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1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42-724-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fwSpace/><hp:fwSpace/>관 리 번 호 : R26DC00256917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수 요 기 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17
1.2. 수요기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1.3.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18,319,654,000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p:fwSpace/>2.1.3.<hp:fwSpace/><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개정]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15,312,121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45,936,364원 (추정가격)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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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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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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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5.2.5. 납부기한 : 2026. 10. 14. 18:00
<hp:fwSpace/>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5.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전화 070-4056-7579)
9.1.3.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사업담당 (전화 064-795-05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hp:fwSpace/>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책임기술자
건 축
고급
1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
건 축
건축사
1
월 1회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표(R26DC00256917).xlsx =====
[시트: 기술인 배치계획표]
A: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배치계획표
A: ○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A: ○ 용 역 기 간 : 18개월
A: 구분 C: 분 야 E: 적용
등급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O: 10월 P: 11월 Q: 12월 R: 13월 S: 14월 T: 15월 U: 16월 V: 17월 W: 18월 X: 배치기간 Y: 비고
A: 건축감리 B: 상주 C: 건축 E: 고급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8
B: 비상주 C: 건축 E: 건축사 F: 1 G: 1 H: 1 I: 1 J: 1 K: 1 L: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8 Y: 월 1회
===== 과업지시서(R26DC00256917).hwpx =====
과 업 지 시 서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0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Ⅰ. 과업개요<hp:tab width="34828" leader="3" type="2"/>1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27628" leader="3" type="2"/>4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hp:tab width="24428" leader="3" type="2"/>5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hp:tab width="25228" leader="3" type="2"/>6
Ⅴ. 감리용역의 업무범위<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9
Ⅵ. 공사감리세부업무<hp:tab width="27552" leader="3" type="2"/>16
Ⅶ. 과업지시서 해석<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25
【부록】
[별지 1] 감리보고서<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26
[별지 2] 공사감리일지<hp:tab width="25232" leader="3" type="2"/>29
[별지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hp:tab width="19984" leader="3" type="2"/>30
[별지 4]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hp:tab width="232" leader="3" type="2"/>31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2. 사업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나.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다. 규
모 : 연면적 4,725.48m2
라. 건물용도 :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바. 건축규모 : 주1동(지상3층 위판장), 주2동(지상1층 창고)
구 분
면적(㎡)
용 도
1층
2,016.50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2층
1,732.39
운수시설(항만시설)
3층
976.59
운수시설(항만시설)
합 계
4,725.48
-
사. 공사기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범위 및 대상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나. 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다. 공 및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인증업무 등 포함) 업무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업무(해당시)
4. 용역 기간
가. 용역착수일로부터18개월(공휴일포함)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5. 공사감리의 목적
가.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 관련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09. 1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 07. 10.)
7.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투입인원 계획은 배치표에 따른다.
나. 건축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같은 법 시행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감리자는 본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 이외에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와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출석요구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이 감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바.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인 파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사법」 및 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hp:fwSpace/>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hp:fwSpace/>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hp:fwSpace/>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0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월1회 이상)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hp:fwSpace/>감리원 배치인원 및 기간<hp:fwSpace/>》
구
분
건축공사
비고
상주 감리
비상주 감리
건축(고급기술자 이상)
건축(건축사)
배치인원
1명
1명
배치기간
18개월
18개월(월1회)
※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hp:fwSpace/>임.
2. 감리원 배치 및 배치기간은 용역 착수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hp:fwSpace/>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 하여야 한다.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인증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및 인허가(사용승인)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5.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6.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5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hp:fwSpace/>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공정,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5.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hp:fwSpace/>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7.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hp:fwSpace/>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hp:fwSpace/>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hp:fwSpace/>․<hp:fwSpace/>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hp:fwSpace/>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9.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hp:fwSpace/>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hp:fwSpace/>친절,<hp:fwSpace/>공정,<hp:fwSpace/>청렴,<hp:fwSpace/>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Ⅴ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hp:fwSpace/>5항<hp:fwSpace/>(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2.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hp:fwSpace/>등의 사전검토
-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hp:fwSpace/>
- 철거 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3. 기록 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자 임무 및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2) 제출서류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 기초공사 시 철근 배근을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공사현황 사진
- 기타 공사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라. 수시보고
1)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감리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2EA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hp:fwSpace/>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아.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단, 발주기관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 점검자 : 발주기관의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5.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 한다.
라.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마. 회의의 종류
1) 일일 평가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감리원,<hp:fwSpace/>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별 감독공무원, 각 공사별 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회의의 종류
회<hp:fwSpace/>의<hp:fwSpace/>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10:00)
현장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익일 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매 주 화요일
(10:00)
현장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hp:fwSpace/>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월
간 정기회의
매 월
셋째주
금요일
(14:00)
현장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
- 공사별 현장대리인
- 공사별 감리자
(건축분야는 건축사 또는 책임기술자 참석)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및 기타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 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공사 감독관)요구시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6.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거.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더. 공사 진행 중 도 및 연구원 관련기관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러.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머. 본 감리용역 과업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현장관리 범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각 종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지정폐기물 포함)
버.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서.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Ⅵ 공사감리 세부 업무 1.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 공사착공 후
가)<hp:fwSpace/><hp:fwSpace/>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타)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파)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관리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hp:fwSpace/><hp:fwSpace/>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hp:fwSpace/><hp:fwSpace/>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hp:fwSpace/><hp:fwSpace/>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ㆍ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법성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ㆍ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hp:fwSpace/>한다.
3. 기성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한 후 확인을 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4.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세움터에 입력하는 도면 등의 작업은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6.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 감리자는 준공 30일전까지 각 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 대한 신청 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신청서류 중 도면류의 수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ㆍ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기후 및 기상상태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hp:fwSpace/><hp:fwSpace/>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10.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장애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설계도 및 시방서 마) 공사계획서 바) 지반조사서 사)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아) 각종 공문 사본 자)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11.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등 관련법규 신고사항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라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12.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13.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마) TAB 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2) 주요공종 입회
-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15.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16.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17.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 시 검사
가)<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 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hp:fwSpace/><hp:fwSpace/>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18. 기타 사항
1)<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hp:fwSpace/><hp:fwSpace/>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hp:fwSpace/><hp:fwSpace/>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4)<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대가는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1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지시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2회 이상 경고 후 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Ⅶ 과업지시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시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 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시, 과업 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
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hp:fwSpace/>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hp:fwSpace/>•<hp:fwSpace/>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 인 자
의
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감리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hp:fwSpace/>ㆍ<hp:fwSpace/>특별피난<hp:fwSpace/>ㆍ<hp:fwSpace/>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
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제6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제6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
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hp:fwSpace/>부터 제55조<hp:fwSpace/>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hp:fwSpace/>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 합 의 견
유 의 사 항
<hp:fwSpace/>•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감 리 자
(서명 또는 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공사<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 종
감리착안사항
감 리 내 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 성 방 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공사
공사기간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 <hp:tab width="1484"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공 정 :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 사 명 공사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규격번호
제조사
제조사 주소
비고
작성일시 : <hp:tab width="2992" leader="0" type="1"/>
년<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292" leader="0" type="1"/>
일
작성자 : 소속(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소속(감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 지방_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5.10.).xlsx =====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공사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평가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용역과장
B: 제 목 : 건축사법감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2 3 9 1 0 0 0 -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신축공사 감리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찰공고일 : C: 2023-9-1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3 .
00.
00 .
[시트: 2.자기평가표]
B: <별지 제2호 서식>
B: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B: 1. 심사대상용역 F: 2. 심사대상자 L: 업체명 M: 지분율 T: 이행실적
B: 관리번호 F: 업 체 명 L: A M: 70% N: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O: 126,666,667 T: 595,368,426 U: 1.57 X: 22
B: 입찰일시 F: 대 표 자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0 L: B M: 30% N: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O: 380,000,000 R: 예정가격
B: 용 역 명 F: 업종구분 G: 감리( V ), 설계(
), 기타(
) L: C M: 0% R: 3.8 S: 억원 V: X W: 0 X: 20 Y: X Z: 0 AA: 10 AB: X AC: 0 AD: 15
B: 용역기간 F: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Q: O R: 2 S: 1 V: X W: 0.4 X: 22 Y: X Z: 0.4 AA: 12 AB: X AC: 0.4 AD: 17
B: 입찰금액 F: 소 속 G: 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 Q: X R: 5 S: 2 V: X W: 0.6 X: 24 Y: X Z: 0.6 AA: 14 AB: X AC: 0.6 AD: 19
B: 추정가격 C: 380,000,000 F: 직 위 H: FAX번호 I: 0505-000-0000 Q: X R: 10 S: 3 V: X W: 0.8 X: 26 Y: X Z: 0.8 AA: 16 AB: X AC: 0.8 AD: 21
B: 제출기한 F: 성 명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 V: O W: 1 X: 27 Y: O Z: 1 AA: 17 AB: O AC: 1 AD: 22
B: 4. 종합평가
B: (단위 : 점)
B: 구 분 F: 배 점 H: 자기평점
B: 합
계 F: 100 H: 95.00 R: 경영상태
B: 가. 수행능력 C: 수행능력합계 F: 50 H: 50.00 R: 신용평가 T: 20
C: 이행실적 F: 22 H: 22 R: 자본비율 T: 10
C: 기술능력 D: 경력기술자 F: 3.5 H: 3.5 R: 유동비율 T: 10
D: 일반기술자 F: 1.5 H: 1.5
C: 경영상태 D: 종 합 평 가 F: 20 H: 20.00
D: 신 용 평 가 F: 20 H: 20.00 R: 경력기술자 T: 3.64 U: 3.5
D: 자 본 비 율 F: 10 H: 10.00 R: 10억이상 U: 5억이상 X: 2억이상
D: 유 동 비 율 F: 10 H: 10.00 Q: X R: 0 S: 0 T: X U: 0 V: 0 W: X X: 0 Y: 0
C: 지역업체참여도 F: 3 H: 3 Q: X R: 1.8 S: 5 T: X U: 1.2 V: 5 W: X X: 0.6 Y: 2.5
B: 나. 입 찰 가 격 F: 50 H: 45 Q: X R: 2.4 S: 6 T: X U: 1.8 V: 6 W: X X: 1.2 Y: 3
B: 적격통과여부 F: 95 H: 적격 Q: O R: 3.6 S: 7 T: O U: 2.4 V: 7 W: O X: 1.8 Y: 3.5
[시트: 3.최근10년간 이행실적]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7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15,700,958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253,516,966 F: O
E: 269,879,828 F: O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739,097,752
A: 지분율 적용 합계 E: 517,368,426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1.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3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78,000,000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2.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2)]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4.공동수급형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FAX G: 협정서 출자비율
A: 대표사
A: 공동1
A: 공동2
A: 계 G: 100%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5.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9.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1 G: 306
A: 계 G: 7032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1.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2.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0% F: 0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3.기술능력(일반기술자)]
A: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A: 가. 일반기술자 현황 K: 3.8 L: 억원
A: 구 분 B: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G: 비고 K: 10억이상 N: 5억이상 Q: 2억이상
B: A사 C: B사 D: C사 E: 인정인원수 F: 점수 J: X K: 10 L: 1 M: X N: 6 O: 1 P: X Q: 3 R: 0.5
A: 일반기술자 B: 21 C: 2 E: 15.3 F: 1.5 J: X K: 12 L: 2 M: X N: 9 O: 2 P: X Q: 6 R: 1
A: (인 원 수) J: O K: 15 L: 3 M: O N: 12 O: 3 P: O Q: 9 R: 1.5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2)]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참여기술자배치표]
A: 참여기술자 배치표
A: o 용역명 :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A: 000건축사사무소 B: 사업책임 D: ooo E: 00.00.00. F: 건축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토목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기계 G: 특급
B: 기술지원 D: ooo F: 건축사 G: 특급
A: * 주의사항
A: - 분야참여기술자가 포함된 최종 명단은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Sheet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17).pdf =====
T. 042-724-7579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F. 0505-480-1158 청사로 189(둔산동 920)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6917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수 요 기 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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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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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17
1.2. 수요기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1.3.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18,319,654,000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
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
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개정]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
부하여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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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15,312,121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45,936,364원 (추정가격)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
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
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
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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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168.02%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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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 .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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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
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6. 10. 14. 18:00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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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전화 070-4056-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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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수요기관 :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사업담당 (전화 064-795-052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
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상주 책임기술자 건 축 고급 1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
건 축 건축사 1 비고 월 1회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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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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