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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115] 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864만원 입찰일시: 2026-09-30 22: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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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긴급/직생 필(必))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79호

ㆍ공
고
명 : 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김소연 대리 (☎ 02-3459-2895)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 3. 4. 5. 6. 7. 8. 9. 10. 1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진흥회 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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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2026년 12월 15일

예 산 금 액 : 108,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98,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30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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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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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⑦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붙임서식 자료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최근 2주 이내)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찹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제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8)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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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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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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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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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붙임서식 자료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최근 2주 이내)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생산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 7)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8)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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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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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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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1. 입찰공고문_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pdf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중 ․ 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직생 필 必
ㆍ입찰공고번호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 호
ㆍ공 고 명
년 평가정보 자동수집· 활용을 위한
모델 개발 용역
/

/ / , : / 2026 : 2026 / ( ))

279
AI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추명지 주임
(☎ 02-3459-2714, 2779)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김소연 대리 (☎ 02-3459-2895)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
(02-3459-2712, 271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진흥회 규정 등〙 알리오 기관별 검색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 2026년 12월 15일
예 산 금 액 : 108,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98,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9-30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⑥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⑦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붙임서식 자료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최근 2주 이내)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찹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제외)
  • 6) 직접 생산 증명서 (유효기간 내) 1부.
  • 7)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8)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5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제10항(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
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
찰서와 기술제안서(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접수 마감 후 기술평가 예정(추후 공지)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
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기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_공동이행방식
------------------------------------------------------------------------------○ 단독계약 및 공동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社, 사업자)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_(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무효)
○ 동일 입찰 내(內) 동일업체가 복수의 참여(단독 그리고 공동수급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무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 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금액입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
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개의 PDF 변환 파일
②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붙임서식 자료 등) 1개의 PDF 변환 파일
③ 발표자료 1부 <= (발표자료) 1개의 PDF 변환 파일
④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최근 2주 이내)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대표권 소유자)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
원)의 성명’ 확인용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5)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 6) 직접생산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 7)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예외)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나라장터로 보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all)의 기타서류 1)~8)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본인확인 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
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
조, 동법 시행규칙 75조의2 또는 제76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10:00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도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류에 입찰참가자 외 타 업체의 서류 및
제안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으로 적용합
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
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발명진흥회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부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
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2. 제안요청서_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_수정.hwpx =====

2026년 평가정보 자동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hp:fwSpace/>9.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김소연
02-3459-2895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AI 기반 평가정보 자동수집 체계 마련을 통한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및 업무 효율화

  • 기존 수작업 입력 구조로는 수집 불가능한 평가 세부 정보(조정계수, 판단 근거, 출처 등) 수집 기반 마련
  • 수작업 입력에 따른 누락·오기입 오류 감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차년도 평가정보 자동수집 기능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수행

  • AI 모델 연구 및 프로토타입 검증을 통한 기술적 타당성 확보
  • 실운영 시스템 접목에 필요한 인프라·비용·구축 방향 도출

□ 현행 평가정보 수집의 구조적 한계

  • 현행 시스템은 평가 최종 산출값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평가 결과서 내 조정계수, 판단근거, 출처 등 세부 판단 정보 수집 불가
  • 전문가의 판단 과정·근거 등 핵심 정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 곤란

□ 수작업 입력 구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 저하 및 자동화 적용 한계

  • 수작업 입력에 따른 누락, 오기입 등 오류로 데이터 신뢰도 저하
  • 평가기관별 상이한 서식으로 인한 단순 자동화 적용이 곤란하여 AI 기반 범용 인식·추출 기술 도입 필요

< 현행 vs 목표 서비스 비교 >
구분
현행
목표
정보 입력

  • 수작업 입력
  • AI 자동 추출·입력

수집 범위
  • 정형 항목
  • 비정형 항목(조정계수, 판단근거, 출처 등) 포함

오류 검증
  • 담당자 육안 확인
  • 수치 간 정합성 자동 검증 및 오류 알림

정보 검색
  • 평가 결과서 열람
  • 자연어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결과서 검색·조회

2 사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평가정보 자동 수집·활용을 위한 AI 모델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15.까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예
산 : 108,500,000원(VAT포함)

□ 사업 내용

  • 평가결과서 내 비정형 평가 정보(텍스트, 표, 이미지 등) 자동 수집·추출을 위한 AI 기반 모델 연구 및 개발
  • 오픈소스 LLM+RAG 기반 온프레미스 자체 AI 모델 구축 및 성능 검증
  • 차년도 실운영 시스템 내 평가 정보 자동 수집 기능 도입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확보 및 인프라 설계 방향 도출

3 기대 효과

□ 평가 세부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데이터 자산화

  • 기존 수작업 구조로는 확보 불가능했던 조정계수, 판단 근거, 출처 등 전문가 판단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DB화 가능
  • 축적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 AI 모델 학습, 준거 DB 구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

< 평가 세부 정보 활용 분야 >
활용분야
내용
평가<hp:lineBreak/>모니터링

  • 평가기관·기술분야별 조정계수 및 판단 경향성 분석
  • 출처·근거 정보 축적을 통한 평가가액 산출 과정 추적
  • 평가 트렌드 및 시장·산업 동향 분석 자료 산출

준거 DB 고도화
  • 평가 시 참고 가능한 유사 사례 DB 구축
  • 평가 활용 데이터 및 출처 정보 수집을 통한 준거 DB 수요 파악

AI 모델 고도화
  • AI 가치평가 모델의 학습데이터 활용을 통한 모델 정확도 향상
  • 축적된 데이터 재학습을 통한 추출 정확도 및 신규 서식 대응력 향상

□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품질 향상

  • 수작업 입력 자동화 및 수치 간 정합성 자동 검증으로 담당자 업무 부담 감소 및 효율 향상
  • 자동 추출·입력으로 오류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일관성·신뢰성 확보

□ 차년도 실운영 전환 기반 마련

  •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실운영 설계안 사전 확보를 통한 차년도 시스템 구축 리스크 최소화
  • 인프라 설계(GPU 사양, 네트워크 구성, 비용 등)안 사전 도출을 통한 향후 시스템 개발 추진 계획의 정확도 제고

< 목표 서비스 구조 >

① 평가 결과서 업로드
사용자(평가기관) 평가 결과서(PDF) 등록

▼

② OCR + LLM 처리
비정형 정보(텍스트, 표, 이미지 등) 인식·탐지·분류 및 추출

▼ ③ GPU 기반 배치 처리 ▼ ▼

④ 정보단위별 정합성 검증
정형 항목 담당자 확인
▶
④ 평가정보 임베딩
비정형 원문 전체 벡터화

▼

⑤ 최종 추출 결과 확인
수치 간 오류 탐지·피드백

▼ ▼

⑥ 다층화 DB 구성
정형 데이터 + 비정형 원문 데이터 통합 저장

▼

⑦ 증강 검색 및 분석
RAG 기반 평가결과서 원문 질의 응답

4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사업 총괄 지식재산처 사업 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AI 모델 운영 자문

AI 모델 개발 자문
평가정보체계 유지관리 수행사

평가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연구 용역 수행사

□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26년
9
10
11
1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연구 다층형 DB 설계 AI 모델 개발 및 성능 검증 검증용 데모 시스템 구현 연구보고서 작성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평가결과서 등록·전처리
SFR-002
비정형 정보 인식·추출
SFR-003
범용 인식·추출
SFR-004
처리 파이프라인 자동화
SFR-005
정합성 검증
SFR-006
RAG 자연어 질의 응답
SFR-007
검증용 데모 제공
성능 요구사항
PER-001
추출 정확도
PER-002
처리 속도
PER-003
검색 정확도
PER-004
목표 대비 달성 검증
장비 요구사항
ECR-001
온프레미스 서버 구축
ECR-002
서버 사양 협의
ECR-003
폐쇄망 보안 구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다층형 DB설계
DAR-002
표준 DB 구축
DAR-003
데이터 정합성
DAR-004
다층화 저장구조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TER-002
데모 시스템 검증 테스트
TER-003
온프레미스 환경 구동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001
데이터 유출 방지
SER-002
보안 준수 및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산출물 품질 확보
QUR-002
데이터 품질 관리
QUR-003
모델 신뢰성 확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사업보고
PMR-003
보안서약 및 책임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결과서 등록·전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결과서(PDF)를 업로드하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사용자의 평가결과서(PDF) 등록 기능 구현
○ OCR 기반 텍스트 추출 및 인식 처리
○ 배치 처리를 위한 문서 등록·큐잉 지원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4, EC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비정형 정보 인식·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텍스트·표·이미지 등 비정형 정보를 인식·분류·추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평가결과서 내 조정계수, 판단근거, 출처 등 세부 정보 탐지
○ 항목 단위 분류 및 값 추출
○ 표, 이미지 내 정보의 구조화 추출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AI모델
관련 요구사항
SFR-003,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범용 인식·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이한 서식·용어에도 동일 항목을 일관되게 인식·추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32개 평가기관의 서로 다른 서식, 용어 학습
○ 기관 구분 없이 동일 항목을 일관되게 인식·추출
○ 신규·변형 서식에 대한 대응력 확보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AI모델
관련 요구사항
SFR-002, PE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처리 파이프라인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DF 등록부터 결과 출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처리 흐름
세부
내용
○ PDF등록→OCR→청킹→벡터 임베딩→RAG검색→LLM추출·분류→정합성 검증→결과 출력의 단계별 파이프라인 구성
○ 단계 간 자동 연계 및 배치 처리 지원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5,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출된 정보 단위 간 수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하고 오류를 탐지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정보 단위별 수치 간 정합성 자동 검증
○ 오류 탐지 시 담당자 알림·피드백 제공
○ 정형 항목 담당자 확인 절차 연계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RAG 자연어 질의응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RAG 기반 평가결과서 원문을 자연어로 검색·응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자연어 질의 입력 처리
○ 벡터화된 원문 대상 증강 검색(RAG)
○ 관련 평가정보 검색·조회 및 응답 제공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검증용 데모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성능 검증을 위한 데모(프로토타입)서비스 제공 기능
세부
내용
○ 평가결과서 업로드 시 사전정의 항목 자동 추출·화면 표시
○ 자연어 질의 시 RAG 기반 정보 검색·제공
○ 추출·검색 정확도 확인 환경 구성
산출정보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6, TER-002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추출 정확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항목 인식·추출 정확도 수준을 정의
세부
내용
○ 인식·추출 정확도 목표치를 제안사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측정 대상·조건 명시
○ 목표 대비 달성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수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T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 속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결과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처리량 수준을 정의
세부
내용
○ GPU 기반 배치 처리 속도 목표치 제시
○ 문서 단위 처리 시간·처리량 측정 기준 제시
○ 측정 환경 및 예외 조건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T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검색 정확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RAG 자연어 질의응답의 검색 정확도 수준을 정의
세부
내용
○ 질의 대비 관련 정보 검색 정확도 목표치 제시
○ 검색 결과 적합성 측정 방법 제시
○ 측정 데이터셋·조건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T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 대비 달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목표치 대비 달성 여부를 측정·검증
세부
내용
○ 항목별 목표치 대비 달성률 측정
○ 미달성 항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검증 결과 연구보고서 수록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TER-001

다.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온프레미스 서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모델 학습·추론·데모 구동을 위한 온프레미스 서버 구성
세부
내용
○ 신규 서버 구매를 통한 학습·추론·데모 구동 환경 구성
○ 온프레미스 서버 및 납품 확인서 제출
○ 사업완료 시 서버 소유권 발주기관 귀속
산출정보
온프레미스 서버, 납품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ECR-003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사양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사양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세부
내용
○ GPU 등 서버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서버 구매비용 50,000천원 내외 계획
○ 모델 규모·처리량을 고려한 사양 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PER-002

요구사항 분류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폐쇄망 보안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외부 유출이 없는 폐쇄형 운영 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온프레미스 폐쇄망 기반 구성
○ 데이터 외부 반출·유출 차단
○ 학습·추론·저장 전 과정의 내부 처리 보장
산출정보
온프레미스 서버
관련 요구사항
ECR-001, SER-001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다층형 DB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서식·용어를 반영한 다차원(다층형) DB 설계
세부
내용
○ 평가결과서 서식·용어의 다차원 분류 개념 정의
○ 항목 간 관계 구조화
○ 확장성을 고려한 다층 구조 설계
산출정보
다층형 DB 설계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DB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준 평가결과서 기반의 표준 DB 구축
세부
내용
○ 기준 평가결과서를 바탕으로 표준 스키마 설계
○ 데이터 다차원 분류 체계 정의
○ 정형·비정형 항목의 표준화
산출정보
다층형 DB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류·저장 데이터의 정합성·유사성·일관성 확보
세부
내용
○ 분류 개념 정의 시 항목별 정합성·유사성·일관성 확보
○ DB 성능 저하 없는 정합성 유지
○ 정합성 검증 절차 마련
산출정보
다층형 DB 설계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SF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다층화 저장구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는 다층화 구조
세부
내용
○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원문 데이터의 통합 저장
○ 비정형 원문 전체 벡터화(임베딩)
○ 검색·분석을 위한 다층 저장 구성
산출정보
다층형 DB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SFR-006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모델의 인식·추출 및 검색 성능을 목표치 대비 검증
세부
내용
○ 실제 평가결과서 대상 항목 인식·추출 정확도, 처리 속도, RAG 검색 정확도 측정
○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성능 목표치 대비 달성 여부 검증
○ 테스트 계획서(대상 데이터셋, 측정지표, 측정환경·조건, 수행절차) 사전 작성·제출
○ 목표 미달성 항목은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측정
○ 32개 평가기관 서식·용어에 대한 인식·추출 일관성 검증 포함
○ 측정 결과 및 달성률을 연구보고서에 수록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PER-003, P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데모 시스템 검증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증용 데모(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기능 동작 확인
세부
내용
○ 평가결과서 업로드 시 사전정의 항목 자동 추출·화면 표시 여부 점검
○ 자연어 질의 입력 시 관련 평가정보 검색·제공 여부 점검
○ 처리 파이프라인(OCR→임베딩→RAG 검색→LLM 추출·분류→정합성 검증) 단계별 연계 동작 확인
○ 정합성 검증 단계의 수치 오류 탐지·알림 정상 작동 검증
○ 발견 결함은 사업 기간 내 보완 완료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데모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7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온프레미스 환경 구동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프레미스 서버 환경에서 모델·데모의 정상 구동 여부 확인
세부
내용
○ 납품 서버(GPU 포함) 환경에서 자체 AI모델 학습·추론 및 데모 정상 구동 확인
○ 데이터 외부 유출이 없는 폐쇄 환경에서 전 과정 수행 여부 점검
○ 모델파일·소스코드의 해당 환경 정상 탑재·실행 검증
○ 구동 검증 결과 및 구성 내역 산출물 제출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ECR-003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유출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학습·추론·저장 전 과정 폐쇄 환경 유지
○ 외부 반출·전송 차단
○ 자체 모델 방식으로 외부 API 미사용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C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 체계 준수
세부
내용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취득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업 완료 후 반납·폐기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 산출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검토·승인 체계 준수
세부
내용
○ AI모델(소스코드·모델파일), 데모 시스템, 연구보고서 등 산출물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제출 산출물은 발주기관 검토 및 승인 후 최종 확정
○ 미흡 사항 발견 시 보완 후 재제출
○ 연구보고서에 방법론, 다층형 DB 설계 결과, 모델 성능 검증 결과 누락 없이 수록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층형 DB 및 추출 데이터의 품질 확보
세부
내용
○ 항목별 정합성·유사성·일관성 확보를 통한 데이터 신뢰도 유지
○ 수치 간 정합성 자동 검증으로 오류·누락 최소화
○ 비정형 원문 벡터화(임베딩) 결과의 정확성 확보
○ 데이터 품질 저하 요인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SF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모델 신뢰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모델 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
세부
내용
○ 동일 입력에 대한 일관된 추출·분류 결과 보장
○ 성능 목표치 대비 달성 결과의 객관적 측정·기록
○ 목표 미달성 항목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 수록
○ 차년도 실운영 전환을 고려한 성능·안정성 확보 방향 제시
산출정보
연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ER-004, TER-001

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산출물의 종류·시기·제출방식 관리
세부
내용
○ AI모델(소스코드·모델파일 일체), 서버 및 납품확인서, 데모 시스템, 연구보고서, 발표자료 등 산출물 목록·제출시기 제시
○ 산출물은 발주기관 검토·승인 후 최종 제출
○ 착수·중간·완료 단계별 보고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의 단계별 보고 체계 준수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중간보고 : 사업 추진 현황 중간보고
○ 완료보고 : 연구보고서(hwp, PDF 등) 및 발표자료(PPT, PDF 등) 제출
○ 주·월간 및 수시보고 : 주요 이슈·문제점 및 수행 변경사항 보고
산출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주·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 및 책임 관리
세부
내용
○ 전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 취득 정보의 외부 누설 금지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 하도급 금지 및 보안 총괄책임 지정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SER-002

Ⅲ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류 가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 지식재산AI평가정보실 김소연 대리(☎ 02-3459-2895)

나 제안서 기술평가

(1) 사업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술 심의시 설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입찰시 제출했던 사업제안서의 요약본으로 발표 수행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수행사 선정 기술심의 일정 (※ 추후 공지)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6)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안내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o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7) SW사업 제안서 보상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8) 적정사업기간 산정

o 본 사업은 SW 개발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9) SW사업 영향평가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10)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11)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는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12) 퇴직자 계약 체결 제한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23조의2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명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13)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14)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o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5 입찰 및 낙찰 방식 주요 적용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o 입찰가격 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

o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o 동점시 처리방안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부문의 배점이 큰 항목(‘기술 및 기능’ 30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4) 평가방법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o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및 방안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3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합계
90

6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제안(계획)서
제안명

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
-
사업관리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제안기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2026년 평가정보 자동 수집 활용을 위한 AI 모델 연구』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업체)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2. 제안서 항목 및 세부 목차

작성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연혁 및 일반현황
2. 경영현황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안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붙임
1. 기타 증빙서류

3.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BPR/ISP, 개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전체 조직도,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추진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장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 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여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및 요약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3)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 변환한 파일을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해야 함

(4)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5) 제안서는 작성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 내부에 붙임으로 제출 가능하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8)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9)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조치를 취함

6.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M+1
M+2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붙임(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3) 주요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 관련 서류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100%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평가정보 자동 수집 활용을 위한 AI 모델 연구
작성일
2026.8.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외부기관 I/F기준에 따라 부분사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 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민간클라우드 이용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hp:lineBreak/>-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React)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민간클라우드 이용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기관정책에 따라 주기적 웹취약점점검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기관정책에 따라 점검후 패치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사업명』
자료 인수인계서

부 서 명

「사 업 명」
자료 인수인계대장

자료
인수
인계
항목
1. 시스템 구성도
2. 서버 및 장비 ID 및 패스워드

순서
일자
인수자
인계자

소속(부서)
성명
서명
소속(부서)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1부. 3. 「사업명」관련 인수인계자료 1부. 끝.

【붙임1】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

”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2의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참조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이 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담당자(
)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름 :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2】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리 지침

o [별첨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o 한국발명진흥회 보안관련 규정인 「한국발명진흥회 보안업무 처리요령」,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 업무 세칙」,「한국발명진흥회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o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첨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첨1】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내용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붙임 1-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붙임 1-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을” 또는 “을”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붙임 1-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과 붙임 1-3의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을”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위약금일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약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①“을”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별첨1-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한국발명진흥회 사무관리요령 별표7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등급으로 결정된 정보

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①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한국발명진흥회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한국발명진흥회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첨1-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중 대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열쇠 방치 포함)
다. 출입카드 외부인에 대여 및 책상위 등에 방치 퇴근
마. 미신고 작업자의 사무실 출입 및 PC 사용

3. 경비 등 근무상태 불량
가. 당직 근무 중 취침 또는 음주
나.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봉인,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PC에 비공개 정보를 켜 놓은 채 퇴근
다.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보관 및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작업ㆍ보관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보 통

위 규
1. 한국발명진흥회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캐비넷 다이얼번호를 외부에 노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계약 상대자가 설치한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서랍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5 기타 관행적 사항
PC, 복사기, 프린터,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켜 놓은 채 퇴근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시<hp:lineBreak/>기관장명의 해당 업체장에게 경고장 통보
경 미

위 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비 등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보호구역 열쇠ㆍ마스타키 관리부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4. 기타 관행적 사항
보안담당자 일지 미기록 등 임무소홀
◦ 주의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심각~경미(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지정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첨2】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전개 2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의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 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외부에서 사업수행을 할 경우, 사업내 지정한 보안관리자는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별첨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별첨6】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서

【별첨7】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첨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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