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hwp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공사현장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공사는 재난위험시설(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해소에 따른 철거공사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0,244,000원 200,244,000원 182,040,000원 18,204,000원 원 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401,728원 3,173,355원 315,587원 1,536,572원 3,208,717원 0원 0원 10,635,959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4, 담당자 박성원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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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공사현장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본공사는 재난위험시설(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해소에 따른
철거공사임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공사내용
추정금액
(A=B+E)
200,244,000원
200,244,000원 182,040,000원 18,204,000원 원 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
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
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401,728원 3,173,355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315,587원 1,536,572원 3,208,717원
0원
품질
관리비
합계 0원 10,635,959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
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4, 담당자 박성원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이행
특수조건
- - 연락처 대표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
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 담당 자(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6
[ ] 예 [ ] 아니오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없음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3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계약상대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공내역서(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상차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2동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상차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외줄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313 M: 호표 1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석분다짐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 D: 144 M: 호표 3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AV: 95
A: 석분 B: 도착도 C: ㎥ D: 159 M: 자재 12 N: 509501468C430C7ECBDEC7F57F481FAB0EF6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9501468C430C7ECBDEC7F57F481FAB0EF65C AV: 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 D: 3 M: 호표 4 N: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AV: 10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2 M: 자재 24 N: 50B1E14FD74A6A7D598637697DBC30C0613E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B1E14FD74A6A7D598637697DBC30C0613E07 AV: 9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3 M: 호표 5 N: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AV: 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PVC루버 철거 B: 천정 C: M2 D: 29 M: 호표 6 N: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AV: 49
A: 건축물철거(벽돌벽+기타)/완파 B: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C: ㎥ D: 260 M: 호표 7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AV: 86
A: 건축물철거(철근콘크리트)/완파 B: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C: ㎥ D: 732 M: 호표 8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AV: 87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 M: 호표 9 N: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AV: 93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116 M: 호표 10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AV: 52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2 M: 호표 11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 AV: 53
A: AL스팬드럴철거 B: C: M2 D: 135 M: 호표 12 N: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AV: 5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 D: 176 M: 호표 13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AV: 55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2 M: 호표 14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 AV: 56
A: 칸막이벽 철거 B: 틀포함 C: M2 D: 70 M: 호표 15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AV: 5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 D: 12 M: 호표 16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AV: 58
A: 인테리어 철거. B: 틀, 필름포함 C: M2 D: 61 M: 호표 17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AV: 59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140 M: 호표 18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 AV: 6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 D: 102 M: 호표 19 N: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AV: 61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 인력 C: M2 D: 115 M: 호표 20 N: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AV: 62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지붕, 크레인 C: M2 D: 36 M: 호표 21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AV: 63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63 M: 호표 22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AV: 64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 D: 256 M: 호표 23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AV: 65
A: 악세스후로아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0 M: 호표 24 N: 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 AV: 66
A: 단열재철거 B: C: M2 D: 1194 M: 호표 25 N: 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 AV: 67
A: 핸드레일 철거 B: H:900이상 C: M D: 25 M: 호표 26 N: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AV: 88
A: 차양철거 B: 장비포함 C: M2 D: 90 M: 호표 27 N: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AV: 89
A: 가구 철거 B: C: M2 D: 17 M: 호표 28 N: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AV: 70
A: 칠판 및 게시판 철거 B: C: ㎡ D: 7 M: 호표 29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AV: 71
A: 경사로 철판 철거 B: C: M2 D: 1 M: 호표 30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 AV: 72
A: 주차방지시설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31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 AV: 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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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부 대 공 사 B: Q: 010105
A: 메쉬휀스 B: H:1500*W:2000 C: 경간 D: 2 M: 자재 45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7 AV: 98
A: 레일수로관설치 B: 700*500, 뚜껑, 토공사포함 C: M D: 7 M: 호표 32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AV: 102
A: 수로관운송비 B: C: 식 D: 1 M: 자재 48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A AV: 101
A: - 대문설치 B: C: M: 자재 49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B AV: 103
A: 화강석문주 GPL [상부 혹두기] B: W1830 D1200 H2000 C: EA D: 1 M: 자재 50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B AV: 104
A: 화강석포스트 GPL [상부 혹두기] B: W750 D1200 H2000 C: EA D: 1 M: 자재 51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A AV: 105
A: 수동 연동형슬라이딩게이트 B: W5200 H1500 [4짝] 오픈:5.1M C: M2 D: 7.8 M: 자재 52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9 AV: 106
A: 석재명판 B: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C: EA D: 1 M: 자재 53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8 AV: 107
A: 설치, 운송비 B: 홍성 C: 식 D: 1 M: 자재 54 N: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90F AV: 108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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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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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상차 B: 집계별도 Q: 0101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59 M: 자재 43 N: 57DC0145F8490F7E3CEF47ED5D9C116B84E2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C0145F8490F7E3CEF47ED5D9C116B84E2B4 AV: 9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3 M: 자재 44 N: 57DC0145F8490F7E3CEF47ED5D9C116B84E2B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C0145F8490F7E3CEF47ED5D9C116B84E2B7 AV: 9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12 M: 자재 14 N: 509501468C4B427ADDDD778832BBD9A7F06B7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9501468C4B427ADDDD778832BBD9A7F06B75 AV: 8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98 M: 자재 15 N: 509501468C4B427ADDDD778832BBD9A7F06A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9501468C4B427ADDDD778832BBD9A7F06A50 AV: 8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98 M: 자재 16 N: 509501468C4B427ADDDD77883348CD5FAAF2C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9501468C4B427ADDDD77883348CD5FAAF2C0 AV: 8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 B: 외줄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I: 호표 1 J: K: L: M: N:
A: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2 J: K: L: M: 공통 2-7-4, 2-2-5 N:
A: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B: 석분다짐 C: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D: ㎥ I: 호표 3 J: K: L: M: 공통 3-2-4 N:
A: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D: ㎡ I: 호표 4 J: K: L: M: 건축 9-1-2 N:
A: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B: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C: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D: ㎡ I: 호표 5 J: K: L: M: 건축 11-1-1,-2-2 N:
A: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B: PVC루버 철거 C: 천정 D: M2 I: 호표 6 J: K: L: M: N:
A: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B: 건축물철거(벽돌벽+기타)/완파 C: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D: ㎥ I: 호표 7 J: K: L: M: N:
A: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B: 건축물철거(철근콘크리트)/완파 C: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D: ㎥ I: 호표 8 J: K: L: M: 유지 3-1-2 N:
A: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I: 호표 9 J: K: L: M: 유지 3-1-3 N:
A: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B: 선홈통 철거 C: SST D: m I: 호표 10 J: K: L: M: N:
A: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 B: 상자홈통 철거 C: D: EA I: 호표 11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B: AL스팬드럴철거 C: D: M2 I: 호표 12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 I: 호표 13 J: K: L: M: 유지 3-2-3 N:
A: 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 B: 커텐박스 철거 C: D: M I: 호표 14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B: 칸막이벽 철거 C: 틀포함 D: M2 I: 호표 15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 I: 호표 16 J: K: L: M: 유지 3-2-6 N:
A: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B: 인테리어 철거. C: 틀, 필름포함 D: M2 I: 호표 17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 B: 걸레받이 철거 C: D: M I: 호표 18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 I: 호표 19 J: K: L: M: 유지 3-2-8 N:
A: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벽, 인력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B: 샌드위치패널 철거 C: 지붕, 크레인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B: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D: ㎡ I: 호표 23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 B: 악세스후로아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 B: 단열재철거 C: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B: 핸드레일 철거 C: H:900이상 D: M I: 호표 26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B: 차양철거 C: 장비포함 D: M2 I: 호표 27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B: 가구 철거 C: D: M2 I: 호표 28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B: 칠판 및 게시판 철거 C: D: ㎡ I: 호표 29 J: K: L: M: 건축 18-1-1 N:
A: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 B: 경사로 철판 철거 C: D: M2 I: 호표 30 J: K: L: M: N:
A: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 B: 주차방지시설 철거 C: D: 개소 I: 호표 31 J: K: L: M: N:
A: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B: 레일수로관설치 C: 700*500, 뚜껑, 토공사포함 D: M I: 호표 32 J: K: L: M: N:
A: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C: 10m이하, 3개월(발판2열) D: ㎡ I: 호표 33 J: K: L: M: 공통 2-7-2 N:
A: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I: 호표 34 J: K: L: M: 공통 2-7-2 N:
A: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35 J: K: L: M: 공통 2-7-6 N:
A: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B: 기초 지정 C: D: M3 I: 호표 36 J: K: L: M: 공통 3-4-8 N:
A: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I: 호표 37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I: 호표 38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 B: 드라이모르타르(별도) - 미장용(벽) C: 레미탈,40KG/포,1750kg/m3 D: ㎥ I: 호표 39 J: K: L: M: N:
A: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I: 호표 40 J: K: L: M: 건축 9-1-2 N:
A: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41 J: K: L: M: 건축 11-1-1 N:
A: 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 I: 호표 42 J: K: L: M: N:
A: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43 J: K: L: M: 건축 11-2-2 N:
A: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I: 호표 44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I: 호표 45 J: K: A L: M: 공통 8-3(0250) N: T
A: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I: 호표 4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B: 석고판 해체 C: 벽 D: ㎡ I: 호표 47 J: K: L: M: 유지 3-2-6 N:
A: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 I: 호표 48 J: K: L: M: 유지 3-2-5 N:
A: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I: 호표 49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I: 호표 50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I: 호표 5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B: 덤프트럭 C: 15ton D: HR I: 호표 52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2E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I: 호표 53 J: K: A L: M: 공통 8-3(0610) N: T
A: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I: 호표 54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시트: 일위대가]
A: [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외줄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 호표 1 )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 D: 0.5 M: 호표 33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 O: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P: T Q: F R: F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1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4, 2-2-5
( 호표 2 ) N: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EA4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EA4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EAA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EAA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E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E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9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9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2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F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F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8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8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A P: F Q: F R: T W: 2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A AX: AY: -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B P: F Q: F R: T W: 2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B1E14FD742177CABCD474661015810D3A1EB AX: AY: - AZ:
A: 안전발판 B: 500*1829mm C: 매 D: 3 M: 금액제외 N: O: 50A7C14F544DB37FB6C6F7E3F9216100F41DE1 P: F Q: F R: T W: 2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0A7C14F544DB37FB6C6F7E3F9216100F41DE1 AX: AY: - AZ:
A: 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7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68521407A4CC3738EE697EA938700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35 N: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 O: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P: T Q: F R: F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4B75614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분다짐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공통 3-2-4
( 호표 3 )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A: 기초 지정 B: C: M3 D: 1 M: 호표 36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O: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P: T Q: F R: F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AX: AY: AZ:
A: 석분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3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 O: 509501468C430C7ECBDEC7F57F481FAB0EF1AE P: F Q: F R: T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8509501468C430C7ECBDEC7F57F481FAB0EF1A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 건축 9-1-2
( 호표 4 ) N: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A: 드라이모르타르(별도) - 미장용(벽) B: 레미탈,40KG/포,1750kg/m3 C: ㎥ D: 0.015 M: 호표 39 N: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O: 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 P: T Q: F R: F AV: AW: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 M: 호표 40 N: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 O: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P: T Q: F R: F AV: AW: 5791214CE9428A7C3AE53728325896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건축 11-1-1,-2-2
( 호표 5 ) N: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1 N: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O: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P: T Q: F R: F AV: AW: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 D: 1 M: 호표 42 N: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O: 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 P: T Q: F R: F AV: AW: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3 N: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 O: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P: T Q: F R: F AV: AW: 5791B14E8D488879DCCA7757B4F65D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루버 철거 천정 M2
( 호표 6 ) N: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9 N: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D4F791A0E5773B3366D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철거(벽돌벽+기타)/완파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
( 호표 7 )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2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노임 1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04 M: 호표 44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04 M: 호표 45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04 M: 호표 46 N: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A6F32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철거(철근콘크리트)/완파 굴착기1.0m3+압쇄기/굴착기0.6m3/발생재정리포함 ㎥ 유지 3-1-2
( 호표 8 )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4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2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8 M: 호표 44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8 M: 호표 45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8 M: 호표 46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M: 자재 17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0953143CA45E078375DC7FFCC50638FF21F0F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0953143CA45E078375DC7FFCC50638FF21F0F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M: 자재 20 N: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 O: 5095414C5E4130782C3BA750128846CCE00D20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F7F75C7F1870CCC1AD55095414C5E4130782C3BA750128846CCE00D2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인력) LPG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9 ) N: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M: 노임 4 N: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M: 노임 1 N: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2 M: 자재 21 N: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 O: 5095414C5E4130782C29577444F16643349779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8CF70871987C93B048A5095414C5E4130782C29577444F1664334977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 철거 SST m
( 호표 10 )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A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상자홈통 철거
EA
( 호표 11 )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8CF70870F07B79AEB9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스팬드럴철거
M2
( 호표 12 ) N: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2 N: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470F1717F1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유지 3-2-3
( 호표 13 )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DE571609EDD4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텐박스 철거
M
( 호표 14 )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571609EF8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칸막이벽 철거 틀포함 M2
( 호표 15 )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A: 석고판 해체 B: 벽 C: ㎡ D: 2 M: 호표 47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O: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 D: 1 M: 호표 48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 O: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7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 유지 3-2-6
( 호표 16 )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1C0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테리어 철거. 틀, 필름포함 M2
( 호표 17 )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 D: 1 M: 호표 48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O: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AX: AY: AZ:
A: 석고판 해체 B: 벽 C: ㎡ D: 1 M: 호표 47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 O: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768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철거
M
( 호표 18 )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49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 유지 3-2-8
( 호표 19 ) N: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DEE772CC9D55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철거 벽, 인력 M2
( 호표 20 ) N: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2 N: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609A2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철거 지붕, 크레인 M2
( 호표 21 )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6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0.0294 M: 호표 49 N: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 O: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P: T Q: F R: F AV: AW: 5790414B1E44507856DEF719B71516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22 )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5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E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4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ECC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 호표 23 )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7 M: 노임 6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9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6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8CFD3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악세스후로아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24 ) N: 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F345A5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철거
M2
( 호표 25 ) N: 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8C2A7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 철거 H:900이상 M
( 호표 26 ) N: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CA1D2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양철거 장비포함 M2
( 호표 27 ) N: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노임 4 N: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93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11 M: 자재 10 N: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 O: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C6D4F8A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구 철거
M2
( 호표 28 ) N: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2 N: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FB46E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칠판 및 게시판 철거
㎡ 건축 18-1-1
( 호표 29 )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5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E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사로 철판 철거
M2
( 호표 30 )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9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차방지시설 철거
개소
( 호표 31 )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414B1E44507856CC073D0EAD7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일수로관설치 700*500, 뚜껑, 토공사포함 M
( 호표 32 )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 D: 1.35 M: 산근 1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7B66148F8452474C79547F81D5F33 P: F Q: T R: F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7B66148F8452474C79547F81D5F33 AX: AY: AZ: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0.35 M: 산근 2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7B66148C343D47F59CB7744246CF2 P: F Q: T R: F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7B66148C343D47F59CB7744246CF2 AX: AY: AZ: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C: ㎥ D: 1 M: 산근 3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7B661482C4C05775ECED72E2236B3 P: F Q: T R: F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7B661482C4C05775ECED72E2236B3 AX: AY: AZ:
A: 레일수로관 B: C: M D: 1 M: 자재 46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4 P: F Q: F R: T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4 AX: AY: AZ:
A: 무소음트렌치 B: W300*H45 C: M D: 1 M: 자재 47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5 P: F Q: F R: T V: 1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62D814D7F4DA975A18BF70AA7960826D16A15 AX: AY: AZ:
A: 뚜껑설치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1 U: 0.1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노임 2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077 M: 호표 50 N: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 O: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P: T Q: F R: F AV: AW: 57905149444ABB75F59997322E1539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공통 2-7-2
( 호표 33 )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A: 시스템비계-수직재 B: S-38(3800mm) C: 본 D: 0.3009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4BB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4BB AX: AY: - AZ:
A: 시스템비계-대각재 B: B-1918(2484mm) C: 본 D: 0.0543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668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668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2(1200mm) C: 본 D: 0.3009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70B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70B AX: AY: - AZ:
A: 시스템비계-수평재 B: L-18(1829MM) C: 본 D: 0.5847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709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709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재 B: L-12(1200mm) C: 본 D: 0.0309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1E4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1E4 AX: AY: - AZ:
A: 시스템비계-난간재 B: L-18(1829mm) C: 본 D: 0.7894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1E2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1E2 AX: AY: - AZ:
A: 강관손료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시스템비계-받침철물(쟈키베이스) B: ¢34*600mm C: 개 D: 0.0601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0C1 P: F Q: F R: T W: 2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F70B4139775C024A783C7D0C1 AX: AY: - AZ:
A: 안전발판 B: 500*1829mm C: 매 D: 0.5263 M: 금액제외 N: O: 50A7C14F544DB37FB6C6F7E3F9216100F41DE1 P: F Q: F R: T W: 2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A7C14F544DB37FB6C6F7E3F9216100F41DE1 AX: AY: - AZ:
A: 받침철물손료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7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68521407A4CC3738EE697EA9387002 AX: AY: AZ: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앙카용철물 C: 개 D: 0.0386 M: 금액제외 N: O: 50B1E14FD742177C995CF77EA30EC7013AAC7A P: F Q: F R: T X: 3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0B1E14FD742177C995CF77EA30EC7013AAC7A AX: AY: - AZ:
A: 철물(앵커)손료 B: 주재료비의 100%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6003 P: F Q: F R: F S: 0 T: 0 U: 1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68521407A4CC3738EE697EA9386003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M: 호표 34 N: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 O: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P: T Q: F R: F AV: AW: 57914141DA4DAE7B18C577D47E5912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34 ) N: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3 N: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9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14141DA4DAE7B1898276FD4A7BB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35 ) N: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3 N: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9 P: F Q: F R: T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노임 1 N: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914141DA4DAE7B18BB47C55D3B43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M3 공통 3-4-8
( 호표 36 )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2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P: F Q: F R: T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M: 호표 37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P: T Q: F R: F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M: 호표 38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O: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P: T Q: F R: F V: 1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M: N: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7B661483D4522774DB20780B7174D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37 )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M: 자재 1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M: 자재 18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M: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521BBBD0C220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38 ) N: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M: 자재 8 N: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O: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M: 자재 18 N: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M: N: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1 N: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D91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F771DDB871960957E2024215FE8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D91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라이모르타르(별도) - 미장용(벽) 레미탈,40KG/포,1750kg/m3 ㎥
( 호표 39 ) N: 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
A: 드라이모르타르(별도) B: 미장용, 40kg - 벽 C: 포 D: 43.75 M: 자재 23 N: 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 O: 50B1E14FD74A6A7D598637697DBC30C0613F58 P: F Q: F R: T AV: AW: 5791214CE9428B7E7E2A974B69FAAD50B1E14FD74A6A7D598637697DBC30C0613F5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건축 9-1-2
( 호표 40 ) N: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M: 노임 7 N: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A P: F Q: F R: T V: 1 AV: AW: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M: 노임 1 N: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1214CE9428A7C0DAF17D4B306D4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41 ) N: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M: 자재 41 N: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O: 50B1F14817497273C75AD7221303C06F496132 P: F Q: F R: T AV: AW: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50B1F14817497273C75AD7221303C06F496132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8 N: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791B14F86450B7D6F2987A573B371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
( 호표 42 ) N: 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외부 C: L D: 0.1724 M: 자재 42 N: 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 O: 50B1F14817486D7F3578C7E7B5C9717F8275AF P: F Q: F R: T AV: AW: 5791B14E8D488879DC2BE7BA3F0B0D50B1F14817486D7F3578C7E7B5C9717F8275A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43 )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8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8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AD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791B14E8D488879DC7207DBE7C6E0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44 ) N: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M: 자재 4 N: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O: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M: 자재 18 N: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M: N: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620A63B8946BAD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45 ) N: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M: 자재 5 N: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 O: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835084A141E94CCE76E43427CA45965B401A514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46 )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M: 자재 2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M: 자재 18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M: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146EAC6A768D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 유지 3-2-6
( 호표 47 )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DE0794CE22E6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 유지 3-2-5
( 호표 48 )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9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BE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P: F Q: F R: T V: 1 AV: AW: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82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790414B1E44507856DE3768ADC2BF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49 )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대 D: 0.2298 M: 자재 11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O: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4 M: 자재 18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81A67A53FBD99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50 )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M: 자재 10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O: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M: 자재 18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C7BFC40E7DCD17BEE858FE96AF4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51 )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M: 자재 3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O: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M: 자재 18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M: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E461774FC7C0A00788C6FBA8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52 ) N: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M: 자재 6 N: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O: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M: 자재 18 N: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O: 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5095414C5E402A7B83C337B5A84ECC91BE4E05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M: N: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0 N: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AEBE7776E1DB8F2EF2A608B7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C82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53 ) N: 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2E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M: 자재 7 N: 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2E O: 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2E5084A141E94CCE76AEADE75735589B8A1AA7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54 ) N: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M: 자재 9 N: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O: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M: 자재 19 N: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O: 5095414C5E402A7B83C307E1CAB149BC7F1661 P: F Q: F R: T V: 1 AV: AW: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5095414C5E402A7B83C307E1CAB149BC7F166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O: 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568521407A4CC3738EE697EA938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11 N: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 O: 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D91 P: F Q: F R: T AV: AW: 5084A141E94CCF775BBC17B2A3FAE1E1DED24C6C574E31414843B37E626157B603617262952D91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시방서(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hwp =====
시 방 서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
2026년 10월
- 목
차 -
제 1 장 공사개요 ------------------------------------------------ 1
1. 사업개요 2. 공사내용
제 2 장 총 칙 --------------------------------------------- 2
1. 일반사항 2. 해체공사계획 3. 해체시공계획 4. 시공 5. 해체 및 철거 6. 해체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7. 해체 마무리 작업
제 3 장 가설공사 --------------------------------------------- 9
1. 일반사항
제 4 장 철거공사 --------------------------------------------- 16
제 1 장 공사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비행장 2동교사 철거공사
대지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44번길 26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비행장 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 60일 공사내용 - 2동교사 철거공사 - 1식
※ 철거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제 2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드론전문교육원
2동교사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은 건축 마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 해체공사시 건축, 설비, 전기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축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3.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4.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⑴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⑵ 가연서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 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비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⑶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 ·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⑷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 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화재감시자
⑴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 반복적으로 용접 · 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 벽 ·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용접불티 비산방비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2) 현장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5.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5.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는 사전에 철거한다.
5.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6.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6.1 해체폐기물의 처리 6.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6.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등을 결정한다.
6.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6.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6.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6.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7.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7.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7.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7.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7.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7.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7.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7.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7.2.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7.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7.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제 3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내역서 참조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 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가.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된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 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나.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다.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마.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바.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사.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 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아.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자.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차.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