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의료가스).hwp =====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6-36호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 청렴계약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시행 2026. 6. 11.)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공사개요 -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공사범위 : 병동부 지상1층 의료가스실, 연면적(86.00㎡)
특이사항
병원 운영 중 의료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원과 작업 일정 및 우회 공급 계획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하며, 가스 취급 및 화기작업 시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방식
일반경쟁, 적격심사,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공동도급 불허
특기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 2026. 10. 7.(수) 10:00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방문을 통해 공사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02-2002-8760)
개찰일시·장소
2026. 10. 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기간 계약일(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시작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정금액 284,868,366원
(추정가격 258,971,242원 + 부가가치세 25,897,124원)
기초금액 284,868,366원 사후정산 10,224,822원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사.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 및 의료기기수입업을 등록한 업체
아.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 4. 23. 일부개정)〈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서울적십자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75,714 1,238,566 126,355 633,045 7,251,142 - - 10,224,822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8.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건설근로자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병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 담당자 : 구매시설팀 노근호 (입찰, 계약 등 공사담당 02-2002-87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1. 입찰공고문(의료가스).pdf =====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6-36호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 청렴계약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시행 2026. 6.
11.)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공사개요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공사범위 : 병동부 지상1층 의료가스실, 연면적(86.00㎡)
병원 운영 중 의료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원과 작업 일정 및
특이사항
우회 공급 계획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하며, 가스 취급 및 화기작업 시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방식
특기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기간
일반경쟁, 적격심사,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공동도급 불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
2026. 9. 29.(화) ∼ 2026. 10. 7.(수) 10:00
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방문을 통해 공사현장
현장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02-2002-8760)
개찰일시·장소 공사기간 추정금액
2026. 10. 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계약일(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시작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84,868,366원
(추정가격 258,971,242원 + 부가가치세 25,897,124원)
기초금액 284,868,366원 사후정산 10,224,822원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사.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 및 의료기기수입업을 등록한 업체
아.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 4. 23. 일부개정)〈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스템에 바랍니다.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서울적십자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975,714
국민연금
보험료
1,238,56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26,355 633,04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251,142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0,224,822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8.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건설근로자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병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 담당자 : 구매시설팀 노근호 (입찰, 계약 등 공사담당 02-2002-87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인) 일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월 일 ===== 2. 공내역서.xlsx ===== [시트: Kangatang]
[시트: 갑지]
A: 내 역 서
M: <단위 : 원>
A: 명칭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A 장비비
A: B. 배관자재비
A: C. 철거공사
A: [소 계]
A: 2. 산재보험료 B: 안전 관리비
A: 3. 고용보험료
A: 4. 건강보험료
A: 5. 연금보험료
A: 6. 퇴직공제부금비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9 석면 부담 금
A: 10 임금 채권 부담금
A: [소 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시트: 의료가스]
A: 내 역 서
M: <단위 : 원>
A: 명 칭 B: MODEL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 장비비
A: B. 배관자재비
A: C. 철거공사
A: [합
계]
A: A 장비비
A: 1. Fully Automatic Oxygen Manifold (완전자동) B: 10*10=20CYLINDER C: SET D: 1
A: 1) Fully Automatic Digital Display with Dual Line Regulators
A: 2) Delivery Pressure and Flow Capacity
A: - 2,500 SCFM (1,180 LPM)
A: 3) Static Delivery Pressure Setting : 4kgf/cm2
A: 4) Dual Line Pressure Regulators (5 ~125 psi) : 9kgf/cm2 (Max)
A: 5) Pressure Relief Valve
A: 6) DISS Check Valve with High/Low Line Transducer
A: 7) MAX Inlet Pressure : 200kgf/cm2 (Max)
A: 8) Electronic Monitoring of Circuits with up to 20 Error, Alarm or
Information Messages
A: 9) Headers (10x10=20 Cylinders)
A: 10) Check Valve Inlets in the Headers
A: 11) Copper Pigtails
A: 12) Wall-Mounted Bracket
A: 13) Made In U.S.A & 동등이상 수입품
A: 14)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15)UL LISTED PRODUCTS
A: 2. Fully Automatic N2O Manifold (완전자동) B: 4*4=8CYLINDER C: SET D: 1
A: 1) Fully Automatic Digital Display with Dual Line Regulators
A: 2) Delivery Pressure and Flow Capacity
A: - 2,500 SCFM (1,180 LPM)
A: 3) Static Delivery Pressure Setting : 4kgf/cm2
A: 4) Dual Line Pressure Regulators (5 ~125 psi) : 9kgf/cm2 (Max)
A: 5) Pressure Relief Valve
A: 6) DISS Check Valve with High/Low Line Transducer
A: 7) MAX Inlet Pressure : 200kgf/cm2 (Max)
A: 8) Electronic Monitoring of Circuits with up to 20 Error, Alarm or
Information Messages
A: 9) Headers (4x4=8 Cylinders)
A: 10) Check Valve Inlets in the Headers
A: 11) Heaters : 2ea
A: 12) Copper Pigtails
A: 13) Wall-Mounted Bracket
A: 13) Made In U.S.A & 동등이상 수입품
A: 14)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15)UL LISTED PRODUCTS
A: 3. Fully Automatic N2 Manifold (완전자동) B: 4*4=8CYLINDER C: SET D: 1
A: 1) Fully Automatic Digital Display with Dual Line Regulators
A: 2) Delivery Pressure and Flow Capacity
A: - 2,500 SCFM (1,180 LPM)
A: 3) Static Delivery Pressure Setting : 4kgf/cm2
A: 4) Dual Line Pressure Regulators (5 ~125 psi) : 9kgf/cm2 (Max)
A: 5) Pressure Relief Valve
A: 6) DISS Check Valve with High/Low Line Transducer
A: 7) MAX Inlet Pressure : 200kgf/cm2 (Max)
A: 8) Electronic Monitoring of Circuits with up to 20 Error, Alarm or
Information Messages
A: 9) Headers (4x4=8 Cylinders)
A: 10) Check Valve Inlets in the Headers
A: 11) Copper Pigtails
A: 12) Wall-Mounted Bracket
A: 13) Made In U.S.A & 동등이상 수입품
A: 14)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15)UL LISTED PRODUCTS
A: 4. Scroll Type Duplex Type Air Compressor C: SET D: 1
A: 1) Capacity: 32 SCFH @ 110 psig
A: 2) Dryer Type: Desiccant Type
A: 3) Drive Type: V-belt
A: 4) Motor Data: 10HP x 2
A: 5) Duplex Control Panel with HMI control Monitoring System
A: 6) All discharge flex connectors - braided, 304 SUS
A: 7) Compressor Module
A: ① Air-cooled siingle stage scroll type
A: ② Discharge Pressure : 9kgf/cm2
A: 8) Compressor Motor
A: ① NEMA rated - Open drip proof
A: ② 3600 RPM
A: ③ 380V/3P/60Hz
A: 9) Dryer (Dual)
A: ① Dual desiccant air dryer : 2ea
A: ② -12° C pressure dew point
A: 10) Filter (Dual)
A: ① Coalescing pre-filter 0.01 micron : 2ea
A: ② Line filter 0.01 micron : 2ea
A: 11) Regulator and safty relief valves
A: 12) Air Receiver Tank
A: ① ASME Code
A: ① 800 Liter (수입후 국내 안전 검사 필증)
A: ③ Manual drain and Automatic timed solenoid drain valve
A: 13) Dew Point Monitor/ CO2 Monitor
A: ① Hygrometer sensor - ceramic type
A: ② Dew point alarm - factory set at 36° F (2° C)
A: ③ CO alarm - factory set at 10 PPM
A: 14) System
A: ① Pressure monitoring
A: ② Current monitoring
A: ③ Ambient Temperature monitoring
A: ④ CO monitoring
A: ⑤ Dew Point monitoring
A: 15) Control Panel System
A: ① Mounted and wired duplex control system
A: ② NEMA 12 and UL 508A labeled
A: ③ Automatic lead/lag sequencing
A: ④ Circuit breaker disconnects for each motor with external
operators
A: ⑤ Full voltage motor starters with overload protection
A: ⑥ 120V control circuit transformers for each motor circuit
A: ⑦ Visual and audible reserve unit alarm with isolated contacts
for remote alarm
A: ⑧ Hand-off-auto selector switches for reliable back-up
A: ⑨ Automatic alternation of compressors based on a first-on/
first-off principle with provisions for simultaneous operation
A: ⑩ Automatic activation of reserve unit if required
A: ⑪ Visual and audible alarm indication for high discharge air
temperature shutdown with isolated contacts for remote alarm
A: ⑫ Touch screen gateway
A: ⑬ Standard Screen Displays
A:
- Air level/Runtime
A:
- Alarm history
A:
- Service Indicator
A:
- Maintenance Schedule
A:
- Replacement parts
A:
- Troubleshooting guidelines
A:
- Historical trending of system status
A:
- System Health
A: ⑭ 7” Wide TFT Graphic Touch Screen with Motion Actuated Backlit LED
and Bright 65,536 (16-bit) Colors
A: ⑮ Downloadable Trend Information via USB Host Port or Network Device
A: ⑯ 128MB Flash Memory, 64MB DRAM
A: ⑰ Built-in Ethernet Port 10/100 Base-T (RJ45)
A: ⑱ Supports over 100 Communication Protocols including Ethernet IP,
and Modbus TCP/IP
A: ⑲ Built-in VNC server allowing remote monitoring of live graphics
through standard browser, smart phones & mobile devices
A: ⑳ Share data between HMI and Building Management systems
A:
UL LISTED PRODUCTS
A:
Made In U.S.A & 동등이상 수입품
A: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5. Dry Vane Type Vacuum Pump C: SET D: 1
A: 1) Vacuum Pump
A: ① Dry vane Vane Pump( oil free type ) B: 무급유식
A: ② Direct-driven through a shaft coupling
A: ③ Air cooled
A: ④ System Capacity: 111 SCFM @ 19" Hg
A: ⑤ Integral oil separation system (three stage oil and smoke eliminators)
- 99.9+%
A: ⑥ 2 micron inlet filter
A: 2) Motor
A: ① 15HP x 2 / 1150 rpm
A: ② 380/ 3P/ 60Hz
A: ③ NEMA rated
A: 3) Vibration Isolation System
A: ① Vacuum and motor - fully isolated from the package base by means
of a four-point, heavy duty, isolation system
A: ② Minimum of 95% isolation efficiency
A: 4) Intake/ Discharge Piping
A: ① Vacuum pumps are connected to a common manifold and piped to
a horizontal receiver
A: ② Inlet check valve on each pump
A: ③ Inlet isolation valve on each pump
A: ④ Flexible connectors between pumps and manifold
A: ⑤ Flexible connectors for inlet and discharge connections
A: ⑥ Discharge flex connection shipped loose
A: 5) Vacuum Receiver Tank
A: ① 800 Liter (수입후 국내 안전 검사 필증)
A: ② ASME Code
A: ③ Minimum 200 psig design pressure
A: ④ Auto drain
A: 6) System
A: ① Monitoring and Rending of key components to provide notification of
potential issue with the Health of the System
A: ② Vacuum monitoring
A: ③ Current monitoring for each motor
A: ④ Ambient Temperature monitoring
A: ⑤ Trending of pumps running
A: 7) Control Panel System
A: ① Mounted and wired duplex control system
A: ② NEMA 12 and UL 508A labeled
A: ③ Automatic lead/lag sequencing
A: ④ Circuit breaker disconnects for each motor with external operators
A: ⑤ Full voltage motor starters with overload protection
A: ⑥ 120V control circuit transformers for each motor circuit
A: ⑦ Visual and audible reserve unit alarm with isolated contacts for remote
alarm
A: ⑧ Hand-off-auto selector switches for reliable back-up
A: ⑨ Automatic alternation of compressors based on a first-on/first-off
principle with provisions for simultaneous operation
A: ⑩ Automatic activation of reserve unit if required
A: ⑪ Visual and audible alarm indication for high discharge air temperature
shutdown with isolated contacts for remote alarm
A: ⑫ Touch screen gateway
A: ⑬ Standard Screen Displays
A:
- Air level/Runtime
A:
- Alarm history
A:
- Service Indicator
A:
- Maintenance Schedule
A:
- Replacement parts
A:
- Troubleshooting guidelines
A:
- Historical trending of system status
A:
- System Health
A: ⑭ 7” Wide TFT Graphic Touch Screen with Motion Actuated Backlit LED
and Bright 65,536 (16-bit) Colors
A: ⑮ Downloadable Trend Information via USB Host Port or Network Device
A: ⑯ 128MB Flash Memory, 64MB DRAM
A: ⑰ Built-in Ethernet Port 10/100 Base-T (RJ45)
A: ⑱ Supports over 100 Communication Protocols including Ethernet IP,
and Modbus TCP/IP
A: ⑲ Built-in VNC server allowing remote monitoring of live graphics
through standard browser, smart phones & mobile devices
A: ⑳ Share data between HMI and Building Management systems
A:
UL LISTED PRODUCTS
A:
Made In U.S.A & 동등이상 수입품
A: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6. Master Alarm Unit C: SET D: 1
A: 1) LCD touch screen display
A: 2) Display up to 8 normal and alarm condition for pressure switch sensor
input
A: 3) Up to 128 remote master signals in single panel
A: 4) Up to 4 master board (32 signals) in two slot
A: 5) Made In U.S.A & 동등이상
A: 6) 제조사 : Tritech (미국) 동등이상 수입품에 한함
A: 7)
UL LISTED PRODUCTS
A: [소
계] - A
A: B. 배관자재비
A: 동관 KS "L" TYPE B: Ø65 C: M D: 35
A: 동관 KS "L" TYPE B: Ø50 C: M D: 35
A: 동관 KS "L" TYPE B: Ø32 C: M D: 32
A: 동관 KS "L" TYPE B: Ø25 C: M D: 28
A: 동관 KS "L" TYPE B: Ø20 C: M D: 15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동부속 - ELBOW B: Ø65 C: EA D: 12
A: 동부속 - ELBOW B: Ø50 C: EA D: 12
A: 동부속 - ELBOW B: Ø32 C: EA D: 11
A: 동부속 - ELBOW B: Ø25 C: EA D: 9
A: 동부속 - ELBOW B: Ø20 C: EA D: 8
A: 동부속 - TEE B: Ø65 C: EA D: 2
A: 동부속 - TEE B: Ø50 C: EA D: 2
A: 동부속 - TEE B: Ø32 C: EA D: 2
A: 동부속 - TEE B: Ø25 C: EA D: 2
A: 동부속 - TEE B: Ø20 C: EA D: 2
A: 동부속 - SOCKET B: Ø65 C: EA D: 6
A: 동부속 - SOCKET B: Ø50 C: EA D: 6
A: 동부속 - SOCKET B: Ø32 C: EA D: 5
A: 동부속 - SOCKET B: Ø25 C: EA D: 5
A: 동부속 - SOCKET B: Ø20 C: EA D: 4
A: 동부속 - REDUCER B: Ø65 C: EA D: 2
A: 동부속 - REDUCER B: Ø50 C: EA D: 2
A: 동부속 - REDUCER B: Ø32 C: EA D: 2
A: 동부속 - REDUCER B: Ø25 C: EA D: 2
A: 절연 행거 B: Ø65 C: EA D: 16
A: 절연 행거 B: Ø50 C: EA D: 16
A: 절연 행거 B: Ø32 C: EA D: 14
A: 절연 행거 B: Ø25 C: EA D: 12
A: 전산볼트 B: 3/8"(1.2m) C: EA D: 58
A: 앙카볼트 B: 3/8"(1.2m) C: EA D: 58
A: 배관식별스티커 C: EA D: 58
A: 기밀시험 및 배관세척 C: 식 D: 1
A: 알람선 B: 실드선 C: M D: 325
A: 용접봉 C: kg D: 5
A: 산소 C: B/T D: 3
A: LPG C: B/T D: 3
A: 크레인비용 C: 식 D: 1
A: 용접공 C: 인 D: 10
A: 배관공 C: 인 D: 10
A: 보통인부 C: 인 D: 10
A: 공과잡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소
계] - B
A: C. 철거공사
A: VACUUM PUMP-철거작업 B: 수봉식 C: SET D: 2
A: AIR-COMPRESSOR-철거작업 B:
C: SET D: 1
A: MANIFOLD UNIT-철거작업 B: NITROUS-OXIDE 외 C: SET D: 1
A: MANIFOLD UNIT-철거작업 B: NITROGEN C: SET D: 1
A: 기존 벽체 타공 C: LOT D: 1
A: 동관 KS "L" TYPE-철거작업 B: Ø65 C: M D: 32
A: 동관 KS "L" TYPE-철거작업 B: Ø50 C: M D: 32
A: 동관 KS "L" TYPE-철거작업 B: Ø32 C: M D: 27
A: 동관 KS "L" TYPE-철거작업 B: Ø25 C: M D: 25
A: 동관 KS "L" TYPE-철거작업 B: Ø20 C: M D: 12
A: 크레인비용 C: 식 D: 1
A: 용접공 C: 인 D: 10
A: 배관공 C: 인 D: 10
A: 보통인부 C: 인 D: 10
A: 공과잡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소
계] - C
=====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대가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으로 청구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②병원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④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4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직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조(노임지급) ①계약담당직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6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정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직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직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직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5. 시방서.pdf =====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
- 의료가스 시방서 -
2026. 09
(주)신예이엔씨건축사사무소
ART GROUP
의료가스 메인 장비 교체 공사 시방서
1. 공사개요
1.1. 공사 범위
1.1.1.
의료장비 납품 및 설치 1.1.2.
본 시방서는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 메인장비 교체 공사에 관해 적용된다.
1.1.3. 기존 메인장비 철거 및 신규 메인 장비 설치
2. 총칙
2.1. 정의, 기준 및 자격 조건
2.1.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아래의 각 항 및 첨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에 적합하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은 첨부된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
면을 우선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 관련 법규 및 기준
(1)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관련 법규 및 규정
Ÿ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Ÿ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Ÿ
의료기기 기술 문서 (의료기기법 제6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Ÿ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품질 관리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Ÿ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69호, 시행일 2025년 07월 22일)
Ÿ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총리령 제2060호,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2.1.3. 시공사 자격 조건
(1) 업체는 다음 각호 모든 항목 이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Ÿ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업(허가증)
Ÿ
해당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 수입
Ÿ
의료기기 품질관련 기준 적합 (GMP) 인증 업체
Ÿ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 종) 면허업체
Ÿ ISO 9001/ 13485 자격업체 Ÿ UL LISTED 2.1.4. 품목 허가업체 장비 인증업체 의의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발주처)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또한 도면이나 시
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꼭 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발주처)과
협의 후 시공한다. 이때 수반되는 금액의 변동은 시공 시점의 표준 품셈을 적용하
여 정리한다.
2.2. 공정 회의, 계획 및 제출물
2.2.1.
공사 회의
(1)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자재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
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 회의 등을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
Ÿ
공정 계획,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성고 계획서 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
기에 대해 착공 후 감독관(발주처)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3) 공정 및 시공 계획서
Ÿ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공사용 기계 기구 등의 시공 설비 및 작업장 사용에 대한 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관(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작수 후 기본 공정 계획, 실시
공정 계획, 제출물 계획 등을 작성 비치하여 공사 진척 사항을 수시로 검토, 보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공사의 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감독관(발주처)과 협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 하여야 한다.
(4) 공사일보
Ÿ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작원 인원,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사
항, 공사 진행 상황, 장비 검사 및 운전 등)을 기재하여 일일 제출하여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자재 및 제작 승인서
Ÿ
일반 기성 자재 및 장비는 자재 승인(제조업체, 사양서, 카다로그 및 자재 유지 관리 지
침서 등)을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제작 승인
(제조업체, 사양서, 카다로그 및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 등)을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Ÿ
발주처(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사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3. 자재
2.3.1.
일반자재
(1) 가설 공사용 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득하고 의료기기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에 의거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나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발주
처(감독관)와 협의 후 사용한다.
2.3.2.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품질 저하, 도난 및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발주처(감독관)의 검수를 거친
후 발주처(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4. 품질 및 공사 관리
2.4.1.
품질 관리
(1) 현장의 시공 관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
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 및 의료
기기 제조업 허가를 득한 회사 제품 혹은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적용하여 발주
처(감독관)의 검수를 받아 합격한 제품을 시공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검수 또는 시험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적합함을 시험한다.
(4) 수입장비 관련해서는 정품인증을 위해서 원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
록 한다.
2.4.2. 공사 관리
(1) 시공 검사
Ÿ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적합하도록 시공 되었는지를 검수한다.
(2) 관련 공사
Ÿ
타 공정과의 관련 공사는 발주처(감독관) 및 관련업체와의 협의 후 시공을 원칙으로 한
다.
(3) 공사장 관리
Ÿ
시공 계획서에 준하여 관리한다. Ÿ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산업안전관리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Ÿ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
치지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Ÿ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보관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2.4.3. 하자보증 및 A/S
(1) 발주처의 고의, 과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검수일로부터 발생
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2년간 책임진다.
2.5. 특기 사항
2.5.1.
공사 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
(2)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2. 설계 변경 조건
(1) 천재지변
(2)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3. 정산 처리
(1) 다음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발주처(감독관)와의 협의 후 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Ÿ
설계도서 내역 중 물량이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심한 차이가 있었을 때
Ÿ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및 조건 또는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Ÿ
의료가스 기기 및 장비의 변경이 발생 했을 때.
2.5.4. 공사시 타공정 작업 제외. Ÿ
의료가스에 포함된 타공정에 대해,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한다.
Ÿ
도면이나 내역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타공정 작업은 의료가스 Scope에서 제외한다.
Ÿ
장비에 필요한 전기 (1차 전원), 토목, 건축, 기계설비 (HVAC ,급수,배수) 작업등.
3. 장비 및 특기 시방
3.1. FULLY AUTOMATIC OXYGEN MANIFOLD 10 X 10 TOTAL 20 CYLINDERS
(1) 공급 압력을 사용 가스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압력조절기, 안전변, 디지털 압
력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스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DIGITAL DISPLAY MANIFOLD는 완전 자동 교체식이어야 한다.
(3) 장치는 벽면 앙카볼트로 고정하고, 양쪽에 설치된 용기는 체인으로 전도 방지한다.
(4) 장치 내에 있는 압력 센서를 통해 한쪽 측 용기가 사용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대
측 용기로 공급 전환하며, LED MASTER ALARM SYSTEM의 경보는 사용 완료된 측
용기 를 교체하기 전까지 작동되어야 한다.
(5) DIGITAL GAS MANIFOLD UNIT은 UL-LISTED 인증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다.
(6) 전기공사 계약자는 장치 내부로 전원을 공급하며, 가스실 내부 전기 자재는 방폭자
재 로 한다.
(7) 건축공사 계약자는 가스실 내부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고압가스법
에 의거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시 방호벽, 방호문을 설치한다.
(8) 제품 주요 규격 및 형식
Ÿ
제 조
사 : Tri-Tech (UL-LISTED 인증 수입 동등품이상)
Ÿ 형
식 : Digital Display Fully Automatic with Dual Line Regulators
Ÿ 전
원 : Input Power 120 VAC to 240 VAC, 50 to 60 Hz
Ÿ 표
시 : Digital Display Noticeable Even In Poorest Of Lighting Conditions
Ÿ 소비
전력 : 최대 45W (120 VAC 사용시)
Ÿ 사용 가스 : 산소 (O2) Ÿ
Maximum Inlet Pressure : 3,000 psig
Ÿ
Pressure Measurement Accuracy : 0-100 PSIG transducer +/-1% of full scale
Ÿ
Solenoid Valve : 24VDC – Normally Open (Valve opens when de-energized)
3.2. FULLY AUTOMATIC NITROUS-OXIDE MANIFOLD 4 X 4 TOTAL 8 CYLINDERS
(1) 공급 압력을 사용 가스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압력조절기, 안전변, 디지털 압
력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스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DIGITAL DISPLAY GAS MANIFOLD는 완전 자동 교체식이어야 한다.
(3) 장치는 벽면 앙카볼트로 고정하고, 양쪽에 설치된 용기는 체인으로 전도 방지한다.
(4) 장치 내에 있는 압력 센서를 통해 한쪽 측 용기가 사용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대
측 용기로 공급 전환하며, LED MASTER ALARM SYSTEM의 경보는 사용 완료된 측
용기 를 교체하기 전까지 작동되어야 한다.
(5) DIGITAL GAS MANIFOLD UNIT은 UL-LISTED 인증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다.
(6) 전기공사 계약자는 장치 내부로 전원을 공급하며, 가스실 내부 전기 자재는 방폭자
재 로 한다.
(7) 건축공사 계약자는 가스실 내부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고압가스법
에 의거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시 방호벽, 방호문을 설치한다.
(8) 제품 주요 규격 및 형식
Ÿ
제 조
사 : Tri-Tech (UL-LISTED 인증 수입 동등품이상)
Ÿ 형
식 : Digital Display Fully Automatic with Dual Line Regulators
Ÿ 전
원 : Input Power 120 VAC to 240 VAC, 50 to 60 Hz
Ÿ 표
시 : Digital Display Noticeable Even In Poorest Of Lighting Conditions
Ÿ 소비
전력 : 최대 45W (120 VAC 사용시)
Ÿ 사용 가스 : 이산화질소 (N2O) Ÿ
Maximum Inlet Pressure : 3,000 psig
Ÿ
Pressure Measurement Accuracy : 0-100 PSIG transducer +/-1% of full scale
Ÿ
Solenoid Valve : 24VDC – Normally Open (Valve opens when de-energized)
3.3. FULLY AUTOMATIC NITROGEN MANIFOLD 6 X 6 TOTAL 12 CYLINDERS
(1) 공급 압력을 사용 가스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압력조절기, 안전변, 디지털 압
력계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스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DIGITAL DISPLAY GAS MANIFOLD는 완전 자동 교체식이어야 한다.
(3) 장치는 벽면 앙카볼트로 고정하고, 양쪽에 설치된 용기는 체인으로 전도 방지한다.
(4) 장치 내에 있는 압력 센서를 통해 한쪽 측 용기가 사용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대
측 용기로 공급 전환하며, LED MASTER ALARM SYSTEM의 경보는 사용 완료된 측
용기 를 교체하기 전까지 작동되어야 한다.
(5) DIGITAL GAS MANIFOLD UNIT은 UL-LISTED 인증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다.
(6) 전기공사 계약자는 장치 내부로 전원을 공급하며, 가스실 내부 전기 자재는 방폭자
재 로 한다.
(7) 건축공사 계약자는 가스실 내부에 자연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고압가스법
에 의거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시 방호벽, 방호문을 설치한다.
(8) 제품 주요 규격 및 형식
Ÿ
제 조
사 : Tri-Tech (UL-LISTED 인증 수입 동등품이상)
Ÿ 형
식 : Digital Display Fully Automatic with Dual Line Regulators
Ÿ 전
원 : Input Power 120 VAC to 240 VAC, 50 to 60 Hz
Ÿ 표
시 : Digital Display Noticeable Even In Poorest Of Lighting Conditions
Ÿ 소비
전력 : 최대 45W (120 VAC 사용시)
Ÿ 사용 가스 : 질소 (N2) Ÿ
Maximum Inlet Pressure : 3,000 psig
Ÿ
Pressure Measurement Accuracy : 0-250 PSIG transducer +/-1% of full scale
Ÿ
Solenoid Valve : 24VDC – Normally Open (Valve opens when de-energized)
3.4. 10HP DUPLEX SCROLL TYPE AIR COMPRESSOR
(1) Air Compressor System ( Packaged type )
Ÿ
제조사 : Tri-Tech (UL-LISTED 인증 동등품이상)
Ÿ 최신 NFPA99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 Ÿ
2대의 오일리스 스크롤 공기 압축기는 각 압축기별로 흡입 필터, 차단 밸브 및
Ÿ 고흡입 진공 스위치가 장착 Ÿ
바이패스가 포함된 ASME 규격의 내식성 에어 리시버를 설치
Ÿ
퍼지 제어 기능이 적용된 듀플렉스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시스템, 듀플렉스 프리필터,
Ÿ 애프터필터 및 레귤레이터의 배관 구성 Ÿ
HMI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된 듀플렉스 제어반을 설치
Ÿ
모든 토출 공기 배관 및 피팅은 ASTM B-819 동관, 황동 및/또는 SUS로 제작
Ÿ
모든 토출 플렉시블 커넥터는 SUS304로 제작
Ÿ 각 압축기별 개별 차단 밸브를 설치 Ÿ
모든 구성품은 서비스 연결부까지 사전 배관,배선 작업
Ÿ
모든 제어 및 전원 배선은 방수형우로 제작 (전선관, 피팅 및 정션박스 등)
(2) Scroll Type Compressor : 2SET (Tri-Tech U.L 인증 수입동등품이상)
Ÿ
Air-cooled single stage scroll 방식
Ÿ
1개의 고정 스크롤과 1개의 선회 스크롤로 구성하며, 두 스크롤 사이에는 PTFE 팁 씰
적용
Ÿ 정격 120 psig의 도출 압력 Ÿ
Two-Part Face Seal을 적용하여 먼지 및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
Ÿ
구동/선회 베어링은 그리스 충전식으로 제작 (유지보수 주기 10,000시간)
Ÿ 스크롤 하우징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 Ÿ
열 방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체형 냉각 및 공기 덕트 시스템으로 제작
Ÿ 정렬이 용이하도록 고정식 펌프 및 모터 적용 Ÿ
각 압축기 모듈에 공랭식 애프터쿨러 적용, 자동 솔레노이드 드레인 밸브 장착
Ÿ
조정 기능이 있는 V-벨트 구동 방식으로 제작
Ÿ
OSHA 승인된 완전 밀폐형 벨트 가드를 사용
Ÿ
각 압축기에 토출 공기 고온 셧다운 스위치를 설치하여 제어 시스템에 연결
Ÿ
무부하 시동(Load-less Starting)을 위한 토출 라인 밸브 설치
Ÿ
각 압축기 토출 라인에 안전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차단 밸브 및 플렉시블 커넥터를
장착
(3) Compressor Motor : 2EA (Tri-Tech U.L 인증 수입 동등품이상)
Ÿ
HP / RPM : 10 HP / 3,600 RPM
Ÿ 전원 : 208 or 230/460V
(4) Vibration Isolation System
Ÿ
하부 4개 모서리 지점에 고하중용 방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베이스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
소화
Ÿ 진동 차단 효율은 95% 이상
(5) Dryer / Filter / Regulator System : 2EA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각 드라이어는 계산된 최대 공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개별 용량을 선정
Ÿ
압력 노점 12°C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Ÿ
각 드라이어에 0.01 micron 고효율 코얼레싱 프리필터를 적용하며, 자동 드레인 및
Ÿ 필터엘리먼트 교체 표시기를 설치 Ÿ
각 드라이어에 0.01 micron 미립자 최종 라인 필터를 적용하며, .필터엘리먼트 교체 표
시기를 설치
Ÿ
각 드라이어에 최종 라인 레귤레이터 및 안전 릴리프 밸브를 설치
Ÿ
의료용 공기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
(6) Air Receiver : 1SET (Tri-Tech U.L 수입 인증 동등품이상)
Ÿ
Capacity : 200 gall Ÿ
내식성 구조이며, 3-Valve Bypass와 일체형으로 제작
Ÿ
ASME Code 스탬프 및 National Board 인증
Ÿ 설계압력 : 최소 200 PSIG Ÿ 안전 릴리프 밸브를 설치 Ÿ
수동 드레인 및 자동 타이머식 솔레노이드 드레인 밸브를 설치
(7) Dew Point Hygrometer / CO Monitor : 1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일산화탄소(CO) 센서가 장착된 노점계/CO모니터 설치
Ÿ 습도계 센서 : 세라믹 타입 Ÿ
정확도 : 노점 최소 ±2°F, 일산화탄소(CO) ±2 PPM (10 PPM 기준)
Ÿ
노점 경보 : NFPA 99에 따라 공장 출하 시 36°F (2°C)로 설정
Ÿ
CO 경보 : 공장 출하 시 10 PPM으로 설정
Ÿ 두 경보 설정값 모두 현장에서 조정 가능 Ÿ
CO 농도 상승 및 노점 상승 시 시각 및 청각 경보로 표시
(8) Control System : 1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장착 및 배선이 완료된 듀플렉스 제어 시스템 Ÿ NEMA 12 및 UL 508A 인증 Ÿ 자동 Lead/Lag 순차 제어 Ÿ 각 모터에 외부 조작기가 장착된 회로 차단기 Ÿ
과부하 보호 기능이 포함된 전전압 모터 스타터
Ÿ
각 모터 회로에 120V 제어회로 변압기 적용
Ÿ
예비 유닛 작동 시 시각 및 청각 경보, 원격 경보용 절연 접점 포함
Ÿ
안정적인 백업 운전을 위한 Hand-Off-Auto 선택 스위치
Ÿ
First-On/First-Off 방식에 따라 압축기가 자동 교대 운전되며, 동시 운전 기능 포함
Ÿ 필요 시 예비 유닛 자동 기동 Ÿ
토출 공기 고온으로 셧다운될 경우 시각 및 청각 경보가 작동하며, 원격 경보용 절연 접
점 포함
Ÿ
7인치 와이드 TFT 그래픽 터치스크린, 동작 감지식 백라이트LED 및 선명한 65,536색
(16-bit) 지원
Ÿ
USB 호스트 포트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추세(Trend)정보 다운로드 가능
Ÿ 128MB 플래시 메모리, 64MB DRAM Ÿ
10/100 Base-T (RJ45) 이더넷 포트 내장
Ÿ
Ethernet/IP 및 Modbus TCP/IP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 지원
Ÿ
VNC 서버 내장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실시간 그래픽
원격 모니터링 가능
Ÿ
HMI와 건물 관리 시스템(BMS) 간 데이터 공유 가능
Ÿ
시스템의 잠재적인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주요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및 추세 분석
Ÿ 압력 모니터링 Ÿ 각 모터의 전류 모니터링 Ÿ 주변 온도 모니터링 Ÿ 일산화탄소(CO) 모니터링 Ÿ 노점(Dew Point) 모니터링
3.5. 15HP DUPLEX DRY VANE MEDICAL VACUUM
(1) Vacuum Pump System
Ÿ
제조사 : Tri-Tech (UL-LISTED 인증 동등품이상)
Ÿ 최신판 NFPA 99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 Ÿ
일체형 흡입 필터 및 차단 밸브가 장착된 2대의 무급유식 DRY
Ÿ
바이패스 및 수동 드레인이 포함된 ASME 규격 진공 리시버
Ÿ
자동 Lead/Lag 제어 기능이 적용된 듀플렉스 제어반
Ÿ
모든 구성품은 서비스 연결부까지 사전 배관 및 배선
Ÿ 진동 절연 마운트 적용 Ÿ
모든 제어 및 전원 배선은 방수형으로 제작 (전선관, 피팅 및 정션박스 등)
베인 진공 펌프
(2) Vacuum Pump : 2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건식 DRY 베인형 진공 펌프 Ÿ 자기 윤활식 카본 / 그래파이트 베인 적용 Ÿ 샤프트 커플링을 통한 직결 구동 방식 적용 Ÿ 공랭식 냉각방식 적용 Ÿ
Ultimate Vacuum : 29 inHg
Ÿ 진공 릴리프 밸브설치 Ÿ
미립자 제거를 위한 2 micron 내부 필터 적용
Ÿ
정지상태의 펌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체크 밸브 설치
(3) Vacuum Motor : 2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HP / RPM : 15 HP / 2800 RPM
Ÿ NEMA 규격을 충족하는 모터 Ÿ C-Face 방식의 모터 장착 Ÿ 완전 밀폐형 팬 냉각 모터 Ÿ 208 or 230/460V 3-phase
(4) Vibration Isolation System
Ÿ
하부 4개 모서리 지점에 고하중용 방진 시스템을 적용하여 베이스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
소화
Ÿ 진동 차단 효율은 95% 이상
(5) Intake / Discharge Piping
Ÿ
각 진공펌프는 공통 매니폴드에 연결되고 진공 리시버 탱크까지 배관 작업
Ÿ 각 펌프의 흡입측에 체크 밸브가 설치 Ÿ 각 펌프의 흡입측에 개별 차단 밸브가 설치 Ÿ
펌프와 공통 매니폴드 사이에 플렉시블 연결관을 사용
Ÿ 토출용 플렉시블 연결부는 별도 포장
(6) Vacuum Receiver : 1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Capacity : 800 Liter ( 수입후 국내안번검사 필증확보)
Ÿ 일체형 바이패스와 수동 드레인이 설치 Ÿ
ASME Code 스탬프 및 National Board 인증
Ÿ 설계압력 : 최소 200 PSIG Ÿ 진공 게이지가 설치
(7) Bacterial Filters : 2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NFPA 99 의료시설 규정 준수를 위해 각 진공 펌프에 추가 필터 적용
Ÿ 미립자 제거 효율 99.995% 이상 Ÿ
진공 펌프 및 주변 환경의 미생물 오염 최소화
Ÿ
손쉬운 분리 및 멸균을 위한 유리 드레인 플라스크 적용
(8) Control System : 1SET (Tri-Tech U.L 인증 동등품이상)
Ÿ
장착 및 배선이 완료된 듀플렉스 제어 시스템 Ÿ NEMA 12 및 UL 508A 인증 Ÿ 자동 Lead/Lag 순차 제어 Ÿ 각 모터에 외부 조작기가 장착된 회로 차단기 Ÿ
과부하 보호 기능이 포함된 전전압 모터 스타터
Ÿ
각 모터 회로에 120V 제어회로 변압기 적용
Ÿ
예비 유닛 작동 시 시각 및 청각 경보, 원격 경보용 절연 접점 포함
Ÿ
안정적인 백업 운전을 위한 Hand-Off-Auto 선택 스위치
Ÿ
First-On/First-Off 방식에 따라 압축기가 자동 교대 운전되며, 동시 운전 기능 포함
Ÿ 필요 시 예비 유닛 자동 기동 Ÿ
토출 공기 고온으로 셧다운될 경우 시각 및 청각 경보가 작동하며, 원격 경보용 절연 접
점 포함
Ÿ
7인치 와이드 TFT 그래픽 터치스크린, 동작 감지식 백라이트LED 및 선명한 65,536색
(16-bit) 지원
Ÿ
USB 호스트 포트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추세(Trend)정보 다운로드 가능
Ÿ 128MB 플래시 메모리, 64MB DRAM Ÿ
10/100 Base-T (RJ45) 이더넷 포트 내장
Ÿ
Ethernet/IP 및 Modbus TCP/IP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통신 프로토콜 지원
Ÿ
VNC 서버 내장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실시간 그래픽
원격 모니터링 가능
Ÿ
HMI와 건물 관리 시스템(BMS) 간 데이터 공유 가능
Ÿ
시스템의 잠재적인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주요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및 추세 분석
Ÿ 진공도 모니터링 Ÿ 각 모터의 전류 모니터링 Ÿ 주변 온도 모니터링 Ÿ 각 펌프의 운전 상태와 운전시간 기록
3.6. MASTER ALARM UNIT
(1) Tri-Tech의 Med Touch Master Alarm 제품 (UL-LISTED 인증 동등품이상)
(2) 최대 8개의 신호를 한 그룹으로 표시하는 2.85인치 LC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3) 전원 : AC 120~240V, 50~60Hz
(4) PSI, kPa, BAR, inHg 또는 mmHg 단위의 가스 표시릅 지원
(5) 패널은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제어되며 NFPA 99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6) UL 1069 및 CSA C22.2 No. 205 신호장비 기준에 대해 ETL 인증
(7) 미국산 및 수입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재조 및 테스트
(8) NFPA 및 ISO 규격의 가스 라벨 적용
(9) 별도의 공구 없이 화면에서 모든 경보 프로그래밍과 설정이 가능
(10) 최대 128개의 원격 의료가스 소스 신호를 감시하고 정상 및 경보 상태를 표시
(11) 자채 진단 오류 애시지 표시
(12) 밝고 읽기 쉬운 LCD 디스플레이
(13) 각 센서 입력을 지속적으로 표시 및 감시
(14) 트랜스듀서 및 4-20 mA 센서 입력 보드에서 고압/저압 설정값을 직접 설정 가능
4. 장비 납품 및 설치
4.1. 납품 및 설치
(1) 납품 및 설치는 장비 사용 위치 안착, 배관 설치까지 일괄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2) 신규 장비 설치는 기존 장비 철거 이설 작업 및 시운전 완료후에 해야한다.
Ÿ
기존 장비 재 설치후, 장비 정상 운행 확인 후 병원에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4.2. 주위 조건
(1) 장치물, 기구장치, 배관 등은 가능한 도면에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건축
의 변경에 의하여 상기 장비의 설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공주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처 측에 장비 및 기구들의 운전시방서 및 보수유지 요령서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전기실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에는 배관 및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4.3. 가스표시
(1) 각 공급 가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의료 가스 배관에 고유색상으로 라벨 부착
(2) 가스별 색상 표시
가 스 명 밴드 또는 테이프 색상 / 문자 색상 약 어 Oxygen Green / White O2 Nitrous-Oxide Blue / White N2O Medical Air Yellow / Black AIR Vacuum White / Black VAC Evacation Purple / White EVA Nitrogen Black / White N2
4.4. 용 접
(1) Cutting of Tube or Pipe (튜브의 절단)
Ÿ
튜브말단은 튜브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잘 드는 튜브 커터로 똑바르게
잘라야 한다.
Ÿ
자르는 기구는 그리스, 오일이나 그 외 산소공급에 부적합한 윤활유 등이 있어서는 안 된
다.
(2) Cleaning of Base Metal (모재의 세척)
Ÿ
경납땜할 표면은 깨끗한 스테인리스강 브러쉬나 그 상당물을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Ÿ
스틸울은 오일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
Ÿ
기계세척으로 인해 접합한 표면에 홈이 파여서는 안 된다.
Ÿ
기계세척 후에는 표면을 보풀이 없는 흰색 천으로 닦아내야 한다. 이러한 세척시 튜브와
부품의 산소공급을 위해 세척된 내부 표면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Ÿ
경납땜전에 오염된 경우 접합부를 재 세척해야 한다.
Ÿ
세척 후 1시간 이내에 접합부를 경납땜해야 한다.
(3) Application for Flux (플럭스 도포)
Ÿ
경납땜된 튜브 접합 부분은 소켓 형이어야 한다.
Ÿ
용가제는 연결되는 필수 금속에 야금학적으로 병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Ÿ
3-1.b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플럭스는 사용할 수 없다.
- Using Flux (Flux사용의 허용)
- 구리-대-구리 접합부는 플럭스 없이 구리-인이나 구리-인-은 경납땜용 용가재 B CuP
series를 사용하여 경납땜한다.
- 구리와 청동이나 황동과 같은 이종금속은 구리-인, 구리-인-은 경납땜용 용가제(Bag
series) 를 사용하여 경납땜해야 한다.
(4) Assembly for Brazing (제품조립)
Ÿ
제품 조립시 각각의 제품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제품의 경우 우선 고
려해야 할 사항은 질량을 최소화해야 하며 접촉면도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5) Brazing (경납땜)
Ÿ
경납땜시 접합부는 연속적으로 오일이 없는 건조 질소로 세척해내어 접합부의 내부 표면
에 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퍼지가스 흐름은 접합부를 만져보아 차가울 때까
지 계속되어야 한다.
Ÿ
Brazing Temperature (적정가열온도)
- 적정가열온도는 750C(가열부위가 암적색)가 가장 적당하다.
Ÿ
Checkpoints of brazing procedure (브레이징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브레이징 공간의 환기 필요
- 모재 청정도 유지
- 충분한 Flux 도포
- 광범위하고 균일한 가열 필요
- 모재를 정확히 파악 필요
- 용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6) Cleaning after brazing (브레이징후의 세척)
Ÿ
Atmosphere brazing (분위기 브레이징)시에는 세척이 필요 없겠으나, Flux brazing 시
에는 Flux residues(플럭스 잔재)가 부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세척을 해주어야 한다.
(7) Visually Examination (육안검사)
Ÿ
접합부의 외부를 세척한 후 각 경납땜된 접합부를 눈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음 상태는 적
절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한다.
- 플럭스나 플럭스 찌꺼기
- 접합부의 과도한 산화
- 녹지 않는 용가재가 존재
- 소켓과 튜브 사이 접촉면의 접합 어느 주변에서라도 용가재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 튜브나 부품에 Crack이 있다
- 납땜 용가재 금속에 Crack이 있다
- 접합부가 시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8) 2번 이상 보수된 접합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항의 1,3,4,6,7에 대해 발견된 경
우 납땜 접합부는 보수할 수 있다. 7항의 2,5에 대해 결점이 발견된 경납땜된 접합
부는 교체되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배관 기밀시험
- 배관 구성품과 배관이 타업체에 의해 설치 시공된 경우는 제외 됨.
(1) 벽 매립 가스 분출구, 경보기 센서, 게이지 또는 공급원 장치 등을 설치하기 전에
압축 공기나 질소를 사용하여 배관중의 찌꺼기를 불어낸다.
(2) 가스 분출구를 설치하고, 배관의 모든 노출부분을 막는다. (단, 기구들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모든 배관에 100psi의 압력으로 30분간 기밀검사를 실시하고 (흡인은 60psi),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재시험을 해야 한다.
5.2. 시운전 검사
(1) 메인장비 배관구성품 및 배관 설치 완료시, 장비 운행 test를 점검한다.
6. 인수인계
(1) 상기의 모든 작업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 첨부된 검사 보고서를 3부를 작성하여
시공자 1부, 시공주 1부, 발주처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6.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내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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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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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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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에서 시행하는 병원「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
===== 7.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공정계약 이행서약서.hwp =====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목 성 균 (인)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병원교부용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어떠한 요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목 성 균 (인)
===== 8.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이하“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일반조건 6. 계약특수조건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작성된 입찰보종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
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자유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