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문(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v1.hwpx =====
2026. 10. 1.(목)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
ο 공사내용: 주2동 내부(2·3층) 균열 보수, 화단 철거 후 보도 정비 등
ο 기초금액: 금60,545,000원(추정가격: 금55,041,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56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 중구 방아미로 131(침산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주2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내·외부 보수정비
- 내부(2·3층) 균열 보수(충진공법), 도장공사, 도배공사 등
- 화단 철거, 보도블럭 재시공 및 교체공사, 옥상 난간 공사(두겁석 설치)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0,545,000
60,545,000
55,041,000
5,504,000
0
0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 042-270-3175)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안전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1,106,917
0
0
0
1,106,917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는<hp:fwSpace/>우리 시의<hp:fwSpace/>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 (☏042-270-317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안전대응담당관<hp:fwSpace/>(☏042-270-493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 1.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문(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v1.pdf =====
2026. 10. 1.(목)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
ο 공사내용: 주2동 내부(2·3층) 균열 보수, 화단 철거 후 보도 정비 등
ο 기초금액: 금60,545,000원(추정가격: 금55,041,000원)
ο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10. 8.(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56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 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 중구 방아미로 131(침산동)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내 용
주2동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내·외부 보수정비
- 내부(2·3층) 균열 보수(충진공법), 도장공사, 도배공사 등
- 화단 철거, 보도블럭 재시공 및 교체공사, 옥상 난간 공사(두겁석 설치)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0,545,000 60,545,000 55,041,000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504,000 0 0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 042-270-3175)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우리시 안전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A값)
1,106,917
국
보
민
건
험
강
료
0
국
보
민
연
험
금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0 0 1,106,917
안
관
리
전
비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
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교육청소년과 (☏042-270-317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안전대응담당관 (☏042-270-493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 2. 시방서.hwpx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 정비공사
2026. 07.
목 차
❏ 공 사 개 요
…………………………………………………
2
❏ 총 칙
…………………………………………………
3
❏ 공 사 시 방
제 1 장
가 설 공 사
…………………………………………………
9
제 2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12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4
제 4 장
조 적 공 사
…………………………………………………
17
제 5 장
석 공 사
…………………………………………………
18
제 6 장
타 일 공 사
…………………………………………………
21
제 7 장
방 수 공 사
…………………………………………………
23
제 8 장
홈 통 공 사
…………………………………………………
27
제 9 장
금 속 공 사
…………………………………………………
30
제 10 장
미 장 공 사
…………………………………………………
33
제 11 장
도 장 공 사
…………………………………………………
34
제 12 장
도 배 공 사
…………………………………………………
38
제 13 장
해 체 및 철 거 공 사
…………………………………………………
43
제 14 장
폐기물 처리공사
…………………………………………………
48
제 15 장
기 타 공 사
…………………………………………………
50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정비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방아미로 131(침산동)
주2동 면 적
건축면적 : 802.15㎡
연면적 : 2321.26㎡
지 역/지 구
자연녹지지역
3. 공사개요
위 치
내 용
비 고
주2동
외부: 옥상난간, 화단철거, 보도블럭 재시공 및 교체공사
내부:2, 3층 복도 2층 사무실 양호실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2,3층 욕실 타일교체및보수, 3층 침실도배공사
4. 유의사항
- 관리자(감독관, 원장,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사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사용자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사용자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hp:lineBreak/>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발주처와협의해서 정 한다.
(공사기간 내, 발주처 준공검사 후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2026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주2동 보수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작업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체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체(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업체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 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
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 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 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3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4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5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6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건물사용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방호선반을 설치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 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
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전체침하나 부등침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이 설계된 기초공법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직경 75 mm 이상의 조약돌을 깔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공극
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
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교량기초가 비탈면에 설치되는 지점은 기초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시 비탈면이 원래 상태로 복구
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 부분 되메우기는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한 후
식재정비를 하여 녹지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3) 쇄석 등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치환층이 포함되도록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평판의 크기가 KS F 2444에서 규정하는 크기 이상일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제 3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는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2)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1-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표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설계기준강도 (MPa)
1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18 이상
3. 시공
3.1 운반
(1) 운반 및 타설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타설 순서 등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타설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3.2 타설
(1) 타설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타설이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3 양생
(1) 타설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2)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한다.
(3)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12(3.3)에 따른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2)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에 따른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5)<hp:fwSpace/><hp:fwSpace/>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른다.
3.6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6-1 최소 피복두께
(단위 :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30
흙에 접하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40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60
3.7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일반사항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바닥 미장 벽돌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줄눈자재 줄눈은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줄눈은 최대입경 2.5mm 이하, 0.075mm체 통과량 10% 이하의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미장 벽돌깔기
(1) 벽돌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
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벽돌의 간격은 2mm~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2 줄눈모래 채우기 및 다짐
(1) 벽돌깔기 완료 후 줄눈 모래 포설 전 콤펙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2)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mm~3mm)를 살포하여 빗자루 등으로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진동다짐을 한다.
(4) 줄눈 틈에 모래가 충진이 안될 때까지 (2)와 (3)의 작업을 3회~4회 반복 실시한다.
(5)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를 청소한다.
(6) 벽돌포장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해 벽돌의 수평거동을 상쇄해야 하며, 경계석은 보차도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 5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이 기준은 옥상난간 상부에 습식공법으로 두겁돌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
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자 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
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
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6)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1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2.1-1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수량
T10
1
1개단위재로서 전체 시공량의 10% 이내의수량
T20
1.5
1개단위재로서 전체 시공량의 10% 이내의수량
T30이상
2
1개단위재로서 전체 시공량의 5% 이내의수량
2.2 모르타르
(1)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
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
른다.
자재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너비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외부,바닥 벽 3~6mm
사춤로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mm
붙임모르타르용
1
0
2.3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 이상 마무리한다.
(4)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mm 이상 두께로 깔고,
3mm~5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5)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m당 5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mm까지 10mm 이상, 석재 두께 50mm 이상의 경우는 15mm 이상 충진한
다.
(7)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이내
0
10,000이내
2
15,000이내
3
20,000이내
4
30,000이내
6
수평면
10,000이내
0
15,000이내
2
20,000이내
3
30,000이내
4
3.3 보양
(1) 외부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
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
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 재
사용부위
재 질
규격(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멘트
붙임용
벽
도기질
250*400
4
백색시멘트
타일떠붙임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타일이 손상하지 않도록 깨진 타일과 실리콘을 떼어 낸다.
(2)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화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 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3.1.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붙이기로 한다.
(2)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벽타일 붙이기
(1) 접착 붙이기
가.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다.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m²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라.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붙인다.
3.3.2 보양 및 청소
3.4.3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4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약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단, 테라조 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방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2층 옥상 바닥 신축줄눈 주변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2. 자재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
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
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
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
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공법
1층
프라이머(0.3kg/㎡)
프라이머(0.3kg/㎡)
프라이머(0.3kg/㎡)
프라이머(0.3kg/㎡)
2층
보강포
연질(또는경질)우레탄
도막방수제1),2)
보강포
연질(또는경질)우레탄
도막방수제1),2)
3층
연질(또는경질)우레탄
도막방수제1),2)
연질(또는경질)시트
방수제(1.0mm이상)
연질(또는경질)우레탄
도막방수제1),2)
연질(또는경질)시트
방수제(1.0mm이상)
4층
연질(또는경질)시트
방수제(1.0mm이상)
-
연질(또는경질)시트
방수제(1.0mm이상)
-
보호및마감
노출공법:마감도료(top coat)도장
누름보호공법:공사시방서
노출공법:마감도료(top coat)도장
누름보호공법:공사시방서
주:1)방수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사용한다.연질은 경도값이 shore D60~80로 한다
2) 2층,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3.1-1,표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평탄부위,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2.0mm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2.0mm이상)
보호및마감
보호용 누름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시트 등
주:1)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외벽
통기노출(M-CoMiM)
전면접착(M-Comim)
통기노출(M-CoMiM)
전면접착(M-Comim)
1층
시트방수재1)(복합방수용)1.0mm이상(기계고정,절연시공 등)
프라이머(0.3kg/㎡)
시트방수재1)(복합방수용)1.0mm이상(기계고정,절연시공 등)
프라이머(0.3kg/㎡)
2층
도막방수재2)
(전체면적도포용)
시트방수재1)(복합방수용)1.0mm이상(기계고정,절연시공 등)
시트방수재1)(복합방수용)1.0mm이상(기계고정,절연시공 등)
3층
-
도막방수재2)
(전체면적도포용)
-
도막방수재2)
(전체면적도포용)
보호및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1)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
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제 8 장
홈 통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보수 공사에서 선홈동 길이 증가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
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일반자재
2.2.1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3 선홈통
2.3.1 스테인레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 홈통걸이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5 배수구 철물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
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
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
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
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
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mm 이상으로 충전한
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
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
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
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
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강재는 최대 10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m 이하로 설치한다.
3.2.7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8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9 기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홈통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제 9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
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
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
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
도 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
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
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
는 0.88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
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
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
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
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
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
확하게 설치한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시공
기존 미장 내벽면을 균열 보수후 재 미장을 위해 하기 위한 작업으로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
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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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세라믹 도료 도장은 모르타르 외벽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 인증, 실내 공기질 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도 장 종 류
도장회수
사용장소
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복도벽및외부
KS M-6010
(1종1급: 외부, 2종1급: 내부)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되 기존 주변 벽면 색상과 동일한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에나멜페인
트)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
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2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3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4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6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7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8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9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수성도료도장
4.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도막두께(㎛)
1
바탕처리
1.2종 부분퍼티처리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도료
3시간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P180~P240
-
-
5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이상
60~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젼 도료
3시간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4.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기간
하절기
3주이상
2주이상
동절기
4주이상
3주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 장
도 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1.2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3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hp:fwSpace/>mm, 길이 1.8<hp:fwSpace/>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hp:lineBreak/>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hp:lineBreak/>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hp:fwSpace/>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hp:lineBreak/>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 얼룩, 문양 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hp:lineBreak/>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hp:fwSpace/>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hp:fwSpace/>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
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
된다.
표 3.3-1 <hp:fwSpace/>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hp:nbSpace/>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hp:lineBreak/>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hp:lineBreak/>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
눈은 약 10<hp:fwSpace/>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hp:fwSpace/>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hp:fwSpace/>mm 정도의 너비로 접착
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
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hp:fwSpace/>mm 내외 겹
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hp:fwSpace/>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
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6) 보양<hp:lineBreak/>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제 13 장 해 체 및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
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 해체하거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
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의 의견에 따른다.
1.2 관련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2. 자재
3. 시공
3.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본 시설이 운영중이므로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3 옹벽의 해체
(1) 옹벽의 해체전 옹벽해체 계획 및 가시설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회의 해체 높이는 (1)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3)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7)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8)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9)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10)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비 고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제 14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지내에 오수 및 우수용 관거, 배수로, 배수구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
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
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
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
을 정한다.
(6)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41 35 00 석공사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한국산업표준규격 ㉿ 추가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KS B 1565
플로어 드레인
KS B 4500
신축관 이음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KS L 3208
도관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
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PP)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 1 부 : 이중벽관
KS M 351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 1부: 기
계식 연결구
KS M 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
착식 연결구
KS M 352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1부: 기
계식 연결구
KS M 352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2부: 전기
융착식 연결구
KS M 353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KS M 36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KS M 37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 이중벽관
KS M 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 코러게이트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ISO4435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관 — 시방
KS M ISO7073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 시공 방법
KS M ISO21138-1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관 시
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KS L 3208
도관
1.3 용어의 정의
KCS 41 8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
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직경 300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이나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
린 것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
(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형성한다.
(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므로 상부의 시공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자재이다.
(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요 인장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설치하며 0.08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기부 및 굴곡부에는 T자형 및 L자형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
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직경(mm)
관의두게(mm)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관
90mm배수관
60
10
20
-
1/50
120mm배수관
120
12
24
-
1/80
150mm배수관
150
14
27
-
1/100
180mm배수관
180
15
38
-
1/150
240mm배수관
240
18
30
-
1/150
300mm배수관
300
20
36
-
1/150
360mm배수관
360
20
40
-
1/200
450mm배수관
450
-
45
30
1/200
600mm배수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mm, 간격 150mm로 배근한다.
3.1.2 배수관 설치공법 (1) 흙파기 및 다짐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경
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
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
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
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 직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 대전청소년수련마을주2동보수정비공사 】 F: 금액 : 육천오십사만오천원정 ( ₩60,545,000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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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ㅿ) D: 0
C: [ 소
계 ]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 *15%
C: [ 소
계 ] D: 0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3.595% F: 1개월이상
C: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F: 1개월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 *4.75% F: 1개월이상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2.3% F: 1억이상건설공사
C: 하도급지급보증서수수료 D: 0 E: (재+직노+산경)*0.081% F: 50억미만건설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직노+산경)*0.5%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D: 0 E: (재+직노+산경)*0.07%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0 E: (재+직노+산경)*0.010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직노+관급)*3.11% F: 2천만원이상건설공사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4.6%
C: [ 소
계 ] D: 0
A: 계 D: 0
A: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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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폐기물처리비 D: 0
A: 순
원
가 D: 55,041,000
A: 부가가치세 D: 5,504,100 E: 공급가액의10%
A: 도급예정액 D: 60,545,000
A: 총공사비 D: 60,5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청소년수련마을주2동보수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청소년수련마을주2동보수정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주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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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청소년수련마을주2동보수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현장정리 B: RC조 C: ㎡ D: 185.182 M: 노무비율 99% N: 5B0DE66458C1801105C53FC0BD8BF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0DE66458C1801105C53FC0BD8BFD AV: 4
A: 건축물 보양 B: 부직포 깔기 C: ㎡ D: 196.627 M: 노무비율 41.9% N: 5B0DE6645B918DEDC2033D5099687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0DE6645B918DEDC2033D5099687B AV: 5
A: 건축물 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 D: 77.49 M: 노무비율 85% N: 5B0DE6645B918DEDC2003000551B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0DE6645B918DEDC2003000551B52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보도블록 철거/ 인력철거 B: A-Type C: ㎡ D: 58.34 M: 노무비율 97% N: 5B2296C3BFB18762917437C08FB1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296C3BFB18762917437C08FB17F AV: 8
A: 흙깎기/보통토사 B: 소규모 C: ㎥ D: 37.44 M: 노무비율 55% N: 5B2296C44561800BEBE73530D9EA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296C44561800BEBE73530D9EA54 AV: 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27 M: N: 5B2296C56A518CF1B1AB392005915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2296C56A518CF1B1AB3920059153 AV: 1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7 M: N: 5B2296C671418DA2FA553DD0695A2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2296C671418DA2FA553DD0695A27 AV: 1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 M: N: 5B2296C9C0C18A7FE67B36905D53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296C9C0C18A7FE67B36905D5390 AV: 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 M: N: 5C2E968686718BFF43143C0036142B8DEF5D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2E968686718BFF43143C0036142B8DEF5DA1 AV: 14
A: 레미콘 - 대전 B: 25-21-15 C: M3 D: 9 M: N: 5C2E96868701809BEFC33DF05487D2093B083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2E96868701809BEFC33DF05487D2093B0839 AV: 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 M: N: 5B0DB62E45F182BEA9893E5018AF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DB62E45F182BEA9893E5018AF1C AV: 1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6 M: N: 5B0DB62AEA4181603E6E3E20A937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DB62AEA4181603E6E3E20A937F2 AV: 1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 M: N: 5B0DB62AEA4181603E6D3DB0B760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DB62AEA4181603E6D3DB0B76047 AV: 18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충진공법 C: M D: 159 M: N: 5B2286CB39F18C225DE63170A203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286CB39F18C225DE63170A203D4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7 M: N: 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AV: 78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3313 M: N: 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AV: 79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4*55mm, 바닥벽돌100 C: 매 D: 2199 M: N: 5C2E968685518224D16639F0085F004458A1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E968685518224D16639F0085F004458A13C AV: 24
A: 보도블록 깔기 B: 200*100*60 C: M2 D: 38 M: N: 5B0D96DF4BA18F260C7136402225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D96DF4BA18F260C7136402225E4 AV: 25
A: 보차도 화강석 경계석 설치 B: 화강석 경계석 C: M D: 29 M: N: 5B0D96DF4BA18F260C7136402225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D96DF4BA18F260C7136402225E7 AV: 26
A: 보도블록 깔기 B: 기존 보도블록 재사용 C: M2 D: 11 M: N: 5B0D96DF4BA18F260C7136402225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D96DF4BA18F260C7136402225E6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B: Q: 010105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0.6 M: N: 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AV: 80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257 M: N: 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AV: 81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5.3 M: N: 5B0D260DD561867D815A3FC0319C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D260DD561867D815A3FC0319CC8 AV: 31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165*30mm, 모르타르 25mm C: M D: 5.3 M: N: 5B0D260DD561867D815B387066A4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D260DD561867D815B387066A477 AV: 8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버너) B: 포천석 47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35 M: N: 5B0D260DD7118330761B37E0312D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D260DD7118330761B37E0312D07 AV: 8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300mm C: M2 D: 8 M: N: 5C2E968685518225F8093B202AEB5D41E5E97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2E968685518225F8093B202AEB5D41E5E975 AV: 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접착식시트 붙임 B: 바닥, 시트 1겹 붙임 기준 C: M2 D: 11 M: N: 5B0D769344B18707318B32E0D991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D769344B18707318B32E0D9912E AV: 35
A: 접착식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M2 D: 6 M: N: 5B0D769347018B4618B03FD0253A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D769347018B4618B03FD0253AF6 AV: 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0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3 M: N: 5B0D465F7F1186F033683230379A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D465F7F1186F033683230379A9A AV: 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5mm C: M D: 3 M: N: 5C5BD6675091866F8B543C0087E78AA71D253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5BD6675091866F8B543C0087E78AA71D253E AV: 4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38 M: N: 5B0D56475F21860B947A32509BE46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D56475F21860B947A32509BE46C AV: 42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벽. W180*3t C: M D: 6 M: N: 5B0D5646B94180389F003A109001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D5646B94180389F003A1090011A AV: 43
A: EXPANSION JOINT B: 외벽. W120*2t SST C: M D: 3 M: N: 5B0D5646BA61898F77833100DE137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D5646BA61898F77833100DE1371 AV: 44
A: 피뢰도선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 피뢰도선 재사용 C: M D: 35 M: N: 5B0D564E8A11897DAF7A3AA0304E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D564E8A11897DAF7A3AA0304EC8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44 M: N: 5B0D86F915918F6528403FE0788D6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D86F915918F6528403FE0788D6B AV: 5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4 M: N: 5B0D162A72218CB203B238205E92F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A72218CB203B238205E92FB AV: 5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14 M: N: 5B0D162A72218CB203B238306585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A72218CB203B2383065855A AV: 53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1급, 지하 및 1∼3층 C: M2 D: 361 M: N: 5B0D162B19918494445833A08EAE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B19918494445833A08EAE21 AV: 54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외부, 2회 1급 C: M2 D: 30 M: N: 5B0D162B1991849444523920B037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B1991849444523920B0374B AV: 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361 M: N: 5B0D162B1991849441873100BAE5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B1991849441873100BAE5D6 AV: 5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POP) C: M2 D: 30 M: N: 5B0D162B199184944187312069688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D162B1991849441873120696888 AV: 57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374 M: N: 5B0D163BA5C18F485EDE39408415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D163BA5C18F485EDE3940841547 AV: 59
A: 석축벽돌 헐기 - 찰쌓기 B: 인력, H=3.6m 기준 C: M2 D: 3 M: N: 5B0CE6F5C1B183786C3A36D0253B2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CE6F5C1B183786C3A36D0253B2B AV: 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 M: N: 5B0CE6F5C0A18FD8E9FF3B80F0B13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CE6F5C0A18FD8E9FF3B80F0B13F AV: 61
A: 화강석 해체 B: 바닥 화강석 해체 C: M2 D: 2 M: N: 5B0CE6F5CBB1859E7FFA3E70BA53C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CE6F5CBB1859E7FFA3E70BA53C8 AV: 62
A: 도배 교체(지장물이 있는 경우) B: 벽, 1일 시공량 39.1m2 C: M2 D: 63 M: N: 5B0CE6F6EA0188611B1539C002D0C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CE6F6EA0188611B1539C002D0CD AV: 63
A: 타일 교체(지장물이 있는 경우) B: 시공량 - 떠붙이기(벽) 5.95m2 C: M2 D: 8 M: N: 5B0CE6F6EA0188611B133D1042FCA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CE6F6EA0188611B133D1042FCAD AV: 64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0.1 M: N: 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AV: 82
A: 시멘트 B: 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 C: kg D: 40.8 M: N: 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2E9686870180981BA936D03E3DBF2F596C85 AV: 83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5 M: N: 5B0D465F7D61893BD2CA3600C3338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D465F7D61893BD2CA3600C33385 AV: 76
A: 우수관설치 B: ∮200 PVC, VG2 C: M D: 19 M: N: 5B0CF6D8A34185904DD03C30F1165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CF6D8A34185904DD03C30F1165A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2.5 M: N: 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03A647DE718C257F9E3F106B9FBB85AF5BC4 AV: 69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 M: N: 5B0DE66458C183E5BEE5332097DFF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0DE66458C183E5BEE5332097DFF2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 M: N: 5B0DE66458C183E499893CE0CF3F0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0DE66458C183E499893CE0CF3F09 AV: 75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