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기지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기지초등학교 6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88,030,000 8,803,000 96,833,000 22,506,000 119,339,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효준(☎041-351-2591)
○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6.(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목) 10:00 2026.10.6.(화) 10:00 2026.1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5,688,73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616,707 1,223,592 160,779 1,904,832 782,826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김효준 ☎ 041-351-2591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정진아 ☎ 041-351-258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대표
(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기지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기지초등학교 6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88,030,000 8,803,000
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 96,833,000 22,506,000
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19,339,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효준(☎041-351-2591)
○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6.(화)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1.(목) 10:00 2026.10.6.(화) 10:00 2026.1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
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5,688,736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616,707 1,223,592 160,779 1,904,832 782,826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
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및 조치의무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
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설팀 김효준 ☎ 041-351-2591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 정진아 ☎ 041-351-2583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
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 (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력서를 포함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 , , )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
( ) . 자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 .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명하지 못하는 한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 ) · .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 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
. 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
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3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 조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 )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 는 소멸한
.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 8 제 장 제 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
, , ,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 .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 ,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
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31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 3
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
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
, 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 ) .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
, , , ,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 ,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 ․ ․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
․
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
. . 다 ( )
나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61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 .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
마 계약상대자 원수급인 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
,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
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 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22. 손해배상금 청구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민법 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 )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 알선)
정부의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 ( ) , ( ), 현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 완료 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 ) (
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 ( )
자 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 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
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총액입찰 또는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
(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하도급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금액 : 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A, B중 작은금액 G:
A: CC D: A E: F: (재료비+직노+도.관/1.1) * 3.11% G:
A: CD D: B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 설치 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6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패 널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6 R: 3 S: T:
A: 010105 도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 C: ㎡ D: 105 F: H: J: K: L: M: N: 5CA663895D3337E244FB168DC912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663895D3337E244FB168DC912D6 AV: 12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715 F: H: J: K: L: M: N: 5CA6638C5A5E771A489C16D00642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6638C5A5E771A489C16D00642DB AV: 6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145 F: H: J: K: L: M: N: 5CA6638C5A5E771A489C16D00641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6638C5A5E771A489C16D0064130 AV: 118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 D: 860 F: H: J: K: L: M: N: 5CA6638C5A4DA780B28A16CE4E1B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6638C5A4DA780B28A16CE4E1B3F AV: 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패 널 공 사 B: Q: 010102
A: 점토자기질판넬 설치 B: 하지,판넬설치 C: ㎡ D: 186 F: H: J: K: L: M: N: 5CA6C3745B7DD73C93FE1607DD88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A6C3745B7DD73C93FE1607DD8856 AV: 12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2 불소수지, 시공도 C: M2 D: 23 F: H: J: K: L: M: N: 5B8DE37855A1C761D64416924A1D4109B41E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DE37855A1C761D64416924A1D4109B41E98 AV: 73
A: 단열재 타정부착 B: 벽,80mm,PF보드,준불연 C: M2 D: 186 F: H: J: K: L: M: N: 5CA683DE534657388EE1164652B5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A683DE534657388EE1164652B54A AV: 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 D: 186 F: H: J: K: L: M: N: 5CA76378580BE72443481685E920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76378580BE72443481685E920C3 AV: 71
A: 차양 철거 B: C: 식 D: 1 F: H: J: K: L: M: N: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F AV: 116
A: 차양 재설치 B: C: 식 D: 1 F: H: J: K: L: M: N: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8 AV: 117
A: 고소작업차(스카이)-차양 철거,재설치 B: 5ton C: 일 D: 2 F: H: J: K: L: M: N: 5CA6638E5561778361B3169B5458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6638E5561778361B3169B545880 AV: 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AD54A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AD54A29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5CEF233753B2D7E4930A1670CB45722F1354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5722F135466 AV: 123
A: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B: 소각,운반+처리포함 C: ㎥ D: 12 F: H: J: K: L: M: N: 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BF5214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F233753B2D7E4930A1670CB446DEBF52149 AV: 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도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105
A: 점토자기질판넬 B: L1890×W410×t28mm C: M2 D: 186 F: H: J: K: L: N: 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1363EA5C6A7768DC92162F54E7EBCA0A8D6E AV: 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방서 - 건 축 - 2026. 9.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금속공사 제 4 장 철거공사(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제 5 장 점토자기질판넬
공
사
개
요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청이 발주한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공사명: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3. 위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기지초등학교
4. 공사개요: 송산중학교 동 별
상
세
비
고
기지초등학교 6동교사 외벽 시스팀비계 외단열 철거 단열재 신설 점토자기질판넬 신설 차양 철거 재설치
합
계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우기, 혹서기, 공휴일 등 포함)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기지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01 -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가)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나)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다)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라)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마)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2000 가설공사 02 -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2015 측 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1)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자 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3. 시 공 3.1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2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3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20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9 시스템비계 3.9.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9.2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3.9.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9.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02030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 조 바 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02045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02040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3 - 03000 금속공사 03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03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0000(칠(도장)공사)의 10010(칠(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3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3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03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3020.1 코너비드의 종류 비 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03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09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04000 수장공사 04 - 0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이 시방서 04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4.2 재료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료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0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 재 목재는 목공사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미장공사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조적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3.1 목재바탕
가. 목재바탕 공법은 이 시방서 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4010.3.1(바탕)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13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13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준한다.
04020 천장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이 시방서 19025.1.3(시공)에 따른다.
2. 금속계 2.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903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04020.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 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05 -
04000 철거공사(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06 -
04010 철거공사(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06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계약서 ② 질의회신(다음의 ③부터 ⑥)에 대한 것), ③ 현장설명서, ④ 공사시방서, ⑤ 도면, ⑥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가”부터 “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가.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다.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나. “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단,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7)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 중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변도로 현황 및 처리장
공사장 주변 및 처리장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리장의 위치, 규모 및 반입 가능기간, 반입시의 대기 및 적하 공간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다.
6)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관련 법규
이 시방서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융용·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 울타리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록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GR L 2002 재활용 유리 발포블록 GR L 20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6 재활용 유리 벽돌 GR L 2007 재활용 유리 타일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19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34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7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42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패널
GR M 305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61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2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GR M 3067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76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GR M 3077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3078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GR M 3085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GR M 6007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9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14 재활용 고무 지붕재
GR M 6016 재활용 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8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GR M 7027 종이 거푸집 1.5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설계 :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재료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해체 :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 압쇄기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PCB :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6 제출물 이 시방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나.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라.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마.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2 자재 및 장비 선정
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나.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마.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1.7.3 시 공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다.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 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다.
바.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시공관리
가. 공사 전에 해당 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3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다. 공사 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라.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마.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체 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다. “가”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이 시방서 06020(분별해체공사) 및 이 시방서 06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처리한다.
04015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4)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2.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 강구에 의한 공법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 잭에 의한 공법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치
가.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06020(분별해체공사) 및 06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라.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바.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사.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3 가설공사
가.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3.3.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4.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형광램프, HID램프 2) 소형 2차전지 3) 기기류 4) 단열재 5) 배관류 6) 전선, 케이블류 7)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배관 및 덕트 2) 기기류 3) 보온재 4) 정화조, 조립식 욕조 5) 위생도기류 6) 기타 기계설비 등 3.4.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 가.에 따른다.
1) 목재
2)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 석고보드 4) ALC패널 5)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6)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1)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②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2)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 단열재 3) 아스팔트 방수재 4) 기타 방수재 등 3.4.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1)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3)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③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②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4)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4.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1)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04020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0600(총칙)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이 시방서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06015(해체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사전조사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이 시방서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06015(해체공사 일반)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1.3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3.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가.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나.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라.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바.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3.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1.3.3 분별해체 대상 자재의 결정
가. 분별해체 대상 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생활계 폐기물의 철거 나.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다.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라.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마. 지붕마감재·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바. 구조체의 해체 사.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아.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자.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차.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 공법
가.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분별해체공법은 이 시방서 06015(해체공사 일반)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나.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다.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가.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시공자 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가.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가.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1)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2)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3)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4)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5)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나.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가.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가.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이 시방서 06015(해체공사 일반)의 3.6(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이 시방서 06015(해체공사 일반)의 3.7(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04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0600(총칙) 및 06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3.1 폐기물의 보관
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3.2 폐기물의 배출
가.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나.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사.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가.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마.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13060(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06 -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07 - 점토자기질판넬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
알루미늄호일시트0.03mm+경질폴리우레탄폼20mm±3mm+아연도금강판0.47mm±0.1mm+점토 자기질타일7.5mm±2mm 전체 System Pannel 두께28mm±3mm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단위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2) 단면상세도 (3) 타공저 마감상세도
(4)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제품자료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자재구성 및 특성
1)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20이 두께가 증가된 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1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2.2.2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2.2.3 기타 부속재
1)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 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하지시공 3.3.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3.2 배치구도 방법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3.3.3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점토자기질시스템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4 ST'L Structure, Frame 공사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400mm이내 범위에서 설정 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 (방청도장/수직 900~950 사이 mm간격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5 판넬 설치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5.1 판넬 설치 시 유의사항
1) 시공 전 현장과 충분한 협의 및 요구사항, 시공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의 표면 오염 및 판넬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다.
3) 판넬의 재단 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송풍기 등을 활용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단 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읍 시 즉시 물로 세척하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4) 판넬의 아래 열과 윗 열이 잘 맞도록 접합하며 메지가 잘 맞는지 확인한다.
5) 코너부분 재단 시 한쪽 판넬의 단열재 부분만 컷팅하여 마감한다.
6) 판넬의 홀 가공 시 표면 깨짐에 주의하며 작업한다.
7) 메지의 형성 위치 등은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한다.
8) 판넬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한다.
3.7 청소와 보양 3.7.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7.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