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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972]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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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제주시 금능권역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88호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580,348,000원

【(추정가격) 463,328,182원 + (부가가치세) 46,332,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0,68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0,439,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 509,661,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463,328,182원(100%) 509,661,000원(1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24,727,993원

차. A값: 30,528,410원 구분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6,413,390원 국민연금보험료 8,473,8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2,719원 퇴직공제부금비 4,103,1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95,276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 계 30,528,410원 *A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카-1 본 사업은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가-2.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가-3.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5.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10. 1. 10: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공단 계약담당PC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종합건설업 중「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3. 대표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7.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제주지사 (담당: 정현택, ☎ 064-727-0263)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3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40 D. 건강진단 5 E. 산업재해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9.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0.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0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적합 미흡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0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4】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홍길동(인)

【붙임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 입찰공고문_제주시 금능권역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88호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580,348,000원
【(추정가격 ) 463,328,182원 + (부가가치세) 46,332,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0,68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0,439,000원
바. 공사기초금액 : 509,661,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비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율 463,328,182원 원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24,727,993원
차. A값: 30,528,410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금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카-1 본 사업은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가-2.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가-3.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5.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공단 계약담당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종합건설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 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대표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까지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부패·부조리
갑질피해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을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를 적용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제주지사 (담당: 정현택, ☎

)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유두환, ☎ 02-6098-0733)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하여

제 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제 조 제 항 및 지방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회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대표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인 붙임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합 계

배점
100
30
15
40
5
10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위험성평가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D. 건강진단
E. 산업재해

득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

10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5

(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S

득점
90점 이상

이행수준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D

50점 이상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
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5 0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적합
5

미흡
0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점검결과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붙임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년 대표자 : 월

일
(인)

===== 2. (공고)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F: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A: C2 D: 경
비 F:
A: C3 D: 공 통 가 설 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9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3.11%
A: CB D: F: ((재료비+직노)*요율3.11%)*1.2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F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미만 절사 G:
A: DK B: 도급자 관급자재 F: 관급자재비+조달수수료 /천원미만 절사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F: 관급자재비+조달수수료 /천원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주시금능권역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B: C: D: 1 M: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M: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M: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M: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13 창 호 공 사 B: C: D: 1 M:
A: 010114 유 리 공 사 B: C: D: 1 M:
A: 010115 칠
공
사 B: C: D: 1 M:
A: 010116 부 대 공 사 B: C: D: 1 M:
A: 010117 조 경 공 사 B: C: D: 1 M:
A: 010118 골
재
비 B: C: D: 1 M: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A: 01012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121 건설폐기물운반비 B: C: D: 1 M:
A: 0102 기 계 설 비 공 사 B: C: D: 1 M:
A: 0103 관 급 자 재 - 도 급 자 B: C: D: 1 M:
A: 01030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C: D: 1 M:
A: 010302 레 미 콘 B: C: D: 1 M:
A: 010303 콘크리트 벽돌 B: C: D: 1 M:
A: 010304 시 멘 트 B: C: D: 1 M:
A: 0104 관 급 자 재 - 관 급 자 B: C: D: 1 M:
A: 01040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C: D: 1 M:
A: 010402 금 속 재 창 B: C: D: 1 M:
A: 010403 합 성 수 지 재 창 B: C: D: 1 M:
A: 0105 관 급 자 재 운 반 비 B: C: D: 1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조성공사(건축, 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기제출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E: 1 N: 호표 1
A: 콘테이너형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E: 1 N: 호표 2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1 N: 호표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E: 1 N: 호표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355.32 E: 355.32 N: 호표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E: 6 N: 호표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E: 6 N: 호표 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65m2 C: M2 D: 148.87 E: 148.87 N: 호표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65.41 E: 165.41 N: 호표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65.41 E: 165.41 N: 호표 1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65.41 E: 165.41 N: 호표 11
A: 준공청소 B: C: M2 D: 165.41 E: 165.41 N: 호표 12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58.15 E: 258.15 N: 산근 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90.65 E: 90.65 N: 호표 13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67.5 E: 167.5 N: 산근 2
A: 기초 지정 - 잡석 포함 B: 잡석지정 C: M3 D: 43.73 E: 43.73 N: 호표 14
A: 외부포장 잡정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0.35 E: 50.35 N: 호표 15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5.72 E: 5.72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7.08 E: 7.08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3.56 E: 3.56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관 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2.61 E: 12.61 N:
A: 레미콘 - 관 급 B: 25-18-08 C: M3 D: 53.804 E: 53.804 N:
A: 레미콘 - 관 급 B: 25-30-15 C: M3 D: 220.46 E: 220.46 N: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72.63 E: 272.63 N: 호표 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740.35 E: 740.35 N: 호표 1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46.14 E: 46.14 N: 호표 1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시공상세도작성비 C: TON D: 28.11 E: 0 N: 호표 19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I 시공상세도작성비 C: TON D: 0 E: 28.11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C: TON D: 0 E: 28.1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기초 버림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10.19 E: 10.19 N: 호표 2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 외부포장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42.56 E: 42.56 N: 호표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기초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91.44 E: 91.44 N: 호표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1층 구간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118.04 E: 118.04 N: 호표 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옥탑층 구간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8.8 E: 8.8 N: 호표 24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85.6 E: 85.6 N: 호표 25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A: 롱브릭 벽돌 - 관 급 B: 500*90*50,블랙 C: 매 D: 7940 E: 7940 N:
A: 롱브릭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0.5B, 500*90*50 블랙 C: M2 D: 217.09 E: 217.09 N: 호표 26
A: 롱브릭 영롱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0.5B, 500*90*50 블랙 C: M2 D: 8.36 E: 8.36 N: 호표 27
A: 롱브릭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1.0B, 500*90*50 블랙 C: M2 D: 6.1 E: 6.1 N: 호표 28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6.81 E: 6.81 N: 호표 29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42 E: 142 N: 호표 30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 외부계단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4.1 E: 14.1 N: 호표 31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옥상두겁 B: 포천석 25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7.3 E: 117.3 N: 호표 32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4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0.7 E: 10.7 N: 호표 3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외벽창호주위 B: 창대,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0.8 E: 30.8 N: 호표 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7 E: 2.7 N: 호표 3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62.35 E: 62.35 N: 호표 36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아연도각관 50*50*1.6T 보강 포함 C: M D: 1.9 E: 1.9 N: 호표 37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500*50(롱브릭타일, 일반줄눈) C: M2 D: 10.67 E: 10.67 N: 호표 3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화장실 B: 벽, 300*600(포세린, 백색줄눈) C: M2 D: 62 E: 62 N: 호표 3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B: 바닥, 600*600(포세린, 백색줄눈) C: M2 D: 129.57 E: 129.57 N: 호표 4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 - 화장실 B: 바닥, 300*300(포세린, 백색줄눈) C: M2 D: 13.54 E: 13.54 N: 호표 4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 창고 B: 바닥, 300*300(자기질, 백색줄눈) C: M2 D: 9.13 E: 9.13 N: 호표 42
A: [ 합
계 ]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외벽마감재(칼라 플라스터) - 시공도 B: 메쉬마감, 접착제+메쉬+마감재 C: M2 D: 164.63 E: 164.63 N: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261.17 E: 261.17 N: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300*300mm C: M2 D: 15.39 E: 15.39 N:
A: 내진천장틀-석고2겹 마감, H:1M 미만 B: 내진천장틀, M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29.57 E: 129.57 N:
A: 내진천장틀-금속천장재 마감, H:1M 미만 B: 내진천장틀, C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5.39 E: 15.39 N:
A: 내진TM몰딩 - 시공도 B: L형, W형 C: M D: 119.1 E: 119.1 N: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9.03 E: 9.03 N:
A: 물끊기홈 만들기 B: C: M D: 108.45 E: 108.45 N: 호표 43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 외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209.21 E: 209.21 N: 호표 44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 천정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C: M2 D: 168.73 E: 168.73 N: 호표 45
A: 발포폴리스티렌 기초하부 깔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175.53 E: 175.53 N: 호표 4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200.64 E: 200.64 N: 호표 47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A: 외부창호주위 무기질계 도막방수 B: 2회바름, 바름폭 W200 C: M2 D: 23.74 E: 23.74 N: 호표 48
A: 발수제 도포 B: 뿜칠 2회 C: M2 D: 237.33 E: 237.33 N: 호표 49
A: 수밀코킹(실리콘) - 외부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8.7 E: 118.7 N: 호표 50
A: 수밀코킹(실리콘) - 내부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9.9 E: 149.9 N: 호표 5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41.69 E: 41.69 N: 호표 5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50 E: 50 N: 호표 53
A: 액체방수 코너 보강 우레탄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보강포포함 C: M D: 41.1 E: 41.1 N: 호표 54
A: 폴리우레아 방수 - 관 급 B: C: M2 D: 306 E: 306 N:
A: [ 합
계 ]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Ø101.6*1.5t C: M D: 23.8 E: 23.8 N: 호표 5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E: 7 N: 호표 5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7 E: 7 N: 호표 57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15 E: 15 N: 호표 58
A: 스테인리스 난간 - 계단 B: D38.1*1.2t, H:900 @800 C: M D: 12.5 E: 12.5 N: 호표 59
A: 스테인리스 난간 - 옥상 B: D38.1*1.2t, H:650 @1200 C: M D: 81.41 E: 81.41 N: 호표 6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21.28 E: 421.28 N: 호표 61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146. I-25*5 C: M D: 4 E: 4 N: 호표 62
A: [ 합
계 ]
A: 010112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천장, 9mm, 3.6m 이하 C: M2 D: 10.5 E: 10.5 N: 호표 6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83.42 E: 183.42 N: 호표 64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335.69 E: 335.69 N: 호표 6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4.3 E: 134.3 N: 호표 66
A: [ 합
계 ]
A: 010113 창 호 공 사 B:
A: AW01[AL,CW150mm,PJ] - 관 급 B: 0.600 x 0.600 = 0.360 C: EA D: 2 E: 2 N: 호표 67
A: CAD01[AL,CW150mm,FIX+Safe] - 관 급 B: 1.700 x 2.200 = 3.740 C: EA D: 2 E: 2 N: 호표 68
A: CAD02[AL,CW150mm,Safe] - 관 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E: 1 N: 호표 69
A: CAD03[AL,CW150mm,Safe] - 관 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E: 2 N: 호표 70
A: CAW01[AL,CW150mm,FIX+SYS] - 관 급 B: 4.200 x 1.300 = 5.460 C: EA D: 2 E: 2 N: 호표 71
A: CAW02[AL,CW150mm,FIX] - 관 급 B: 1.500 x 1.900 = 2.850 C: EA D: 1 E: 1 N: 호표 72
A: CAW03[AL,CW150mm,FIX+FD+SF] - 관 급 B: 15.400 x 3.450 = 53.130 C: EA D: 1 E: 1 N: 호표 73
A: SD01[철재여닫이,편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E: 1 N: 호표 74
A: SD02[철재여닫이,편계] B: 0.600 x 1.500 = 0.900 C: EA D: 1 E: 1 N: 호표 75
A: STW01[PW,미서기] - 관 급 B: 3.600 x 1.300 = 4.680 C: EA D: 1 E: 1 N: 호표 76
A: STW02[PW,미서기] - 관 급 B: 3.600 x 1.100 = 3.960 C: EA D: 1 E: 1 N: 호표 77
A: CAW03 폴딩도어 B: 5.000 x 2.300 = 11.500 C: EA D: 1 E: 1 N:
A: [ 합
계 ]
A: 010114 유 리 공 사 B: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3.78 E: 3.78 N: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81.49 E: 81.49 N: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0.32 E: 90.32 N: 호표 78
A: 구조용 코킹 B: 10*10 C: M D: 201.68 E: 201.68 N: 호표 79
A: 웨더씰 코킹 B: 8*10, 백업제+실리콘 C: M D: 201.68 E: 201.68 N: 호표 80
A: 노턴테이프 B: C: M D: 201.68 E: 201.68 N: 호표 8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5.7 E: 25.7 N: 호표 82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55.78 E: 55.78 N: 호표 83
A: 방습거울설치 B: 5mm, 벽체 직부 C: M2 D: 2 E: 2 N: 호표 84
A: [ 합
계 ]
A: 010115 칠
공
사 B:
A: 녹막이페인트 붓칠 - 창호도장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6.98 E: 6.98 N: 호표 85
A: 유성페인트 붓칠 - 창호도장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98 E: 6.98 N: 호표 8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63.33 E: 263.33 N: 호표 8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5 E: 10.5 N: 호표 88
A: 바탕만들기+VP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29.57 E: 129.57 N: 호표 89
A: [ 합
계 ]
A: 010116 부 대 공 사 B:
A: 우수침투조 설치 B: 3000x5000x H2400 C: 개소 D: 2 E: 2 N: 호표 90
A: 소파보수(도로점용) B: 표층 50mm, 기층 150mm, 혼합골재 250mm, 택코팅 및 프라임코팅 포함 C: M2 D: 8 E: 8 N: 호표 91
A: 주차라인그리기 B: W150, 수용성형페인트 C: M D: 55 E: 55 N: 호표 92
A: [ 합
계 ]
A: 010117 조 경 공 사 B: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남천, 수고=0.8, 3가지 C: 주 D: 10 E: 10 N: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수국, 수고=0.4, 수관폭=0.4 C: 주 D: 20 E: 20 N: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조팝나무, 둥근형, 수고=0.4, 수관폭=0.4 C: 주 D: 19 E: 19 N: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녹나무, 수고=2.0, 근원경=4.0 C: 주 D: 10 E: 10 N:
A: 관목식재(군식) B: 0.3~0.7m이하 C: 주 D: 49 E: 49 N: 호표 93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2.0m이하 C: 주 D: 10 E: 10 N: 호표 94
A: 경량토 포설 B: 250mm, 배수판 및 투수시트 포함 C: M2 D: 1.44 E: 1.44 N: 호표 95
A: 돌담 쌓기 B: 겹담, W:500 C: M2 D: 2.7 E: 2.7 N: 호표 96
A: [ 합
계 ]
A: 010118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8.75 E: 18.75 N:
A: 시멘트 - 관 급 B: 40KG C: 포 D: 239 E: 239 N: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231 E: 231 N:
A: [ 합
계 ]
A: 010119 건설폐기물상차비 B: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 E: 4.2 N:
A: [ 합
계 ]
A: 010120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4.2 E: 4.2 N:
A: [ 합
계 ]
A: 010121 건설폐기물운반비 B: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 E: 4.2 N:
A: [ 합
계 ]
A: 0102 기 계 설 비 공 사 B:
A: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식 D: 1 E: 1 N:
A: 급수 , 급탕 배관공사 B: C: 식 D: 1 E: 1 N:
A: 오,배수 및 환기 배관 공사 B: C: 식 D: 1 E: 1 N:
A: 에어컨 설치 공사 B: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30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5.72 E: 5.72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7.08 E: 7.08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3.56 E: 3.56 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2.61 E: 12.61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302 레 미 콘 B:
A: 레미콘 B: 25-18-08 C: M3 D: 53.8 E: 53.8 N:
A: 레미콘 B: 25-30-15 C: M3 D: 220.46 E: 220.46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303 콘크리트 벽돌 B:
A: 콘크리트벽돌 -롱브릭 B: 500*50*20mm,이형1종/카카오블랙 C: 매 D: 7940 E: 7940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304 시 멘 트 B:
A: 시멘트 B: 40KG C: 포 D: 239 E: 239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40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2MM C: M2 D: 306 E: 306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402 금 속 재 창 B: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C: KG D: 656.73 E: 656.73 N:
A: 단열프로젝트 B: 단열바 C: KG D: 18.28 E: 18.28 N:
A: 단열케이스먼트창 B: 단열바 C: KG D: 29.7 E: 29.7 N:
A: 롤방충망 B: AL바 C: KG D: 12.4 E: 12.4 N:
A: 갤러리창 B: AL바 C: KG D: 46.67 E: 46.67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403 합 성 수 지 재 창 B:
A: 해안 이중창 B: 랩핑+컬러압출 C: KG D: 213.44 E: 213.44 N:
A: 방충망 B: 백색+컬러압출 C: KG D: 16.84 E: 16.84 N:
A: 보강재 B: SW-ST-01 C: KG D: 99.45 E: 99.45 N: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EA D: 6 E: 6 N:
A: 소
계 B: C: N: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1 N:
A: [ 합
계 ]
A: 0105 관 급 자 재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28.97 E: 28.97 N: 산근 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39 E: 239 N: 산근 4
A: 벽돌운반비 B: C: 식 D: 1 E: 1 N:
A: [ 합
계 ]

[시트: Sheet1] ===== 건축일반 시방서.hwp =====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건축설계용역

일 반 시 방 서 ( 건축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문화센터 신축공사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282-8번지

3. 건 물 개 요 ∙대 지 면 적 : 970.00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 1층(주1동)

∙건축면적 : 166.86 m² ∙연 면 적 : 165.41 ㎡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목
차

제 1 장
총칙-----------------01

제 2 장
가설공사------------ -03

제 3 장
토공사----------------04

제 4 장
기초 및 지정공사-------05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14

제 6 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18

제 7 장
벽돌공사--------------68

제 8 장
테라죠 및 타일공사-----69

제 9 장
돌공사---------------70

제 10 장
목공사---------------73

제 11 장
방수공사-------------74

제 12 장
금속공사-------------75

제 13 장
미장공사-------------76

제 14 장
창호공사-------------77

제 15 장
도장공사-------------79

제 16 장
수장공사-------------81

제 17 장
철거공사-------------82

제 18 장
기타공사-------------85

제 1 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2. 서 류 제 출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계약서, 공정표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3.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

를 작성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4.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2 개이상의 현장을 감독할 수 없다.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 22 조 제 3

항에 의거 현장 대리인 이동 사항은 확인 받아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모든 자재는 K.S. 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 재 료 시 험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하여야하며 이에 부담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철 거 자 재

시공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설비, 가설공사용 자재는 일단 현장에 반입된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

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공자는 공사 감독의 동의 없이 현장밖으로 이동 또는 철거

할 수 없다. 7. 공 사 중 지

공사중 규격 및 공법이 상이하여 공사 감독이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을 내릴 때 이를 사유로 공기

연장은 될 수 없다. 8. 공 기 연 장

공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불리한 기상 조건이나 추가 공사인 경우 그 공사

금액이나 공사량에 따라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만 제외한다.

8-1. 부 대 사 업

본 공사 이외에 부대사업등으로 타 도급자가 부담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

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한다. 9. 사 진 기 록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현장사진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크기: 8X11)

9-1. 주 요 부 분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규준도 원척도 및 제작도는 도급자가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0. 야 간 작 업

공사 감독의 사전 허가 없이 야간 작업은 실시할 수 없다.

11. 은 폐 공 사

공사의 어떤 부분도 공사 감독의 승인 없이는 피복 또는 은폐하려는 공사 부분은 시공 전날

까지 공사 감독관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감독이 상기 통보를 받고 그와 같은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사실을

시공자에게 통보시는 제외한다. 12. 자 재 관 리 주요 자재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시멘트는 수급계획에 의거 옥내에 보관하며, 철근은 녹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3. 안 전 시 설

공사에 따르는 제반 안전 시설은 사전 검토하여 공사에 절대 안전을 기 해야 한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 현장에 주재 시킨다.

14. 준 공 검 사

본 공사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 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것은 그 효력이 없다.

15. 사 후 관 리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며 그 책임

을 져야 한다. 16. 기 타 법 규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부 발행 건축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와 관련있는

것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대 지 측 량

배치도에 표기된 건물위치는 대략을 표시함으로 시공시는 감독관 입회하여 결정하여 공사착

수전에 인접도로와의 경계 및 대지의 고도 등 측량을 할 것.

2. 현장 사무소

가설사무소는 콘테이너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비치하여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소, 창고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소내 천후도, 전등, 통신, 난방등 필요한 시설을 갗춘다.

3. 현장창고 및 재료저장

현장 재료창고 및 작업장은 건평
평방미터 정도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되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에 따라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 간벽 등을 내화재료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기타 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기타설비는 관계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할 것.

5. 규준틀, 규준점

1)우선 감독원의 입회하에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

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원

의 검사를 받을 것.

2)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

가 없는 곳을 선정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 할 것.

6. 비 계 다 리 강관을 비계다리를 사용한다.

나비 90센티미터 이상 경사는 17도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미터 이내마다 디딤침을 둔다.

비계다리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할 경우는 각목으로 디딤목을 발판에 완전히 고정 시킬 것.

7. 외 부 비 계 1)외부비계는 외줄 강관 비계를 사용한다.

2)공사 시공중 수시로 점검하여 불완전한 것은 다시 메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8. 내 부 비 계 결속재는 새끼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9. 동 바 리 모든 동바리는 강관을 사용한다.

10. 공사중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망을 설치하여 공사중 수시로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제 3 장 토 공 사 1. 지 반 선

지반선을 기존 지반과 도로면과를 비교하여 현장감독원이 정한다. 단, 이로 인한 설계상 토

량과 실질 토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는 증감처리를 할 수 있다.

2. 땅 파 기

도면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공사를 할 것 .

단,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을 것.

지하용수가 심한 곳은 양수장치를하여 물을 푸어가며 소정의 깊이로 판 다음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 3. 모 래 지 정

도면에 의한 모래를 깔고 25킬로그램 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질 것.

4. 되 메 우 기

파낸 흙중 좋은 것을 골라 30센티미터 정도 매울 때마다 손달고 등으로 다지거나 물다짐을하

여 소정의 높이까지 매운다. 5. 잔 토 처 리 잔토는 공사장내에서 정리한다. 6. 성 토

설계시 지상 또는 시공상 성토를 요할 때 성토할 흙의 종류는 사전에감독원의승인을 받을 것.

제 4 장 기 초 및 지 정 공 사 1. 기 초 관 리

기초파기는 원 지반 도달시까지 굴착함을 원칙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반조건이 확실치 않을 때는 지체없이 공사 감독에게 이를 통보한다.

2. 관 련 공 사

콘크리트 기초 타설전에 전기, 위생, 난방 등의 배관설비 관련유무를 파악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3. PHC PILE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시방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이하 PHC말뚝이라 한다)에 대한 재질, 규격, 품질, 시험검사, 보관, 운반, 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시험방법

KS F 430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2) 자재 제품자료 a) 말뚝의 종류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 공사 및 자재관리 관련시방 적용 및 행정

a) 이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2.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HC PILE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재료 및 품질 2.2.1.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a)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b) KS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c) KSL 5211(플래이애시 시멘트) d) KSL 5401(포틀랜드 조강시멘트)

2) 골 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고, 먼지, 점토덩어리, 염화물, 유기물 등 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여야 한다.

a) KSF 2544(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b) KSF 2559(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잔골재)

3) 물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해로운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혼화재료 :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플라이애시 화학혼화재 및 방청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L 5405(플라이애시) b) KSL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c) KSL 256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5) 강재 :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a) KSD 3505(PC 봉강)에 규정한 이형봉

b) KS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에 규정한 PC강선

6) 철근 :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KS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c) KSD 3510(경강선)

d) KSD 3552(철선)에 규정한 보통철선

7) 강판 : 고강도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중에서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 질이 이들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2.2.2. 품질

1) 겉모양 : PHC 말뚝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KS F 4306 규격의 허용차 이내이어야 한다.

2) 파일의 기계적 성질은 KS F 4306에 따라 국가 공인시험소 또는 자체 시험실에서 유자격자에 의해 휨강도시험, 축력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등을 하며, KS F 4306의 A종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한다.

3)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파일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2.3. 운반, 보관 및 취급

1) PHC 파일의 인도는 현장도착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공장에서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한 PHC PILE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야적장소로 운반하여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공장 시험보고서

자재 선정 전에 말뚝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말뚝제작상태를 조사하며, 말뚝 2본을 선정하여 휨강도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4)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말뚝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감독자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5) 현장에 반입된 PHC-Pile은 감리 및 감독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은 즉시 반출하고 재반입 물량은 공사일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후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재반입하여야 한다.

6) 모든 말뚝은 부식 등 말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은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적재시 받침대의 위치는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9) 소운반 시 1본씩 운반함은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충격보완용 보호대를 사용하여 말뚝의 균열 및 파손을 방지한다.

10) 시험용 파일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 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11) 파일은 반드시 2개소 이상을 매달아 취급하고 취급장비로 인하여 파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말뚝의 저장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는 위치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평탄, 견고한 곳을 택하여 받침목을 깔고 종류 및 규격별로 분리 적재하여 보관하되 2단 이하로 적치한다.

13) 보관 및 운반 도중 변형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파일은 동일 규격의 새로운 파일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보관 또는 운송시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파일의 중앙, 양단부에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및 현장 하차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 말뚝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재를 깔고 허물어자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말뚝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
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17)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18)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9)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20)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2.4. 종류 및 수량

1) PHC 파일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시항타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라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PHC PILE 규격 및 수량 PILE 규격 강판 두께 강도 수량 단위 비고 PHC PILE D500mm 구조도면참조 구조도면참조 구조도면참조 본

2) 계약자는 파일의 길이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라 파일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수량 및 규격은 시항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공사수행 중 위 수량을 초과하여 지반여건에 따른 파일의 단위규격(길이) 및 수량 변경 발생시, 파일 총길이 범위내 공급하고 총길이로 정산한다.

2.5. 납품기간

1) 공사일정에 따라 필요규격 및 물량을 분리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된 일정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납품계획서에 의거,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경우(공사일정 변경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아니고는 상기 납품일을 연기할 수 없다.

3. 시험말뚝

1) 시험말뚝의 시공은 설계 지지력, 토질상태, 말뚝길이, 시공기간 및 계획한 시공기계의적합등의 확인이 목적이며 , SHOP당 3본이상으로 하되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항타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에서 사용하며 50cm당 항타 횟수, 1회당 관입량, Ram의 낙하고 및 rebound 곡선등을 기록한다.

3) 시항타시 항타는 설계지지층까지 도달시켜야 하며 토질 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boring data 대조 확인후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Backdata를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4. 시공 4.1. 준비

1)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항타 장소는 평탄하게 정지되어야 한다. 4.2. 시공법 및 항타 장비

1) 디젤 해머를 사용하여 타입(직타)공법으로 시공

2) 유압해머를 사용할 경우 해머기종은 6.5톤 유압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말뚝 세우기

1) PILE 위치는 먹물을 튀겨 위치를 잡은후 붉은 리본을 박아 표시하고, 횟가루로 PILE위를 표시하며 그 중심선을 회가루로 연결한다.

PILE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전용 규준물을 사용한다.

2) 말뚝의 중심축에서의 허용오차는 D/4 또는 10cm 이하, 수직에 대한 기울기는 1/50이하로 하며 그 이상일때는 현장대리인 또는 설계자와 협의 조치하며, PILE을 세우기 위해 이동할때에는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사면과 요철한 곳에 세울 경우에는 중심위치에 구멍을 파는 등 적당한 고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운 후 수직도 검측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시행해야 하며, 2,3m 관입된 시점에서 또한 수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말뚝 항타

1) 말뚝은 과도한 휨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들어올리기를 해야 하며 운반도중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말뚝이 비교적 근접한 간격으로 항타될 때 인접말뚝의 융기현상을 관찰하고 융기가 일어나는 말뚝은 재항타하여 요구되는 지지력 및 소요높이가 되도록 원상태대로 복구시킬것.

3) 말뚝이 손상되었거나 잘못 위치되어 선열을 벗어난 말뚝은 철거하거나 절단하며, 설계자와 협의 후 보강하여 새로운 말뚝으로 대치.

4) 디젤 해머로 항타된 말뚝의 1회 타격력은 K-25, 7.5T.M , K-35 10.5 T.M를 표준으로 하며 최종 관입량은 10mm 이내가 되도록 하며, 말뚝의 예상치 않은 원인이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한 소요 관입길이, 요구되는 말뚝 선단 깊이까지 중단없이 항타할 것.

5) 말뚝이 소정의 깊이 까지 항타가 완료되면 말뚝내부로 그 길이를 측정해야 하고 말뚝 선단부를 랜턴등으로 육안 검측해야 하며 말뚝내부에 있는 쓰레기나 물은 사전 제거할것.

※ 전석이 섞여있는 성토지역에 말뚝을 항타중 전선에 의해 계획깊이까지 항타 할수 없을 때 처리 방법

① G.L 4.0M 상부에 전석에의해 계속 항타가 불가능한 경우 전석을 제거하고 되메우기를 한 후 말뚝을 항타한다.

② GL 4.0M 하부일 때 도면에 표시한 퇴적층 사이에서 전석에 의해 계속 항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뽑아내거나 절단하여 다시 새로운 말뚝을 설계자와 협의후 추가항타하여 최종 관입량이 시방서에 만족될 때 까지 항타한 후 완료할것.

4.5. 항타 정지 및 선단 고정

1) 말뚝의 허용지지력 판정을 위해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시공하도록 한다.

2) 최종 관입량은 자립식의 측정대 또는 자동항타 검측기 등을 사용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최종 관입량의 산정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기준 타격회수의 평균값으로 하며 최종관입량은 10mm 이내 이어야 한다.

①일반 풍화토 : 10회 ②사질 섞인 지반 : 15회 ③점토 섞인 지반 : 20회

3) 타격 말뚝에서 관입량이 작아졌을 때, 그대로 항타를 계속하면 타격에너지는 거의 말뚝 및 지반의 탄성변형에 소비되어 말뚝 1본을 박아 넣을 때 적당한 타격횟수 및 항타 정지는 말뚝의 종류, 길이, 형상, 지반상황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말뚝의 종류 PHC 말뚝 제한 총 타격 횟수 3000이하 최후의 10M 부분의 제한 타격횟수 1500이하 4.6. 두부 정리 1) 설계 도면에 따라 말뚝머리를 처리한다.

2) 절단 방식은 외압방식, 다이먼드키트 방식이 있으나 가능한 한 외압방식을 사용하여 절단하거나 다이먼드키트방식으로 한다.

3) 기초높이에서 100mm 지점에서 GRINDER를 이용하여 PRECUTTING 한다.

PRECUTTING 깊이는 PILE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다.

DIA 350 400 450 500 깊이 15mm 20mm 25mm 30mm

4) grinder로 precutting한 위에 유얍 jacky로 강선을 피해서 2열로 구멍을 뚫는다. 이때 강선위에 구멍을 뚫으면 강선의 진동으로 인하여 종 crack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강선의 위치를 확인후 강선을 피해서 구멍을 뚫는다.

5) 가벼운 손망치로 강타하여 구멍과 구멍사이의 콘크리트를 떨어내 PRECUTTING 선까지 종 CRACK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깨끗이 정리한다.

6) 지상에 절단할 PILE이 상당부분 남아있을 때에는 중기를 이용하여 제거할 부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CUTTER기를 이용하여 강선을 절단한다.

이때 강선이 꺽이면 PILE에 종 CRACK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선은 항상 직선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7) PILE은 기초선위에서 100MM 까지 두부손상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강선은 PILE에서 300MM 까지 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CUTTING 한 후 PILE 내부에 PILE 직경만큼 속채움한후 철근을 배근하여 기초 시공한다. 이때 PILE 에 종 CRACK이 발생했으면 속채움은 종 CRACK 깊이 이상으로 실시한다.

8) 두부 정리가 완료된 PILE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까지 PILE에 충격, 손상, 또는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5. 이음

1) 말뚝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 시공에 있어서 상하 말뚝의 축선을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한다.

6. SIP 파일 항타 공사

1) SIP(Soil cement infedted precast pile)공법은 오거에 의한 선굴착(preboring) 및 굴착공내에 cement paste 주입후 말뚝삽입,최종항타로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오거의직경은 말뚝 직경보다 100mm 큰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오거 장비는 강력한 구동력을 발휘하여 풍화암층까지 천공이 가능할 것.

3) 선단부까지 굴착이 완료되면 오거 중공부를 통하여 굴착액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하여 굴착공내에 cement paste 가 충진되도록 한다.

이때, 시멘트 사용량은 500-800kg/㎥이 되도록 한다.

4) 굴착 및 cement paste 주입이 완료된후 굴착공내에 말뚝을 삽입하고 드롭해머로 최종관입하여 시공을 완료한다. 이때 파일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쿠숀을 이용한다.

5) 말뚝 선단부는 설계지지층으로부터 1.0m 이상 또는 말뚝 직경의 3배이상 관입하여야 하며 천공깊이와 말뚝선단부 깊이의 차이는 0.5m 미만이 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한다.

6) 항타후 파일의 두부 절단시 절단높이, 절단 방법, 절단후 잔존물 처리등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7) 파일 두부 절단방법은 그라인드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미려하게 한다.

8) 오거 굴착시 발생되는 배출토사는 소형장비로 파일관입에 지장이 없도록(기초저면 LEVEL 이하로 정리또는 모아서 장외로 반출)매본마다 처리한다.

9) 파일의 용접은 건조한 작업발판위에서 실시하도록 안전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감전사고 방지 조치)

10) 시험 말뚝은 구조물당 최소 6개소 이상 시항타한다.

11) 시항타 완료 후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치에 의거하여 천공깊이를 확정하여 본항타를 시행한다.

12)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장비를 3대 이상 투입한다.

7. 파일 항타 공사

1) 파일항타 시공전에 지반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지반이 시공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2) 항타기는 유압 해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항타기의 제원(최대 타격력=램의 부재+램의 낙하고)을 확인하고 PILE 규격 및 1일박기 계획수량이 적합한지 검토

4) 파일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라 지반상부에 붉게 표시된 목심을 박아 표시하거나 시중제품을 사용하되 항타기의 이동으로 인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5) 말뚝을 세울때는 매다는 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되 LADDER 정면에서 들어올려 말뚝 끝과 지면과는 가능한한 근접(약 10cm이하) 하여 위치를 멈추어 착지시킨다.(위치이탈방지)

6) 세우기 할 때 수직확인은 트렌싱 또는 가설수직기를 파일에 직각되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 매본마다 확인한다.

7) 시험 말뚝은 실제 말뚝의 무게와 단면을 가진 본 항타용 제품으로 하며 실제 말뚝 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로 박는다.

8) 시항타는 당초 설계된 길이보다 2m 정도 긴 규격을 사용 3-6본 정도로 하되 위치선정은 시험상 이질지층,길이변화가 예상되는곳, 이상지층 등 필히 확인을 요하는 곳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9) 기초 면적이 1500㎡까지는 6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고 , 3000㎡까지는 12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한다.(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격횟수 5회에 총 관입량이 60mm이하일 경우의 말뚝은 박히는데 거부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11) 시항타를 할 때 감독관이 입회하여 관입량을 검측하고 항타후 파일번호를 기재한 기록을 유지하되 설계심도와 상이한 경우 규격을 변경한다.

12) 항타 전과정을 감독관이 입회하여 시공한다.

13) 말뚝머리 파손방지를 위한 쿠션은 두꺼운 것일수록 효과는 있으나 해머의 능률이 저하되므로 가마니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 해머와 캡, 말뚝의 축이 일직 선상에 오도록 수정 확인한다.

14) 허용침하량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침하량을 조사하고 소정의 침하량에 도달하면 무리하게 박지 않는다.

15) 하부지지 지반이 급경사, 호박돌 및 지장물, 불규칙 토층으로 인하여 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보강시행한다.

16) 최종 관입량은 지반에 따라 10, 20회 타격시 관입되는 깊이의 평균값을 말한다.

①풍화토 : 10회 ②사질토 : 15회 ③점토 : 20회

17) 최초의 관입량 측정시기는 항타시 캡의 상하작동높이를 관찰하여 캡의 가로 중간줄이 보이는 시점부터 관입량을 측정토록 한다.

18)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대해서는 항타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19) 시항타 및 규격별 관입, 기초 패널, 관입량 이상시, 보강파일등은 관입량 검측표와 말뚝 번호등을 표기하여 사진촬영하여 보관한다.

20) 파일두부 정리시 컷터를 사용하여 자르고 1cm 정도 깊이로 절단한다.

21) 파일두부의 절단부 깨내기는 해머를 직접 사용치 말고 컷팅 상부를 날망치로 깨어 낸 후 그 상부를 해머로 파손하거나 유압식 파쇄기를 사용한다.

23)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에서부터 청소까지 완료하고 공사완료 확인증서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완료 확인 증서를 받아야만 최종 정산을 할 수 있다.

8. 기타

1) 제작 파일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 품질확인, 출하방법, 현장 납품시기,시간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말뚝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 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 1. 거 푸 집 ) 1. 제 작 조 립

1) 거푸집은 12MM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구성하고 지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형

상 치수와 정확하게 합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이 흐르지 않도록 견고히 짤것이며 요소에는 지주 또는 철선 볼트 등으로

결속시켜 콘크리트 투입작업시 변형되지 않게 견고히 제작 조립할 것.

3) 위치,치수를 정확히 유지하며 비계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 연결시키지 않는다.

2. 거푸집 소재구

기둥,벽,거푸집에는 반드시 소재구를 만들고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물로서 청소할 것.

3. 거푸집 제거

1)거푸집은 콘크리트 비벼넣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하기의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할 것.

기
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밑 5℃ 이상 18℃ 이상 5 일 4 일 11 일 9 일

2)기온이 5℃이하일 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한다.

3)전기 일수 경과후 거푸집을 철거한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 한다.

4)거푸집 철거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4. 지 주 철 거

바닥판 보의 지주는 그 위에 하중을 받을 때에는 6주간, 하중을 받지 않을 때에는 4주간 경

과후 철거한다.

단, 공기등으로 소정일수 전에 철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

할 것. 5. 배선배관용 구멍

전선 및 난방관 급탕관 배수관 등의 배관상 필요로하여 콘크리트 벽체 기둥 등에 구멍을 만

들때에는 거푸집 조립시 철판 또는 틀 등을 짜넣어 배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1)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등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제작조

립하되 시멘트 물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짤 것.

2)직접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곳은 지정하는 재료의 널을 사용하여 곱게 대폐질한 후 제작

조립할 것.
단, 유류 등의 칠을 금함.

7.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 2. 철
근 )

1. 철근의 취급

1)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2)철근은 각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2. 철근의 청소 1)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할 것.

녹,기름,먼지,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한다.

2)조립후 장시일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바로 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3. 철근의 가공

1)가공전에 심히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에는 쓰지 않는다.

2)철근은 도면에 기재된 치수와 변장에 맞춰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3)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ㄱ)단부 구부리기에 있어서 곡율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ㄴ)중간부 구부리기는 90。이하를 원칙으로하고 곡율반경은 지름의 6배이상으로 한다.

지름 16M/M 이상의 주근의 중간부를 90。이상 구부릴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 철근의 조립 및 검사

1)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탈근의 이음 및 교차점은 0.9M/M 이상의 도금되지 아니한 철선으로

결속한다.

2)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례이셔 세피레이터등으로 괴히 정확히 유지한다.

3)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최대자갈지름의 1.25배 또는 2.5센

티미터 이상 철근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철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위의 각항에 대한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5. 이 음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1)철근의 이음은 겹친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기둥부분은 동일개소에서 1/2이상 결속되지 않

도록 하며 전기용접을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2)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에는 평균지름의 40

배로 한다.

3)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6. 철근의 피복

1)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특기없는 한 하기표의 수치등은 수치상으로 한다.

ㄱ)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ㄴ)철근의 피복두께 구조부분의 종별 최소피복두께 ( CM )

비
고

내력벽 바닥,벽 옥내면으로 내구상 유요한 마무리가 있을때 2 2 내력벽은 제외한다. 기둥 보 옥외면 옥내면으로서 유요한 마무리가 없을 때 3 3 옥외면으로 노출 콘크리트는 제외 직접 흙에 접하는 벽,기둥,바닥,보 4

기
초

6

2)노출 콘크리트의 피복은 최소 피복두께보다 1센티미터 이상을 증가 한다.

3)특히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의 피복은 보통 콘크리트 피복에 2센티미터를 더한다.

( 3. 콘 크 리 트 ) 1. 현장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 위-커빌리티, 균일성 및 내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배합설

계를 원칙으로 정하되 배합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골재의 초대치수에 의한 표준 품셈의

(B) 배합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배합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2. 소요 강도 소요강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 Fo = 3 X 장기허용응력도

무근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35㎏/㎠이상, 철근콘크리트는 210㎏/㎠이상으로 한다.

3. 소요 스럼프

소요 스럼프는 특별한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아래표에 준할 것.

단위 : 센티미터

스
럼
프

바이브레이타사용시 바이브레이타못할시 기초상판보 기 둥 벽 5 - 10 10 - 15 15 - 19 19 - 22 4. 시 멘 트

시멘트는 관급을 원칙으로하여 사급 사용할 때는 KSL 5201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것이거나 품질이 변형된 것은 사용치 못한다.

5. 물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물은 산성염 기타의 불순물을 함유치 않은 것을 사용할 것.

6. 골 재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모래는 과도한 세립사는 사용하지 말 것이며 염분,유기물,흙 등의

불순물이 포함하지 않은 한강사를 사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자갈은 유기물,흙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Ф25mm/m 이하의 것을 사

용하고 무근콘크리트용 자갈은 Ф40m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운반

콘크리트 운반도중 조립된 철근이 변형되지 않도록 필요한 비계시설을하여 운반설비 및 인부

가 직접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 다지기는 반드시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할 것이며 바이브레이타로 인한 형틀의 파손

에 주의할 것.

단. 바이브레이타 사용 불가능한 곳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질 것.

9. 양 생

콘크리트를 친후 콘크리트면이 굳기전에 1주일 이상 수시물을 주어 양생할 것.

10. 스페이샤

스페이샤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부근은 20mm, 상부근은 80mm를 사용하여 철근 거푸집에

접하지 아니하고 철근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11.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는 피복두께가 유지되고 거푸집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재질은 철재근으로

한다. 12. 레미콘

레미콘(25-210-12) : 면에 명기된 별도의 규격을 제외하고 모든 콘크리트는 이 규격을 사용한다.

제 6 장 철골 및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설치계획 5. 품질관리, 검사 6. 안전관리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2·3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2. 철골공장 제작공사 2. 공작 2.1 공작도와 원척(原尺) 2.1.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다.

2.1.2 원척(原尺)

가.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定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나.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2 기준강제 줄자

가. 기준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다.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2.3 줄자 대조

가.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2.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가.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2.5 금매김(marking)

가.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2.6 절단 및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08015.1에 따른다.

표 08015.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100㎛RY 이하 노치 깊이 1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 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마.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08015.1.7(개선 가공)의 항에 따른다.

바.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터리 플레너(rotary planer)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8015.1에 따른다.

마감 가공면 50㎛RY 정도 t/D :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폭 그림 08015.1 마감면의 정밀도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08015.1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2.7 개선가공

가.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08015.2에 따른다.

표 08015.2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200㎛RY 이하 노치 깊이 2mm 이하

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08015.1.6(절단, 절삭가공)의 항을 따른다.

2.8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타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 08015.3에 따른다.

표 08015.3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 mm)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 08015.4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5.4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단위 : mm)

원형철근 철근 지름 + 10mm 이형철근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지름 21 24 28 31 35 38 43 46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큰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2.9 마찰면의 처리 2.9.1 마찰면의 처리방법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나.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 처리하며, 이표면 거칠기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2.9.2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가.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spatter) 등은 제거한다.

나. 마찰면에는 크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고정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라.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두께 6mm 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45/2(약 0.23)로 한 경우, 마찰면은

검정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녹은 제거한다.

2.9.3 미끄럼시험

가. 1.9.1 가. 나.항의 방법으로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없다.

나. 1.9.1 가. 나.항의 방법 이외의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할 때는 그 시기, 방법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술한다.

2.10 변형의 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点狀加熱), 선상가열(線狀加熱)]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로울러 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 ∼ 900℃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 ∼ 650℃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50℃ ∼ 900℃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650℃ 이하)

라. SS 400, SWS 490 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 휨가공

가.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온도 조건은 08015.1.10(변형의 교정)에 따른다.

나. 상온가공에서의 내측구부림 반경은 표 08015.5에 따른다.

표 08015.5 상온 휘가공시 내측구부림 반경

부 재 내측구부림반경 비 고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 부재 이외 2t 이상 2.12 조립 2.12.1 조립일반

가.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2.12.2 조립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2.12.3 조립 작업

가.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나.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라. 뒷댐재

1)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9mm 이상으로 한다.

2) 뒷댐재 및 앤드탭의 부착방법은 08015.2..7(용접시공 일반)에 따른다.

2.12.4 가용접

가.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08010.2.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 SWS 400 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mm 이상의 강재 및 SWS 490 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라.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로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 08015.6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08015.6 가용접의 비드 길이 (단위 : mm)

판 두 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t ≤6 30 t 〉6 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2.13 가조립

가. 가조립 여부, 목적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법, 측정 및 확인 항목 등을 기재한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한다. 2.14 연결철물

가. 설치하는 설비 관련 부속철물,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또는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결철물의 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15 핀(pin) 및 로울러(roller)

가.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특히 설계도에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핀 및 로울러의 접촉면의 표면 거칠기 및 핀의 직경과 핀구멍의 내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6 기기의 보수점검

가. 크레인, 프레스 기계 등 법령에 의해서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앞의 항 이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보수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기계처럼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의 차에 관해서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하여야 한다.

2.17 안전, 위생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안전위생관리 체제의 확립 나. 생산설비의 안전화 다. 작업방법의 안전화 라. 안전교육의 실시 1)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2) 위험, 유해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취업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작업주임의 자격취득 교육

마. 작업자의 건강관리 2-1. 용접 2-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와 더불어 아크 스터드용접에 의해 쉬어코넥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2 용접방법의 승인

가.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또는

부칙 4(완전용입용접 및 부분용입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다.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경우에는 부칙 1(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승인시험),

부칙 3(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1.5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08015.2.3(용접재료)의 표 08010.4의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나.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1.6 개선의 확인 모재 청소 가. 개선의 확인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08015.1.6(절단, 절삭가공) 및 08015.1.7(개선가공)에 따른다.

개선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면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1.4 용접시공 일반 가.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스(pass) 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다.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한다.

라. 예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1) 강재의 화학성분 2) 강재의 판 두께 3) 이음부의 구속도 4) 강재의 온도 5) 용접입열량 6)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마. 용접순서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바. 엔드탭

1)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둥보 접합부에 엔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08015.2와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가용접을 해도 좋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뒷댐재

1)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그림 08015.2와 같이 보 플랜지 양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2)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3)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08015.3과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가용접해서는 안된다.

그림 08015.3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08015.4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아. 기온, 기후,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1.5 맺댐용접 2-1.8.1 완전용입 맞댐용접 가. 완전용입용접

완전용입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나. 가우징(gouging)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배면 초층 용접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가우징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 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한다.

다. 뒷댐재(back strip)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 간격을 확보하여

뒷댐재를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맞댐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 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그림 08015.5(a)와 같이 판두께 파이에 의한 높이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또는 크레인 거더처럼

저응력 고싸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

부분에서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08015.5(b)와 같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 이음을 양측용접(back gouging)하는 경우에는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보강모살용접을 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맺댐용접 접합부 및 T접합부의 용접덧살 높이

완전용입 용접의 맞댐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0mm 이상으로 하고 T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맞대는

판두께의 1/4 이하로 하고 판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m로 한다. 이 때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덧살은 응력집중을 피하도록 마감하여 과대한 비드

표면형상과 같은 부정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08015.5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2-1.8.2 부분용입 맞댐용접 가. 부분용입용접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용접덧살

용접덧살의 높이와 형상은 08015.2.8.1 마.항에 따른다.

다.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용접에서 U형, J형, H형, 양면 J형 개선의 경우와 개선각도 60°이상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는 유효목두께를 개선깊이로 해도 된다.

2-1.6 모살용접(필렛용접) 가. 모살 사이즈이 허용차

모살 사이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의 밀착

모살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시공상 이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살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한다. 또한, T접합부의 틈새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을 하여 완전용입용접으로 한다.

다. 유효 용접길이

설계 도서에 명시된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이다. 모살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에 모살 사이즈의

2배를 더한 것으로 한다.

라. 모살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이고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접덧살

모살용접은 가능한 한 블록형 비드를 피하고, 용접덧살 높이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바. 끝돌림용접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2-1.7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가. 용접자세 용접자세는 수직으로 한다. 나. 고온균열 방지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시의 결정입자의 발달방향에 주의한다.

다. 용접 시작과 끝부분의 처리

용접의 시작과 끝부분은 동제(銅製) 또는 강제의 엔드탭을 사용하여 용접후 모재부에 남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여 평활하게 한다.

라. 용접의 중단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이 생긴 경우에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 용접한다.

마. 댐재

댐재는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2-1.8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스터드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스터드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다른 전원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에 주의한다.

2-1.9 용접부의 반입검사

2-1.9.1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부표 5.3 용접에

나타낸 9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항목이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합격·불합격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라.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는 표 08015.7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추출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 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서 재검사한다.

2-1.9.2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모든 완전용입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다.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08015.7에 따른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로서 1개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또한 검사로트는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즉,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에는 층마다 혹은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면 그 검사 로트가 불합격할 경우 전체 검사에 의해서 공사공정이 현저히 방해를 받는 수도 있으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상한다.

표 08015.7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 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 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세 는 방 법 총 용접 개 소 2 개소 4 개소

용접길이가 1800mm인 경우 6×6 = 24개소

스티프너 : 2개소 보 플랜지 : 1개소 비 고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일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 표본 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2-1.9.3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다. 앞의 가, 나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2-1.10 용접부의 보수(補修)

2-1.10.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제작요령서에 기재 한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 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1.10.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아래 2.13.3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1.10.3 보수방법

2.13.1 및 2.13.2항에서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용접한다.

가.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나.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더살은 지나치게 깍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다. 피트(pit)는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용접한다.

라. 표면 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용접한다.

마.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우 홀, 내부 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제거하여 오목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용접한다. 또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mm 이상 깍아낸다. 2-1.10.4 스터드용접의 보수

가. 반입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다.

3-1. 고력볼트 3-1.1 고력볼트 가.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 08015.8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표 08015.8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B F 8T F 10 (F 8) F 35 2 종 A B F 10T F 10 (3 종) A B (F9 11T)

(주) :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08015.9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받아들인다) 한다.

표 08015.9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25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입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3-1.2 고력볼트의 취급 가. 반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나.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고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1.3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임시공법의

확인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검사한 고력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08015.3.5(고력볼트 조임)규정에 따른 조임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3-1.3.1 토크관리(torgue control)법에 의한 경우

가. 볼트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나.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토크를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얻은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08015.10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또한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인 것을 확인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값도 측정하여 둔다.

다. 위 '나'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08015.10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위 '다'항의 시험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 시공법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한다.

표 08015.10 상온에서 도입장력 확인시험 때의 도입장력 측정값의 평균값 범위 (단위 : tf)

(단위 : tf style="font-size:10pt;">)

볼트 호칭 시험 때의 도입장력의 평균값 범위 M12 M16 M20 M22 M24 M27 M30 5.85 ∼ 7.12 11.0 ∼ 13.3 17.2 ∼ 20.7 21.2 ∼ 25.6 24.7 ∼ 29.8 32.2 ∼ 38.8 39.4 ∼ 47.4 3-1.2.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작업에 이용하는 볼트 5개 이상으로 조임하여,

너트회전량을 육안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 때 도입장력과 조임토크의 확인은 필요없다.

3-1.4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3-1.4.1 조립정밀도

가.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의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 08015.11에 따른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SS 41)으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표 08015.11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틈의 크기 처리 방법 1mm 이하 1mm 초과 처리 불필요 끼움판을 넣는다 3-1.4.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1.4.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설치시의 가볼트조임은 08015.1.4(설치)에 따른다.

3-1.5 고력볼트 조임 3-1.5.1 조임시공 일반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표 08015.12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5.12 표준볼트장력 (단위 : tf)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10T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6.26 11.7 18.2 22.6 26.2 34.1 41.7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08015.6 참조)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대로 조임을 하고(그림 08015.7 참조), 다음

항에 기술한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바. 고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2 1차 조임

가. 1차 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 08015.7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나.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08015.13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표 08015.13 1차 조임 토크값 (단위 : kgf·cm)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 M12 약 500 M16 약 1,000 M20, M22 약 1,500 M24 약 2,000 M27 약 3,000 M30 약 4,000 3-1.5.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08015.8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08015.8 금매김 3-1.5.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 너트 회전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6 조임 후의 검사 3-1.6.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라.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마.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1.6.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라.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1.6.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3-1.6.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7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 조임방법, 검사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1. 볼트 접합 4-1.1 볼트

볼트 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 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1.1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 08015.14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08015.14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4T 각 인 4 인장강도(kgf/㎟) 40 이상 경도(HB) `105 ∼ 229

나.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08015.15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8.7.2의 강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08015.15 볼트와 너트의 조합 볼트의 강도 구분 4T 너트의 강도 구분 4T 4-1.1.2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표 08015.16 참조)

표 08015.16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4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4-1.1.3 와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4-1.2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조임 가.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08015.1.8(구멍 뚫기) 라.항에 따른다.

나. 볼트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풀림 방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판을 교환한다. 4-1.3 조임 후의 검사 4-1.3.1 검사

볼트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 볼트의 유·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나.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다.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라.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마. 조임이 지나친 것. 4-1.3.2 불량볼트의 처리

가.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나.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다.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라.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5-1. 리벳접합 5-1.1 리벳 가. 리벳품질

리벳품질은 KS B 1102(열간성형 리벳)의 SV 41(KS D 3557)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리벳길이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재 판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5-1.2 접합부의 조립 및 리벳치기 가. 리벳구멍

리벳구멍지름은 08015.1.8(구멍뚫기)의 표 08015.3에 따른다.

나. 리벳치기

리벳치기는 리벳해머와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로 한다. 리벳을 900∼1,000℃로 가열한 것을

사용하고, 600℃ 이하로 냉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치기는 리벳구멍에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리벳 머리모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D 3557의 둥근머리 리벳으로 한다.

5-1.3 리벳치기 후의 검사 가. 검사 리벳치기 후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한다. 나. 불량리벳의 처리 불량리벳은 전량 교체한다. 6-1. 녹막이도장 6-1.1 녹막이도장 일반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한다. 도장 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1.2 도료 및 공법 6-1.2.1 바탕만들기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나. 강재면의 바탕은 23015.2.3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23015.2.4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1.2.2 도장작업

가. 녹막이 도료는 23010.3.7의 도료품질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한다.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2)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작업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2)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3)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4) 밀폐되는 내면

사.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취급재료에 대하여 08020.2.1(공법 및 재료) 2.1.1 바탕만들기 나.항에 따른다.

6-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가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1.4 현장의 부분 녹막이도장 및 보수 녹막이도장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곧 바로 공장 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1.5 검사 및 보수 6-1.5.1 도장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 도장한 면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의 검사를 생략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1.5.2 검사방법 가.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나.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1.5.3 도막의 보수

가.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나.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7-1. 제품검사 및 발송 7-1.1 제품검사 7-1.1.1 제품검사 일반

가.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08015.7.1.2(제작자 검사), 7.1.3(중간검사),

7.1.4(반입검사)에 따른다.

나.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제작업자에게 있다.

마.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부표 5.4(제품)에 따른다.

바.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 및 08020.1(현장시공) 규정에 따른다.

사.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08015.1(공작),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의 규정에 따른다.

아.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자.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08015.6.5(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7-1.1.2 제작자검사

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공사담당원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나.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이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폭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7-1.1.3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1.2 부재의 구분

가. 조립에서 부호도(符號圖)는 설치 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다. 단일 부재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라.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7-1.3 수송계획 및 발송

가.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3. 현장조립공사 3. 현장시공 3.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3.3 정착 3.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3.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3.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훅을 둔다.

3.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3.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3.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3.3.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3.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3.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3.4 설치 3.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3.4.3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4.4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08020.1.6(현장접합)에 따른다.

3.4.5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3.4.6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08020.1.5(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3.4.7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8020.1의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8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다.

다. 그림 08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모두 조인다.

라. 가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8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08020.1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08020.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08015.1.2(기준강제 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3.6 현장접합 3.6.1 고력볼트접합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08015.3(고력볼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3.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08015.2.4(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08015.2.5(용접재로)에 따른다.

마.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6(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08015.2.7(용접시공 일반), 08015.2.8(맞댐용접), 08015.2.9(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12(용접부의 반입 검사),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3.6.3 볼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08015.4(볼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3.6.4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볼트를 1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6.5 병용접합

고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3.7 데크 플레이트와 스터드 3.7.1 데크 플레이트의 용접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부재에 용접하는 경우, 데크 플레이트의 사용목적에 맞는 용접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구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가.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합성슬래브 구조

나.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으로 사용한 슬래브 구조

다.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구조체로 하는 슬래브 구조

3.7.2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본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부칙 3(스터드용접기능자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3.7.3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 가. 설치도

시공하기 전에 데크 플레이트의 설치도를 작성하여 올바른 시공법과 데크 플레이트의 길이, 수량을 확인한다.

나. 운반 및 보관

데크 플레이트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비와 이슬 등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깔기 및 가용접

1) 데크 플레이트를 깔기 전에 보 윗면에 있는 기름, 녹 등 깔기작업에 해로운 오물 등을 제거하고 데크 플레이트지지 부재를 확인한다. 기둥 주변, 보 이음부 등은 필요시 데크 플레이트를 잘라내어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에 맞춘다.

2) 데크 플레이트는 보에 걸쳐지도록 하고, 설치 표시에 근거하여 엇갈림이 없도록 깔아서 낙하와 비산에 주의한다. 깔기를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가용접한다.

3.7.4 데크 플레이트와 보와의 접합 가. 합성슬래브 구조의 경우

1) 스터드로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시키는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2)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없으면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보에 충분히 용입되도록 온둘레 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위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그림 08020.3을 따른다.

그림 08020.3 온둘레 용접의 용접위치 나. 기타 구조의 경우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강풍과 돌풍에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3.7.5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의 시공은 08015.2.11(스터드용접)에 따른다.

나. 스터드용접부의 검사는 08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다. 스터드용접의 보수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의 라.항에 따른다.

3.7.6 데크 플레이트 관통 스터드용접

가. 용접하기 전에 용접조건의 적정값을 정한다. 용접조건의 사전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데크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용접한다.

다.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 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3.8 기타 공사와의 관련용접 가. 부대공사의 용접

부대공사에 따른 철물 등을 철골부재에 용접할 때는 강재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등에 관하여 계획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 중에서 기본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3-1. 내화피복 3-1.1 내화피복의 범위 및 성능

내화피복의 범위 및 내화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공법 및 재료 3-1.2.1 바탕 만들기

가.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나.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2 내화피복의 종류

가.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는 표 08020.1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나. 표 08020.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내화피복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 법 재 료 타 설 공 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 적 공 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 장 공 법 철망 모르터 철망 파라이트 모르터 뿜 칠 공 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터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터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3-1.2.3 재료의 보관 및 양생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파렛트를 깔고 시트를 덮어서 충분히 보양한다.

나.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1.2.4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터는 18000(미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라. 시공 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의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해야 한다.

표 08020.1 내화피복의 종류

(주) 암면뿜칠공법에는 공장배합의 건식공법과 현장배합의 반건식공법이 있다.

3-1.3 검사 및 보수

가. 검사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1)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시에는 시공면적 5㎡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재료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층마다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나. 불합격의 경우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2. 내화도장 1. 시 공

종래의 배화피복제는 락울(rock wool)에 시멘트류를 사용하여 몇 100㎜의 두께를 요구했으나 최근 "내화도료"는 1㎜ 이내의 두께로 충격, 진동에 강하고 내의장성도 있고, 분진이 없으므로 시공관리가 쉽다.

이와 같은 "내화도료"는 시험성적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23115.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트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제 7 장 벽 돌 공 사 1. 재료

1) 변색벽돌은 KSF 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개소에 따른 종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급(1호) - 바깥벽, 내력벽으로 치장이 되는 부분.

2) 시멘벽돌은 시중공장제품 1급으로 KSF-4004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멘블럭은 시중 공장제품 1급으로 KSF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블럭(390*190*190)을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2. 몰탈 조합비

용
도

시멘트 모 래 석 회 기 타 문틀 및 창틀상부 1 2 치장 줄눈용 1 1 기초 벽체용 1 3 3. 표 준 틀

90m/m 각재를 사용하여 종회의 정확한 눈금을 그어 견고히 설치하곤 수시로 검사하여 부정한

곳이 없도록 하며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쌓 기

쌓기는 지정이 없을때는 화란식 또는 영식으로 하되 부착물을 털고 사용벽돌에 알맞게 흡수

시켜 쌓을 것, 블록쌓기는 막힌 줄눈으로 쌓을 것.
단, 내화벽돌은 제외함.

5. 줄 눈

줄눈은 10m/m로하여 몰탈을 틈새없이 채우고 세로,가로 줄눈이 고르게 쌓을 것.

치장줄눈시 줄눈따기는 벽면에서 깊이 8m/m 정도로 파고 청소한다. 줄눈의 재료는 줄눈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6. 쌓 기 공 정

벽돌 1일분 쌓기는 20단 이하로 할 것이며 작업중에 손을 땔때는 계단형으로 할 것. 블록쌓

기는 6켜 정도로 하며 1.5미터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7. 양 생

벽돌, 블록을 쌓은 후에 수시 물을 두어 줄눈 및 벽돌, 블록이 건조하지 않도록 할 것. 단,

내화벽돌 쌓기는 제외. 8. 압 축 강 도

보통벽돌의 압축강도는 150㎏/㎠이상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는 80㎏/㎠이상 이어야 한다.

제 8 장 테라죠 및 타일공사 1. 테라죠 붙이기

테라죠는 공장제품을 사용하되 사진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몰탈 배합비는 1 : 3으로 할 것.

벽 붙임대는 #10 이상 아연도철선으로 붙들어 매어 붙이고 몰탈을 주입 시킬 것.

2. 타 일 공 사

1)재 료 : 사전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가. 바닥: 200X200 - 화장실 바닥 나. 벽체: 400X250 - 화장실 벽체 2)붙임공법

가. 설계도 또는 지시에 따라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줄눈 나누기를 하되 타일은 온장을

쓰도록 한다.

나. 타일 붙인후 약 3시간 경과후 적당한 기구로 줄눈 깃둘레의 여분의 몰탈을 긁어내어

헝겊,톱밥 기타로 타일면의 부착물을 깨끗이 닦아낸다.

다. 타일 붙인후 약 6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 하고 백시멘트로 치장줄눈 한다.

라. 타일 붙임이 완료되고 24시간 경과한 후에는 물 씻기를 하고 깨끗한 걸레,톱밥등으로

닦아 마무리를 한다. 제 9 장 돌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품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상담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은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경질석재깔기

마무리 종류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외벽 건식공법

외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건식돌 붙임공법에 준한다.

3. 내벽 붙이기 가. 내벽은 반건식 공법에 준한다.

나. 내벽에 부분사춤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내벽 부분 사춤공법에 준한다.

4. 바 닥 깔 기

가. 바탕에 된 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나.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다.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에 준한다.

나.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길

백지나 모로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마름으로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가 광내

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대

하는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6. 건식 돌붙임 공법 (1) 일 반 사 항

가.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관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의 색깔, 석재의 곁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

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분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으로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는 특히 꽃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잴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체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하고 강재의 선택은 제6장(철골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아.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실링공사에 따른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능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에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밑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카. 석재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마감

공법을 사용한다. (2) 앵커 긴결공법

가.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설치하여 하부의 것은지지 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다.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부로 앵글형)과 2차 인결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꿇는다(slot hole).

라.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sealant, settingtape등)

를 사용한다.

마.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복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시공도면과 실재 설치된 치수.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4)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등.

5) 설치후 판제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6)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등.

바.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용오차 (mm) 3이내 3-6 6-12 3 4.75 6 2) 인방, 창밑틀,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 거 리 (m) 허용오차 (mm) 6이내 6-12 6 9.5

3)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작선의 범위

거 리 (m) 허용오차 (mm) 6이내 6-12 6 9.5 제 10 장 목 공 사 1. 목재 및 치수

목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구조재는 재제치수 수장재는 마감치수로 함.

2. 목 재 종 류

도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중 안보이는 곳은 육송으로 하고 보이는 곳은 전부 라왕으로

할 것. 3. 철 물

목공사에 사용되는 철물은 도면에 준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창 호 틀

1) 반드시 45㎝ 간격 이하로 문틀 고정철물을 박아 고정 시킬 것.

2)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감독관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3) 목부가 미장부분과 접하는 곳은 미장홈을 시공하고 외부창틀은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4) 창호틀 땀을 쌍장부 맡춤으로 할 것. 제 11 장 방 수 공 사 1. 액 체 방 수

1) 액체방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액체 2차방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실등용수가 심한 곳의 방수차는 적이 증가시킬 수 있다.

액체 2차방수층 (C 종) 층 수 공 정 비 고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6 층 7 층 8 층 9 층 바닥정리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시멘트 모르터바름 방수액 침투 시멘트 풀 시멘트 모르터바름 1차 방수 2차 방수 2) 바 탕 처 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모래,자갈 및 레스던스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솔등으로 제

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히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콘크리트 물량부분, 균역이 생긴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불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다.

3) 시 공 순 서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층 수

공
정

1 층 바 탕 처 리 2 층 방 수 붓 칠 3 층 방 수 모 르 터 4 층 방 수 붓 칠 4) 창호 주위 코오킹 외 부 : 10 × 10 실리콘 코오킹 내 부 : 5 ×5 실리콘 코오킹 제 12 장 금 속 공 사 1. 홈 통 달 기 1) 루프 드레인

루프 드레인 주철재를 사용하고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곳은 연관을 사용하되 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방수액 및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할 것 .

2) 선 홈 통 1.2T등 파이프를 사용한다. 3) 설 치 장 소 옥상평면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할 것. 4) 받 이 쇠

홈통박이쇠의 크기 및 붙이기 간격은 다음표에 의한다.

구
분

철 물 크 기

간
격

받 이 쇠

앙
카

19 m/m × 3.2 m/m 19 m/m × 3.2m/m 900 m/m 이내 선홈통 박이쇠는 1,200m/m 이내

받이쇠는 홈통경에 맞도록 하되 홈통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박을 것.

제 13 장 미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1) 재 료 보 관

미장재료로서 검사가 끝난 것은 오손되거나 습기 등에 해를 입지 않도록 건조상태에서 보

관할 것. 2) 바 탕 처 리

콘크리트 및 벽돌바탕등 몰탈 초벌바르기를 할 때 건조된 곳은 물을 뿜어 사전에 습윤캐

할 것. 3) 양 생

마감바르기를 끈낸 모든 벽면은 오손되니 않도록 주의하고 심한 통풍과 직사일광 등을

피하여 조기건조 및 크랙 방지에 주위할 것 .

2. 시멘트 몰탈 1)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육사를 사용하고 입도는 하기

표에 의함

용
도

채눈크기 통과량

비
고

초벌, 재벌바르기용 초벌, 재벌바르기용 정벌, 재벌바르기용 정벌, 재벌바르기용 5 m/m 0.5 m/m 2.5 m/m 0.15 m/m 100 % 10 % 100 % 10 % 3. 시 공 회 수

몰탈 조합비 및 바르는 회수는 하기 표에 준한다.
(
) : 두께

구
분

초벌바르기 재벌바르기 계

바
닥

내
벽

외
벽

천
정

1:3 (7m/m) 1:2 (9m/m) 1:3 (6m/m) 1:2 (24m/m) 1:3 (7m/m) 1:2 (9m/m) 1:3 (6m/m) 24 m/m 14 m/m 18 m/m 12 m/m 4. 공 법

초벌바르기는 바른후 바른면을 엷게 긁어 놓고 10일이상 시간을 주거 크랙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정벌바르기를 실시할 것.

재벌바르기 및 정벌바르기는 굴곡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감독원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를 것.

바닥면은 기성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브러쉬로 뿌린 후 된몰탈로 끝매

기할 것. 제 14 장 창 호 공 사 1. 사 용 재 료 1)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을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 것. 2) 접 착 재

접착재는 아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이 특별지시하는 곳은 에멀션 계

접착재를 사용할 것. 3) 유 리

유리는 두께가 부동하거나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유리두께는 도면

에 의거 시공하며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4) 빠 대

샷쉬에는 크림과 연빠대를 사용하고 목부에는 나무 빠대를 사용할 것이며 사전에 견본품

을 제시할 것. 2. 공 법 1) 잇 짬

선대 문살 잇짬은 접착재를 사용한 장부 맞춤으로 빈틈없이 짤 것.

2) 장 부 장부는 특기 없는 한 다음표에 준한다.

구
분

장 부 수 접 착 재 선대윗살, 중간살

밑
살

문
살

쌍 장 부 두 쌍자부 외 장 부

아
교

아교또는 에멀션 3) 대 패 질

보이는곳 표면 끝맥이는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할 것.

4) 라왕 양판문

라왕 양판문은 라왕 판재를 사용한 기성품으로 형태 및 색상을 견본 제출후 감독관

승인하에 설치한다. 5) 징 두 리 판

징두리판 및 유리는 4방대에 홈을 파서 넣고 빠대를 대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

6)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 개소 및 종류는 도면 창호 표에 의한다.

3. 특
기

1) 스틸 샷슈바는 도면지시에 의한 것이며 접합부는 스폿트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멀리온은 특기없는 한 1.5m/m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스틸도어는 특기없는 한 1.2m/m 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표 면 처 리

잇짬의 얼룩은 그라인드로 정밀히 갈고 특수 바대로 매워 표면이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4. 끝 매 기 1) 목 부

목부의 흠집 이음개소 등에는 빠대로 메우고 지정색칠을 할 것.

2) 철 부

철부는 놋쇠부분을 제외하곤 전부 광명단으로 방청하고 지정하는 색깔의 페인트를 칠할 것.

5. 스 틸 창 호

내부에는 인수레이션 충전하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재작하되 사전 제작도면과 견본품

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첩, 도어클로우져, 손잡이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내부에서 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

하도록 한다. 6. 갑종방화문은 방화인증제품을 사용한다. 7. 창호 부속품

․퍼보트금고지 : K - 120
․황동정첩 : 4“

․철재정첩 : 4“
․오르내리꽂이쇠 : STL 4"

․황동레일 : 압출 K - 270
․후로아힌지 : K - 190

․도아록 : C - 600
․호차 : 베아링 ∮30 KSF4524

․오목손잡이 : 목재(중)
․방화도어체크 : KING280

15 장 도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재 료 1) 수성 페인트

초산 비닐 수지를 주조로한 에멀죤 페인트를 사용할 것.

이미 내부 외부 같이 A등급을 사용할 것. (KSM - 5320. #52)

2) 조합 페인트

A급 제품을 사용할 것. (KSM - 5320. #53)

페인트 반입시에는 렛덜을 완전히 보존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을 것. 3) 바니쉬칠

1종 스파바니쉬를 사용할 것. (KSM 5603)

습기에 주위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 칠하지 말 것.

4) 본 타 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을 사용할 것.

주의온도 5℃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 발생으로 작업을 피할 것.

5) 세라민 페인트 걸레받이용 페인트로써 3회 칠할 것. 6) 락 카 칠

창호는 락카칠 7회로 기성품의 색상과 일치되게 견본 시공 후 승인하에 시공한다.

나.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여 습기 또는 화기에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할 것. 다. 재료의 조합

조합은 동일 제조업자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각도층마다 견본을 제시하여 조합

및 윤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을 것. 라. 바 탕 검 사

도장공사를 시공하기전 바탕면 처리상태를 감독관의 확인후 도장공사를 시공할 것.

2. 바탕의 처리 가. 목부 바탕

목부바탕은 하기표의 공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공
정

오 물 제 거 아 교 처 리

폐
-
파

구멍 메꾸기

도
료

메꾸기용빠대

면
처
리

* 닦아지지 않은 부분의 벤졸 처리 * 칼로 깍고 휘발유로 닦을 것. * 대패자국을 갈 것. * 간격 크랙을 매울것.

단, 못 대가리는 깊이 때려 박고 빠대로 매울 것.

나. 투명도료 바탕

투명도료의 바탕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표백제를 사용할 수도 있음. 단, 표백제는

스폰지로 바른후에 따뜻한 물로 닦아낼 것. 다. 철 부 바 탕 철부 바탕은 하기표에 준하여 처리할 것.

공
정

면
처
리

오물제거 오류제거 녹 떨 기 먼지떨기

방
청

오물 부착을 와아어브리쉬로 떨어낼 것. 휘발유로 닦을 것. 쎈드페파, 와이어브러쉬로 떨 것. 표면에 먼지를 깨끗이 떨 것. 방청 페인트를 1회이상 바를 것.

단, 방청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기간을 둘 것.

3. 공 법

1) 바르기는 도표의 성질에 따라 바르는 장소에 적합한 로울러 또는 붓을 사용하고 색상 및

구석을 주의하여 자죽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오일 페인트 1) 일반사항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내, 외부의 목부 및 철부에는 전부 오일페인트를

칠할 것.

단, 무광택 페인트를 칠할때도 있으며 바르기 횟수는 3회칠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서에

따라 2회칠을 할 수도 있음. 2) 공 법

페인트 공정 조합 방치시간은 하기표에 준한다.

공
정

도
료

조 합 비 방치시간 1. 패파질 2. 초벌바르기 3. 재벌바르기 4. 페파질 5. 정벌바르기 쎈드폐파 #120 조합페인트 보일유 조합페인트 보일유 쎈드폐파 조합페인트 100 % 100 % 0 - 10 % 100 % 48 시간이상 48 시간이상

제 16 장
수 장 공 사

1. 불연 천정 텍스 천정판

천정텍스 천정판은 6m/m 두께로서 크기는 303 m/m × 606 m/m의 시중 판매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없는 상등품을 사용하되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나무라이트 천정판

나무라이트 천정판은 4 m/m 두께의 시중판매품으로서 표면에 흠이없는 상등품을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알미늄 타일

칼라알미늄 천정판은 0.7 m/m 두께로서 크기는 300 m/m × 606 m/m의 시중판매품으로서

표면에 틈이 없는 상등품으로 사공. 4. 암면계 천정재

암면계 천정판도 15 m/m 두께로서 크기는 603 × 603의 시중 판매품.

5. 단열재 시공 가. 단열재 사용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단열재의 품명 및 두께는 다음표의 기준이상으로 하거나

기타 두께로서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mhc/Kcal 이상 되는 두께의 단열재로 사용한다.

스치로폼 : 비중 - 0.03 천정 - 150 m/m 바닥 - 80 m/m

벽

  • 100 m/m

제 17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페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가설물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주잉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해체 및 철거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

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제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

은 외부로 반출하고 지정장소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준공계 접수시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혐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8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일반시방서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작도 ·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 견본 ·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가.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가.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나. 보양 ·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 변형 · 오염 ·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 기계설비 시방서.hwp =====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9. 1. 총 칙

1-1. 공 사 명: 제주시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1-2.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준공일까지)

1-3.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공기조화 소화설비,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rtm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과 표준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

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에 대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5. 감 독 원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1-6. 이 의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하고 견해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시공 계획서 및 공정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1-8. 시공도와 제작도

1) 기기 및 재료등은 모두 K.S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은 타공사와 관련하여 국산

최상품으로서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

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사용기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3개사 이

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고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

에 비치한다. 1-9. 검사 및 시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주요기기의 기능 시험 및 장치의 종합시험을 한다.

2)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후에는 곧 바로 성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도 공정에 따라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에 수반되는 바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10. 타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감독원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

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1-11.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맟 신고서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

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부의 안전관리 및 기자재, 기타 청소 정리정돈, 풍수해, 화재, 도난, 공해
방지등의 관리에 대하여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3.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14. 사 후 처 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기계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지침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침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점검 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존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5. 경미한 변경

도급자는 설계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6.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17.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준공 할 수 있다.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의 위생 및 환기배관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준용하고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 설계도 순으로 적용한다.

2-2. 자재관리

PVC관 및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보관한다.

2-3. 시공 재료 및 자재의 선정

본 설비의 자재 및 재료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지침에 준하며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허가수속

본 설비의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공서의 수속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5. 준비사항

본 설비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기술 인력 보유현황, 장비 보유 현황 및 현장에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공사 개요 및 공사 범위 3-1. 장비 설치 공사 “장비 일람표 참조” 3-2. 공 사 범 위 1) 공사 범위

가) 시공자는 기계설비도서를 사전에 숙지한 후 도면에 표시된 전부와 전항 설비개요의

장비일체에 대하여 공사를 집행한다.

A) 도면에 표기된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공사

B) 도면에 표기된 배관공사(보온 포함)

(각종 장비의 구입, 설치, 시운전) 단, 건축주가 지급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협의
하고 사용적격 여부를 결정, 성능과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다음에 정한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별도 공사)

A) 각종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대 B) 옥외 배관 콘크리트 기초대 C) 옥외 터파기 공사(건축공사) 4. 배 관 설 비 공 사 4-1. 일반사항

이항은 증기압 16KG/㎠ 이하의 증기, 수온 200℃이하의 냉온수 및 냉각수와 냉매 및

기름 배관에 적용한다. 4-2. 배관재료 사 용 구 분 규격 관의 종류 비고 급수,급탕 PB 관 원터치 연결

오
배
수

KSM 3404 PVC VG1

통
기
관

KSM 3404 PVC VG2 4-3. 이음쇠

사용관종의 규격 및 사용구분에 맞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4. 플렌지용 가스켓

석면 조인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5. 용접봉 사용관종의 카플링 4-6. 배관 부속품 1)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아래표 또는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온수 : 게이트 밸브(GATE VALVE) 2)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특히 시방 또는 기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
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로울러의 회전에 지
장이 없는 구조의 철재걸이 철물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나)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가단 주철제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3) 계 기 가)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

압력계, 복합 압력계 및 진공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폰 관붙이로 한다. 최소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나) 온도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시 원형 지시계 KSB5302

(유리계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

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다) 수 유량계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하고 주요부는 KSD 3698(냉간 압연 스

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 유리계로서

10KG/㎠ 이하에 사용한다. 4-7. 배관시공 * 공통사항

1)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른 관

지지철물의 부착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4)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검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
호조치한다.

5) 방화벽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 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꾼다.

6) 방로 및 보온재로 하지않는 배관에서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곳으로서 보이는 곳
에는 관 스폴릿 와셔를 설치한다.

7) 신축 이음새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8) 관의 지중 매설 깊이는 일반 부지부에서는 450MM이상, 차량풍토에서는 750MM이상 그

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MM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 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9) 지지간격

가)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A)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 20MM 이하 25 - 40 50 65 -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나)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군데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 철물을 설

치한다.

다) 스텐관을 지지할 때는 고무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10)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을 앞울림, 환수관은 앞내림 기울기

로하고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4-8.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온수, 급수, 급탕등의 배관에 적용한다.

나) 각종 배관은 배관 도중 또는 은폐메몰전 또는 배관완료후의 피복공사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한다.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2) 온수 배관

수압 시험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최소 10KG/㎠으로 한다. 5. 위생설비공사 5-1. 기구부착 1) 기구의 취부 일반 사항

가) 기구의 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한다.

나) 바닥에 설치하는 기구를 콘크리트 슬라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구멍 및 급배수관 관통 구멍에 SLEEVE를 넣는다.

다) 벽에 붙이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며 이경우 익스펜숀 볼트를 사용

하여 벽체에 견고하에 박는다. 나무벽에 의한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다.

라) 목조벽, 라스벽, 판벽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위치에 사
이기둥과 동일 SIZE의 목재로 보강한다.

마)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내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이 도기와 직접 밀

착하지 않도록 두께 3MM 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소변기등의 도기의 저부 접촉
면은 모래를 채운 후 설치한다.

바) 위생 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에는 백 시멘트를 채워 넣는다.

사) 스톨 소변기의 취부요령은 제작 회사 상세도에 준한다.

A) 양변기

전항에 준하되 설치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변기를 수평으로 정치.

B) 소변기

⒜ 보통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취부한다.

트랩 접속 안쪽 부분에 빠-데 또는 왁스를 적당한 두께로 바르고 변기 배수구

에 꼽는다. 트랩과 배수연관의 접합방법은 다음 트랩이 있는 소변기에 준한다.

⒝ 트랩이 있는 소변기 및 벽 스톨 소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취부한

다.

⒞ 스톨 소변기는 사전에 배수구쪽의 소켓트 철물을 바닥면에 접속부를 벌린 배수

연관과 완전하게 납땜으로 접합한다. 소변기를 소정의 위치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고 배수철물 물체와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 또는 왁스를 넣고 조인다.

다시말하면 바닥면의 배수관 끝을 벌려서 빠-데를 바르는 접합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C) 세면기, 수세기 및 주방씽크(SINK) 소정의 위치에 부라켓트 또는 행가를 견고

히 설치하고 상면이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 배수구 주변과

배수 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히 빠-데를 넣어 누수가 없도록 하고 트랩의 유출구

와 배수관과는 납땜으로 접합한다. D) 소제용 씽크

트랩을 소정의 위치에 틀리지 않게 설치하고 배수관과의 접속은 표준도에 의한

다. 빽 행가(BACK HANGER)의 설치 및 기구 배수구와 배수 철물과의 접속은

상기 세면기에 준하다. E) 세정용 탱크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지지금구를 취부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탱크를 고

정한다. F) 수전

취부주위의 상황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벽체에 견고히 취부

한다. 2) 시험

기구 취부후 감독자의 감독하에 통수 및 배수 등의 시험을 한다.

5-2. 급수설비 1) 기기설치 가) 기초

펌프 및 물탱크류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고 기기에 필요한 강도 및 수압면을 갖도

록 하여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위에 축조한다.

지반에 축조하는 경우는 잡석 또는 모래를 깔고 충분히 다진후 형틀을 만들어 콘크

리트 시공한다. 펌프의 기초는 바닥면으로부터 150-3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양수펌프

원동기 직결 펌프는 공통대를 기초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축심을 정확히 조정하고

볼트구멍에 몰탈을 넣어 충분히 경과한 후에 균등하게 조인다. 밸브 및 관의 외부에

대하여는 펌프나 지반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벨트(BELT) 구동의 펌프

에 있어서는 펌프와 원동기의 축이 평행인 때는 양축이 완전히 수평으로 양풀리

(PULLEY)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다) 물탱크

물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또는 기타 충격에 견디는 견

고한 콘크리트 또는 기초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물탱크에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수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시킨다. 2) 배관 일반 사항

가) 배관 시공전에 기타의 설비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구배를 고

려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 건축물 내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공사의 진행

에 수반해서 지지철물의 취부 및 배관용 슬리브의 매립을 지체없이 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개소에 후렌지이음을 삽입하고 배관의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또
관경 25MM 이하의 보이는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본관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티(TEE)를 사용하고 크로스(CROSS) 이음의 사

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배관중에 공기가 머무르는 개소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머무르는 개소에는 베수변
을 설치한다. 배수변의 크기는 관경 25MM까지 동경으로 하고 25MM를 넘는 것은

25MM이상으로 한다.

마) 방로 피복을 시공하지 않는 실내배관에는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장소에는 받

침쇠를 설치한다.

바) 매립 본관의 분기구, 부러진곳 등의 주요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콘크리트 기타의

충격 보호를 한다.

사) 강관이나 연관을 지하 배관한 경우에는 몰탈을 2회 칠하며 매입하는 때는 방수마포

를 감고 중첩된 부분은 토치램프(TOACH LAMP)로 태워 붙인다.

아) 배관에 누수가 있을 때에는 곧 수리하고 강관 주철관 및 연관에 대해서 코킹

(COULKING)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3) 기울기

수평 배관에서 상면급수는 위로 기울기를 주고 하향급수에서는 밑으로 기울기를 주는 것

을 표준으로 하나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기울기는 1/250을 표준으로 한다.

4) 지지 간격

가) 옥내 횡주관의 지지간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고 곡부 및 부기 개소에는 필요에 따

라 지지한다. 호칭경 M/M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거리 M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5.0 5.0

나) 옥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 이상의 진동 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층의 바닥 및

층수 3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바닥(SLAB)에 고정하고 배관 하중을 받도록 한다.

5) 매설관의 깊이

배관의 지중 매설의 깊이는 지표부터 900MM 이상, 차량 통로는 950MM 이상, 중차량 통

로는 1,000MM이상으로 하고 한냉지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6) 시험

수압 시험은 배관 중간 또는 메우기전 및 배관 완료후에 피복 시공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압력 시험을 행한다.

가) 급수 장치에 해당하는 관은 수도국의 규정 압력

나) 고가 수조 이하의 배관 : 10KG/㎠

다) 기타 배관 :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단, 최소 10KG/㎠으로 한다.

5-3. 배수설비 1) 관의 접합 일반사항 가) PVC 관

A) 배수관 부속과의 접합은 수배관 공사에 준한다.

2) 배관의 일반사항

가) 본관 또는 지관에서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깝게 합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나) 연관을 구부리는 경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가공하고 연관이 곡부에 따른

배수지관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다) 배수관의 말단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서 소제구(CLEAN OUT)

를 설치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접속 해서는 안된다.

A) 식료품의 저장 조리 및 이의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 또는 장치

B) 냉매 또는 열매로서 물을 사용하는 용구 또는 장치

C) 소독기, 살균기, 수증기류, 접시 세척기계

D) 수조, 저탕조, 열교환기 기타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탱크류

E) 급탕용 각종 펌프장치 기타 동종 기계

F) 소화계통 또는 스프링쿨러 계통의 드레인관

G) 보일러 토출관 및 드레인관 증기관의 드립(DLIP)관

마) 간접 배수관은 배수관 기타의 넘쳐 흐르는 가장자리로부터 그 배수 관경 이상의 공

간을 띄어서 개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간을 두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것

에 적응되는 방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 통기관은 배수본관으로부터 수직으로 배관하며 수평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배수입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지지대를 설치해서 고정한다.

아) 각층의 통기관을 입상하여 통기입관에 연결하는 경우는 그층의 기구의 넘쳐 흐르는

선으로부터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자) 최상층에 있어서 통기입관을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차) 급수와 배수와의 배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양배관의 수평 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또 급수배관은 배수 배관의 윗쪽에 매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양배관이 교차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구배 배관의 구배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 배수는 다음의 구배를 표준으로 한다.

구경 75MM까지 1/50

구경 75MM 초과 150MM 까지 1/100

나) 통기관은 전부 입관으로 향해서 위로 구배를 취하고 역구배 및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다) 지하에 매설하는 하수관은 유속이 0.6M/S 이하로 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지간격

배관 지지금구의 취부 간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배수관의 수평관은 1.6M 이내 입관은 각층마다 하며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는 1.2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한다.

나) 배수관의 수평관 및 수직관은 1.0M 이내에 하고 분기관이 서로 접속하는 경우

는 0.6M 이내에 각각 1개소를 지지시킨다. 수평관이 1.0M을 넘을 때는 아연철판

0.6M 이상 반원으로 해서 1.5M 간격으로 지지시킨다. 수직관은 테를 만들어 지지

하고 바닥의 1.5M까지는 강관(백관)으로 보호한다.

5) 배수 펌프 가) 일반사항

A)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B)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C) 정상 운전 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나)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A)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B)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C) 자동 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D)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6) 시험

가) 배관공사 종료후 각 지관과 위생기구 연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관계의 최고부

까지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감리자 입회하에 만수 및 통수 시험을

행한다.

나) 옥외 매설관은 매설하기 전에 감리의 입회하에 통수시험을 행한다.

6. 보온공사 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6-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5) 보온두께 가) 배관의 보온 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적용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50 나 0.035~0.040 30 50 다 0.041~0.046 40 60 라 0.047~0.051 50 6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 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50 60 나 0.035~0.040 30 50 60 다 0.041~0.046 40 60 80 라 0.047~0.051 50 60 80

(2)급탕관,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 : 관수온도: 90℃,주위 온도 30℃ 이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 지름 15~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5 50 60 나 0.035~0.040 30 50 60 다 0.041~0.046 40 60 80 라 0.047~0.051 50 60 80

② (조건 : 관수온도:91~120℃, 주위온도30℃)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 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0.030 초과 0.034 이하 50 60 100 나 0.035~0.040 50 60 100 다 0.041~0.046 60 80 120 라 0.047~0.051 60 80 120 2. 고온의 경우

① (조건 : 관내수온:121~220℃,주위 온도20℃)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적용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50 60 100 12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1-1조건 : 관내수온 4℃이상 6℃미만, 주위온도30℃, 상대습도75%미만

표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0 40 50 50 50 60 60 80

1-2.조건 :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0 40 50 350 40 50 60 6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1-1.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이상 적용

표 .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50 60 60 60 60 80 80 80 100 120 12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50 60 60 60 60 80 80 80 100 120 120

다)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6 26 26 26 26 26 26 26 26 액관 7.5 7.5 10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6 26 26 26 26 26 26 26 액관 7.5 7.5 10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6 26 26 26 26 26 26 26 액관 7.5 7.5 10 13 13 13 13 13 13 13 13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26 26 26 26 26 26 26 26 액관 7.5 7.5 10 13 13 13 13 13 13 13 13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 덕트의 보온 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기기의 보온 두께 기 기 종 류 보온두께 (m/m) 보 온 재 공조기, 환풍기 3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펌프, 헤더, 열교환기, 플랜지, 밸브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온수 공급용 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 75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냉수용 탱크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강판제 탱크 60 고무발표 보온통,보온판1종 7. 도장공사 7-1. 도장 공사 일반

1) 배관, 닥트, 기구류, 지지철물, 보온의 마감등의 방청 및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방
청
도
료 : KS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유성
조합
페인트 : KSM 5317 백색 2종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 KSM 5321 외부용 백색

에 멀 전
페 인 트 : KSM 5320 내부용 백색 1급

알 루 미 늄 페 인 트 : 내열성, 철재면용

에 폭 시
수 지 : 에폭시 댱량 175-290까지의 것

3) 도료 및 도장 횟수

부
면

상 태

도
료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

면
포

노 출

조합
페인트

1 1 1 - 아연도 철판 노 출

조합
페인트

- 1 1 예칭 프라이머전처리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1 - 1 - 주철재 방열기 - 알루미늄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닥
트

노 출 합성수지 페인트 - 1 1 - 옥내 소화전 함 -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4) 코오팅

수수조, 저탕조, 팽창탱크 : 에폭시 수지 3회 이상 두께 0.4MM 이상

열 교환기, 헤다 : 에폭시 수지 3회 이상 두께 0.8MM 이상

5) 도금 및 융사

용융 아연 도금 : KS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 : KSD 8309(용융 알미늄 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아 연
용 사 : KSD 8322(아연 용사) 작업 표준에 따른다.

6) 시공

가)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의 사용에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나)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각종 기기 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A) 매설하는 것 B)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C) 아연 도금 한 것으로서 은폐 부분 D) 특수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7) 방청 도장 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한다. 2회의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

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을 덧칠한 후 1회의 도장색과 다른색으로 전체 도장을 실시 한

다.

===== 공통-3.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2025년 4월 개정)(해당시 제출).hwp =====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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