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4. 공고서.hwp =====
입찰공고 제2026-39호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담당자(물품내역 세부내용 등): 게임·웹툰육성팀(☎053-215-4921)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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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 품 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나. 물품내역: 내역서 참고 ※ 규격은 시방서 및 도면 참고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7. 2. 16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 공사현장
마. 기초금액: 금314,508,000원(금삼억일천사백오십만팔천원, VAT포함)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분할납품 가능)
사.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투찰제한(지역/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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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10.12.(월), 11:00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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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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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
1)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152,622원 2,386,037원 313,525원 8,110,154원 1,526,533원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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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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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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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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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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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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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라.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를 검색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서 및 시방서, 설치 도면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4. 공고서.pdf =====
입찰공고 제2026-39호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담당자(물품내역 세부내용 등): 게임·웹툰육성팀(☎053-215-4921)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053-655-5607)
1. 입찰개요
--------------------------------------------------------------------------------------------------------------------------가. 물 품 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나. 물품내역: 내역서 참고
※ 규격은 시방서 및 도면 참고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7. 2. 16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3 공사현장
마. 기초금액: 금314,508,000원(금삼억일천사백오십만팔천원, VAT포함)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분할납품 가능)
사.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투찰제한(지역/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
계약입니다.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10.12.(월), 11:00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
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가. 하도급
1)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152,622원 2,386,037원 313,525원 8,110,154원 1,526,533원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규격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라.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를 검색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서 및 시방서, 설치 도면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7.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관급자재(냉난방
기)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1. 시방서.hwp =====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냉난방기- 시 방 서 2026. 9.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설계도서, 관계 법규,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
서(기계 부문) 과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 에 따른다.
(4)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
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1.3 관계 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⑧ 오물청소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⑨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⑩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⑪ 건설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⑫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이의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1.5 기기 및 재료 1.5.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형 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
을 부착하되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6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수도 인입비 및 도시가스 인입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한다.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시공 1.7.1 시공 기준
(1)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
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
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1.7.3 시공 계획서
(1)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 등
공사 착수전 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7.4 제작도 및 시공도
(1) 도급자는 정밀을 요하는 부분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
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5 감독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 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을 말한다. 1.7.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
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
자 부담으로 행한다.
(4) 검사 방법과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7.8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 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
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1.7.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
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8.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방화,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흥원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도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1.8.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
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
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9 준공 1.9.1 제출 서류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제출 수량은 감독원과 제출전 협의)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 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1.9.2 관공서의 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 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
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2 시운전 및 조정
(1)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5.3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5.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
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
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 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
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청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
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
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
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
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
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
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5.3.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
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
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
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
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
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
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
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
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
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
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
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
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
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
하여 실시되어야하며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
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해야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지하층 기계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
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
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
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납품장소하차도 제어관련 품목은 제품만 공급됨. 설치비는 수요기관 자체 부담임.)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C: 간 접 재 료 비 D: F: G:
C: 작업설, 부산물(△) D: F: G:
C: [ 소
계 ] D: 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G:
C: [ 소
계 ] D: F: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F: 3.56% G: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F: 1.01%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3,152,622 E: 직접노무비* F: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2,386,037 E: 직접노무비* F: 4.75%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526,533 E: 직접노무비* F: 2.3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13,525 E: 건강보험료 F: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110,154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3.11%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F: 0.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F: 0.10%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F: 0.09%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C: [ 소
계 ] F:
A: 계 D: F: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1% G: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2% G:
A: 공
급
가
액 D: F: G: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F: 10% G:
A: 총
액 D: F: G: 백원단위 절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냉난방설비 D: 1
A: 0101 냉난방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공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AE: -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E: -
C: 01 냉난방기 신설공사
A: 01 B: 56945180050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 D: 냉방46.4/난방52.2kW, 16HP E: 대 F: 2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00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 D: 냉방75.4/난방84.9kW, 26HP E: 대 F: 1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10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 D: 냉방81.2/난방91.4kW, 28HP E: 대 F: 1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20 C: 전기히트펌프실외기 D: 냉방87.0/난방97.9kW, 30HP E: 대 F: 1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40 C: 멀티형실내기, 1방향천장형 D: 냉방1.6/난방1.8kW E: 대 F: 8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60 C: 멀티형실내기, 1방향천장형 D: 냉방3.2/난방3.6kW E: 대 F: 4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70 C: 멀티형실내기, 1방향천장형 D: 냉방4.0/난방4.5kW E: 대 F: 9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80 C: 멀티형실내기, 1방향천장형 D: 냉방5.2/난방6.0kW E: 대 F: 9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90 C: 멀티형실내기, 1방향천장형 D: 냉방6.0/난방6.8kW E: 대 F: 1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180 C: 멀티형실내기, 2방향천장형 D: 냉방5.2/난방6.0kW E: 대 F: 2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210 C: 멀티형실내기, 4방향천장형 D: 냉방6.0/난방6.8kW E: 대 F: 5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240 C: 멀티형실내기, 4방향천장형 D: 냉방8.3/난방9.3kW E: 대 F: 6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250 C: 멀티형실내기, 4방향천장형 D: 냉방10.0/난방11.0kW E: 대 F: 3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260 C: 멀티형실내기, 4방향천장형 D: 냉방11.0/난방12.8kW E: 대 F: 5 M: 0 N: 0 Q: 0 R: 0 S: 0 AB: 1
A: 01 B: 56945180280 C: 멀티형실내기, 4방향천장형 D: 냉방14.5/난방16.3kW E: 대 F: 2 M: 0 N: 0 Q: 0 R: 0 S: 0 AB: 1
C: 1WAY 판넬 D: 중형 E: 대 F: 12 M: 0 N: 0
C: 1WAY 판넬 D: 대형 E: 대 F: 19 M: 0 N: 0
C: 2WAY 판넬 E: 대 F: 2 M: 0 N: 0
C: 4WAY 판넬 E: 대 F: 21 M: 0 N: 0
C: 유선리모컨 E: 대 F: 54 M: 0 N: 0
C: 중앙제어기 D: 통합제어관리장치 E: 대 F: 1 M: 0 N: 0
C: 중앙제어기 D: 16실 E: 대 F: 4 M: 0 N: 0
C: Y분기관 D: ø15.88 / ø9.52 E: EA F: 15 M: 0 N: 0
C: Y분기관 D: ø25.40 / ø12.70 E: EA F: 22 M: 0 N: 0
C: Y분기관 D: ø28.58 / ø12.70 E: EA F: 4 M: 0 N: 0
C: Y분기관 D: ø28.58 / ø15.88 E: EA F: 1 M: 0 N: 0
C: Y분기관 D: ø34.92 / ø19.05 E: EA F: 4 M: 0 N: 0
C: T분기관 D: ø34.92 / ø19.05 E: EA F: 3 M: 0 N: 0
C: 냉매배관 D: Φ6.35mm E: M F: 271 M: 0 N: 0
C: 냉매배관 D: Φ9.52mm E: M F: 549 M: 0 N: 0
C: 냉매배관 D: Φ12.7mm E: M F: 142 M: 0 N: 0
C: 냉매배관 D: Φ15.88mm E: M F: 260 M: 0 N: 0
C: 냉매배관 D: Φ19.05mm E: M F: 27 M: 0 N: 0
C: 냉매배관 D: Φ22.2mm E: M F: 79 M: 0 N: 0
C: 냉매배관 D: Φ28.58mm E: M F: 150 M: 0 N: 0
C: 냉매배관 D: Φ34.9mm E: M F: 80 M: 0 N: 0
C: 냉매배관 D: Φ38.1mm E: M F: 80 M: 0 N: 0
C: 동소켓 D: Φ6.35mm E: M F: 45 M: 0 N: 0
C: 동소켓 D: Φ9.52mm E: M F: 92 M: 0 N: 0
C: 동소켓 D: Φ12.7mm E: M F: 24 M: 0 N: 0
C: 동소켓 D: Φ15.88mm E: M F: 43 M: 0 N: 0
C: 동소켓 D: Φ19.05mm E: M F: 5 M: 0 N: 0
C: 동소켓 D: Φ22.2mm E: M F: 13 M: 0 N: 0
C: 동소켓 D: Φ28.58mm E: M F: 25 M: 0 N: 0
C: 동소켓 D: Φ34.9mm E: M F: 13 M: 0 N: 0
C: 동소켓 D: Φ38.1mm E: M F: 13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6.35mm 13T E: M F: 271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9.52mm 13T E: M F: 549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12.7mm 19T E: M F: 142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15.88mm 19T E: M F: 260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19.05mm 19T E: M F: 27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22.22mm 19T E: M F: 79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28.58mm 19T E: M F: 150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34.92mm 19T E: M F: 80 M: 0 N: 0
C: 고무발포보온재 D: Φ38.1mm 19T E: M F: 80 M: 0 N: 0
C: PVC관 D: D30 E: M F: 484 M: 0 N: 0
C: 통신선 D: VCTF 0.75mm E: M F: 1,055 M: 0 N: 0
C: 중앙제어선 D: VCTF 0.75mm E: M F: 130 M: 0 N: 0
C: 유선리모컨선 D: AWG24 E: M F: 794 M: 0 N: 0
C: 전선관 D: 16mm, 불연성 E: M F: 1,979 M: 0 N: 0
C: 파이프 행거 D: Φ100mm E: EA F: 651 M: 0 N: 0
C: 배관커버 D: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E: 조 F: 28 M: 0 N: 0
C: 배관커버 D: 외벽 배관커버(함석) E: 조 F: 6 M: 0 N: 0
C: 실외기받침대 D: 1295*775*200(EHP) E: 조 F: 8 M: 0 N: 0
C: 설치용크레인 D: 25톤이하 E: 일 F: 1 M: 0 N: 0
C: 질소가스 E: 통 F: 8
C: 냉매 E: 통 F: 20 M: 0 N: 0
C: 유연호수 E: EA F: 54 M: 0 N: 0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붙임5. 도면.pdf =====
PROJECT TITLE
PROJECT NO NOTE DRAWING BY DESIGN BY CHECKED BY APPROVED BY (Duct)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NAME OF DRAWING SCALE
A1 :
A3 :
1 / NON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EHP - 01 PROJECT TITLE PROJECT NO NOTE DRAWING BY DESIGN BY CHECKED BY APPROVED BY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NAME OF DRAWING SCALE
A1 :
A3 :
1 / NON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EHP - 02 PROJECT TITLE PROJECT NO 110 110 100 060 5 5 5 5 110 110 083 060 040 4 4 4 4 4 NOTE 260 280 280 160 160 1 2 3 4 5 052 040 040 083 052 032 032 032 052 040 052 060 052 040 100 05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DRAWING BY DESIGN BY CHECKED BY 100 060 052 052 040 040 040 052 083 110 083 016 016 016 016 016 016 03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APPROVED BY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052 052 040 083 083 060 060 145 145 1 1 1 1 1 1 1 1
1
NAME OF DRAWING
SCALE
A1 :
A3 :
1 / NONE
1 / NONE
DATE 016 016 1 1 DRAWING NO SHEET NO EHP - 03 PROJECT TITLE Y4 Y3 Y2 6,395 Y1
12,000
2,500
1 1 2 2,000 3,000 6,500 3
14,900
2,100
3,578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16
PIT
EV 016
10.07
A C
1 EPS/TPS 3,500 5,300 X6 1
ES
DA
DA 7 1 UP
1
AV
2 X5 AW-1400 1 1 FSD-1100
2.15
A C
DRAWING BY 4 14,000 X3 3,500 X4 3,500
9.04
A C
5
DESIGN BY
10,500 CHECKED BY APPROVED BY X2 3,500 3 Architecture_Design 938 X1 3,500 APPROVED BY NAME OF DRAWING
SCALE
A
1 C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4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7,500
895
3,250
2,250 2,500 1 1 2 2,000 3,000
14,900
2,100
6,500 3 3,578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060 1,800 1 ES DA X6 DA 052 3,500 5,300 EV EPS/TPS
052
PS
1
1
3.61
D H
X5
1.25
D J
PS
1.87
B F
3 3,500 4 4 PS
7.70
AV
C H
2.24
C H
6.62
B F
3 3 3
X4
3,500
040 2 14,000 1 1 10,500 6
6.13
B D
7
1
1.21
B D
3.33
B E
060
3.82
B E
2
6.41
B D
DRAWING BY
1
DESIGN BY
3.61
A C
2
2
3.06
A C
2
1.85
A C
6.81
A C
145 2 2 8 3,500 2 2 EPS X3
2.98
A C
145
1
APPROVED BY
1.82
B D
X2 2 3,500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083 083 1 1 938 X1 CHECKED BY A 1 AXJ-YA2512N 5 B 2 AXJ-YA2812M 2 C 3 AXJ-YA2815M 1 D 4 AXJ-YA3419M 2 NAME OF DRAWING
E
F
SCALE
H
J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5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7,500
3,250
2,250 2,500 1 1 2 2,000 3,000
14,900
2,100
6,500 3 9,0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60
2
X6 ES EPS/TPS 3,500 5,300 EV 052 016 X5 016
3.04
A C
2 1 016 1 PS
2.74
A PS
C
1.89
B D
1
2.76
A C
2.02
B D
1
1
2 1 EPS
5.99
B D
083 2
1.90
B D
3
2
2.98
A C
2 5 4
2.37 3
A C
1
5.71
A C
3 3 2
3.36
C H
8.00
B F
3.00
B E
2.59
B D
2
1.86
C H
1.52
A C
2
2
3.20
B E
2
2.41
B D
2.75
A C
1 2 3,500 10,500 016
2
OPEN
1 016 X2 2
1
2.12
B E
016
2
6.78
B D
1
5.62
A C
1.96
A C
2.67
1
A C
4.44
B D
2 DESIGN BY CHECKED BY
040
2
1 2 3,500 1
3.25
B D2.41
A C
DRAWING BY
1 2 040
040
1.79
B D
2.13
A C
2.88
A C
100
1.90
B F
052
2
1 2 14,000 X3 3,500 X4 3,500 1 AV
1.19
E J
2.64
C H
032
2
2 2 2 052 PS APPROVED BY 2 083 APPROVED BY 2
2.73
A C
5.21
A C
1 Architecture_Design 2 X1 2 110 A 1 AXJ-YA1509N 9 B 2 AXJ-YA2512N 7 C 3 AXJ-YA2812M 1 D 4 AXJ-YA3419M 1 NAME OF DRAWING
E
F
SCALE
H
J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6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8,400
3,250
2,250 2,500 1 1 2 1,100 3,000 6,500 900 3
14,900
2,100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950
060
3
ES X6 1,800 NOTE 4,350 3,500 PS 052 PIT 3 3,500 052 PS 3 2 PS EPS X4
7.70
A C
AV
1.46
E J
2.12
D H
083
3
2
0.67
C H
2.42
A C
19.99
20.54 11.47
C H 5
C H B F
6
2.39
A C 4
1.18
B D
3
5.95
A C
2
5
3,500
2.14
C H
2
2
6.61
A C
4
14,000 1 032 1
2.00
B D
1.01
B D
2.86
B D
032
1.18
A C
3 X2 3,500 10,500 3
2.97
B E
1 3,500 1 032
040
3
2
1.37 2
2
B E
2
040
3
3 DRAWING BY 1
6.26
B D
DESIGN BY 2 100 052 3 3 CHECKED BY APPROVED BY APPROVED BY
052
3
Architecture_Design 2 X1 3
2.20
A C
3.35
B D
040 1 2
2
2
3
5.63
A C
1.74
A C
PS
2
2.20
1.62
A C 1.82
B D
A C
1.31
B D
4.11
A C
040
3
1.22
B E
1
6.67
A C
1
3
052 3
2.60
B F
1
2.21
A C
4 2 X3 EPS/TPS 052 X5 5,300 EV A 1 AXJ-YA1509N 5 B 2 AXJ-YA2512N 6 C 3 AXJ-YA2812M 1 D 4 AXJ-YA3419M 1 NAME OF DRAWING
E
F
SCALE
H
J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7 PROJECT TITLE Y6 Y3
Y1
18,400
5,500 2,500 1 1 2 1,100 3,000
14,900
2,100
7,400
6,500
3 6,900 5,900 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 5,400 * 1,100 * H200 1,800 : 5,800 * 1,100 * H200 060 280 300 3 3,500 5,300 X6 ES 2 EV
4
EPS/TPS
6.78
A C
160 X5 5 260 AV 083
1
160
2 2
4
3.63
B D
4
7.80
10.37 9.58
8.50 10.97
C H
E J C H
E
J
E J
2.78
B D
19,300
2.03
C H
3 14,000 PS
0.58
B E
2 2 2 040
2.51
A C
4 DRAWING BY
1
3.95
B E
DESIGN BY
3.73
B D
110
110
2 CHECKED BY
4
2
APPROVED BY
4
6.33
B D
APPROVED BY X1 Architecture_Design A 1 AXJ-YA1509N 1 B 2 AXJ-YA2512N 2 C 3 AXJ-TA3419M 3 NAME OF DRAWING
D
E
F
SCALE
H
J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8 PROJECT TITLE Y6 Y3
Y1
18,400
5,500 2,500 3,000 1 1 2 1,100
14,900
2,100
7,400
6,500
3 6,900 5,900 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60
5
X6 ES EPS/TPS 3,500 5,300 EV
6.93
A C
2 X5 AV 100 2 5
1.02
B D
2.88
B D
2 19,300
2.81
C H
DRAWING BY 3 PS 14,000 2
2.39
B E
3.06
B D
DESIGN BY CHECKED BY
2
2
110 110 APPROVED BY 5 5
7.44
B D
APPROVED BY X1 Architecture_Design
NAME OF DRAWING
A
2 B 3 AXJ-YA2512N 2
C
D
SCALE
F
H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09 PROJECT TITLE
PROJECT NO
R
R R R 110 110 100 060 5 5 5 5 NOTE 5F R R R 260 280 280 160 160 1 2 3 4 5 R R 110 110 083 060 040 4 4 4 4 4 4F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052 040 040 083 052 032 032 032 052 040 052 060 052 040 100 05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F DRAWING BY
DESIGN BY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CHECKED BY 100 060 052 052 040 040 040 052 083 110 083 016 016 016 016 016 016 03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APPROVED BY
2F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R DMS * 1EA] R R R R R R R R 052 052 040 083 083 060 060 145 145 1 1 1 1 1 1 1 1 1 1F NAME OF DRAWING SCALE
A1 :
A3 :
1 / NONE
1 / NONE
W/S DATE MONITOR R R 016 016 1 1 DRAWING NO SHEET NO EHP - 10 PROJECT TITLE Y4 Y3 Y2 6,395 Y1
12,000
2,500
1 1 2 2,000 3,000 6,500 3
14,900
2,100
3,578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16
PIT
EV
016
1
3,500 EPS/TPS UP
7
AV
2 X5 1 AW-1400 5,300 X6 1
ES
DA
DA DRAWING BY 4 14,000 X3 3,500 X4 3,500 FSD-1100
5
DESIGN BY
10,500 CHECKED BY APPROVED BY X2 3,500 3 Architecture_Design 938 X1 3,500 APPROVED BY NAME OF DRAWING
R
1
2
SCALE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1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7,500
895
3,250
2,250 2,500 1 1 2 2,000 3,000
14,900
2,100
6,500 3 3,578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060 1,800 1 ES DA X6 DA 052 3,500 5,300 EV EPS/TPS
052
PS
1
1
R
X5 AV R x4 R x2 3,500
PS
PS
145
1
R X4 EPS
8
DRAWING BY
060 1 1 14,000 X3 3,500 040 DESIGN BY 145 R x2 3,500 6 7 3,500 APPROVED BY Architecture_Design 083 083 1 1 938 X1 CHECKED BY APPROVED BY X2 10,500 1 NAME OF DRAWING
R
1
2
SCALE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2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7,500
3,250
2,250 2,500 1 1 2 2,000 3,000
14,900
2,100
6,500 3 9,0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60
2
X6 ES EPS/TPS 3,500 5,300 EV 052 016 052 PS 2 2 2 R x3 AV 052 X5
032
R
3,500 2 2 PS R PS R R
016
R
R x2 2 X4 040 EPS 100
016
R
2 083 DRAWING BY 040 2
14,000
3,500
016 10,500 X3 3,500 2 2
R
OPEN
2
R
R
CHECKED BY R 2 R 040 X2
016
2
DESIGN BY R APPROVED BY
2
083
APPROVED BY 3,500
2
016
110 Architecture_Design 2 X1 2 R NAME OF DRAWING
R
1
2
SCALE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3 PROJECT TITLE Y6 Y5 Y4 Y3 Y2 Y1 1
18,400
3,250
2,250 2,500 1 2 1,100 3,000 6,500 900 3
14,900
2,100
6,900
5,900
2,700
100 3,100 PROJECT NO 950
060
3
ES X6 1,800 NOTE 4,350 3,500 5,300
EV
PS
EPS/TPS 052 052 PIT R x3 3 3 X5 AV 3,500 PS 3 3 PS R X4 EPS 083 040 R 3 R R 3,500 R 032 040 3 3 3 DRAWING BY R DESIGN BY R
3
032
10,500 3,500 040 PS 14,000 X3 052 R 052 R R 100 052 3 3 3 CHECKED BY APPROVED BY X2 R 3,500 APPROVED BY R
040
032
3 R
052
3
Architecture_Design X1 3 NAME OF DRAWING
R
1
2
SCALE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4 PROJECT TITLE Y6 Y3
Y1
18,400
5,500 2,500 1 1 2 1,100 3,000
14,900
2,100
7,400
6,500
3 6,900 5,900 900 100 2,700 3,100 PROJECT NO NOTE : 5,400 * 1,100 * H200 1,800 : 5,800 * 1,100 * H200
280
3
3,500 5,300 X6 ES
060
300
2
EV
4
EPS/TPS
160 X5 5 260 R AV R 083
1
160
4
4
040
19,300 R
4
R
DRAWING BY
14,000
PS
DESIGN BY
110
110
R CHECKED BY
4
APPROVED BY
4
APPROVED BY
X1 Architecture_Design NAME OF DRAWING
R
1
2
SCALE
W/S
A1 :
A3 :
1 / 75
1 / 150
MONITOR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5 PROJECT TITLE Y6 Y3
Y1
18,400
5,500 2,500 3,000 1 1 2 1,100
14,900
2,100
7,400
6,500
3 6,900 5,900 900 100 2,700 3,100 PROJECT NO NOTE 1,800
060
5
X6 ES 5,300 3,500 EV EPS/TPS R X5 AV 100 R 5 19,300 R DRAWING BY 14,000
PS
DESIGN BY
CHECKED BY R 110 110 APPROVED BY 5 5 APPROVED BY X1 Architecture_Design NAME OF DRAWING
R
1
2
SCALE
A1 :
A3 :
1 / 75
1 / 150
DATE DRAWING NO
01
M
SCALE : A1-1/75,A3-1/150 SHEET NO EHP - 16 PROJECT TITLE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OJECT NO 5 2ndF NOTE RESET 2 4 3 NOTE
NOTE
1
H=1.5M
2
3
4
5
3
2
1
(9.52,0.8T)
DRAWING BY
(15.88,0.8T)
* NOTE
DESIGN BY
CHECKED BY APPROVED BY APPROVED BY clamp hanger
F.L
Architecture_Design
R.L/R.G
750mm
NAME OF DRAWING
NOTE
SCALE
A1 :
A3 :
1 / NONE
1 / NONE
DATE DRAWING NO SHEET NO EHP - 17
===== 붙임6.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제2장의3 물품<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hp:fwSpace/>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hp:fwSpace/>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hp:fwSpace/>․<hp:fwSpace/>신고<hp:fwSpace/>․<hp:fwSpace/>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hp:fwSpace/>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hp:fwSpace/>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hp:fwSpace/>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hp:fwSpace/>10년<hp:fwSpace/>이내 동일 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hp:fwSpace/>실적(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hp:fwSpace/>품목 또는 평가대상<hp:fwSpace/>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hp:fwSpace/>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hp:fwSpace/>동등이상<hp:fwSpace/>물품이란 성능·품질<hp:fwSpace/>등이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hp:fwSpace/>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hp:fwSpace/>입찰대상<hp:fwSpace/>물품과 동일한<hp:fwSpace/>종류로 성능·품질<hp:fwSpace/>등이 동등<hp:fwSpace/>미만인<hp:fwSpace/>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hp:fwSpace/>등에<hp:fwSpace/>명시한 성능·품질<hp:fwSpace/>등의<hp:fwSpace/>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hp:fwSpace/>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된 동일<hp:fwSpace/>물품의<hp:fwSpace/>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hp:fwSpace/>등과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이행한 자의 실적으로<hp:fwSpace/>보며 유통<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등을<hp:fwSpace/>한<hp:fwSpace/>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hp:fwSpace/>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hp:fwSpace/>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 제출해야<hp:fwSpace/>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hp:fwSpace/>계약서,<hp:fwSpace/>세금계산서,<hp:fwSpace/>거래명세서,<hp:fwSpace/>검사·검수,<hp:fwSpace/>대금지급<hp:fwSpace/>서류<hp:fwSpace/>사본<hp:fwSpace/>등<hp:fwSpace/>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hp:fwSpace/>한다. 실적<hp:fwSpace/>입증의<hp:fwSpace/>책임은<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대상자에게<hp:fwSpace/>있고<hp:fwSpace/>실적<hp:fwSpace/>확인이 어려운<hp:fwSpace/>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hp:fwSpace/>소재업체<hp:fwSpace/>이행실적은 국내<hp:fwSpace/>소재업체와<hp:fwSpace/>같이 실적증명서(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를<hp:fwSpace/>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hp:fwSpace/>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hp:fwSpace/>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hp:fwSpace/>(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hp:fwSpace/>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최근<hp:fwSpace/>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hp:fwSpace/>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hp:fwSpace/>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1점)
1.<hp:fwSpace/>물품납품<hp:fwSpace/>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hp:fwSpace/>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 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hp:fwSpace/>품<hp:fwSpace/>이<hp:fwSpace/>행<hp:fwSpace/>실<hp:fwSpace/>적<hp:fwSpace/>증<hp:fwSpace/>명<hp:fwSpace/>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hp:fwSpace/>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붙임7. 적격심사 항목 및 제출서류.zip =====
===== 적격심사 제출 서류.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기타
14
사업자등록증
관계기관 등
15
법인등기부등본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hwpx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hp:fwSpace/>물품납품
<hp:fwSpace/>이행능력
가.<hp:fwSpace/>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hp:fwSpace/>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hp:fwSpace/>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hp:fwSpace/>신 인 도
가.<hp:fwSpace/>품질관리
등<hp:fwSpace/>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hp:fwSpace/>계약이행
<hp:fwSpace/><hp:fwSpace/>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hp:fwSpace/>계약질서
<hp:fwSpace/><hp:fwSpace/>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hp:fwSpace/>․<hp:fwSpace/>기능장 1인당
B. 기사<hp:fwSpace/>․<hp:fwSpace/>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hp:fwSpace/>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hp:fwSpace/>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hp:fwSpace/>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hp:fwSpace/>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최근<hp:fwSpace/>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M.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hp:fwSpace/>불합격
-1
A.<hp:fwSpace/>최근<hp:fwSpace/>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hp:fwSpace/>발생
B.<hp:fwSpace/>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hp:lineBreak/>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hp:lineBreak/>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hp:lineBreak/>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hp:fwSpace/><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hp:fwSpace/><hp:fwSpace/>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