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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74-001]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7.9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8: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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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_변경.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2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994,846,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29. 18:00
기초금액(a+b)
867,08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 당 없 음

추정가격(a)
788,26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6. 10:00
부가가치세(b)
78,826,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6.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27,760,00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10월 6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자원순환과(032-560-336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6.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50일) = 준비기간(20일) + 작업일수(77일) + 비작업일수(33일) + 정리기간(2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46,901,50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740,225,471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설업 중 토목공사업(허용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205,682
원
국민건강보험료
6,967,248
원
퇴직공제부금비
4,457,48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5,49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55,588
원
안전관리비
6,200,000
원
품질관리비
-
원
A
46,901,502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자원순환과(☎ 032-560-336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구간 및 인접 구간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우·오수관로 공사 및 본 사업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관련 공사가 병행 또는 인접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 공사의 추진상황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및 공사 시행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관계 공사 시공사와 공정계획, 작업구간 및 시공순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 간 간섭 및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업종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2)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승주
주무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_변경.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2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b + c)
기 초 금 액
( a + b )

994,846,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 18:00

867,086,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 당 없 음 추정가격(a)

788,26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6. 10:00 부가가치세(b) 78,826,000 원 개 시 2026. 10. 6. 11:00

127,760,000 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찰 일

원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10월 6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자원순환과(032-560-336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
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
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6.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50일) = 준비기간(20일) + 작업일수(77일) + 비작업일수(33일) + 정리기간(20일)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입니다.(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다. 총액입찰, 단독계약,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46,901,502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740,225,471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
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설업 중 토목공사업(허용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205,682 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457,48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55,588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원 A 6,967,248 원 915,496 원 6,200,000 원 46, 901, 502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자원순환과(☎ 032-560-336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
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구간 및 인접 구간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우·오수관로
공사 및 본 사업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관련 공사가 병행 또는 인접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 공사의 추진상황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및 공사 시행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관계 공사
시공사와 공정계획, 작업구간 및 시공순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 간 간섭 및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업 종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2)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
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
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
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
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
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
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
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자조달 콜 센 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 문 석 주 무 관 (☎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 승 주 주 무 관 (☎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4. 시방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zip =====

===== 설계설명서.hwp =====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목적

본 사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구역에서 발생 예정인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 집하장으로 원활하게 이송·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명 및 위치

  • 사 업 명 :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

  • 사업규모:이송관로 576m, 분기관 5개소

• 사업내용 : 1) 토공 4) 통신공 7) 부대공 무근콘크리트깨기 : 2 m³ 제어용케이블설치 : 576 m 차선도색 : 216 m² 아스팔트포장깨기 : 360 m³ 단자함설치 : 4 개 도막형포장 : 8 m² 터파기 : 2,099 m³ 가설흙막이 : 594 m 되메우기 : 1,226 m³ 5) 구조물공 지하매설물보호공 : 24 m 점검맨홀설치 : 4 개 2) 관로공 지수판설치 : 25 m 강관배관(직관, 500A, 9.52t) : 576 m 강관배관(곡관, 500A, 15.1t) : 11 개소 6) 포장공 열수축시트시공(Φ500mm) : 71 개소 아스팔트포장 : 1,622 m² L형측구 : 14 m 3) 전기공 도로경계석 : 38 EA 합성수지파형관(EPL)설치 1,152 m 자전거도로포장 : 25 m² 분전반설치 4 개 보도블럭 : 34 m² 라. 골 재 원 • 모래 및 자갈:인천광역시 마. 주 요 자 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 M3 19 25-18-8 M3 4 아스콘 WC-2(표층용) TON 392 BB-2(기층용) TON 573 시멘트 40kg/포 포 1 모래 M3 790 자갈 Φ40mm M3 2 잡석 Φ25mm M3 3 보조기층 Φ40mm M2 257 동상방지층 Φ75mm M3 373 아스팔트유제 RSC-3,4 D/M 8 직관 9.52t, 500A M 576 곡관90˚ 15.1t, 500A EA 1 곡관60˚ 15.1t, 500A EA 5 YT관 20.6t, 500A×500A EA 4 YT관 20.6t, 500A×600A EA 1 바.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중
기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굴 착 기 0.7 m³ 대 1 크레인(타이어) 10 톤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 톤 대 1 노면파쇄기 2.0 M 대 1 덤 프 트 럭 24 톤 대 1 플레이트콤팩터 1.5 톤 대 1 로더(타이어) 0.95 m³ 대 1 아스팔트피니셔 3.0 M 대 1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톤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톤 대 1 탠덤롤러(자주식) 5-8 톤 대 1 물탱크 16000 L 대 1

사.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7월 $:1,819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7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아.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자. 계약금액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차.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카.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일반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수도 설계기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 구조물 표준도 도로 관련 각종 지침 (1)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설계 적용 기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시공도면

수급인은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인의 계약 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시설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공사감독용 시설 현장사무소

(1) 수급인은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이 철거한다.

사무실 비품

(1)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2)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

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수급인용 시설 일반사항

(1) 수급인용 시설에는 수급인이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인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표지판

(1) 수급인은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인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용 장비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비치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인은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3.2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기타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확인측량 일반사항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 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 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인은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은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
고, 그 내용에 대해 감리 및 감독 설계자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가설공사

수급인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
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인은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 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

품
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 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공급원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
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수급인은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시험 검 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 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 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 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 료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인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 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수급인은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재료시험

수급인은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
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자재는 수급인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
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재료의 선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수급인은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시료채취 일반사항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수급인은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
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인은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 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
할 수도 있다.

시
험

일반사항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이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정기시험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인은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인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
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인이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
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 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인

은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

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

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이
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50일(5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1.2.8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9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0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오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관련 공사와의 공정 조정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공사와 상호 협조하여 공정 간 간섭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동일 구간에서 시행되는 경제청 우수관로 설치공사 및 발주청이 별도로 시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착공 전 발주청, 감독자 및 관계 공사 시공사와 세부 공정계획, 작업구간, 굴착·되메우기 및 복구계획, 관로 및 시설물 설치순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 공사의 진행상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협의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공사의 공정변경 등으로 세부 작업일정 또는 시공순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동일 굴착구간 또는 구조물을 이용하거나 서로 시공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공종의 관로, 배관, 케이블, 단자함 등 시설물의 위치·높이·이격거리 및 시공순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재굴착, 재시공 또는 시설물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 공사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관계 공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타 시설물의 손상, 재시공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교통소통대책의 준수 및 교통관리계획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수립한 교통소통대책 및 도로점용·굴착 등 관련 인·허가 및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일반시방서에 따른 교통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발주청이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작업구간, 차로통제, 신호수 배치,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또는 관계 공사의 공정변경 등으로 발주청이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발주청 및 감독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적 용 기 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인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을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인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기 타 사 항 2.6.1 노무관리 (1) 수급인의 고용인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
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 중인 자재 등이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작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공사현장 관리

3.1.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1.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1.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6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1.7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1.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3.2.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또한 수급인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2.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3.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3.4.1 수급인은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기타사항

3.5.1 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 계획 수립 시에
는 정기(일일, 주간)∙수시, 점검계획, 특별(우기∙해빙기) 점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5.2 수급인은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를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6.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인은 감독자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6.4 공사사진 촬영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선 사진 : 10㎝ × 15㎝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진 : 10㎝ × 15㎝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진 : 20㎝ × 25㎝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진 : 10㎝ × 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 사진 : 10㎝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관경

3.6 공사중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에서 지하에 매설되는 폐기물 이송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 하고, 이송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흙 깎 기

1) 땅 깎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2) 땅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따라 최종 마무리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토류
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땅 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땅 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한다.

4)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2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
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터파기시공 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래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조립식 간이흙막이 4.1 시공순서

1) 조립식 간이흙막이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판넬을 깔고 판넬 위에 기둥을 버팀대(CROSS-BAR)길이 정도의 간격으로 평행이 되게 놓은 다음 내측
굴토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때, 기둥과 버팀대가 서로 직각이 되어야 한다. 굴토장소가 도로일 때는 캇타 또는 백선으로 표시한 후 약
0.5m~1.5m정도의 깊이를 예굴한다. 토질에 따라 다소 예굴의 차이는 있으나, 땅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예굴 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굴토작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 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때, 기둥보호를 위하여 기둥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3) 판넬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의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재차 확인 후 설치한다.

4)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굴토방향과 직각 및 수직등을 확인해야 한다.

5)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굴토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판넬상단에 판넬보호대를 설치한다.

6) 굴토방법은 판넬과 평행되게 판넬 측 하부로 부터 굴토한다. 이런 요령으로 굴토를 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 부분에 판넬의 로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판넬 뒤채움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사정에 따라 굴토 된 흙을 이용할 때는 15m/m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8) 내부구조물을 설치한다음 판넬을 뽑기전에 되메움 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뽑고→ 전압→ 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움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 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9) 판넬과 기둥을 뽑을때는 필히 판넬을 먼저 뽑은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폭을 굴토했을 때는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판
넬이 G.L상에 왔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4.2 조립식 간이흙막이 시공 시 주의사항

1) 굴토를 해야 하는 장소는 공사하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있다. 지하수가 많은 곳은 웰포인트나 테푸월로 바꾸어 직접 흡입, 펌프등으로 배수해야 한다. 또한,

돌이 크면 돌을 제거해야 하며 인력으로 해야 할 때도 있다. 비록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판넬 바로 밑에 있는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판넬 설치가 곤란하다.

2) 기둥 사이(홈)에 자갈이 끼었을 때 판넬을 끼우게 되면 기둥과 판넬 사이에 돌이 끼어 있어 판넬이 박히지 않거나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둥 사이(홈)

에 자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판넬의 뒤채움을 하지 않아 노면에 침하가 생겨 판넬이 균형을 잃거나 토압이 한쪽방향으로만 밀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 때가 있다. 이때 신속하게 16cm ~

18cm 굵기의 목재로 상.하에 2본씩 횡으로 박아주면 일시적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버팀대 및 연장버팀대는 압축하중의 강도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구조로 되어있는 규격품을(버팀대의 구조 및 재질 참조) 사용하여야 한다.

5) 백호우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공법에는 판넬 및 기둥을 걸어올리는 작업과 기둥을 눌러박는 작업이 백호우 작업의 본래 목적외의 작

업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굴토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히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6) 작업고리쇠는 백호우의 바가지에 용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은 반드시 전기용접으로 하되 10m/m이상되게 완전하게 해야 한다.

제 3 장
강 관 부 설

3-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폴리에틸렌피복관

1) 겉모양의 피복은 강관 표면에 고르게 입혀져야 하며, 흠집 또는 찢어진 곳이 없고, 또한 균등한 색상을 띄우며 기포나 적층현상이 없을 것

2) 피복강관은 핀홀 시험을 하였을 때 불꽃을 발생하는 결함이 없을 것

3) 피복강관은 충격 저항 시험을 하였을 때 핀홀 발생수가 합격 범위 이내일 것

4) 피복강관의 박리력이 규정 범위 이내일 것

5) 내침입도 시험에서 상온에 사용하는 피복은 23± 2℃온도와 상대습도 65±5%에서 시험하였을 때 침입 깊이 0.3㎜이하, 60℃에 사용하는 피복은 60± 2℃

온도에서 시험하였을 때 침입 깊이가 0.5㎜이하일 것

6) 절연저항은 0.1N 염수에 100일간 담근 후 이때 전기저항이 108Ω㎟ 이상일 것

7) 파단신율은 신율이 200% 이상일 것 (KS M 3012의 4.3 인장시험에 따름)

1.2 배관시공

1) 폐기물 수송관로의 용접부 부식방지를 위하여 지하매설배관 용접부에 100% 열수축 시트로 시공한다.

2) 모든 용접은 발주청이 승인한 용접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가능한 용접작업은 작업장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3)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에 설치될 계장품에 관한 사양을 충분히 습득한 뒤 설치 사양에 맞게 설치한다.

5) 시공 중에도 관 외부 코팅(폴리에틸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설계 및 시공지침에 따라 반드시 보수되어야 한다.

6) 배관을 부설 후 되메우기가 늦어질 경우 코팅(폴리에틸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피복의 두께 및 폭 (시공 전)

① 열수축 시트의 폭은 450mm± 10mm로 하며, 완제품 물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두께는 ±0.1mm의 추가공차를 허용한다.

8) 관 보호를 위해서 관 주위에 고운 모래로 되메우기

9) 관 상단 및 관 하단에 10cm 까지 고운 모래로 되메우기

1.3 관 절 단 1) 배관절단 작업 전 점검사항

  • 배관 피팅 및 부속 자재를 점검하여 녹을 제거하고 파손 또는 손상부가 없는지 점검한다.
  • 배관과 연결한 기기가 완전히 제 위치에 확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배관 절단 작업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 관의 절단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한다.
  •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절단 및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 적절한 절단기를 사용하여할 경우 정확한 치수대로 배관을 절단하고, 가스 절단을 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탄소강 강관을 가스로 절단한 후 그라인더로 절단면이 매끄럽게 되도록 연마한다.

・ 합금강 강관을 가스로 절단하였으면 가스 절단 시 가스 열에 의해 재질이 강화되었으므로 절단면에서 3.0㎜ 정도를 그라인더로 갈아 낸다.

・ 스테인리스 강관은 연마석으로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관 용 접 1) 일반사항

  • 용접하기 전에 용접표면과 용접표면에서 25㎜까지 적용된 모든 페인트, 오일, 더러움, 스케일, 도금 및 방식제 등을 제거한다.
  • 용접 불량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전에 준비한다.
  • 용접되는 부분은 운영자가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조립한다.
  • 용접 시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맞추어, 가용접을 최소화하고 본 용접 시에는 이를 완전히 제거한다.
  • 용접작업 진행 중에 스패터(Spatter)가 도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 두께에 따라 표준 높이 이하로 한다.
  •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한다.

  •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후 용접을 진행한다. 또 각종 용접은 열처리를 감안하여 전층 용접 후 즉시 행

하여 후열, 예열처리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

  • 굴곡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도록 한다.

・ 균열(crack) ・ 용접부족, 용접불량 ・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 블로우 홀(Blowhole) ・ 언더커트(Undercut) ・ 오버랩(Overlap) ・ 용접비드의 불균형

  •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을 시행한다.
  • 배관 내면의 폐기물 진행방향에는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폐기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용접 시 용접진행의 끊김으로 인한 블로홀 발생 억재를 위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용접방법

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따라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용접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피복 아아크 용접 (SMAW : Shielded Metal Arc Welding)
  • 서브머어지드 아아크 용접 (SAW : Submerged Arc Welding)
  •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아크 용접 (GTAW : Gas Tungsten Arc Welding)
  • 불활성가스 금속 아아크 용접 (GMAW : Gas Metal Arc Welding)

3)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용접이 되도록 한다. 용접기기
가 발주청의 의견과 상충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수급인은 교체하여 사용토록 한다.

(나)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한다.

(다)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용접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 절차서에 의해 용접을 행한다.

(나) 승인을 득한 용접절차서에 따라 용접사 기량 시험을 시행한 후 시공법 승인 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다.

(다) 용접절차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용접 절차서를 재 작성, 승인을 득하고 승인 기록부를 재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라)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 피복 아아크 용접 (SMAW : Shielded Metal Arc Welding)
  •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아크 용접 (GTAW : Gas Tungsten Arc Welding)

(마) 사용하고자 하는 용접재료(rods, bars, wires)는 모재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바) 용접봉은 흡습 방지 포장된 것을 사용하며 비 포장된 용접봉은 건조로에서 건조시켜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기계적인 변형이 있는 용접봉은 사
용하지 않는다.

(사)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물기, 기름기, 녹,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브러쉬h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아) 용접 전원은 고온 고압부에 대하여 DC를 사용하고 저온부의 가스 배관, 보일러 덮개 및 기타 배관 등 강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고도의 기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AC를 사용할 수 있다. 접지선은 직접 피 용접물에 나사, 클램프 등으로 확실하게 하고 부착위치는 가능한 한 용접 시공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토록 한다.

(자)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하여 용접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강구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차)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예열하여 용접작업을 하며,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카)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 자세로 관을 회전하며 수행하며, 회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수행한다.

(타) 용접부는 아래부분, 절단부분, 슬래그, 균열,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하) 배관조립부의 내부는 용접부의 떨어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발생한 부착물은 제거한다.

(거) 용접부의 슬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1.5 용접부 코팅 1) 용접부 코팅 및 보수

(가) 용접 이음매에는 열수축 시트를 사용하여 코팅한다.

2). 용접부 코팅 (가) 작업 전 준비사항

원활한 작업과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 준비를 한다.

(나) 규격에 맞는 열수축시트 (다) 프로판 토치 램프 및 프로판 탱크 (라) 프로판 가스 조절기 및 게이지

(마) 프로판 호스(5~10m) 및 보호장갑, 보루, 샌드페이퍼 (규격: P80모래입자 크기)
2) 세척(Cleaning)

열수축 시트를 코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그 면을 세척 및 연삭 한다.

(가) 핸드와이어브러쉬나 샌드페이퍼(P80)로 0.03~0.07㎜ 두께 정도로 잘라진 부분에 이물질, 기름,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찰입자 및 절단 조각, 기타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관 말단에 페인트(프라이머)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열수축 시트가 감길 파이프와 기존 코팅 파이프 표면(가장자리에서 75㎝ 이상)을 샌드페이퍼(P80) 또는 전동 Brush로 이물질을 제거 스크래칭하여 접착

력을 향상시킨다.

(라) 전동 브러쉬로 작업을 할 경우 연마의 방향은 45°∼90° 사이로 다양하게 하면서 이물질 제거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마) 최대한 파이프 표면이 거친면이 없고, 은색이 보일정도로 표면 처리한다. (규정 : SSPC-SP2 적용)

3) 예열

(가) 용접 이음부 부분은 설치시간을 줄이고, 파이프 표면의 습기를 제거하여 접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 80℃이상으로 예열한다.

(나) 16"(400㎜) 이상의 파이프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예열을 한다.

(다) 예열은 대기온도가 40℃ 이하일 때 실시한다.

(라) 대기온도 -20℃∼+60℃일 때 열수축시트 작업을 실시하고, 그 외의 온도일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4) 겹침

(가) 시트의 접착면에 있는 보호비닐을 제거한다.

(나) 파이프의 PE코팅에 열수축 시트가 겹치는 부분은 75㎜이나 최소 50㎜ 이상으로 한다.
(다) 파이프 용접부위가 시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시트를 느슨하게(파이프 밑 부분과 시트 간격 약 2∼3㎝)하여 겹치는 부분이 50㎜가 되도록 파이프에
감고, 시트 표면에 생산업체 로고가 파이프에 표시되도록 감는다.

(라) 시트가 코팅되는 파이프 부분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 시트의 안쪽으로 겹치는 끝단 부분은 삼각모양으로 가로 50㎜, 세로 150㎜(사선방향) 잘라낸다.

(바) 시트를 감고 겹치는 부분의 끝단은 서로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사) 시트의 겹치 부분 위치는 패치 설치가 용이한 위치로 한다. (가능한 한 용이한 위치는 10시 또는 11시 방향에서 일직선상으로 놓이는 것이 좋다.)

5) Patch 설치

(가) 패치를 시트가 서로 겹쳐진 부분의 중앙에 위치하여 누른다.

(나) 프로판 가스 토치램프를 사용하여 가열한다.

(다) Patch의 상세한 접착방법은 납품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시트 (수축 작업)

  • 토치를 사용하여 시트의 중앙에서 한쪽면 바깥쪽으로 가열을 하며 토치는 아래에서 위로 붓으로 페인팅하는 모양으로 가열하고, 가열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은

제품사의 시방에 준하여 정확하게 가열한다.

  •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중앙에서 나머지 한쪽면 바깥쪽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을 한다.(상황에 따라서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가열해도 가능하다.)
  • 이때 불꽃은 패치를 가열할 때와 동일한 불꽃인 20"(500㎜) 조정하고 노란 부분의 불꽃을 사용한다.

  • 열수축 시트는 방사선 가교화된 제품으로 이미 제품 출하 시 팽창되어 나오기 때문에 열수축 시트는 충분한 열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자체 수축하므로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으로 밀면서 작업하는 것은 열수축 시트 특성상 100%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손으로 밀면서 작업을 할 경우 열수축시트 설치 완료 시
안벽 두께가 고르지 못하며, Backing 두께가 미세하게나마 얇아져, 충격강도 및 토양압력에도 불충분하므로, 열수축 시트는 자연적으로 수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축되는 동안 시트 안쪽의 점착제 흐름을 손가락으로 눌러 검사한다. 가열 시 생긴 주름은 수축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 내부에 작은 공기층이 형성될 경우 시트가 가열된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누르거나 문질러 내부의 공기를 빼낸다.

1.6 기타 자재 1) 경고 테이프

(가) 폐기물 수송관로의 지중 매설용 배관은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배관 매설을 표시하는 보호포를 설치한다.

(나)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폴리에틸렌에 안료가 혼합된 주황색 필름형으로 지하에 매설하여
도 부식 및 변색이 되지 않고 마찰에도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경고용 테이프 설치

(가) 지하선로 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작업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또는 직매케이블 상단에 주황
색 바탕의 “주의” 표시 및 연락처(전화번호)를 국문 검은색 글씨로 연속기재한 다음 조건을 갖춘 경고용 표시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매설방법 : 매설길이는 현재 또는 장래의 포장층 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매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 위지점

  • 보강 콘크리트는 바로 위, 하천횡단은 돌망태뒤에 설치

3) 표시못

폐기물 수송관로의 지중 매설용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배관의 지상부에 표시못을 설치한다.

(가) 규격 : Φ 90×120L (나) 폐기물 수송관로 및 방향표기

제 4 장
노면복구 및 포장공

4-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시 굴착 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2. 시 공 2.1 포장공 1) 준비작업

(가)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 다짐을 실시한다.

(다)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를 충분히 스며들고, 밀실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 하여야 한다.

(라) 텍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포설(깔기)

(가)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감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이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가)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 초기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보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아)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허용오차 조정기층 : ± 12mm

표층공
: ± 6mm

(나)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코아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것을 채택하여 코

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라) 아스팔트 함량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

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

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 고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 서는 안된다.

(사) 포설기계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

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로울러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아)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감리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
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자) 검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레벨링층, 결합층, 표층은 별도의 검수를 실시된다.

제 5 장
부
대
공

5-1 확인굴착 1. 시험굴착조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1.2 주요 내용

(가)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시
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
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
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험굴착 장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기계+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라)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마)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바)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험굴착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2 주요 내용

(가)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

법을 채택한다.

(나)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 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 공

(가)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감리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나)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

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

렛, 홍보방 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다)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

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도로 굴착시 굴착깊이 1.0m 이상은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굴착시공 굴착시공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주요내용

이 시방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굴착시공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

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나)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다)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감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지하매설물 관리

(가)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나)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감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 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 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마)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사)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

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

강구하여 시행한다.

(차)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카)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4 지장물 처리

(가) 굴착 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 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

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 하여 연결시킨다.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나) 상수도관 보호 시 변형방지 대책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 (특히 대형관)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3.5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

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라)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

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 한다.

(마)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4. 차선도색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
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4.2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다)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

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 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

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하여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은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5 살포량휘도 및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공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인은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설계내역서(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청라의료복합타운(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토목) G: ( 단위: 원 )
A:

구분

비목
E: 규격 F: 금액 G: 구성비 H: 비고 J: 요율 K: 기초액 L: 단수정리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보험료
D: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요율
D: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요율
D: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요율
D: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요율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요율 + 기초액
E: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E: 적용) A, B 중 작은 금액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C: 안전관리비
C: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요율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요율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요율
C: 품질시험비
C: 소계
B: 소계
A: 일반관리비 E: 순공사원가 × 요율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A: 공급가액 E: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요율
A: 도급공사비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관급자재비 E: 도급자설치
E: 관급자설치
E: 소계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C: 순공사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60 F: ㎥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1,106 F: m
B: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38 F: m
B: C: 보도용블록인력철거 D: A-Type E: 34 F: ㎡
B: C: 폐기물상차 D: 굴착기0.7㎥ E: 523 F: ㎥
B: C: D: F:
B: 1.02 C: 토 공 사 D: F:
B: C: 터파기 D: 굴착기0.7㎥(100%) E: 2,09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굴착기0.7㎥(100%) E: 1,226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75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굴착기0.7㎥ E: 1,478 F: ㎥
B: C: D: F:
B: 2. C: 관 로 공 D: F:
B: C: 강관배관 D: 직관, 500A, 9.52t E: 576 F: m
B: C: 강관배관 D: 곡관, 500A, 15.1t E: 6 F: 개소
B: C: 강관배관 D: YT관, 500mm×500mm E: 4 F: 개소
B: C: 강관배관 D: YT관, 600mm×500mm E: 1 F: 개소
B: C: 강관접합 D: 직관, 500A, 9.52t E: 49 F: 개소
B: C: 강관접합 D: 곡관, 500A, 15.1t E: 8 F: 개소
B: C: 강관접합 D: YT관, 500mm×500mm E: 12 F: 개소
B: C: 강관접합 D: YT관, 600mm×500mm E: 2 F: 개소
B: C: 강관절단 D: 직관, 500A E: 4 F: 개소
B: C: 강관절단 D: 직관, 600A E: 2 F: 개소
B: C: 열수축시트시공 D: Φ500mm E: 71 F: 개소
B: C: 경고테이프설치 D: 0.15mm×300mm E: 576 F: m
B: C: 관로표시못설치 D: Φ90×120L E: 12 F: 개소
B: C: 자기마커설치 D: Φ50×H29 E: 29 F: EA
B: C: 방사선투과검사(R.T) D: E: 49 F: 개소
B: C: 배관기밀시험 D: E: 8 F: 회
B: C: 플랜지접합 D: Φ500mm, 맹플랜지 E: 5 F: 개소
B: C: 폴리부틸렌관접합및배관 D: Φ15mm E: 576 F: m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점검맨홀설치 D: E: 4 F: 개소
B: C: 지수판설치 D: PVC용접, 200×5t E: 25 F: m
B: C: 도막방수 D: 고무아스팔트 E: 90 F: ㎡
B: C: 슬리브설치 D: Φ550mm E: 16 F: 개소
B: C: D: F:
B: 4. C: 포 장 공 D: F:
B: 4.0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포장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2회포장) E: 1,62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62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 t=8~10cm E: 1,19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9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39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59 F: ㎥
B: C: 흙깎기 D: 굴착기0.7㎥ E: 598 F: ㎥
B: C: D: F:
B: 4.02 C: L형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B: C: 모르타르 D: 1:3 E: 1 F: ㎥
B: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재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4 F: m
B: C: D: F:
B: 4.03 C: 경 계 석 D: F: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1 F: ㎡
B: C: 모르타르 D: 1:3 E: 1 F: ㎥
B: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재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38 F: m
B: C: D: F:
B: 4.04 C: 자전거도로 D: F:
B: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5 F: ㎡
B: C: 유색포장(도막형포장) D: A-Type E: 2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C: 흙깎기 D: 굴착기0.7㎥ E: 5 F: ㎥
B: C: D: F:
B: 4.05 C: 보도블록 D: F:
B: C: 보도용블록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3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B: C: 흙깎기 D: 굴착기0.7㎥ E: 3 F: ㎥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5.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66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3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57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5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4 F: ㎡
B: C: D: F:
B: 5.02 C: 자전거도로 D: F:
B: C: 유색포장(도막형포장) D: A-Type E: 8 F: ㎡
B: C: D: F:
B: 5.03 C: 가설흙막이 D: F:
B: C: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SB) D: H=3.5m, B=1.65m, L=30m E: 594 F: m
B: C: D: F:
B: 5.04 C: 지하매설물보호공 D: F:
B: C: 확인굴착 D: 굴착기(0.2㎥)50%+인력50% E: 80 F: ㎥
B: C: 기존하수관보호공 D: Φ100~400mm E: 14 F: m
B: C: 기존전력관보호공 D: 한전 E: 2 F: m
B: C: 기존케이블관보호공 D: 각종 E: 8 F: m
B: C: D: F:
B: 5.05 C: 기타경비 D: F:
B: C: 가설사무소(컨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이송관하차비 D: E: 66 F: Ton
B: C: 철근운반 D: L=50km E: 1.17 F: Ton
B: C: 교통안전시설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00 F: m
B: C: 교통안전시설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0 F: m
B: C: D: F:
B: 6. C: 사급자재비 D: F:
B: 6.01 C: 일반자재 D: F:
B: C: 시멘트, 인천 D: 40kg入(포장품) E: 4 F: 포
B: C: 쇄석골재, 인천, 도착도 D: #57, 25mm E: 3 F: ㎥
B: C: 쇄석골재, 인천, 도착도 D: #467, 40mm E: 2 F: ㎥
B: C: 모 래, 인천,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790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57 F: ㎥
B: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73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4 E: 8 F: D/M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1mm 자전거도로용 E: 33 F: ㎡
B: C: 폴리부틸렌관 D: PB관, Φ15mm E: 576 F: m
B: C: D: F:
B: 6.02 C: 관 자 재 D: F:
B: C: 직관 D: 500A, 9.52t E: 576 F: m
B: C: 곡관 D: 500A×90˚, 15.1t E: 1 F: EA
B: C: 곡관 D: 500A×60˚, 15.1t E: 5 F: EA
B: C: YT관 D: 500A×500A, 20.6t E: 4 F: EA
B: C: YT관 D: 500A×600A, 20.6t E: 1 F: EA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 D: 25-18-80 E: 4 F: ㎥
B: C: 레미콘 D: 25-21-80 E: 19 F: ㎥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E: 392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E: 573 F: ton
B: C: 이형철근 D: SD400, D13 E: 1.71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안전관리비 D: F:
B: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D: E: 1 F: 식
B: C: 가시설 구조안전성 검토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D: E: 1 F: 식
B: 9. C: 품질시험비 D: F:
C: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시험 E: 1 F: 식 P: 교통안전사업 KOLAS공인시험 및 교정 시험수수료(2026년)
C: 코어채취 D: E: 1 F: 회 P: 인천광역시 2026-29호
C: 밀도 D: E: 1 F: 회 P: 인천광역시 2026-29호
C: 출장경비 D: E: 1 F: 회 P: 인천광역시 2026-29호
C: 단위환산 E: 1 F: 식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 총괄표
B: No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m Z: 2,295 AA: 1,530 AB: 700 AC: 65
B: 2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 Z: 29,833 AA: 17,506 AB: 4,509 AC: 7,818
B: 3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Z: 8,575 AA: 5,032 AB: 1,296 AC: 2,247
B: 4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m Z: 6,902 AA: 5,535 AB: 655 AC: 712
B: 5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Z: 4,436 AA: 3,558 AB: 421 AC: 457
B: 6 C: 보도용블록인력철거 D: A-Type E: ㎡ Z: 3,846 AA: 3,580 AB: 122 AC: 144
B: 7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굴착기0.7㎥ E: ㎥ Z: 3,616 AA: 1,962 AB: 641 AC: 1,013
B: 8 C: 폐기물상차 D: 굴착기0.7㎥ E: ㎥ Z: 4,932 AA: 2,825 AB: 932 AC: 1,175
B: 9 C: 터파기 D: 굴착기0.7㎥(100%) E: ㎥ Z: 1,868 AA: 1,070 AB: 353 AC: 445
B: 10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굴착기0.7㎥(100%) E: ㎥ Z: 5,636 AA: 4,797 AB: 450 AC: 389
B: 11 C: 아스팔트포장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2회포장) E: ㎡ Z: 5,656 AA: 2,703 AB: 1,333 AC: 1,620
B: 12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Z: 80 AA: 79 AB: 1
B: 13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Z: 80 AA: 79 AB: 1
B: 14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Z: 14,990 AA: 11,649 AB: 1,664 AC: 1,677
B: 15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Z: 13,624 AA: 10,588 AB: 1,512 AC: 1,524
B: 16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Z: 29,158 AA: 23,252 AB: 2,788 AC: 3,118
B: 17 C: 합판거푸집 D: 6회 E: ㎡ Z: 46,517 AA: 34,461 AB: 12,056
B: 18 C: 모르타르 D: 1:3 E: ㎥ Z: 113,564 AA: 113,564
B: 19 C: 모르타르 D: 1:2 E: ㎥ Z: 113,564 AA: 113,564
B: 20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 Z: 7,504 AA: 6,566 AB: 545 AC: 393
B: 21 C: 흙깎기 D: 굴착기0.7㎥ E: ㎥ Z: 1,600 AA: 917 AB: 302 AC: 381
B: 22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재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m Z: 17,917 AA: 14,695 AB: 1,666 AC: 1,556
B: 23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재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Z: 9,485 AA: 7,779 AB: 882 AC: 824
B: 24 C: 보도용블록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Z: 12,482 AA: 10,679 AB: 1,045 AC: 758
B: 25 C: 모래기초지정 D: E: ㎥ Z: 9,698 AA: 7,912 AB: 733 AC: 1,053
B: 26 C: 자갈기초지정 D: E: ㎥ Z: 10,903 AA: 8,703 AB: 939 AC: 1,261
B: 27 C: 잡석기초지정 D: E: ㎥ Z: 12,115 AA: 9,670 AB: 1,043 AC: 1,402
B: 28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 Z: 2,149 AA: 1,990 AB: 73 AC: 86
B: 29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 Z: 4,300 AA: 3,981 AB: 146 AC: 173
B: 30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 Z: 11,951 AA: 11,061 AB: 407 AC: 483
B: 31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 Z: 5,660 AA: 5,239 AB: 193 AC: 228
B: 3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 Z: 26,636 AA: 3,185 AB: 23,066 AC: 385
B: 3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Z: 28,695 AA: 3,185 AB: 25,125 AC: 385
B: 3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 Z: 32,506 AA: 6,371 AB: 25,365 AC: 770
B: 35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 Z: 46,057 AA: 17,698 AB: 26,218 AC: 2,141
B: 36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 Z: 34,913 AA: 8,383 AB: 25,516 AC: 1,014
B: 37 C: 유색포장(도막형포장) D: A-Type E: ㎡ Z: 5,537 AA: 5,104 AB: 146 AC: 287
B: 38 C: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SB) D: H=3.5m, B=1.65m, L=30m E: m Z: 226,612 AA: 100,017 AB: 108,943 AC: 17,652
B: 39 C: 기존하수관보호공 D: Φ100~400mm E: m Z: 76,771 AA: 43,692 AB: 28,825 AC: 4,254
B: 40 C: 기존전력관보호공 D: 한전 E: m Z: 75,383 AA: 43,692 AB: 27,437 AC: 4,254
B: 41 C: 기존케이블관보호공 D: 각종 E: m Z: 75,383 AA: 43,692 AB: 27,437 AC: 4,254
B: 42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EA Z: 106,739 AA: 82,262 AB: 5,358 AC: 19,119
B: 43 C: 강재운반 D: L=50km E: Ton Z: 16,309 AC: 16,309
B: 44 C: 강관배관 D: 직관, 500A, 9.52t E: m Z: 35,090 AA: 27,778 AB: 1,376 AC: 5,936
B: 45 C: 강관배관 D: 곡관, 500A, 15.1t E: 개소 Z: 210,549 AA: 166,672 AB: 8,259 AC: 35,618
B: 46 C: 강관배관 D: YT관, 500mm×500mm E: 개소 Z: 210,549 AA: 166,672 AB: 8,259 AC: 35,618
B: 47 C: 강관배관 D: YT관, 600mm×500mm E: 개소 Z: 210,549 AA: 166,672 AB: 8,259 AC: 35,618
B: 48 C: 강관접합 D: 직관, 500A, 9.52t E: 개소 Z: 511,057 AA: 425,655 AB: 60,492 AC: 24,910
B: 49 C: 강관접합 D: 곡관, 500A, 15.1t E: 개소 Z: 693,800 AA: 585,435 AB: 78,662 AC: 29,703
B: 50 C: 강관접합 D: YT관, 500mm×500mm E: 개소 Z: 868,877 AA: 738,497 AB: 96,085 AC: 34,295
B: 51 C: 강관접합 D: YT관, 600mm×500mm E: 개소 Z: 1,147,036 AA: 994,780 AB: 110,272 AC: 41,984
B: 52 C: 강관절단 D: 직관, 500A E: 개소 Z: 34,535 AA: 31,873 AB: 1,706 AC: 956
B: 53 C: 강관절단 D: 직관, 600A E: 개소 Z: 42,989 AA: 39,841 AB: 1,953 AC: 1,195
B: 54 C: 열수축시트시공 D: Φ500mm E: 개소 Z: 123,806 AA: 90,949 AB: 32,857
B: 55 C: 경고테이프설치 D: 0.15mm×300mm E: m Z: 943 AA: 223 AB: 720
B: 56 C: 관로표시못 설치 D: Φ90×120L E: 개소 Z: 24,322 AA: 13,273 AB: 9,914 AC: 1,135
B: 57 C: 방사선투과검사(R.T) D: E: 개소 Z: 128,095 AA: 123,955 AB: 4,140
B: 58 C: 자기마커설치 D: Φ50×H29 E: EA Z: 30,945 AA: 45 AB: 30,900
B: 59 C: 배관기밀시험 D: E: 회 Z: 90,165 AA: 79,793 AB: 3,989 AC: 6,383
B: 60 C: 플랜지접합 D: Φ500mm, 맹플랜지 E: 개소 Z: 846,118 AA: 76,695 AB: 767,890 AC: 1,533
B: 61 C: 폴리부틸렌관접합및배관 D: Φ15mm E: m Z: 15,667 AA: 15,512 AC: 155
B: 62 C: 점검맨홀설치 D: E: 개소 Z: 2,823,914 AA: 1,746,497 AB: 1,040,185 AC: 37,232
B: 63 C: 드레인관 D: Φ100mm E: m Z: 13,507 AA: 643 AB: 12,864
B: 64 C: 맨홀사다리설치 D: Φ22×200×300 E: EA Z: 29,505 AA: 1,405 AB: 28,100
B: 65 C: 맨홀뚜껑설치 D: Φ648 E: 개소 Z: 425,620 AA: 51,620 AB: 374,000
B: 66 C: 확인굴착 D: 굴착기(0.2㎥)50%+인력50% E: ㎥ Z: 42,223 AA: 41,590 AB: 237 AC: 396
B: 67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Z: 838,658 AA: 791,516 AB: 47,142
B: 68 C: 지수판설치 D: PVC용접, 200×5t E: m Z: 58,949 AA: 54,104 AB: 3,222 AC: 1,623
B: 69 C: 도막방수 D: 고무아스팔트 E: ㎡ Z: 17,426 AA: 13,261 AB: 3,900 AC: 265
B: 70 C: 슬리브설치 D: Φ550mm E: 개소 Z: 150,899 AA: 43,128 AB: 107,340 AC: 431
B: 71 C: 이송관하차비 D: E: Ton Z: 4,675 AC: 4,675
B: 72 C: 가설사무소(컨테이너) D: 3.0×6.0×2.6m E: 동 Z: 1,171,670 AA: 358,446 AB: 750,536 AC: 62,688
B: 73 Z: 306,727 AC: 306,727
B: 74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식 Z: 1,295,755 AA: 865,266 AB: 178,708 AC: 251,781
B: 75 C: 교통안전시설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m Z: 5,170 AA: 3,694 AB: 711 AC: 765
B: 76 C: 교통안전시설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m Z: 2,351 AA: 2,261 AB: 90
B: 77 C: 철근운반 D: L=50km E: Ton Z: 75,642 AA: 59,333 AC: 16,309
B: 78 C: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 t=8~10cm E: ㎡ Z: 3,815 AA: 2,682 AB: 431 AC: 702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Z: 1,376
B: 2 C: 휘 발 유 D: E: ℓ Z: 1,473
B: 3 C: 치 즐(0.7㎥) D: E: EA Z: 223,000
B: 4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Z: 169,800
B: 5 C: 물(상수도) D: E: ℓ Z: 1
B: 6 C: 팁(날) D: 노면파쇄기용 E: 개 Z: 6,000
B: 7 C: 합판(내수), 인천 D: 12t×1220×2440mm E: ㎡ Z: 11,556
B: 8 C: 외송각재, 인천 D: 30×30×3600mm E: ㎥ Z: 535,926
B: 9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황색,R3) E: kg Z: 4,100
B: 10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Z: 5,000
B: 11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Z: 4,500
B: 12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Z: 1,887
B: 13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kg Z: 4,550
B: 14 C: TS판넬(스탠다드박스) D: H4.0×W1.5×30m E: 조 Z: 217,600,000
B: 15 C: H 형강(전국) D: SS275, 250×250×9×14mm E: Ton Z: 1,140,000
B: 16 C: 와이어로프(철심) D: 16mm E: m Z: 3,420
B: 17 C: 턴버클 D: 16mm(아연도금) E: 개 Z: 3,479
B: 18 C: 와이어크립(단조) D: Φ16mm E: 개 Z: 3,400
B: 19 C: 꺽
쇠 D: E: EA Z: 300
B: 20 C: 각 재(미송) D: 30×30×3600mm E: 재 Z: 2,500
B: 21 C: 컨테이너(사무실) D: 6.0×3.0×2.6m E: 동 Z: 3,200,000
B: 22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개 Z: 16,000
B: 23 C: 윙카등 D: GS-575 E: m Z: 1,500
B: 24 C: 용 접 봉 D: 고장력강용 E: kg Z: 4,978
B: 25 C: 피 복 재 D: 화이바 E: kg Z: 1,000
B: 26 C: 에폭시계 프라이머 D: E: ℓ Z: 6,300
B: 27 C: 에폭시계 신너 D: E: ℓ Z: 3,000
B: 28 C: 열수축시트 D: 2.0mm×450mm×30m E: ㎡ Z: 56,296
B: 29 C: 관로표시못 D: Φ90×120L E: 개 Z: 9,000
B: 30 C: X-RAY 필름 D: 3⅓×12〃 E: 매 Z: 1,350
B: 31 C: 연증감지 D: 3⅓×12〃 E: 조 Z: 8,700
B: 32 C: 필름카세트 D: 3⅓×12〃(고무) E: 매 Z: 3,000
B: 33 C: RT X-RAY FILM 현상액 D: E: ℓ Z: 1,211
B: 34 C: RT X-RAY FILM 정착액 D: E: ℓ Z: 1,211
B: 35 C: 정지액 D: E: kg Z: 317
B: 36 C: 마킹펜 D: E: EA Z: 266
B: 37 C: 마그네틱쵸크 D: E: 조 Z: 40,000
B: 38 C: 마스킹테이프 D: E: m Z: 60
B: 39 C: 자기마커(일반형) D: Φ54×H29 E: 개 Z: 15,000
B: 40 C: PVC파이프(일반관),서울 D: D=100mm(VG1) E: m Z: 12,490
B: 41 C: 주철맨홀뚜껑(잠금방수) D: Φ648×25T (상수도용) E: EA Z: 374,000
B: 42 C: 맨홀사다리(PE코팅) D: Φ22×200×300 E: 개 Z: 28,100
B: 43 C: 산
소 D: 6000ℓ/병 E: ℓ Z: 3
B: 44 C: LPG 가스 D: E: kg Z: 2,649
B: 45 C: 쇄석골재, 인천, 도착도 D: #57, 25mm E: ㎥ Z: 29,000
B: 46 C: 쇄석골재, 인천, 도착도 D: #467, 40mm E: ㎥ Z: 30,000
B: 47 C: 모 래, 인천,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 Z: 36,000
B: 48 C: 시멘트, 인천 D: 40kg入(포장품) E: 포 Z: 6,545
B: 49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Z: 24,000
B: 50 C: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 Z: 23,000
B: 51 C: 아스팔트유제 D: RSC-3,4 E: D/M Z: 190,000
B: 52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1mm 자전거도로용 E: ㎡ Z: 32,500
B: 53 C: 레미콘 D: 25-18-80 E: ㎥ Z: 90,100
B: 54 C: 레미콘 D: 25-21-80 E: ㎥ Z: 96,300
B: 55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E: ton Z: 88,150
B: 56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E: ton Z: 66,650
B: 57 C: 직관 D: 500A, 9.52t E: m Z: 230,303
B: 58 C: 곡관 D: 500A×90˚, 15.1t E: EA Z: 2,370,000
B: 59 C: 곡관 D: 500A×60˚, 15.1t E: EA Z: 1,783,636
B: 60 C: YT관 D: 500A×500A, 20.6t E: EA Z: 4,182,727
B: 61 C: YT관 D: 500A×600A, 20.6t E: EA Z: 4,617,273
B: 62 C: 아스팔트시험 D: 밀도 E: 회 Z: 73,909
B: 63 C: 코아채취두께 D: E: 회 Z: 146,818
B: 64 Z: 86,000
B: 65 C: 항만하역요금(육상) D: 기타철재품 E: Ton Z: 4,675
B: 66 C: 구역화물 D: 2.5톤, 10km E: 회 Z: 34,440
B: 67 C: 구역화물 D: 12.0톤, 50km E: 회 Z: 188,140
B: 68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Z: 2,262
B: 69 C: 관로표시테이프 D: 폭30cm×1m E: m Z: 720
B: 70 C: 링조인트 접합부속 D: Φ500mm E: 조 Z: 569,400
B: 71 C: 고장력볼트 D: M24×90mm E: set Z: 2,083
B: 72 C: 판플랜지 D: Φ500mm, 맹플랜지 E: 개 Z: 156,830
B: 73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kg Z: 2,480
B: 74 C: PVC지수판 D: 폴리염화비닐지수판, 200×5T E: m Z: 2,600
B: 75 C: PVC용접봉 D: Φ2.6mm E: kg Z: 5,000
B: 76 C: 철선 D: #8 E: kg Z: 1,470
B: 77 C: 도막방수재 D: 고무아스팔트 E: kg Z: 3,250
B: 78 C: 슬리브 D: Φ550mm E: EA Z: 1,670
B: 79 C: 고무판 D: 820×70×15.8t E: EA Z: 26,000
B: 80 C: 폴리부틸렌관 D: PB관, Φ15mm E: m Z: 4,140
B: 81 C: 이형철근 D: SD400, D13 E: Ton Z: 8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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