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2716]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_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_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hwp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5호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4,000,000원 40,000,000원 4,000,000원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2026.10.6.(화) 10:00 ∼ 2026.10.12.(월)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박은정(☎043-710-4079)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입찰재공고문_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pdf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5호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재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
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44,000,000원

추정가격
40,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0원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
관련
○ 2026.10.6.(화) 10:00 ∼ 2026.10.12.(월) 10:00
사항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
제출
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가격평가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2 -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14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
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3 -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
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5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
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

*
*

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 6 -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8 -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박은정(☎043-710-4079)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10 일 1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_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_0918(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6. 08. 사업담당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학교지원사업팀 박은정 TEL: 043-710-4079 계약담당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 TEL: 043-710-4021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1 다. 사업 범위 1 라. 기대효과 2

2. 정보시스템 현황
4

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5

나.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6

3. 사업 추진방안
6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내용 7 다. 추진체계 8 라. 추진일정 8 마. 추진방안 8

4. 제안요청 내용
10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상세 요구사항 11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2 2) 보안 요구사항 18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2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5 5) 품질 요구사항 27 6) 테스트 요구사항 28

7) 제약사항
29

5. 제안서 작성요령 31

가. 제안서의 효력
31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1

다. 제안서 목차 33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4 6. 제안안내사항 35 가. 입찰방식 3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7 다. 기술성 평가기준 38 라. 제출서류 40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0 바. 제안요청 설명회 40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40 아. 입찰시 유의사항 40 7. 기타 사항 42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42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2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42 라. 과업심의위원회 43 [별표 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4 [별표 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6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47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8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49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50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51

[서식 6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52

[서식 7호] 보 안 서 약 서(사업 수행시/대표자용) 53

[서식 8호] 보 안 서 약 서(사업 수행시/작업자용) 54

[서식 9호] 보 안 확 약 서(사업 완료시/대표자용) 55

[서식 10호] 정보유출금지 확약서(사업 완료시/사업 참여자용) 56

[서식 11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57

[서식 12호]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정책 요청서(추가/수정/삭제) 58

[서식 13호] 작업계획서 59 [서식 14호] 작업결과보고서 60 [붙임 1호] 기술적용계획표 61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73
[참고양식 1]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단기 사례관리 일지 75

[참고양식 2]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안) 76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례관리시스템 및 마음EASY검사는 16개시·도교육청과 긴급지원사업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임.

❍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예방, 신속한 장애 대응,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함.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관리, 접근권한관리, 백업 및 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운영체계를 유지가 필요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력, 이용자 문의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이 필요함.

나. 서비스 내용 ❍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거점센터 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 및 캠프를 신청·관리하는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대표 홈페이지

다. 사업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사례관리시스템

○ 주소 : https://svs.smhrc.kr

○ 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복구 지원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운영관리와 성능 점검·최적화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데이터 무결성 유지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 개선

○ 사용자 문의 대응,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현행화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주소 : https://www.smhrc.kr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 홈페이지 기능 유지·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등 콘텐츠 운영 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복구 지원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 운영환경 관리 및 성능 점검·최적화 ○ 정책 및 사업 홍보 콘텐츠 운영 지원 ○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라. 기대효과

❍ 사례관리시스템과 학생용 평가도구(마음EASY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기능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시스템 만족도 제고

❍ 사업 운영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성과관리 기능 유지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운영 지원 기능 고도화를 통해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과성 제고

❍ 시스템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을 기반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2.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화 현황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열람 절차에 의해 제공할 수 있음.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비공개 처리하였으므로 방문을 통한 직접 열람만 가능함.

구 분 내 용 운영대상 - 사례관리시스템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홈페이지 Server Cloud Server OS RHEL8.8 DATA BASE mariaDB 10.6.15 Middleware apache 보안 웹방화벽, 서버 전용백신 개발 언어 JAVA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응용 소프트웨어 ElasticSearch 7.12.1 보안환경 웹방화벽, 서버 전용 백신 내역 CPU RAM OS AP WEB1,2 2EA 4GB RHEL 8.8 Jboss 2.4.51 WAS1,2 4EA 16GB RHEL 8.8 JBOS EAP 7.4.10 DB1,2 6EA 16GB RHEL 8.8 mariaDB PETRA 2EA 8GB RHEL 8.8 petra 4.1.0.7.16 INFOSAFER 2EA 8GB RHEL 8.8 infosafer v1 ELASTICSEARCH 2EA 8GB RHEL 8.8

elasticsearch 7.12.1/
,infosafer v1

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https://svs.smhrc.kr)

❍ 업무 현황

나.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smhrc.kr/)

❍ 업무 현황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마음easy검사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 사례관리 및 마음EASY검사 운영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확보

❍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성능 유지를 통해 정보시스템 신뢰성 확보

❍ 정보보완 강화와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서비스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스템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 향상

나. 추진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마음EASY검사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구축과 기술지원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 최소화, 업무 연속성 확보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 시스템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최적화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를 운영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안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관리 수행

❍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과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사용자 문의 대응,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 유지관리 수행 결과, 장애 처리 내역, 기능 개선 사항 및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alc 체계적 관리

다. 추진체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부서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주관부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교방문사업단) 지원부서 정책지원국 (정보지원팀) ·사업발주, 계약관리 ·용역비용 지급, 관리 ·사업 총괄 및 운영관리 ·사업 전반 관리·감독 ·시스템 관련 자문 주관사업자 사업수행업체 ·사업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 및 업무보고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지원 ·장애 대응 활동 및 산출물 제출 라. 추진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제안서 평가, 계약 ●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수정보완 ● ●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 ● 사업 종료 ● ※ 상기 추진 일정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

마 .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6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사업금액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범위

  • 학교방문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 점검, 장애 대응, 성능관리, 보안관리 및 사용자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운영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갯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 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MPR-000 10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SER-000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SR-000 5 품질 요구사항(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000 3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함

TER-000 1 제약사항(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6 합계 44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CODE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2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3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MPR-004 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MPR-005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및 관리 MPR-006 백업 및 복구 관리 MPR-007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점검 MPR-008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Help Desk)

MPR-009 운영시스템 오류 사항 수정보완 MPR-010 사용자의견 수집 및 기능개선 반영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2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SER-003 접근권한 관리 SER-004 서버 및 DB 보안관리 SER-005 보안패치 적용 SER-006 백신 운영 및 악성코드 대응 SER-007 접속기록 및 로그관리 SER-008 계정관리 SER-009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SER-010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SER-011 정보보안 교육 및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계획 수립 PMR-002 일정관리 PMR-003 위험관리 PMR-004 기능개선 관리 PMR-005 변경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착수·중간·완료보고 PMR-008 의견수렴 결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PSR-002 기술지원 체계 운영 PSR-003 시스템 운영 지원 PSR-004 운영환경 지원 PSR-005 시스템 활용 지원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보증 및 관리 QUR-002 서비스 품질관리 QUR-003 사용자 만족도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제약사항(COR) COR-00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준수 COR-002 기존 시스템 연속성 확보 COR-00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COR-004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COR-005 웹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COR-006 기존 데이터 무결성 유지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수행
  • 시스템 운영환경(OS, DBMS, WAS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수정보완 수행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 사례관리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무결성 유지
  • 월별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 마음EASY검사 기능 유지관리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 홈페이지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수정보완 수행
  • 게시판, 자료실 등 홈페이지 기능의 정상 운영 지원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유지·개선

  • 보안패치 적용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한 안전한 운영환경 유지
  • 월별 홈페이지 운영 현황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적절한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동일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역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 특별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점검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성능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네트워크 및 응용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석 및 SQL 튜닝 등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량 증가 및 기능개선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은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DBM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 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무결성,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SQL 튜닝, 인덱스 관리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 시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운영 결과 및 주요 조치사항은 월간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 및 복구관리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시스템 파일의 백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장애 복구 또는 기능개선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및 복구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백업 및 복구 수행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상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MS), 웹서버 및 WAS 등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및 개선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월별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신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 등 시스템 이용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문의 및 장애 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 문의 및 기술지원 처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오류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과 오류 수정 등 시스템 활용성과 사용자편의성 향성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오류사항을 분석하여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책 변경, 업무환경 변화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화면(UI)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수정보완 사항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한 후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한다.
  • 오류 및 수정보완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의견 수집 및 기능개선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견과 개선기능 수집·분석 서비스 품질향상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운영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16개 시·도교육청 및 긴급지원사업팀 등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기능개선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반영 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이력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의견 수집 결과 및 기능개선 반영 내역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완 취약점을 사전 점검 취약점 신속하게 조치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OS), 웹서버, WAS, 데이터베이스(DBMS),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 취약사항은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취약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안전하게 관리 및 법령준수 정보의 기밀, 무결성 확보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및 파기 등 전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유출, 훼손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안 조치 및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 적정하게 부여·관리 확보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업무 및 권한에 따른 접근권한을 부여·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긴급지원사업팀 담당자 등 사용자 권한을 역할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권한의 신규 부여, 변경 및 회수는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퇴직자 및 권한 변경 대상자의 접근권한은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부여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DB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안설정 유지관리

세부내용

  • 운영서버(OS), 웹서버, WAS 및 데이터베이스(DBMS)의 보안 설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운영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설정 및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관리자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계정 및 서비스는 제거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설정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보안 위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서버 및 DB 보안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예방 및 보안패치 관리적용하기

세부내용

  • 운영체제(OS), 웹서버, WAS, 데이터베이스(DBMS),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구성요소의 보안패치 적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및 제조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적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전 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고, 필요 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내역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식 12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백신 운영 및 악성코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악성코드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 세부내용

  • 운영 서버 및 시스템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최신 버전 및 엔진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격리·치료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발생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백신 운영 현황 및 악성코드 대응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및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추적을 위한 사용자 접속기록 및 시스템 로그관리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사용자 접속기록 및 시스템 로그를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권한 변경, 주요 정보의 조회·등록·수정·삭제 등 주요 활동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한다.
  • 로그는 위·변조 및 무단 삭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상 접속이나 비정상적인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 및 로그 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생성·변경·삭제 및 관리하여 시스템 접근을 방지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사용자 계정을 체계적으로 생성·변경·삭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발급하고, 퇴직·전보·권한 변경 등 계정 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 및 일반 사용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유 계정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에 따른 안전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계정 생성, 변경, 삭제 및 관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법령 준수 현황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에 신속대응 및 피해 소화 세부내용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안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등 주요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처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교육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지원 및 기술적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 취약점, 보안패치, 접근권한 관리 등 정보보호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관련 점검 및 개선사항 발생 시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지원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과업 수행방법, 산출물 관리방안, 품질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추진일정, 수행방법 또는 수행인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일정관리 및 일정지연 예방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조치방안을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제출, 기능개선, 시험 및 검수 등 주요 일정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현황 및 일정관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보고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일정 지연, 시스템 장애, 보안사고, 인력 변동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험별 대응 및 예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결과 및 조치사항은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서, 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체계적으로 관리 우선순위에 따른 반영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접수·분석·관리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중요도, 시급성 및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적용 전 영향도 분석 및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완료 후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보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추진 현황 및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개선 관리대장,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된 기능을 관리하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 운영환경,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 요청, 검토, 승인 및 적용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변경 적용 전 시험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적용 후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이력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변경관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변경관리대장,시험결과서,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작성기준 및 제출일정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제출 전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완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변경사항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신본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지정된 형식과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기능관리대장,시험결과서,유지관리결과보고서,최종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착수,중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추진현황, 주요 수행내용, 기능개선 결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결과, 주요 산출물, 기능개선 실적, 시험결과 및 유지관리 수행결과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발주기관의 의견은 검토 후 사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자료 및 회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발표자료, 회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의견수렴결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견수렴 수집·분석 관리하여 기능개선 및 품질향상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수집된 의견은 중요도, 시급성 및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채택된 의견은 기능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현황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결과 및 처리 현황은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 내역은 이력 관리하여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의견수렴결과보고서, 의견관리대장, 기능개선 반영, 유지관리보고서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은 최신 기능과 운영절차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실시 결과 및 매뉴얼 제공 내역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용자메뉴얼, 관리자메뉴얼,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체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문의 및 장애 대응 등 기술지원 체계 운영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문의사항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접수, 처리 및 결과 회신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요청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반복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운영 현황 및 처리 결과는 정기보고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 운영계획서, 기술지원 이력관리대장, 장애처리 결과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및 사례관리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운영 이슈 및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운영 지원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지원 결과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DBMS, WAS, 웹서버 등 운영환경 변경 또는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설정, 구성 변경 및 운영환경 최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변경 시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 지원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원활한 사용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이용자의 사용 문의 및 운영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용방법, 기능 활용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또는 운영환경 변경 시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사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문의사항은 FAQ,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사용지원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고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안내자료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범위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세부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및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오류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이용자의 의견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 품질관리 결과는 정기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 점검결과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 반영 세부내용

  • 사용자 만족도 및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만족도 관리 결과를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서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시험 운영 세부내용

  • 기능개선 및 변경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오류 발생 시 조치 후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Frame) 표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수정된 프로그램은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지침 및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 유지 세부내용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데이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변경 시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조치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결과보고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저장·파기 등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보안 관련 지치 및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지침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사용자 차별 없이 서비스 이용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웹 접근성 및 웹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화면 수정 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데이터 무결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및 무결성 유지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의 손실, 훼손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백업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및 수정 시 무결성을 검증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체계 3. 사업추진 방법론 Ⅲ. 프로젝트 수행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기술지원, 통계관리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상주인력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그 전략에 따른 조직 구성과 참여자의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프로젝트 수행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과 그 경험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에 대응하도록 작성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구성, 역할 및 책임, 인력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에 대응하도록 작성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과 그 경험을 기술한다.

- 요구사항에 대응하도록 작성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일정 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2.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기밀보안(공간정보 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통계관리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메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과 정보시스템 통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제품명:시스템관리, 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에 대해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참고1]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참여인력) 구성과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수행 (30)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유사 사업 경험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을 위한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통계관리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과 정보시스템 통계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 계 90 [참고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043)710-4021

바.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문의처 :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학교지원사업팀 박은정 ☏ 043-710-4079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관련 안내는 개별 별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조가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7.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 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3. 보안 위약금 정산(부과 등) 방법 및 절차

1) 사업부서는 위규사실 발견시, 정보보안 주관 부서를 통하여 위규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계약된 업체에게 위규사실을 공문(아래 내용 포함)으로 통보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 용역업체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로 위규사실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보

* 사건발생일자, 사건내용, 인정사항이 포함된 경위서, 재발방지 계획서

3) 사업부서는 보안심의회에 위규 사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수준 및 위약금 비중을 결정하여 용역업체에 공문 통보

* 사업 종료시, 보안위약금이 반영된 지출금액으로 정산 안내(혹은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 예정 안내)

4) 기관 계약부서는 접수된 공문에 의거하여 보안위약금 정산(혹은 부정당업자 등록 조치)하고, 정보보안 주관 부서는 교육부 보안위규사항 및 조치사항 통보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사업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나, 참고용으로 활용함

[서식 4호]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6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호] 보 안 서 약 서(사업 수행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용역사업(업무) 종료 시 각종 산출물 등에 대한 복사본(종이, 저장장치) 등 용역사업(업무) 관련 자료를 소유하지 않고, 모두 완전 삭제/파쇄/소거처리 할 것이며, 제3기관(자)에게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이사)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책임/담당자)
직
위 :

성
명 : 정보화사업(책임)담당자
(서명)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 귀하

[서식 8호] 보 안 서 약 서(사업 수행시/작업자용)

보 안 서 약 서(작업자용)

본인은
년
월
일 시스템 변경(수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시스템 변경(수정)을 위해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서버 접근 및 시스템 정보를 시스템 변경(수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만 접근 및 처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작업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 귀하

[서식 9호] 보 안 확 약 서(사업 완료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귀하

[서식 10호] 정보유출금지 확약서(사업 완료시/사업 참여자용)

정보유출금지 확약서(사업 완료시/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한

용역 사업(업무)의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결과물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사업책임자)에 제출하였으며, PC, 노트북,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한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3자에 유출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 사업관련 자료 및 사본 등 사업 산출물의 반출 및 보관을 비롯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PM 및 수행원) 직위 성명 (서명)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귀하

[서식 11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일련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확인: 대 대 월1회 백신 점검 후 결과 확인 및 보완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유지 대상: 확인: 대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대상: 확인: 대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대상: 확인: 대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확인: 대 대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서식 12호]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정책 요청서(추가/수정/삭제)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정책 요청서(추가/수정/삭제) 용역업체 책임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정보화사업 책임자 정보화사업명 접속기관 접근할 정보시스템명 접속자명 부서 / 요청자 접속자명 연락처 작성일자 적용일시 요구사유 접속 정보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Port 포트정보 접속 사용기간 서버 user 계정 DB user 계정 비고 [서식 13호]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용역업체 책임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정보화사업 책임자 주요 내용 작업명 영향범위 (대상시스템) 작업 시간 (서비스 중단 시간) 작업인원 작업내용 상세 계획 일자 시간

내
용

(시간별 작업 시나리오 상세히 작성 요망) [서식 14호] 작업결과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용역업체 책임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정보화사업 책임자 주요 내용 작업 제목 영향범위 (대상시스템) 실작업 시간 (서비스 중단 시간) 작업인원 작업내용 작업 결과 일자 시간 내 용

(시간 및 단계별 작업 결과 상세히 작성 요망)

[붙임 1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명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사례관리시스템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5,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2015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vue.js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사업명

26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명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붙임 2호] 산출물 목록표 1. 관리산출물 구분 식별코드 산출물명 01_계획 KEEPA-PM001 사업수행계획서 KEEPA-PM002 사업수행 WBS KEEPA-PM003 교육계획서 KEEPA-PM004 시험계획서 KEEPA-PM005 테스트 운영계획서 02_보고 KEEPA-PM006 착수보고서 KEEPA-PM007 중간보고서 KEEPA-PM008 완료보고서 KEEPA-PM009 월간보고서 KEEPA-PM010 수시보고서 KEEPA-PM011 변경요청서 및 처리서 KEEPA-PM012 장애처리 보고서 KEEPA-PM013 회의록 03_인력 및 보안 KEEPA-PM015 보안서약서 KEEPA-PM016 보안점검표 KEEPA-PM017 전산기기 반출입대장 04_추적 KEEPA-PM018 과업대비표 KEEPA-PM019 품질관리대장 KEEPA-PM020 이슈관리대장 KEEPA-PM021 변경관리대장 KEEPA-PM022 자료관리대장 05_종료 KEEPA-PM023 교육결과보고서 KEEPA-PM024 SW라이선스 및 하자보수 이행확약서 KEEPA-PM025 테스트 완료보고서 2. 기술산출물 구분 식별코드 산출물명 01_분석 KEEPA-PD001 요구사항정의서 02_설계 KEEPA-PD002 업무흐름도 KEEPA-PD003 메뉴구조도 KEEPA-PD004 화면설계서 KEEPA-PD005 시스템 구성도 KEEPA-PD006 ERD KEEPA-PD007 테이블명세서 KEEPA-PD08 프로그램수정명세서 03_구현 KEEPA-PD09 프로그램소스코드 KEEPA-PD010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04_시험 KEEPA-PD011 통합시험 결과서 KEEPA-PD012 성능시험결과서 KEEPA-PD013 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05_전환 KEEPA-PD014 사용자 매뉴얼 KEEPA-PD015 관리자 매뉴얼 06_종료 KEEPA-PD016 데이터코드목록 참고양식 1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단기 사례관리 일지

상담자 학생명 개입일자 상담시간 대상 □ 학생 본인 □교사 □보호자

□기타 (
)

개입방법 □전화상담 □학교방문 □ 가정방문 □내소상담 개입유형 □ 결과 안내 □ 전문의상담 □ 교내관리지원 □ 병의원 연계

□ 지역사회 연계지원 (기관명 :
)

□ 위기개입 □ 모니터링 □ 기타 서비스 참여현황 □ 서비스 참여 유지 □ 중도 탈락 □ 문제 해결 후 종결 상담내용 의견 및 조치 참고양식 2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안) 1. 등록 (단위: 명) ① 전체 등록건수

①전체 등록유형: 2022년 의뢰서가 접수(기준)된 모든 학생

2. 심층평가 및 개입 2-1 ②심층평가 (단위: 명) 학생 교사 학부모

② 심층평가: 2022년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을 만나 심층평가 진행된 건수(예: 학생 총 50명 심층평가 진행시, 50 기입)

2-2 ③심층면담 (=추가 방문면담 횟수) (단위: 명) 학생 교사 학부모

③심층면담: 심층평가 외에 추가로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기입,

(예: 심층평가 총 50명 중, 10명은 심층평가 외에 각 6번 추가 상담시, 10명×6회=60회, 60회 기입)

3.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연계경험 여부

(단위: 명)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연계경험 여부 관심군 수④ 관심군 중 연계경험 정상군 수⑤ 정상군중 연계경험 모름 수 모름 중 연계경험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④ 관심군 수 : 심층평가 대상학생 중 교사 및 학부모 면담에서 확인된 정행특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경우

⑤ 정상군 수 : 심층평가 대상학생 중 교사 및 학부모 면담에서 확인된 정행특 결과 정상군(일반군)으로 나온 경우의 수

4. 사례담당자 서비스 제공 (단위: 건) 사레담당자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정보 확인 연계기관(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참여 설득 기관방문 (참여)지원 자문 및 교육 기타 5. 전문의 서비스 제공 5-1, 전문의 방문 (단위: 건/회) 의뢰시 요청방문 교사 학부모 자문 및 교육 기타 5-2, 사례회의 (단위: 건/회) 사례회의 건수 월별 건수 총 건수 3 4 5 6 7 8 9 10 11 12 1 2 6. 연계 (단위: 건/회) ⑨ 연계 학생 수 연계기관 유형 병의원 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⑨ 연계 학생 수: 연계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된 학생 수(실인원)

7. 치료비 지원 (단위: 명) 치료비 지원 학생 수 치료비 지원 유형 교육부 치료비 교육청 치료비 기타 8. 학교 컨설팅(교육) 단위학교 컨설팅 및 강의/연수 회 참여자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