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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26] 2026~2027년 동북아평화자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계약

[용역] 발주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시설)관리용역,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물(시설)관리용역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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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시설,5억미만).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시설,5억미만).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박지영, ☎ 02-590-8788, FAX 0505-730-1798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통일부 조정필, ☎ 02-2100-2362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126-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2027년 동북아평화자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94,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358,4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통일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1. 1. ~ 2027. 12. 31.(1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394,320,000원 / 2026. 11. 1. ~ 2027.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6.11.01. ~ 2026.12.31. 사업예산 : 26,661,00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7,659,000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 참고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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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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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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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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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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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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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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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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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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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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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70-4056-87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시설,5억미만).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박지영, ☎ 02-590-8788, FAX 0505-730-1798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통일부 조정필, ☎ 02-2100-2362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8126-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2027년 동북아평화자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
○ 세부품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94,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358,4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통일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1. 1. ~ 2027. 12. 31.(1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사업예산/총 사업기간 : 394,320,000원 / 2026. 11. 1. ~ 2027. 12. 31.

  • (장기계속1차) 사업기간 : 2026.11.01. ~ 2026.12.31. 사업예산 : 26,661,000원
  • (장기계속2차)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사업예산 : 367,659,000원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2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2026/10/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 참고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3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
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4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5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
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
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 6 -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 7 -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70-4056-879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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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 등.zip =====

===== 과업지시서 등/260923-2026~2027년 과업내용서(조달청 보완사항 반영).hwpx =====

동북아평화자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상의 “발주기관”은 발주처인 통일부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위탁 범위) ① 시설관리 위탁 범위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의 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통신(방송), 방재설비 및 영선 기타 “발주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일체 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운용으로 한다.
② 동북아평화자료원 관리 대상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동북아평화자료원
2. 부 지 : 4,120㎡(건축 연면적 8,463㎡)
3.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부대 구축물(설비포함) 및 조경시설 일체)
< 시설구성 >
구분
주요 시설
면적(㎡)
지하1층
보존서고, 복원처리실/디지털 매체 작업실, 전산서버실, 중앙감시실
2,751
지상1층
상설전시관, 일반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로비, 카페 등
1,997
지상2층
북한·특수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 자료실, 연구정보실, 복사열람실
1,945
지상3층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스터디룸, 강의실, 강당 등
1,770
소계
8,463

제4조(계약기간 및 경과조치 등) ① 계약기간은 ’26.11.1.부터 ’27.12.31.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전년도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전년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2026.1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④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 개월수 및 기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총개월 수: 14개월(1차년도 2개월, 2차년도 12개월)
  • 용역기간 및 금액: (1차) 26년도 11~12월, 26,661,000원, (2차) 27년도 367,659,000원

* 본 계약은 2027.12.31.까지로 공무직 전환 등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정책 반영 시 센터 운영 상황에 맞게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제5조(용역대가 지급 및 지급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업무 수행결과의 용역월보, 용역기성내역서(당월 인건비, 경비 집행계획 및 전월집행결과 포함), 출·퇴근기록부 및 용역기성검사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계약 시의 용역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매월 1회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원가계산서의 모든 비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증빙서류 및 정산에서 제외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금액의 조정 및 용역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업무 수행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용역월보, 용역기성내역서, 종업원 임금지급명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정정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문서의 보완요청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용역대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2년 이상)가 유지되어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퇴직 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가계산서 제출 시 종업원의 임금수준은 “발주기관”의 용역원가계산서에서 적용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원가계산서의 비목은 “발주기관” 측의 사전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로서 일정 기간 국가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이 연금 및 보험료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 시 계약금액 지급 시 정산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도급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없다.

제8조(계약금의 감액․환수․정산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중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월에 관계없이 월 지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계약상대자” 소속 종업원의 결원 발생일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유급휴가를 초과 시행한 경우
3. “계약상대자” 소속 종업원이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을 한 경우
③ 제2항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액일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용역계약인원을 기준으로 결원일수에 감액단가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 10일 초과 감액단가 산출기준 : (분야별 월 도급용역금액÷총인원수)×결원일수
⑤ 국민연금 등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기성 신청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재료비, 정보통신사용료, 소모품비, 공구감가상각비, 피복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기성 신청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내용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소속종업원의 채용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사기록과 신원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업원 채용 시, 용역별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팀장 : 기계 또는 전기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시설팀원(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력자
③ 관리인원 및 세부 분야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분야별 근무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업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착수계 제출 시 수요기관의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요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근무일을 조정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간 08:30~17:30, 야간(당직) 17:30~08:30로 운영한다.

제12조(용역의 범위) ① 시설물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외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보전․보수
2.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보전․보수
3. 방재실의 운영․유지관리․보전․보수
4. 공조, 냉난방, 소방, 전력, 조명, 방재, 승강설비 등의 24시간 감시․운영체계 구축 및 방범설비 운영(CCTV 설비 포함)
5. 전기설비, 기계설비, 제어설비, 위생설비, 조명설비, 승강설비, 소방설비, 보안․방범설비(CCTV설비 포함), 전산설비, 통신설비(교환기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포함), 방송설비 및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감시업무 등
6. 시설물별 운영관리 계획 및 시설물 정비․관리 방안
7. 업체 시설물․기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업무 협조
8. 기타 시설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용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유상 임대시설 및 입주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관리․운영
2. 다량․일시적인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3. 기술적으로 중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4. 센터 시설관리 상 필요한 법정 점검․검사 중 “발주기관”이 외부 전문검사기관․단체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검․검사

제2장 업무관리

제13조(관리의무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범위, 작업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나 문제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얻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사유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 외(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장애가 없도록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센터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상․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hp:fwSpace/>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긴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hp:fwSpace/>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hp:fwSpace/>적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hp:fwSpace/>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상의 관리범위, 인력 운영, 업무 내용 및 관리 방안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이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⑩ 시설관리 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4조(긴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기후변화 등으로 센터 시설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센터 시설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센터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각 분야별 근무자는 어느 위치에서도 항상 상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15조(업무평가 및 조치요구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정, 요청,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근무보고서의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태,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발주기관”에게 다음 기준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보 : 익일 오전 10시까지
2. 월보 : 익월 2일까지
3. 연보 : 해당 년 12월 31일까지
4. 수시 보고 : 기타 관리자에게 필요한 사항 보고
5. 각 보고 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양식으로 사용한다.

제17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 중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최신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등 장비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야별로 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보유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사용조건을 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시설관리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센터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자재 구입과 사용) ① 센터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수리․수선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시설 운전 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제, 기름걸레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소요 부속품 또는 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구입․지급한 물품 및 자재를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 및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청소용품 구입․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용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모품 청소용품을 15일분 이상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 내역 및 사용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지․보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연간 점검, 특별점검으로 분류․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괴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 증설 및 개조 등의 공사는 “발주기관”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제21조(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센터 내의 사무실, 창고, 전력과 용수 등은 “발주기관”이 무상 제공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전산기기 및 인터넷 사용 회선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 선임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자의 법정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 후 “발주기관”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 선임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정 선임자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교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정 선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기관에 선․해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임자의 부재 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리 근무 중 제반 사항은 법정 선임자에 준한다.)
⑤ 법정 선임자는 관계 법규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23조(법정점사 등의 기술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hp:fwSpace/><hp:fwSpace/>실시해야 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hp:fwSpace/>기술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등에 의거 수검 일정, 업무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검사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정 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2.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3. 연간 2회 실시하는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및 하자점검
4. 지열시스템 열교환기의 세관작업
5. 승강기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6. 3년에 1회 실시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태양광발전설비: 4년에 1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센터 소독
8. 공기 질 측정 검사
9.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기술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24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① 센터의 전기사용료,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상 부득이하게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가<hp:fwSpace/>부담한다. 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소방 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25조(소속종업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센터 내에서는 종업원에게 지정 복장과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속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속종업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관리 인력의 자격(별표1)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무인력의 휴가, 결원(결근)시 그 기간 중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파견하고,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복장불량, 근무태만, 전문기술 능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작업 중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하거나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속종업원의 관리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현장에 배치된 현장책임자 및 소속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적격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출·퇴근 복무관리 및 출·퇴근 기록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무일수 자료를 용역기성청구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2개월 1회 시설 이용객(내방객 및 운영인력)에게 시설관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반영한다.

제28조(소속종업원 복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센터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가
1. 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가 : 업무관련 법정교육과 공적인 훈련(민방위, 예비군) 등이 있을 경우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공가 처리한다.
④ 병가 :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장기간(10일 이상) 요양이 예상될 경우에는 본사로 귀속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치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본 용역사업장과 관련 없는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연속하여 10일 이상 결근이 예상될 경우에는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무자를 대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훈련․교육 참석
2. 법적 선임 기술자격자에 대한 법정교육 참석
3. 노동관계법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4. “계약상대자”의 사규에 의한 경조사 등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 기타 민․형사상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0조(업무감독 및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의 요청・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업무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센터 내ㆍ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센터 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태만 행위 : 무단이석, 무단결근, 태업 등
5. 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31조(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게 하여, 센터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해당 용역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계약 수행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 배치, 근무방법, 시설관리 및 운용 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계약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약 수행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친절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점검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계획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측정기록 결과를 문서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시설 개․보수공사 등 감독 보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업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 감독을 보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제36조(인계․인수)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완벽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수행에 종사하였던 종업원 중 필요한 인력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과 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인계․인수 소홀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관리

제37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수행 중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38조(소속종업원의 근로조건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 승계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이행 등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4. 인건비(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퇴직충당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낙찰률 이상 지급
5. 월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제39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종업원의 작업 중 각종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

제40조(대외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진다.

제41조(업무연락)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내용 수행을 위한 업무연락은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를 초과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업무범위·비용 등을 조정한 후 시행한다.

제4장 시설물 관리

제42조(개문과 폐문) “발주기관”의 주관으로 개문 및 폐문시간을 운영한다.

제43조(승강기 점검)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점검․보수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냉․난방 기준) 냉․난방 공급기간 및 공급시간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준수하되, 연수생의 숙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시간) ①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다만,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수공급 시설의 고장수리로 인한 단수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전등 및 전열기 사용) ① 센터 내 전등사용은 에너지절약 시책을 준수한다.
② 전열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역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건축물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관리 시 시설물 설치 현황 별표 3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가동․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물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 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사무실, 각종 회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3.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안전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4.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5. 천장, 벽체, 바닥면,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6.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7. 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파티션, 사무가구, 비품, 집기류 등은 보수를 요할 시 긴급조치 한다.
8.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시설의 고장이 예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기관”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 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9.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0. 강설 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와서 쌓인 경우, 출근시간 30분 전까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행사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에 따라 행사장 준비(책상 등 집기류 운반 포함)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기계설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기관”의 요청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냉․난방 공급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계절의 외기온도에 따라 근무시간에 한하여 공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맞게 조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2. 지열 냉․난방설비 등 운전과 유지관리
3. 공조기, 환풍기, 에어컨 등 운전 및 유지관리
4. 위생설비(우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5. 급․배수설비(저수조, 급․배수관, 옥외상수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6. 소방설비 유지관리
7. 가스설비(취사용 포함) 안전관리
8. 요리실 주방기구 등 관련 시설 유지관리
9. 기타 설비 관련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열 냉․난방설비의 일상 보수 및 소모품 교체
2. 위생설비, 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3. 급․배수설비(저수조 포함)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4. 공조기, 환풍기, 시스템에어컨(PAC)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5. 소방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6. 방재실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7. 가스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8. 요리실 주방기구 등 관련 시설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9.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④ “계약상대자”는 기계분야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점검, 청소, 교체, 냉매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계분야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현상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 기계설비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전기․통신설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유지․관리․운전․점검․보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재실의 중앙감시반 자동제어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2. 수․배전설비 관리 및 운전
3. 수․배전설비 부스 닥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연 2회 이상)
4.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5.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6. 센터 내 전등 전열, 점․소등 관리
7. 센터 내 동력 및 조명, 전력 공급
8.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9.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
10.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② “계약상대자”는 전기․통신설비 유지․관리․운전․점검․보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2. 각종 동력, 전등, 전열 배선 및 전기기기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3.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상태 점검
4.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5. 전산 관련 설비 및 선로 점검․보수
6. 통신설비 및 선로 점검․보수
7. 전기․통신 시설물의 일일, 주간, 월간 및 연간 점검
8.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9. 전등(램프 등)의 산업폐기물의 적법 처리
10. 기타 전기․통신설비 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통신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항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즉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 설비 내역은 별표3과 같다.

제50조(소방설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방설비의 유지․관리․운전․점검․보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재실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 확인
2. 방재실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 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 수리
4. 소방시설물 설비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입회
5. 소방시설물 정상작동 여부 확인 시험
6.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설비 점검 및 운영
② 소방설비 내역은 별표3과 같다.

제51조(소방․방화 관리) “계약상대자”의 방재실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하고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측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개조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방재실 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센터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재실의 근무요원을 해당분야 경력직원으로 배치, 근무하게 하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끝.

〔별표 1〕 관리인원 및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

구 분
직위
자 격 기 준
인원
업 무
내 용
비고
시설
관리
시설팀장
기계·전기 기사7년이상
기계·전기 산업기사9년이상
1
시설관리총괄

건축원
(영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센터 건축·토목·조경 업무

기계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센터 기계·소방 업무

전기원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센터 전기·통신 업무

===== 과업지시서 등/260923-2026년 시설관리 (공)산출내역서(2개월)_조달청 의견 반영.xlsx =====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2026년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시설관리 위탁용역 ] J: 26,661,00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D: 시설팀장 E: 시설팀원 F: 합계
A: 순
용
역
원
가 B: 시급 G: 시설팀장: 158,759원/8시간[전기기사(95)]
시설팀원: 134,065원/8시간[일반기계수리원(91)] H: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인원수 D: 1 E: 1
B: [직접노무비]
B: 기본급 G: 시급 * 근로시간(209시간)
B: 연차수당 G: (기본급/209시간*8시간*11일)/12
B: 직책수당 G: 100,000원 * 12월
B: 명절상여금 G: 300,000원 * 2회(설날, 추석)/12
B: 퇴직급여충당금 D: 370,243 E: 310,783 F: 681,026 G: (기본급+연차수당+직책수당+명절상여금)/12
B: [직·노·계]
B: [간접노무비]
B: 4대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159,722 E: 134,071 F: 293,793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C: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20,987 E: 17,616 F: 38,603 G: 건강보험료 * 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211,038 E: 177,146 F: 388,184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
C: 고 용 보 험 료 D: 51,093 E: 42,888 F: 93,981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1.15% H: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항
C: 산 재 보 험 료 D: 38,209 E: 32,072 F: 70,281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86% H: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266 E: 223 F: 489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06% H: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C: 소계 D: 481,315 E: 404,016 F: 885,331
B: 임금채권보험료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6% H: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B: 용역이행보험료 D: 0 E: 0 F: 0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5%
B: 피
복
비 G: 하복(상의 2), 동복(상의2), 점퍼1 등
B: 후 생 복 지 비 G: 6,000원(중식) * 20일
B: [간·노·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 9% H: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1항
A: 이
윤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 10.0% H: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2항
A: 공 급 가 액 G: 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 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A: 월간 용역비 합계 G: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연간 용역비 합계 F: 26,661,000 G: 월간 도급비 합계*12개월 H: 천원미만 절사

[시트: Sheet2] [시트: Sheet3] [시트: Sheet1]

===== 과업지시서 등/260923-2027년 시설관리 (공)산출내역서(12개월)_조달청 의견 반영.xlsx =====

[시트: 용역원가계산서]
A: 2027년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시설관리 위탁용역 ] J: 367,659,00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D: 시설팀장 E: 시설팀원 F: 합계
A: 순
용
역
원
가 B: 시급 G: 시설팀장: 158,759원/8시간[전기기사(95)]
시설팀원: 134,065원/8시간[일반기계수리원(91)] H: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인원수 D: 1 E: 4
B: [직접노무비]
B: 기본급 D: 0 E: 0 F: 0 G: 시급 * 근로시간(209시간)
B: 연차수당 F: 0 G: (기본급/209시간*8시간*11일)/12
B: 직책수당 F: 0 G: 100,000원 * 12월
B: 명절상여금 F: 0 G: 300,000원 * 2회(설날, 추석)/12
B: 퇴직급여충당금 D: 370,243 E: 310,783 F: 681,026 G: (기본급+연차수당+직책수당+명절상여금)/12
B: [직·노·계]
B: [간접노무비]
B: 4대보험료 C: 건 강 보 험 료 D: 159,722 E: 134,071 F: 293,793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C: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20,987 E: 17,616 F: 38,603 G: 건강보험료 * 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D: 211,038 E: 177,146 F: 388,184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
C: 고 용 보 험 료 D: 51,093 E: 42,888 F: 93,981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1.15% H: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항
C: 산 재 보 험 료 D: 38,209 E: 32,072 F: 70,281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86% H: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266 E: 223 F: 489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06% H: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C: 소계 D: 481,315 E: 404,016 F: 885,331
B: 임금채권보험료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6% H: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B: 용역이행보험료 G: (직접노무비 - 퇴직적립금) * 0.05%
B: 피
복
비 G: 하복(상의 2), 동복(상의2), 점퍼1 등
B: 후 생 복 지 비 G: 6,000원(중식) * 20일
B: [간·노·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 9% H: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1항
A: 이
윤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 7.4% H: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2항
A: 공 급 가 액 G: 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 10% H: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A: 월간 용역비 합계 G: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연간 용역비 합계 F: 367,659,000 G: 월간 도급비 합계*12개월 H: 천원미만 절사

[시트: Sheet3]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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