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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040] 스키장 삭도시설 불휠베어링 교환 및 유압실린더 수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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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스키장 삭도시설 불휠베어링 교환 및 유압실린더 수선 용역

나. 추정금액: 144,98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2.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1.(목)10:00 ~ 2026. 10. 8.(목)10:00

자. 개찰 일시: 2026. 10. 8.(목)11: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종코드: 6201(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판로지원법」 제2조 따라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84)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제출일시: 2026. 10. 1.(목)10:00 ~ 2026. 10. 8.(목)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제출서류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서 정한 서류 1식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입찰가격 70점 + 경영상태 20점 + 이행실적 10점] 하여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1) 평기기준: 금액[이행실적(부가세포함)/추정금액]

  • 추정금액: 144,980,000원(부가세 포함)

(2)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삭도시설 불휠베어링 교환 또는 실린더 오버홀 완료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계약금액, 이행완료일자, 이행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계약관련 증빈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8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30.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용역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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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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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스키장 삭도시설 불휠베어링 교환 및 유압실린더 수선 용역
나. 추정금액: 144,98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2.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1.(목)10:00 ~ 2026. 10. 8.(목)10:00
자. 개찰 일시: 2026. 10. 8.(목)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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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종코드:
6201(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판로지원법」 제2조 따라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청」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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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가격)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제출일시: 2026. 10. 1.(목)10:00 ~ 2026. 10. 8.(목)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가격)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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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제출서류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서 정한 서류 1식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개별 통지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
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입찰가격 70점 + 경영상태 20점 + 이행실적 10점] 하여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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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실적
(1) 평기기준: 금액[이행실적(부가세포함)/추정금액]

  • 추정금액: 144,980,000원(부가세 포함)

(2)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삭도시설 불휠베어링 교환 또는 실린더 오버홀 완료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이행 완료한 실적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계약금액, 이행완료일자, 이행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계약관련 증빈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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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
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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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8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30.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9 - ===== 과업 관련 서류.zip ===== ===== 과업내용서.hwp =====

스키장 삭도시설 불휠 베어링 교환 및 유압실린더

과업 내용서 2026. 8. 주식회사 강원랜드 과업내용서 1. 과업목적

가. 불휠 베어링 및 라이너 등 주요부품을 교환·점검하고 관련 부품의 상태를 회전부의 정상적인 기능과 운영 신뢰성을 확보한다.

나. 유압실린더를 분해·점검하고 씰류 및 마모부품을 교환·수선하여 누유를 방지하고 유압 긴장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보한다.

다. 수선 후 검사·시험 및 시운전을 통해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과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2. 적용범위

본 과업은 스키장 삭도시설의 구동부 및 반전부 불휠 수선과 유압 긴장장치 실린더

수선에 필요한 분해·점검, 부품교환, 검사·시험, 재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3. 과업범위

가. 불휠 베어링(2기), 불휠 라이너(2기), 유압실린더(4기)교환 일체

나. 불휠 베어링, 라이너 등 교체 부품 일체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구분 수량 대상장비 사진 유압실린더 오버홀 4ea -팰리스 케이블카 2ea(승차장) -제우스 리프트 2ea(승차장) 불휠 베어링 및 라이너 교체 2ea -아테나 승차장 (1ea) -아테나 하차장 (1ea) 4. 제원 가. 불휠 구분 제원 설치위치 구동부(마운틴 허브) 반전부(마운틴 베이스) 직경 6.1m 6.1m 베어링 23064-W33 23964-W33 23064-W33 23964-W33 라이너 불휠 1대분 불휠 1대분

※베어링 규격 23064-W33/23964-W33

·23064/23964: 베어링의 종류와 치수 시리즈를 나타내며, 복행(2열)롤러 구조로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W33: 베어링 외륜 중앙에 윤활유(그리스) 주입을 위한 홈(Lubrication Groove)과

구멍(Oil Holes)이 뚫려 있음을 뜻함 나. 유압실린더 구분 제우스 리프트 팰리스 케이블카 위치 밸리 베이스(제우스리프트 탑승장) 하이원CC(케이블카 탑승장) 실린더 내경 ∅140mm ∅160mm 피스톤 로드 직경 ∅70mm ∅80mm 사용압력 180bar 185bar 인장 측 시험압력 597bar 614bar 사용압력 시 인장력 207kN 278kN 5. 과업기간 및 운영조건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기간에는 자재조달, 분해·수선, 검사·시험, 재설치, 시운전 및 정비 완료

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다. 작업은 삭도시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주요 분해·조립 및 시운전 일정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조율하여 시행한다.

마. 기상 또는 현장여건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여건이 확보된 후 재개한다.

6. 과업 수행 및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관계법령, 제작사

도면·정비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 제작사 도면 및 정비기준은 발주처에서 제공

나. 과업 착수 전 설비상태, 작업여건, 인양·반출입 조건 및 주변설비 간섭사항

등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작업구역 통제·중량물 인양

·와이어로프 취급 등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교환부품 및 자재는 제작사 규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작업 중 기존 설비

및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분해·교환부품 및 작업폐기물은 적정하게 구분·관리하고, 철거한 주요부품은

발주부서 확인 전 임의로 폐기 또는 반출하지 않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착수 전 작업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모든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작업 중 시설물의 손상 또는 추가적인 이상이 확인된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도면·기술자료 및 내부정보는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과업의 범위 및 세부 수행내용 가. 불휠 베어링 및 라이너 교환 1) 분해 및 점검

가) 불휠, 와이어로프, 비상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의 분해 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나) 와이어로프 장력을 완화하여 작업에 필요한 범위까지 와이어로프를

탈거·지지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경우 비상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을 탈거한다.

라) 제작사 도면을 참고하여 베어링 커버, 축, 베어링 등 관련부품을 분해한다.

마) 분해 후 불휠 축, 베어링 하우징, 커플링, 축 씰 접촉부 및 관련 부품을

세척하고 마모, 균열,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바) 점검결과 추가적인 수선 또는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2) 베어링 교환 및 조립

가) 신규 베어링은 제작사 도면 결과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나) 축 씰, 오링, 가스켓 등 소모성 부품을 교환한다.

다) 윤활제는 제작사 적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조립 후 베어링 회전상태, 축 정렬, 체결 및 관련 부품의 조립상태를

확인한다. 3) 라이너 교환

가) 기존 라이너를 철거하고 설치면의 마모, 변형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신규 라이너는 제작사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재질, 형상, 치수 및

고정방식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 라이너 설치 후 이음부, 고정상태 및 로프 홈의 상태를 확인한다.

라) 와이어로프와의 접촉부에 단차, 돌출 또는 비정상적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복원 및 시운전

가) 불휠 관련 부품 및 비상브레이크를 기존 위치에 재 설치한다.

나) 와이어로프를 제 자리로 복원시키고 정상적인 장력상태를 유지한다.

다) 불휠의 회전상태와 베어링, 라이너, 축 및 와이어로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라) 비상브레이크 및 관련 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 유압실린더 수선(오버홀) 1) 탈거 및 분해점검

가) 와이어로프 장력을 완화하여 작업에 필요한 범위까지 와이어로프를

탈거·지지한다.

나) 유압실린더의 잔여 압력 해제 후 긴장장치 이동부(대차)를 안전하게

고정한다.

다) 유압실린더 연결부를 분리한 후 유압실린더를 탈거한다.

라) 실린더를 완전히 분해·특수 세척액으로 세척하고 다음 주요 부품의 마모,

변형, 부식, 손상 및 누유 흔적을 확인한다.

⚪피스톤 로드 ⚪실린더 튜브 ⚪피스톤 및 가이드 부 ⚪핀 및 부싱 ⚪헤드 및 연결부 ⚪씰 및 마모부품

마) 피스톤 로드 외경, 실린더 튜브 내경 등 수선에 필요한 주요 치수를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바) 피스톤 로드 단부, 연결부, 용접부 등의 부위는 적합한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사) 분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누유 및 이상 발생 원인을 확인한다.

2) 부품교환 및 조립

가) 해당 실린더 형식에 적합한 제작사 전체 씰 키트를 적용하여 교환한다.

- 제작사 공식 도면 참조(발주처 제공예정)

나) 분해점검 결과 피스톤 로드, 실린더 튜브, 핀·부싱 및 기타 주요 부품의

손상 또는 마모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상태에 따라 재도금, 정밀연마

등 필요한 수선을 시행한다.

다) 제작사 도면을 참고하여 유압실린더를 조립한다.

라) 조립 완료 후 왕복 작동, 누유, 압력 유지 등을 확인한다.

3) 현장 재설치

가) 성능시험이 완료된 유압실린더를 기존 설치위치와 방향에 맞게 재설치하고

관련 부품을 연결한다.

나) 유압 작동유를 보충하고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후 연결부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다) 긴장장치 이동부의 고정을 해제하고 탈거한 와이어로프 및 관련 장치를

재설치하고 와이어로프의 장력상태를 확인한다. 4) 시운전

가) 유압 긴장장치를 작동하여 유압실린더와 긴장장치 이동부의 작동상태,

유압압력, 누유 및 와이어로프 장력상태를 확인한다.

나) 삭도시설을 저속에서 정상 운전조건까지 단계적으로 시운전하여 유압 압력의

이상 변동, 와이어로프 장력 유지, 이상소음·진동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다) 시운전 종료 후 유압실린더, 연결부 및 와이어로프의 설치·작동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8. 납품 및 제출물 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작성된 작업기록, 검사·시운전 결과를 정리하여 과업

완료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비스 레포트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비완료보고서(설비별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

나. 입고 전·후 및 주요 공정별(분해, 세척, 조립 등) 정비 사진

다. 유압실린더 비파괴검사 결과 및 성적서 라. 교환·수선부품 내역 마. 불휠·유압 긴장장치 시운전 결과 9. 하자보증

가. 설치된 부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능 이상

발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각적인 교체 조치 및 AS를 진행해야 한다.

나. 검수 완료 이후 부품에 내구성 및 결함 또는 작동 도중 시스템 에러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관련 서류.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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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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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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