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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61]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13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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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1 (공고문)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hwpx =====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3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위
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청북남로 335-33)
공사개요
수질TMS실 이전 설치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 초 금 액
45,507,000원
공사예정금액
금45,507,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41,370,000원
4,137,000원
-
-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877,698원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1 담당자 : 김동규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877,698원
-
-
-
-
877,698원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1),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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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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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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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261001 (공고문)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3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위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청북남로 335-33) 치 공사개요 수질TMS실 이전 설치 1식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금45,507,000원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1,370,000원 4,137,000원 기 초 금 액 45,507,000원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

-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8.(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877,698원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
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1 담당자 : 김동규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877,69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 - - 877,698원

품질관리비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1),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붙임2]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6]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 261001 (설계내역서)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877,698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절삭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 261001 (시방서)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건축공사).pdf =====
(대수선)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건 축 ] 2026. 09. 평 택 시 서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 2024

2024년 9월 27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
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설계기준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KDS 21 10 00 : 2016
KDS 21 10 00 : 2018
KDS 21 10 00 : 2022
KDS 21 10 00 : 2024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2002.05)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2006.12)
개정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2014.08)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
제정
비함
(2016.06)
∙생활안전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항목 개정 및
개정
KS 철강재 개정에 따른 강종기호 변경
(2018.06)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개정
가설기준 전체 정비
(2022.02)
개정
∙가설교량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반영
(2024.09)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주요내용

개 정 : 2024년 9월 27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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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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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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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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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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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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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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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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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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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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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알루미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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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플라스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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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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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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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중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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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
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 설계 시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과 힘;허용응력설계법에서
는 사용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의미함
∙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 하중(load) :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안전율로 나눈 것
∙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이하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
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
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D)
② 활하중(L)
가. 설계차량하중(
)
나. 작업하중(
)
③ 공사차량하중(
)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
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① 풍하중(W)
② 지진하중(E)
③ 콘크리트 측압(P)
④ 수압(F)
⑤ 토압(H)
⑥ 파압(WP)
⑦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⑧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심하중
②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③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④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⑤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⑥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⑦ 적설하중
⑧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⑨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
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
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
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 4점 방식의
경우 100 %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표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CASE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1.00
2
1.25

3
1.50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
한다.

표 3.3-2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CASE
하중 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1
1.00

2
1.25

3
1.25

4
1.50
5
1.50

이동시

6
1.50

작업시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각 CASE별 허용응력 증가계수에 허용응력 감소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한다.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 : 2024

2024년 9월 27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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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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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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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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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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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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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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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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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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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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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흙막이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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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안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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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 가시설 구조물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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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4 근접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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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설흙막이 설계 시 굴착지반 및 주변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와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설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굴착으로 인한 굴착지반 및 주변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와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지반굴착 시공 중에 설치되는 가설흙막이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기준(KCS 21 30 00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 KCS 21 45 10 노면 복공
∙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8024 흙막이 판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검토사항
(1) 가설흙막이 벽과 지지구조의 형식에 대한 설계 시 지형, 지반조건, 지하수 처리, 교통하
중, 인접 건물하중, 작업 장비하중 등 굴착면의 붕괴를 유발시키는 인자뿐만 아니라, 지
반변형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주변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의 피해 가능성, 공사비, 공기
등의 경제성 및 시공성 영향 가능성, 환경 등의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즉, 가설흙막이 벽의 안정성, 지지구조의 안정성, 굴착저면의 안정성에 대

한 검토는 필수항목이며, 주변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와 지하수 처리에 관한 문제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 후면 지하수위가 조사수위 이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흙막이 벽체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침투해석을 실시하고 변경된 지하수위
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지반침하(함몰) 관련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지층조건과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차수공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물 설계에서는 굴착 단계별로 벽체자체의 안정성을 검토뿐만 아니라 해
체 시 안정성도 검토하고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 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계측 및 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7 설계조건
1.7.1 설계외력
(1) 지반굴착 시 가설흙막이 벽체에 작용하는 설계외력은 배면토 자중에 의한 토압, 지하수
위에 의한 수압, 장비하중 등의 상재하중, 굴착영향 범위 내에 있는 인접건물하중, 인접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하중 등이며, 이외에 벽체에 작용할 수 있는 하중을 포함하여야 한
다.
1.7.2 토압
(1) 일반사항
① 가설흙막이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가설흙막이 설계에 적용되는 고정하중, 활하중,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토압은 가설흙막이 벽체 종류 선정 시 지층 조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하
여야 한다.
(2) 굴착 단계별 토압
① 가설흙막이 벽체 설계 시 토압은 굴착 및 지지구조 설치 또는 해체 중에는 굴착 단
계별 토압인 삼각형 토압을 적용하고, 굴착과 지지구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경험토
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설흙막이 벽체를 본 구조체로 설계할 경우에는 굴착 및 지지구조 설치·해체 중 또
는 설치완료 후의 안정해석 시 정지토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굴착 및 지지구조 설치·해체 시 토층 및 암반층의 상태가 설계 시 가정한 상태보다
취약한 경우 지반의 강도 정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경험토압
① 경험토압 분포는 굴착과 지지구조 설치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벽체의 변위에 따른
토압 분포로 벽체 배면지반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경험토압

분포가 있으며, 제안한 연구자가 기술한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경험토압 분포는 벽체 배면의 수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차수를 겸한 가설흙막이 벽
체의 경우는 수압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토압 분포는 굴착깊이가 6 m 이상이
고 굴착폭이 좁은 굴착공사의 가시설 흙막이 벽을 버팀대로 지지한 현장에서 계측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지하수위는 최종굴착면 아래에 있으며, 모래질은 간극수가 없
고 점토질은 간극수압을 무시한 조건이다. 그림 1.3-1은 Peck(1969)이 제안한 수정토
압 분포도이고, 그림 1.3-2는 Tschebotarioff(1973)이 제안한 토압 분포도를 나타낸 것
이다. 지하수위가 굴착면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토압 외에 수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0.25H
0.25H

0.2
H
to 0.4
H

H
0.65
HKa

HKa 0.75H 0.5H 0.25H tan (Su : 비배수전단강도) (a) 모래지반

(b) 연약지반에서 중간정도
점성지반

(C) 단단한 점성지반

그림1.3-1Peck(1969)의수정토압분포도
0.1H
0.6H

0.75H
H

0.25
H

0.7H H

H
0.4H
0.25H

0.2H
0.375
H

0.3
H

0.2
H

0.5
H
(a) 모래지반

(b) 연약지반에서 중간정도 점성지반 (C) 단단한 점성지반

그림1.3-2Tschebotarioff(1973)의토압분포도
③ 사질토나 자갈층(투수계수가 큰 지층)에서 흙막이 벽이 차수를 겸할 경우에는 토압
분포에 수압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암반층 등 대심도 굴착 시 토사지반에서의 경험토압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과다한 토
압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토압산정 시 신중하게 한다.
⑤ 암반층에 뚜렷한 방향성 및 균열 발달과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경우 점착력 C값 및 전
단저항각 φ를 감소시켜 적용할 수 있다.
(4) 수압
① 가시설 배면 지반의 지하수위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되, 굴착심도, 지반의 특성,
계절적 요인, 가설벽체의 종류에 따라 변하므로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 벽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압의 크기는 흙막이 벽의 차수성 여부와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달
리 적용하여야 한다.
③ 균질 토사지반에서 벽체가 불투수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망 이론으로 각
위치별 압력수두를 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완전 차수성 흙막이 벽이 불투수층 지반에 이상적으로 시공되어 침투현상이 일어나
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측의 정수압을 제외한 수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 발
생의 우려가 있는 차수성 벽체(SCW계열, 주열식 벽체)에서 수압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수압을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비차수성 흙막이 벽은 지반조건과 벽체조건을 고려하여 유선망 해석이나 수치해석법
에 의해 정량적으로 구하여야 한다.
⑥ 암반지반에 작용하는 수압은 암반의 투수성이 작은 경우와 투수성이 큰 경우 또는 암
반 내에 파쇄대가 발달하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가시설 배면의 지층에 피압대수층, 불투수층, 암반 등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위에 의
한 정수압과는 다른 수압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벽체 배면 지반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현장주변 지표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 하중에 토압계수를 곱하여 수평토압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근입 깊이 결정에 사용되는 토압
① 굴착과 해체 시의 단계별 토압과 근입 깊이 결정에 적용하는 흙막이 벽 배면에 작용
하는 주동토압과 굴착저면의 수동토압은 Rankine 토압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굴착 측에서 작용하는 수동토압에 의한 반력은 흙막이 구조물의 변형 특성에 따라 수
동측 변위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설계
3.1 흙막이 구조물

3.1.1 흙막이 구조물의 선정
(1) 가시설 흙막이 구조물 벽체형식과 지지구조는 지형과 지반조건, 지하수위와 투수성, 주
변구조물과 매설물 현황, 교통조건, 공사비, 공기,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시의
소음과 진동, 굴착배면의 지하수위 저하, 주변지반 침하가 미치는 주변 및 환경영향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가시설 흙막이 벽은 구조적 안전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중요도 그리고 이격거리
및 구조형식, 지하수위, 차수성, 굴착깊이, 공기, 공사비, 민원 발생 가능성, 장비의 진출
입 가능성, 시공성, 공사시기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3) 가시설 흙막이 벽의 지지구조는 벽의 안전성, 시공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접 건물의 이
격거리 및 지하층 깊이와 기초형태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4) 차수나 지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공법을 선정한다.
3.1.2 흙막이 구조물의 해석방법
(1) 흙막이 벽과 지지구조의 해석은 벽의 종류, 지지구조, 지반조건 및 근접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2) 흙막이 벽과 지지구조 해석방법으로는 벽을 보로 취급하는 관용적인 방법과 흙-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벽과 지반을 동시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설계자는 현장조건을
고려한 해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지구조를 가지는 흙막이 벽은 굴착진행과 지지구조 해체에 따라 변화하는 토압에
대하여 단계별로 해석하며, 해석방법으로는 탄소성 지반상 연속보해석법과 유한요소
법, 유한차분법 등의 수치해석법이 있다.
(4) 굴착이 끝나고 버팀구조가 완료된 후의 벽체해석에는 경험적인 토압을 적용하며 단순보
해석, 연속보해석 및 탄성지반상 연속보 해석법 등을 적용한다. 이때 수압, 토층분포 등
의 현장조건과 해석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굴착은 띠장 설치 위치에서 깊이 1.0 m 이하의 작업공간을 주어 단수별로 실시하고, 굴
착 즉시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여 과도한 굴토 및 변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
며, 흙막이 벽체 구조검토 시 이를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2 안정성 검토
3.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검토 시 부재단면의 안정, 굴착저면의 안정성과 지하수 처리 등
의 검토가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흙막이 벽체의 종류, 지지구조, 지반조건 및 근접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재단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히빙(heaving) 및 보일링(boiling)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굴착저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굴착저면 지층이 풍화암 이상의 단단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히빙(heaving)과 보일링(boiling)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히빙(heaving) 검토는 하중 지반 지지력식에 의한 방법과 모멘트 평형에 의한 방법
으로 구분된다.
② 히빙(heaving)에 대한 검토결과는 흙막이 벽체의 종류, 지반조건, 어떤 설계규정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하중 지반 지지력식에 의한 방법과 모멘트 평형
에 의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안전율이 작은 것을 채택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굴착깊이가 얕거나 수위차가 작은 경우(3.0 m 미만)에는 보일링(boiling) 검토 시 유
선망 해석 방식을 실시하거나, Terzaghi 간편식 또는 한계동수경사를 고려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모두 만족하도록 한다.
④ 굴착깊이가 깊거나 다층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보일링(boiling) 검토 시 투수계
수에 따라 침투수압이 변화되는 침투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벽체의 근입깊이는 안정검토 시 안전율이 1.2 이상이 되어야 하며, 히빙(heaving)이나 보
일링(boiling)에 대하여도 안정한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해석에 사용되는 지반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
(6) 각 조건의 설계 시 적용 안전율은 발주처의 기준을 우선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표 3.2-1을 참조할 수 있다.

표 3.2-1 가설흙막이의 안전율
조건
지반의 지지력
활동
전도
사면안정
근입깊이
가설
(단기)
보일링
굴착저부
영구
의 안정
(장기)
히빙
사용기간 2년 미만
지반앵커
사용기간 2년 이상

안전율
2.0
1.5
2.0
1.1
1.2
1.5
2.0
1.5
1.5
2.5

비고
극한지지력에 대하여
활동력(슬라이딩)에 대하여
저항모멘트와 전도모멘트의 비
1년 미만 단기안정성
수동 및 주동토압에 의한 모멘트 비
사질토 대상
단기는 굴착시점을 기준으로 2년
미만임
점성토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

(7) 흙막이 공사 시공 중 응력 변형 등의 계측결과가 설계 시 예측된 값보다 큰 경우 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굴착 중 및 굴착 완료 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
하수위 저하가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지하수 침투해석 등을 통하여 지반침하를 검

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가시설 구조물 설계
3.3.1 재료의 허용응력
(1) 허용응력 할증계수
① 이 기준에서 제시된 허용응력 값들에 다음과 같은 할증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가. 가시설구조물의 경우 : 1.5(철도하중 지지 시 1.3)
나. 영구구조물로 사용되는 경우
(가) 시공도중 : 1.25
(나) 완료 후 : 1.0
다.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설구조물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구조물로
간주하여 설계한다. 만약, 가설구조물로 설계된 구조물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안정성
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흙막이 벽의 상태를 파
악하여야 하며 잔여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라. 중고 강재 사용 시 : 신 강재의 0.9 이하로 하되 시험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중고
강재의 손상상태가 충분히 반영된 시험결과이어야 한다.
(2) 철근 및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허용응력
가. 허용휨압축응력

(3.3-1) 나. 허용전단응력 (3.3-2)

② 철근의 허용(압축 및 인장) 응력
가. 허용휨인장응력

∼ (3.3-3) 나. 허용압축응력 (3.3-4)

(3) 강재의 허용응력
① 구조용 강재
가. 가시설에 적용하는 강재의 허용응력은 표 3.3-1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3-1 가시설물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MPa)
SS275, SM275,
종류
SHP275, SHP275W SM355, SHP355W
축방향인장
240
315
(순단면)
일 경우
240

<
≤
일 경우

일 경우
315

<
≤
일 경우

≤

축방향압축
(총단면)

> 일 경우

전단응력
(총단면)
지압응력
공장
용접
강도
현장

315 ≤ ≤

<
≤

(mm):유효좌굴장
(mm):단면2차반경

+ 240 일 경우

압축연
(총단면)

인장연
(순단면)

≤ > +

휨
응
력

비고
160×1.5=240
210×1.5=315

<
≤

135 180

360
모재의 100 %
모재의 90 %

465
모재의 100 %
모재의 90 %

:플랜지의 고정점
간 거리
:압축플랜지 폭

강판과 강판

표 3.3-1 가시설물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MPa) (계속)
종류
SM420
SHP450W
SM460
축방향인장
(순단면)

365 395

비고
245×1.5=365
265×1.5=395
270×1.5=405

405

일 경우
≤
일 경우
≤
일 경우
365
395
405

<
≤
일 경우
<
≤
일 경우
<
≤
일 경우

≤

축방향압축
(총단면)

> (mm):유효좌굴장 (mm):단면2차반경 일 경우 > + > +

인장연
(순단면)

휨
응
력 압축연
(총단면)

일 경우 일 경우 + 365 395 405 ≤ ≤ ≤

<
≤

<
≤

<
≤

전단응력
(총단면)
지압응력
용접 공장
강도 현장

210
520
모재의 100 %
모재의 90 %

225
550
모재의 100 %
모재의 90 %

230
570
모재의 100 %
모재의 90 %

:플랜지의 고정점
간 거리
:압축플랜지 폭

강판과 강판

표 3.3-1 가시설물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 (MPa) (계속)
종류
STP275S
STP355S
STP450S
축방향인장
(순단면)
휨응력인장

STP550S 240 315 395 480

일
경우 240

≤

일
경우 315

≤

일
경우 395

≤ ≤

<
≤

<
≤

<
≤

비고
160×1.5=240
210×1.5=315
265×1.5=395
320×1.5=480

일
경우 480

<
≤

(mm):유효
일 경우
일 경우
일 경우
축방향압축 일 경우
좌굴장
(총단면)
(mm):단면
휨응력압축
2차반경

> 일 경우 > 일 경우 > 일 경우 > 일 경우 + + + +

전단응력
135
180
225
275
(총단면)
지압응력
360
465
550
690
용접 공장 모재의 100 % 모재의 100 % 모재의 100 % 모재의 100 %
강도 현장 모재의 90 % 모재의 90 % 모재의 90 % 모재의 90 %

주) 1) 엄지말뚝으로 H형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603(SHP)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참조. KCS 21 30 00).
2) 그 외 강재와 두께에 따른 강도감소에 대한 허용응력기준은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을 참조한다
(KDS 14 30 05).
3) 강관(STP)에 작용하는 휨응력의 경우 인장과 압축영역에서의 각 허용응력은 이 표의 축방향인장과 축방향압
축 허용값으로 산정한다.
② 강널말뚝
가. 강널말뚝의 허용응력은 표 3.3-2의 값 이하로 한다.

표 3.3-2 강널말뚝의 허용응력(MPa)
SY300
종류
SY300W
휨인장응력
180
휨압축응력
180
전단응력
100

SY400
SY400W
240
240
135

비고
Type-W : 용접용

③ 현장의 자재수급계획에 따라 설계와 다르게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경우 재사용 강재
의 허용응력은 책임기술인이 반복사용 정도, 부식 정도, 변형상태, 볼트구멍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재종류별, 용도별로 응력 보정계수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④ 노면 복공 현장에 사용되는 구조용 형강은 KCS 21 45 10과 KS F 4603(SHP)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⑤ KS D 3503 강재(SS)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
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하다.
(4) 목재의 허용응력
① 목재의 섬유방향의 허용 휨응력, 허용 압축응력 및 허용 전단응력의 값은 표 3.3-3의
목재 허용응력 값 이하로 한다.

표 3.3-3 목재의 허용응력 (일반의 경우)
침엽수
활엽수

목재의 종류
소나무,해송,낙엽송,노송나무,솔송나무,미송
삼나무,가문비나무,미삼나무,전나무
참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너도밤나무

허용응력(MPa)
휨
압축
전단
9
8
0.7
7
6
0.5
13
9
1.4
10
7
1.0

② 목재의 섬유방향의 허용 좌굴응력의 값은 식 (3.3-5) 또는 식 (3.3-6)으로 산출한 값
이하로 한다.

≤
인 경우

(3.3-5) 인 경우 (3.3-6)

여기서,
: 지주길이(지주의 구속점 사이의 길이 가운데 최대의 길이) (mm)
: 지주의 최소단면 2차반지름(mm)

: 허용 압축응력(MPa) : 허용 좌굴응력(MPa)

(5) 볼트의 허용응력
① 보통볼트 및 고장력 볼트의 허용응력은 표 3.3-4 값 이하로 한다.

표 3.3-4 볼트의 허용응력 (일반의 경우)
볼트의 종류
응력의 종류
전단
보통볼트
지압
전단
고장력볼트
지압

허용응력(MPa)
100
220
150
270

비고
SS275기준
F8T 기준
SS275 기준

(6) 기둥의 유효좌굴 길이
① 구조용 강재의 허용응력 계산 시 유효좌굴 길이는 강교 및 강합성교에 따라 설계한
다.
(7) 강재 흙막이 판의 제원은 KS F 8024에 따른다.
3.3.2 부재 단면의 설계
(1) 공통사항
① 흙막이 벽은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② 경사앵커의 수직분력, 복공하중, 과재하중 등의 연직하중이 있을 때는 합성응력에 대
해서도 안전하여야 한다.
③ 연직하중은 말뚝의 허용지지력 보다 작아야 한다. 정역학적 공식에 의한 극한 지지력
으로부터 허용지지력 산정시 안전율은 2.0을 적용한다.
④ 흙막이 벽의 수평변위는 배면지반 침하량 및 부등침하 경사각을 검토하여 판정하
되, 최대수평변위는 최종 굴착깊이, 지층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산정한다. KCS 11
10 15(3.10.3.11)에 따른 기준변위를 초과할 때는 주변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⑤ 최상단 버팀보 상부는 외팔보로 계산하고, 지점조건을 확보한 경우 주거더 하단을
지점으로 설계 할 수 있다.
(2) 엄지말뚝(soldier pile)
① 엄지말뚝은 축방향력과 휨모멘트에 대하여 모두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② 암반구간에서 엄지말뚝에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말뚝의 좌굴영
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좌굴 및 변형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다만 암반의 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별도의 방식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

③ 엄지말뚝 배면지반이 배수 등의 원인에 의해 침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마찰력을 별도의 축하중으로 엄지말뚝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 엄지말뚝에 의해 지지되는 흙막이 판은 토압에 의한 등분포하중이 양쪽 말뚝의 지지
위치를 지점으로 하는 단순보로 가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코너부에 사보강재를 반영할 경우에는 수평분력에 의한 축방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
야 한다.
(3)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① 강널말뚝에 작용하는 주동토압과 수동토압의 분포폭은 강널말뚝의 전폭으로 한다.
② 강널말뚝 응력계산에 사용되는 단면계수는 폭 1.0m당 60%를 적용하되, 널말뚝 끝부
분을 50cm 이상 용접하거나 콘크리트로 머리부를 연결해서 고정한 것이나 근입이 충
분하고 토사의 구속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80 % 이하로 한다.
③ 강널말뚝은 축방향력과 휨모멘트에 대하여 모두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소일시멘트 벽체(SCW)
① 소일시멘트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은 H형강 간격을 지간으로 하는 아치에 작용하는
등분포하중에 의한 아치로 보고 해석한다.
② 전단력은 H형강 순간격을 지간으로 하는 보로 계산한다.
③ 허용 압축응력은 소일시멘트 일축압축강도의 1/2을 사용하고, 허용 전단응력은 일축
압축강도의 1/3을 적용한다.
④ 시멘트 모르터의 물-결합재비와 설계배합비는 현장의 토질, 지하수의 상황 등 종합적
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주열식 콘크리트벽체(CIP 벽체)
① 주열식 벽체는 천공경의 면적과 등가인 등가사각형의 단철근보로 설계할 수 있다.
②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을 H형강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에는 주열식벽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철근 피복은 80 mm 이상으로 하고 주철근의 형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띠철근은 지름 13 mm 이상의 철근으로 하고 그 간격은 천공경, 축방향철근의 12배 이
하, 그리고 300 mm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6)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① 지하연속벽 공법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지하연속벽과 PC지하연속벽 등이 있으며
대심도 굴착에서 주변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억제하고 인접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설계한다.
② 지하연속벽 벽체는 하중지지벽체와 현장타설말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부의 지하
슬래브와 연결 시에는 영구적인 구조체로 설계할 수 있다.
③ 지하 슬래브와 지하연속벽체의 연결은 절곡철근을 사용할 경우 되펴기 시 철근의 강
도를 보증할 수 없으므로 절곡철근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④ 지하연속벽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주로 토압과 수압이며 본체 구조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구조물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⑤ 지하연속벽 시공 시 주변지반의 침하 및 거동을 최소화하고 영구벽체로서 안정된 지
하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트렌치 내에 사용하는 안정액의 조건은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콘크리트 타설 시의 지하수의 유무와 특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감소시켜서 정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위가 없는 경우 :

나. 정수 중에 타설하는 경우 : 다. 혼탁한 물에 타설하는 경우 :

⑦ 철근의 피복은 부식을 고려하여 80 mm 이상으로 한다.
⑧ 지하연속벽이 가설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는 허용응력을 50 % 증가시켜서 사용하며,
지하연속벽이 본 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을 시공 중에는 25 %
증가시키고 시공 완료 후에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⑨ 지하연속벽의 변위한계를 설계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관리를 위해 지중경사계를
벽체 내에 설치토록 제시하여야 한다.
⑩ 지하연속벽 패널 사이로의 누수에 대비하여 배면지반에 차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3.3 중간말뚝의 설계
(1) 중간말뚝은 버팀보의 좌굴 방지에 유효한 단면이어야 한다.
(2) 중간말뚝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은 자중, 버팀대의자중 및 적재하중, 노면 복공으로 부터
의 하중(충격하중 포함), 매설물 매달기로 부터의 하중으로 한다.
(3) 중간말뚝의 종방향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간말뚝 사이에 사재 등의 보강 부재를 조
립시킨 경우에는 하중분배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러스 형태의 보강이 없는 중간말
뚝은 단독으로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중간말뚝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이 그 허용지지력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중간말뚝은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검
토하여야 한다.
3.3.4 흙막이 판의 설계
(1) 흙막이 판은 목재,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PE, 철판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을 적용한다.
(3)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구하는 지간은 엄지말뚝의 플랜지폭을 고려하여 정한다.
(4) 흙막이 판의 두께는 모멘트와 전단력을 각 재료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한다.
3.3.5 띠장의 설계
(1) 띠장은 흙막이 벽에서의 하중을 받아 이것을 버팀대 등에 평균하여 전달시키기 때문에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강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띠장은 버팀대 또는 앵커의 반력으로 인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
고, 앵커의 수직분력을 고려하여 띠장 지지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사버팀대가 있는 띠
장의 경우 경사버팀대로 인한 축방향력 및 축직각방향력을 고려하여 띠장 안정성을 검
토하여야 하며, 토압조건이 다른 두 벽체를 지지하는 경사버팀대가 있는 띠장의 경우에
는 경사버팀대의 밀림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휨모멘트 및 전단력은 버팀대 또는 앵커 위치를 지점으로 하는 단순보로 계산하되 양호
한 이음구조일 때는 연속보로 계산하여도 좋다.
(4) H형강을 띠장으로 사용할 때는 버팀대 또는 앵커와 띠장의 접합부에 압축력이 크게 작
용하므로 플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재(stiffener)를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H형강을 띠장으로 사용할 때 전단 단면적은 웨브만의 단면적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강
재(stiffener)를 충분히 보강하였을 경우에는 플랜지 단면적을 전단 단면적으로 볼 수 있
다.
(6) 띠장의 지점간격은 순 간격을 적용하며, 까치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까치발이 없거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적용한다.
② 각도가 45° 이내인 까치발을 설치한 경우에는 까치발에 의한 구속을 고려하여 적용
한다.
(7) 버팀보의 위치에서 띠장의 횡변위를 구하고 그 변위가 버팀보 축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여야 한다.
(8)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지반 앵커에 연결되는 띠장은 앵커로 인한 연직분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끄럼에 대하
여 검토하여야 한다.
(10) 굴착면의 가로와 세로의 차가 매우 클 경우, 단변 띠장은 축력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야 한다.
(11) 사보강재를 설치할 경우의 띠장 설계는 버팀보 반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사보강재로 부
터 전달되는 축력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보고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흙막이 벽으로부터 등분포하중을 받는 띠장은 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안정 검토를
하며 단순보 또는 연속보로 간주하고 해석한다. 단순보로 설계할 경우에는 띠장과 스트
러트의 연결은 핀으로 연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하며, 여러 개의 버팀보 중에서 최대
의 축력이 작용하는 버팀보를 적용한다.
3.3.6 버팀대의 설계
(1) 설계일반
① 버팀대는 압축재로서 좌굴되지 않도록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한다. 또,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 등을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② 버팀대 위에 하중을 재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득이 재하할 경우에는 축력과 휨
이 작용하는 부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버팀대에는 이음을 설치하지 않으나 부득이 이음을 설치할 때는 보강을 하여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버팀대와 띠장의 접합부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버팀대의 축방향력 및 휨모멘트에 의한 합성응력은 좌굴을 고려한 허용응력보다 작
아야 한다.
⑥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히고자 할 때에는 버팀대 단부에 까치발을 설치하거나 띠장
및 버팀대의 강성을 키워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버팀대 설계 시 H형강뿐만 아니라 원형강관에 대하여 상부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버팀대의 보강
① 버팀대는 가시설구조물 전체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인접 버팀대
와 수평 브레이싱(bracing)을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② 브레이싱(bracing)의 설치는 좌굴해석에 의해 위치 및 부재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경사버팀대의 설계
① 경사버팀대는 맞버팀대의 설치가 불가한 코너부에 경사지게 버팀대를 설치하여 흙막
이 벽의 수평력을 지지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계한다.
② 경사버팀대의 접합부는 활동에 대하여 내력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경사버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
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에 사용하는 경사버팀대는 45° 각도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사버팀대는 축력을 받는 압축재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로는 두 방향
의 힘이 발생하는 부재이므로 휨모멘트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⑥ 경사버팀대를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폐합구조
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7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의 설계
(1) 경사고임대는 수평토압에 대해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경사고임대와 띠장의 연결부, 띠장과 엄지말뚝의 연결부에는 상향력이 작용하므로 이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3) 경사고임대를 지지하는 블록 또는 말뚝은 활동,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
다.
(4) 경사고임대 지지체(kicker block, pile)에 작용하는 주동토압 계산에 있어서 점착력에 의
한 인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5) 경사고임대를 지지하는 블록 또는 말뚝에서의 수동토압에 의한 반력은 주동변위와 수동
변위를 고려하여 감소시켜 정하여야 한다.

표 3.3-5 지반 종류별 예상 수동토압
지반 종류
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이상

예상 수동토압(
′)
(1/2)
(2/3)

: Rankine 또는 Coulomb 이론에 의한 수동토압

(6) 경사고임대 지지체의 수동토압은 흙막이 벽체의 주동변위 이내의 수동변위에 해당하는
수동토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변위가 크게 예상되는 연약지반에서는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의 설계를 지양하도록 한다.
(8) 경사고임대 지지체의 저항력인 수동토압은 경사고임대 부재에 발생하는 수평하중에 대
해 1.2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9) 경사고임대 지지체가 수동토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굴착공간을 소일시멘트, 콘
크리트 등으로 밀실하게 채워야 하며, 이들 재료로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원지반과 동일
한 수준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10) 흙막이 벽체의 변위가 우려되는 지반인 경우에는 경사고임대 지지체의 지지기능이 확
보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지지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말뚝에 의
한 지지를 적극 검토하여 적용토록 한다.
3.3.8 지반앵커의 설계
(1) 앵커의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식방지에 관해 검토하여야 한
다.
(2) 영구앵커는 정착지반의 장기적 안정성, 부식에 대한 안정성 및 공사 후 유지관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앵커의 사용기간 중에도 그 성능이 안정되도록 하며, 사용 후 해체방법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특히, 사유지 등을 부득이 침범(어스앵커 등이 사유지에 설치되는 경우 등)
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공법을 우선 선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4) 지반앵커는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의 규모, 형상,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설계하
중에 대해서 안전율이 고려된 인발저항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앵커의 허용인장력은 앵커의 사용기간, 강재의 극한강도 및 항복강도를 고려하여 정한
다.
(6) 지반앵커는 설계앵커력에 대해 안전율이 확보되는 양호한 지반에 정착하는 것으로 하
고, 그 길이 및 배치는 토질 조건, 시공조건, 환경조건, 지하매설물의 유무, 흙막이 벽의
응력, 변위 및 구조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지반앵커의 초기 긴장력은 지반조건, 흙막이 벽의 규모, 설치기간, 시공방법 등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대좌 및 지압판은 설계 정착력에 대하여 강도를 갖고, 유해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앵커의 자유장은 예상 파괴면까지의 길이에 여유길이를 더하여 정한다.
(10) 인장형 앵커의 정착장은 앵커체와 지반과의 마찰저항장과 앵커강재와 그라우트체와의
부착저항장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한다. 정착장 결정시에는 진행성 파괴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정착부에서 지표면까지의 최소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12) 흙막이 벽과 앵커 전체를 포함한 안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3) 앵커의 긴장력은 정착장치에 의한 감소와 릴렉세이션(relaxation)에 의한 감소를 고려하
여 정한다. 제거식 앵커의 경우 강선이 피복되어 있으므로 자유장이 아닌 끝단의 내하체
까지의 전체길이에 대한 늘음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앵커정착장이 위치하는 지반이 크리프(creep)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반 크리프(creep)
에 의한 앵커력 손실을 고려하여 설계앵커력을 정하도록 한다.
(15) 설계 시 추정되는 극한인발저항력을 시공 시 확인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정
착지반별 인발시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3.9 그 외의 흙막이 구조물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소일네일, 록볼트, 주열식 강관벽체, 강관버팀대 등은 국내외
에서 널리 쓰이는 설계법 중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설계방법을 사용한다.
3.4 근접시공
(1) 근접시공 시에는 가설흙막이 구조물 자체의 안정과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다.
(2) 근접시공 시에는 지반특성, 횡토압, 지반진동,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손실, 굴착으로 인한
주변 영향, 대상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근접시공으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가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차수식 벽
체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지하수에 의한 배면수압을 고려한다.
(4) 주변 지반 침하 예측 방법은 이론적 및 경험적 추정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설계자가 현
장여건, 지층조건, 굴착방법, 흙막이 벽체와 지지체의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한다.
(5) 굴착에 의한 배면 지반의 변위를 산정한 후, 허용 변위량을 기준으로 인접 구조물의 손
상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한다.
(6) 우각부 등 구조적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3차원적인 지반거동에 대한 검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7) 배면지반 침하와 인접구조물에 대한 영향 예측
① 흙막이 벽의 변위에 따른 주변 지반의 침하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실측 또는 계산에

의하여 구한 흙막이 벽의 변위로부터 주변지반 침하를 추정하는 방법과 버팀 구조와
주변지반을 일체로 하여 구하는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등의 수치해석방법이 있다.
② 주변 지반의 침하 예측방법은 이론적 및 경험적 추정 방법 중에서 설계자가 현장여
건, 지층조건, 굴착방법, 흙막이 벽 및 지지체의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적
용하여야 한다.
③ 인접구조물에 대한 침하, 부등침하(각변위), 수평변형률, 경사 등에 관한 허용값은 대
상 구조물에 따라 관련 설계기준과 건축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다.
(8) 굴착 시 정기적으로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
KDS 21 45 00 : 2024

2024년 9월 27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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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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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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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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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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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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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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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계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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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하중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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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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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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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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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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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용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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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용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의 통행이나 작업에 제공되는 육상 및 수상
(해상 포함) 공사 전용 가설교량, 우회도로용(철도 포함)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설계
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설계에 있어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
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 설계기준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602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4605 강관 시트 파일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 노면 복공은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로 구성된다.
(2) 복공면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이 되도록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복공 설치, 해체 및 재설치 시 교통통제 시간을 짧게 하여야 하므로 시공이 용이한 구조
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중 상부 통행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복공판의 표면은 통행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한다.
1.7 설계하중
1.7.1 일반사항
(1) 가설교량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설계차량하중(충격하중 포함), 온도하중, 해당 교량의 위
치에 따른 추가고려하중(토압, 수압, 파압, 풍하중, 충돌하중) 등에 대해 그 안전성을 검
토하여야 한다.
(2) 가설교량이 특수한 적재물의 운반로로 이용되는 경우 실제 작용하는 축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하중에 대한 값은 기본적으로 KDS 24 12 21에 따른다.
(4) 복공판, 주거더, 주거더 지지보는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노면 복공판은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지간으로 하는 단순보로 취급하여 계산한다.
(6) 복공판 설계 시 활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는 0.3을 적용한다.
1.7.2 고정하중(D)
(1) 고정하중은 가설교량 구성부재(보강재 포함) 및 가설교량에 재하되는 기타 부속물들(난
간, 펜스, 매달기 시설물 등)의 자중으로 한다.
(2) 고정하중을 산출할 때는 KDS 24 12 21(4.2)에 따른 고정하중의 크기를 적용하며 대표적
인 재료의 단위중량은 표 1.7-1과 같다. 다만, 실 단위중량이 명백한 것은 그 값을 사용
한다.

표 1.7-1 재료의 단위중량(kN/m3)
재료
강재, 주강, 단강
주철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77.0
71.0
23.0
24.5

1.7.3 설계차량하중(
)
(1) 설계차량하중과 재하법은 KDS 24 12 21(4.3.1)에 따른다. 보도하중은 KDS 24 12
21(4.3.4(1))에 따른다.
1.7.4 공사차량하중( )
(1) 공사를 위한 특수장비하중 외 상부 거더 가설, 크레인, 트레일러, 궤도형 장비하중의 적
용에 해당한다.
① 가설교량 위에서 크레인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가. 하이드로 크레인 작업 시 아우트리거(outrigger) 편심하중 편심측 70 %, 반대측 30 %
를 적용한다.
나. 크롤러 크레인 작업 시 편심 괘도 바퀴에 85 %, 반대측 15 %를 적용한다.
② 교량거더와 같이 특수한 적재물(중량물)을 운반할 경우 적재물의 중량을 고려한 실제
차량 축하중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7.5 충격하중(I)
(1) 설계차량하중에 적용하는 충격계수는 KDS 24 12 21(4.4)를 따른다. 다만, 복공판에 대해
서는 1.7.1(6)에 따라 0.3을 적용한다.
1.7.6 수압(F)

(1) 유수압은 KDS 24 12 21(4.9.2.1)에 따른다. 작용위치는 하저면에서 0.6 H로 한다.
1.7.7 풍하중(W)
(1) 구조물의 정적설계를 위한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풍하중은 KDS 24 12 21(4.10) 또는
KDS 41 12 00(5.)에 따른다.
1.7.8 온도하중(T)
(1) 가설교량의 설계를 위한 온도하중은 KDS 24 12 21(4.11)에 따른다.
1.7.9 토압(H)

(1) 가설교량의 시·종점 측 흙막이 판에 주동토압이 작용할 경우, 평상시 조건의 토압이 작
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흙막이 판이 없는 형태로 시·종점 측에 말뚝만으로 계획할 경
우 주동토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8 하중조합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3.3.3)에 따른다.
2. 재료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에 사용되는 강재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 가설
교량에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 주거더(main girder)와 기타 부재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접합용 강재로는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또는 TS 볼트를 사용하며 제원은 표 2-1
에 따른다.

표 2-1 표준으로 하는 강재
강재의 종류
구조용 강재
H형강
강관
접합용 강재
용접 재료
봉강

규격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F 4603
KS D 3566
KS F 4602
KS F 4605
KS B 1010
KS D 7004
KS D 7006
KS D 3504

강재기호
SS275
SM275,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SHP275, SHP275W,
SHP355W, SHP450W
SGT275, SGT355
STP275S, STP355S,
STP450S, STP550S
SKY400, SKY490
1종(F8T), 2종(F10T),
4종(F13T)
SD300, SD400

주1)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2) 콘크리트 복공판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DS 14 20 66(4.2.4)에 따라 설계기준압축강도

가 27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복공판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작용을 위한 전단연결재는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복공판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으로써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하
여야 하며, 특히 용접부위는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피로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설계
3.1 일반사항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법은 KDS 14 30 00 또는 KDS 14 20 00에 따른다.
(2) 가설교량의 설계는 전 과정에 걸쳐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 계산은 가장 불리하게
재하된 정적 하중 및 동적 하중으로 인한 가설교량의 응력, 변형, 안정 등의 제반 구조거
동을 검토하여 적정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각 부재는 간단한 구조로 하고 제작, 운반, 가설, 해체, 검사, 도장, 배수, 청소
등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내용에 대한 이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재 외의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계하여야 한다.
3.2 설계계산
(1) 부재 설계는 KDS 14 30 00 또는 KDS 14 20 00에 따른다.
(2) 도로의 기울기가 있는 곳은 수평하중에 의한 보의 안정을 검토하고 교차점 등에 있어서
는 자동차 진행방향이 평행 또는 직각의 두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3) 보의 플랜지와 복공판의 연결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이음으로 플랜지에 구멍
이 생길 경우에는 인장응력 계산 시 플랜지 단면을 감소시켜야 한다.
(4)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검토 결과 안전 측에 미달될 경우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공법을 채택한다.
(5) 주거더 지지보는 주거더의 최대반력과 지지보의 자중을 하중으로 한다. 지하매설물 매
달기 전용보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최대반력을 고려해야 한다.
(6) 주거더 지지보와 말뚝을 연결하는 볼트는 지지보의 최대반력으로 하여 설계한다.
(7) 주거더의 사용성 검토 시 처짐은 L/400 이하이어야 한다.
(8) 주거더의 휨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보강을 실시한 경우 처짐량을 L/300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9) 가설교량의 말뚝의 경우 전후 말뚝이 횡보강 되었을 시 말뚝의 최대반력을 1/2로 계상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0) 가설교량의 말뚝은 환경적 요인으로 설치 후 철거하여야 하므로 주면 그라우팅을 하지
아니하고, 주면 마찰력을 고려하여 양질의 사질토로 주면의 공극을 채워 설계할 수 있다.
3.3 허용응력
3.3.1 강재
(1) 강재의 허용응력은 KDS 14 30 05(3.3)과 KDS 14 30 10에 따른다.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
할증에 대해서는 KDS 21 10 00의 표 3.3-2에 따른다.
3.3.2 고장력 볼트

(1) 가설교량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는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 또는 TS볼트를 사용하고,
마찰이음용 고장력 볼트의 허용력은 표 3.3-1에 따른다. 고장력 볼트를 지압이음용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전단응력과 모재의 허용지압응력은 각각 표 3.3-2 및 KDS 14 30 25(표
4.3-5)에 따른다.

표 3.3-1 마찰이음용 고장력볼트의 허용력 (kN)(1볼트 1마찰면마다)
볼트의
등급
F8T
F10T
S10T1)
F13T
나사호칭
M20
31
39
39
50
M22
39
48
48
63
M24
45
56
56
73
M27
58
73
73
-2)
M30
71
89
89
-2)

S13T1)
50
63
73
-2)
-2)

주 1) S10T, S13T: T/S 볼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을 나타내는 기호
2) 볼트등급 F13T의 나사호칭 M27과 M30은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3) 모재의 허용지압응력으로 결정되는 허용력을 초과할 수 없음.

표 3.3-2 지압이음용 고장력볼트의 허용전단응력 (MPa)
볼트의 등급
B8T
허용전단응력
150

B10T
190

B13T
245

3.3.3 복공판
(1) 복공판에 작용하는 설계차량하중 또는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복공판에 발생하는 응력은 허용응력 이하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구

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복공판의 사용성 검토 시 처짐은 L/400 이하이어야 한다.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21 50 00 : 2024

2024년 9월 27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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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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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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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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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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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중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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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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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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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구조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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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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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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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선 및 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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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거푸집 긴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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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둥밴드(column b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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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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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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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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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부 기초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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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
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02 강제 갑판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 KS F 2591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 2차원 해석: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해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하여 결합
된 부재의 안전성을 2차원 수치해석으로 검토하는 방법
∙ 3차원 해석: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해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하여 결합
된 부재의 안전성을 3차원 수치해석으로 검토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하중
1.6.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시에 작용하는 연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편심하중 등에 대해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2 연직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에 사용하는 연직하중은 고정하중(D) 및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하
중(
)으로 다음 항의 값을 적용한다.
(2)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제2종 경량 콘크리트 17 kN/m3를 적용한다. 거푸집의 무게는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거푸집 및 철근의 무게를 적용하여
야 한다.
(3) 작업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충격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하중을 포함한다. 작업하중은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미만일 경우에는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당 최소 2.5 kN/m2 이상으로 설계하며,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 1.0 m 미만일 경우에는 3.5 kN/m2, 1.0 m 이상인 경우에는 5.0 kN/m2를 적용한다.

다만,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
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적설하중이 작업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설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물 특성에
적합하도록 KDS 41 12 00 및 KDS 24 12 21에 따른다.
(5) 상기 고정하중과 작업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콘크리트 타설 높이와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1.6.3 콘크리트 측압
(1)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되는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측압은 거푸집면의 투영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일반 콘크리트
용 측압, 슬립 폼용 측압, 수중 콘크리트용 측압, 역타설용 측압 그리고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preplaced concrete)용 측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 (1.6-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m2)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N/m3)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4)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다짐깊이 1.2 m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
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측압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둥은 수직 부재로서 장변의 치수가 2 m 미만이어야 하며, 벽체는 수직 부재로서
한쪽 장변의 치수가 2 m 이상이어야 한다.
①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측압의 최솟값은 30
kN/m2 이상이고, 최댓값은
․
값 이하이다.

․

여기서,
: 콘크리트 측압(kN/m2)

: 표 1.6-1의 단위중량 계수

: 표 1.6-2의 첨가물 계수
: 콘크리트 타설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1.6-2)

②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 경우에 측압의
최솟값은 30
kN/m2 이상이고, 최댓값은
․
값 이하이다.
가. 타설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 (1.6-3)

나. 타설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높이가 4.2 m 이상인 벽체 및 타설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

표 1.6-1 단위중량 계수(
)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22.5 kN/m3 이하인 경우
22.5 초과 ∼ 24 kN/m3 이하인 경우
24 kN/m3 초과인 경우

(1.6-4)

0.5 [1+( /23 kN/m3)]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 1.0
= /23 kN/m3

=

표 1.6-2 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0
1.2
1.2
1.4
1.4

주) 여기서, 지연제란 콘크리트의 경화를 지연시키는 모든 첨가물로서, 감수제, 중간단계의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유동화제)를 포함한다.

(5)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
가시켜야 한다.
(6) 슬립 폼(slip form)의 측압은 타설 높이가 높지 않고 타설 속도가 빠르지 않아 다음의
측압으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1.6-5)

다만, 압력용기나 차수용 구조물과 같이 콘크리트의 밀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진
동다짐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측압을 적용한다.

(1.6-6)

(7)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수압에 의해 측압이 감소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콘크리트를 거푸집 하부에서 주입하는 역타설의 경우에는 주입하는 압력이 추가로 고려
되어야 하며, 최소한 식(1.6-1)에 의해 계산된 측압의 최소 25 % 이상을 추가로 고려하여
야 한다.
(9)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측압은 골재 투입 시에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과
주입 모르타르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외부 진동다짐으로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6.4 풍하중(W)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2 00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
)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도계수(
)의 최솟값은 0.55로 한다.

ln
≥

(1.6-7)
(1.6-8)

여기서,
: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

: 재현기간(년)
: 가시설물의 존치기간(년)
: 비초과 확률(60%)

1.6.5 수평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풍하중 이외에 타설 시의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최소의 수
평하중(M)을 고려하여야 하며, 풍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여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동바리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 % 와 수평길이 당 1.5 kN/m 이상 중
에서 큰 값의 하중을 부재에 연하여 작용하거나 최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최소 수평하중은 동바리 설치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4)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는 상부 바닥판의 종단경사 또는 횡단경사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 압력이 그림 1.6-1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푸집면에 수직으로 적
용하거나, 수평분력을 (2)의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5) 풍하중(W), 수압(F),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
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
향 하중 등과 같이 가설 작업 중 특수하게 발생하는 수평하중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여
야 한다.
(6) 벽체 및 기둥 거푸집의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에는 거푸집면 외측에서 투영면적당
0.5kN/m2의 최소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풍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여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타설 콘크리트
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
헤드

수평하중(P) 수평하중(P)에 저항하는 가새재

그림1.6-1횡방향또는종방향기울기에의한수평하중
1.6.6 특수하중
(1)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타설할 때의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그리고 외
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등을 말한다.
(3) 슬립 폼의 인양(jacking) 시에는 벽체길이 당 최소 3.0 kN/m 이상의 마찰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1.7 하중조합
(1) 하중조합은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1.6.5에 규정된 하중
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다만, 동바리의 존치기간이

길고, 그 지역에 특별히 지진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1.8 안전율
(1) 거푸집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하며, 극한하중은 압축성능을 의미함)은 지지형식에 따라 표 1.8-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1 압축부재의 안전율
지지형식
안전율
시공형태
단품
강재 및 알루미늄 합금재 파이프 서포트, 강관과 같이
3
개개품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지주형식 동바리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
동바리 조립식 2.5 시새스템
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동바리
지지하는 동바리
(2) 보 형식 동바리 중앙부 허용휨응력에 대한 중앙부 설계휨모멘트의 안전율은 표 1.8-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2 보 형식 동바리의 안전율
지지형식
안전율
보 형식 동바리
2

시공형태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3) 위 (1)과 (2) 외의 기타 부재 안전율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4) 거푸집 긴결재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표 1.8-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8-3 거푸집용 부속품의 안전율
부속품
안전율
시공형태
거푸집 긴결재
2
모든 경우
2
거푸집 하중과 콘크리트 측압만을 지지할 경우
전단
거푸집 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작업하중을 지지할
앵커
3
경우
인장
2
모든 경우
폼 행거
2
모든 경우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양중에 관련된 로프나 부속품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1.9 변형기준
(1) 거푸집 널의 변형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는 표면의 평탄하
기 등급에 따라 순 간격(
) 1.5 m 이내의 변형이 표 1.9-1의 상대변형과 절대변형 중 작
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1.9-1 거푸집 널의 변형기준
표면의 등급
A급
B급
C급

상대변형
/ 360
/ 270
/ 180

절대변형
3 mm
6 mm
13 mm

주 1) A급 -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B급 -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C급 -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 면
2) 순간격(
)은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또는 거푸집 긴결재의 지간거리를 의미한다.

1.10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
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
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 때 구조설계는 그림 1.10-1에 따른다.

하중계산
응력계산
단면배치
간격계산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크기 산정

  • 수직방향 하중, 수평방향 하중, 특수하중 등

↓
하중에 의하여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 산출
  • 휨모멘트, 전단력, 처짐, 좌굴, 비틀림의 영향 검토

↓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 및 배치간격 결정
  •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동바리 배치

그림1.10-1구조설계순서도

(2)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③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④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3) 강관틀 동바리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주틀과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4) 강관틀 동바리의 부재 중에서 주틀을 구성하는 수직재에 연결되는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가 강성의 저하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5) 동바리 상·하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6)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에 대하여 BS EN 74-1 등의 표준에서 제시한 회
전강성 시험법에 따라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에서의 회전강성을 확인하고 해당값을 적용
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일반적으로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및 동바리 등으로 구분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

과를 적용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널
2.2.1 일반사항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재로서 합판, 플라스틱 패널 및 금속재 패널 등을 재
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2 합판
(1)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하며, 표 2.2-1과 같다.

표 2.2-1 거푸집용 합판의 모양 및 치수
두께
12.0
15.0
18.0

단판 적층수
(layer)

너비 길이 3겹(layer) 이상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단위: mm)
허용차
직각도(판면대
각선의
두께 너비 길이 길이차)
±4.0%

±2.0 3.0

비고 단, 주문품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합판의 재료물성은 표 2.2-2와 같고 합판의 단면성능은 계산값을 적용한다.

표 2.2-2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재료물성
두께
탄성계수 E
(mm)
(MPa)
12
15

11,000

허용 휨응력 fb
(MPa)

허용 전단응력 fs
(MPa)

16.8 0.63

18
2.2.3 강제 갑판
(1) 강제 갑판은 얇은 아연도금강판 위에 슬래브용 상, 하단 철근을 트러스 근으로 연결시킨

공장제작 바닥재로서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안전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의 구조 검토시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4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그림 2.2-1과 같이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면판과 측면보강재
및 면판보강재의 강제 틀로 구성되며,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의 호칭 및 치수는 표 2.2-3과 같으며, 강제 틀 합판 거푸집 조립 시
사용되는 평타이 및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의 최대 허용하중은 적합한 거푸집 긴결재 및 지지대에 결합 또는
지지될 경우 40.0 kN/m2 이며, 면판의 성능은 표 2.2-2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단면성
능을 따르고, 측면보강재 및 면판보강재의 단면성능은 표 2.2-4에 따른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측면보강재 못구멍

조립용 구멍
평타이 조립구멍

면판
보강재

면판 길 이 그림2.2-1강제틀합판거푸집의구조

표 2.2-3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의 호칭 및 치수
호칭
6,018
6,015
6,012
6,009
5,518
5,515
5,512
5,509
5,018

너비×길이
600×1,800
600×1,500
600×1,200
600× 900
550×1,800
550×1,500
550×1,200
550× 900
500×1,800

호칭
5,015
5,012
5,009
4,518
4,515
4,512
4,509
4,018
4,015

너비×길이
500×1,500
500×1,200
500× 900
450×1,800
450×1,500
450×1,200
450× 900
400×1,800
400×1,500

표 2.2-4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의 성능
구분

재질 치수 면판 보강재 SS315 L-50×30×3.2 측면 보강재

63.5×4
(F Profile)

SS410

호칭 너비×길이
4,012 400×1,200
4,009 400× 900
3,518 350×1,800
3,515 350×1,500
3,512 350×1,200
3,509 350× 900
3,018 300×1,800
3,015 300×1,500
3,012 300×1,200
단면계수
S(mm3)
3,800
3,630

호칭
3,009
2,518
2,515
2,512
2,509
2,018
2,015
2,012
2,009

(단위: mm)
너비×길이
300× 900
250×1,800
250×1,500
250×1,200
250× 900
200×1,800
200×1,500
200×1,200
200× 900

단면 2차 모멘트 허용휨응력
I(mm4)
fb(MPa)
63,980
208
118,500

271

2.2.5 강재 패널
(1) 강재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강재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
을 말하며, 일반적인 규격은 표 2.2-5와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강재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강재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강재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5 강재 패널 규격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규격 ( B × H (mm))
900×6,000
1,000×3,000
1,000×6,000
1,200×3,000
1,200×6,000
1,500×3,000
1,500×6,000
1,800×3,000
1,800×6,000
2,000×3,000
2,000×6,000
3,000×3,000
3,000×4,000
3,000×6,000

2.2.6 알루미늄 패널
(1) 알루미늄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규격
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벽, 슬래브, 기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폭
가 300
mm, 400 mm, 450 mm, 600 mm와 높이
가 1,200 mm, 2,250 mm, 2,400 mm의 12가지 조
합의 규격품이 사용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특정한 형태의 폭과 높이를 가지는 비규격품
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알루미늄 패널(A6061-T6)의 재료특성은 표 2.2-6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알루미늄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
야 한다.
(4) 알루미늄 패널이 다른 금속과의 전식작용(galvanic ac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피복된 알루미늄 패널로 설계하여야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6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특성
단위중량 탄성계수
구분
(kN/m3)
E(MPa)
알루미늄
합금재
27
7.0 × 104
(A6061-T6)

허용휨응력 허용전단응력 포아송비ν
fb(MPa)
fs(MPa)
125

72.2 0.27∼0.30

2.2.7 플라스틱 패널
(1) 플라스틱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규격
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일반적인 슬래브용 플라스틱 패널의 규격은 표 2.2-7과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플라스틱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플라스틱 패널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뜨거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
는 곳이나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크게 발생되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플라스틱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
야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7 플라스틱 패널 규격
구분
1
2
3
4

규격 (B × H (mm))
600×1,500
900×1,500
600×1,800
900×1,800

2.3 장선 및 멍에
2.3.1 일반사항
(1)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을 통하여 하중을 전달받아 동바리 또는 긴결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과도한 변형이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선 및 멍에는 목재 및 강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3.2 목재
(1)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목재의 성능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미송의 성능

단면 2차 탄성 허용 압축응력 압축응력 전단
단면계수
종류 S (mm3) 모멘트
계수 휨응력
90°
0°
응력
4
I (mm ) E(MPa) fb(MPa) fc(MPa) fc(MPa) fs(MPa)
3
30×50 12.5×10 31.25×104
40×50 16.7×103 41.7×104
45×45 15.19×103 34.17×104
45×60 27×103
81×104
60×105 110.25×103 578.81×104 11,000
13
4.0
14.3
0.78
45×90 60.75×103 273.38×104
60×90 81×103 364.5×104
84×84 98.8×103 414.9×104
90×90 121.5×103 546.75×104
105×105 192.94×103 1,012.92×104
75×180 405×103 3,645×104 11,000 10.6
4.0
13.6
0.78
90×170 433.5×103 3,684.8×104

주) 0°, 90°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임.
2.3.3 강재

(1)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강재의 구조적 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립형, 관통형 타이의 인장성능은 표
2.4-1과 같다. 이 외의 거푸집 긴결재의 규격 및 허용하중은 시험결과 값에 따른다.
(2) 위 (1)의 거푸집 긴결재 외의 기타 부속철물은 거푸집 긴결재의 인장성능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표 2.4-1 거푸집 긴결재의 규격 및 성능
구분
매립형
타이

평 타이
분리형

타이
관통형 타이

볼트지름
13.0±0.4 mm
16.0±0.5 mm
13.0±0.4 mm
16.0±0.5 mm

인장하중
(kN)
29.4
36.0
72.0
36.0
72.0

허용 인장하중 안전율
(kN)
14.7
18.0
36.0
2.0
18.0
36.0

2.5 기둥밴드(column band)
(1) 기둥밴드로 사용되는 강재의 구조적 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2.6 동바리
2.6.1 파이프 서포트
(1) 파이프 서포트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의 압축성능은 표 2.6-1과 같다.

표 2.6-1 파이프 서포트의 압축성능(
)
길이 (mm)
6,000 이하

압축성능 (kN)
40

2.6.2 시스템 동바리
(1) 시스템 동바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와 가새재의 압축
성능은 표 2.6-2 및 표 2.6-3과 같다.

표 2.6-2 수직재의 압축성능(
)

호칭길이 (mm)
900 미만
900 이상 1,200 미만
1,2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1,800 미만
1,800 이상 2,100 미만
2,100 이상 2,400 미만
2,400 이상 2,700 미만
2,700 이상 3,000 미만
3,000 이상 3,300 미만
3,300 이상 3,600 미만
3,600 이상

1종
160
140
120
90
70
60
50
40
35
30
25

압축성능 (kN)

주 ① 1종 : 수직재 바깥지름이 60.2 mm 이상인 부재
② 2종 : 수직재 바깥지름이 48.3 mm 이상 60.2 mm 미만인 부재

표 2.6-3 가새재의 압축성능(
)
호칭길이(mm)
1,500 미만
1,500 이상 2,400 미만
2,400 이상

2종
90
70
55
40
30
25
20
17
14
12
10

압축성능 (kN)
15
12
8

(3)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3 강관틀 동바리
(1) 강관틀 동바리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동바리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과 가새재의 압축성
능은 표 2.6-4 및 표 2.6-5와 같다.

표 2.6-4 주틀의 압축성능(
)
길 이 (mm)
900
1,200
1,500
1,800

표 2.6-5 가새재의 압축성능(
)
종 류
길 이(mm)
1,500 미만
단일가새
1,500 이상 2,400 미만
2,400 이상
교차가새
-

압축성능 (kN)
360
300
240
180

압축성능 (kN)
15
12
8
15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4 강재 동바리
(1) 강재 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 강관, H형강, I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 등의 강재
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강재 동바리의 대구경 원형 강관에 적용되는 기성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하
며, 강판을 이용해 용접 제작된 강관의 경우 강판의 재료 특성을 설계에 적용한다.
(3) 강재 동바리의 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에 적용되는 강재는 KS D 3503, KS D 3515 및
KS D 3529에 적합하여야 한다.
2.6.5 강재 트러스 조립보
(1)강재 트러스 조립보는 강재 트러스 형태의 무지주 동바리 역할을 하는 보형식의 시스템
동바리이며,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2.7 기타 재료
2.7.1 받침철물
(1) 받침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받침철물의 종류 및 압축성능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받침철물 종류 및 압축성능(
)
종류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압축성능 (kN)
40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2 앵커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KS B ISO 89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
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이어야 한다.
2.7.3 와이어 로프
(1) 거푸집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 직경의
허용오차는 표 2.7-2 이내이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거푸집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와이어 로프의 파단하중을 와이
어 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는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속도와 굴곡에 의
한 하중효율을 고려한 안전계수는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2.7-2 와이어 로프 직경의 허용오차
와이어 로프 직경
10 mm 미만
10 mm 이상

허용오차
공칭 직경의 0 % ∼ +10 %
공칭 직경의 0 % ∼ +7 %

3.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3.1 거푸집 설계
3.1.1 일반사항
(1) 거푸집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3) 풍하중 또는 적설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KDS 21 10 00에 따른다.
(4)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거푸집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기
초로 한 허용하중값을 적용한다.
(5) 거푸집은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모든 부속품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
며, 변형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거푸집은 부과되는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영구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지점조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8) 양중이 필요한 거푸집은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은 시공 중의 침하나 상승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태풍 등과 같은 강
풍이 작용하여 거푸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방향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일반적인 거푸집 표면의 평탄하기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적용부위별 표면의 평
탄하기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A급 :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② B급 :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③ C급 :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 면
3.1.2 슬래브 거푸집
(1) 슬래브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설계는 강도뿐만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거푸집 설계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 작업하중 등
을 고려한 1.6.2를 적용한다.
(3)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은 1.6.5를 적용한다.
(4) 슬래브 거푸집의 허용변형은 1.9 변형기준을 적용하며,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 mm ~ 2.0 mm 이하로 할 수 있다.
(5)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지점조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6)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2.재료에 주어지는 값을 적용한다. 다만,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재
료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허
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부재는 그림 3.1-1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하고, 하중흐름 순서
에 따라 거푸집 널, 장선, 멍에, 동바리 순으로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거푸집 널 두께, 장
선, 멍에 및 동바리의 간격 등을 결정한다.

하중계산
응력계산
단면배치
간격계산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크기 산정
↓
하중에 의하여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을 산출
↓
각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 및 배치간격 결정
그림3.1-1구조설계순서도

3.1.3 벽 거푸집
(1) 벽 거푸집 설계에 사용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에 의한 측압만을 고려하며, 1.6.3을 적용한다.
(2) 벽 거푸집의 허용변형은 1.9의 내용을 적용하며,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1.0 mm ~ 2.0 mm 이하로 할 수 있다.
(3) 거푸집 널, 수직부재,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설계하여야한다. 다
만, 강재나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지점조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2.재료에 주어지는 값을 적용한다. 다만,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재
료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기준으로 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벽 거푸집의 각 부재는 그림 3.1-1에 따라 구조설계를 실시하고, 하중흐름 순서에 따라
거푸집 널, 수직 및 수평부재, 거푸집 긴결재 순으로 안전성 검토를 통해 거푸집 널 두
께, 수직부재, 수평부재 및 거푸집 긴결재의 간격 등을 결정한다.
3.1.4 기둥 거푸집
(1) 기둥 거푸집은 두 쌍의 벽 거푸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둥 거푸집 설계의 경우 3.1.3을
적용한다.
3.1.5 보 거푸집
(1) 보 거푸집은 보 바닥 거푸집 및 보 측면 거푸집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 바닥 거푸집 설계
의 경우 3.1.2 슬래브 거푸집을 적용하고, 보 측면 거푸집의 경우 3.1.3을 적용한다.
3.1.6 클라이밍 폼
(1) 클라이밍 폼의 설계는 이 기준에 규정한 설계하중 외에 작업발판별 작업하중, 양중에 의
한 추가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클라이밍 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한 안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7 슬립 폼
(1) 슬립 폼을 인양하는 잭은 슬립 폼의 자중 및 콘크리트 마찰하중, 작업하중 등을 고려하
여 충분한 용량 및 대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요크(yoke)는 콘크리트 측압 및 거푸집 하중, 거푸집 작업을 위한 작업대, 마감작업을 위
한 작업발판, 작업으로 인한 충격하중 등을 모두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철근과 매설물,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은 타설속도가 느린 슬립 폼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거푸집은 풍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슬립 폼의 작업발판에 작용하는 작업하중은 바닥면적 당 다음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상부 작업용 바닥판
가. 바닥판재, 판재를 지지하는 1차 부재 : 3.75 kN/m2
나. 트러스나 보와 같은 2차 부재 : 2.5 kN/m2
② 하부 마감용 비계 및 작업발판 : 1.25 kN/m2
3.1.8 갱 폼
(1) 갱 폼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갱 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의 양중능력 및 갱 폼의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갱 폼을 지지하고 있는 앵커볼트 및 와이어 로프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야 한다.
(3) 갱 폼 인양고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1.9 테이블 폼
(1) 테이블 폼의 설계에는 이 기준에 규정한 설계하중 외에 양중에 의한 추가응력을 고려하
여야 한다.
3.1.10 터널 라이닝
(1) 콘크리트 펌프의 압력에 의해 아치 상부의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여 아치
상부가 진공압축상태인 경우에는 아치 상부 거푸집에 최소 150 kN/m2의 압력을 적용하
여야 하며, 아치 상부 또는 마구리면에 에어홀(air hole) 등이 계획되어 있어 아치 상부의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에는 1.6.3을 따른다. 또한 거푸집 외
부의 기하학적 형상이 곡면인 경우에는 양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양압력에 의한 부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설계 시에는 불균등한 연직하중과 측압에 의한 거푸집의 부상 및 뒤틀림을 고려
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하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11 수중 콘크리트 거푸집
(1)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은 현장 설치조건에 따라서 수압에 의한 콘크리트 측압의 감소

를 고려할 수 있다.
(2)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 시의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거푸집
을 설계하여야 한다.
(3) 파도에 따른 파압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푸집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12 PC 패널 거푸집
(1) PC 패널 거푸집은 KDS 14 20 00에 따르며, 처짐을 계산할 경우에는 PC 패널 거푸집 부
분과 현장타설 부분과의 건조수축 차이에 의한 곡률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3 거푸집용 앵커
(1)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3.2 동바리 설계
3.2.1 일반사항
(1) 동바리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3)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와 강관틀 동바리의 주틀의 경우에는 2.6에 제시
된 압축성능을 표 1.8-1의 안전율로 나눈 허용압축력에 근거한 허용압축응력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4) 동바리 기초는 상부하중에 대한 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모든 부속품이 변형기준과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5) 동바리의 설계는 시공 중과 완성 후의 전체 연직방향 변위량에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이때, 전체 연직방향 변위량 선정은 기초 침하량과 동바리 자체 변형량을 포
함하여야 한다.
(6) 단품 지지형식 동바리의 허용압축내력 산정 시 수평연결재로 좌굴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동바리 길이에 대하여 좌굴길이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평연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7) 양중이 필요한 동바리는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동바리에 설치되는 수평연결재 및 가새재는 예상되는 모든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동바리 시공 중 태풍 등과 같은 강풍이 작용하여 동바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수평방향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부분 타설 등
상부 편심하중에 의해 횡방향 쏠림현상(sidesway)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공조건
일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사버팀대 등으로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10) 건물의 층고 및 부재의 높이가 높아 단품지지 동바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동바리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전이보(transfer girder) 등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큰 구조물을 지지하는 동바리
에 의해 하부의 구조물에 전달되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
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하부 지지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하부
지지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고려하여야 한
다.
(12) 동바리 기초에 시공되는 말뚝에 관한 사항은 KDS 11 50 15에 따른다.
(13) 동바리 구조물에 볼트연결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가시설물은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TS볼트 등을 사용하여 주어진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② 진동이나 하중변화에 따른 고장력 볼트의 풀림이나 피로를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
는 경우와 지압이음은 밀착 조임을 할 수 있으며 밀착 조임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밀착 조임이란 임팩트 렌치로 수 회 또는 일반 렌
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되는 판들이 서로 충분히 밀착된 상태가 된 볼트 조임을 말
한다.
③ 진동, 충격 또는 반복하중을 받는 이음부 이외의 곳에 설계된 일반 볼트를 고장력 볼
트로 대용하는 경우 일반 볼트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그 외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3.2.2 파이프 서포트
(1) 구조설계를 통해 파이프 서포트의 적정한 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 허용압축내력 산정 시 수평연결재로 좌굴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동
바리 길이에 대하여 좌굴길이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평연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 구조설계 시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파이프 서포트 설치 전,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개구부에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시스템 동바리
(1)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로 구조설계를 통해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구조설계 시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가 배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경사진 구조물의 가설용 동바리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편경사 및 평
면곡선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바닥면의 편경사는 6 % 이내이어야 한다.
② 평면곡선 반지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에
서 최대 편경사 6 %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규정을 만족
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
변 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전체 좌굴
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
트를 타설하는 등의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2.4 강관틀 동바리
(1) 강관틀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및 경사재 등이 용접으로 일체화되어 생산된 주틀과 경
사재 등이 조립되어 구조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스템 동바리와 마찬가지로 부재
의 단면적과 재료 특성만을 토대로 성능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관틀 동바리 부
재의 성능은 KS F 8022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하중을 가하여 각 부재가 견딜 수 있
는 하중의 최댓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동바리는 수평재 및 경사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
가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동바리의 상하 수평재 설치간격에 대한 수직재 설치간격의 비는 0.5/1∼1/1의 범
위 이내이어야 한다.
(4) 경사진 구조물의 가설용 동바리로 강관틀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편경사 및 평
면곡선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바닥면의 편경사는 6 % 이내이어야 한다.
② 평면곡선 반지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에
서 최대 편경사 6 %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 반지름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2.5 강재 동바리
(1) 강재 동바리는 대구경 원형 강관 또는 H 형강, I 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 등을 이용하
여 설계되는 동바리를 말하며, 동바리의 재료특성과 단면형상을 토대로 설계되어 시공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바리를 말한다.
(2) 강재 동바리에 유수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KDS 24 12 21(4.9.2.1)에 따른다.
(3) 강재 동바리는 유목에 의한 충돌하중을 고려할 경우에는 식 (3.2-1)에 의해 충돌력을 산
출한다. 그 작용높이는 수면으로 하며, 유송물의 중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강재 동바리

지점 부근의 주민의 경험담, 상류의 교량 하천구조물, 산지의 상황 등을 조사한 후 합리
적인 값을 정한다.

(3.2-1)

여기서
: 충돌력(kN)
: 유송물의 중량(kN)

: 표면유속(m/s)

(4) 강재 동바리에 적용되는 대구경 원형강관의 허용응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5) 강재 동바리에 적용된 형강 또는 플레이트 거더의 허용응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3.2.6 보 형식 동바리
(1) 보 형식 동바리의 설계는 3.2.5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보 형식 동바리에서 브라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DS 14 30 00에 따라 설계하되,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3.3 하부 기초설계
(1)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하고, 동바리 시공
상세도에는 설계 시에 적용한 지지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바리 하부와 받침목 그리고 받침목과 기초콘크리트는 못이나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변위를 구속하여야 한다. 이 때 받침목은 상부하중에 의해 횡단면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
는 단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하부기초 설계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① 동바리 본체로부터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한다.
③ 기초 지반 허용지지력에 근거한 하부 기초의 지지 형식을 결정한다.

소요지지력이 지반 허용지지력보다 큰 경우
∙ 지반 허용지지력 및 기초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검토

받침목
콘크리트
철근

받침목

∙ 말뚝 허용지지력 및 기초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검토

콘크리트
철근
말뚝

※ H형강에 의한 보 형식 동바리 가설의 경우 상기방법 검토
∙ 시험에 의한 치환깊이, 종류
등을 결정해 소요지지력 확보
받침목

받침콘크리트
최소 100mm
이상

∙ 하중분포를 위해 받침목
필히 설치

하부치환 소요지지력이 지반 허용지지력이내일 경우

∙ 받침콘크리트는 기초가 아니므
로 하중분포를 위해 받침목 필히
설치
∙ 받침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을
경우 받침목을 설치하더라도 국
부적 부등침하 필히 검토
그림3.3-1허용지지력에근거한하부기초의지지형식

받침목

받침콘크리트
최소 100mm 이상

(4) 지반의 지지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① KS F 2444에 따라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다. 이때 지반 지지력은 항복강도의 1/2과 극
한강도의 1/3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② 지반침하량은 재하 폭 및 기초 폭에 종속적이므로 허용침하량 이내 인지를 검토하며
또한, 부등침하의 여부를 검토한다.
③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지반 지지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지름의 2배 깊이까지
의 지층에 대한 지지력을 나타내므로 지하수 등에 유의하고, 지반 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성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④ 허용지지력의 크기는 허용 침하량에 의한 지지력의 1/3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
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⑤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KS F 2445 및 KS F 2591에 따라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며 상세

사항은 KDS 11 00 00에 따르고, 해머하중 및 침하량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한다.
(5) 지반 기초의 설계 시에는 다음의 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100 mm 이상 콘크리트
를 타설하고,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 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
다.
② 동절기에는 기초 슬래브를 타설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절기 공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동결심도 아래에서 기초가 형성되도록 조치한다.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 : 2024

2024년 9월 27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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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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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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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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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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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기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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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설계 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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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하중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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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구조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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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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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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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 시스템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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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강관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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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 강관틀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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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동식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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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전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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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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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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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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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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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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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
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 KS F 8084 수직형 추락방망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하중
1.6.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6.2 연직하중
(1) 비계의 설계에 사용하는 연직하중은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D)과 공사 중 발생하
는 작업하중(
)으로 다음 항의 값을 적용한다.
(2) 작업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0.2 kN/m2 이상이어야 한다.
(3) 작업하중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적용한다.
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
적에 대해 1.2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5 kN/m2 이
상이어야 한다.
③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작업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작업하중은 연직방향으로 가장 불리한 층에 1단만 적용한다.
⑤ 철근조립공사 등과 같이 특정위치의 자재적재로 편측적재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적재하중을 충분히 고려한 경우라도 작업동선을 고려한 작업하중은
1.25 kN/m2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⑥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1.6.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에 대한 영향과 연직하중
의 5 %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동
시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이동식 비계의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최상단 작업발판에 0.3 kN의 수평하중

을 (3)에 따라 적용한다.
(3)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6.4 풍하중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2 00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
)는 KDS 21 50 00(1.6.4)에 따른다.
(3)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안전
시설물의 풍력계수(
)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6-1)

․
․
여기서,
: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4)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률(
)
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①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1-

②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 0

(5)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는 충실률(
)에 따라 다음 표 1.6-1을 적용한다.

표 1.6-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0.1 미만
0.3
0.5
0.7
1.0

주 1)
: 충실률(유효수압면적 / 외곽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0.1
0.5
1.2
1.6
2.0

(6)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길이(
), 패널의 높이(
), 지면에
서 패널상부까지의 높이(
)에 따른 형상보정계수(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
) 또는 (
)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을 적용하며, (
) 또는
(
)가 59 이상인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①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1.6-2)

여기서,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②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1.6-3)

여기서,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7)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률에 따라 다음 표 1.6-2
를 적용한다.

표 1.6-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F )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 부분
상부 2개층
정압
기타 부분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개구부 인접부 및 돌출부
부압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기타 부분

보정계수(F)

주 1)
: 충실률

1.6.5 특수하중
(1) 비계에 선반 브라켓(bracket),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
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낙하물의 충격하중은 낙하물의 중량과 낙하 시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하중조합
(1) 하중조합은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1.6.3에 규정된 하중
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다만, 수평하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풍하중의 적용은 작업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1.8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
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
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높이 31 m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bracket)
비계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 순서는 KDS 21 50 00(1.10)에 따른다.
(3) 강관 비계 및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③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④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4) 강관틀 비계 및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주틀과 교차가새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5) 비계를 구성하는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 각 부재의 연결상세가 강성의 저하 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6) 비계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7)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에 대하여 BS EN 74-1 등의 표준에서 제시한 회
전강성 시험법에 따라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에서의 회전강성을 확인하고 해당값을 적용
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발판 등으로 구
분한다.
(2)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KDS
21 50 00(2.6)의 표 2.6-2에 따른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3 강관 비계
(1)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4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4-1
과 같다.

표 2.4-1 주틀의 압축성능(
)
부재
주틀

압축성능(kN)
78.5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압축성능은 표 2.5-1
과 같다.

표 2.5-1 주틀의 압축성능(
)
부재
주틀

압축성능(kN)
44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6 안전시설물
2.6.1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구조성능은 KDS 14 30 00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2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기타 재료
2.7.1 클램프
(1) 클램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의 인장성능은 표 2.7-1과 같다.

표 2.7-1 클램프의 인장성능
구분
고정형
회전형

인장성능(kN)
15.7
10.8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2 받침철물
(1) 받침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2.7.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
(1)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
다.
2.7.4 벽연결용 철물

(1) 벽연결용 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은 표 2.7-2와 같다.

표 2.7-2 벽연결용 철물의 인장 및 압축성능
부재
인장성능
벽연결용 철물
압축성능

성능기준(kN)

9.81
9.81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5 브라켓(bracket)
(1) 브라켓(bracket)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하여야 하며, 브라켓
(bracket)의 부재성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2)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6 건설공사용 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 적합하여야 한다.
2.7.7 달기틀 및 달기체인
(1)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8 앵커
(1) 앵커는 KDS 21 50 00(2.7.2)에 따른다.
2.7.9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DS 21 50 00(2.7.3)에 따른다.
3. 설계
3.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풍하중과 충격하중이 조합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극한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의 비를 말
하며, 극한하중은 인장 및 압축성능을 의미함)은 표 3.1-1을 적용한다.

표 3.1-1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재의 안전율
구분
인장
휨
전단
압축

안전율
2
2
3
3

(4)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
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비계를 선정할 때에는 설치·해체 및 이동 중 근로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비계를 우선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강관 비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11) 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2 비계
(1) 비계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
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
어야 한다.
(4)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고소 가설작업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고소 가설작업대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고소 가설작업대에 작용하는 하
중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양중능력 또는 앵커의 지지능력, 고소 가설
작업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또는 와이어 로프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고소 가설작업대 인양고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고소 가설작업대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7)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3.3 안전시설물
(1)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1.5.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
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하여 안
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문공사 KCS 41 55 08: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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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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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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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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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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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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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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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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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류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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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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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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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제 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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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금속제 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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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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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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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 유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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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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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7 회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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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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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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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
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KS D 3502 / KS D 3503
KS D 3698 / KS D 3694
KS D 3566 / KS D 3561

적용 부재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슬랫
좌판, 축받침
윗홈대, 옆홈대, 좌판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KS M 5710 / KS M 6030
KS M 2740

적용 부재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10
12

너비
760
910∼1,060

(단위:mm)

높이
2,13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
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
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
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
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
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
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
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
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
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홈폭
수평
간격

허용오차 (mm)
±4
±4
±2
±4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
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구조
부품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용접 또는 볼트로
옆홈대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고정한다.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
축 받침부
상동
트로 고정한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
셔터 케이스
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상동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하부 수동식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
상동
개폐기
에 고정한다.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제어반
좌동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버튼 스위치
하여 고정한다.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
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
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
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
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
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2. 3.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9

1.5

품질보증 ································································································································ 10

1.6

환경유의사항 ························································································································ 11

자재

············································································································································· 11

2.1

재료 ········································································································································ 11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 12

시공 ··············································································································································· 18
3.1

적용범위 ································································································································ 18

3.2

시공일반 ································································································································ 18

3.3

시공공정 ································································································································ 21

3.4

재료별 도장 공정 ················································································································ 3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
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
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
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
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
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

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
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 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실내 공기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정법
Ÿ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 방출 시험 챔버법

셀법
Ÿ

KS I ISO16000-11 9 10 11 : : : ,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2813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Ÿ KPIC 5001-1754 Ÿ KPIC 5002-1755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Ÿ KPIC 2020-0000 — 용어와 정의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
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
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
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
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
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
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
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
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
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
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

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
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
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
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
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
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
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
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
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

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
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
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
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
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
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
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Ÿ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
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

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
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
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
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
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
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
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
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
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
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
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weathering):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

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
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
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
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
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
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2)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

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
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
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
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물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수성
KS
M
1 도료 6010
(내부용)
(1, 2급)
3종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상수도
물
(흡수막이용)
일반형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유성
KS
M
반광, 무광
상도용
2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2, 3, 4류)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2종
전용
철재면 방청용
방
청 페인트
(1,
2
류)
희석제
방
청
KS
M
3 도료 6030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전용
5종
방청 프라이머
희석제
방
청
KS
M
3 도료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전용
6종 희석
도료
제
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희석
제
래커 퍼티
전용
2종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 중도용)
희석제
KS M
전용
4 래도커료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6040
희석제
전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
제
상도 마감용
전용
6종
투명 래커
희석제
상도 마감용 래커
전용
7종
에나멜
희석제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전용
주원료로 한
1종 희석
제
스파바니시
우레탄 변성유를
KS
M
전용
5 바니시
주원
료로 한 우레탄
2종
6050
희석제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전용
주원료로 한 알키드 3종 희석
제
바니시
도장
명칭

용도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마감용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목재면, 철재면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목재면, 철재면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도
료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6 희석제 KS M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3종
도료 희석용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
전용
바탕면 누름용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전용
목재면, 철재면,
1종
염화비
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8 닐수지 KS M 5305 염화비닐옥내
수지 에나멜 2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도료
옥외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아크릴
전용 하도용 흡수방지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희석제
바니시
아크릴
모르타르면,
전용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콘크리트면, 철재면,
희석제
도료
목재면
불포화
리에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11 폴스테르
구멍땜용
희석제
퍼티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12 목재용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면하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
이머
광택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13 수성 특수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료
도장
명칭

도장
명칭
특수

14 수성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공업용
15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알코올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오일
전용
16 퍼티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희석
제
섞어 쓴다.
전용
17 에폭시
2
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희석제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착색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19 겸눈먹용 유성 스테인 또는만수성
든 제조자의 제품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20 착색제 되고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흡수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지제
21 (바니시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도장용)
22 리타다
리타다 희석제
희석제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23 우레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실러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24 우레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바니시
무늬
도장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전용
25 금속용
제품
희석제
프라
이머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26 무코트늬 두 색 이상의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셀락
바니시

용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구멍땜용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막 제거

착색 및
눈메움제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용

건조지연제
눈먹임
살오름용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프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면 방청
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철재면,
27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중도, 상도용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면, 금속면
도료
염화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전용
내수성 수영장용
28 고무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희석제
철재면
도료
우레탄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전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프라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희석제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이머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 폴리우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레탄
전용
중도, 상도용
이소시
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수지
희석제
콘크리트면
고
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도료
불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전용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0 수지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희석
제
철재면
도료
도료
실록산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31 수지 설계도서에
철재면, 콘크리트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도료
스프레
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전용
중도⋅상도
32 이용 합성수지와 체질안
모양 도료
희석제
치장용
도재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전용
하도⋅중도,
33 (항균)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희석제
상도용
도료
페인트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재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전용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4 바닥
도료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희석제
도료
오도료, 흡착/흡방습
35 특도수료 내화도료, 형도광료도, 료라,돈방저감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료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

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75%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
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

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
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
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

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

∼ 1.5 mm, ∼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 0.4 N/mm²

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 0.1 mm

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

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
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85%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
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

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
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
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

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
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
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
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
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
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
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
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1종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1종
철재면
2종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1종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⑦

공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종 인산염처리 으로 적용한다
1

(2) ( ) .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

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1 오염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2 송처진리의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3 연마지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용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5 구멍땜 구멍땜
퍼티
땜질하기

건조시간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
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
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
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
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
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1

덜 맴,
부착물

제거

2 유류 제거
인산염
처리
(1종)

3
4
5
1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2
3
1

보통금속 2
(3종)
3

녹제거 내용 면처리

도막
건조시간 건조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처리
화학처리 (크롬
씻기, 건조
산 (크롬더운물
산에 다시 담가 처리)
처리)
피막마무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24∼48 제조사별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방청 도장 처리용
시간 시방조건
도장
프라이머
이상 에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
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
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
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
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
,

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
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
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
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 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
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
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KS M ISO 8501)
Sa 1
Sa 2
Sa 2 1/2
Sa 3
참고

상태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
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3 수세 1 방치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제거 화학처리 2 등으로 제거 오염, 부착물 2 면처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오염, 부착물

2 녹 방지 도장
1

내 용 황산아연

5%
수용액

오염, 부착물 제거

제조사별
2시간 내 시방조건
에 따름

등으로 제거
1회 붓도장
물씻기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건조
도막
두께
(µm)

5시간
정도
2시간
정도
1개월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

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
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
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1

인산처리 2
(1종)
3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2
3

내용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화학처리 인산처알리코올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녹방지 금속바탕용
도장 프라이머

면처리

건조 건조두께도막
시간 (µm)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1회 붓도장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3시간 제조사별
이상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
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
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2

내용

면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바탕처리
오물, 부착물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5 연마작업

2시간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1
2
3

내용

면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바탕처리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P80~120
연마지 닦기

4 이음새 퍼티
이음새
테이프 부착
6 (테줄이퍼프티면)
5

7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갈기작업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28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
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
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

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5)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
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
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
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4 연마

5 상도(1회
차)
6 상도(2회
차)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3시간 이상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도료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도
료
상수도물
명서
합성수지 에멀션 설참조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④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하절기
3주 이상
양생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⑥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2주 이상
3주 이상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
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 1 연마 5

상도
(1회)
상도
(2회)

6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3시간 이상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설명서 3시간 이상
에멀션 퍼티 도료참조
상수도물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설명서 5시간 이상
에멀션 페인트 도료참조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설명서 5시간 이상
에멀션 페인트 도료참조
상수도물

리
하도
2 (1회)
3 퍼티임먹
4

도료배합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③ 5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 이상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
,

35 . 6

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설명서
조합 도료 목재 도료참조
하도 프라이머 백색
24시간
(1회) 및 담색(외부용) 전용희석제
이상
(KS M 5318)

3

나뭇결
메우기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오일 퍼티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12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
청
방
청도료
48시간
참조
2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3 (1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3.3.1과
4 연마 P180∼240으로 3.3.3에
따름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참조
5 (2회차)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12시간
이상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
청
에
칭 프라이머
12시간
참조
2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3 (1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5 (2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5318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 ∼ 400) 로 연마한 후 도

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
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도료
철재면
1
(프탈산 수지
경금속면
1
에나멜)
(2)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0
0∼1
0
0∼1

상도
2∼3
2∼3
2∼3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24시간
2 하도
백색 및
참조
이상
담색(외부용)
(KS M 5318)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바탕
3 메꿈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4 연 마 P180
~P240
자연건조형
도료설명서
에나멜
상도
12시간
5 (1회차) (KS M 6020)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
~P320
자연건조형 도료설명서
에나멜
상도
24시간
7 (1회차)
참조
(KS M 6020)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

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하도방
청
48시간
2 (1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60∼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
설명서
24시간
5 (1회차) (KS M 6020) 도료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
~P320
7

자연 건조형
상도
멜
(2회차) (KS에나
M 6020)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24시간
이상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7

8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방청 도료 도료 설명서
(방청 (KS M 6030)
48시간
참조
1회) 전용 희석제
연마지
연마 P160∼P180
바탕퍼 경금속바탕용
티
퍼티
도료 설명서
각 24시간
주걱먹 전용 희석제
참조
임
연마지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KS M 602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연마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건조 도막 두께
(µm)

바탕처

상도
(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50 24시간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
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
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
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
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11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옥외
옥내

바탕의 종류
철재면
철재면

하도
1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차)

4

상도
(2회차)

(3)

도료 건조시간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30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

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

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도료 도료 설명서
구
멍
2 메우기
아크릴 퍼티
설명서
참조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상도(1회차)
5 상도(2회차)

아크릴 도료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60∼18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

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
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
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2)

하도
1∼2
1∼2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
면으로 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차)
3

퍼티먹임 4 연마

5 하도(2회
차)
6 상도(1회
차)
7 상도(2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12시간 이상
퍼티
참조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설명서 도료 설명서
지정 하도 도료참조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0∼9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차)
3

퍼티먹임 4 연마

5 하도(2회
차)
6 상도(1회
차)
7 상도(2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퍼티
참조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0∼20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
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

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철재면
동 합금면
(2)

하도
1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0∼2
2
0∼2
2
0∼2
2

상도
3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로 나눈다.

투명, 유색으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차)
6 중도(2회
차)
7

연마
8 상도(1회
차)
9 상도(2회
차)
10 연마
11 상도(3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으로
연마
래커
설명서 2시간 이상
서페이서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설명서 2시간 이상
서페이서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00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설명서 도료 설명서
2 하도 (1회) 프라이머 도료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3 바탕퍼티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래커
중도
설명서 도료 설명서
5 (1회차) 서페이서 도료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중도(2회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320∼P40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8 상도(1회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9 상도(2회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80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

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
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

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7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착색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2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연마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3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9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수성
2 착색 유성착또는
10시간 이상
색제
스파 바니시
설명서
3 상도(1회차) (KS M 6050) 도료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공정

4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5 상도(2회차) (KS M 605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9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
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
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

∼

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P320)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오일 스테인 도장
(2)

도장 장소
옥외, 옥내

사용 재료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

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1
착색
참조
전용 희석제
착색제 도료 설명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참조
전용 희석제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3
도장
참조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5
도장
참조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건조시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0∼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0∼20시간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건조 도막 두께
(µm)

∼ 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20

,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
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
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철재면
아연도금면
(2)

하도
1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프
라이
머
2 하도(1회)
설명서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바탕상태에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따라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4시간 이상
유
색도료
도
료
도
료
상도
5 (1회차)
설명서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참조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00

도료
상도
7 (2회차)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

건조 도막 두께
(µm)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도료
설명서
참조

℃ 기준 30 4시간 이상 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를 유지하도록 한다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③ 적합한 pH 7
④

9 . 5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
해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하도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제조사별
2 (1회)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3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90∼230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4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공정

사용재료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2

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3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철,
칼리,
1∼2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1∼2
내마모성
르타르
목적
내산,내알
철,
칼리,
1
2액형 내수 목적 아연도금면
후막형
내알
에폭시 내산,
리,
콘크리트,
도료 내칼마모성
1
모르타르
목적
2액형
내수,
철재면
1
타르 내해수, 콘크리트,
에폭시 내약품성 모르타르
1
도료 의 목적
(2)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1 1 1 1 1∼2 1 1 1 1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4 연마

상도
5 (1회차)
상도
6 (2회차)
상도
7 (3회차)

(3) 2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설명서 24시간 이상
에폭시계 퍼티 도료참조
연마지
24시간 이상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도료
24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도료
24시간 이상
100∼600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

과 표 3.4-30에 따른다.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
료
설
명
서
프라이머
하도(1회)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프라이머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100∼200
(1회차)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공정
1
2
3
4
5
6
7

상도
(2회차)

사용재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2회)
4

퍼티먹임 5 연마

상도
6 (1회차)
상도
7 (2회차)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사용재료

연마지 P150∼P180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100∼300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

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방청 프라이머 도료참조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공정

4 사용재료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도료 설명서
에폭시 도료
5 중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도료 설명서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7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24시간 이상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5 (1중도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6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250∼2,00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

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

에 따른다.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배합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프라미어
2 (1회)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3 (1회차)
설명서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250∼400
2
액형 타르
도
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4 (1회차)
설명서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이상,
제조사별
2 (1회)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상도
이상,
3 (1회차)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150∼450
2
액형 타르
상도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2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

2 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
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
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2)

하도
2
1
2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
-
1
-
1
-
1
-
0~1
-

상도
2
2
2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도료
바탕퍼티
퍼티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연마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하도
(1회)

1시간 이내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30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사용재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하도
도료
프라이머
4 (1~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연마지
5 연마
내수연마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3

건조 도막 두께
(µm)

4시간 내 연마 24시간 내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상도
(1회)

6 연마 7

상도
(2회)

사용재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우레탄 6시간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60∼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
,

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

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
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Fiber

Concrete) Reinforced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
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
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
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CFRC면
(2)

하도
1~2
1
1

도장 횟수
중도
-
-
-

상도
2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1 바탕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2액형 에폭시
도료
하도
프라이머
2 (1~2회)
설명서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퍼티작
에폭시 퍼티
도료
24시간∼7일
3 업
설
명서
이내
전용 희석제
(1회)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중도
24시간∼7일
5 (1~2회)
설
명서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도료
6 (1회)
설명서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도료
설명서 72시간 이내
. 7
(2회)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건조시간 및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바탕
처리

1

하도
2 (1회)
바탕
퍼티

3
4

연마
하도
5 (2회)
상도
6 (1회)
상도
7 (2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퍼티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4) CFRC

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CFRC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 초(1∼2회))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24시간∼
100
7일 이내

4 연마
상도
5 (1회)
상도
6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5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일 이상 양생 30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⑤ 주위온도 4
⑥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
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
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
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

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바탕처

1

리
하도
2 (1회)
3 퍼티임먹
4 연마
상도
5 (1회)
상도
5 (2회)

사용재료
연마지
P100∼P160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상수도 물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00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
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

기 쉽다.
③ 35

℃ 이하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 5

6 .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
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도장 횟수
중도

하도
1
1

-
-

상도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에폭시 또는
하도
전용 프라이머
2 (1회)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티작업
3 퍼(1회)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5 (1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6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60∼22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하도
(1회)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에폭시 또는 전용 도료 설명서
투명 실러
2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4

연마 5

상도
(1회)
상도
(2회)

6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연마지 P150∼P240
세라믹
설명서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100∼150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바탕퍼티 하도 1~2 2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퍼티
작업

2 연마 3

하도
(1회)

4

하도
(2회)
중도
(1회)
상도
(1회)

5
6

사용재료
도료배합
합성수지
-
에멀션 퍼티
연마지
P220∼P40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합성수지 도료 설명서
에멀션 도료
참조
상수도 물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도료 설명서
투명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

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3

.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
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
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
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수성 본타일(내부)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2)

바탕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1

도장 횟수
중도
1

상도
2

1 1 2 1 1 2 1~2 1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바탕
처리

1

하도
2 (1회)
바탕
퍼티

3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5 (1회)
도재
참조
2액형
상도
설명서
6 (1회)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상도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7 (2회)
참조
전용 희석제

(3) 건조시간

24시간∼
3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

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투명
2 하도(1회)
6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중도(1회) 중도무늬 도재
3 (중도무
100
24시간∼3일 이내
늬)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아크릴수지
따름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도료
4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도료
5 상도(2회)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

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에폭시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에폭시 에멀션
중도(1회)
3 (중도무늬)
무늬
스프레이 도재
4 상도(1회)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
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우레탄수지도
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1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

에 따른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무늬)
4 중도(2회)
(무늬)
5 중도(3회)
(무늬)
6 상도(1회)
7 상도(2회)

사용재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참조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참조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
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

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
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
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
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하도
1

도장 횟수
중도
-

상도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멀션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100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3 상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4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3)

건조시간
4시간 이내
6시간 이후
6시간 이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하도
2 (1회)
상도
3 (1회)
상도
4 (1회)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투명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시간 이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
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

4 (5)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우레탄
상도 방균 아크릴
수지
(1회)
전용 희석제

주의사항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12∼24시간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85% 이하의 온도 .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
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
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
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콘크리
트,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모르타
두께 3 mm형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2)

하도
1
1
1
1
1
1

도장 횟수
중도
-

1 -

1
1

-

상도
1
1
1
1
1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

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2회)

(3)

사용재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8시간 이후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12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

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참조
전용 희석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에폭시
참조
전용 희석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에폭시
참조
전용 희석제

(4)

건조 도막 두께
(µm)

8시간 이내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

에 따른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
3.3.1과 3.3.2에 따름
리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2 하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5)

건조 도막 두께(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건조시간
도료 배합
(시간)
3.3.1과 3.3.2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습기 경화형)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설명서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4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8시간
24시간∼
72시간
24시간

2000∼
300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건조시간
도료 배합
(시간)
3.3.1과 3.3.2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라이머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습기프경화형)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3 중도(1회)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설명서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4시간∼
48시간
24시간

2,000∼
3,00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
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85% 이하의 온도 .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

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
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2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 ⑪ 분 이내).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
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
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7

. 5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85% 이상에서는 도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수장공사일반
KCS 41 51 01: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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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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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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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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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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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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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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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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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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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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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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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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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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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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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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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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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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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
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
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
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
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
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

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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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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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바닥공사
KCS 41 51 03: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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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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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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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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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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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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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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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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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중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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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카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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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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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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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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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중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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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카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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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1
∙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
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
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
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
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
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
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종별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신품의 순모 100%,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3, 5번
포함한다) 100%,
수 5본 꼬기한 것.
7번수 2본 꼬기.
방모사 7번수 2본
파일사
파일길이는 바탕지
파일길이는 바탕지
꼬기, 파일길이 및
윗면부터의 털발 12
윗면부터의 털발 10 밀도는 B-1종과 같다.
mm 이상, 밀도 30
mm 이상,
mm당 8단
밀도 25 mm당 8단
면사 10번수 25본
면사 10번수 4본
바탕 날실
꼬기,
꼬기,
B-1종과 같다.
밀도 30 mm당 8단
밀도 25 mm당 8단
면사 10번수 25본 황마사 10번수 단사,
바탕 씨실
꼬기,
B-1종과 같다.
밀도 25 mm당 8단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14번수
B-1종과 같다.
3본 꼬기
아스팔트
펠트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밑 (콘크리트바 KS F 4901의 26kg 품
닥)
바
탕
펠트
(방충처리한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것)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
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
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
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
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
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
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
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
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
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
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
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
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1회째
-
#20∼#24
2회째
-
#36∼#50
3회째
#80∼#100
#60∼#80

C종
-
-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
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
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
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
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
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
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
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
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
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
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
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
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
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
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
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
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
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
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
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
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
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
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
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
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벽공사 KCS 41 51 04: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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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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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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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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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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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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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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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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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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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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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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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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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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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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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속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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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101 (보통 합판)
Ÿ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200 (섬유판)
Ÿ KS F 3129 (목재 벽판재)
Ÿ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
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
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
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합성고무계
도포)
용제형(양면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
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단판적층재
합성고무계 용제형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강제
상)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비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종별
등급
두께
크기
너비
길이

A종
1
75

B종
2
9
75
500 이상

(단위:mm)

C종
3
90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
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마감바탕
강제
목제
마감
강제
석고보드

용도
프레임공법용
일반접합
일반접합
경접합
일반접합
치장
경접합

고정철물
석고보드용 못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드릴링 태핑나사

클립
칼라 못
컬러스크루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강제

성분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비고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
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
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
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
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목제
단판적층
재
강제

고정방법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나사⋅접착제 병용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350∼450
200
300
350∼450

(단위: mm)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
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
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

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
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 제
강 제

고정방법
못박기
나사조임

주변부
100
200

붙임간격 (단위:mm)

중간부
150
200

연단거리
2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
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
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목제
못, 접착제 병용
300∼450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강제
나사, 접착제 병용
300∼450

(단위:mm)

연단거리
15 이상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
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고정방법 목제 못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못⋅접착제 병용
드릴링 태핑나사

클립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350∼450
200
300
세로 300
가로 225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150∼200* 바닥200∼250
1)
250∼3001)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천장공사
KCS 41 52 00: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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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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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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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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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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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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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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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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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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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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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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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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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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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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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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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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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3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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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 시스템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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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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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
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
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ㄷ자형
반자틀 및
-60×30×10×1.6
반자틀받이
-40×20×1.6
행 어
FB-3×38
클 립
달대볼트 및
너트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전기아연도금

KS D 3861
KS D 3861

St⋅1.6t KS D 3512 10, W 3/8 KS D 3554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
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휘어짐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바
아랫
방향
하중

재하
강도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
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
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
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
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
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
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
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반자틀 및 ㄷ-자형
반자틀받이 -60×30×10×1.6
40×20×1.6
행 거
FB-3×38
클 립
St⋅1.6t
달대볼트 및
10, W 3/8
너트

해당규격
KS D 3861
KS D 3861
KS D 3512
KS D 3554

녹막이처리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
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
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
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
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
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
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SMCS 11 20 35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SMCS 11 20 35∶2018

기존구조물 철거공
2018년 05월 03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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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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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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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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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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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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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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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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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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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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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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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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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설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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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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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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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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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
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
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
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
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
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
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
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
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
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
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
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
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

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
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
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
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
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
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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