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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402]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3834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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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hwpx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위
치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내
용역개요
정수지 1~4지,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2개지 청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42,178,000원
금38,343,637원
금3,834,363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0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hp:fwSpace/>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원
-원
936,81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칠서정수과 박정환 (☎055-225-631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pdf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 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칠서정수장 내

치 용역개요

정수지 1~4지,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2개지 청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42,178,000원 금38,343,637원 금3,834,363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00:00

2026. 10. 8.(목)
10:00

2026. 10. 8.(목)
11:00

창원시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
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제한)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원 -원 936,81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
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
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
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 과업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칠서정수과 박정환 (☎055-225-631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 . . . 대표자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
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
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
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
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일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 용역).xlsx =====

[시트: 일반과업지시서]
A: 일반과업지시서
A: 1. 적용범위 : 본 용역과업은 칠서정수장의 정수지 청소에 관한 업무를 계약으로 위탁하고, 위탁청소업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일반법규를 준수
A:
하여 정수지 청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본 과업지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한다.
A: 2. 일반법규
A: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A:
나. 근로기준법령
A:
다. 중대재해처벌법령
A: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A:
마. 수도법
A:
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A: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A: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A:
_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A:
_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A:
_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A: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A:
_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A:
_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A:
_ (평가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A: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A: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A: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A: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계약체결이 불가 할 수 있음.
A: 4. 제출서류 : 청소업자는 용역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A:
가. 착 수 계(작업예정 일정표 및 현장대리인 선임포함)
A:
나. 작업계획서(착수계 제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 작성)
A:
_ 인력(장비)투입계획서
A:
_ 세부작업계획서
A:

A: 5. 작업중지: 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게 할 수 있다.
A:
가. 청소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 천재 기타이유 등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나. 청소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다. 청소업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때
A:
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6. 청소검사: 청소업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속히 용역감독원에게 서면을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가. 용역이 준공되었을 때 (준공검사)
A:
나. 기성금 청구를 필요로 할 때 (기성검사)
A:
다. 정수지 등의 지당 청소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중간검사)
A: 7. 휴일작업: 청소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휴일작업을 시행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등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수장시설의 운영 및 가동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A: 8. 청소감독원 : 청소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시설
A:
및 장비기준) 에 따른 청소감독원(책임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한다.
A:
가. 청소감독원은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상 용역감독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A:
하여야 한다.
A:
나. 청소감독원은 청소 종사자를 감독하고 작업현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며 화재, 도난예방, 안전관리, 위생 등을 배려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A: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A: 9. 청소기록사진
A:
가. 청소업자는 청소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용역감독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준공시에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기록사진은 시설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작업과정(청소일자, 위치 또는 시설명, 작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후일
A:
참고자료 및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10. 청소 후의 정리 : 청소작업이 끝난 뒤에는 청소용구, 장갑, 잔재, 기타 모든 불용품을 수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런 뒷정리와 주위청소가 끝나지 않은 한 완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A: 11.안전 및 보건관리 : 청소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작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A: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과업지시서]
A: 특별과업지시서
A: 1. 설계변경 : 청소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할수 있다
A:
가. 청소지수의 계획변경 또는 조정으로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A:
나. 설계서와 작업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A:
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A: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A: 2. 청소계획 : 청소업자는 아래의 공종별의 작업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각 지당 작업이 끝날 때마다 용역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개소(지)로 이동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기한이 정해진 개소(물량)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고 공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예
정
공
정
표
A:
공 기
공 종 C: 비율
(%) D: 용 역 기 간 (총 28일)
D: 1 ~3일 E: 4 ~ 5 일 F: 6 ~ 7 일 G: 8 ~10 일 H: 11 ~ 12일 I: 13 ~ 15일 J: 16 ~ 17일 K: 18 ~ 19일 L: 20 ~ 22일 M: 23 ~ 24일 N: 25 ~ 26일 O: 27 ~ 28일
A: 1 B: 현장설명 및 작업계획 C: 10 D: 3
A: 2 B: 정수지 1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C: 7 E: 2
A: 3 B: 정수지 1, 2지 유출공동수로 세척 및 담수 C: 7 F: 2
A: 4 B: 정수지 1지 세척 및 담수 C: 10 G: 3
A: 5 B: 정수지 2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C: 7 H: 2
A: 6 B: 정수지 2지 세척 및 담수 C: 10 I: 3
A: 7 B: 정수지 3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C: 7 J: 2
A: 8 B: 정수지 3, 4지 유출공동수로 세척 및 담수 C: 7 K: 2
A: 9 B: 정수지 3지 세척 및 담수 C: 10 L: 3
A: 10 B: 정수지 4지 물빼기 및 청소 준비 C: 7 M: 2
A: 11 B: 정수지 4지 세척 및 담수 C: 10 N: 2
A: 12 B: 정수지 주변 환경정비 및 정돈 C: 10 O: 2
A: 소
계 C: 100 D: 3 E: 2 F: 2 G: 3 H: 2 I: 3 J: 2 K: 2 L: 3 M: 2 N: 2 O: 2
A: 누
계 D: 3 E: 5 F: 7 G: 10 H: 12 I: 15 J: 17 K: 19 L: 22 M: 24 N: 26 O: 28
A: 3. 작업 방법 및 순서
A:
가.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배수 : 청소작업을 위한 정수지 바닥, 흡수정, 유출공동수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A:
나.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바닥, 벽면 등의 부착물 및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초벌 세척한다.
A:
다. 2차 물때제거 작업 : 바닥, 벽면 등을 카레라바이오를 저압살포기를 이용하여 도포 후 수세미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A:
라. 3차 세정작업 : 물때 작업을 실시한 곳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벽면, 바닥 순으로 분사 2차 세척하여 세제잔류물이 남지않게 한다.
A:
마. 마무리작업 : 바닥을 물기를 닦에내고 물과 같이 토출 할 수 없는 잔유물(모래, 돌, 목재 등)은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배출 시키고 철저한 잔수처리로 마무리 한다.
A: 4. 청소 작업시 유의사항
A:
가. 정수지 및 유출공동수로 바닥, 벽면, 도류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물 때를 깨끗이 제거한다.
A:
나. 청소감독원은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면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한다.
A:
다. 지정된 작업 계획 물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A:
라. 청소종사자는 최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마. 청소작업 전 사전에 염소가스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작업책임자가 먼저 내부 공기상태를 정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A:
1시간 작업 후 최소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한다.(단, 이상이 있을 시에는 환풍기로 환기시킨다.)
A:
바. 청소업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응급사항 발생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5. 안전관리 및 위생소독
A:
가. 정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장화 등)를 갖추어야 한다.
A:
나. 청소 장소의 배선상태 및 누전차단기를 점검,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는 누전차단기를 2중으로 설치 사용하여 사전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A:
다. 작업 전에 작업복이나 작업장화 및 청소장비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정수장의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정수장의 구조상 염소가스가 체류될 수 있으니 송풍기를 설치하고 급.배기를 통해 작업장 내부에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중독사고를 예방한다.
A: 6. 용역감독 및 금지행위 : 청소 종사원은 업무진행에 대한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다음의 행위는 금지한다.
A:
가. 정수장 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A:
나. 사전 허가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A:
다. 정수장 내에서 소란한 행위나 음주, 노상방뇨 등의 비위생적 행위
A:
라. 청소감독원은 현장의 청소진행 상태를 용역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시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7. 기타사항
A:
가. 도급자는 청소종업원에게 우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여 청소업체의 종업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설계서상의 청소장비를 구비하고 장비 목록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부족한 장비의 보충 및 부적당한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교육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풍기, 위생 및 작업 규율의 유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
A:
라. 청소작업시간은 일요일 및 국경일 등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A:
마. 지별 청소작업이 끝난 후에는 청소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지로 작업을 이동한다.
A:
바. 도급자는 현장의 청소진행상태를 용역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용역감독관이 청소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사. 청소용품 불수거에 따른 배관막침, 펌프 임펠라 손상등 정수처리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이로인해 정수시설물에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수리.보수에 필요한
A:
일체비용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A:
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내용 등을 즉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A: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자. 청소작업량은 수질의 변화 및 오염정도와 정수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의 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작업량(지수)에 따른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A: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년 칠서정수장 정수지 청소용역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K: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금
액
A: 1. 정수지 B: 21,470 C: ㎡
A:
1-1. 바닥 청소 B: 10,400 C: ㎡
A:
1-2. 벽체, 차단장치, 도류벽 B: 11,070 C: ㎡
A: 2. 정수지 유출공동수로 B: 1,030 C: ㎡
A:
2-1. 바닥 청소 B: 291 C: ㎡
A:
2-2. 벽체 청소 B: 739 C: ㎡
A: 합
계 B: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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