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01 (공고문)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hwpx =====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4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위
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청북남로 335-33)
공사개요
수질TMS실 이전 설치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기 초 금 액
88,826,800원
공사예정금액
금88,826,8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80,751,636원
8,075,164원
-
-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4,120,285원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1 담당자 : 김동규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4,120,285원
966,312원
1,276,769원
126,973원
618,225원
1,132,006원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1),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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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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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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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61001 (공고문)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4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위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청북남로 335-33) 치 공사개요 수질TMS실 이전 설치 1식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금88,826,800원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751,636원 8,075,164원 기 초 금 액 88,826,800원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
-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4,120,285원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업체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1 담당자 : 김동규 주무관)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4,120,28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966,312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276,769원 126,973원 618,225원 1,132,006원
품질관리비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1),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붙임2]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뺵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뺶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뺵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뺶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뺵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뺶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61001 (설계내역서)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966,31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276,76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6,97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18,22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32,006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07% G: 적용
A: CC D: E: F: ((재료비+직노)*2.07%)*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백원 단위 이하 절사
B: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F: 순계약금액(도급액) * 0.26477% G: 백원 단위 이하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 261001 (시방서)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pdf =====
(대수선)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 공사
공 사 시 방 [전 기 ] 2026. 09. 평 택 시 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2
Ⅱ. 일반시방서 ····························································································································· 4
Ⅲ. 특별시방서 ··························································································································· 28
Ⅲ-1. 배관공사 ··················································································································· 29
Ⅲ-2. 배선공사 ··················································································································· 37
Ⅲ-3. 전등공사 ··················································································································· 41
Ⅲ-4. 소방공사(전기) ········································································································ 43
Ⅲ-5. 수질TMS 설비 이설공사 ······················································································· 47
Ⅳ. 별지서식 ······························································································································· 49
- 1 -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대수선)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전기공사)
2)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남로 335-33 일원
3) 목적
: 본 사업은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이설공사에 대한 전기공사로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지관리비의 절감, 설비고장의 최소화 등 생산성 향상과
운전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 내용
1) 배 관배 선 공사
2) 전 등 및 전 열공 사
3) 소 방공 사 (전 기)
4) 기 존 수 질 TMS 설비 이 설공 사
5) 대 관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6) 본 시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납품 및 설치
7) 승 인용 도 서 및 검 사관 련 서류 제 출
8) 품 질보 증 을 위 한 시험 및 공장 검 사
9) 지 정된 장 소까 지 의 운 반 , 보 관관 리
10)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술 지 도 및 교 육
11) 공 사내 용 물의 인 계인 수 및 인 수 완료 까 지의 보 관관 리
12) 준 공도 서 제출
13) 기 타 필 요 사항
2.2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2.3 관련 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2.4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2.5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
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배 관배 선 공사
2) 전 등 및 전 열공 사
3) 소 방공 사 (전 기)
4) 기 존 수 질 TMS 설비 이 설공 사
5) 대 관수 속 및 인 허 가 대 행
6) 본 시방 서 에 규 정 된 품 목 의 제 작 , 구 매, 납품 및 설치
7) 승 인용 도 서 및 검 사관 련 서류 제 출
8) 품 질보 증 을 위 한 시험 및 공장 검 사
9) 지 정된 장 소까 지 의 운 반 , 보 관관 리
10) 유 지 보 수 를 위 한 기술 지 도 및 교 육
11) 공 사내 용 물의 인 계인 수 및 인 수 완료 까 지의 보 관관 리
12) 준 공도 서 제출
13) 기 타 필 요 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평택시』을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
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 5 -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
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
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
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
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
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
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
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
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
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6 -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배전규정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9) 전기통신기술기준
10)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전기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15) 국가화재안전기준
16)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8)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9) 한국산업규격(K.S)
2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1) 하수도시설 기준(환경부)
22)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3)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
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7 -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
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7. 계약 후 제출서류
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
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 8 -
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
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 2 부 - 발생 즉시
7.3 기타
1) 비상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 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 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
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기
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
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
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
5)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0.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
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
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
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
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
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
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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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
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설계 계산서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
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
: 5 부 2)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 부 3) 공급자재 일람표 :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 부 5) 카다로그 : 원본 2 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 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 부 8) USB(상기 제출 항목 수록) : 2 EA
10.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
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0일 이내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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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
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
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
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0.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
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
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
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
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
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
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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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
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
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
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
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
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
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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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
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5.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
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6.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
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7.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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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
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
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
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
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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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수행
19.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
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
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9.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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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2 부 2)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20. 공사수행서류
20.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
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
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20.2 착공서류
1) 착공신고
2)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내역서
4) 보안각서
5)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20.3 공사계획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2) 현장 조직표
3) 자재수급계획서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0.4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 출역, 장비현황
2)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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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4) 점검, 감사 등
20.5 공정현황
가.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1)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20.6 하도급 관련서류
20.6.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가.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나.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 승인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도급사유서
3)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4)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5)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0.6.2 하도급 통지서류
가. 제출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6)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7)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8)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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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0.6.3 하도급관리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2) 내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20.6.4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1)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2) 제출 : 발생 즉시 3)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20.7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기성부분 도면(시공을 위해 작성된 도면,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도면)을 PC(CAD)
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다.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0.8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총괄내역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공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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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사진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7)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다.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0.9 설계변경 승인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설계도면
5)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0.10 공사기한 연기요청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2)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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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20.11.1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제5호서
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0.11.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0.1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20.12.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20.12.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선정 검토 요청
2)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
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1. 시험 및 검사
21.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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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
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
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
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
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
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1.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
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21.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
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 22 -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
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22.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
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
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
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
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3.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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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
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
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
구보존 한다.
24.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5. 준 공
25.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
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5.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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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5.3 준공서류
25.3.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
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USB 2EA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
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5.3.2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
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
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
: 1 부 2) 준공금액 청구서 : 1 부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4) 준공내역서 3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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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계산서 : 3 부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7) 공사기록 사진첩
: 2 부 8) 시운전보고서 : 2 부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 부
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1)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26.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1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소방공사는 2년)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7. 기타사항
27.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
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
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
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7.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
- 26 -
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27.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
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
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
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
다.
- 27 - Ⅲ. 특별시방서
Ⅲ-1. 배관공사
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금속관공사
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금속제나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
작할 것.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mm이상일 것. 다
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이상일 것.
4)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할 것.
2.2 시공
2.2.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
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조치로서 주트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
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
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
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9 -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2.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
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
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가)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나)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
지 않을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
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
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주)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 30 -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제3항의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하
지 않는다.
나)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
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 용이하도
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2.2.7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
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 배선
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
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나)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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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2.2.8 습기 및 먼지의 방지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
다.
2.2.9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2.2.10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
의 부속품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적용
하지 않는다.
나)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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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질 비닐 전선관의 두께는 2mm 이상의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 할 수 있
는 은폐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관의 두께를 1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5) 관의 굵기는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에 따르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
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것.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할 것.
(주) 관은 가능한 철근에 따라서 배관하고 벽 내는 종배관으로 하여 횡배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주) 콘크리트 타설 시에 거푸집 등을 사용하고 그 후에 박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라) 난연성이 없는 CD관은(직접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용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2.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조영
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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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경질비닐
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
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3 아웃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웃렛박스는(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
야 한다.
3.2.4 접지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5 다른 조의 적용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규정을 적용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4.1 자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단면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을 적용 받는 KS C 8422 및 KS C 8459일
것.
나) 1종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이상의 것.
- 34 -
3) 관의 굵기는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 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된 장소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
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1종 가요전
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4.2 시공
4.2.1 배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
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부자유하
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3)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2.2 가요전선관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
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
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35 -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기 타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2m 이하
4.2.3 접지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과 211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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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배선공사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
시품 이상)
1.2 적용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2631-3-3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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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2. 자재
2.1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
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는 동재이
며 굵기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
서 도체는 1.5 ㎟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
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2.2.1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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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나)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다)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
격별 1건씩으로 한다.
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
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유리
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6㎟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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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
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배전반의 철거, 신설 및 개보수에 따른 전력케이블 해체 및 결선작업과
임시전력공급에 따른 케이블의 신설 및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
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
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5)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
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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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전등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전등, 전열, 배선기구 및 분전반 등의 건축전기공사에 적
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달로그, 제작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구매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제작 완료시 공장검사를 요청하
여 검사를 필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시에도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
다.
5) 적용범위
가) 옥내 조명기구
나) 옥내 배선기구
다)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2. 자재
2.1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 및 설치장소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 점멸용 스위치는 외관이 미려한 1P 300V 10A 이상의 연용칼라 배선기구를 사
용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도면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의 높
이에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가 2개소(복도 등)인 경우에는 3로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열기구용 수구는 둥근형으로 측면접지극이 있는 2P 300V 15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LED 램프
KSC 7658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설
계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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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수직, 수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중 천정매입형의 경우 박스와 기구간에는 가요전선관 및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천정
취부 박스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천정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 후에는 조도를 측정하여 결과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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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소방공사(전기)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소방기계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방기계기구 일체를 1조씩 카다로그, 설치상세도 및 시방을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시에는 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검사시 거부된 물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가) 유도등
나) 감지기
다) 기타 도면에 나타난 사항
5)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나) 화재안전성능기준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 KOFEIS 0302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304 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305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KOFEIS 0401 유도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 43 -
2. 자재
2.1 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행정자치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
다.
2)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유도등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을 사용한다.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2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피난구 유도등
1)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
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3)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4) 피난구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피난구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로 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3 감지기
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연기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선
정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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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화재경보 설비용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어용 및 간선용은 FR-3, FR-8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한다.
4) 감지기는 어느 경우라도 매입되어서는 안되며 (연기감지기는 반매입형 가능)표면에 오물
이 묻지 않게 유의하여야한다.
3.2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
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고 30m 거
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500m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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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내장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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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수질TMS 이설공사
1. 공사일반
1.1 개요
1) 본 시방서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이설 공사에 대한 설계,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따른 취지 및 기존 설비의 현황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방류수 수질 측정 데이터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 TMS 관제센터
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시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 수질측정망관리팀에서 제공하
는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업무처리 절차”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에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1.2.1 기존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이설
가. 기존 pH계, SS계, TN계, TP계, TOC계 이설
나. 기존 저류수조 이설
다. 기존 자동시료채수장치(AUTO SAMPLER) 이설
라. 기존 자료수집장치(DATA LOGGER) 이설
마. 기존 무정전 전원장치(UPS) 이설
바. 기존 분전반 이설
사. 기존 보안장비 이설
1.2.2 교육 및 시운전
1.2.3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1.3 승인용도서 제출
가. 설비 배치평면도
나. 방류수 및 수도수 연결 평단면도
다. 측정소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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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2. 자재
2.1 자동시료 채수장치(Auto Sampler)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보발생에 따라 시
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채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 시료 채취 장치는
자동 및 원격으로 채수용기에 채수된 시료를 배출시키거나 채수할 수 있어야 하며, 좌
표 또는 채수용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채수방법
: 정량펌프 또는 Air Vacuum 2) 채수용량 : 1000ml * 24ea 이상 3) 내부 관찰 기능 : 투시창 장착으로 내부 관찰 가능 4) 온도범위 : 0 ~ 10℃ 5) 채취속도 : 500ml/min(조절가능) 6) 냉장보관기능 : 4℃ ±0.2℃ 7) 용기 재질
: 유리 또는 PE등 시료에 용출되지 않는 재질
8) 양 : 8m 정 9) 시료채취 시간 : 10분 ~ 990분 10) 전 : AC220V, 60Hz 원 11) 신호출력 : RS-232C에 의한 제어방식
2.2 채수펌프
채수펌프는 채수지점과 측정소간 수위차에 따른 기계적 문제점 및 시료 이송거리등을 고려하
여 토출방식의 펌프여야 한다.
1) 최대유량
: 9,600L/hr 2) 최대양정 : 10m 3) 최대흡상높이 : 6m 4) 구 : 25mm 경 5) 사용압력 : 최대 2.5 bar 6) 소비전력 : 220V, 60Hz, 1HP max. 7) 소 : 55dB 음 - 48 -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현장대리인
재
공 사 명
년
공
구 분 내 월 일 용
요일
비 고
(공정)
사
추
예정 : 진
실행 : %
장비현황
현 %
황
출
관 역 리 사 직 기 능 공
인
소계
부
합
소계
금일
계
소계
항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별 구 순 분 번 공정 공 종 별 보합
공정율
금회
누계
1
직
2
접
비
3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 50 -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인)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험 · 검사횟수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비
계 획
작성일시 : 년 월 실 시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 51 - 합 격 불합격 재시험 고 [별지 제4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투 입 량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설계변경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금 액
당
초 변 경 사 유 (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 52 -
■공사기한 조정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사
당
초 변 유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직종 · 직급
용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 53 -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분 기 별 사 용 실 적
사용금액 사 용 항 목 비율(%)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1/4 2/4 3/4 4/4 · 계 비 고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
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
50% 이하
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 54 - 치료일수 [별지 제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관리 (소속,직급,성명) 번호
지
위치
적 내 용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시정 조치 현 장 조 치 공 사 구분 기한 대리인 완료일 감독자 [별지 제6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년 월 현장대리인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 55 - 소장
차 기
점검자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발 주 처 :
(인)
- 56 -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품 질 시 험 ·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검 사 대 장 시험·검사 시험성과 항목 시험·검사자 현장 감독자 대리인 확인 [별지 제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시 험 의 뢰 구분 의뢰일 기 관
시 험 결 과
의뢰자 시험자
통보일
확 시험 시험 현장 기준 성과 대리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 57 -
인
비고
감독자 소장 [별지 제10호 서식] 자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재 검 수 설계량 부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품질확인 기준 내 용 검수자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 출 입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 58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