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2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9월 30일 고 령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63,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 11:00 고령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hp:nb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전자응용, 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단독입찰 또는 공동도급 관련 안내
① 상기 나. ②의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구조,수자원개발,농어업토목
토질지질,일반산업기계,전기설비
공종별 구성비율
100%
90%
10%
※ 단독입찰 시 과업분담비율 해당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업체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hp:fwSpace/>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의 <hp:fwSpace/>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이 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는 수자원개발(양수장, 배수장 설계 포함된 실적) 설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48,181,818원
☞ 실적관련 문의 : 건설과 농업기반팀(☎054-950-6612)
※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우리군 홈페이지 등재)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공람,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4-950-6612)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으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2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9월 30일
고 령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63,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 11:00 고령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구조, 수자원
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일반산업기계, 전기
전자응용, 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단독입찰 또는 공동도급 관련 안내
① 상기 나. ②의 구조,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토질·지질,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구조,수자원개발,농어업토목 토질지질,일반산업기계,전기설비 공종별 구성비율 100% 90% 10%
※ 단독입찰 시 과업분담비율 해당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참여업체는 지역제한(경상북도)을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이 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는 수자원개발(양수장, 배수장 설계 포함된 실적) 설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48,181,818원
☞ 실적관련 문의 : 건설과 농업기반팀(☎054-950-6612)
※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우리군 홈페이지 등재)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공람,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입찰이용
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용역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4-950-6612)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으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hwpx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고령군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낙동강내 농업용양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농촌용수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전 영농기반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
3. 과업대상지역 :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수혜면적 : 28.5ha
4.2 주요공사
○ 수 원 공 : 양수장 1개소
- 토목공사 1식(가체절, 유입암거, 제수문, 흡입수조, 수중펌프, 송수관로)
· 기계공사 1식(기계설비) · 전기공사 1식(전기설비)
- 부대공사 1식
4.3 총사업비 : 2,800백만원
4.4 용 역 비 : 163백만원
4.5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
□ 시설현황
관리기관
고령군
달성보 상류 약 8.5㎞지점
무계양수장
달성보
설치일자
1993년
시설형식
양수장
시설용량
10,000㎥/일
일평균 취수량
9,500㎥/일
일최대 취수실적
10,000㎥/일
보 관리수위
14.0EL.m
취수제약수위
8.5EL.m
5.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고령군(건설과) (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8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라.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렵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사.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세부설계 착수 즉시 수급인은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안전진단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본 사업은 용수확보 및 영농편의을 위한 사업으로 시급히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고령군(건설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고령군(건설과)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마.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바.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용역
『본 용역』은 무계양수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제반 인허가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술인력 동원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특히 軍 작전지역 내에서의 과업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사업비 증액
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추가로 토질시험등 조사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참여기술인 명단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공정현황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고령군(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수시 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고령군, 경북도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2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 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가.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공사 기술심의위원회회 규정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 신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사항(하천점용, 도로점용,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 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 우리공사와 업무협의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선임된 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설계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5.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필요시)
1) 수급인은 고령군 기술심의(검토)위원회 심의규정에 준하여 기술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사전검토
1) 수급인은 세부설계 공정이 50%가 되었을 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일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민원 및 인허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hp:titleMark ignore="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개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시계획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18.2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서식1)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2)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19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2.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5.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6.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27. 적용언어 및 단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사용단위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학단위계(MKS) 및 CG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28. 건설폐기물 활용계획
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9. 우리공사의 지식재산권 검토
가. 수급인은 공법 또는 자재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 빛 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 용역대가의 지급
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최종 세부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비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재 산정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hp:fwSpace/>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 용역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최종용역비 :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hp:fwSpace/>—용역관리비)×낙찰률 ]
+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조사설계비(세부설계비) :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정된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토질조사비, 지질조사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 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라)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마)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 및 심의,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성과품 제출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계 제출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A4
1
50%진행시점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익월 5일까지
5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6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용
A4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7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용
A4
2
현장조사시
8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보고용
A4
1
현장조사시
9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
승인용
A4
3
준공전
나.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7부
2. 사업계획도면
트레스 원도
도면
(A1 규격)
도면 <hp:fwSpace/>(A3 규격)
1부
3부
7부
3. 세부설계 보고서
7부
필요시
4.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5부
5.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6. 세부설계 CD
1~5호 전체 포함
5개
※ 주1) 수량은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주2) 각종 인허가 첨부서류[타법관련 인허가사항, 예) 농지 및 산림협의 등]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hp:tab width="278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283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계획<hp:tab width="28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283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3. 작 성
일 :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일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
<hp:markpenBegin color="#CCCCCC"/><서식 1> 안전관리계획서<hp:markpenEnd/>
○○지구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 ○○○○사업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고령군과 계약한 “○○ ○○○○사업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
나. 참여근로자 : ○○○, ○○○, ○○○
다. 조사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현장: ○○군 ○○면 ○○리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명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 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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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용역업체)
지구명
조사구분
시설구분
점검일자
점검업체
점검자(참여기술자)
확인자(책임기술자)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작업
준비
교육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작업자
작업 전 팀원 건강 및 유·무선기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보호구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수변 작업시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릎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평평한곳 지지상태 확인),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동절기 작업 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기상
환경
기온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강우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바람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대피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동식물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감전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구분
항목
내용
이상
유무
조치사항
교통
주행
이동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주차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현장
통행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작업
시행
작업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작업장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선박
승선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정해진 항로로 이동하는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기타
장비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
하였는가?
기타 특이 사항
(지구 특성상 <hp:lineBreak/>주의 및 안전<hp:lineBreak/>조치 사항)
○혹서기로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
<hp:markpenBegin color="#CCCCCC"/><서식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hp:markpenEnd/>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조사내용
대상지역 범위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1 .○○.○○.( )
안전 교육 내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장비 필히 착용
○ 작업시 작업장 주변 정리
○ 작업시작 전 가동장비, 주입호스 등 사전점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행 및 작업 시 추락방지 안전보행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 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바다・하천・배수로・웅덩이・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여름철 폭염주의
- 근무시간 내 하천 등에서 수영행위 금지
※ 조사반장은 폭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사고예방
○ 현장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2m이상의 고소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및 조사반장의 관리・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