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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16]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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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인션 조성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인션 조성공사).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8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 02-2133-041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도
급
비
기초금액
484,402,000
추정가격
440,365,455
부 가 세
44,036,545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408,258,16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hp:lineBreak/>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전문공종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0%,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 20%입니다.
구분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355,292,364
387,521,600
80
기계설비공사업
88,073,091
96,880,400
20
합계
440,365,455
484,402,000
100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080,283
원
국민건강보험료
3,844,972
원
퇴직공제부금비
2,459,92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2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6,244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hp:lineBreak/>「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hp:lineBreak/>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마곡나루역 펀스테인션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8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 02-2133-0414)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마곡나루역
공사설명서 및
도
착공일로부터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사시방서
급 추 정 가 격
90일간
비
(건축,기계)
참고
부
가
세

484,402,000
440,365,455
44,036,545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408,258,16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손수민 주무관 (☏ 02-2133-0414)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다. 공사위치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 자세한 내용은 공사설명서 참고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0.1.(목) ~ 2026.10.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0.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
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마감 위주의 전문공종과 기계설
비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시공실적을 갖춘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책임 명확화 측면에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80%,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 기계설비공사업) 20%입니다.
구분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355,292,364 387,521,600 80 기계설비공사업 88,073,091 96,880,400 20 합계 440,365,455 484,402,000 100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활력담당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손수민
☎
02-2133-041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5,080,283 원 국민건강보험료 3,844,972 원 퇴직공제부금비 2,459,92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5,22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476,244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
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
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
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
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마곡나루역 조성공사 설명서.pdf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9. 서울특별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공사목적 : 마곡나루역 내 펀스테이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치 : 강서구 마곡중앙5로 9, 마곡광장 상가 109호

4. 공사내용
1) 공 사 명 :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2) 규

모 : 마곡광장 상가 109호 (227.7㎡)

외부 전경 위치도

3)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고
➀ 건축공사
➁ 기계공사
4) 주 용 도 : 러너지원공간(사우나, 샤워실, 탈의실, 라커룸 등)
5) 도 급 액 : 484,402,000원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내부 현황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건축·기계)와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 공정협의를 주관한다. 각 공종의 작업 일정·작업구간·선후 공
정 및 자재 반입 일정을 취합·조율하고, 발주기관(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그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발주기관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업무는 현장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별도 발
주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시공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
는 공사 및 공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작업자 안전조치 및 공사장 화재예방 등)
3) 본 공사는 운영 개시 일정('26.12월~'27.1월)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
로 공사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 개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완료하여야 함
6.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
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
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후 최종 인수 시까지 배수펌프와 관련한 안전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
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
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
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
임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9) 계약상대자는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
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
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후 정당한 절차에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
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각호의 서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공사관리대장
② 품질시험결과서
③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④ 준공도서
▷ 준공설계도서
A3반책 : 총괄도면

3부

▷ CD-ROM(도면용, 문서용, 내용출력물), 건설사업현황(양식), 공사진행사진첩 등
⑤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면
⑧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12)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
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
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
처리 한다.
14)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
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착공
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CP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시 정산처리를 한다.
17) 공기연장 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8)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9)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
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1)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방법 및 업무수행 지침
◦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
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
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전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
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대장, 반입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을 준공 시 제출.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
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
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도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 도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
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3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
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해당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15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
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결과 보고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수집. 운반 및 반입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 시공오차 및 품질이 조잡하거나 기준에 미달시는 공사비 증액없이 반드시 재시
공한다.
7. 특기사항
1)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술적, 일반적 상식상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시공으로 인한 제반 민원은 도급자가 처리
한다.
3) ESC 및 돌관작업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1. 시방서_건축.pdf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공사 시방서

2026. 07 목 차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설공사 ………………………………………………………………………………………………………

14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6 제 4 장

조적공사 ………………………………………………………………………………………………………

17 제 5 장

돌공사 …………………………………………………………………………………………………………

18 제 6 장

타일공사 ………………………………………………………………………………………………………

19 제 7 장 목공사

…………………………………………………………………………………………………………

20 제 8 장 수장공사

………………………………………………………………………………………………………

23 제 9 장

방수공사 …………………………………………………………………………………………………………… 24

제 10 장

금속공사 …………………………………………………………………………………………………………… 25

제 11 장

미장공사 ………………………………………………………………………………………………………

26 제 12 장

창호공사 ………………………………………………………………………………………………………

27 제 13 장

도장공사 ………………………………………………………………………………………………………

28 제 14 장

가구공사 ………………………………………………………………………………………………………

29 제 15 장

철거공사 ………………………………………………………………………………………………………

30 제 16 장

사인물공사 ……………………………………………………………………………………………………

32 1장. 총

칙
2

1-1

공사 배경 및 목적
본 공사는 마곡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마곡나루역과 연접한 마곡중앙광장 내 공시 상가를 활용하여 서울식물원 및 한강
러닝 코스 연계한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대상지인 마곡중아광장 내 공실 상가 및 주변지역 여건과 운영 콘텐츠를
고려하여 샤워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 필수기능 뿐 만 아니라 서남권 러닝
거점 공간으로써 특화된 공간(사우나 등)이 포함되도록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그에
맞는 공간 디자인 및 천장, 조명 등의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1)

공사명 : 마국나루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공사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7-2 (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3) 공사면적 : 227.7m²(약 70평)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공사범위 :
가.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사인물, 바닥, 천장, 조명 등 통합 설계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나.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계를 포함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재료, 제작, 운반, 보관,
설치, 시공, 검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내역서,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과 시방서 또는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질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적용재료 :
가.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하고, 해당 자재에 KS 기준이 있는
경우 KS 적합 제품을 사용한다.
나. KS 기준이 없는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동일한 마감면에 사용하는 자재는 색상, 무늬 및 질감이 균일하도록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생산분 제품을 사용한다.
라. 불연·준불연·난연·방염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는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마. 실내에 사용하는 접착제, 도료, 실란트, 목질 자재 등은 관련 기준에 적합한
3

저방출 자재를 사용한다.
3)

제출물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승인원 및 제품자료
나.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서
다. 색상 및 재질 견본
라. 공종별 시공상세도
마. 시공계획서
바. 공정표 및 검사계획서
사. 준공도면과 유지관리자료

4)

용어의 정의 :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계약서상 “갑” 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서 공사의 진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
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설비,
4

전기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발주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가 허위로 제출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
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5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
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 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사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경우에는
공사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 및 계약해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 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6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자. 상기사항 중 가)나)라)마)항은 전체 공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3회
이상 반복 하여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관련 별도 공사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되는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계약상대자와
시공 순서, 작업구간 및 공종 간 간섭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종별
현장 일정 조율과 발주기관에 대한 협의 결과 보고는 「1-10 공정계획」에
따른다.

1-8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 사정, 노무 및 자재, 설계 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항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기간 외에 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곧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 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라. 공항 내 설치공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공사에 대한 모든 보안 및
기밀 유지에 관하여 발주처 및 건축주,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공사중지 및 공기지연 등 의 비용
발생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1-9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정,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1-10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별도 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와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동일 현장에서 별도 발주된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상대자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각 공종의 작업 일정, 작업구간, 자재 반입 일정 및 선후
공정을 취합·조율한다.
라.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종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통합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종 간 간섭사항이나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종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나 공사기간·설계·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공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위 업무는 별도 발주 공사 간 현장 협의 및 일정 조율에 한정하며, 다른 공사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또는 그 시공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1-11 현장 사용제한
1)

보양 및 원상복구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
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2)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 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3)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2 재료
1)

재료승인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공사용 재료를 포함하여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스펙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8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 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 재료승인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 공사중 사용되는 자재 및 폐자재의 입반출시는 그 수량과 시방서 상의 자재
(또는 동급이상)를 감독관의 입회 및 이에 따르는 반입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비 및
기성 산정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체 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 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 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 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접수하고 보관 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3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견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소음으로 공
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10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매장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비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대책
가.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발주처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인허가 수속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1)

사용검사
인수 인계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발주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3)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발주처)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건당 500만원 미만)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1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다. 단, 감독자에게 사전에 공사비를 승인받지 않고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증가는
인정 되지 않는다.
2)

추가시공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과,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16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17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2

○18 각 종 민원 해결과 관련비용
○19 공사장 안전사고 처리비용

1-17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 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발주처)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2-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13

않게 보양한다.
2-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 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 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5

가설 환기 시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 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 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 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14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2-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3장. 철 근 콘 크 3-1 리 트 공 사 일반사항

  • 본 장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슬래브, 보, 벽체, 바닥 보강

및 기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해당 공사가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콘크리트공사는 KCS의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과 구조도면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3-2

재료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설계기준압축강도, 슬럼프 및 골재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종류와 강도의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측압과 시공하중에 견딜 수 있고, 완성면의 치수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3-3

시공

가. 철근은 구조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이음길이·정착길이·피복두께를 확보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매입물, 슬리브 및 거푸집 상태를 검사받는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 타설하고 충분히 다짐한다.
라. 타설 후 급격한 건조, 동결 및 충격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마. 균열, 공극, 재료분리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15

보수한다. 4장. 조 적 공 사 4-1 일반사항

  • 본 장은 벽돌, 시멘트 블록 및 기타 조적재를 이용한 비내력벽, 칸막이벽, 설비기초와

기타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 벽돌과 블록은 균열, 뒤틀림 및 모서리 파손이 없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모르타르용

시멘트와
모래는 유해한 불순물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며, 배합은 조적재 및 사용부위에 적합하도록
한다.
4-3 시공
가. 조적 전 위치와 치수를 먹매김하고 바탕면을 청소한다.
나. 줄눈은 충실히 채우고 벽체의 수직, 수평 및 평활도를 유지한다.
다. 벽체와 구조체가 접하는 부분은 앵커, 연결철물 또는 보강철근으로 고정한다.
라. 개구부 상부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인방을 설치한다.
마. 배관과 전선관 설치를 위한 과도한 홈파기 및 벽체 훼손을 금한다.
바. 시공 후 충격과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도록 보양한다.

16 5장. 돌 공 사 5-1 일반사항

  • 본 장은 바닥, 벽체, 계단, 걸레받이, 카운터 및 기타 부위의 천연석 또는 인조석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5-2

재료

1) 석재의 종류, 두께, 크기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동일 공간의 석재는 색상, 무늬 및 광택이 조화되도록 선별한다.
3) 고정철물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 접착제, 모르타르 및 실란트는 석재에 변색이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5-3 시공
가. 석재는 시공 전 현장치수를 확인하고 나누기도를 작성한다. 줄눈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서리와 이음부가 단정하게 마감되도록 한다.
나. 벽체 석재는 석재의 중량과 바탕조건에 적합한 앵커 또는 접착공법으로 고정한다. 물
사용 공간과 외부공간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를 확보한다.

17 6장. 타 일 공 사

6-1 일반사항

  • 본 장은 바닥과 벽체의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포세린타일, 모자이크타일 및

기타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1) 타일의 종류, 색상, 규격 및 표면마감은 마감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바닥타일은 사용장소에 적합한 내마모성과 미끄럼 저항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접착제와 줄눈재는 바탕면, 타일 종류 및 습윤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일 공간에는 동일 생산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시공
가. 바탕면은 평활하고 견고하며 기름, 먼지 및 레이턴스가 없는 상태로 정리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주요 벽체와 출입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며, 지나치게 작은 조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바닥은 배수구 방향으로 설계도서에 따른 구배를 확보한다.
라. 코너, 구조체 접합부 및 재질 변경부에는 필요한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마. 시공 후 들뜸, 균열, 오염, 줄눈 불량 및 단차 여부를 검사한다.

18 7장. 목 공 사 7-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7-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7-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19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7-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7-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20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8장. 수 장 공 사 21

8-1 일반사항

  • 본 장은 경량벽체, 석고보드, 시멘트계 보드, 금속 스터드, 천장틀, 흡음재, 단열재,

바닥재 및
기타 실내마감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

1) 벽체 및 천장 보드는 사용장소의 습기, 충격 및 내화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습윤공간에는 일반 석고보드 대신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내수성 보드를 사용한다.
3) 금속 스터드와 천장틀은 변형 및 부식이 없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4) 단열재와 흡음재는 요구되는 밀도, 두께, 열성능 및 화재성능을 확보한 제품으로 한다.
8-3

시공

가. 경량벽체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나. 보드 이음부는 엇갈리게 배치하며,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다. 천장에는 조명, 점검구, 스피커, 감지기 및 디퓨저 설치를 위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중량물이 부착되는 벽체 내부에는 합판 또는 금속 보강재를 설치한다.
마. 바닥재는 바탕면의 함수율과 평활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9장. 방 수 공 사

9-1 일반사항

  • 본 장은 화장실, 샤워실, 수영장, 기계실, 배수구 주변 및 기타 물 사용 공간의

방수공사에
22

적용한다.

  • 방수재의 종류와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 공법은 KCS 41 40 계열의 해당

방수공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작성한다.
9-2

재료

  • 방수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도막방수, 시트방수 또는 시멘트계 방수재로 하며,

프라이머· 보강재
  • 실란트· 보호재는 동일 방수시스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9-3 시공

가.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돌출물, 균열, 공극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나. 벽과 바닥의 접합부, 코너, 배관 관통부, 배수구 주변에는 보강처리를 한다.
다. 방수층은 제조사가 제시한 도포량, 도막두께, 겹침 폭 및 건조시간을 준수한다.
라. 방수층 완료 후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른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마. 담수시험에 합격한 후 보호 모르타르 또는 후속 마감공사를 진행한다.
바. 방수 완료 후 후속공사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10장. 금 속 공 사

10-1 일반사항
-

본 장은 철재 프레임,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금속판, 난간, 금속 루버,
천장틀, 보강철물 및 기타 금속 제작품에 적용한다.

23

10-2 재료
1) 강재,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은 설계도서의 재질과 두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재는 녹, 뒤틀림 및 손상이 없는 재료로 하며, 노출조건에 적합한 방청처리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하는 경우 절연재를 설치하여 이종금속 부식을
방지한다.
4) 고정철물과 앵커는 설치부위의 하중과 환경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0-3 시공
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을 반영한 제작도를 제출한다. 절단면과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하고 용접자국, 돌출부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금속재는 수직·수평과 줄눈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설치하고, 설치 후 표면 손상부를
보수한다.

11장. 미 장 공 사

11-1 일반사항

  • 본 장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바닥 모르타르, 면고르기, 셀프레벨링 및 기타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24

11-2 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및 혼화재는 미장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바탕면과

마감재에
적합한 배합으로 한다.
11-3 시공
가. 바탕면의 먼지, 기름, 레이턴스 및 취약부를 제거한다.
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위와 균열 우려부에는 메쉬 또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다. 미장면은 정해진 두께와 구배를 유지하고 평활하게 마감한다.
라. 두꺼운 미장은 여러 차례 나누어 시공한다.
마. 시공 후 급격한 건조와 충격을 방지하도록 양생한다.

12장. 창 호 공 사

12-1 일반사항

  • 본 장은 알루미늄 창호, 금속제 문, 목재문, 유리문, 방화문, 자동문, 창호철물 및

실란트공사에 적용한다.
12-2 재료
1) 창호의 종류, 형상, 크기, 색상 및 유리사양은 창호도와 마감표에 따른다.
2) 창호 프레임은 변형과 부식이 없고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유리는 안전성, 단열성, 차음성 및 사용부위에 따른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25

4) 문손잡이, 경첩, 도어클로저 및 잠금장치는 문의 크기와 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2-3 시공
가. 창호는 개구부 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프레임은 수직·수평을 맞추어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주변 틈은 충전재와 실란트로 밀실하게 처리한다.이질재료가
접하는 부위와 균열 우려부에는 메쉬 또는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방화문과 방화유리는 승인된 제품의 구성과 부속철물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설치 후 개폐상태, 잠금장치, 기밀성 및 외관을 검사한다.

13장. 도 장 공 사

13-1 일반사항

  • 본 장은 벽체, 천장, 목재 및 금속재 표면의 수성도장, 유성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과
기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1) 도료의 종류, 색상 및 광택은 마감표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2) 프라이머, 퍼티, 중도재 및 상도재는 상호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실내 도료는 관련 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일 면의 도료는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생산분 제품을 사용한다.
13-3 시공
26

가. 바탕면의 수분, 먼지, 기름, 녹 및 기존 도막의 취약부를 제거한다.
나. 균열과 요철은 퍼티로 보수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연마한다.
다. 프라이머, 중도 및 상도 순서로 도장하며 각 도막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라. 흘러내림, 붓자국, 얼룩, 핀홀 및 색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마. 인접 마감재는 테이프와 보양재로 보호한다.

14장. 가 구 공 사

14-1 일반사항

  • 본 장은 고정가구, 수납장, 라커, 신발장, 카운터, 선반, 벤치 및 기타 주문제작

가구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료
1) 목질판, 합판, 표면마감재 및 접착제는 실내용으로 적합한 저방출 제품을 사용한다.
2) 습윤공간에 설치하는 가구는 내수성과 내부식성을 고려한 재료로 제작한다.
3) 경첩, 레일, 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사용빈도와 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노출되는 표면과 모서리는 승인된 마감재와 엣지재로 마감한다.
14-3 시공
가. 가구는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문짝과 서랍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원활하게 개폐되도록 한다.
다. 전도 우려가 있는 가구는 벽체 또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수전, 배수, 콘센트 및 전자식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가구는 관련 설비공사와 사전
27

협의한다.
마. 설치 후 흠집, 들뜸, 오염 및 개폐 불량 여부를 검사한다.

15장. 3-1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3-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철거 계획수립 28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주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4

작업 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6

공해 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 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9 3-8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16장. 사 인 물 공 사

11-1 일반사항
본 장은 실내·외 안내사인, 실명사인, 방향사인, 픽토그램, 아크릴 스카시, 금속문자,
조명사인 및 기타 사인물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료 01/ 컬러시트
1 ) 시공전 준비사항
가.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1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시트 부착시 사용할 물과 세제의 혼합용액을 미리 준비해둔다.
2 ) 시공 요령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다. 5℃ 이하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고무 혹은 플라스틱 소재 밀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30

11-3 재료 02/ 아크릴
1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 재단하여 사용한다.
3 )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5 )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11-4 재료 03/ 조명형 사인물
1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본 공사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지지대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 형광등 배선용 전선은 분열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방열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 조명이 내장되는 사인의 프레임은 반드시 개폐 기능이 되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제작 및 설치
가. 제작 전 설치위치와 바탕면을 실측하고 제작도와 실물 견본을 제출한다.
나. 문자, 픽토그램 및 그래픽의 크기와 간격은 승인된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다. 사인물은 수평·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하며, 고정철물이 정면에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조명사인은 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점검과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설치한다.
마. 설치 후 표면 오염, 흠집, 들뜸, 조명 불량 및 위치 오차를 검사한다.

31

===== 3-2. 시방서_기계.pdf =====
1.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1.2 위

치 : 강서구마곡동 767-2(마곡중앙광장), 지하상가 9호

2. 목 적
본 시 방 서 는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를 목 적 으 로 한 다 .

3.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 용 범 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
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국토부 제정“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건설업법 ( 〃 ) 4.3.9 신.재생에너지 관리법 ( 〃 ) 4.3.10 기타관련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
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 1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 독 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
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
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
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 계 도 서 (특 기 시 방 서 포 함 )에 나 타 난 기 능 을 완 전 히 발 휘 하 도 록 시 공 자 는 충 분 한 검
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15. 타 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 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
리법,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화재,도
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17.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
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 3 -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
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 2인(현장공무/SHOP을 공사착
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
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 공 자 는 공 사 의 진 도 ,노 무 자 의 취 업 상 태 ,재 료 의 반 입 ,각 종 검 사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
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 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
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파손,변질,분
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 정 리 - 4 -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
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전에 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 동안은 시운전 일지 등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4.2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의 계절 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계절적인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4.3 시운전 전에 T.A.B 업체와 협의하여 각종 배관류의 밸브 조정, 덕트 계통의 댐퍼류 조정,
풍량,풍속,소음의 측정, 필요 개소의 온습도 측정, 펌프류의 점검, 조정 및 계기측정 기록
검토,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조정을 하여 종합 시운전에 충분히 검토 대비하여야 한
다.
24.4 공사 수급자는 종합 시운전을 냉, 난방, 위생, 닥트, 자동제어, 소화설비, 각종 장비류
등의 업체와 합동으로 한다.
24.5 공사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 감독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24.6 공사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7 공사 수급자는 닥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8 공사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4.9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2일, 본 운전 4일간을 시행하고 1일 4시간을 기준한다. 단,
계절적인 부하를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운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5. 인수인계
25.1 준공검사후에는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한다
25.2 인수인계시 공구 및 장비류를 포함한 시설물 인수인계는 관리소에 직접 인수인계 하고

- 5 -

인수 인계한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5.3 준공후 2개월이상 사후관리요원(2명)을 상주하여 하자접수 및 하자처리 한다.
25.4 준공후 입주시 접수되는 하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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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

  • 기계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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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기계공사
1.

장비설치공사
1-1. 기 초 공 사
1)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양생한 후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① 방 진
․모든 펌프는 도면에 따른 방진가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편 흡입 펌프류는 직사각형 제품을 사
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등을 하여야 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펌프 흡입․토출 측에는 고무콘넥타 또는 후렉시블을 설치한다.
(입형다단펌프, 라인펌프, 배수펌프는 제외)
② 설 치
․보수점검을 위하여 펌프 주위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급수와 소화펌프 흡입구 설치시 소화흡입구를 아래에 둔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가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패드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펌프와 전동기의 연결주축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
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전달을 방
지하여야 한다.(입형 또는 수중형은 제외한다)
2) 세대가스보일러
① 난방 및 급탕겸용인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정해진 위치에 시공하고 보수 청소를 감안하여 주위
공간을 확보한다.
③ 가스보일러의 형식은 강제급․배기(FF)방식으로 설치한다.
④ 가스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보일러 중량 및 규격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가스보일러의 하중을 충
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보일러 하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⑥ 굴뚝과 연결되는 연도는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부위에 배기가스의 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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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내열성 재료로 충진 하고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으로 상(하)향구배를 준다.
⑦ 배관의 연결부는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3) 지하저수조
① 원형 또는 각형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② 수조의 내면에는 수압 및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탱크내 청소 등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한다.
③ 수조의 맨홀 상부는 1M, 그 외는 0.6M이상 공간을 유지한다.
④ 수조의 상부에는 급수관련 기기 이외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제(씨일링제)를 설치하고 볼트는 균등하게 조
인다.
⑥ 저수조 내부사다리 충분한 하중과 부착의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을 사용한
다.
⑦ 맨홀은 내부 유지보수가 가능한 1,000×1,000 규격으로 한다.
⑧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⑨ 넘침 관에는 방충망(동망 또는 STS망)을 씌운다.
4) 송풍기
① 송풍기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캔버스 이음을 설치한다.
② 바닥 설치시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가제 가대위에 고정하거나, 방진제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
에 설치한다.
③ 천장 걸이형인 경우에는 송풍기의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
제 또는 앵커보울트를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④ 보수점검을 위하여 송풍기 주위에 공간을 두어야 한다.
5) 방열기구
① 바닥이나 벽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② 관리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 9 - 2.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공정과의 관련 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관 지지금구 및 스리브를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
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3) 모든 관의 접합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야 하
며,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
4) 나사 배관의 경우 접합부는 시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하고,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은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토록
하여야한다.
6)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를 설
치한다.
8) 관의 신축 및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등, 지지금구류
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기 주위 배관에는 플랜지 및 유니온을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10)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2-2. 지지철물 간격
1) 수직관인 경우 : 각 층에 1개소 이상
2) 수평배관의 경우
① 강관 : 3.0 M이내
② 동관․스텐레스관
․ 50Ф이하 : 1.5 M이내, 65Ф이상 : 3.0 M 이내
③ PVC관
․ 1.5M 이내, 125Ф이상 : 2.5M 이내
2-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밸브류
1) 수도계량기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되, 검침이 용이하고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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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계량기는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2) 감압밸브
① 감압밸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두고, 벽면으로 인출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②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세대별로 설치되는 감압변은 제외한다.)
3) 공기빼기밸브
①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장치를 설치한다.
4) 정수위 밸브
①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압력조절용 동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①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
야 한다.
②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D50이하) 과 기어식(D65이상) 사용한다.
③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고무시트의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게이트 및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체크밸브
① D50 이하는 청동제 D65 이상은 주철 및 주강제를 사용하되 급수관련 밸브는 에폭시 라이닝
내외부 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② 체크밸브는 플랜지형 리프트 체크밸브 사용

2-4. 시공전 협의사항
1) 주방가구 규격 및 설치검토-콘센트, 렌지후드, 자동식소화기, 분배기, 배수구등
2) PD점검구 및 화장실 점검구 - 유지보수 편리한 곳에 위치
3) 세대인입배관용 가스슬리브 위치 - 계량기 위치, 가스차단기. 씽크대 크기 및 반자돌림
4) 욕실벽 홈벽돌 시공시
5) 집수정 및 지하트랜치 - 배수펌프, 배관드레인, 토목맨홀 및 구배확인
6) 지하층 옹벽스리브 - 보와 옹벽이 스리브와 간섭, 배수구배, 박스OPEN등
7) 지하주차장 - 급, 배기휀 개구부 및 크기확인, 그릴규격 및, 공기유인 방향
8) 토목 - 우수, 오, 배수 구배, 관로 및 방향. 맨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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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
어가지 못하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4) 배관 부재는 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 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하게 파임, 편 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 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5) 보관, 시공 중에는 비닐이나. 포장 등을 덮어야 한다.

- 12 - 3.

난방배관공사
3-1. 일반사항
각 실별의 온도를 균등하게 유지하기위해 적정유량을 온수분배기에서 실별 공급하고,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각 실의 난방코일 배관시 온수의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배관 시공
1) 모든 난방 배관 계통은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 코일은 지정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정을 철저히 하여 이완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넬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일을 끝마쳤을때 또
는 일시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나 캡등으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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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수 ․ 급탕 배관공사
4-1. 일반사항
아파트의 급수 배관은 사람에게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위생안전기준인증서(KC))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4-2. 시공전 협의
1) PD 및 화장실 천정 등 점검구 설치 위치는 배관의 사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되도록 건축시공 전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홈벽돌 사용 시 관련공종 책임자와 사전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 상세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전기, 통신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4-3. 배관시공
1) 다수의 배관을 할 경우에는 각종 밸브의 조작이 가능하고, 보온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한다.
2) 수전 설치 시 급탕관은 왼쪽 급수관은 오른쪽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세대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가 용이하도록 한다.
5)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6) 파이프 연결부의 기름기나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7)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절단기로 파이프를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8)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9) 배관 공사 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 손상을
방지하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 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 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급수․급탕관의 바닥배관 배열시 상호 교차되는 부위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후 시공한다.
12) 화장실 급수․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지하저수조 설치 시 외부에 노출되는 통기관, 퇴수관 등은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4) 매설공사
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
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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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하여야 한다.
③ 관을 매설할 때는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④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 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연약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
⑥ 급수관의 매설되는 부분에는 지반의 침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모래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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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배수 통기관 배관공사
5-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 시 모든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를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배수로 분리 배
관하여 하수도에 연결한다. 위생안전기준인증서(KC)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2.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배관공사
① 오.배수 횡주관은 1/100~ 1/15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1/100의 표준구배로 시공토록하
고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우수와 배수로 분리한다.
④ 입상관은 양 세대가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⑤ 오․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
류시킨다.
⑥ 오․배수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 또는 행거를 설치한다.
⑦ 지지 금구류 설치는 분기 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지하 배수펌프 토출측 배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동지하 배수횡주관에 연결한다.
2)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제품 또는 P.V.C제 성형 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 되도록 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
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소제구 설치
①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배수관이 9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제품
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바닥배수는 바닥육가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장실 종합육가 설치(기성제품) : 세면기 P트랩
6)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엘보부속를 사용한다.(매립배수관은 VG1사용)
7) 아파트의 1층 배수는 별도 설치하여 지하횡주관에 연결한다.
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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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을 사용하고, 배수관은 벽마감선에서 5㎜이상 돌출되도록 배관하
여야 한다.
10) 통기관은 옥상으로 인출하여,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욕실배기휀 또는 그릴설치
․ 배기휀 또는 그릴을 설치시 건물벽체나 천정에 견고하도록 설치해야한다.

5-5. 욕실 및 주방PD 점검홀 설치
․ 점검구홀의 위치는 오․배수 배관의 점검내시경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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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6-1. 기기 및 재료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2)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4)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 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한 후 설
치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손, 파손시 교체한다.
6) 위생기구는 지지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하며 위생기구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생기구는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위치 및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세면기 설치
① P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 누수가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면기는 타일 마감 면에 밀착시켜 고정하고 브래킷과의 유격이 없도록 한다.
③ 세면기 브래킷 설치시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 타일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스테인리스제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양변기 설치
①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 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변기와 바닥 면 사이에 백시멘트를 사용하여
미관이 좋고 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바닥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 관을 수평으로 절
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PVC 관을 절단시 타일이나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④ 후랜지를 PVC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⑤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너트를 조인다음 화장 캡을 끼운다.
⑥ 바닥 슬래브 타설시 합성수지제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슬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
한다.
⑦ 욕실바닥과 변기의 틈에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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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①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PVC 앙카와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
다.
②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드릴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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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장 공사
7-1. 일반사항
1)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도료, 흡수성의 대소, 기울기 고저 등에

따라

서 도장 등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여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
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 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시 실시하고, 조립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7) 각종 기기 부재중 다음 부분은 도장 제외
① 매설 하는 것( 강관재인 경우 녹막이용 방청도장 실시 )
②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③ 아연 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④ 특수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7-2.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별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 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도

장

① 솔질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한다.
②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③ 도장 장소의 온. 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④ 각종 탱크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 후 보온한다.(스텐,
PVC, SMC제품 제외)

- 20 - 7-3. 도료 및 도장 횟수 기기 및 부재 지지용 철물 아연도 강관 및 부속 흑강관 및 부속 도 장 회 수 상 태 도 료 종 별 노출

조합 페인트 및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노출 조합 페인트 1 1 1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초벌

*지하매설 배관부위는 열수축시트로 감아 부식을 방지 할 것

- 21 - 재벌칠 정벌칠

비 고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8. 보온 및 방로공사
8-1. 재

료 : 가교발포 폴리에틸렌(난연)에 지정마감을 기준한다.

8-2. 보온을 요하는 부위
1) 바닥 부분의 급수, 급탕, 난방배관(방로보온)
2) 벽체 매립배관(방로 또는 방동보온)
3) 기계실 및 공동구의 급수, 소화배관
4) 계량기함
ⓛ 보호통 배관 입출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밀폐보온하고"계량기함"이란 표시를 한다.
② 계량기 설치후 보온용 스티로폴과 계량기사이 공간은 유화학섬유 등 보온재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보온효과를 향샹시킨다.
5) 기타 필요한 부분

8-3. 마감재료 색상(매직테이프)
1) 급수관 : 청 색
2) 급탕관 : 흰 색 , 환탕관 : 황 색
3) 난방관 : 연적색
4) 오배수 : 회색
2) 소화관 : 적 색
3) 발코니 하부 및 외벽에 노출되는 배관(오․배수) : 건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

8-4. 보온공사
1) 건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벽 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
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인증구조를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매트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
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 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매직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0㎜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
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직․수평배관은 9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22 -

9. 용접배관
1) 용접 종류, 모재 종류의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크 용접봉으로서 연강봉피복아크용접봉 또는 동
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
하여야 하며,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한다.
4) 용접기 부속기구는 주여진 용접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
다.
6)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시간이 경과된 용접봉은 건조하여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 됐거나 오
손, 변질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건조한곳에 보관하고 운반시 주위 해야 한
다.
7) 용접 완료시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8)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제거하고, 절단된 부분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9) 용접 작업시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10) 용접부는 결합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11)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12)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13) 용접작업시 보호구를 찾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15) 강관용접
①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을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②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③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 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④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을 선행하
는 경우에는 연속 5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 23 -

10. 공조덕트 설비 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0.1.2 공기조화기용 급기 및 리턴덕트 복합덕트를 적용하면 기타 재질은 복합덕트 시방을 참조한다.
단 공조실 내부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사용하고 보온을 적용한다.
10.1.3 공조덕트를 제외한 기타 급기 및 배기덕트는 일반 아연도철판덕트를 적용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보온를 적용한다. 주방 배기덕트는 S.T.S 재질을 적용한다.
10.1.4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0.2 기기 및 재료
10.2.1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아연도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함석은 규격품으로 아연의 호칭 부착량은 다음 표에 준한다.
단위 (m/m)
단위 g/㎡

원판의 두께
아연 부착량

0.3초과 0.5이하 0.5초과 1.0이하
244
305

1.0초과
381

주방 배기덕트 및 정화조 배기덕트는 스텐레스 철판 STS-304으로 한다.
2) 강재
덕트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2종(SB41) 이상의 규격
품으로서 모양, 치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3) 리벳
후렌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리벳트를 표준으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는 KSB 1002 (육각볼트) 및 KSB 1012 (육각너트)
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5) 플랜지용 패킹
후렌지용 패킹은 KSL 5301 (석면사)를 사용한 두께 3 m/m의 석면테이프로 하며 원형덕트에는
KSL 5304 (석면패킹사)에 적합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해도 된다.
6) 밀봉(Seal)재
덕트 접합 및 보강용 씸으로 인한 틈새는 비초산계 콤파운드를 코킹한다.
7) 외기흡입 및 배기루버
(1) 두께 0.6mm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2)알루미늄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루버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루버는 내부에 방충망(동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루버의 색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
리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8) 디퓨져 (원형,각형)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24 -

(2) 디퓨져 윗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의 풍량 조정시 콘의 상하 위치 조정에 따른 탈락방지로 안전핀을 설치한다
9) 디퓨져(라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자 및 설비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
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풍량조절댐퍼
(1) 풍량조절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상관없이 DAMPER의 열림 (개도)율
과 풍량이 비례제어되는 정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누설량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가. FRAME
폭은 100mm 이고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일체형 (ㄷ - CHENNEL TYPE)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한다.
나. BLADE
AIRFOIL 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로된 사출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폭을 최대허용 정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다. AXLE
ø 13mm STEEL 육각봉으로서 녹방지를 위하여 전기아연도금 처리가 되어야 한다.
라. SEAL
BLADE SEAL은 EXTRUDED VINYL 로서 -46℃ 에서 +120℃ 에 견디어야 하며 JAMBSEAL
은 FLEXIBLE ALUMINUM으로 하여 누설량이 DAMPER 통과 최대 풍량의 0.2% 이하가 되어
야 한다.
마. BEARING
녹이슬지 않도록 합성수지 계통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기타
a.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mm 또는 높이가 1800mm 보다 클때는 복합 SECTION으로 구성
되며, 복합 SECTION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을 복합해야 한다.
b.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며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댐퍼
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c. DAMPER 조작이 수동일때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d. 본 시방서는 원형 덕트 DAMPER 는 제외한다.

- 25 -

11) 플렉시블덕트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 할때는 내부
에 피아노선이 삽입한 것을 사용한다.
(2) 덕트와 디퓨져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후렉시블은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3) 덕트 계통의 엘보부분과 타배관 및 덕트와 겹치는 부분, 현장조건상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에
는전부 제작과 시공이 용이한 알미늄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한다.
12) 플렉시블조인트
(1)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늄
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13) 점검구 및 청소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설치개소는 각종 댐퍼류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14) 흡음재료
(1) 흡음재료는 다음의 조건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나. 흡습성이 적을 것.
다.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라.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15) 스테인리스철판 덕트제작 설치
(1) 스테인리스철판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 STS-304)으로 용접제작하고 강재는 KSD
-3694(열연스테인리스형강) KSD-3706(스테인리스 강봉)으로하고 행가용 지지가대는 일반 덕트
시방에 준하여 제작한다. 철판두께는 아연도철판덕트 지침에 준한다.
16) 환봉
(1) KSD 3503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 26 -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ZZ D: [ 소
계 ]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7.5%
A: BZZ D: [ 소
계 ]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A: C60 D: 품 질 관 리 비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와 (B)중 작은 값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A: CH1 D: (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A: CH2 D: (B) F: (재료비+직노) * 3.11% *1.2 G: 5억미만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개보수공사 적용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5%
A: CT1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0.006%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0.09%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 CZZ D: [ 소
계 ]
A: DZZ B: 계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F40 B: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F: 직접노무비 * 8.5% * 50% * 1.4 G: 5억미만, 6개월이하
A: F41 B: 고용개선지원비 - 사회보험료 지원 F: 직접노무비 * 8.345% * 20% G: 5억미만, 6개월이하
A: F42 B: 고용개선지원비 - 고용개선장려금 F: 직접노무비 * 8.5% * 50% * 10% G: 5억미만, 6개월이하
A: F70 B: 폐기물처리비
A: P10 B: 공
급
가
액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P30 B: 도
급
액
A: W10 B: 총
공
사
비 G: 천원미만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D: 1
A: 0101 건 축 공 사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11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12 가 구 공 사 B: C: D: 1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A: 0102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A: 0103 품 질 관 리 비 D: 1
A: 0104 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B: D: 1
A: 0104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402 철 거 공 사 D: 1
A: 010403 냉난방기 설치공사 D: 1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공사]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78.85 M:
A: 준공청소 B: C: M2 D: 178.85 M: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단4m, 3개월 C: 대 D: 2 M: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0.8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레미콘-서울-무근 B: 25-18-21 C: M3 D: 8.539 M: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8.372 M:
A: 와이어메시 깔기 B: #8 -150*150 C: M2 D: 47.841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3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0644 M: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C: M2 D: 68.904 M:
A: 벽돌 쌓기(1.0B) B: 3.6m 이하 C: M2 D: 33.35 M:
A: 방수턱 조성 / 샤워실 입구 B: L:650*W:140*H:270, 방수별도 C: 개소 D: 10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4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도어SILL 붙임 (습식) [AM-01] B: 바닥, 인조대리석 12mm*W180*H*50, 모르타르 30mm C: M D: 6.5 M:
A: 도어SILL 붙임 (습식) [AM-01] B: 바닥, 인조대리석 12mm*W300*H*125, 모르타르 30mm C: M D: 1.92 M:
A: 탈의실 앞 인조대리석 발판설치 [AM-01] / FD-604-3 B: L:960*W:300*H:125, 틀포함 C: 개소 D: 2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5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지정타일 [TL-01] B: 600*600*9t C: M2 D: 11.124 M:
A: 지정타일 [TL-02] B: 75*150*7t C: M2 D: 117.523 M:
A: 타일압착붙임(바탕30mm+압5mm) B: 바닥,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8 M:
A: 타일압착붙이기 6mm B: 벽, 일반C, 일반줄눈 C: M2 D: 114.1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 바 닥 D: 0
A: 스포츠용 PVC바닥재 깔기 [PVC-01] B: 6.5t, 실내 C: M2 D: 15.87 M:
A: 스포츠용 PVC바닥재 깔기 [PVC-02] B: 6.5t, 실내 C: M2 D: 116.3 M:
A: LVT타일 깔기 [LVT-01] B: C: M2 D: 35.88 M:
A: ** 천 장 D: 0
A: 지정 인테리어시트 붙임 (SH-01) B: 천장, 합판/석고보드면 C: M2 D: 22.4 M:
A: 불연 DMC 천장재 B: 450*450*0.4t, 틀포함, 시공도 C: M2 D: 10.8 M:
A: EX 메탈망 설치 [MT-01] B: 천장 C: M2 D: 80.48 M: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2PLY C: M2 D: 96.56 M:
A: 천장 합판 설치 B: 보통합판 9t*1P C: M2 D: 22.4 M:
A: 천장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t*1P C: M2 D: 22.4 M:
A: ** 벽 체 D: 0
A: 엠보드 붙이기 [MT-02] B: 벽체 C: M2 D: 30.173 M:
A: 피팅룸 칸막이 B: C: M2 D: 18.213 M:
A: LED 방열판 설치 [HW-06] B: 150*50, 각관하지틀 포함 C: M D: 23.02 M:
A: 은경 붙이기 [MR-01, 벽체면] B: 8.5t 합판 1P +5t 은경 C: M2 D: 8.167 M:
A: 은경 붙이기 [MR-01, 파우더룸] B: 1500*900, 후면 간접등박스 C: 개소 D: 2 M:
A: 은경 붙이기 [MR-01, 탈의실] B: 840*900 C: 개소 D: 10 M:
A: 백페인트 글라스 붙이기 [MR-02] B: 8.5t 합판 1P +백페인트 글라스 C: M2 D: 33.12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1,엠보드 하지] B: 100 STUD +단열재 +9.5t GS*2P C: M2 D: 30.389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1,엠보드 하지, 가구상부] B: ㅁ-50*50 STL PIPE, 폭600 +9.5t GS*2P C: M2 D: 3.333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2,기둥은경 하지] B: ㅁ-30*30 STL PIPE C: M2 D: 33.12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3,직선면] B: ㅁ-50*50 STL PIPE +9.5t GS*1P +9t CRC*1P C: M2 D: 44.1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3,곡선면] B: ㅁ-50*50 STL PIPE +6t CRC*2P +4t 오징어합판*2P C: M2 D: 16.128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4] B: 100 STUD +단열재 +9.5t GS*2P C: M2 D: 41.509 M:
A: 양면 벽체틀설치 [W05] B: 50 STUD*양면 +단열재*양면 +9.5t GS*2P*양면 C: M2 D: 47.278 M:
A: 양면 벽체틀설치 [W06] B: 100 STUD +단열재 +9t CRC*2P*양면 C: M2 D: 41.82 M:
A: 일면 벽체틀설치 [W07] B: ㅁ-30*30 STL PIPE +9t CRC*2P, 조적별도 C: M2 D: 22.928 M:
A: 목재공틀 설치 [WD-01, 커뮤니티/리셉션,웜업라운지] B: W:1600*H:2600*D1400 C: 개소 D: 2 M:
A: ** 걸레받이 D: 0
A: 걸레받이 붙이기 [MT-02] B: H:50, 엠보드 C: M D: 14.36 M:
A: 걸레받이 붙이기 [WD-03] B: H:50, 지정목재몰딩 C: M D: 49.198 M:
A: 걸레받이 붙이기 B: H:20, 1.2t SUS위 지정도장 C: M D: 17.244 M:
A: ** 파사드 모듈 D: 0
A: 파사드 모듈 [WD-01] B: 800*600*H:450, 지정목재판넬 및 시트 C: 개소 D: 292 M:
A: 파사드 모듈 하지틀 B: 800*1725*H:1820, 천장틀상부측 C: 개소 D: 30 M:
A: 파사드 모듈 하지틀 B: 800*1800*H:2600, 천장틀하부측 C: 개소 D: 8 M:
A: 파사드 모듈 하지틀 B: 800*900*H:2600, 천장틀하부측 C: 개소 D: 8 M:
A: 파사드 모듈 하지틀면 마감설치 B: 9t 합판*1P +12t 자작나무합판*1P C: M2 D: 52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7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C: M2 D: 15.22 M: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방수바탕처리 + 바닥 3mm C: M2 D: 15.22 M: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방수바탕처리 + 벽 3mm C: M2 D: 58.2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62.6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8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AL몰딩설치(W형) B: 칼라,15*15*15*15*1.0mm C: M D: 189.26 M: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SST C: M D: 8.42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09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90mm C: M2 D: 35.88 M:
A: 모르타르바름 B: 내벽, 16mm, 3.6m 이하 C: M2 D: 114.1 M:
A: 수평 모르타르(셀프 레벨링) B: T=10 이하 C: M2 D: 35.88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10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 출입창호 D: 0
A: GL01 / 유리포함 / 샤워실도어 B: 0.660 x 2.100 = 1.386 C: EA D: 10 M:
A: SD01/자동문,유리포함 B: 0.960 x 2.100 = 2.016 C: EA D: 2 M:
A: WD01 / M보드 마감 / 분전함도어 B: 1.200 x 1.450 = 1.740 C: EA D: 1 M:
A: WD02 / 지정도장 / 온수기실도어 B: 0.800 x 1.900 = 1.520 C: EA D: 2 M:
A: WD03 / 지정필름마감 B: 0.760 x 2.100 = 1.596 C: EA D: 10 M:
A: ** 창호철물 D: 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27×3.0mm C: 개 D: 48 M:
A: 창호철물 [HW-04] B: 자석빠찌링, W25*D16*H41 C: 개 D: 3 M:
A: 창호철물 [HW-05] B: 도어손잡이, Ø68 x 130Lmm x 37mm C: 개 D: 10 M:
A: ** 창호기타 D: 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1.48 M: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40.74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11 도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바탕만들기+스페셜 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208.002 M:
A: 바탕만들기+스페셜 페인트 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D: 96.56 M:
A: 바탕만들기+스페셜 페인트 뿜칠 B: 내부 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88.528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12 가 구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 제작가구 D: 0
A: 카운터파티션 [IF-401] B: 1980*890*H:950 C: EA D: 1 M:
A: 붙박이장 [IF-402] B: 760*600*H:2065 C: EA D: 5 M:
A: 정수기장 [IF-403] B: 400*520*H:2065 C: EA D: 1 M:
A: 파우더하부장 [IF-404] B: 1500*600*H:850 C: EA D: 2 M:
A: 미니파우더 [IF-405] B: 840*250*H:850 C: EA D: 10 M:
A: ** 샤워실/탈의실 악세사리 D: 0
A: 샤워실 코너선반 [SW-02] B: 343*205*H:18 C: EA D: 10 M:
A: 탈의실 옷걸이 [SW-03] B: W:25*H:70*D:55 C: EA D: 10 M:
A: 샤워실 육가 [SW-04] B: 110*110*H:22 C: EA D: 10 M:
A: ** 기 타 D: 0
A: 1인용 건식사우나 [ETC-06] B: 900*900*H:1900 C: EA D: 2 M:
A: 공용사우나 [ETC-07] B: W4400* D4500*H2400, 스기목(유절) C: 식 D: 1 M: 전문견적
A: ** 기성가구 D: 0
A: 물품보관함 A+B [FUR-01] B: 2300*500*H:1920 +1850*500*H:1920, 43box C: 식 D: 1 M: 전문견적
A: 컴퓨터데스크 [FUR-03] B: 1800*800*H:720 C: EA D: 1 M: 설계사제공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13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C: D: M: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25.918 M: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25.918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5031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114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C: D: M: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0.7551 M: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32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2 폐 기 물 처 리 비 B: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C: D: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458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572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031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3 품 질 관 리 비 B: 마곡 펀스테이션 조성사업 D: M: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M: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M: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M: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M: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M: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M: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M: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접착력 / 침지박리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함수율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밀도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흡습성 C: 회 D: 1 M:
A: 보통합판 B: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M: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M: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M:
A: 품질관리활동비 (초급품질관리대상) B: 시험관리인 인건비 : 간접노무비에 포함 C: 개월 D: 3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품질검사비)의 1% C: 식 D: 1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4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D: M: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식 D: 1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식 D: 1
A: 오배수배관공사 B: C: 식 D: 1
A: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식 D: 1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 합
계 ] B: C: D:
A: 010402 철 거 공 사 B: 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D: M:
A: 급수급탕배관철거공사 B: C: 식 D: 1
A: 오배수배관철거공사 B: C: 식 D: 1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A: B: C: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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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010403 냉난방기 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 도급공사 D: M:
A: 냉난방기설치 B: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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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업부산물 F: A30 G: 운반비 H: C20 I: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J: Q10 K: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L: Q20 M: 외자재 N: O: 폐기물처리비 P: F70 Q: 품질관리비 R: C60 S: 총액입찰공사 T: Q25 U: ... V: W: 미확정설계공종(PS) X: Q50 Y: 제비율적용제외 Z: Q60 AA: 시설물안전점검비 AB: AC: 안전관리비 AD: CH4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5.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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