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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908]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저감 기술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3.6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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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hwp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8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김태현(☎02-2660-232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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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1,501,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746,497,000원, 2차년도: 754,563,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간(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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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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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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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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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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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02-2660-23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이내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8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김태현(☎02-2660-2329)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1,501,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746,497,000원, 2차년도: 754,563,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간(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
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3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 4 -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되, 배점
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5 -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 6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02-2660-23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이내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 과업내용서(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pdf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주관기관 한국공항공사 2026. 6.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공항시설실
에어사이드운영부

과장/김태현 02-2660-2329 [email protected]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 Ⅰ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 추진목적
가. (기초자료 수집) 전국공항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조류 생태 분석

  • 공항 주변 생태 분석법 마련, 위험평가 고도화를 통한 체계 정립

나. (관리방식 고도화) 생태 분석에 기초한 과학적 예방체계로 고도화
  • 공항 생태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 수립

□ 용어정의
가. 이 과업내용서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공항공사”, 용역의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나. 과업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공사”의 의견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및 그 주변
지역(공항 표점 기준 반경 13km 이내)으로 한다.

※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경주, 사천, 군산, 원주공항
나. 기간적 범위는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다.

  • 1 -

□ 주요 과업내용
가. 공항 주변 조류 생태 분석
나.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고도화
다. 조류충돌 예방 활동 효과성 분석 및 최적 관리방안 수립
라. 고위험 조류 대상 위험 관리 기법 개발
마. 항공기 운항 경로와 연계한 조류활동 경향 분석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가. 공항 주변 조류 생태 데이터 분석
(1) 조류 조사자료 및 지형 및 공간자료 기반 조류 서식 현황 분석

※ 공항 표점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 구역(공항 주변)을 분석 구역으로 한다.
※ 공항공사 보유 자료(기후부 공항 주변 조류 조사자료) 및 문헌 조사 자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국내·외 연구자료 등)를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요 서식 종, 유인요소 특성(먹이원, 휴식지, 번식지 등 구분) 등을
포함한 서식지 분석
(3) 조류의 활동권, 공항 유입 가능성 등 서식지별 세부 수준 분석
나.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고도화
(1) 위험도 평가 모델 고도화 방안 검토(해외사례, 연구자료 등 활용)
(2) 조류의 출현 개체수, 위치 등을 고려한 발생가능성 산출방식 검토
(3) 항공기 감항 기준, 조류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한 심각도 산출
방식 검토
(4) 조류 종별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적정성 검토
(5) 위험도 평가 모델 타당성 검증(통계 분석 등)

- 2 -

다. 조류충돌 예방 활동 효과성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1) 공항 현장 조사를 통한 인력운영, 장비운영, 환경관리 등 조류
관리 효과성 분석

※ 시기별(사계절), 시간대별(일출, 일몰 등)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그 외 기상, 조수간만 등 공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항별 시기별, 시간대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 지침서 제작

※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비교, 종합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리 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검증 및 보완

※ 계절별 철새 이동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분기별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고위험 조류 대상 위험 관리 계획 수립

※ ACI Manual 등 국제 매뉴얼·사례 등을 참조하여 세부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항별 관리 기법을 개발한다.

(1)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공항별 중점 관리대상 조류 종 분석·선정

※ 과거 5개년 이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점 관리대상을 도출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 생태 특성 분석

※ 외형 등 동정 방법, 서식 핫스팟, 활동 특성, 공항 유입 경로 및 유입 원인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3) 관리대상 조류의 모니터링 방법 개발(순찰경로 및 모니터링 지표)
(4) 관리대상 조류의 위험관리 계획 수립
(5) 관리 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검증 및 보완

※ 계절별 철새 이동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분기별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항공기 운항과 연계한 조류 활동 경향 분석
(1) 공항 주변 조류 활동 조사 방안 설계(조사대상, 구역, 방법 등)
(2) 항공종사자 정보제공(AIP)을 위한 조류 활동 정보 제작

※ (조사대상) “조류 활동 정보”라 함은 조류 종별 이동경로, 고도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의미한다.
※ (조사구역) 공항 표점을 기준으로 반경 13km 이내 구역(공항 주변)을
분석 구역으로 한다.
※ (방안수립) 문헌자료를 활용한 생태 분석과 항공기 운항과의 영향성
분석을 바탕으로 공항별 최적의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

※ 공항별 현장 조사 수행 기준

  • (조사 기간) 매월 3일 이상 (12개월 간)
  • (조사 인원) 3명 이상
  • (조사 내용) 세부 과업내용 다. ~ 마.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현장 조사

* 공항별 조류 환경을 고려하여 공항공사와 협의 하에 투입 조사자 수 조정 가능
2. 과업별 수행기간

과업내용
가. 공항 주변
조류 생태
데이터 분석
나.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고도화
다. 예방 활동
효과성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라. 고위험 조류
대상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마. 조류활동 경향
분석

착수후 소요일정(월)
1차년도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15 30

바. 보고회 개최
사. 성과물 제출 및
검토

- 4 - Ⅲ 이행사항 : 일반조건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정계획 및 세부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을 위한 각 공정별 수행계획을 수립
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용역 착수
후 2주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매주 최소 1회
“공사”의 실무 감독자와 과업진행 사항 및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용역완료 15일전에 “공사”에
보고하여 “공사”의 검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업무흐름도 포함)
(3)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등 포함)
(4) 용역책임자 선임계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청렴이행서약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공사가 심의하여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착수보고회는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한다.

  • 5 -

3. 보고회 개최
보고회 개최횟수 : 총 4회[착수, 중간(2회), 최종]

* 업무추진 정도 및 공사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의 기간 및 내용 변경
가.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사”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일반 조건의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나. 과업시행 중 다음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2)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직접 경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본 과업의 시행에 부득이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가. 계약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부서와의 협
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공사”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

6. 하도급
가.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때, 하도급 필요성,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이행기간, 관리계획, 하도급 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등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저작권 및 특허권 등의 사용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인 국내외 저작권 및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법적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5) 기타 계약일반 조건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7 -

9. 성과품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
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물은 용역만료일까지 “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은 정리하여 별책으로 수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PPT 50부
(2) 중간보고서 : 1차 PPT 50부, 2차 PPT 50부
(3) 최종보고서 : PPT 50부, 한글 50부, 한글(요약) 50부
마.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기하
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프로그램은 “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자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 8 -

11.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의 발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각서를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
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공사”의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참여자에 대한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개인별 보안각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물이 납품되면
“공사”의 감독관 입회하에 파기토록 한다.

- 9 -

차.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은 본 용역수
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
수행 완료 이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용역수행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파.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총괄 책임자 1인은 모든
대상 공항에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철저한 보안 관리
및 현장 감독,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별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한다. 그 외
보안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인원의 경우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만일
위 사항에 대하여 정규출입증 발급이 불가할 시, 공사와 협의
하여 이에 준하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용역비 정산
가. 본 과업의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국내여비, 유인물비,
자문비, 전산처리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 - Ⅳ 이행사항 : 특수조건

1.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
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공사”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방침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보고회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지침
가. “공사”가 과업수행자의 임명과 교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하며, 용역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명시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 -

3.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며, “공사”는
과업기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사”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보안유지를 태만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 12 -

(첨부 1)
보 안

대 책

용 역 명 :
용역업체 :

당사는 2026년 월

일부로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본 용역의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문서화(리스트업)하여 보관상태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한다.
다. 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경로 확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라. 정보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이나 변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지한다.
마.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한다.
바. 보안 통제 및 보안 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사.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아.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수행 이
후에도 한국공항공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자. 본 항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책
임을 진다.

2026 년 일 소 속 : (인) 대 표 : (인) 책임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3 - 월 (첨부 2)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4 - 비 고 (첨부 3) 보 안 각 서

본인은
시행함에

년
있어

월 일 다음 사항을

귀 공사와
준수할

것을 계약 (업체대표자용) 체결한 각서로 공사(용역)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
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
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월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하 - 15 - 일 (서명) (첨부 4)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용역참여자용)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

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
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
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
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하 - 16 - (서명)

(첨부 5)
보안교육일지(업체 자체 실시)
용역명 :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구분

보안교육
구 분

남

강 사
여

계

보안담당자
미실시사유

대상인원
교육인원
실시인원
미실시인원
과목(사항)

용역시행에 따른 보안교육 시 간 교육내용 방 법 강의 사용교재 -

□ 작업 중 자체보안대책 준수 여부
□ 무단 촬영 금지 및 허가받지 않은 구역 출입금지
□ 취득한 보안사항 누설금지 등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명 단

비 고 - 17 - 직위 성명 서명

===== 제안요청서(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주관기관 한국공항공사 2026. 6.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공항시설실
에어사이드운영부

과장/김태현 02-2660-2329 [email protected]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가. (기초자료 수집) 전국공항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조류 생태 분석

  • 데이터 기반 서식지 분석법 마련, 조류 위험평가 방식 고도화를

통한 체계 정립 추진
나. (관리방식 고도화) 생태 분석에 기초한 과학적 예방체계로 고도화
  • 공항별 생태 특성을 반영하여 공항과 그 주변을 아우르는 실효적

조류 관리 솔루션 구축
2.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다. 사업예산 : 1,600백만원 (부가세 제외)

* (연차별 사업예산) 1차년도 : 710백만원, 2차년도 : 890백만원

라. 주요 과업내용 : 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 공항 주변 조류 생태 분석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고도화
  • 조류충돌 예방 활동 효과성 분석 및 최적 관리방안 수립
  • 고위험 조류 대상 위험 관리 기법 개발
  • 항공기 운항 경로와 연계한 조류활동 경향 분석

3.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기술·가격 동시입찰

* 사업자 선정은 기술입찰 개찰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1 -

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
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입찰참가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 참가 가능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함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2 -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형식으로 제출
다. 제출서류

  • 제

안 서 : 전자파일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요약서 : 전자파일 원본 1부, 사본 1부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실시하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에 한하여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은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표지 및 제안서 전체 - 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로고 등)

  • 발 표 자 료 전자파일 부(발표 자료 내 제안사 식별정보 모두 제거 필수)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와 동일시 생략 가능
:

1

  • 증 빙 서 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1부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제출)

-

신인도 가점대상에 해당 시 확인 가능한 관련 인증서(지정서) 1부

- 서약서 [서식 제1호]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3,4호]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기평가표 [서식 제6,7호] 각 1부

라.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

서는 안되며, 우리 공사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

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함(복수제출 금지)
  • 3 -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과업 수행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 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

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
효함
  •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 -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

증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
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

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

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

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

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일체의 배상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

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 기준
(1) 매

수 :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2) 규 격 : A4(210mm×297mm) (3) 표 지 : 별첨 서식 제10호 (4) 본

문 : 단면인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삽입

  • 5 -

다. 제안서 작성 목록

Ⅰ.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및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Ⅱ.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 범위
  •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 기대효과

Ⅲ. 과업 수행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
  • 투입인력 이력사항(직급, 주요이력, 경력 등)

Ⅳ. 과업 수행계획

  • 주요 과업내용별 용역 수행계획
  • 공항별 현장 조사 추진계획(인력 투입 계획, 조사 내용, 조사 과정 등)
  • 용역 수행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계획(시범적용, 효과성 분석 등)

Ⅴ. 용역추진일정

  • 과업수행 일정관리 계획
  • 과업별 세부 공정표 제시(주 단위)

Ⅵ. 기타 특별 제안사항
Ⅶ. 별첨자료
※ 제안서는 상기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음

- 6 -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
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 설명회
가. 발표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발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장소 : 제안서 평가 전일 개별 통보
다. 발표내용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 및 기타 필요자료
라.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내용 및 질의에 따라 설명시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마. 발표순서 : 입찰참가 접수순서에 따라 시행
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제안요청서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7 -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고, 붙임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
85점 이상 획득한 제안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나. 기술능력평가에 있어 정량평가 및 가점(신인도)은 공사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 평가(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취득점수로 산정한다

*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라. 평균 취득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바. 신인도 가산점은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
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 8 -

마.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항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바. 공항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항공사의 예산ㆍ자금사정,
기타 공항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공항공사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9 - 붙임1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 평가방법
5
계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 자연생태 및 자연환경보전분야 용역에 한함

제안개요 ◦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전문성, 차별성(5)

10 (15점) 10

◦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5)

  • 항공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

(자문단, 컨소시엄 구성 등)
수행 조직

* 항공운항, 항공교통, 공항운영, 공항계획 분야 등

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5) 기술 - 전문분야, 실무경험, 자격증 등

능력
평가

인력

◦ 현장 조사원 투입계획의 구체성, 적정성(10)

운영계획 ◦ 조사원 교육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 적정성(10)

20

비계량
(85점)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수행 방법론(10)

사업

20 - 과업일정에 따른 추진계획 등(10)

수행계획
◦ 제안내용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 연구결과의 효과성 검증계획 등

사후관리
및 지원

◦ 사업수행 완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적정성
소 계

신인도(가점)
사전접촉 여부

10

15
100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최대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제안서 평가 위원 등에 대한 사전접촉 시
합 계

1.5 기준 적용 -5 감점 100 - 10 - 신인도 평가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계량평가 (총 15점)
◦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점 배점의 100%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0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점 배점의 70%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BBB-, BB+, BB0, BB-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1 -

◦ 수행실적평가 (10점) (실적금액 합산평가)
-

실적범위 : 최근 3년간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에 한함

- 자연생태 및 자연환경보전분야 용역에 한함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준 평점 100% 이상 10점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9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8점 배점의 80% 40% 미만 7점 배점의 70%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합산 금액

10점 (VAT 포함)

* 실적인정에 관한 판단은 우리공사에 있음(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12 -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제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비계량 평가 (총 85점)
◦ 평가 등급
등급

A B C D 평 가 기 준 평 점 A+ 100% A0 90% B+ 80% B0 70% C+ 60% C0 50% D0 40%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점수산출 : 해당 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점

- 13 -

3. 신인도(가점)평가 방법
가. 신인도(가점) 평가 (최대 1.5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①
여성기업

자를 포함) 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약자기업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②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④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⑤
자활기업

⑥
마을기업

1.5 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지정된 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기술능력평가(계량, 비계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14 -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 작성 서식 목록 >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 서식 제 호
1

: 서약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3 : 수행실적 총괄표 4 : 수행실적 증명서 5 : 사업수행 조직 6 : 투입인력 총괄표 7 : 참여인력 이력현황 8 : 사용인감계 9 : 위임장 10 : 제안서 표지 양식 1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2 : 자기평가표 13 : 공동수급 체결 현황 14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6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15 - [서식 제1호]

서 약 서
당사는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입찰참가와 관련해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사항을 존중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의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 , . . 2026. 성 . .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6 - (인)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 /허 가 /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총 명 (직급별 명) 년 년 월 ~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 17 -

[서식 제3호]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일련
번호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③ 용역수행실적의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실적에
한하며 총괄(장기계속계약)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건으로 한다.
④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기관의
용역수행실적확인서 및 계약서(사본)는 평가하지 않음.
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⑥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⑦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평가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평가점수 (배점) - 18 - (평가점수) 비고(사유)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자연생태 ( )
자연환경보전 ( )
구분 유지관리ㆍ운영위탁(
컨설팅 (
)
기타 (
)

사 업 명

사업수행
실적내용

한국공항공사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인) (전화번호: 월 일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조달청 나라장터, 협회 등의 (전자)실적증명서 양식도 허용함(단 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19 - [서식 제5호]

사업수행 조직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PM)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기술등급 : 기술등급 : 기술등급 : 기술등급 : 직 위 : 직 위 : 직 위 : 직 위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주) 1)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
등급 순으로 기재

- 20 - [서식 제6호]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 업무분야 성명

최종학력
(졸업년도)

기술
등급

계약기간내
투입M/M

경력 총 투입 M/M [ 작성방법]

※ 회사명은 제안서 사본에는 생략하고, 제안서 원본(별도 제출용)에만 한하여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2.

소속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명 기재

3.

업무 분야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의 세부분야도 명기

4.

환경 및 항공 분야 관련 용역 및 업무에 관한 기술등급 및 경력 기재

5.

투입M/M(총 투입 M/M) : 개인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Man Month를 기술하며,
월 단위 미만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 21 -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대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학위 자

세
년

개월 학 력 본 사업 증 기술등급 참여 임무 경 사 업 명 격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투입율
력

담당 업무 발주처

주) 1)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2)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3)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 22 - 비 고 [서식 제8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는(은) 한국공항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제안, 계약 및
이에 수반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23 -

월 일 [서식 제9호] 위 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용역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한국공항공사 사장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24 - [서식 제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전국공항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술 연구
(HY헤드라인M27,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HY헤드라인M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HY헤드라인M체, 흑색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 25 - 10 10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본인의 학력, 경력 등
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
18

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용역 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참여인력
연번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1
2
3
4
5
⋮

□ 본 인 (사업책임자)
2026 년

성 한국공항공사 귀하 - 26 - 명 : 월 일 (서 명) [서식 제12호]

자기평가표
□ 제안사명 :
분야별

배점 계 15 경영상태 5

사업수행
경

험 10 (실적) 신 인 도 평가내용 평점 점수 비고 점 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금액

등급 점 천원 점 최대 점 1.5 가점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

- 27 -

[서식 제13호]
공동수급 체결 현황

출자비율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비고
업종

계 비율 100% - 28 -

[서식 제1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입 찰 일 자 년 월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일 명 공동수급체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29 - 년 월 일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
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한다.

- 30 -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삭제>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
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
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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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
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
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
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
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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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
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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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1 가-(1)

데이터 기반
조류 생태 분석법 개발

2 가-(2) 서식지 분석 방법 개발 3 가-(3) 서식지별 위험수준 분석 4 나-(1)

위험도 평가 모델
고도화 방안 검토

5 나-(2) 발생가능성 산출 방식 검토 6 나-(3) 심각도 산출 방식 검토 7 나-(4)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적정성 검토

8 나-(5)

위험도 평가 모델의
타당성 검증

9 다-(1)

공항 현장 조사를 통한
조류 관리 효과성 분석

10 다-(2) 공항별 최적 관리방안 수립 11 다-(3)

관리 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

12 라-(1) 공항별 중점 관리대상 선정 13 라-(2) 관리대상 생태 특성 분석 14 라-(3) 관리대상 모니터링 방법 개발 15 라-(4)

모니터링 수준별
조류 관리 기법 개발

16 라-(5)

관리 기법
시범적용 및 효과성 분석

17 마-(1) 조류활동 조사 방안 설계 18 마-(2) 조류 활동 정보 제작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주)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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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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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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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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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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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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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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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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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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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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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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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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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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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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