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30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hwpx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당진시 공고 제2026-2455호 2026년 09월 30일 당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
예산액
54,98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09.29.(화) 23:00
기초금액
54,989,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
49,99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07.(수) 10:00
부가가치세
4,999,000원
개 찰 일 시
2026.10.07.(수) 11:00
관급자재
0원
가격개찰장소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당진하수처리장(원당동 1141번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TMS실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며「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박유리아(☏041-360-6492)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
-
-
-
1,062,415
0
0
1,062,415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박유리아(☏041-360-6492)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수도과 한주연(☏041-360-6466)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20260930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당진시 공고 제2026-2455호
2026년 09월 30일
당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 공사 예 산 액
54,989,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09.29.(화) 23:00 기 초 금 액 54,989,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 정 가 격
49,99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10.07.(수) 10:00 부가가치세 4,999,000원 개 시 2026.10.07.(수) 11:00 관 급 자 재 0원 가 소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찰
격
개
일
찰
장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당진하수처리장(원당동 1141번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TMS실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
축공사업 등록업체이며「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당
진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박유리아(☏041-360-6492)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변경·취소 공고 동일 적용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
전 품
질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062,415
0
0
1,062,415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에 포함된 비용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
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계약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당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건설장비 등
당진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당진시 수도과 박유리아(☏041-360-6492)
※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 당진시 수도과 한주연(☏041-360-6466)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건축시방서.hwpx ===== 건 축 시 방 서 (당진하수처리장 TMS실 개축공사) 2026. 08. 당진시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1장 총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현장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자재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시공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품질관리 및 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2장 가설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1 가설공사 일반
2-2 비계 및 발판 2-3 가설시설물 2-4 공사용 장비 2-5 안전 2-6 가설물의 철거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1 콘크리트공사 일반
<hp:tab width="800" leader="0" type="1"/>제 4장 금속공사
4-1 일반 금속제 일반 제 5장 수장공사 5-1 경량철골 천정 5-2 친환경 무기질 천장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6장 창호 및 유리공사
6-1 PVC 창호 8-2 유리공사 제 7장 타일공사 7-1 바닥타일공사 제 8장 도장공사 8-1 도장공사 일반 8-2 방청 페인트 8-3 철재용 합성수지조합페인트 8-4 친환경 페인트 제 1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당진 하수처리장 TMS실 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시방서에 표기된 특정제품(자재), 시스템, 공법은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금액 산정을 위한 예시이므로, 발주자 및 감독원의 기술검토 또는 승인 후 동등 이상의 품질․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자재), 시스템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외)
(5) 공사 제품선정 시 기존 사용 제품과의 호환 및 연동이 가능 한 제품을 선정 한다
1.1.1 공사의 위치
충남 당진시 원당동- 당진 하수처리장 내
1.1.2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원이 이를 해석․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 중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
㉤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입찰안내서
㉦ 설계서
나. 이 시방서의 건축공사일반과 건축공사일반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구조체철거시 철거시방서에 준용해야하며, 특히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철거해야 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원 경유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hp:lineBreak/>- 계약문서(본 시방서를 포함한다)<hp:lineBreak/>-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hp:lineBreak/>- 기타 건설관련법규<hp:lineBreak/>-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3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해석이 어려울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관련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원은 지시 및 승인은 발주자와 협의후 문서로 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1.7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도로 훼손등의 복구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5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1)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2)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6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군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6 1.3에 의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2)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동,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자재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축물의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 공간, 수직닥트 공간, 칸막이 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1)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안을 받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3)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5)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6 환경 친화적인 자재 적용
1.6.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재 사용시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한다
1.6.2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오존층 파괴물질(ODP)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단열재 등) 및 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1.6.3 휘발성
실내에 적용하는 마감재료는 재실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적은 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환경마크 인증 제품으로 적용)
1.6.4 무석면
건축 자재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물질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개보수 및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석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석면 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의 자재는 확인 시험 후 석면의 함유량을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한다.
1-4 시공관리
1. 시공계획
1.1 시공관리조직
(1)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2) 시공관리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2 하수급인 선정
(1) 특정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2)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철거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3 공정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2.5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6 시공도 견본 등
2.6.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6.3 입회 및 자료제출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6.4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7 공사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8 공사협의 및 조정
2.8.1 협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8.2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9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10 시공의 검사
(1)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2)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1-3(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1)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감독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1)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감독원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및 발판
1. 비계 일반
(1)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0.45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3)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 기타 관계 관계법규에 따른다.
2-3 가설시설물
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1) 작업장 및 재료 보관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기타 필요한 실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후 기존건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2-4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 안전
1. 일반사항
(1) 안전시설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규 및 전기관계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 감독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제 1장 총칙”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4)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4-1의 1.2~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5)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1-1의 1.7”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6) 이 시방서에 있어서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①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옥상의 외단열 부분 무근콘크리트 두께는 감독원 또는 구조관계전문기술사와 협의된 두께로 시공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각각의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시방서에 따르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 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시점에 있어서 2절 및 3절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4-1.1에 따른다. 다만, 경량 골재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각각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4-1.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MPa(=N/㎟))
기건 단위용적 질량 (t/㎥)
굵은골재1)
잔골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18
21
24
27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및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의 시방서에 따른다.
1.2.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서 표시하며, 이 값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종류별 기준탄성계수값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본 시방서 4-1의 3.7에 따른다.
1.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나.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자료제출 및 검사
1.3.1 시공계획서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3.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1.3.3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도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조인트(Control 조인트, Cold 조인트, Expansion 조인트, Construction 조인트)
제 4장 금속공사
4-1. 일반 금속제 일반<hp:lineBreak/>
1. 일반 사항<hp:lineBreak/><hp:lineBreak/>
1.1. 적용 범위<hp:lineBreak/>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hp:lineBreak/>
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hp:lineBreak/><hp:lineBreak/> 2. 재 료<hp:lineBreak/><hp:lineBreak/> 2.1. 금속재료<hp:lineBreak/>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
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lineBreak/>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hp:lineBreak/>
2) 규격, 형상, 마감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hp:lineBreak/><hp:lineBreak/> 2.2.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hp:lineBreak/>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
다.<hp:lineBreak/>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
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hp:lineBreak/><hp:lineBreak/> 2.3. 자재승인 신청<hp:lineBreak/>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 2.4. 표면 처리<hp:lineBreak/>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
독 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스테인레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hp:lineBreak/>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hp:lineBreak/>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hp:lineBreak/><hp:lineBreak/> 2.5. 녹막이 처리<hp:lineBreak/>
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
방에 준한다.<hp:lineBreak/>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hp:lineBreak/> 2.6. 보양과 관리<hp:lineBreak/>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hp:lineBreak/>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hp:lineBreak/>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
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3. 시 공<hp:lineBreak/><hp:lineBreak/> 3.1. 제품의 설치<hp:lineBreak/>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
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hp:lineBreak/>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
진재를 사용한다.<hp:lineBreak/>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hp:lineBreak/>
5) 공장 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것으로 교체토록 한다<hp:lineBreak/>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hp:lineBreak/><hp:lineBreak/> 3.2. 용접 일반<hp:lineBreak/>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hp:lineBreak/>
2)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hp:lineBreak/>
4-2 판넬(그라스울판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패널(이하 패널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유리면보온재 KSL 9102
건축용 벽판(철강제)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F 4731
1.2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원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패널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패널 형태
BG
폭(㎜)
1,000
두께(㎜)
50 ~ 300
표면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
(실리콘 폴리에스터)
단열재
유리면보온재 접착제 폴리 우레탄 접착제 2.3 패널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
4.17
탄성계수
㎏/㎠
211×10⁴
열팽창계수
㎝/㎝/℃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 ~ 20μ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물 성
단 위
유리면보온재
밀도
㎏/㎥
64
면내 전단 강도
㎏f/m
106
축방향 압축강도
㎏f/m
406
분포압강도
㎏f/m
58
불연성
1급 불연재
열전도율
㎉/mh℃
0.028
적용온도
℃
350
2.4 패널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5 조립 부자재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바) GMP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전 건축 또는 설비감독원 승인후에 시공한다.
3.2 벽패널의 시공(TYPE : BG 종방향 시공)
가)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패널 설치전,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
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증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한다.
사) 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마)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원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원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
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패널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및 습식공사, 철골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패널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패널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수장공사 5-1 경량 철골 천정
1. 재 료
1.1 경량철골 천정틀
KS D 3609의 천정받침대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1.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1.1.2 경량철골 천장틀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된 성형재료 또는 에나멜 코팅된 것으로 한다.
1.2 부속재
1.2.1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1.2.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바탕준비
2.1.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정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2.1.2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정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2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2.2.1 일반사항
가.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
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1m이하 설치할것)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
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을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될 경우는 추가 방청
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마.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
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전기공사임)
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2.2 경량철골 천정틀
가. M-BAR : KS D 3609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hp:tab width="280" leader="0" type="1"/>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2.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2.4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도면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5 부속재료
가.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다.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라.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
(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마. 몰딩 (반자돌림)
달리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3 천장틀 보강설치
2.3.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3.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2.3.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ø15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5-2 친환경 무기질 천장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절은 천장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 천장 공사 중 바이오 아스텍스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1.2 관련시방절(SECTION) 해당 없음.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에 한한다.
(1) KS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1.4 용어의 정의
1.4.1 아스텍스: 석고, 시멘트를 결합재로 하고 섬유재료 등을 보강재로 해서 초조 성형한 판으
로서 주로 건축물의 천장재로 사용한다.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1.7.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탈로그를 제출한다.
1.7.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1.7.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1.7.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1.7.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 없음
1.7.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1.8 품질보증
1.8.1 자격
의장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 전 협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
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1.9.2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아스텍스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1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
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14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 시부터 완공 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 후 각종등기구와 스프링
쿨러 설치, 환기구 , 점검구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
록 한다.
1.16 여유자재(spare parts)
(주)벽산 영업팀에 문의 (2260-6222, 2260-6232)
1.17 수량산출 및 지불
현장 LOSS분 5%포함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2. 자 재 2.1 재료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주)벽산 바이오 아스텍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2.1.1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비
중
1.5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 이하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규
격
두께
폭
길이
6
300
600
2.2. 구성 해당 없음.
2.3 장비
2.3.1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 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2.3.2 천장틀 고정용공구
2.3.3 전동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2.4.2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2.4.3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2.4.4 천장틀 부속자재
2.5 배합
해당 없음.
2.6 조립
해당 없음. 2.7 마감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2.8 조립허용오차 해당 없음.. 2.9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
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해당 없음.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가.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가.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6) CURTAIN BOX 설치 (7)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NNEL 설치
가.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M-BAR 설치
가.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나.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11)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3.5.2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
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 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
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 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9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0 시운전 해당 없음. 3.11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
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3.11.1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3.11.2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3.11.3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제 6장 창호 및 유리공사 6-1 PVC 창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PVC 일반 창호 공사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창틀 주위의 충진재, 면재, 도장 등 창호 공사와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에 정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1502에 따라야 한다.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 방법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창호상세도 : 재질, 형사,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제품 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시공 계획서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견본
설계 도면 명시된 창호바(규격 153mm, 225mm, 250mm) (색상표 포함)
창호 부자재
품질 보증
시험 시공
시험 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단일 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또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차량적재함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운송 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 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돼지 않게 주의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재 료
원료 및 특성
PVC 창호의 원료
주원료 : 중합도가 1,000~1,100의 염화 비닐 중합체
안정제 : 무기 화합물을 사용한다.
충격 보강제 : Acrilic계가 주로 사용됨.
PVC창호의 특징
단열성 : 창호재질에 따른 고유의 열전도로 인한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도로 각 재질별 열전도율은 [표-1]과 같다.
[표-1] 각 재질의 열전도율
재 료 명
열전도율(W/m·K)
PVC
AL
유리
0.163
203.5
0.184
방음성 : KCC 일반창호는 용접식 제작으로 접합부의 밀폐성능이 우수하므로 방음성능이 타재질 보다 우수하다.
수밀성 : KCC PVC창호는 과학적인 배수구조로 누수 발생의 우려가 적다.
내풍압성 : 적정한 스틸보강심 사용 및 걸림치수 증대로 내풍압 강도가 향상되었다.
내후성 :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될 우려가 적다.
개폐유연성 : 홈바퀴 형태의 대형 전용호차 사용과 요홈 형태의 레일을 적용하여 유연하게 여닫힌다.
부재 및 부속품
<hp:tab width="128" leader="0" type="1"/>보강재(Reinforcement)
보강재의 형상과 치수는 Profile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풍압 및 자체하중 등에 의한 Profile의 Bending을 방지하기 위해 Profile의 내부 Chamber에 삽입하며, 그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철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Profile별 보강재 삽입 규정은 KCC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따른다.
보강재가 Profile에 삽입되어 휨 강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Screw로 Profile과 보강재를 고정하여야 하며, 이 때 고정수량과 간격은 아래표의 사양을 준수한다.
구
분
창호
SIZE(W × H)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창
짝
2EA
3EA
4EA
창
틀
양끝단부
300㎜
이격
/ 1,500㎜ 간격마다 추가
고정
註 1) 보강재가 Tight하게 삽입되는 경우도 Screw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보강재의 미삽입은 하자 발생의 주원인이 되므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
다.
가스켓 (Gasket)
가스켓은 주로 SOFT PVC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며 완충효과 및 기밀효과를 위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128" leader="0" type="1"/>창짝스토퍼(Sash Stopper)
연질의 재질로 창짝과 창틀의 파손을 막는 완충구이며 미서기창에서 창틀 레일과 교차하는 수직 방향의 창짝홈에 2개 이상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hp:tab width="128" leader="0" type="1"/>창틀스토퍼(Frame Stopper)
미서기창에서 창짝에 부착된 크리센트가 맞은편 창틀에 부딪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틀 레일 한쪽 하부에 나사못으로 조임한다.
<hp:tab width="128" leader="0" type="1"/>호차(Roller)
미서기창의 창짝에 장착되며 창문개폐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창짝의 하중에 따라서 선별 사용되어야 한다.
<hp:tab width="128" leader="0" type="1"/>크리센트(Crescent)
창문의 잠김장치로서 장착되며 부착시 크리센트와 Keeper간의 중심선이 일치 되어야 한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기밀유지구(Filling Piece)
기밀유지구 조립시 Profile 경사각(내, 외부)에 주의하여 결합을 행하며, 기밀성능 유지를 위해 상부에도 반드시 조립을 하여야 한다.
방충창 설치시에는 방충창용 기밀유지구를 반드시 조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방풍모(Mohair)
Sash나 방충창짝에 삽입하여 창틀과 창짝의 기밀유지 및 해충의 침입방지 목적의 기밀재
<hp:tab width="628" leader="0" type="1"/>실링
유리 및 창호 주위 실링재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 부위
피착체
요구 성능
제품상세정보
비고
성분
액형
창호 주위(내부분합)
창호주위(외부샷시)
유리(일반-내부)
유리(일반-외부)
PVC~몰탈
PVC~몰탈
창호재~유리
창호재~유리
도장마감
내자외선성
부착성
부착성,내후성
PU9330
SL1000
SL907premium
SL907premium
2액형
1액형
1액형
1액형
탄소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제품 품질 및 성능
제품 품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표-2]에 적합해야 한다.
[표-2] 창호용 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
항
목
판정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신장율(%)
충격강도(kJ/㎡)
36.8
100
12.7
KS F 5602
<hp:tab width="628" leader="0" type="1"/>제품 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 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시공
시공도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시공지침서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는 창호의 개요, KCC 일반창호의 종류별 원자재, 부자재, 가공조립, 시공방법, 운반, 보양, 청소, 안전관리 등이 기재되어있다.
제작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가공 및 조립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창틀과 창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창짝과 방충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충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제작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호 설치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창호 설치 공법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에 앙카 시공 또는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몰탈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고정 철물은 모서리 부분의 경우, 모서리에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 고정철물의 부착 간격은 KCC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 따른다.
사춤에 대한 작업 범위 및 의무는 현장 협의에 따른다.
.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hp:tab width="628" leader="0" type="1"/>보양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창호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보양 카바의 회수에 대한 방법은 현장협의에 따른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검사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hp:tab width="628" leader="0" type="1"/>인도
시공자는 PVC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6-2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공사용 유리 및 관련 제품의 특기시방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후 사용한다.
유리의 종류
사용 부위
유리
두께
색상
형상
유리구성 및 품질
칼라삼중유리
도면참조
43
투명
도면참조
5CL + 14Ar + 5CL + 14Ar + 5CL
반강화유리
도면참조
6
투명
도면참조
-
비고) A: 건조공기, CL: 맑은유리, BL: 블루색유리, H/S: 반강화
※ 스팬드럴구간 적용유리, 내풍압 검토시 불안정인 경우 양면반강화 처리된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로이유리는 후강화(코팅 후 강화가능)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1.1.1 종류 및 주사용 용도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1.2 공 작 도
중요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공사기록 서류
공사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매일 작업일보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점검 SHEET를 작성하여 매 자재 입고 시마다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망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mm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mm이내에 있는 1.0~1.5mm 핀홀은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6mm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m2이상 시공한 경우 600m2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7.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mm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cm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 지 틀
허 용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mm)
허 용 차 (mm)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클리어런스(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이상으로 한다.
3.4.3 스펜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6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가.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나.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다.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마.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사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mm
8
20
접 착 폭 (d)mm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가.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나.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다.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7장 타일공사 7-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1) 자기질 바닥타일
(2) 석기질 바닥타일
(3) 자기질 석재타일
(4) 천연석타일
(5) 인조 대리석타일
(6) 테라조 타일
(7) 타일 부속재
관련시방절
7-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2 벽타일 공사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도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견본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제품자료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조건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재료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석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자기질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
)㎜ × (
)㎜
두께 : (
)㎜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시유)
색상 : (
)
타일 부속재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모르터 배합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제1편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모르터 바탕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
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바닥타일 붙이기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접착타일 붙이기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
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치장줄눈 설치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하게 한다.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
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시공상태확인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현장 뒷정리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양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단, 부득이하게 작업통로나 보행시에는
보양대책(톱밥, 부직포등)을 수립하여 바닥타일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8장 도장공사 8-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특정상품명이나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품질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운반, 보관 및 위급
1.2.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2.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1.2.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3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2. 재 료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2 품질 및 규격, 횟수
도료의 종류
바
탕
위
치
횟수 및 두께
비
고
아크릴페인트
시멘트몰탈,
콘크리트
걸레받이
2회
지정색
방청페인트
철부
내부철재후레임
1회
내부철재상도용
조합페인트
철부
내부철재후레임
2회
지정색
형광페인트
시멘트몰탈
주차장
2회
지정색
정전분체도장
철부
내부(커텐박스)
지정색
외부
(외부용 철재문)
지정색
우레탄페인트
철부
외부철재계단
2회
지정색
라인마킹
마감면 상부
주차장바닥라인
마킹 및 층표시
지정색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일반조건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1.2 콘크리트 및 미장면
가. 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3.1.3 금속면
가. 일반 금속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차된 불순물을 스크레이<hp:tab width="872"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제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등<hp:tab width="344"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아연 도금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hp:tab width="74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소한다.
3.2 칠하기
3.2.1 일반조건
가. 칠공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을 도막이 적절히 건조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로 접<hp:tab width="208" leader="0" type="1"/> 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hp:tab width="1" leader="0" type="1"/>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라.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마.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은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은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바. 눈먹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hp:tab width="708"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hp:tab width="456"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hp:tab width="588" leader="0" type="1"/>
질러 남아있는 눈먹재를 제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3.2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방청 페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철제후레임
1.2 견 본
시공자는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2 도장방법
2.2.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아연 방청프라이머 KS M 5323을 1회 도장한다.
2.2.2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2.3 이 때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2시간으로 하여 도장한다.
8-3 철재용 합성수지조합페인트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 건축물의 철 구조물
2. 시 공
가) 바탕처리
a.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b.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방청페인트 KSM 5311-2종
30μ
B.R.S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조합페인트 KSM 5312-1종
3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붓,
R
로울러,
S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
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b.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
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M5319-1종 최
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
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b.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8-4 친환경 페인트
1. 적용범위
가.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
2. 시
공
2.1 표면처리
2.1.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1.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가.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2.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4 제품별 도장방법
2.4.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4.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4.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2.5 도장시 주의 사항
2.5.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5.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 곳(40℃ 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2.5.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여야 한다.
2.5.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을 한다.
2.5.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2.5.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2.5.7 도장은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한다.
2.5.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5.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2.5.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2.5.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2.5.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불량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2.5.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3.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