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공고문_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2호
ㆍ공
고
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8.(목)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 032-260-527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서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5일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산정기준: 붙임 공사기간 산정기준 참조)
공사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95,845,000원
268,950,000원
26,895,000원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선학 시영아파트)
공사내용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hp:lineBreak/>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이므로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www.g2b.go.kr)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8.(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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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종 중 『도장<hp:fwSpace/>․<hp:fwSpace/>습식<hp:fwSpace/>․<hp:fwSpace/>방수<hp:fwSpace/>․<hp:fwSpace/>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hp:fwSpace/>․<hp:fwSpace/>방수공사) 의 유효한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문의(☎ 032-260-5273)
※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 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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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hp:fwSpace/>․<hp:fwSpace/>습식<hp:fwSpace/>․<hp:fwSpace/>방수<hp:fwSpace/>․<hp:fwSpace/>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hp:fwSpace/>․<hp:fwSpace/>방수공사) 100% / 추정가격: 268,950,000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① 재무비율평가, ② 신용평가, ③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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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hp:lineBreak/>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가 타인의 인증수단 등을 차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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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836,984원
국민연금보험료
3,748,449원
퇴직공제부금비
1,815,0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2,77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311,199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합계
27,084,449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7,084,449원으로,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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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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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전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2 참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지급(상생결제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인천도시공사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을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kefci.com)
2) 하도급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따르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마.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아.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팀 문의(032-260-5182)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설임대시설팀 문의(032-260-5273)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 입찰공고문_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2호
ㆍ공
고
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8.(목)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건설임대시설팀 (☎ 032-260-527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2)
===== 01. 공내역서-2026년 선학아파트(105,109,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서
C: 공사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C: ○ 공사개요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C: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
C: 공급가액 D: 금이억육천팔백구십오만원 정 F: ₩268,950,000
C: 부가가치세 D: 금이천육백팔십구만오천원 정 F: ₩26,895,000
C: 총공사비 D: 금이억구천오백팔십사만오천원 정 F: ₩295,845,0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A: A3 D: 작업설·부산물(△) F:
A: AS D: [ 소
계 ] F: {직접재료비-작업설·부산물}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의 17.5%
A: BS D: [ 소
계 ] F: ∑{노무비}
A: C2 C: 경
비 D: 산
출
경
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1.01%
A: C8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3%
A: C8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815,038 F: {직접노무비}의 2.3%
A: CA D: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4,771,199 F: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1%
E: 13,540,000 F: 안전난간 설치비 및 해체 비용 별도 계상
A: C8 D: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2,836,984 F: {직접노무비}의 3.595%
A: C8 D: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3,748,449 F: {직접노무비}의 4.75%
A: C8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372,779 F: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J D: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F: 0.0108% x {공기}[년]
A: C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081%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32%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의 5%
A: CS D: [ 소
계 ] F: ∑{경비}
A: S1 B:
계 F: ∑{소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의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F: {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처리비}
A: DA B: 매
입
세 F: {재료비}의 10%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의 10%
A: DH B: 도 급 공 사 비 F: {공급가액+매입세+부가가치세}
A: S2 B: 총
공
사
비 F: {도급공사비}의 1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옥 상 방 수 ] B: C: 식 D: 1 E: M: N: 01 O: P: Q: R: 1 S:
A: [ 폐 기 물 처 리 비 ] C: 식 D: 1 E: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옥 상 방 수 ] Q: 01
A: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28.01 N: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AV: 3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C: M2 D: 279.41 N: 5010716BA0AD5B0532237D04BB6AD3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0716BA0AD5B0532237D04BB6AD3 AV: 5
A: 바탕처리 B: 바닥(※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C: M2 D: 753.70 N: 5011E16F796E557C52A3124EE42283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E16F796E557C52A3124EE42283 AV: 7
A: 균열보수공법 B: 습식, B=0.5~1.0mm, T=150mm C: M D: 62.31 N: 50118160FCB05D5D52830ACDECB8AF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8160FCB05D5D52830ACDECB8AF AV: 13
A: 스프레이 도막방수 B: 노출, 바닥재, 2.0mm C: M2 D: 981.72
A: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덧방)
(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B: 노출, 1.5mm C: M2 D: 15.00
A: 흡출기 교체 B: 흡출기: Φ300
좌대: 510 x 510 C: EA D: 32.00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17.60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C: M D: 135.00
A: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B: 40t*D100(※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C: M D: 135.00
A: 기와설치공사 B: 스페니쉬점토기와, 오지(적색) C: 식 D: 1.00
A: [ 소
계 ] C: 식 D: 1.00 F: H: J: L:
A: [ 폐 기 물 처 리 비 ]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40.59 E: N: 5011D168E7185095D2A38D2A61595B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D168E7185095D2A38D2A61595B AV: 1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40.59 E: N: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AV: 19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B: 15톤덤프, 30km이하 C: TON D: 40.59 E: N: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AV: 20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B: 16톤압롤트럭, 30km이하 C: TON D: 40.59 E: N: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AV: 22
A: [ 소
계 ] C: 식 D: 1.00 F: H: J: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B: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I: 호표 1 J: K: L: M: 건축 12-2-1 N:
A: 5010716BA0AD5B0532237D04BB6AD3 B: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C: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D: M2 I: 호표 2 J: 호표 3 반영
호표 4 반영 K: L: M: 건축 12-2-2 N:
A: 5011E16F796E557C52A3124EE42283 B: 바탕처리 C: 바닥(※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D: M2 I: 호표 5 J: K: L: M: 건축 6-1-1 N:
A: 50118160FCB05D5D52830ACDECB8AF B: 균열보수공법 C: 습식, B=0.5~1.0mm, T=150mm D: M I: 호표 6 J: K: L: M: N:
A: 5011E16F796E557F22F39898DFA0CD B: 스프레이 도막방수 C: 노출, 바닥재, 2.0mm D: M2 I: 호표 7 J: 호표 9 반영 K: L: M: 건축 6-1-2 N:
A: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B: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덧방)
(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C: 노출, 1.5mm D: M2 I: 호표 8 J: 호표 9 반영 K: L: M: N:
A: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B: 흡출기 교체 C: 흡출기: Φ300
좌대: 510 x 510 D: EA I: 호표 10 J: K: L: M: N: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1 J:
B: 녹막이페인트(붓칠) C: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D: M I: 호표 12
B: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C: 40t*D100(※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D: M I: 호표 13
A: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건설(건축)폐자재 D: TON I: 호표 14 J: K: L: M: N:
A: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D: TON I: 호표 15 J: K: L: M: N:
A: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B: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C: 15톤덤프, 30km이하 D: TON I: 호표 16 J: K: L: M: N:
A: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 B: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C: 16톤압롤트럭, 30km이하 D: TON I: 호표 17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B: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O: 일위대가 P: 품목코드 Q: 일위 R: 단산 S: 자재 T: 손료적용 U: 손료저장 V: 적용율 W: JUK1 X: JUK2 Y: JUK3 Z: JUK4 AA: JUK5 AB: JUK6 AC: JUK7 AD: JUK8 AE: 할증적용 AF: 할증저장 AG: 할증율 AH: HAL1 AI: HAL2 AJ: HAL3 AK: 자재구분 AL: 일위대가+자재 AM: 장비일위 AN: 설정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호표 14070 B: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건축 12-2-1
( 호표 1 ) O: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EB2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06 N: O: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P: 50C7016CB4B950F66243FBCC14C8878EF04918 Q: F R: F S: T AK: AL: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50C7016CB4B950F66243FBCC14C8878EF04918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2 N: O: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 P: 50C7016CB4B950F66243FBCC14C8878EF04A26 Q: F R: F S: T AK: AL: 5010716BA0AD5A7F02636282EA81DB50C7016CB4B950F66243FBCC14C8878EF04A26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13574 B: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M2 건축 12-2-2
( 호표 2 ) O: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C82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6 N: O: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3A4 Q: F R: F S: T AK: AL: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3A4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22 N: O: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Q: F R: F S: T AK: AL: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AM: AN: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HR E: 0.1 N: O: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 P: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 Q: T R: F S: F AK: AL: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 AM: AN: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HR E: 0.05 N: O: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 P: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Q: T R: F S: F AK: AL: 51CC92637C817482AB6F2183337F4F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F: F
A: 호표 1914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 공통 8-3(5210)
( 호표 3 ) O: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
A: 41198B86D8E76330BB17BE456BA51AAFB33ED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대 E: 0.25 O: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 P: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 Q: F R: F S: T AL: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 AW: AX: 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9756DAA2F3008F88662365A20A3587F6E3861E1E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 호표 1934 B: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HR 공통 8-3,4(5205)
( 호표 4 ) O: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A: 41198B86D8E76330A91707F9D6269D1BA48F2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대 E: 0.1719 O: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P: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 Q: F R: F S: T AK: AL: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 AM: AN:
A: 410F8146BCAC6FF6EE1738A130B55104313F9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6.2 N: O: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P: 56C81233808BD3521F6E6F0A33D8A82B7732FA Q: F R: F S: T W: 1 AK: AL: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56C81233808BD3521F6E6F0A33D8A82B7732FA AM: AN: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16% D: 식 E: 1 N: O: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P: 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Q: F R: F S: F T: 0 U: 0 V: 0.16 AK: AL: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93A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1 N: O: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67D Q: F R: F S: T AK: AL: 56DAA2F3008F8866226B60A933B4013EB9360DDF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67D AM: T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8590 B: 바탕처리 불량, 바닥 M2 건축 6-1-1
( 호표 5 )
※ 옥상층 하부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O: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36 N: O: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0EB Q: F R: F S: T W: 1 AK: AL: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0EB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15 N: O: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Q: F R: F S: T W: 1 AK: AL: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AM: AN: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6% D: 식 E: 1 N: O: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 P: 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Q: F R: F S: F T: 1 U: 2 V: 0.06 AK: AL: 51CD02236885DA6BB46FEA9D3EAC77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13230 B: 균열보수공법 습식, B=0.5~1.0mm, T=150mm M
( 호표 6 )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1 B: KPG 확인창 C: 주입 현황 점검창 D: EA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A Q: F R: F S: T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A AM: AN: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0 B: T-Port C: 탄성저장관을 이용한 보수 주입장치 D: EA E: 6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B Q: F R: F S: T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B AM: AN: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5 B: 에폭시 씰링제 C: KPG-50 D: kg E: 0.1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E Q: F R: F S: T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E AM: AN: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4 B: 에폭시 주입제 C: KPG-103 D: kg E: 0.23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F Q: F R: F S: T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5ADF3FF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21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9 Q: F R: F S: T W: 1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9 AM: AN: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4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Q: F R: F S: T W: 1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AM: AN:
B: 기구손료 C: 인력품의 3% D: 식 E: 1 N: O: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 P: 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Q: F R: F S: F T: 1 U: 2 V: 0.03 AK: AL: 51CD6293F6837F17B164A03C3D9060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13144 B: 스프레이 도막방수 노출, 바닥재 2.0mm M2
( 호표 7 )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F B: 바탕조정재 C: JSE-100 D: kg E: 0.3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D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4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8 B: 프라이머 C: JSP-100 D: kg E: 0.3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A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3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9 B: 제트스프레이 도막 C: JSU-70 D: kg E: 2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B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2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A B: 탑코팅 C: JST-1000 D: kg E: 0.2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8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1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B B: MC C: JSMC D: kg E: 0.1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9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C B: DOP C: JSDP D: kg E: 0.08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E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7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D B: 희석재 C: JSS D: kg E: 0.13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F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6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E B: 스크루롤 C: JSSR D: EA E: 0.05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C Q: F R: F S: T W: 1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ED54FC94AD03C36A358B90AAA5CE5C1F7CF5
B: 공구손료 C: 주재료비의 5% D: 식 E: 1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Q: F R: F S: F T: 0 U: 2 V: 0.05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FDD54A8B477F36A65F90E932B2E001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58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0EB Q: F R: F S: T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E1784D2742C03C5600B3F9AF6CAAE47CB46CD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72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Q: F R: F S: T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E1784D2742C03C5600B3F9AF6CAAE47CB441F
B: 엔진식 도장기 - 15년 상 개정 삭제 C: 4.7L/min D: HR E: 0.018 N: O: 51CD02339E85D256896A67FB382B67 P: 56DAA2F3008F8A1902603E5333C04BE5FA8309FE Q: T R: F S: F AW: AX: 5EC7B4BE843A437F69C49D93F4E44A59DCE48C5412C3B161679C90ECA285FC0F20BF51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 호표 13143 B: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노출, 1.5mm M2
( 호표 8 )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8 B: 프라이머 C: JSP-100 D: kg E: 0.3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A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A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9 B: 제트스프레이 도막 C: JSU-70 D: kg E: 1.557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B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B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A B: 탑코팅 C: JST-1000 D: kg E: 0.198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8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8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B B: MC C: JSMC D: kg E: 0.103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9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9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C B: DOP C: JSDP D: kg E: 0.086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E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E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D B: 희석재 C: JSS D: kg E: 0.11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F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F AW: AY: AZ: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E B: 스크루롤 C: JSSR D: EA E: 0.05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C Q: F R: F S: T W: 1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EB02D3928898EC3D6BD4A832EAB0E6B4E4AC AW: AY: AZ:
B: 공구손료 C: 주재료비의 5% D: 식 E: 1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Q: F R: F S: F T: 0 U: 2 V: 0.05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0D432A3A78E34EF216744D53044001 AW: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49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0EB Q: F R: F S: T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0EB AW: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62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Q: F R: F S: T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119E2338F808E77E06A86213FF9276769F298 AW: AY: AZ:
B: 엔진식 도장기 - 15년 상 개정 삭제 C: 4.7L/min D: HR E: 0.0177 N: O: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 P: 56DAA2F3008F8A1902603E5333C04BE5FA8309FE Q: T R: F S: F AL: 51CD02339E85D2568A64CC343935F556DAA2F3008F8A1902603E5333C04BE5FA8309FE AW: AY: AZ: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 호표 78 B: 엔진식 도장기 4.7L/min HR
( 호표 9 ) O: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
A: 41198B86D8E560CBC517BA8BA7613ACE34023 B: 엔진식도장기 C: 4.7L/min D: 대 E: 0.178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 P: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 Q: F R: F S: T AL: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 AW:
A: 410F8146BCAC6FF6EE1703615157AE6CF3C96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0.72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 P: 51ED61271749892404AC701038AC53C0645AFF Q: F R: F S: T W: 1 AL: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51ED61271749892404AC701038AC53C0645AFF AW: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20%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 P: 57F0212B172235A40E8F40478711001 Q: F R: F S: F T: 0 U: 0 V: 0.2 AL: 51FFA12417A1B5AD0A9784A318E1D5B9C2E7FDFF57F0212B172235A40E8F40478711001 AW: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 旣준공내역
참조 B: 흡출기 교체(Φ300, 510mmx510mm, [EA])
( 호표 10 ) O: 호표11
A: 플러스고정식흡출기 B: 플러스고정식흡출기 C: Φ300 D: EA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호표11 P: 호표11 Q: F R: F S: T AK: AL: 호표11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931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호표11 P: 호표11 Q: F R: F S: T AK: AL: 호표11 AW: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186 B: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2종 M2
( 호표 11 ) O: 521952A4FAC709C52417CA2F1827D9
A: 412A839CE470671D0A17FD0F0F352D058332F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0.16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1952A4FAC709C52417CA2F1827D9 P: 553DD2E43327412F591795DA3C1696B13AA12E Q: F R: F S: T W: 1 AW: AX: 521952A4FAC709C52417CA2F1827D9553DD2E43327412F591795DA3C1696B13AA12E AY: AZ:
A: 412A839CE47067CE3217BB78663125BEB9057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0.008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1952A4FAC709C52417CA2F1827D9 P: 553DD2E4332741229817BDAF8A4FB48850F0A6 Q: F R: F S: T W: 1 AW: AX: 521952A4FAC709C52417CA2F1827D9553DD2E4332741229817BDAF8A4FB48850F0A6 AY: AZ: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Y: AZ:
A: 호표 3631 B: 녹막이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M
( 호표 12 )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15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FF4 Q: F R: F S: T AW: AX: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FF4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03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Q: F R: F S: T AW: AX: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15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FF4 Q: F R: F S: T AW: AX: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FF4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03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Q: F R: F S: T
B: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인력품의 2% D: 식 E: 1 F: 178.45 G: 178.4 H: 0.00 I: 0.0 J: 0.00 K: 0.0 L: 178.4 M: 178.4 N: O: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Q: F R: F S: T AW: AX: 52DE2234569796C54717C3CE651A60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AY: AZ:
B: [ 합
계 ] C: D: G: 178.0 I: 0.0 K: 0.0 M: 178.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Y: AZ:
A: 호표 3874 B: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40t*D100 M
( 호표 13 )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및 옥상층 하부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A: 569A12635195740E6368571279C9925A41B777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유리솜보온통, ∮100*40mm D: M E: 1.05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54E32C4DF2796830917FDE9976691DB2A1D6F Q: F R: F S: T W: 1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54E32C4DF2796830917FDE9976691DB2A1D6F AY: AZ:
B: 잡재료 C: 보온통의 3%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30302149DB74DCAC917365EC039001 Q: F R: F S: F T: 0 U: 0 V: 0.03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30302149DB74DCAC917365EC039001 AY: AZ: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BAA B: 보루지 C: C400 D: M2 E: 0.86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DBE Q: F R: F S: T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DBE AY: AZ: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BAB B: 포리마테프난연 C: 0.15t D: M2 E: 0.86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DBF Q: F R: F S: T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DBF AY: AZ: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A87 B: AL 밴드 C: 0.3*30W D: M E: 0.74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C93 Q: F R: F S: T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C93 AY: AZ:
A: PVC 재질 배관 커버 B: PVC 재질 배관 커버 C: 200A 이하, 13t 이상, 1.2M 이상 D: M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C93 Q: F R: F S: T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53DD2E407776B6227174A0D7892F1CE283C93 AY: AZ:
A: 51170273EC9F52CC7AE8D7463DC98A9A08F708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950 Q: F R: F S: T X: 2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950 AY: AZ: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05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Q: F R: F S: T X: 2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2CF52E41FD7773F9C17ECD8982C5D441DEDCD AY: AZ:
B: 공구손료 C: 인력품의 3% D: 식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 P: 530302149DB74DCAC917365EC03A002 Q: F R: F S: F T: 1 U: 0 V: 0.03 AW: AX: 52DE8294EBA7B8B0FE17AB85C474A9530302149DB74DCAC917365EC03A002 AY: AZ: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W: AX: AY: AZ:
A: 호표 3246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건축)폐자재 TON
( 호표 14 ) O: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A: 460A8160B72C63848F1731C12CEC8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 P: 5011716230E35AC0026342E82D62BD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0026342EBE394C25011716230E35AC0026342E82D62BD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3254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TON
( 호표 15 ) O: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A: 460A8160B72C63848F1731C1581E8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N: O: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 P: 5011716230E35AC0026342E82AADD0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00253BA71345F995011716230E35AC0026342E82AADD0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3271 B: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15톤덤프, 30km 이하 TON
( 호표 16 ) O: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A: 460A8160B72C639519173B2631E44 B: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C: 15톤덤프트럭(10m3)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P: 5011716230E35AC122C344BB4B63A4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5011716230E35AC122C344BB4B63A4 AM: AN:
A: 460A8160B72C639519173B0B7507F B: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C: 15톤덤프트럭 - 30km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 P: 5011716230E35AC122C344B9992C0C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122D36E1953DB655011716230E35AC122C344B9992C0C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A: 호표 3278 B: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16톤압롤트럭, 30km 이하 TON
( 호표 17 ) O: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
A: 460A8160B72C639519173B26277DA B: 건설폐기물상차비 - 혼합 C: 16톤압롤트럭(20m3)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 P: 5011716230E35AC122C344BB4A5CB2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5011716230E35AC122C344BB4A5CB2 AM: AN:
A: 460A8160B72C639519173B159582E B: 건설폐기물운반비 - 혼합 C: 16톤압롤트럭 - 30km D: TON E: 1 F: 0.00 G: 0.0 H: 0.00 I: 0.0 J: 0.00 K: 0.0 L: 0.00 M: 0.0 O: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 P: 5011716230E35AC122C344B8F7245D Q: F R: F S: T AK: AL: 5011716230E35AC122C345421967C55011716230E35AC122C344B8F7245D AM: AN:
B: [ 합
계 ] C: D: G: 0.0 I: 0.0 K: 0.0 M: 0.0 N: O: TOTAL P: TOTAL Q: R: S: AK: AL: AM: AN:
[시트: 단가대비표]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A: 단 가 대 비 표
B: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물가정보)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물가정보)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2
[증감적용] V: 적용단가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EB2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7 X: icms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icms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C82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6 X: icms
A: 41198B86D8E76330BB17BE456BA51AAFB33ED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D: 대 W: 자재 492 X: icms
A: 41198B86D8E76330A91707F9D6269D1BA48F2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in D: 대 W: 자재 484 X: icms
A: 410F8146BCAC6FF6EE1738A130B55104313F9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1473 X: icms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93A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9 X: icms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7 X: icms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1 B: KPG 확인창 C: 주입 현황 점검창 D: EA W: 자재 18782 X: 거래가격 145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0 B: T-Port C: 탄성저장관을 이용한 보수 주입장치 D: EA W: 자재 18783 X: 거래가격 145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5 B: 에폭시 씰링제 C: KPG-50 D: kg W: 자재 17139 X: 거래가격 145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F022434 B: 에폭시 주입제 C: KPG-103 D: kg W: 자재 17140 X: 거래가격 145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DA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icms
B: 바탕조정재 C: JSE-100 D: kg W: 자재 16774 X: icms-d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8 B: 프라이머 C: JSP-100 D: kg W: 자재 17096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9 B: 제트스프레이 도막 C: JSU-70 D: kg W: 자재 17097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A B: 탑코팅 C: JST-1000 D: kg W: 자재 17098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B B: MC C: JSMC D: kg W: 자재 17099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C B: DOP C: JSDP D: kg W: 자재 17100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D B: 희석재 C: JSS D: kg W: 자재 17102 X: 물가자료 480
A: 412A839CE51563002F17D425540873C4D57DE B: 스크루롤 C: JSSR D: EA W: 자재 17103 X: 물가자료 480
A: 41198B86D8E560CBC517BA8BA7613ACE34023 B: 엔진식도장기 C: 4.7L/min D: 대 W: 자재 729 X: icms-d
천원
A: 412A839CE4706738761711723898598B9A30F B: 실링재 C: 실링재, 폴리우레탄 D: L W: 자재 17456 X: icms
A: 410F8146BCAC6FF6EE1703615157AE6CF3C96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W: 자재 1488 X: icms
A: 플러스고정식흡출기 B: 플러스고정식흡출기 C: Φ300 D: EA W: 자재
(준공1) X: 물가자료 942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931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4 X: icms
A: 412A839CE470671D0A17FD0F0F352D058332F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17311 X: icms
A: 412A839CE47067CE3217BB78663125BEB9057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W: 자재 17483 X: icms
A: 46DA875DA97D65E56E17007063AA26D3ABF5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0 X: icms
A: 569A12635195740E6368571279C9925A41B777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유리솜보온통, ∮100*40mm D: M W: 자재 14435 X: icms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BAA B: 보루지 C: C400 D: M2 W: 자재 12345 X: icms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BAB B: 포리마테프난연 C: 0.15t D: M2 W: 자재 12346 X: icms
A: 56E222939A93B2B2F938EE192389EFA588FA87 B: AL 밴드 C: 0.3*30W D: M W: 자재 12351 X: icms
A: PVC 재질 배관 커버 B: PVC 재질 배관 커버 C: 200A 이하, 13t 이상, 1.2M 이상 D: M W: 자재
(준공3) X: 준공내역
A: 51170273EC9F52CC7AE8D7463DC98A9A08F708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5 X: icms
B: 기와설치공사 C: 스페니쉬점토기와, 오지(적색) D: 식 X: 견적서 찹조
A: 460A8160B72C63848F1731C12CEC8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X: 한국건설자원협회 자료 참고
A: 460A8160B72C63848F1731C1581E8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X: 한국건설자원협회 자료 참고 Y: C Z: AB:
A: 460A8160B72C639519173B2631E44 B: 건설폐기물상차비 - 불연성 C: 15톤덤프트럭(10m3) D: TON W: 자재 20247 Y: Z: AB:
A: 460A8160B72C639519173B0B7507F B: 건설폐기물운반비 - 불연성 C: 15톤덤프트럭 - 30km D: TON W: 자재 20296 Y: Z: AB:
A: 460A8160B72C639519173B26277DA B: 건설폐기물상차비 - 혼합 C: 16톤압롤트럭(20m3) D: TON W: 자재 20248 Y: Z: AB:
A: 460A8160B72C639519173B159582E B: 건설폐기물운반비 - 혼합 C: 16톤압롤트럭 - 30km D: TON W: 자재 20326 Y: Z: AB: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20201701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20201701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M: 01
A: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동, 109동,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A: 구분 B: 규
격 C: 단위 D: 총수량
(전체) E: 수량1
(105동) F: 수량2
(109동) G: 수량3
(118동) H: 산출식 J: 품목코드 K: 변수 L: 설정 M: 공종코드 N: 일위 O: 단산 P: 자재 Q: 손료적용 R: 손료저장 S: 적용율 T: JUK1 U: JUK2 V: JUK3 W: JUK4 X: JUK5 Y: JUK6 Z: JUK7 AA: JUK8 AB: JUK9 AC: JUK10 AD: JUK11 AE: JUK12 AF: JUK13 AG: JUK14 AH: JUK15 AI: JUK16 AJ: JUK17 AK: JUK18 AL: JUK19 AM: JUK20 AN: 자재구분 AO: 공종구분 AP: 공종레벨 AQ: 공종+자재 AR: 고유번호
A: [기본구성정보1] B: 층별세대수 C: EA D: - E: 12.00 F: 5.00 G: 7.00 H: ≒ {기준층세대수}[EA]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2] B: 옥상장변길이(길이) C: M D: - E: 54.00 F: 21.00 G: 30.00 H: ≒ {옥상장변길이}[m]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3] B: 옥상단변길이(폭) C: M D: - E: 10.50 F: 9.70 G: 9.70 H: ≒ {옥상단변길이}[m]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4] B: 옥상지붕단변길이(폭) C: M D: - E: 7.70 F: 6.90 G: 6.90 H: ≒ {옥상지붕단변길이}[m]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5] B: 옥상방수면적 C: M2 D: 981.72 E: 540.86 F: 176.35 G: 264.52 H: ≒ {옥상방수면적}[m²] ≒ 101% x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단변길이}[m]
※ 방수 치켜올림·감아내림 및 수직면 할증면적 등 포함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6] B: 기와면적 C: M2 D: 728.01 E: 406.55 F: 128.58 G: 192.87 H: ≒ {기와면적}[m²] ≒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지붕단변길이}[m] / cos(15˚)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A: [기본구성정보7] B: 흡출기(Φ300) 개소수 C: EA D: 32.00 E: 14.00 F: 7.00 G: 11.00 H: ≒ {흡출기}[EA] ≒ 2[EA/EA'] x {기준층세대수}[EA']
※ 현장실측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8] B: 배수 드레인 개소수 C: EA D: 27.00 E: 12.00 F: 7.00 G: 8.00 H: ≒ {배수드레인}[EA]
※ 현장실측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9] B: 난방관 슬리브 개소수 C: EA D: 24.00 E: 12.00 F: 5.00 G: 7.00 H: ≒ {난방관슬리브}[EA] ≒ 1[EA/EA'] x {기준층세대수}[EA']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본구성정보10] B: 급탕관 슬리브 개소수 C: EA D: 24.00 E: 12.00 F: 5.00 G: 7.00 H: ≒ {급탕관슬리브}[EA] ≒ 1[EA/EA'] x {기준층세대수}[EA']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기와(파스콘 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28.01 E: 406.55 F: 128.58 G: 192.87 H: ≒ {기와면적}[m²] J: 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AR: 7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이상 C: M2 D: 279.41 E: 146.50 F: 51.62 G: 81.29 H: ≒ {옥상방수면적}[m²] - 97% x {기와면적}[m²]
※ 기타 지장물 철거에 따른 할증면적(기와면적의 3%) 포함 J: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AR: 8
A: 바탕처리 B: 바닥(※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C: M2 D: 753.70 E: 418.75 F: 132.44 G: 202.52 H: ≒ 103% x {기와면적}[m²]
※ 기타 지장물 철거에 따른 할증면적(기와면적의 3%) 포함 J: 5C7C73034B98350164B2DE9022D857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73034B98350164B2DE9022D857 AR: 2
A: 균열보수공법 B: 습식, B=0.5~1.0mm, T=150mm C: M D: 62.31 E: 27.04 F: 8.82 G: 26.45 H: ≒ 0.05[m/m²] x {옥상방수면적}[m²]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J: 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139B4CA53A7162C172D156ED63 AR: 3
A: 스프레이 도막방수 B: 노출, 바닥재, 2.0mm C: M2 D: 981.72 E: 540.86 F: 176.35 G: 264.52 H: ≒ {옥상방수면적}[m²] J: 5C7C43CF41103B916C50A5F55B3393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C43CF41103B916C50A5F55B3393 AR: 13
A: 추가 스프레이 도막방수(덧방)
(배수드레인+난방관+급탕관) B: 노출, 1.5mm C: M2 D: 15.00 E: 7.20 F: 3.40 G: 4.40 H: ≒ 0.2[m²/EA] x ({배수드레인} + {난방관슬리브} + {급탕관슬리브})[EA]
※ 할증면적 포함 J: 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69169C687637E42D5 AR: 7
A: 흡출기 교체 B: 흡출기: Φ300
좌대: 510 x 510 C: EA D: 32.00 E: 14.00 F: 7.00 G: 11.00 H: ≒ {흡출기}[EA] J: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AR: 8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17.60 E: 60.48 F: 23.52 G: 33.60 H: ≒ 1.12[m²/m] x {옥상장변길이}[m]
※ 할증면적({난방 및 급탕 주·부속관}) 포함,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칠, ∮100mm 이하 C: M D: 135.00 E: 54.00 F: 21.00 G: 60.00 H: ≒ {옥상장변길이}[m/열] x 2[열]
※ 1열(난방관), 2열(급탕관), 할증길이 포함,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105동-난방관, 109동-난방관, 118동- 난방관, 급탕관
A: 관보온(유리솜, 포리마테프)
※ 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B: 40t*D100(※ 옥상층 바닥 하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 포함) C: M D: 135.00 E: 54.00 F: 21.00 G: 60.00 H: ≒ {옥상장변길이}[m/열] x 2[열]
※ 1열(난방관), 2열(급탕관), 할증길이 포함,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 105동-난방관, 109동-난방관, 118동- 난방관, 급탕관
A: 기와설치공사 B: 스페니쉬점토기와, 오지(적색) C: M2 D: 728.01 E: 406.55 F: 128.58 G: 192.87 H: ≒ {기와면적}[m²] ≒ ({옥상장변길이} - 3)[m] x {옥상지붕단변길이}[m] / cos(15˚)
※ 현장실측 및 이전 발주사례 참조 J: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AR: 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40.59 E: 21.63 F: 7.05 G: 11.90 H: ≒ 0.04[ton/m²] x {옥상전체면적}[m²] J: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AR: 8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40.59 E: 21.63 F: 7.05 G: 11.90 H: ≒ 0.04[ton/m²] x {옥상전체면적}[m²]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불연성 B: 15톤덤프, 30km이하 C: TON D: 40.59 E: 21.63 F: 7.05 G: 11.90 H: ≒ 0.04[ton/m²] x {옥상전체면적}[m²]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B: 16톤압롤트럭, 30km이하 C: TON D: 40.59 E: 21.63 F: 7.05 G: 11.90 H: ≒ 0.04[ton/m²] x {옥상전체면적}[m²] J: 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K: L: M: 01 N: T O: F P: F AN: AO: AQ: 015C7DE3BC4F9637B16FCB2C4C92EF92 AR: 8
A: 배치도
J: TOTAL
A: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5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 02. 현장설명서(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 =====
현
장
설
명
서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2026. 9.
1. 공 사 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2. 현장위치
❍ 선학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
- 아파트명: 선학 시영아파트(영구임대) 3. 공사개요 ❍ 공사목적
- 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옥상방수 교체 등 시행
❍ 주요 공사내용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
-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흡출기 교체,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가지배관) 할증 포함)
- 기와 재설치(기와 상작업(방부자재) 포함)
- 폐기물 처리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55일 까지
5. 공사범위: 선학아파트 105동, 109동, 118동 옥상
6.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시설관리2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신관 2층)
TEL: 032) 260 – 5273 7. 특기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검토하고, 당 i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급인은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관련업무 및 각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iH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당 iH에서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실착공을 실시하며, 수급인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등이 발생될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공사범위의 구분은 도면, 내역, 시방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 iH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 전 반드시 현장여건 확인 및 실측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며, 미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수급인은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 당 iH의 사정에 의해 사업 조정, 공기조정 요구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히 응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당 i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각 내역별 공사 수량은 추정치로, 실착공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며, 준공시 정산하여 처리한다. 또한, 감독관이 특정 내역 旣시공분의 실수량 산출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작업설·부산물, 자재구입 영수증, 상세시공도면·사진·영상 등 그 밖에 감독관이 준공검토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필히 응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본 공사 준공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우리 iH에 통지하고, 관련 증빙자료(공사내역, 자재비·노무비·경비·외주비 관련 영수증·증명서, 공사완료확인서(세대별(실별)입주자확인서, 관리주체확인서) 등 그 밖에 감독관이 준공이후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수반된 모든 공종(철거·공사·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상세시공도면·사진·영상 등의 전산자료로 필히 기록하여 서식 일체를 감독관에게 서면(CD-R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 포함)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 준공시 반출 수량(반입반출 근거서류)에 의거 정산하며,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18. 1. 1.)에 따른 조치도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4) 본공사 전 현장여건 확인 및 실측 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내역 상 안전난간설치비 및 해체 비용은 추정치로,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여 처리하며 실수량 산출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내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피해(물품·기자재·건축물 등 재물의 파손·손괴 등) 및 입주민의 신체적(정신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파손·손괴에 따른 보상, 원상복구의 의무 등)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잔여물(시공후 잔여자재·폐기물 등)은 수급인이 책임下에 현장 외부로 남김없이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에 이물질 등이 남지 않도록 필히 청소하여야 한다.
17) 입찰참가업체는 청탁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낙찰자의 지위를 획득할 경우 낙찰 취소 조치된다.
18) 주요 공종 외 부속 공종의 특기시방은 당 iH 해당공종분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시방서,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끝.
===== 03. 공사시방서(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zip =====
===== 공사시방서(일반시방+특기시방).hwp =====
공 사 시 방 서
공 사 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제 1 장
일 반 시 방
1. 적 용
본 시방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본 시방서에서 “iH” 또는 “公社”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 전문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용 순서
가.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이를 해석·조정한다.
1) 현장설명서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공종 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 이외의 시방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공사별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 전문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공종별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본 시방서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5. 법규 우선준수
시방서에 “관련법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관련서류(설계서,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각종 시방서 등 해당 설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준공 전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iH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에는 감독자의 확인일자, 성명 및 날인(감독자 경유 표식)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7. 공사 감독자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8. 현장대리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하자
“하자”라 함은 상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0. 승인 및 지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요청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iH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라 함은 iH에서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 및 검수
“검사”라 함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고, “검수”라 함은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사원
“검사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iH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나.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자는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 관련법의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 고서는 추가비용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前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시공 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물의 기초 및 흙막이 공법,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iH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前 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iH에 보고하고, iH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後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동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반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라. 수급인이 iH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iH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급자는 우리 iH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이 공사 시행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잘못, 재시공, 보수, 안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마.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iH에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바. 수급인이 “나”항의 설계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iH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다.
아. 수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iH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점검에 철저히 따른다.
자.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카.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자와 수급인과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iH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iH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16. 현장대리인 상주
수급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검사요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현장대리인 등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유급휴가 등으로 iH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iH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안의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17. 공사기한 연기
수급인이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 수급인 책임
수급자는 우리 iH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이 공사 시행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잘못, 오류, 재시공, 보수, 안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9. 설계변경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iH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라. 특정 공종의 삭제 마. 공정계획의 변경 바. 시공방법의 변경
사.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아. 법규 우선준수로 인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차.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정합되지 않는 사항 및 소요자재의 신기술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카. 수급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0. 시공관리
모든 공정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지하매설 및 매립부분으로 시공 後 검사가 불가능한 것은 사전 감독자의 입회를 요구하여 시공하고 시공 前·중·후의 사진기록을 준공시에 제출한다.
21. 품질관리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주요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며, 필요시 사전에 감독자 승인을 득한다.
22. 공사준공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원과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과 관련한 시공 前·中·後 기록 사진 2부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고용·산재보험료 증빙자료, 폐재처리 증빙자료, 수입자재는 수입관련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같이 제출하며, 이 외 감독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23. 공사관련 기타
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하며, 발생하는 비용 등은 수급자가 처리하여야한다. 자재 반입에 따른 통행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입자재는 즉시 공사 세대·장소로 운반하도록 하며, 발생 폐기물은 즉시 반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설계서에 포함된 경비 중 관련 보험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입하도록 하며, 준공시 가입, 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정산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담당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라. 준공시 제출하는 사진대지는 세대 전경이 포함되어야하고, 공사 전후가 명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공사중임을 알릴 수 있는 판넬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제출하여야한다.
마. 특히, 공사관련 사진대지는 공사내역서상의 각 공정별 시공 前·中·後 시점으로 나누어, 해당 작업부위별 3개 시점 이상으로 사진대지를 구성하여 준공시 첨부·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상 해당 사진대지 제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하자보증관련 책임서약 등 증빙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1. 적용 및 주요특기사항
가. 본 시방은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시방 및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시방에 대하여는 제품 생산자가 제시하는 시방, 해당 공법 관련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등) 및 관련 법령·규칙에 따른다. 아울러,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규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품 제조회사(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급자는 동별·공종별 1개소 이상 샘플 시공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특히, 방수시공 前 시공부위에 시험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감독관이 양생 後 두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종별 내역서에는 기존 기와·방수층·보호층·기타 지장물 철거, 바탕면 처리 및 시공 後 보강·보양·잔손보기를 위한 수량이 할증되어있으며, 보강·보양·잔손보기 재료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아파트 옥상에서 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中 작업자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입주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 방재·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가설난간 설치 및 해체 시 안전 장치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준공 後에도 태풍 등의 영향·작용으로 기와 등 설치물이 비산할 경우(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재·공법 등으로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2. 일 반 사 항
가. 공사 前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하며, 자재반입계획, 시공일정, 공법, 인원, 자재 등 투입계획, 기타 민원관리 계획, 보양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나. 예정공정 및 계약수량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는 착공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 불가능·미시공한 수량은 준공시 제외하고, 제외수량 만큼 감액하여 정산한다. 단,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공사 불가능한 시공부위에 대하여 해당 수량에 상응하는 수량을 다른 시공부위에 추가로 대체하여 요청할 경우, 대체수량분은 감액하여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감독자와 협의하여 샘플 시공을 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라. 자재관리는 전적으로 수급업체가 그 성능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반입, 보관, 유지를 시행하여야하며, 보양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마.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교육·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업자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해당 공종에 철거작업이 수반된 경우, 공사 전반에 걸쳐 가설통로, 안전난간 등 관련 법령에 맞는 안전시설 설치를 철저히 한다.
바.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 현장 내 반입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소홀로 자재의 유실·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분은 전액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사. 본 특기시방에서 내역서에 첨부된 수량산출서의 기재사항을 참조한 경우, 해당 참조된 기재사항은 특기시방의 효력을 발휘한다.
3. 자 재 3.1. 자재 특기사항
가. 본 공사에는 균열보수재, 스프레이 도막방수재, 좌대, 흡출기, 배관 녹막이 페인트, 배관 보온재, 배관 보양재, 기와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균열보수재와 스프레이 도막방수재(폴리우레아)는 관련 기술 및 공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고, 좌대와 흡출기는 현장규격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흡출기는 무동력 흡출기로 한다. 배관 녹막이 페인트는 기존 배관의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자재로 선정한다. 배관 보온재는 기존 배관의 부위별 관경에 맞는 치수의 자재로 선정하고, 배관 보양재는 배관 보온재를 충분히 감싸 외부의 격한 환경(혹한, 폭염, 태풍, 우천, 적설 등)으로부터 기밀·수밀하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자재로 선정한다. 기와는 인접한 동에 旣교체시공된 기와와 크기·형태·색상이 같거나 비슷한 자재로 선정한다. 기타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자재승인 요청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재의 마감은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홈,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이 자재승인 요청일 기준 국내·외 제조공장 생산·공급부족 사유 또는 준공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旣시공·납품사례 중 하자발생 이력 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승인 요청시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3.1. 자재 일반사항
가. 기본 구성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규격에서 규정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자재 승인신청시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재질 및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선정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旣설치된 제품을 참고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되도록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마.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의 승인을 위해서는 자재승인신청을 통하여 승인이 이루어져야하며, 첨부서류로는 승인신청서, 각종 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생산자 시방 등이 첨부되어야한다.
사. 각종 성적서·인증서 등 성능 및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발행일로부터 관계법령·지침 또는 발행기관 기준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상 해당 기간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수급인의 부담으로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여 발행한 성적서·인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 해당 공종의 주요자재를 현장에서 가공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모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샘플 시공을 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자. 자재의 취급 또는 제작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모듈화된 디자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시방서, 내역서 등)에서 제시하는 단가 및 성능 이상의 제품을 채택한다. 아울러, 자재승인 요청시 해당내용을 증빙하는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인증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의 재질·형상 및 치수 등은 자재승인시 선정되는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방은 해당 기성제품 또는 단위모듈제품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카. 자재는 기밀·수밀하게 마감처리하여 높은 내마모성능과 내식성능을 발휘하는 자재로 선정한다. 재질 및 구조는 외부충격, 일사, 혹서기, 혹한기 등 거친 외부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성능 및 구조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타. 자재는 되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고, 마감재질 개선 또는 두께 증가 등의 조치를 하여 추가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자재의 성적서·인증서 등에서 재질성능 및 구조강도에 관한 증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조건에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 공 4.1. 시공 특기사항
가. 파스콘 및 기존 기와 철거 후 폐기물 반출 또는 신규 기와 인양시 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양중하여 반출·인양할 경우, 입주민·방문객·차량이 작업현장 및 주변 양중작업장소로 진입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팻말·띠 등을 설치하고, 양중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 추락·낙하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나. 아파트 옥상에서 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中 작업자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입주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 방재·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준공 後에도 태풍 등의 영향·작용으로 기와 등 설치물이 비산할 경우(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재·공법 등으로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부위별로 위치 및 크기 등 현장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실측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旣설치된 태양광패널 기둥 하부 기초부위에 대한 방수시공 철저 및 기와설치에 이격이 없도록 하여 방수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라. 방수공법은 스프레이 도막방수 공법으로, 관련 전문시방에 따른 시공순서(바탕면 처리·하도·중도·상도)를 준수하여 최종 2.0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수 취약부위(난방·급탕배관 관통부위, 배수구멍 등)는 2.0mm 이상의 두께에 더하여 1.5mm 이상의 두께를 추가시공(내역서 참조)한다.
마. 기와 얹기 작업시 기와 맞춤은 제품 시방에 따르고, 기와면이 고르게 얹힐 수 있도록 한다. 기와 얹기 전 상작업을 할 경우, 외부환경에 의하여 상이 이동·변형되거나 비산(태풍 등)하지 않도록 지붕면에 충분히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배관 녹막이·보온·보양은 옥상층 상·하부면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 작업을 포함한다. 특히, 배관 슬리브 관통부분을 통해 옥상층 상부에서 옥상층 하부로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옥상층 상·하부면 슬리브 관통부분 주변부 할석 후 보수·보강재료로 충진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사. 시공 中 기존 설치물이 손·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본 공사에 따른 시공부위가 아닌 부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철저히 한다. 상기 특기시방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주의로 기존 설치물을 손상시킬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2. 시공 일반사항
가. 시공 前 반드시 실측을 시행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규격·제품을 적용하도록 한다.
나. 공장가공 제품의 설치 및 긴결은 제품의 시방 따르되, 완벽한 긴결과 안전을 위하여 브라켓·앵글·볼트·너트·스크류·댐퍼·경첩·화스너·칼블럭·피스·못 등의 연결·보강·고정철물 체결에 만전을 기한다.
다. 습식재료 작업시 온도가 4℃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작업을 지양한다.
라. 마감재료 또는 보강재료의 계약수량 대비 투입수량이 미달되어 잔여수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잔여수량을 주요공정 외 공용·전용부위 또는 안전·미관확보·내구도확보를 위한 취약부위(계단·바닥·보·벽체·기둥 등 구조체 손상부위) 보강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상기와 같이 대체수량으로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잔여수량은 감액하여 정산한다.
5. 준 공
가. 준공시 제출하는 사진대지는 공사 前·中·後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中임을 알릴 수 있는 태그(TAG) 또는 판넬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대상세대 및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정산한다. 부분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 단위시공수량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량은 추정치로 준공시 정산하며, 준공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에 포함된 경비 중 관련 보험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가입하도록 하며, 준공시 가입, 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정산한다.
마. 준공검사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원과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과 관련한 시공 前·中·後 기록 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고용·산재보험료 증빙자료, 폐재처리 증빙자료, 수입자재는 수입관련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같이 제출하며, 이 외 감독관이 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바. 수급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준공금 정산일까지 금년도 내에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 前 관리사무소 및 주민에게 공사 진행(예정)사항을 공지하여 공사가 진행됨을 알려야한다.
나. 일일 작업사항을 감독자에게 매일 보고(공사일보 작성 보고)하여야하며, 작업에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작업보고를 수시로 하여 협조 또는 주민홍보 등의 사유가 발생될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다.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안전조치 등), 공사 前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라. 특히,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 시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전 안전에 대한 작업자 교육실시 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 및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마. 작업 中 건설, 지정 폐기물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부산물은 수급자가 배출자를 지정하여 부산물을 처리하고 반출확인서를 준공서류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한다.
바. 작업 中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 04. 공사기간산정근거(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hwp =====
공사기간 산정근거
1. 공사개요 공사명
2026년 선학아파트(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공사개요
- 공사대상: 선학아파트 105동, 109동, 118동 옥상
- 공사내용
- 파스콘 및 기와 철거,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바탕처리, 균열보수
· 스프레이 도막방수(추가 덧방 포함)
- 흡출기 교체, 배관 녹막이 페인트 도장, 배관 보온·보양(관부속보온(가지배관)
- 기와 재설치(기와 상작업(방부자재) 포함)
· 폐기물 처리 등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4 (선학아파트)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 2. 공사기간 산정 가) 준비기간 : 5일 공종명 단위공기 세부내용 비고 공사준비 5일 현장 공사 준비 및 안전난간 설치 계 5일 나) 작업일수 : 34일 공종명 단위공기 세부내용 비고 철거공사 12일 방수 및 기와철거 표준품셈 기존방수층 제거 ㎡당 0.037인=1일당 27㎡ 279㎡/27/2인=5일 +기와 철거 ㎡당 0.018인=1일당 55㎡ 728㎡/55/2인=7일 방수공사 바탕처리 8일 방수공사 바탕처리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100㎡/일 753㎡/100㎡=7.5일 프라이머 4일 방수프라이머 도포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272㎡/일 981㎡/272㎡=3.6일 도막방수 5일 도막방수 공사기간산정가이드라인 200㎡/일 981㎡/200㎡=4.9일 마무리 5일 배관마감공사 및 현장정리 계 34일 다) 비작업일수 : 16 구 분 10월 11월 계 비고 달력일수 31일 30일 61일 강우일수 4.6일 0일 4.6일 법정공휴일 7일 5일 12일 중복일수 1일 0일 1일 소수점 첫째 반올림 비작업일수 10.6일 5일 16일 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5일 + 작업일수 34일 + 비작업일수 16일 = 55일
===== 05-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공사명 :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9.
인천도시공사 사장
===== 05-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선학아파트 105, 109, 118동 옥상방수 교체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
대표 :
(인)
===== 05-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사는 인천도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26.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