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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25]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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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5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일원
다. 사업내용: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추진 타당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등 사업 종합 검토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0,000,000원

  • 추정가격: 금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909,091원

바. 기초금액: 금10,000,000원
※ 과업 상세 내역을 사업 담당자(☎061-860-5796)에게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30. 09:00
2026. 10. 2. 10:00
2026. 10. 2.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2<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시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문화관광실 문학기획팀(☎061-860-5796)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hwpx =====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장 흥 군
(문화관광실)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명칭<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2264"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4. 과업기간<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1 <hp:tab width="408" leader="0" type="1"/>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일반사항<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24968" leader="3" type="2"/> 4 <hp:tab width="1084" leader="0" type="1"/>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18208" leader="3" type="2"/> 4 <hp:tab width="1084" leader="0" type="1"/>
5.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 5<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6. 계약조건<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6<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7. 보안사항<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7<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8. 자료의 적용<hp:tab width="27672" leader="3" type="2"/> 7<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9. 기타사항<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7<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8<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세부지침<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8<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기타사항<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 10

Ⅳ.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hp:tab width="16828" leader="3" type="2"/> 11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1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과업 개요
과업의 명칭

  •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산 291 일원
  • 내용적 범위

❍ 사업 추진현황 및 여건 분석
❍ 사업비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입지 및 접근성 분석
❍ 이용수요 및 관광연계성 검토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종합 검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단,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와 필요한 관련 자료 및 하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용어의 정리

  • ‘발주처’라 함은 ‘장흥군’을 말한다.
  •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대한 지위·감독 업무를 종사할 것을 명받은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히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교수, 건축사 등)을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 방향 등에 대해 수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필요 시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등 협조해야 하며, 감독원이 판단하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도면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 과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애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내용상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여건 변경 등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련 법규와 모든 기준, 과업지시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용역수행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이력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감독원 또는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보완에 대한 용역수행자 의무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 지시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연구가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등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자문·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각종 자료를 평일기준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각종 사전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과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책입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거나, 과업지시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 시(계약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 계획서의 제출 시 - 조사 및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 완료 시 - 관련부서 협의 시 - 각종 심의(자문) 또는 공모 시 - 성과품 작성 시 - 공정보고 시

  • 준공 시
  • 과업 수행 기간 동안 감독원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 및 과업 추진 사항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 월간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자료를 수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시작 또는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추진 과정 변경 시
  •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처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 발주처가 요구한 전문가 자문 등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 관계기관 협의 결과

5. 계약변경 조건

  • 용역비는 과업 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연장, 중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변경 및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과업 중단이 필요하거나 과업 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항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타당한 사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 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7.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 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등 중앙기관 통계자료

- 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미래지표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감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에 따른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소사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원관리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실질적인 타당성 여부를 도출하여 문학관 건립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지표는 정부기관의 감정자료(유사 또는 해당분야 투자심사 결과 등),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추진 시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사업 추진현황 및 기초여건 분석
  •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정리‧분석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검토
  • 사업 대상지의 지역적·입지적 여건 및 주변 환경 분석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여건 및 제약요인 도출
  • 사업비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및 세부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검토
  •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및 향후 소요예산 분석
  • 시설 규모·공간 구성·주요 기능 등 시설계획의 적정성 검토
  • 유사 문학관 및 문화시설의 사업비·시설 규모 비교 분석
  • 향후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 및 지방재정 부담 수준 검토
  • 입지 및 접근성·이용수요 분석
  •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및 주변 지역 여건 분석
  • 도로, 대중교통, 주차시설 등 방문객 접근성 검토
  •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 주변 유동인구 및 관광객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한 입지 적정성 검토
  • 문학관 예상 이용수요 및 방문객 규모 분석
  • 입지 여건과 이용수요를 고려한 시설 활성화 가능성 검토
  •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경제성 분석

‣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

‣ 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경제성 분석

‣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편익 검토

‣ 분석 결과에 따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재무적 분석

‣ 문학관 운영에 따른 입장료, 체험료 등 직접 수입 및 운영비 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지출을 반영한 재정수지 전망

‣ 연도별 운영수입,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현금흐름 분석

‣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 및 지방재정 부담 수준 검토

‣ 직접 수익이 제한적인 경우 재무성 분석의 한계 및 재정 부담 검토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 필요성

‣ 이청준 문학관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이용자 측면의 정책적 수요 검토

‣ 지역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의 사업 필요성 분석

‣ 문학관 건립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 보존·활용 가능성 검토

  •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 사업비 증가, 재정 부담, 이용수요 부족 및 운영관리의 불확실성 분석
‣ 입지 및 접근성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제약요인 검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운영상 위험요인 분석
‣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필요사항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제시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문학관 건립 이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 검토
  • 운영인력, 전시·교육·문학 프로그램 등 운영관리 여건 분석
  • 연간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추정
  • 예상 이용수요와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검토
  • 장기적인 시설 활용 및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종합 검토
  • 사업비, 입지·접근성, 이용수요, 경제성·재무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재정적·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검토
  •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 제시
  • 사업 추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주요 검토 결과 및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3. 기타사항

  •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자료조사 인용 및 참조 문헌에 출처를 기재하고, 자료는 별도로 정리․편집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각종 조사․분석 결과는 적정 축척의 지도(체육, 관광, 도로, 행정, 항측도 등)에 위치와 내용을 표기하여 제작,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 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모든 용역 과정에서 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목록
성과품 소유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hp:fwSpace/>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인쇄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서, 검토서, 각종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목록

  • 기타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는 성과품 CD로 제출토록하며, 성과품 제출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보고서
(성과품)
최종
(요약본 포함)
A4
5권
A4, 백상지, 일부 컬러
성과품 수록 USB
2EA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수록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발주청 요구 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구 분
예
정
공
정
비고
20일
3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분석

사업비 및 시설계획, 입지 여건 분석

이용수요 및 관광연계성 검토 운영관리 비용 추정

사업 추진 타당성 종합 검토 및
성과품 작성‧제출

===== 산출내역서(타당성검토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
A: 산출내역서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A: 구
분 C: 내
역 D: 금
액 (원) E: 비
고
A: 1. 인 건 비 D: 7,976,688 E: 4명
B: 가. 책임연구원 D: 2,837,796 E: 1명
B: 나. 연 구 원 D: 3,829,734 E: 2명
B: 다. 보 조 원 D: 1,309,158 E: 1명
A: 2. 경 비 D: 750,000
B: 가. 국내여비 C: 1 식 D: 500,000
B: 나. 유인물비 C: 1 식 D: 250,000
A: 3. 일반관리비 D: 364,221 E: (인건비+경비) 5% 이내
A: 4. 부가가치세 D: 909,091
A: 총 계 D: 10,000,000 E: 부가세 포함

[시트: 인건비 기준 단가]
A: 출처: 한국물가정보시스템

===== (소액)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5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일원

다. 사업내용: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 추진 타당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등 사업 종합 검토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10,000,000원

  • 추정가격: 금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909,091원

바. 기초금액: 금10,000,000원
※ 과업 상세 내역을 사업 담당자(☎061-860-5796)에게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30. 09:00 2026. 10. 2. 10:00 2026. 10. 2.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 w w .sm 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시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문화관광실 문학기획팀(☎
061-860-5796)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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