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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23]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133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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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hwpx =====

수의계약대상공사 전자입찰(견적)안내
ㄴ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공사업종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령시 충서로
389-6
45,464,700
45,464,7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2026. 10. 1. 10: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입찰집행관 PC

41,331,550
4,133,150
-
-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 주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930-477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hp:fwSpace/>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합산액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936,298
-
-
-
-
936,298
-

다. 동일가격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
당
없
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936,,298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시, 현장기능공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시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공사·설계내용 : 주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930-47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0. 1. 보 령 시 주 산 면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보령시주산면재무관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주산면재무관 귀하

===== 1. 공고문(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pdf =====
수의계약대상공사 전자입찰(견적)안내
ㄴ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위 치

보령시
충서로
389-6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5,464,700

입찰참가
공사업종

입찰(견적)서 입찰집행(개찰)
제출기간

일시 및 장소 41,331,550

제3항 2026. 10 1 10:00 2026. 10. 8. 11:00
4,133,150 45,464,700 입찰참가자격
~
참조
2026. 10. 8. 10:00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 주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930-477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
바랍니다.
합산액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936,298 - - - - 936,298 -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
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 당 없 음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936,,298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
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
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
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시, 현장기능공 고용 및 건설
장비 사용시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공사·설계내용 : 주산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41-930-47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0. 1. 보 령 시 주 산 면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 령 시 주 산 면 재 무 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주산면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2. (공내역서)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주산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
금액 : E: 영원정 F: (₩0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D: -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0.175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0.0101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 E: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0.0009
C: 건 강 보 험 료 D: -
C: 연 금 보 험 료 D: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C: 산업안전관리비 D: - E: 0.0311 F:
C: 기
타
경
비 D: - E: 0.05
C: 환 경 보 존 비 D: - E: 0.003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D: - E: 0.00081
C: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료 D: - E: 0.0007
C: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0.057
A: 이
윤 D: - E: 0.1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0.1
A: 도
급
액 D: -
A: 총
공
사
비 D: -
C:
D: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주산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주산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 Q: R: 3 S:
A: 2.방수/미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 Q: R: 3 S:
A: 3.도장/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주산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D2C668C5B0555F7729828486FB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D2C668C5B0555F7729828486FB6B AV: 2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92.39 N: 5AD2C66D45C0512687CDAD708AD6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D2C66D45C0512687CDAD708AD693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492.39 N: 5AD2C66D431052E3278DD6518948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D2C66D431052E3278DD6518948F1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방수/미장공사 B: Q: 010102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노출, 바탕처리포함 C: M2 D: 492.39 N: 5AD25699FE30507807D78FD98C8E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25699FE30507807D78FD98C8EFC AV: 19
A: 우레탄방수 B: 벽, 노출1mm, 바탕처리포함 C: M2 D: 165.9 N: 5AD25699FE30507807D78FD98C8E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25699FE30507807D78FD98C8EFE AV: 2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 N: 5AD2A61A13F056C067A5B5D982A6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D2A61A13F056C067A5B5D982A683 AV: 12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충진공법 C: M D: 20 N: 5AF7E6C5279059BFE7F9743E81DE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F7E6C5279059BFE7F9743E81DE72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도장/철거공사 B: Q: 01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48.68 N: 5AD2364FA76057CD47E2F0F7834A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D2364FA76057CD47E2F0F7834A22 AV: 1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48.68 N: 5AD2365F33D05E5257ED4E758CD7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D2365F33D05E5257ED4E758CD71A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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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공사시방서.hwpx =====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건축공사시방서]

목
차

공 사 개 요
----------------------------------------------------------
3

제 1 장
총칙
---------------------------------------
4~6
제 2 장
가설공사
---------------------------------------
7~9
제
3
장
방수공사
---------------------------------------
10~13
제
4
장
미장공사
---------------------------------------
14~17
제
5
장
도장공사
---------------------------------------
18~22
제
19
장
철거공사
---------------------------------------
23~24
제
20
장
기타공사
---------------------------------------
25

공
사
개
요
가. 설계개요
사 업 명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대 지 위 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81-1외2필지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대 지 면 적
6,611.0 ㎡
건 물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면사무소)
건 축 면 적
1,502.01 ㎡
연 면 적

2,050.31 ㎡
용적률산정
연 면 적

2,002.01 ㎡
건 폐 율

22.72 %
용 적 률

30.28 %
규 모
지상 2 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금회 보수 부분
구 군
명 칭
부 분
내 용
비
고
주1동
A동
계단실 (1층~옥탑층)
균열 보수 : 보수몰탈 위 수성페인트 2회

옥 상
옥상 방수 : 우레탄 방수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산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보령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보령시청 주무관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 보령시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 검사 후에 라도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 일간으로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
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
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7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1.7.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나.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7.4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기존 건물과의 연결부위의 시공상세도(바닥, 벽, 천장, 지붕)
⑶ 각종 비드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⑷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⑸ 후로링 깔기 시 마루틀 굄 방법, 맞춤방법, 환기구 설치방법을 나타낸 시공상세도
(6)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7) 보강철물 보강위치 및 수량, 틀재의 앵커방법 시공 상세도
(8) 머리온바의 설치방법 및 보강철물의 보강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
(9) 돌 및 타일 나누기도 및 이질 부재와의 조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10)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
여 표시한다.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비계 및 발판
2.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 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⑷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
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5.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5.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2.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⑶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
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⑷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5㎜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9 안전과 보양
2.9.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
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9.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 까지 계속한다.
2.9.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9.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9.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시멘트액체방수
3.1.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
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3.1.2 일반사항
⑴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⑶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1.3 재료
⑴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⑵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6 장 (벽돌 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3.1.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5 재료의 배합
⑴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제 6 장 (벽돌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 한다.

⑵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⑶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釋)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①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화
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 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⑷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한다.
③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⑸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표 3.1.5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1.5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종
별

배 합 비(중 량 비)
방치시간

바름두께(㎜)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수시멘트
풀
칠
2.0~2.5

4 1 3.0~3.5 2.5 1

3
방수모르터
바
름

2.5 5 4 1 15 15 2.5 7.5 5 1

3.1.6 공정
⑴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⑵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 층에 칠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⑶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표 10.1.6에 따른다.
표 10.1.6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겹수,층수

1
종

2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3.1.7 공법
⑴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브러시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⑵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⑶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⑷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⑸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①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제 12 장 (미장 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 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6㎜,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3.1.8 특수부분의 시공
⑴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⑶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

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한다.
⑷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 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⑸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3.1.9 주의사항
⑴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⑵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⑶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 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3.1.10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 실링(sealing)공사
3.2.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⑵ 용어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

형 재료
②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③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④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⑤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⑥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⑦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⑧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⑨ 마스킹 테이프 : 시공 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⑩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3.2.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

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2.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2.4 재료 및 제조
⑴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⑶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시공관리
⑴ 사용재료 보관 및 취급
①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②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⑵ 작업환경
①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③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⑶ 충전후의 검사

실링재 충전후에 시공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3.2.6 시공
⑴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⑵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⑷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3.2.7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3.3 방습층공사
3.3.1 방습필름 공사
⑴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최하층 콘크리트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① 방습필름을 설치할 바닥에 돌출물, 쓰레기 등을 제거 평탄하게 한다.

② 방습필름의 두께로 0.03mm 이상으로 2겹을 겹쳐서 깐다.

③ 이음부위는 15㎝ 이상 겹쳐 깔아 이음부 사이로의 습기 상승을 방지한다.

④ 다음공정 작업 시 방습필름이 움직이지 않도록 각 모서리에서 고장한다.

3.4 우레탄(URETHANE)방수 3.4.1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a.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b. 시공부분면은 요철부분이 없도록 액체방수 또는 고름모르터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a. 바탕면은 함수량이 10%이하로 충분히 건조상태에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b. 충분히 건조된 바탕면에 로울러,붓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우레탄 도포
a. 프라이머 도포후 5시간이상 경과하여 고무헤라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b. 중도시공은 하도 마감후 20시간 경과 후 도포한다.
c.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마감후 15시간 경과후 도포한다.

라) 방수층 보양
a. 보호모르터 또는 보호판으로 방수층을 보호한 다음 마감공정을 시공한다.
b. 주의사항
① 시공장소에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여 가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②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③ 휘발성이 강하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④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⑤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 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 시간 사이의 경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⑵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⑶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초벌, 정벌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것부터 초벌 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4.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4.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 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2.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4.1.4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4.2 재료 일반
4.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4.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4.2.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2.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4.2.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2.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모르터

엷게 바름용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
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3 바 탕
4.3.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4.3.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환경 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 두께에 알맞은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 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4.3.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 바탕의 조건은 12.3.2(적합한 바탕) 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3.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 형상은 적용된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바름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 뿌리기는 미장 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4 공법일반
4.4.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 기계에 의한 미장 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4.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 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 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 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 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 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 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 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 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 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4.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4.4.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 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4.4.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4.4.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 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
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4.4.7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5 시멘트 모르터 바름
4.5.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4.5.2 재 료
⑴ 시멘트는 12.2.2(시멘트)에 따른다.
⑵ 골재는 12.2.4(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⑶ 물은 12.2.5(물)에 따른다.
4.5.3 바 탕
⑴ 바탕
① 바탕은 12.3(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 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2.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4.5.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4.5.4을 표준으로 한다.

표 4.5.4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정벌바름
시멘트 : 모래
시멘트 : 모래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2:0
안
벽

1:3 1:3

1:3:0.3
천
장

1:3 1:3

1:3:0
차
양

1:3 1:3

1:3:0
바 깥 벽

1:2

1:2:0.5
기
타

1:2 1:2:0.5

(주) ①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②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4.5.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4.5.5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4.5.5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4.5.6 공 법
⑴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한다.
⑵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⑷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⑸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⑹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⑺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 바탕에 적당하다.
⑻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⑼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5.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을 완전히 제거 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
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
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5.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 (도막양
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5.2 품질과 안전
5.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5.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5.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3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5.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
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3 도장공법
5.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5.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5.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5.3.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5.3.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5.3.4을 표준으로 한다.

표 5.3.4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5.3.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5.3.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5.3.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5.3.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5.3.2 및 15.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5.4 바탕 만들기(면처리)
5.4.1 적용범위

4.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등)를 한다.
5.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5.4.2에 따른다.

표 5.4.2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5.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5.4.3를 표준으로 한다.

표 5.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5.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5.5.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7.5.3에 따른다.

표 5.5.2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5.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5.5.3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5.6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5.6.1 칠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5.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 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5.6.2에 따른다.

표 5.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5.4 의거

2
초벌칠(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15.3 의거

5
재벌칠(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칠(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도일 때를 표시한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은 동일하다.
5.6.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6.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6.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6.3 해체시공 계획 6.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
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
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
자의 안에 유의한다.

6.3.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6.3.6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
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3.7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3.8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7 장 기 타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17장(수장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7.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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