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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223]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3496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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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제2026-118호)[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제2026-118호)[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1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용역)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2.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269ton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33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17개월)
1-5. 기초금액 : 금38,460,000원(금삼천팔백사십육만원)
[추정가격 34,963,637원, 부가가치세 3,496,363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 (금) 10:00 ~ 2026. 10. 8. (목)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7. (수)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 (목) 11:00, 대구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번호:6786] 허가를 득하고,
3-1-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에 따른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업종번호: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
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 1 -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
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
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
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 2 -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
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조경과(☎053-803-8291)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 -

11-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
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4)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 5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도시건설본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발주자 2026. . .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2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
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 7 -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 2024.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8 -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
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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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_임목폐기물.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임목폐기물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임목폐기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임목폐기물 D: 운반비 E: 269 F: Ton O:
B: C: 임목폐기물 D: 처리비 E: 269 F: Ton O:
B: C: 부가세 D: 재료비의 E: 10 F: % O:
B: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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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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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임목폐기물 D: 운반비 E: Ton G: I: K: M: O: P: 60,000 Q: R: 60,000 S: Z: 60,000
B: 2 C: 임목폐기물 D: 처리비 E: Ton G: I: K: M: O: P: 70,000 Q: R: 70,000 S: Z: 70,000
B: 3 C: D: E: G: I: K: M: O: Q: R: 0 S:
B: 4 C: D: E: G: I: K: M: O: Q: R: 0 S:
B: 5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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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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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 1. 과업이행요청서(임목폐기물).hwpx =====
제 1장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간(공사 준공시까지)

4. 과업개요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 33번지 일원
나. 과업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임목폐기물 운반 : 269톤 - 임목폐기물 처리 : 269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과업범위
가.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 되는 임목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 요구사항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편의상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라. 용역계약서나 과업이행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 중 지역주차 및 주택 지역 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작업<hp:fwSpace/>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hp:fwSpace/>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이행요청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본 공사의 진행에 맞춰 운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3) 임목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4)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과업별 이행방법,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명시)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운반현황을 당해 공사 발주자를 경유 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나.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당해공사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다. 수집·운반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 처리하되 발주자가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라. 설계상 15톤 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마. 설계변경 시 운반비는 미 정산한다.
바.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

5. 용역중지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용역이 수행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hp:fwSpace/>경우.
라. 공사 중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문서(이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다.)
나. 임목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다.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임목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으로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임목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임목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정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임목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구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으로 관리(입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hp:fwSpace/>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파산·<hp:fwSpace/>화의개시·<hp:fwSpace/>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임목폐기물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처리하는 임목폐기물을 공공기관이 인정한 계근시설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로부터 확인(경유)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임목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하자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임목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동일차량에 임목폐기물과 임목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시 폐기물 현장 반출확인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요청할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1)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임목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4) 임목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임목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임목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 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임목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등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임목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현장 반출확인서 작성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hp:fwSpace/>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기성 또는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성(준공) 검사원 2부.(내역서 포함)
나. 임목폐기물관리대장 2부.
다. 계량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임목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서 2부.
마. 임목폐기물 운반 송장 및 처리확인서 2부.
바. 폐기물 처리 신고서류
사. 관련 사진대지 2부.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 기록사진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하여 기성 또는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목폐기물 처리 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현장 및 주변 환경파괴, 훼손이 없도록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용역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관급공사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준수
1)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성 등을 종합, 판단 후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하다.
현
장
1주전~목요일
(D-3)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발주청
금요일
(D-2)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일요일
(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발주청
화요일
(D+2)
현장 공사일지 등
사후 검토

3) 단,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요일 공사 시행 후 발주청에 신고

(가급적 사전에 발주청 담당자와 유선)
현
장
토요일
(D-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공사 결정
발주청
일요일
(D-day)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현
장
월요일
(D+1)
발주청 유선연락
(공문은 화요일까지)
발주청
화요일
(D+2)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마.「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준수
1)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3) 작업허가제 도입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4)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바.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명시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대구 제2수목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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