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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482] 2026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개보수) 지원사업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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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2026-44호)공고문[2026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개보수) 지원사업]_지역제한.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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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개보수) 지원사업 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히트펌프 보수 및 FCU 교체, 노후배관 교체 및 제어계통 개량 등
※ 상세내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60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예정공사금액 : 금305,162,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277,420,000 27,742,000 - 305,162,000 305,162,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원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공사업 100%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경남),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안전보건수전평가 결과 적격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사업비에는 자부담,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760-25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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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488,125 4,608,789 458,339 2,231,624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935,7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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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전문)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양식) 2항(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및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에 따라,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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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055-760-258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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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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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305,162,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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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760-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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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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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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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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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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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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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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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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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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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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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제2026-44호)공고문[2026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개보수) 지원사업]_지역제한.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개보수) 지원사업 기계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히트펌프 보수 및 FCU 교체, 노후배관 교체 및 제어계통 개량 등
※ 상세내역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60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305,162,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77,420,000 27,742,000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305,162,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305,162,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원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공사업 100%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경남),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안전보건수전평가 결과 적격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 - 12)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사업비에는 자부담,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760-25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488,1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608,789 퇴직공제부금 458,339 2,231,624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5,935,714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2 -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전문)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양식) 2항(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
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및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에 따라,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3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055-760-258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
-4 -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305,162,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133.44%)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5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760-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
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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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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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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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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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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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11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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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 주 산 청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5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이반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열개보수) 기계공사 시방서.hwp =====

2026년 이반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열개보수) 기계공사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2026.

목
차

1. 설계 설명서 --------------------- 1 2. 일반 시방서 --------------------- 4 3. 특별 시방서 --------------------- 7 Ⅰ 일 반 사 항 --------------------- 10 Ⅱ 공 통 사 항 --------------------- 20 Ⅲ 장비설치공사 --------------------- 26 Ⅳ 자동제어 설치공사 --------------------- 31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이반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열개보수) 기계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403 번지

3. 목
적 : 본 과업은 시설원예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법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신. 재생에너지(지열)기술을 시설농업 (개보수)에 도입하기 위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각종 시설물의 기능, 구조, 편의성, 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시설개요 □ 지열열펌프 연번 대상시설 시설용량 구 분 비고 1 강호준 농가 893 kw 지열 열펌프 수직밀폐형

◦ 기계실 배관수정 및 히트펌프 보수 : 1 식

◦ 자동제어시설
: 1 식

◦ 온실 배관수정 및 자동제어 수정
: 1 식

5. 예정 공정표 월 별 공종별 비율 (%)

공
사
기
간

비 고 5 일 10 일 15 일 20 일 30 일 35 일 45 일 55 일 60 일 1. 시 공 준 비 및 협 의 5.0 5.0 2.자재 준비 30.0 10.0 10.0 10.0 3. 온실배관수정 30.0 5.0 5.0 5.0 5.0 5.0 5.0 4. 자동제어설비 20.0 5.0 5.0 5.0 5.0 5. 기계실배관수정 및 히트펌프수리 10.0 5.0 5.0 6. 종합시운전 5.0 5.0

합
계

100 5.0 10.0 15.0 15.0 10.0 10.0 15.0 15.0 5.0 5.0 15.0 30.0 45.0 55.0 65.0 80.0 95.0 100.0

6. 설계변경 조건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 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계약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마)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바)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사)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공사시방서 : 별첨시방서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진주시 설계지침서에 준함

8.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 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9. 적용순서

가)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나)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10. 서비스 및 보증.

당해 설비의 무상 A/S 기간 산정은 시운전 후 하자이행 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2026년 이반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열개보수) 기계공사』에 따른 시방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열 시스템 설치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설비, 전기등 관련법 및 정부제정 설비 표준시방서와 발주처의 시설 및 관련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이의

공사 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 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책임자

수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급공사기술자 또는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자재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정산 조치한다.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

6.공사의 준공기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 60일 )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관련 선행공종 공사의 지연,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공사 중지 또는 공사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7. 하자보수기한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지열 자동제어 및 수정된 부분은 2년으로 한다.

8.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전기수용신청 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시
공 : 수급자는 착공 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 상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관리 :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산재(인적, 물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자재 관리 : 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 수후 멸실, 훼손 등 보관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용자재 및 기기

가) 공사의 모든 사용기재(재료, 부품포함)는 신품으로 K. 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 S 표시 품이 없는 것은 형식승인품 기타 감독원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설계서상 특정규격이 명기된 것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반입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10. 발생품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 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인 도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2. 공사사진

수급자는 준 공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13. 준공서류 제출

수급자는 준 공시 준공도면(A3) 2부, 전자문서(CD 및 US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 공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조건과 서류를 준공 전에 제출 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5. 부가사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 등의 구체적인 특기 시방은 본 시방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본 특기 시방서는 시설 원예의 특성에 적합한 냉, 난방 설비에 관한 시방서로 주, 야간 온습도에 의해 자동으로 절환 운전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방서이며, 기존의 환경제어 및 지열자동제어 연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작되는 시방서이다.

1. 공사 업체 자격

본 공사는 수직 밀폐형 지열 시스템 냉,난방 설비 방식이며, 다음 사항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어야 한다

가) 3방변을 이용하여 2단 열교환기를 내장한 히트펌프로 냉,온수를 일정하게 생산하여 냉,온수 축열조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온실제어인 환경제어에서 온실의 자동 설정 온도에 의하여 냉,난방이 자동 절환되면서 지열 시스템이 운전되어야하며, 부하에 따라서 온실의 공급온도를 조절하여 환수되는 냉,온수의 온도가 일정하게 축열조로 유입 되어야 한다

다) 온실의 습도에 의하여 냉,온수를 동시에 공급하여 제습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축열조의 온도 설정에 의하여 지열 열교환기의 냉,온열 운전이 자동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지열 열교환기로 자동으로 온실 냉방 절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 난방 운전시 야간에 히트펌프의 운전이 축열조의 축열 잔량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되어 주간에 축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특기시방 Ⅶ항 자동제어 설치공사 의 1.1.2항의 시스템 운영 방법을 충족 시키는 하나의 장비 기능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2. 설치 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물품내역의 내용을 본 설치 범위로 한다.

2-1. 물품 명세서

품
명

명 칭(현재) 규 격(현재) 수량(현재) 특기 사항(공사범위) 1.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히트펌프 178.000 KWH 5 대 팽창밸브.냉동기오일.히트펌프제어수정 폐열탱크 4,200 x 7,600H (100 TON) 1 SET 축열탱크 7,800 x 7,600H (350TON) 1 SET 축열 및 열원펌프 3,000LPM x 22.5KW 1 SET 축열 및 열원펌프 3,000LPM x 15KW 1 SET 3WAY V/V 250A 4 SET 150A 2개 팬코일 배관에설치(신설설치) 온도 조절 시스템 ±1℃ 2 SET 환경제어및 PLC 제어연동으로 수정설치 축열 시스템 시스템 운전제어 2 SET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1 식 온실 배관수정 자동제어선 수정 2. 축열식 지열 열교환기 자동절환 시스템 지열 열교환기 150A x 180M 88 SET 지열 펌프 3,000LPM x 30KW 2 SET 2WAY 밸브 250A 4 SET 축열조 온도에 따른 운전 시스템 열방출 및 열회수 자동절환 기능 2 SET PLC 제어연동으로 수정설치 지열 운전 시스템 냉,온열 자동절환 기능 1 SET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1 식

품
명

명 칭 규 격 수량 특기 사항 3. 축열식 냉,난방 자동절환 시스템 FCU 6000Kcal/Hr 260 SET 상치노출형 20대, 4방향카세트 8대 교체 3WAY 밸브 250A 4 SET 냉온수 펌프 3,000LPM x 15KW 1 SET 온도 조절 시스템 ±2℃ 4 SET 2WAY 밸브 200A 4 SET 냉난방 운전 시스템 냉,난방 자동절환 기능 1 SET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1 SET 2-2. 특허 적용 범위

품
명

명 칭 규 격 수량 특기 사항 1.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열교환기 700,000 KWH 1 SET 폐열탱크 4,200 x 7,600H (100 TON) 1 SET 축열탱크 7,800 x 7,600H (350TON) 1 SET 축열 및 열원펌프 3,000LPM x 30KW 2 SET 축열 및 열원펌프 3,000LPM x 15KW 1 SET 3WAY V/V 250A 4 SET 온도 조절 시스템 ±1℃ 2 SET 축열 시스템 시스템 운전제어 1 SET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1 식

품
명

명 칭 규 격 수량 특기 사항 2. 축열식 지열 열교환기 자동절환 시스템 지열 열교환기 150A x 180M 1 지열 펌프 3,000LPM x 30KW 2 2WAY 밸브 250A 4 축열조 온도에 따른 운전 시스템 열방출 및 열회수 자동절환 기능 OK 지열 운전 시스템 냉,난방 자동절환 기능 OK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OK 3. 축열식 냉,난방 자동절환 시스템 FCU 6000Kcal/Hr 260 3WAY 밸브 250A 4 냉온수 펌프 3,000LPM x 15KW 1 온도 조절 시스템 ±2℃ OK 2WAY 밸브 250A 4 냉난방 운전 시스템 냉,난방 자동절환 기능 OK 배관 및 전원설치 관련장비 연결 OK 2-3. 설치 시공 범위

상기 2-2항 특허 적용 범위에서 2항인 축열식 지열 열교환기 자동절환 시스템의 지열 열교환기(88공)의 설치와 3항인 축열식 냉난방 자동절환 시스템의 FCU(260대)의 온실 내부 배관설치 일반특허공법으로 시공 가능 하다.

3.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표준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5. 이의

1)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6.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8.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주요 단계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 시공기준

1)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동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3)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12. 대관청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7)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을 관리토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4.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6. 사후처리

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사항 ○ 운전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을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운전조정을 통하여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2. 준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시운전 지침서를 작성토록하고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냉.난방 데이터등)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할 수 있다.

23. 인수인계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24.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공사 관리 기록

1) 시공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Ⅱ. 공통사항 1. 배관 시공 1-1. 배관 일반 사항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

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스리브의 매입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9) 재질이 다른 금속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에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설치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10)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냉온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2)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13) 동관의 이음은 삽입식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4) 동관이 철과 접촉되는 부분은 반드시 절연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동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2.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 두께(MM)

보
온
재

냉,온수 관 40 이하 25 아티론(기계실배관) 50 이상 30 아티론(기계실배관) 2-3. 기기의 보온두께

기
기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헤
더

50 mm 유리면 보온판 24K 축 열 저 장 탱 크 75 mm 우레탄 폼 2-4. 배관의 피복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냉 온 수 배 관 1) 비 닐 테 이 프 100 * 0.2 mm

2) 보
온
재

아트론 3) 매 직 테 이 프 100 * 0.15 mm 4) 알 루 미 늄 밴 드 0.3T * 30W 급 탕 배 관

1) 보
온
재

아트론 2) 매 직 테 이 프 100 * 0.15 mm 3) 알 루 미 늄 밴 드 0.3T * 30W 2-5. 기기의 보온공사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냉 온 수 헤 더 1) 스폿트 용접 핀 설 치 2) 보 온 판 유리면보온판 50mm 3) 아 연 도 철 선 # 22 4) 칼 라 함 석 0.45 mm 2-6.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

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3. 도장 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2)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연성 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6)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페인트 초벌은 방청페인트

흑
강
관

용접부위 은폐 방청 페인트 2 2 1 - 초벌은 방청 페인트 비닐테이프로 감은후 보온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탱크류보온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4. 용접 공사(강관접합) 4-1. 작업 준비

1) 시공자는 강관배관에 필요한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 굽힘은 호칭경 20mm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 공구를 사용하고 굽힘 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 용접 접합

1) 용접은 전용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접후 용접재가 응고할 때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4-3. 수압 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피복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2) 냉온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Ⅲ. 장비 설치 공사 1. 적용 범위

본 제작시방서는 축열식 지열원이용 냉, 난방 히트펌프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 일반 구조

1) 유지, 보수, 관리에 편리한 구조로 하며 가능한 한 설치 면적 및 공간을 적게 하기 위하여 소형으로 제작 하여야 하며,

본 기기는 소정의 냉,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제작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고, 국산제작이 불가능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사한다.

2) 장비의 운반 시는 15° 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양중 시는 설치된 운반고리를 이용하고, 제어함 및 배관, 계기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4. 설치 장소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반드시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태양,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곳

2)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3) 수배관에 편리한 장소 4) 기계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

5) 기초가 튼튼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

6) 옥외 설치시는 반드시 바람, 비를 맞지 않는 곳

5. 전기 배선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5-1. 전원전압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원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펜코일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시 위험하다.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시켜야 한다. 5-2. 전기배선 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펜코일 기동시 기통토크 운전 전류가 증가하므로 주 전원용량인 120%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팬코일 본체와 팬모터의 어스 단자 설치 6. 융착 방법 6-1. 융착 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1)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2)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3)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4)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5)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준 비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 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전압 확인(110V)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BF1,2,3:110V -BF4,5,6:220V 관의 융착면 가공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을 가한다. -균일한 면이 될 때 까지 계속한다. - 특히 융착기 바닥면에 떨어진 칩은 완전히 제거 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다.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관의 수평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다.

나. 예비 밀착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관의 수평,수직상태 확인

-수평이 안될 경우 클램프
조정 또는 재절삭한다.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융 착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압착시킨다.

-히터온도확인
(210℃± 10℃)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가열 유지시간 : 1분이상 -가열유지 또는 압착 공정에서 유압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된다. 냉 각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냉각시간: 10분이상 검 사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 형성여부를 확인한다. Ⅳ. 자동제어 설치공사 1. 일반사양 1.1. 공 사 개 요 1.1.1 전체적 시스템 운영 방법

본 공사는 지열을 이용한 수축열 냉난방설비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냉/난방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관리의 효율화와 성력화를 목적으로, 운용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즈에서 모두 동작 가능한 자체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기존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우스 내부의 온,습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열식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운전 되어야하며, 지열 히트펌프는 축열량과 하우스 내부의 부하량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 되어야 한다.

또한 주,야간 필요시 자동으로 냉,난방 운전이 절환 되면서 하우스 내부의 온도 편차가 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열 열교환기로 하우스 냉방 및 습도 조절용으로 자동 운전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중앙 감시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모든 장비 및 자동 밸브의 기동/정지, 장비 상태를 GRAPHIC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SYSTEM을 구성 하여야 하며, 기계실에서 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1.2 시스템 운영 방법

가) 냉,온수를 일정하게 생산하여 축열조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냉,온수를 하우스에 공급하여 일정한 온도로 환수되어 축열조로 유입 되어야 한다

다) 주,야간 환경제어에 의하여 냉,온수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습도에 의하여 냉,온수를 공급하여 제습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지열을 이용하여 하우스 냉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동절기 난방 운전시 야간 동시 운전시 히트펌프의 운전이 축열조의 축열 잔량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되어 주간에 축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상기 운전은 온실의 환경제어에 의하여 제어가 되어야하며, 지열 시스템 제어는 각 운전 모드에 따라 축열식 히트펌프 시스템, 온실 냉난방 자동 절환 시스템, 지열 열교환기 자동 절환 시스템이 서로 호환을 가지고 운전되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 )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가)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자 협의 후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공급자 자격 요건

가) 공급되는 시스템의 운용 프로그램은 열원설비의 감시, 제어가 원활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전문업체여야 한다.

나) 공급되는 시스템은 각 장비들의 상태를 화면에서 감시할 수 있으면서 운전상태 또는 도움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경보발생 시 관리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1.6. 감 독 원(감리원)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 )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감독원(감리원)이라 함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 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7. 타 공 사 와 관 련

가) 본 공사중 토목, 토축, 전기, 설비( TAB 포함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원(감리원)과 사전 협의후 시공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1.8. 공 사 현 장 관 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에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9. 공 사 보 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10. 설 계 변 경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 할 경우

나)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 토목, 건축 등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11. 시 공 기 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서도 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12. 보 수 관 리

가) 시공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 안내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수 관리 안내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ㄱ) 운전 전 점검 사양 ㄴ) 운 전 방 법 ㄷ) 정비 및 보수 방법 ㄹ) 보전 관리 방법 ㅁ)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 기기 및 공사의 보전

가)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해야 한다.

다) 현장 시험 결과 용량 등 제반 성능이 기술 규격서에 명시된 보증치에 미달될 때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착수 전에 건축 관련 도면을 인수하여 본 공사 도면과 대조 검토 후 시공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시공자가 불완전한 시공,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한 경우에 감독원(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14. 청소와 뒷정리

가)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제작자는 중앙 감시 제어장치가 특수 기능의 SYSTEM임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운용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SYSTEM을 충분히 숙지한 자에 의거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1.15.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가) 본 자동제어반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공급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없다.

다) 제어용 패널은 향후 제어포인트의 증가 및 기능 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장비는, 최대한 유지 보수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PLUG-IN 혹은 MOUNTING RACK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마) 시스템의 제어는 그래픽화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시스템의 운전 데이터는 시간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냉동기와 냉각수 및 펌프와의 인터록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아)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기존 환경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 되어야 한다.

자) 각기기(펌프류)의 고장시에 운전자가 수동밸브의 절환 후에 예비기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

차) 컴퓨터에서 운전자가 냉동기의 REMOTE RESET TEMP(히트펌프의 온도셋팅) 축열조 출구온도, 냉수의 출구온도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1.16. 준 공

시공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범 위

2.1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감시반,현장제어반,현장제어기기류의 공급, 설치 및 운전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하우스의 냉,난방등의 공급 설치

나) 현장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현장제어반 내에 취부될 스위치, 릴레이의 공급 및 설치

라) 계절별 및 주야간 냉,난방 운전 프로그램 설치

마)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바) 납품된 자동 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인계

사) 기존 환경제어 프로그램 보완 아) 시운전 조정 자) 관련 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2.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가) 중앙감시반 및 1차 전원

나) 제어용 밸브의 상대플랜지 공급 및 몸체 설치공사

다) 배관의 온도, 습도 보호관 설치용 소켓 설치공사

2.3. 서비스 및 보증

가) 자동 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영 하에서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고장, 파손은 실비 정산한다.

나) 계약자는 주장치 제작자의 연수 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자동 제어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자동 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자는 자동 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유지 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 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2.4. 교
육

당 유지 보수 및 운용 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 공 구 분

계장 공사와 타 공사(설비, 건축 및 기계 제작자)와의 시공 구분은 다음과 같다.

3.1. 계장 공사와 설비 공사 번 호 제 어 장 치

설
비
공
사

계
장
공
사

검출구,조절기

설
치

몸 체 설 치 검 출 기

설
치

계기,조절기

설
치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1 온 도 검 출 기 O O O 2 조 절 밸 브 O O O 3 수 위 조 절 기 O O O O 3.2. 계장 공사와 전기 공사 번 호 제 어 장 치

전 기
공
사

계 장
공
사

개폐기 설 치 스위치 설 치 제어용보조 접점 설치 접지 설치

및
제공

전원인입

공
사

계장용전기 배선 공사 제어반 설 치 1 중 앙 감 시 반 O O O O O 2 모터 기동 정지 O O O 3 차 단 기 개 폐 O O O O O O 3.3.계장 공사와 장치 제작자 번 호 제어 장 치

장
치
제
작
자

계 장 공 사 기계자체

제
어

자체제어반

설
치

각종조작선 배관,배선 계 장 용 접점제공 계장용 제어반 계장용 전기

장
치

1 히 트 펌 프 O O O O O O 4. 제어기기 설치 공사

4.1. 제어방식 : 기판 시스템( PLC 제어방식으로 변경)

4.2. 중앙 감시반 및 현장제어반 설치 공사

현장제어반은(ICU) 도면 및 특기 사양에 표시된 대로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될 SYSTEM및 현장제어반은 특기 사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앙 감시반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3. 자동 제어 기기 설치 공사 가. 온도 검출기

1) 온도 검출기는 ELEMENT가 Pt 10kΩ이면서 측정범위가 -50 ~ 300℃ 되는 것을 사용해야한다.

2) 감온부 및 검출구를 배관에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온통을 닥트 내에 설치할 때에는 감온부지지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3) 배관에 취부 할 경우 취부용 소켓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유체의 흐르는 방향에 대하여 엘보 부근에는 반대 방향이 되게 설치하며 수평 및 수직관에는 그 설치 경사도가 45°~ 60°이 내가 되도록 하며, 배관 직경의 1/2 이상 들어가야 한다.

나. 조 절 밸 브

1) 밸브 본체는 버터프라이 플랜지형으로써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해야 한다.

2) 조절 밸브의 조작기는 원칙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경사지게 할 때에는 전동 모우터의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절 밸브의 조작기는 그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오크 혹은 추력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4) 조절 밸브의 주의는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 자 밸 브

1) 밸브 본체는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사용 유체 온도에 적합 해야 하며 코일 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밸브의 설치는 코일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밸브 앞부분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라. 차 단 밸 브

1) 완전한 차단 특성을 가지고 그 동작 속도는 관로에 수격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선정 해야 한다.

마. 현 장 제 어 반(ICU,FP)

1) 통제반의 주위에는 보수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앵커보올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배선을 할 때에는 외부 배선과 반 사이의 배선에서 유도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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