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부창동 259-14번지 일원
마. 추정금액 : 금37,610,000원(금삼천칠백육십일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추정가격 : 금34,190,909원, 부가가치세 : 금3,419,091원
바. 기초금액 : 금37,610,000원(금삼천칠백육십일만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6. 14:00 ~ 2026. 10. 8.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김대웅 (☎041-746-627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 논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나.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8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거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 별표 에
9
[ 5]
의거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점검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토목
나. 용역개요 : 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라. 사업위치 :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부창동 259-14번지 일원
교육을 이수한 자
마. 추정금액 : 금37,610,000원(금삼천칠백육십일만원)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 추정가격 : 금34,190,909원, 부가가치세 : 금3,419,091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바. 기초금액 : 금37,610,000원(금삼천칠백육십일만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6. 14:00 ~ 2026. 10. 8. 14:00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24 로 14:00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 개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⑵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 - >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15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제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다. 입찰의 무효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입찰참가신청 -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6. 입찰서 제출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에 적용된 하나의 PC 에서 하나의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김대웅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 :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041-746-5494)
☎041-746-6276)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588-0800) “e- “ ”
”
.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1.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2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논산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 아니오 [ ] 해당없음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년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계약상대자(확인인)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 ] 예 [ 논산시장 귀중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년 ) [ ] 해당없음
5
◯
업체명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부창2교, 놀뫼대교 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부창2교, 놀뫼대교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
계
서
2026. 09. 논 산 시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Ⅲ.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부창2교, 놀뫼대교진입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논산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창2교, 놀뫼대교진입교량’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교 량 명
위
치
준공연도
연장(m)
폭원(m)
형
식
비
고
부창2교
논산시 부창동 567번지 일원
1999
210
6.8
STB
2종
놀뫼대교진입교량
논산시 부창동 259-14번지 일원
2013
507.4
6.9
STB
1종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
(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등에 대한 지침(2022. 9. 28.)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 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 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에 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공사후 하자기간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한다.
10.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특법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 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4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4) 완공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정밀안전점검의 과업내용(제18조, 별표9 관련)
가.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3)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2.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3.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 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 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 안정성평가(필요시) 및 보수․보강공법등을 선정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0조의2 및 영제11조의5에 의거 실시한다.
5.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 규정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제정)
8.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20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 부
1 부
최종보고서
준공일 이내
-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별도 작성하여 제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입력용 배포 파일
- CD보고서(e-보고서)
성과품 USB 제출
3 부
3 부
3 부
1 부
2 부
2 개
9.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다. 시설물 현황표 라. 참여기술진 명단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바.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사.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아.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마.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선택과업으로 했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라.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가. 과업지서서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자료 마.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자.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안전점검 전자보고서(e-보고서) 작성요령
1) 일반
e-보고서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3) 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
구 분
파일의 종류
이미지
*.bmp. *.gif, *.jpg, *.tiff
동영상
*.wmv, *.avi(Windows XP에 재생 가능한 파일)
4) 기타
본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록(사전조사자료, 사진첩, 상태 및 안정성평가, 수치해석,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망도, 측정․시험, 계측 성과)은 원본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수록해야 한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FMS) 및 도급점검배포파일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Ⅲ. 보 안 대 책
및
기 타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60 일간
비 고
12
24
36
48
60
1. 육안조사 및
자료수집 2. 외관조사 및 현장측정 3. 조사자료의 정리 4. 보수․보강 방안 수립 5. 유지관리 방안 수립 6. 보고서 작성 및 인쇄 7. 성과품납품 및 FMS 입력 Ⅴ.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