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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423] 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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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63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선부로 일부구간(와동 811-19 ~ 와동 95-2)
○ 공사개요

  • 철거공 : 수목제거 157주, 보도블럭 철거 366.0㎡, 경계석 철거 529.9m

  • 신규설치 및 식재 : 블록포장 394.2㎡ , 가로수보호틀설치 684.8m, 배롱나무(H3.5xR10) 식재 160주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0,285,000원(추정가격 190,900,000원, 부가가치세 19,09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10,295,000원)
○ 기초금액 : 금209,99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939,500원
2,562,621원
254,850원
3,808,166원
-
1,240,848원
-

※ 본 공사의 A값 = 9,805,98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493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제 출 서 류
확인처
자본금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증명 등
각 금융기관 등 해당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전화 1577-1000)
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및 민원24
시설/
장비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63호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안내
○ 우리시에서는 건실한 업체가 수주함으로서 공사 품질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입찰 시 계약에 앞서 낙찰예정 1순위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태 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2순위 순으로 조사)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우선순위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견적 제출 공고일 기준(다만, 자본금은 직전년도 결산일)으로 조사(5~7일 소요)하여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 취소(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95조의2 및 제96조에 따라 처벌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사전단속(실태조사)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전단속 제출서류 목록 참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사현장 : 안산시 선부로 일부구간(와동 811-19 ~ 와동 95-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공사개요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철거공 : 수목제거 157주, 보도블럭 철거 366.0㎡, 경계석 철거 529.9m
  • 신규설치 및 식재 : 블록포장 394.2㎡ , 가로수보호틀설치 684.8m, 배롱나무(H3.5xR10) 식재

160주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0,285,000원(추정가격 190,900,000원, 부가가치세 19,09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 10,295,000원)

○ 기초금액 : 금209,990,000원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7. 청렴계약이행준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사후정산합니다.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1,939,500원 2,562,621원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254,850원 3,808,166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1,240,848원 -

※ 본 공사의 A값 = 9,805,98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통 내 용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 ☎ 031-481-2493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사전단속(실태조사) 제출서류 목록
항 목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확인처

국세청 신고‘표준재무제표’및‘세무대리인’확인‘재무제표’

홈텍스,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세무대리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 포함)-PDF파일로 제출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 결산기준일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보험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잔고 금융기관
증명 등
등 해당

2026년 10월 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제 출 서 류 자본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및 융자금 잔액증명원

홈페이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개월
(결산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 익년 1/31까지 : 결산일이 12/31일인 경우)

금융기관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증빙자료

  •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잔액장(결산일 기준), 계정별원장
  • 거래처 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내역을 계약

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텍스
등

회사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고자산 명세서(원재료, 도급, 미완성공사 등) - 결산일 기준
유형자산(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 결산일 기준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송금내역(최근 1년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술인력 본인) - (전화 1588-0075)

사무실

시설/
장비

건설기술인
협회,
근로복지
공단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전화 1577-1000)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차료 송금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대법원
인터넷

현관(간판) 및 사무실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소
및 민원24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별지22호서식) - 장비 필수 업종
장비의 사진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발급 증명서는 1개월 이내이며, 계정과목 별 추가소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 요청함
※ 제출서류 문의처 : 건설도로하천과(전화 031-369-1643)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N: O: A10
A:
1) 선부로 B: L=1,170m D: 식 M: N: P: 10 Q: R:
A:
1.1) 철거 B: D: 식 M: N: P: 20 Q: R: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A-TYPE C: 366 D: ㎡ M: #.1 N: P: 70 Q: R: SE03610 T: F AE: SE0361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50미만, A-TYPE C: 529.9 D: m M: #.2 N: P: 80 Q: R: SE07000 T: F AE: SE07000 →
A:
뿌리분 제거 B: 흉고 21~31cm미만 C: 1 D: 주 M: #.3 N: P: 90 Q: R: SA01600B131 T: F AE: SA01600B131 →
A:
가로수 제거 B: 흉고 51~61cm미만 C: 2 D: 주 M: #.4 N: P: 100 Q: R: SA01600B16 T: F AE: SA01600B16 →
A:
가로수 제거 B: 흉고 41~51cm미만 C: 2 D: 주 M: #.5 N: P: 110 Q: R: SA01600B15 T: F AE: SA01600B15 →
A:
가로수 제거 B: 흉고 31~41cm미만 C: 44 D: 주 M: #.6 N: P: 120 Q: R: SA01600B14 T: F AE: SA01600B14 →
A:
가로수 제거 B: 흉고 21~31cm미만 C: 77 D: 주 M: #.7 N: P: 130 Q: R: SA01600B13 T: F AE: SA01600B13 →
A:
가로수 제거 B: 흉고 11~21cm미만 C: 32 D: 주 M: #.8 N: P: 140 Q: R: SA01600B12 T: F AE: SA01600B12 →
A:
수목운반 B: R60(B50) C: 2 D: 주 M: #.9 N: P: 150 Q: R: SWB10032 T: F AE: SWB10032 →
A:
수목운반 B: R50~54(B42~45) C: 2 D: 주 M: #.10 N: P: 160 Q: R: SWB10028 T: F AE: SWB10028 →
A:
수목운반 B: R40~44(B33~37) C: 44 D: 주 M: #.11 N: P: 170 Q: R: SWB10024 T: F AE: SWB10024 →
A:
수목운반 B: R30~34(B25~28) C: 77 D: 주 M: #.12 N: P: 180 Q: R: SWB10020 T: F AE: SWB10020 →
A:
수목운반 B: R18~19(B15~16) C: 32 D: 주 M: #.13 N: P: 190 Q: R: SWB10014 T: F AE: SWB10014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D: ㎥ M: #.14 N: P: 195 Q: R: SA02100 T: F AE: SA02100 →
A:
B: D: M: N: P: 200 Q: * R:
A:
1.2) 신규 설치 B: D: 식 M: N: P: 210 Q: R:
A:
1.2.1) 블럭 포장 B: D: 식 M: N: P: 220 Q: R: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394.2 D: ㎡ M: #.15 N: P: 230 Q: R: SE03400 T: F AE: SE03400 →
A:
1.2.2) 가로수보호틀 설치 B: D: 식 M: N: P: 24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A-TYPE(직선구간) C: 684.8 D: m M: #.16 N: P: 260 Q: R: SE04900 T: F AE: SE04900 →
A:
1.2.3) 가로수 식재 B: 배롱나무 D: 식 M: N: P: 270 Q: R:
A:
식재(흉고,근원직경) B: 기계시공 B=8cm~9cm(R=9cm~11cm) C: 160 D: 주 M: #.17 N: P: 280 Q: R: SG06100 T: F AE: SG06100 →
A:
1.2.4) 자재 B: D: 식 M: N: P: 290 Q: R:
A:
석분(서울,경기) B: 화성지역 C: 12.61 D: ㎥ M: M0732004 N: P: 300 Q: R: M0732004 AE: M0732004 →
A:
소형고압블록 B: U형 T=60mm, 적색 C: 394.2 D: ㎡ M: M1287006 N: P: 310 Q: R: M1287006 AE: M1287006 →
A:
배롱나무 B: H3.5xR10 C: 160 D: 주 M: M2241013 N: P: 320 Q: R: M2241013 AE: M2241013 →
A:
마사토 B: 운동장용 C: 55.2 D: ㎥ M: M-KIOJ-019 N: P: 330 Q: R: M-KIOJ-019 AE: M-KIOJ-019 →
A:
B: D: M: N: P: 340 Q: * R:
A:
B: D: M: N: P: 68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B05
A:
1) 선부로 B: D: M: N: P: 10 Q: R:
A:
가로수보호틀 B: 1,370x970 C: 160 D: 조 M: M-JA-070 N: P: 20 Q: R: M-JA-070 AA: EQ+ = AB: -296 AC: EQ = AD: -296 AE: M-JA-07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30 Q: R: F X: eq=ma(20)*0.54/100-296

A:
B: D: M: N: P: 70 Q: S R:
A: □ 폐기물운반,처리 B: 선부로 C: 1 D: 식 M: N: O: D10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78.59 D: ton M: G010 N: P: 20 Q: R: G010 AE: G010 →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78.59 D: ton M: G020 N: P: 30 Q: R: G020 AA: EQ = AB: -3,600.00 AC: EQ = AD: -3600 AE: G020 →
A:
천단위 이하 절삭 B: C: 1 D: 식 M: N: P: 60 Q: R: F X: eq=-3600

A:
B: D: M: N: P: 130 Q: S R:
A: □ 임목폐기물운반,처리 B: 선부로 C: 1 D: 식 M: N: O: D20
A:
임목폐기물 B: 운반비 C: 84.59 D: ton M: G050 N: P: 10 Q: * R: G050 AE: G050 →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84.59 D: ton M: G060 N: P: 20 Q: * R: G060 AA: EQ+ = AB: 0 AC: EQ = AD: 0 AE: G060 →
A:
계 B: C: 1 D: 식 M: N: P: 30 Q: R: F X: eq=eq(10,0,20)

AA: EQ+ = AB: 0 AC: EQ = AD: 0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eq(3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합계 B: C: 1 D: 식 M: N: P: 50 Q: * R: F X: eq=eq(30,0,40)

AA: EQ = AB: -6,733.00 AC: EQ = AD: -6733
A:
원단위이하 절삭 B: C: 1 D: 식 M: N: P: 60 Q: R: F X: eq=-6733

A:
B: D: M: N: P: 70 Q: S R: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가로수보호틀 B: 1,370x970 C: 조
D: #REF! E: 가정/25923123/ F: G: M-JA-070 H:
A: 마사토 B: 운동장용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9 H:
A: 석분(서울,경기) B: 화성지역 C: ㎥
D: #REF! E: 물자/60/ F: G: M0732004 H: M0732004
A: 소형고압블록 B: U형 T=60mm, 적색 C: ㎡
D: #REF! E: 물정/198/ F: G: M1287006 H: M1287006
A: 배롱나무 B: H3.5xR10 C: 주
D: #REF! E: 물정/304/ F: G: M2241013 H: M2241013
A: 수목지주대 B: Ø40×1500×3 C: 조
D: #REF! E: 물정/1-336/물자/1-326 F: G: M25530052 H:
A: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 B: 조경용 20㎏ C: ㎏
D: #REF! E: 물정/2-24/ F: G: M25591030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
B: 숫자 C: 25 D: 작업능률저하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pdf =====
관리
번호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공 사 시 방 2026. 09. 안 산 시 서

공사시방서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실시설계도 기준 / 안산시 발주·제출용

공 사 명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발 주 처 안산시 설계도서 실시설계도 13매 (2026. 09.) 주요공종

기존 가로수 제거, 뿌리분 제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배롱나무 식재,
가로수보호틀 설치

적용기준

2026년 발주 시점 현행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

제1장 총칙
1. 공사개요
구분

내용 공사명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선부로) 위치

안산시 선부로 일원, 연장 약 L=1,170 m

설계도면

L-000~L-003, L-101~L-106, L-201~L-203, 총 13매

주요 철거공

블록 철거, 경계석 철거, 기존 수목 제거, 뿌리분 제거

주요 조경공

T60 블록포장, 가로수보호틀(1,370×970) 설치, 배롱나무(H3.5×R10) 식재

2. 총괄설계수량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블록 철거 T60 m² 366.0 경계석 철거 150×150×1,000 m 529.9 뿌리분 제거

B21~31cm 미만(도면상 R30 표기 포함)

주 1 수목 제거 B51~61cm 미만 주 2 수목 제거 B41~51cm 미만 주 2 수목 제거 B31~41cm 미만 주 44 수목 제거 B21~31cm 미만 주 77 수목 제거 B11~21cm 미만 주 32 블록포장 T60 m² 394.2 가로수보호틀 설치 1,370×970 조 160 배롱나무 식재 H3.5×R10 주 160

주) 현황 실측은 설계단계에서 수행되었으나 실제 철거·이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결과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후 시행한다.

3.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 본 공사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건설기준은 2026년 9월 발주 시점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며, 착공 후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분
공통

적용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하위 기준

조경 일반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식재기반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식재공사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조경시설물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및 해당 세부기준

조경포장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유지관리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도로·보행안전
법령·규정

관련 KCS 44 00 00 및 도로점용·교통안전 관계 기준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산림청/지자체 기준 등

  •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르되, 통상적으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내역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해석한다. 다만 계약조건에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4. 제출물 및 착공전협의

  • 공정표,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계획, 안전관리 및 보행자 통행대책, 교통처리계획(필요 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한다.

  • 배롱나무 반입 전 수목사진, 산지·생산지 확인자료, 규격검수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가로수보호틀 화강석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및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반입한다.
  • 보도블록 신제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블록과의 색상·형상·두께·표면마감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 지하매설물 위치는 도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장탐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목 철거·굴착 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공사일반관리
1. 현장확인 및 시공측량

  • 시공자는 착공 전에 전체 노선을 답사하여 가로수 위치, 보도폭, 경계석, 맨홀, 소화전, CCTV, 분전함, 공중전화,

수도계량기, 전기·통신시설 등 존치시설물을 확인한다.

  • 철거대상 수목은 도면상의 위치와 현장 수목 규격을 대조하여 표찰 또는 페인트 등으로 식별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작업한다.

  • 도면에 “경계석 없음”, “나무 없음” 등 현황 차이가 표시된 구간은 실제 현황을 재확인하고 임의로 수량을 가감하지

않는다.

  • 가로수 식재 중심선과 보호틀 설치선은 기존 보도 및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차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안전·보행·교통관리

  • 공사구간은 생활도로 및 보도변이므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 수목 벌목·인양·굴착 작업 반경에는 안전펜스, 라바콘, 바리케이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작업자를 배치한다.
  • 보행로를 일시 차단하는 경우 우회동선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조명·점멸표지 등을 설치한다.
  • 크레인, 굴착기, 집게차 등 장비 사용 시 전도·비래·낙하 및 전선·통신선 접촉 위험을 사전 검토한다.
  • 철거 후 개구부·요철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안전덮개와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3. 환경·폐기물관리

  • 절단 가지, 줄기, 뿌리, 폐블록, 폐경계석, 토사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 재사용 대상 블록과 경계석은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적치·보양한다.
  • 분진 발생 시 살수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즉시 청소한다.
  • 폐기물 운반·처분은 관계법령 및 계약내역에 따른다. 설계내역에 별도 반영되지 않은 처리항목은 감독관 지시 없이

임의 시행·청구하지 않는다.

제3장 기존수목 제거 및 뿌리분제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도면 L-101~L-103에 표시된 기존 수목 제거와 뿌리분 제거에 적용한다.
  • 수목 제거는 규격별(B11~21, B21~31, B31~41, B41~51, B51~61cm 미만)로 관리하며, 실제 규격은 작업 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인접 보도, 경계석, 지하시설물 및 존치 가로수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재료

  • 절단·해체에 사용하는 체인톱, 굴착기, 집게장비, 인양장비 등은 안전검사 및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한다.
  • 되메우기 토사는 유기물, 폐기물, 큰 자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시공

  • 철거대상 확인 후 수관·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절단하고, 줄기는 전도 방향을 통제하면서 분할 제거한다.
  • 줄기 제거 후 그루터기와 주요 뿌리는 신규 식재 및 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굴취한다.

  • 도면상 뿌리분 제거 대상은 별도 표시된 위치에 한하여 시행하며, 인접 지하시설물을 확인한 후 수작업을 병행한다.
  • 철거로 발생한 공극은 신규 식재구덩이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토사로 되메워 침하가 없도록 다짐한다.
  • 제거목은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정리·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관리

  • 제거대상 수목의 위치와 규격을 시공 전·후 사진으로 기록한다.
  • 존치 시설물 훼손 여부, 잔존 뿌리 및 그루터기 제거 상태, 굴착부 되메우기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대상 위치, 흉고직경 범위, 제거 완료 여부, 뿌리 잔재, 지하시설물 손상 여부, 주변 포장·경계석 손상

여부, 현장정리 상태.

  • 매설물 발견 또는 도면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 확인 후 계속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수목 제거는 설계내역의 규격별 “주” 단위로 실측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한다.
  • 뿌리분 제거는 설계내역의 “주” 단위로 지급하며, 해당 품에 포함되는 작업범위는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따른다.
  • 일반적인 절단·집재·작업구간 내 소운반·정리 등은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철거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거리

운반·폐기처리는 설계내역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만 별도 지급한다.

제4장 보도블록걷기·철거 및 신설포장
1. 일반사항

  • 본 장은 T60 보도블록의 걷기 후 재설치, 철거 및 신규 블록포장에 적용한다.
  • 도면 L-201에서 기존 수목 철거를 위해 W500 범위의 블록을 걷어 재설치하는 구간과 기존 블록을 철거한 후 신규

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시공한다.

2. 재료

  • 재사용 블록은 균열, 박락, 과도한 마모가 없고 기존 포장과 색상·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블록은 설계도면상 T60을 적용하고, 형상·색상·표면마감은 기존 포장과 조화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모래, 기층재 등 하부재료는 포장용으로 적합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재사용 구간은 파손 방지를 위해 인력 위주로 걷어내고, 종류·위치별로 구분 적치한다.

  • 신규 포장구간은 기존 불량재료와 뿌리를 제거하고 하부를 정지·다짐한다.
  • 보호틀, 맨홀, 경계석 등과 접하는 블록은 절단면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완성면은 기존 보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침하·요철이 없도록 한다.
  • 포장 후 줄눈재를 충전하고 표면을 청소한다.

4. 품질관리

  • 블록 두께, 외관, 배치, 평탄성, 단차, 줄눈, 보호틀 접합부를 확인한다.
  • 재사용 블록의 파손률이 과다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시공자 귀책 파손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기층 정리·다짐, 블록 규격 T60, 배치 및 색상, 경계부 절단, 포장면 평탄성, 배수방향, 단차 및

흔들림.

  • 신규 포장 전 하부상태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검측을 요청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블록 걷은 후 재설치는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블록 철거는 실제 철거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신규 블록포장은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절단손실, 소운반, 줄눈충전, 일반적인 바닥정리 등은 별도 계상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5장 경계석걷기·철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규격 150×150×1,000mm 경계석의 걷기 후 철거에 적용한다.
  • 도면상의 재설치 대상과 완전 철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2. 재료

  • 재사용 경계석은 균열·박락·모서리 결손이 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보충재가 필요한 경우 기존 경계석과 재질·색상·치수·마감을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초·고정재료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해당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재설치 대상 경계석은 파손되지 않도록 인력 또는 소형장비로 걷어내고 별도 적치한다.

  • 기초부를 정리한 후 설계선형과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한다.
  • 인접 기존 경계석과 선형 및 높이를 연속적으로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 수목 뿌리와 간섭이 있는 경우 임의 절단으로 존치수목을 훼손하지 말고 감독관과 협의한다.

4. 품질관리

  • 경계석의 치수, 외관, 선형, 계획고, 수평·수직, 이음부, 흔들림 및 주변 포장과의 접속을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사용 가능 여부, 기초상태, 선형, 높이, 이음부, 고정상태, 인접 포장 단차.
  • 재설치 전에 파손·결손 수량을 감독관과 공동확인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걷은 후 재설치 및 철거는 완성 또는 실제 철거 연장을 m로 산출한다.
  • 일반적인 소운반·정리·재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6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 본 장은 신규 배롱나무 식재를 위한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유기질비료와 표토 혼합, 복토 및 물집 조성에 적용한다.
  • 도면 L-203의 H2.6~H3.5 수목식재 상세를 본 공사의 기본 상세로 적용한다.

2. 재료

  • 객토용 토양은 배수성·보수성·통기성이 양호하고 생육 유해물질, 건설잔재, 과다한 자갈 및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승인에 따른다.
  • 표토는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지나치게 점질 또는 사질이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 기존 수목 제거 후 잔존 뿌리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식재구덩이를 정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뿌리분 주변을 객토하고, 유기질비료+표토층을 조성한다.
  • 식재 후 지표면에 물집을 만들어 관수수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 및 보호틀 하부와 식재토 사이의 높이관계를 조정하여 토사가 보도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 토양 상태, 이물질 제거, 식재구덩이 크기, 객토 충전상태,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과습 또는 배수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배수개선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식재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굴착크기, 잔뿌리 및 잔재 제거, 객토 품질, 비료 혼합, 복토고, 물집 형성, 주변 배수상태.

6. 수량산출 및 지급

  • 식재기반 조성은 별도 내역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로 지급하고,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배롱나무 식재 단가 또는

관련 복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불량토 치환, 별도 배수시설 등 설계에 없는 추가작업은 감독관의 사전 지시와 설계변경 절차 없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배롱나무 식재
1. 일반사항

  • 신규 식재수종은 배롱나무이며 설계규격은 H3.5×R10, 총 160주이다.
  • 식재 위치는 L-104~L-106 조경계획평면도에 따르고,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승인 후 변경한다.

2. 재료

  • 수목은 수종 고유의 수형을 갖고 수간이 건전하며 병충해, 수피박리, 가지의 심한 상처, 뿌리분 파손이 없어야 한다.
  • 규격 H 및 R은 조경수목 규격 적용 관행과 설계도서의 정의에 따라 검수하며, 불명확한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뿌리분은 운반 중 건조·붕괴되지 않도록 결속하고 반입 후 즉시 식재하거나 적절히 가식·보양한다.

3. 시공

  • 수목의 방향은 도로 및 주요 보행방향에서 수형이 가장 양호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 뿌리분을 식재구덩이 중앙에 안치하고 근원부가 주변 완성면에 비해 지나치게 깊거나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
  • 도면 L-203에 따라 분감기 재료는 상부에서 약 2/3 벗겨내거나 제거하여 뿌리 활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객토로 되메우면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 식재 후 물집을 만들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수간 수직도와 수형을 재조정한다.

4. 품질관리

  • 반입수목은 식재 전에 수종, H, R, 수형, 병충해, 뿌리분 상태를 전수 육안검사한다.
  • 규격미달, 수형불량, 동해·건조피해, 뿌리분 붕괴 등 결함이 있는 수목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식재 완료 후 수직도, 식재깊이, 관수상태, 지주목 결속, 토양침하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수종, 규격 H3.5×R10, 반입상태, 뿌리분, 식재위치, 식재깊이, 수직도, 객토, 관수, 물집, 지주목.
  • 수목검수는 가능하면 식재 전 지상에 놓인 상태에서 실시하고, 규격 확인이 곤란하도록 식재한 후에는 감독관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배롱나무 식재는 식재 완료 및 검측 합격한 수량을 “주” 단위로 산출한다.
  • 식재 단가에 굴취·상차·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역과 일위대가에 따르며, 본 시방서만으로 별도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않는다.

  • 식재 후 활착을 위한 초기 관수·정리 등은 계약상 유지관리 별도 항목이 없을 경우 식재품에 포함한다.

제8장 지주목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배롱나무의 초기 활착과 전도 방지를 위한 지주목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수목 높이가 H3.5이므로 L-203의 H2.6~H3.5 수목식재 및 지주목 상세를 적용한다.

2. 재료

  • 도면에는 Ø55 원형지주목(CFK 방부),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Ø6 녹화끈, W150 녹화마대가 제시되어 있다.
  • 지주목과 결속재는 부식·파손이 없고 수목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지주목은 뿌리분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수간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W150 녹화마대를 도면에 따라 감아 수피 손상을 방지한다.
  • 녹화끈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결속하되 수간 생장에 지장을 주도록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 지주목 끝단 및 결속부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품질관리

  • 지주목의 균열·부식·방부상태, 수직·경사, 결속상태, 수피 압박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료규격, 설치형식, 깊이·견고성, 녹화마대, 녹화끈, 수목 수직도, 보행안전.

6. 수량산출 및 지급

  • 지주목 설치가 식재 단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품목으로 계상된 경우 설계내역의 단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9장 가로수보호틀(화강석받침틀)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L-202에 따른 가로수보호틀 160조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의 외곽치수는 1,370×970mm, 내측 주요치수는 1,210×810mm이며, 화강석 받침틀 상세와 단면을 따른다.

2. 재료

  • 보호틀은 화강석으로 하며 재질, 색상, 결,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해야 한다.
  • 석재는 균열, 이색, 박리, 모서리 파손이 없고 보행용 시설로서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설치용 모르타르·기초재 등은 설계도서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설치 위치와 중심을 확인하고 기초면을 평탄하게 정리·다짐한다.
  • 보호틀은 도면 치수에 맞추어 직각·수평을 확보하고, 주변 보도블록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재 접합부는 벌어짐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 보호틀 내부 식재공간은 복토하여 수목 근원부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한다.
  • 완성 후 주변 블록과 자연스럽게 접속되도록 절단·마감한다.

4. 품질관리

  • 석재 품질, 치수, 외관, 수평·수직, 내외측 치수, 단차, 흔들림, 포장 접속부를 확인한다.
  • 모서리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부재는 보수 흔적이 현저한 경우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위치, 외곽 1,370×970, 내측 치수, 석재 마감, 조립상태, 수평도, 주변포장 단차, 수목과의 중심 정합.
  • 완성 전 기초면과 설치고를 중간검측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가로수보호틀은 검측 합격한 완성 수량을 “조” 단위로 산출한다.

  • 기초정리, 소운반, 조립, 일반적인 절단·맞춤 및 주변 마감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10장 품질관리 및 검측 공통사항
1. 품질관리 일반

  • 시공자는 자재 반입검사, 공정 중 검사,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과 사진을 보관한다.
  • 검측은 은폐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특히 식재구덩이, 객토, 보호틀 기초, 블록 하부기층은 완료 후 덮기 전에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표준시방과 상세도가 상충하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감독관 지시를 받는다.

2.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필수 검측 항목 검측시점 기존 수목 제거

위치·규격·대상표시, 주변시설 보호, 제거 완료, 뿌리 잔재

철거 전 / 철거 후 블록·경계석 철거

재사용/폐기 구분, 파손상태, 적치, 기초상태

철거 전 / 철거 후 식재기반

구덩이, 잔재 제거, 객토, 비료+표토, 배수

식재 전 배롱나무

수종·H·R·수형·뿌리분, 식재위치, 깊이, 수직도

반입 시 / 식재 후 지주목 재료규격, 결속, 녹화마대, 견고성 설치 후 보호틀 치수, 수평, 석재 외관, 중심, 단차 기초 후 / 설치 후 블록포장 기층, T60, 평탄성, 절단, 줄눈, 단차 기층 후 / 완료 후 경계석 규격, 선형, 높이, 이음, 고정상태 재설치 후

3. 허용오차 및 판정

  • 본 시방서에서 별도의 수치 허용오차를 정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KCS, KS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특정 치수가 명기된 보호틀·포장·경계석은 도면치수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장 수량산출 및 지급공통기준
1. 일반원칙

  • 수량은 설계도서와 실제 검측된 완성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서의 단위 및 지급조건을 따른다.

  • 재료손실, 절단손실, 일반적인 소운반, 정리, 청소, 장비의 통상적 이동 등은 별도 지급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종 단가에 포함한다.

  • 설계에 없는 추가공사 또는 물량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도면의 현황수량과 실제 현장수량이 다른 경우 공동확인 기록, 사진, 실측성과를 근거로 설계변경 자료를 작성한다.

2. 지급단위정리
공종

단위 지급 기준 블록 걷은 후 재설치 m² 재설치 완료면적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 m 재설치 완료연장 블록 철거 m² 실제 철거면적 경계석 철거 m 실제 철거연장 뿌리분 제거 주 검측된 제거수량 수목 제거 주 규격별 검측된 제거수량 블록포장 m² 완성면적 가로수보호틀 설치 조 설치·검측 완료수량 배롱나무 식재 주 식재·검측 완료수량

제12장 유지관리, 준공 및 하자
1. 식재 후 관리

  • 식재 완료 후 준공 시까지 수목의 활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수한다.
  • 토양침하, 수목기울어짐, 지주목 풀림, 보호틀 흔들림, 블록침하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한다.
  • 병충해 또는 급격한 생육불량이 확인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2. 준공검사

  • 설계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을 대조하고, 변경사항은 준공도면 및 정산자료에 반영한다.
  • 수목별 식재위치, 보호틀, 포장복구, 경계석, 지주목 상태를 전수 확인한다.
  • 폐기물, 잔재, 임시안전시설, 적치물을 철거하고 보도와 도로를 청소한다.
  • 준공사진은 구간별 전경과 주요 공종별 시공 전·중·후 사진으로 정리한다.

3. 하자관리
수목 고사 및 생육불량, 지주목·보호틀·포장·경계석의 하자는 계약서, 관련 법령 및 현행 조경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고사목 판정·교체 조건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부록A. 구간별 설계수량요약
구분

블록 철거 /m²

경계석철거
/m

뿌리분 /주 수목제거 /주 블록포장 /m² 보호틀 /조

배롱나무
/주

1구간 125.0 177.1 1 55 128.9 56 56 2구간 62.2 89.6 - 27 64.7 27 27 3구간 178.8 263.2 - 75 200.6 77 77 합계 366.0 529.9 1 157 394.2 160 160

부록B. 현장검측기록양식
검측일

구간/위치 공종 확인항목 결과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감독자/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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