능

◯◯◯는 순천시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순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순천시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별지4]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업체명
대표이사
(인)

※ 본 각서는 계약금 2,2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금
원

3. 계약기간 : 20 .
.
. ~ 20
.
.
.

4. 계약보증금 : 금
원(계약금액의 10%)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면제된 계약보증금은 같은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시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승 낙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착
수
계

감독자 :
(인)

확인자 :
과장
(인)

용 역 명 용 역 위 치 계 약 금 액

금
원

계약년월일

20 년
월
일

착수년월일

20 년
월
일

완료기한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공정예정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금
원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용 역 내 용 수행기간 비고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참여자 명단 ○ 참여인원 현황 성명 직위 주요경력 담당업무 비고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금
원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1. 귀 기관과 위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상 제반 보안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용역수행 중 습득한 자료, 정보 등에 대한 기밀을 귀 기관의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겠으며,

2. 만일, 기밀누설로 인하여 행정업무에 문제를 초래하였을 경우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며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완
료
계

감독자 :
(인)

확인자 :
과장
(인)

용 역 명 용 역 위 치 계 약 금 액

금
원

계약년월일

20
년
월
일

착수년월일

20
년
월
일

완료기한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과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순천시 재무관 귀하 기성계(기성검사신청서)

감독공무원 :
(인)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 년월일 :
년
월
일

5.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6. 현 재 공 정 :
년
월
일 현재 기성률(누계)
%

7. 금회 기성금액 : 금
원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계약이행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 본 서식은 대금 청구 시 사용 가능합니다.

청구서 선 금 □ 기성금 □ 준공금 □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금
원

○ 청구금액 : 금
원

상기 청구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 본 각서는 계약금 2,200만원 미만 기술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금
원

3. 하자보증금 : 금
원(계약금액의 2%)

4.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수일로부터 1년간

위와 관련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면제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선금신청 요령 안내 선금신청 절차 선금급 신청서 제출 ⇒ 회계과 승인 ⇒ 선금 청구서류 제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포함) (별도 유선 연락) (구비서류 아래 참조) ‣ 선금 청구서류

1. 청구서(건명, 청구금액, 계좌번호, 업체명 기재) / 지정된 서식 없음

2. 통장 사본

3. 세금계산서 / [email protected] / 순천시 회계과 김도연 / 061-749-5685

4. 지역개발채권(부가세 제외 2.5%, 2,200만원 이상분)

5. 완납증명서(3종: 국세, 지방세, 4대보험) / 유효기간 확인 / 사본 가능

6. 선금보증서(각종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발행증서) / 보증기간=계약기간+60일

‣ 계약금액의 최대 70% 까지 신청 가능

‣ 가능한 천원 단위로 신청(일원 단위 지출 불가)

‣ 선금은 사업완료 시 선금정산서 제출을 요구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바람

(정산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 선금급 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사용

계획 변경 사유서를 제출(승인사항)한다. 선금급 신청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금
원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완료년월일 : 20
년
월
일

6. 선금급신청액 : 금
원 (계약금액의
%)

상기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용역의 노임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선금급 사용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사용내역 :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각
서

1.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 요령(회계예규)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며 보중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3. 선금 수령 후 선금전액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6.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청의 결정에 따르겠음.

7.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청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반환청구(반화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8.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청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명 :

대 표 :
(인)

순천시 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

■ 순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순천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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