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모터카 보유증명서류 사전제출 ★
□ 공 고 명 :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이세훈
(☎ 043-249-86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28,78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89,803,636
38,980,36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7일간
공사현장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공사개요
○ 고속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선 구간의 콘크리트궤도에 대하여 균열 및 층분리 보수를
시행하여 열차 운행안전성 및 궤도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모터카 보유증명 서류 사전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모터카의보유증명 서류를 제출기한 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등록 하여야 하며, 보유증명은 수입면장(수입물품 限),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 발행 성능시험 적합판정서(엔진번호 必)로 하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7일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제출처(이메일)로 모두 제출
- 사업부서 : [email protected] (☎ 043-249-8621)
- 계약부서 : [email protected] (☎ 042-615-5172)
라.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미도착분 및 부정한 방법(중복 등)으로 제출 건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이세훈(☎ 043-249-86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모터카 보유증명서류 사전제출 ★
□ 공 고 명 :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이세훈
(☎ 043-249-86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428,784,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89,803,636
38,980,364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7일간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개
○ 고속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선 구간의 콘크리트궤도에 대하여 균열 및 층분리 보수를
요
시행하여 열차 운행안전성 및 궤도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
찰 일 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모터카 보유증명 서류 사전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모터카의
보유증명 서류를 제출기한 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등록 하여야 하며, 보유증명은
수입면장(수입물품 限),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철도차량 검사업무에 관한 전문기관
발행 성능시험 적합판정서(엔진번호 必)로 하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7일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제출처(이메일)로 모두 제출
- 사업부서 : [email protected] (☎ 043-249-8621)
- 계약부서 : [email protected] (☎ 042-615-5172)
라. 기한 내에 미제출 또는 미도착분 및 부정한 방법(중복 등)으로 제출 건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출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이세훈(☎ 043-249-86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2026-1호, 2026.3.17.).hwp =====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5-12호 (2005. 2. 21. 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6-73호 (2006. 1.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7-13호 (2007. 2. 5.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2008-6호 (2008. 1. 31.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1호 (2009. 1. 6.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32호 (2009. 12.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1-35호 (2011. 1. 19.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2011-26호 (2011. 7. 5.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3-1호 (2013. 1. 28.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4-3호 (2014. 1. 24. 개정)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14-26호 (2014. 10. 1.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18-4호 (2018. 3. 16.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21-1호 (2021. 3. 9.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제2022-1호 (2022. 2. 25.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안전기술단 제2023-1호 (2023. 3. 22.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4-1호 (2024. 3. 19. 개정)
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제2026-1호 (2026. 3.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公社가 집행하는 철도궤도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5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④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시공경험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붙임1]에서 정한 철도궤도공사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붙임2]에 따른다.
2.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하 “건설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오류 등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4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시공경험(최근 5년간)에 관한 평가자료를 公社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을 제출하거나 지정 전문기관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능력은 [붙임 3]의 1.에 따른 기술인․장비․기타 기술인 보유 및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에 대한 등급 및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의제4항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자격과 경력 및 소속을 평가한다.(다만, 모터카 운전취급자는「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평가한다.
2. 궤도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철도궤도다짐, 작업장비, 운반장비, 용접장비 등)의 보유현황(기능확보) 평가는 업체에서 실제 보유한 장비를 [붙임3] 1. 주) 2)에 따라 작성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며, 임차한 장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보유 상황’은 [붙임3] 1. 주) 3)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자격과 경력 및 소속을 평가한다.(다만, 철도궤도공사안전관리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평가한다.)
4.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기술인과 장비의 보유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평가를 실시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인과 장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 이외의 기술인과 장비는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5.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평가받은 기술인 및 장비는 公社의 승인 없이 이동 또는 전매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승인 없이 이동 또는 전매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당해 연도의 궤도공사 적격심사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6.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경영상태평가는 “건설협회” 또는 “조달청(G2B)”에 등록된 자료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붙임3]의 2. 경영상태평가 기준(가.~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건설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철도궤도분야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다음 결산서에 따른다.
가.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
나.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되거나 분할로 신설된 업체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
다.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제2호의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가. 건설협회에서 발급하여 公社에 제출한 자료
나. 결산서 또는 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4. 제2호의 나, 다 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公社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 포함)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보고서는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5.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또는 제7호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7.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9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처분 등의 평가적용은 제5조제5항에서 정한 재심사 요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합산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1] 내지 [별표5]을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철도궤도분야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붙임 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은 제3조제2항과 동일하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평가 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는다.
제5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제출 내용의 변경은 불가)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및 특별신인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완료(다만, 3일 이내 연장가능)하며 적격심사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⑧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체가 부적격 되었을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증명서와 별지 서식 작성 자료
② 보유장비(철도궤도 다짐작업 장비, 철도레일 용접장비, 운반 장비 등)의 정면 및 측면의 칼라 사진첩
제7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남은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철도궤도공사업 전문공사에 참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의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 등으로 계약관련 업무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公社가 통보한 날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3년간 적격심사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감점대상으로 하며,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부정당업자에 해당(「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제27조 ①항」)되는 자에게는 2년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공고되어 집행되고 있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세부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① [붙임3] 4.건설안전신인도 평가 가. 2)~4)의 평가요소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 발생 건은 종전 신인도 평가기준(평점×1.2/20)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2024-1호, 2024. 3. 19.)은 폐지한다.
[별표1]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 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200%이상 : 10점 B : 150%이상 : 9점 C : 100%이상 : 8점 D : 50%이상 : 7점 E : 50%미만 : 5점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관련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0 (다만,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철도궤도공사업을 말함 주)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입찰공고에서 정함
2.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붙임1]에서 정한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규모(관급자재금액을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규모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3. 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공사실적 리스트<별지 제4호서식>는 적격심사 신청자가 작성 제출하되,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및 실적금액의 상이 등으로 적격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되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4. 합병 등의 경우 실적 평가는 [붙임2] 제4호‘차’목에 따른다.
○ 기술능력(13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13/35
○ 경영상태(7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나”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7/45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7/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50점) ○ 평점(점) = 50 – 2×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배점 : 10점)
○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난이도계수
주) 공사난이도 계수 : 1.00 가. 노무비 평가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배점 :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나.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따른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배점 : 10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붙임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기술인 보유 미달(-5점)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1부터 6-3호까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인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시 5점 감점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인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5점 감점)
○ 장비 보유 미달(-5점)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장비보유상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시 5점 감점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장비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5점 감점)
6. 특별신인도(-4점)
○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취업 제한 평가(-4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 취업심사 대상자 : 4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다만,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상기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재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일이「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시행일인 2014. 3. 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별표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0점 B : 80%이상 : 9점 C : 60%이상 : 8점 D : 40%이상 : 7점 E : 40%미만 : 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관련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다만,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와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기술능력(13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13/35
○ 경영상태(7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 “다” 경영상태평가 평가표 “A또는 B공사”에 따른 종합평점 × 7/15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7/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점) = 70 – 4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7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가.실적에 따른
경쟁입찰공사
(7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7점 B : 80%이상 : 6.5점 C : 60%이상 : 6점 D : 40%이상 : 5.5점 E : 40%미만 : 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나.실적에 따른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7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관련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7 (다만, 평점상한은 7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 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와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기술능력(9점)
- 점수 = [붙임3] 1.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점 × 9/35
○ 경영상태(4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 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4/10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 4/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 평점(점) = 8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따른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5점 B : 80%이상 : 4.5점 C : 60%이상 : 4점 D : 40%이상 : 3.5점 E : 40%미만 : 3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2와 동일함 실적에 따른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관련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 (다만,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철도궤도공사실적의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표1]의 주)3과 동일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5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마”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5/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평점(점) = 9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별표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의점수 = [붙임3] 2.“라”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종합평점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 = [붙임3] 2. “가”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른 평점 ×10/35
○ 신인도(-4.2 ~ +2.7점)
- 점수 = [붙임3] 3. 일반신인도(배점: ±1.2점, 평가항목 종합평점 × 1.2/20)
+ 4.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5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 평점(점) = 90 – 20 × - ||는 절대값 표시임
※ A값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별표1]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와 동일
4. 특별신인도(-4점) ○ [별표1] 특별신인도 평가와 동일 [붙임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 구분 공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일반 궤도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일반철도, 고속철도 및
지하철 자갈도상 궤도부설공사 (최소기준규모: 10km) ◦ 콘크리트도상 궤도
◦ 당해 공사규모 1/3이상의 콘크리트도상 궤도 부설공사 (최소기준규모: 1km)
※ 주 : 1. 당해 공사 1/3이상 규모가 최소기준규모보다 클 경우는 이 규모를 기준규모로 본다.
2. 공사의 실적인정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가 포함)기준 10억원 이상만 인정한다.
[붙임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적용범위
가.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의 평가에 적용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제출된 시공실적을 적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 증명은 본 기준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나. ‘가’목에 따른 증명 내용을 건설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장이 ‘가’목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건설협회에서 확인 후에 발행한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공사지역별 소관 협의 1) 국내 공사 : 건설협회 2) 국외 공사 : 해외건설협회
라. 외국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공사인 경우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시공실적 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투입된 공사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 제시)
다.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라. 국외 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 매도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 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증서 제출
바. 하도급 계약에 따른 실적이 포함될 경우 하도급 관련 서류(하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포함)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 : 공사의 준공(기성)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나.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은 1건의 궤도공사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단위계약 건 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궤도공사를 말한다.
다.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1) ‘나’목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자재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국외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1)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도급 계약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첨부)이 있어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따른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공사의 일부분을 일반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 한 경우는 하도급 실적만 인정한다.
바.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 부분에 한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준공한 실적이 1건 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은 단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궤도공사를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주)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업종의 실적인정은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궤도공사업에 등록하고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차.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公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시공중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임3] 분야별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 기술능력평가 (3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 주 1) 참조 철도궤도공사 기술인 5 A. 2인 이상 B. 1인 이상 5 4 모터카운전 취급자 3 1인 이상 3 철도 레일 용접 기술인 기지용접 (가스용접,후레쉬벗트용접) 3 1인 이상 3 현장용접 (테르밋트,엔크 로즈드아크용접) 3 A. 2인 이상 B. 1인 이상 3 2
나.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보유상황
(회사보유장비로 평가) ※ 주 2) 참조 철도 레일 용접 장비 기지용접장비 (가스압접,후레쉬벗트용접) 3 1대 이상 3 현장용접장비 (테르밋트) 1 1대 이상 1 운반 장비 모터카(견인력25톤이상) 4 1대 이상 4 트로리 10톤형 3 A. 4대 B. 3대 C. 2대 3 2 1 20톤형 1대 이상 3 부설 장비 양로기(16Hp이상) 1 1대 이상 1 타이탬퍼(핸드) 1 2대 이상 1 철도궤도 다짐작업
장
비
멀티플타이탬퍼 (MTT) 1대 이상 나.항의 배점한도
다.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
으로 평가)
※ 주 3) 참조 철도궤도공사 품질관리자 2 1인 이상 2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 3 A. 2인 이상 B. 1인 이상 3 2 라.최근년도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업체 평균 기술개발 투자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평균비율 없음)
3 A. 20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3.0 2.7 2.3 2.0 1.8 ※ 주 :
1)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 보유상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철도궤도공사 기술인(현장대리인자격 가능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인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모터카 운전취급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동법 제21조에 의거한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철도레일 용접기술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별표5』의 레일용접분야 초급자격증 소지자
2)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기능확보)은 회사에서 실제 보유한 장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 제출한 장비를 말한다.
가) 장비의 보유증명은 업체에서 제출한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며, 소유권 이전시 매매대금은 완납되어야 한다.
나) 모터카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발행한 “성능검사” 적합 판정서를 제3조제2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멀티플타이템퍼는 철도공사에서 발행한 “검사 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터카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장비명 제작 후 경과기간 성능검사 유효기간 모터카 최초〜10년 이하 3년 10년 초과〜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위 나)의 철도차량의 제작 후 경과기간은 입찰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제작완료일로부터 기산하며, 장비 제작기관의 제작완료일 증명 또는 차량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등에 의해서 제작완료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제7에 따라 철도차량의 최초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제작 후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차량제작 후 20년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4.1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진단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경과된 철도차량(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 또는 운행된 철도차량)은 종전의 규정(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을 평가한다.
-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정밀안전진단특례 등 최초정밀안전진단시기 비고
1997.01.01. ~ 2000.12.31.
시운전 시작일부터 25년이전
2001.01.01. ~ 2003.12.31.
2026.12.31.이전
2004.01.01. ~ 2006.12.31.
2027.12.31.이전
2007.01.01. ~ 2007.12.31.
2028.12.31.이전
* 시운전시작일 확인 불가시 제작일로부터 기산함
마) 입찰 등록 후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이 경과할 장비는 기대수명 마감일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전까지 나)부터 라)까지 해당되는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대수명 또는 성능시험 유효기간 마감일 익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견인력 25톤형 이상의 모타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모타카를 평가한다.
사)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특수차(모터카, 연마차, 트롤리)는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성능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모터카, 연마차, 트롤리)는 국토교통부 지시(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개조승인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증빙서류(결과통지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2022년 말까지 신청 및 접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2023년에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신청서, 개조검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후 인정한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합 판정 시 적합한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1552(2022.05.02.)호 관련사항 [붙임4]
〈성능시험·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특수차의 안전성 검증 방안〉
성능시험 제도 전 제작 (ʼ06. 7. 1. 이전) 성능시험 제도 기간 제작
(ʼ06. 7. 1. ∼ ʼ14. 3. 18.)
형식승인 제도 기간 제작 (ʼ14. 3. 19.∼) 정밀안전진단 기간(약 20년) 도래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개조승인, 정밀안전진단 중 택1 실시 후 운행
아) 제출장비에 대하여는 정면 및 측면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첩 첨부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장비를 갖추었고, 철도궤도다짐작업장비(보유업체가 公社 철도차량정비단에서 면맞춤 및 줄맞춤작업 가능여부 검사합격)를 보유하면 “나.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장비보유상황”의 배점한도 적용
차)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현황 및 정상기능상태는 적격심사 시 관련서류 평가 후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3) 기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의 보유 상황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궤도공사 품질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의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인
나)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다만, 제10호 부터 제11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부실벌점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각각 1점씩 감점한다.
(다만, 철도레일용접 기술인중 기지용접 및 현장 용접자격을 동시에 소지한자는 중복 평가 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2. 경영상태평가 가. 신용평가등급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 업체 2)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주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3) 점수는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A. 5년이상 B. 5년미만 3년이상 C. 3년미만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인 경우에는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따른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른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ʼ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와 2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2)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3)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마.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붙임3] 2.경영상태평가 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와 2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1) ~ 5)를 적용한다.
3. 일반신인도 평가(-20 ~ +14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2
A.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3)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
실적이 있는 자(최근 2년간 업체 및 대표자)
+2
A. 장관표창 또는 公社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표창
B. 정부포상 (국무총리, 대통령, 훈․포장) 1.0 2.0
나. 하도급
관련사항
4)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3 A. 평정 95점 이상인자 B. 평점 90점이상 95점 미만인자 C. 평점 80점이상 90점 미만인자 D. 평점 70점이상 80점 미만인자 E. 평점 60점이상 70점 미만인자 3.0 2.0 1.5 1.0 0.5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다.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8)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 /건
9)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0)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라.작업
안전관리
11)최근 5년 이내에 철도궤도공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3
A.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2회 이상 불이행 한 자
B. 차단공사등 업무지시 1회 이상 불이행 한 자
C.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
D.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인이상 발생
-3.0 -2.0 -3.0 -2.0
마.일자리
창출 관련
1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1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합병 등의 경우 가점 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2) 평가요소 ‘가’-1) 및 ‘다’-7)에 대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3) 평가요소 ‘가’-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 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라’목의 평가요소 중
- 11)항의 A~B등급은 계획된 차단공사를 업체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와 감독기관(감리회사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하며, C~D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항의 “건설기술인”란 사고발생 당시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적격심사시 제출된 기술자 보유현황의 자료로 평가한다. 업체와 기술인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 11)항 감점적용은「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벌점부과 최종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마’목의 평가요소 중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2)과 1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3)로 평가한다. 1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1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1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 0.4점)은 1등급, 80점(환산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4. 건설안전신인도 평가(-3 ~ +1.5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중대산업재해 및 철도사고·장애 (-3~+0.5점)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에 따라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3 +0.5 A. 최근 3년간 평균 동종업계 평균 이상
B. 최근 3년간 평균 동종업계 평균 미만(0.000‱ 제외)
C. 최근 3년간 평균 0.0000‱ -1 -0.5 +0.5
2) 최근 5년 이내 철도교통사상사고 또는 철도안전사상사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3
3) 최근 5년 이내 탈선사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A. 열차탈선사고(건당) B. 차량탈선사고(건당) -1 -0.5
4) 최근 5년 이내 운행장애를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인
운행장애(건당) -0.1 나. 재해예방 (0~+1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0.5 +0.4 ※ 주 :
1) 가.중대산업재해 및 철도사고·장애 2)항의 ‘철도교통사상사고’ 및 ‘철도안전사상사고’란 철도궤도공사 계약기간 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 여객, 공중)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가. 2)항의 ‘건설기술인’이란 사고발생 당시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 기술자 보유현황 자료로 평가한다.
- 가. 2)항의 중대산업재해 감점은 발생일 기준으로 즉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2) 가. 3)~4)항 감점적용은 철도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적격심사세부기준 벌점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의거 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벌점부과 최종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생한 사고․장애는 우리공사로 통보된 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벌점부과 절차는 생략한다.)
- ‘열차탈선사고’는 「운전취급 규정」에 따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의 탈선사고이며, ‘차량탈선사고’는 열차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철도차량의 탈선사고이다.
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은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하고 평점이 없는 경우 F등급을 부여한다.
4)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는KOSHA-MS 인증서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SO-45001 인증서로 평가하되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고, 배점이 높은 1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만 가점으로 반영한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국토교통부 관련문서 [붙임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 전문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 77%미만 B: 77%이상 ~80%미만 C: 80%이상 ~82%미만 D: 82%이상 5 6 7 8 ※ 주 : 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사관리 번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0
.
.
.
위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귀 公社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회 사 명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번호 : 붙임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절취선)․․․․․(인)․․․․․․․․․
접
수
증
1. 공사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 요 기 관
공
사
명
입 찰 일 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 (2) 구성원 (3)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③ 이행방식및내용 ④ 시 공 비 율(%) ⑤ 입찰참가등록번호 ⑥ 시공능력 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⑦ 동일규모 공사실적
규
모
km km km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⑧ 3년간 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⑨ 기술인 보유내용 궤도공사경력자 인 인 인 모터카운전원 인 인 인 용접기술인(기지) 인 인 인 용접기술인(현장) 인 인 인 품질관리자 인 인 인 안전관리자 인 인 인 전기안전관리자 인 인 인 ⑩ 경영상태 평가
⑪ 최근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여부
⑫ 신인도등록내용 ⑬ 기타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 주) 1. 공동도급의 분담비율 및 이행방식은 구성원 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③란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공동수급 협정서)에 의거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정정개소에 날인이 없거나 연필로 작성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10%를 감하여 평가한다.
3.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 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 년월일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 순위 비고
특
기
사
항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협 회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철도궤도공사 5년간(10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 번호 최근 년도별 철도궤도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만원)
구
분
건 수 실적 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건설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10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년간(10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주 : 년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년도별 최근 준공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준공금액, 관급금액, 공사금액(준공+관급),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 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기준 작성)
4) 총공사 기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
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 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 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 사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시공 규모,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공사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6-1호서식> 철도 궤도공사 시공 기술인 보유 총괄 자격 및 면허 종별 등급 보유수 비고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인 고급이상 중급 초급 철도차량운전면허자 전기철도분야 안전전문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기술인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철도궤도공사 시공 관련기술인 보유 내용을 제출합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6-2호서식> : 철도 안전전문기술인 보유 증명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면허)증
번
호
비고 경력증명서 첨부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철도안전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소지자 보유내용이 신고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별 작성하며, 발급기관의 정해진 양식에 본 양식의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인 종류 국가기술 자격법의 기술인 수 학력․경력 기술인수 일 반 기술인 토목
철도, 철도토목, 토목시공, 토목,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 건설기계, 일반기계 용접 시 공 지 원 기술인 건설안전, 산업안전 품질관리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인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인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며 발급기관의 정해진 양식에 본 양식의 항목 모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별표 1-4.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 여부 확인용)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 현황 장비 종별 규 격 장비 번호 엔 진 제 원 수량 제 작 회사명 제 작 년월일 구입처 보관 장소 비고 MTT 작업속도 600m/h이상 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트로리 적재하중 10톤 이상 용접기 가스압접기 〃 후레쉬벗트 용접기 〃 테르밋트용접기 (레일두부삭정기포함) 양로기 16Hp 이상 타이탬퍼(핸드)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장비 보유내용을 제출합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철도궤도공사업(등록번호0000호) 시공능력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경영항목 : 200 . . 일 기준 (년말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최초,월말,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철도궤도공사업(등록번호0000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반기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산출근거와 감사의견( )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회계사(감사인)
(인)
<별지 제10호서식>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공사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ISO 45001 인증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인증
인증내용 인증번호 인증일자 최초인증일자 인증유효기간 산업분류코드 인증범위 인증업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팩스번호 성 명 e-Mail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년
월
일
위의 인증내용 및 인증업체 기재사항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증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증명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인증기관명 :
(관인)
※ 주 :
1)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2. 산업분류코드는 ‘28. Construction(건설)’일 경우에만 인정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input]
A: 년도 B: 2026년도
A: 용역코드 B: KR-CWE-26-163
A: 용역명 B: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E: 일금 사억이천팔백칠십팔만사천원정 F: (₩428,784,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43,067,657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C: [ 소
계 ] D: 143,067,657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15,639,264
C: 간 접 노 무 비 D: 22,087,099 F: 직접노무비 의 19.1%
C: [ 소
계 ] D: 137,726,363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433,826 F:
C: 산 재 보 험 료 D: 4,903,058 F: 노무비(직접+간접) 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391,036 F: 노무비(직접+간접) 의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4,157,231 F: 직접노무비 의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5,492,865 F: 직접노무비 의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46,260 F: 건강보험료 의 13.14%
C: 퇴직공재부금비 D: 2,659,703 F: 직접노무비 의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149,268 F: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C: 기
타
경
비 D: 15,443,671 F: 재료비+노무비 의 5.5%
C: 환 경 보 전 비 D: 3,902,111 F: 직접공사비 의 1.5%
C: 석 면 분 담 금 D: 8,263 F: 노무비(직접+간접) 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23,953 F: 노무비(직접+간접) 의 0.09%
C: [ 소
계 ] D: 48,211,245 F:
A: 계 D: 329,005,265 F:
A: 일 반 관 리 비 D: 26,320,421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A: 이
윤 D: 31,838,70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D: 540,000 F: 사후정산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2,100,000
A: 공
급
가
액 D: 389,804,390 F:
A: 부 가 가 치 세 D: 38,980,439 F: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428,784,829 E: F:
A: 총
공
사
비 D: 428,784,000 E: F: 천원미만 절사
[시트: 도급예산내역서]
A: 도 급 예 산 내 역 서
A: 공 사 명 C: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A: 공사금액 C: 금사억이천팔백칠십팔만사천원정 E: ₩428,784,000
A: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균열보수 C: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m E: 1,368.5 F: 10,455 G: 14,307,667 H: 39,598 I: 54,189,863 J: 449 K: 614,456 L: 50,502 M: 69,111,986
A: 2 B: 체결구 해체 및 체결 C: 침목 개소 당(4개소),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정 E: 1,955 F: - G: - H: 6,886 I: 13,462,130 J: 159 K: 310,845 L: 7,045 M: 13,772,975
A: 3 B: TCL/HSB 층분리 보수 C: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m E: 412.6 F: 304,522 G: 125,645,777 H: 67,194 I: 27,724,244 J: 1,158 K: 477,790 L: 372,874 M: 153,847,811
A: 4 B: 침목/도상 분리 보수 C: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m E: 108.8 F: 24,072 G: 2,619,033 H: 67,194 I: 7,310,707 J: 12 K: 1,305 L: 91,278 M: 9,931,045
A: 5 B: 조명설비 C: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시간 E: 270 F: 1,834 G: 495,180 H: - I: - J: 109 K: 29,430 L: 1,943 M: 524,610
A: 6 B: 열차감시원 배치 C: 야간(사용중지 4시간) D: 인 E: 60 F: - G: - H: 215,872 I: 12,952,320 J: - K: - L: 215,872 M: 12,952,320 N: 사후정산
B:
가. 직접공사비 G: 143,067,657 I: 115,639,264 K: 1,433,826 M: 260,140,747
B:
나.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의 D: % E: 19.1 I: 22,087,099 M: 22,087,099
B:
다. 산재보험료 C: 노무비(직접+간접) 의 D: % E: 3.56 K: 4,903,058 M: 4,903,058
B:
라. 고용보험료 C: 노무비(직접+간접) 의 D: % E: 1.01 K: 1,391,036 M: 1,391,036
B:
마.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의 D: % E: 3.595 K: 4,157,231 M: 4,157,231
B:
바.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의 D: % E: 4.75 K: 5,492,865 M: 5,492,865
B: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의 D: % E: 13.14 K: 546,260 M: 546,260
B:
아.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의 D: % E: 2.3 K: 2,659,703 M: 2,659,703
B: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요율+기초액 D: % E: 3.15 K: 8,149,268 M: 8,149,268
B:
차.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 의 D: % E: 1.5 K: 3,902,111 M: 3,902,111
B:
카.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 의 D: % E: 5.5 K: 15,443,671 M: 15,443,671
B:
타. 석면분담금 C: 노무비(직접+간접) 의 D: % E: 0.006 K: 8,263 M: 8,263
B:
파.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직접+간접) 의 D: % E: 0.09 K: 123,953 M: 123,953
B: 1. 순공사비 G: 143,067,657 I: 137,726,363 K: 48,211,245 M: 329,005,265
B: 2. 일반관리비 C: 순공사비 의 D: % E: 8.0 K: 26,320,421 M: 26,320,421
B: 3. 이
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 D: % E: 15.0 K: 31,838,704 M: 31,838,704
A: 7 B: 4. 열차접근 경보앱 단말기 C: LET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D: 개월 E: 9 G: - I: - J: 60,000 K: 540,000 L: 60,000 M: 540,000 N: 사후정산
A: 8 B: 5. 열차접근 경보앱 연동장치 C: 1SET(5대) D: SET E: 3 G: - I: - J: 700,000 K: 2,100,000 L: 700,000 M: 2,100,000 N: 사후정산
B: 공급가액 G: 143,067,657 I: 137,726,363 K: 109,010,370 M: 389,804,390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 의 D: % E: 10.0 K: 38,980,439 M: 38,980,439
B: 도급금액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G: 143,067,657 I: 137,726,363 K: 147,990,809 M: 428,784,000 N: 천원미만 절사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WE-26-163
공 사 명 :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 공사
설
계
서
담당자 시설팀장 안전기술부장 고속시설사업단장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WE-26-163
공 사 명 :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약정항목) (G/L 계정)
- 목
차 -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2 3. 예정공정표
----------------------------------------------------------------
76 4. 설계예산내역서
----------------------------------------------------------------
77 5. 공종별예정조서
----------------------------------------------------------------
78
[붙 임1~2] 안전보건·관리능력평가 절차 평가 및 기준 서류 ------------------------
79
[붙 임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84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 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고속시설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선 구간의 콘크리트궤도에 대하여 균열 및 층분리 보수를 시행하여 열차 운행안전성 및 궤도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위
치 : 경부고속선 고모-울산 간 서기(환) 294.708km~370.750km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일원
호남고속선 영곡-정읍 간 오기(환) 28.365km~129.653km 충청남도 공주시∼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4. 공사 개요 가. 공종 : 균열 및 층분리 보수 공종명 개소 연장(m) 침목(정)
비
고
균열보수 1,955 1,368.5 1,955 체결구 해체 및 체결 1,955 - 1,955 TCL/HSB 층분리 보수 33 412.6 - 침목/도상 분리 보수 68 108.8 - 나.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97일간 다. 계약방법 : 적격심사대상 공사
라.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마.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A등급 이상) 시행 및 평가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 3일 이내)가능]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방서는『2026년도 고속선 콘크리트궤도 균열 및 층분리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2.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 “검사자”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 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9. “위험도 평가”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은 설계서 및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단가의 적용요령)
1. 본 공사는 공사착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검사에 합격이 결정된 후는 관할사업단의 책임 하에 보수한다.
2. 본 공사의 계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802호, 2025.10.30.)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낙찰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 한다.
3. 본 공사 후 단위별 공사계약 시 제비율 적용은 최초 계약 시 산정된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총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대비 단위별 직접공사비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계약단가의 결정)
1.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시한 견적서의 공사종류별 단가에 관계없이 발주청의 설계단가에 수급인의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
2. 신설단가의 적용
본 공사 시행 중 단가의 신설·결정 및 적용은 계약서, 설계서, 관계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세부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서면으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낙찰률)을 당초의 공정별 설계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4. 입찰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제2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담당자의 임무)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담당자는 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수불관리 및 사급자재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 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도운영자(발주청)가 근무상황일지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명시된 업무 중에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1.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경쟁계약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 통지(1개월 이내 본사(주관처) 평가결과 보고)
2) 수의 계약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2.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하여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3. 평가결과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B등급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7조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를 시행
1. 평가시기 및 대상 1) 평가시기 : 계약체결 전 평가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관리능력평가 2) 안전관리 능력평가 대상
가) 소액 수의계약 : 동일 소속(본부, 단 등)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동일 업체에게 당해 연도 6개월 이내에 반복 시행하는 경우는 이전 평가 결과로 갈음 가능하며, 시민의 출입제한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나) 긴급 복구 : 자연재해‧철도사고로 인하여 긴급 복구 및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조치를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비상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시 사전에 평가 시행(선정 전)
2. 평가기준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A등급 이상” 이상 평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안전관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선정기준 “A등급 이상”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등급별을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위원장 포함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위원장 포함 5명 - 타부서 1명(포함)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위원장 포함 4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위원장 포함 3명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제8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9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한다.
제11조 (시공의 확인 및 검사) 발주청이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에 필요한 인원 및 자재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공사기록 및 사진)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일일작업계획, 실적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발주청이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착수 전, 시공 중, 및 완공 후의 상황사진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75 × 125㎝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공사 시공중 사진 175 × 125㎝ 공사 시공후 사진 175 × 125㎝
제13조 (타 공사 관련) 타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때에는 감독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여 타 공사의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공사기한연장 및 공사일시정지)
1. 공사 착공 후에 발주청의 형편에 의하여 선로차단공사를 장기간 승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일시정지를 결의를 할 수 있다.
2. 선로차단공사 승인 후 수급인의 사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다음 차단공사계획을 차단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제15조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주관본부의 계획변경, 차단공사 승인불가 등으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2. 실제 수량이 설계 수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국가 감사 기관으로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지적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퇴직공제부금비로 정산처리한다.
수급인은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근로자 투입관리 및 임금지급 확인(체불 예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보관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에 따라 궤도공사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실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기계, 관리적 불안전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개선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관리(3년)하여야 한다.
1. 평가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한다.
2. 장기계속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정기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8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예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2. 긴급 보수·보강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바.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고속선 출입제한) ① 고속선에는 고속선 유지보수 업무를 소속장으로 부터 부여 받은 자 또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출입허가자는 고속시설사업단장이 지정하여야 하며, 관제사가 운전취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이외의 자가 고속선에 출입할 경우에는 고속시설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이 허가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④ 고속선을 출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출입방법, 열차운행상황 및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숙지할 것
2. 안전보호구 착용 및 휴대용 무선전화기, 전호기(등)를 휴대할 것
3. 위험지역 내로 접근할 경우에는 관제사 승인을 받을 것
4. 고속선 내에서는 이륜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우천 시 우산을 쓰고 보행하지 말 것.
제3장 안전관리
제1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수급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개소에는 선로작업표를 작업지점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거리 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로부터 이를 인식할 수 없는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은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작업으로 해당 선로에 열차가 운행하지 않음이 확실하고, 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선로작업표
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 선구 : 400미터
나. 시속 100∼130킬로미터 미만 선구 : 300미터
다. 시속 100킬로미터 미만 선구 : 200미터
2.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에 따라 열차감시인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안전팀)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감시인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필요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2)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3)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인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인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가.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나.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5)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적색 안전모 등) 착용, 안전라인 설치 대체 필요 시 경량화제품(삼각대형) 추가적용
나.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무전기), 열차접근경보앱
다.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열차접근경보앱 열차시간표 표출 시 소지 생략)
라.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전자식 호루라기 대체 가능)
마.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
3. 공사현장에서는 당일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시행점검표의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인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4.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인 배치
2) 작업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취급(작업안전선 설치, 일반선 단락용 동선 설치, 터널경보장치 취급, 고속선 작업자 방호 스위치 취급 등)
3) 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선로전환기 잠금, 임시차막이, 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점검 등)
4) 작업원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시인성 확보되도록 발광형 또는 반사재 제품을 사용)
5) 작업 전 차단작업 구간에 대한 열차운행 협의사항을 역장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열차방호조치
6)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사항의 조치
6. 작업착수 전 업무개시 전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주 제한자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2) 음주 검사자 : 작업 및 공사감독자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3)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4)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6)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수급인은 안전관련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현장대리인)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지역 내에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열차접근경보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조 (안전설비) 수급인(현장대리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적절한 특수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가설 구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사고보고)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고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한다.
2.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원 보호를 위해 열차운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작업원 등)는 긴급 조치를 신속히 하고 감독자와 해당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발생 또는 발견 시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인접선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2) 열차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열차방호를 하여야 한다.
3) 열차방호의 종류 및 시행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 무선전화기 방호 : 지장 즉시 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 2번) 또는 상용채널(채널1번 : 감청수신기 미설치 차량에 한함)에 놓고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 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하고, 관계 열차 또는 관계 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 내용을 통보할 것
제4조 (보수작업의 제한) 공사 시공에 있어서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1.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제5조 (선로차단작업) 수급인은 선로차단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선로를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 등은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승인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장비의 진출입에 필요한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승인된 차단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 시 기존 승인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 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2)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작업 :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정거장 연동도표 활용)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다.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라.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마.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5. 철도운행안전협의 대상 역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상 역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차단장비 운행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차단장비 번호를 부여받아 출발하는 역을 협의
1) 운전취급생략역 : 해당 역을 제어하는 역장
2) 운전취급역(1명 근무 역 포함) : 해당 역장
3) 차량정비단(사업소를 포함) 또는 보수기지 등
가.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작반을 제어하는 역장 또는 기지 신호취급자
나. 조작반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전기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역장 또는기지 신호취급자(단, 차량정비단은 차량정비단장이 지정한 운전취급책임자)
4) 고속선 : 관제사(상시로컬구간은 해당 운전취급책임자)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관리를 제어역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제어역장과의 연락방법(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차단구간은 작업자 보호를 위해 작업선과 인접선을 설정하고, 인접선에 열차 및 차단장비 등이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담당자(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완료 예정시간 30분 전까지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사전합의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담당자(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자(작업책임자)는 사용중지ㆍ변경ㆍ신설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현장 안전교육)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책임자 및 수급인(현장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청은 교육 교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후 착공 전 발주청 소속장이 시공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공사시방서 필수)을 받아야 하며,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는 발주공사관련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 및 업체관리자이며, 발주청의 착수 전 안전교육 미참여 관리자는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작업관계자 변경 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열차지장작업시 사전·임의작업 미시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전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과 공사시행 도중 참여하는 신규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착수 전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 안전교육자료 및 자체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2시간 이상의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추가자 등이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작업 당일 현장대리인은 당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일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은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차단승인 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인 등
나.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다.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라. 기타사항 및 전달사항 마.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바.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 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사.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2) 차단공사 시행 시 일일 안전교육은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2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시행 시에는 현장대리인은 월 1회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및 작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 및 계절별 안전관리사항, 사고사례 등 이례사항전파,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교안 및 교육결과(사진첩, 서명부)를 매월 5일까지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추가교육 요구 시 지체 없이 추가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작업원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대리인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인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행 전 현장대리인은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작업자 이동경로 및 선로횡단 개소,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 장소, 출입문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시행 최소 1일전에 인터넷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작업원 이동경로, 차단승인 전 작업원 대기 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현장 이동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한 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여 약도에 표시하고, 열차감시인 별도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책임자(필요시)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해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작업구간 작업자 보호를 위한 무선통보 요청 등을 제어역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작성·보관 후 공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시행 전 작업관계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7)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기록유지한다.
8)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철저히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취급ㆍ설치 승인요청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나)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다) 안전설비 설치·취급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인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TZEP/CPT 취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ㆍ취급 상태 확인(정지신호(역구내) 현시여부 확인)
라) 안전설비 설치·취급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취급 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바)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아)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2.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통해 작업현장 이동 시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현장대리, 감독자 등)가 동승하여 이동 후 차단승인 전 까지 사전 계획된 대기 장소에 집합하도록 한다.
2) 선로에 진입하여 별도의 이동 없이 작업현장으로 이동이 가능 시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선로에 진입하여 도보 이동 시 열차사이차단 승인 후 운반한다.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긴 장비(공기구) 및 재료는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인 1조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인 배치 후 감독자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현장대리인은 작업원의 단독행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 안전설비 설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차단작업 시각은 차단승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협의된 작업시간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을 선정한다.
3)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시 1인은 열차감시를 시행한다.
5) 열차감시인은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하여 열차감시인 안전라인(삼각대형 설치 대체 가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시행)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인 1인 또는 2인 배치하고, 장비유도자는 운전실내 경보기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차단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 완료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인을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인 배치 등)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인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공사장 뒷정리 상태 확인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인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6.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작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현장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관계자 시인성 확보와 업무구분을 위하여 안전모(측면), 안전조끼(뒷면)에 작업관계자 직책을 기입하고,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관계자 안전모 안전조끼 비 고 색 상 안전모(사진) 색 상 안전모(사진) 작업책임자 (건설사업 관리단) 흰 색 형광색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파랑색 주황색 안전관리자 파랑색 주황색 열차감시인 빨강색 빨강색 장비유도원 빨강색 빨강색 작 업 원 흰 색 주황색
제8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현장공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현장 이탈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현장 이탈 시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는 “이탈 협의기록부”에 사전협의 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은 열차운행 안전조치 후 취소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의 승인 후 현장대리인이 이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의 공사에 배치되서는 아니 된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 취소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하고, 점검요구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신규자(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시행 후 작업현장 투입하여야 한다.
3)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 시 공사 중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별도의 안전대책 수립 후 발주청과 사전협의 완료 후 공사 재개할 수 있다.
4)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발주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청(현장담당관)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시행한다.
제10조 (제재기준) 철도안전문화 구축 및 철도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수급인 제재방안 정립에 따라 불안전요인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은『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11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궤도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를 위한 발주청 로컬관제원(관제사) 및 안전부서(안전지도사)의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관계자 이력관리)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시행하며, 귀책 작업관계자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
제4장 재료관리
제1조 (재료의 적치 보관) 공사용 재료의 적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료는 지상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적치하고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부속품은 모아서 창고 등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눈 또는 비에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공사용 재료의 적하)
1. 재료운반 적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재료의 적하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또는 공중 등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적하장소, 수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 한다.
3) 트롤리 및 화차 적재 시는 지정된 시간 내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결속을 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화 시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및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거나 열차운전 또는 보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용 재료의 운반) 공사용 재료운반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운반의 방법 및 기기 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발주청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에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실시 한다.
3. 보수용차, 트롤리, 궤도용 제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한 방법으로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제4조 (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용 지급자재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공사착공 후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지급자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공사용자재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하며,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담당자는 공사용자재 사용 시 공사용 자재 사용 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주청으로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사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다른 물품을 손상하기 쉬운 물품과 약품류, 유지류 등 위험물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공사용자재 잔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한다.
6. 공사착공 후 주요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급으로 투입되는 재료는 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표 기타 당해 물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철거발생품 관리) 공사용 철거발생품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담당자는 인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다음 각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수입 처리하되, 공사 준공서류에 첨부된 철거발생품조서에 의하여 상태 및 발생원인을 명확히 한 발생품수입 예약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품 수입 처리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완료 전에 일괄로 발생품수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 공작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2) 지급자재의 사용잔품을 받았을 때
3) 수탁공사 준공 후에 발생한 위탁자 부담재료의 사용잔품을 위탁자가 정한 날짜에 가져가지 아니하여
공사에서 이를 취득하였을 때
2. 철거발생품의 인수, 인도장소는 소관 물품출납담당의 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3. 담당자는 철거발생품 수입 처리 시 전산재고 수량과 현품수량이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현품의 보관 위치에 현품표를 게시하고 현품의 수불사항 기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발생재료는 수거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고, 발주청과 협의한 장소에 품명 및 규격별로 붕괴되지 않도록 적치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1) 불용품 중 폐기물(절연블럭, 레일패드 등)처리 대상품목에 대하여 발주청 요청 시 지체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침목교환 후 발생된 목침목은 침목상태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덮개를 씌워 적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 일반
제1조 (현장조사)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설계서의 수량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공 전 확인하여 시공계획서상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상에는 개소별 작업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밀한 계획과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2조 (시공) 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건식 균열 보수공법(리인젝터 주입공법) 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보강용 EPOXY수지를 주입하기 위한 폐카의 고압주입장점과 주사기의 저압주입성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주입효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중, 저압용 주입공법이다.
2) 시공순서 균열조사 및 면처리
-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공정을 결정. 실링예정부위의 먼지나 오물을 제거.
↓ 좌대설치부 결정
- 균열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부위에 고정판 설치부위 결정
↓ 균열부위 실링
- 좌대부착 부위를 제외한 균열부위에 주입용 EPOXY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두께 1mm, 폭 50mm정도로 에폭시 실링제를 이용하여 실링.
↓ 좌대부착
- 좌대부착부위에 EPOXY실링제를 이용하여 부착(200mm 당 1개소)
↓ EPOXY주입
- 리인젝터를 부착후 자동주입기를 이용하여 EPOXY주입제를 주입. (최소압 24.3Kgf, 최대압 29.2kgf)
↓ 마감
- 주입제가 경화된 것을 확인한 후 주입기실린더와 좌대를 제거한후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면처리.
3) 표면정리
(가) 콘크리트도상 균열 보수를 위한 퍼티 제거 시 적용한다.
(나) 그라인더로 보수부위에 대한 면갈이로 한다.
나. TCL/HSB 층분리 주입보수 작업
1) TCL/HSB 층분리의 경우, 에폭시 수지제의 주입보수 공법을 적용한다
2) 레티스 거더 및 종방향 철근을 회피하여 천공(Ф10mm, D=240mm)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침목 1정당 3공(종방향 주입구 2공, 횡방향 주입구 1공)의 패커를 설치하고, 횡방향 확인구 1공을 설치한다.
4) 층분리 접합부에 에폭시 유출방지 씰링제를 도포한다.
5) 에폭시 수지제를 패커를 통해 주입하고, TCL과 HSB간 공극을 완전히 채우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추가 천공 및 주입)
6) 에폭시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 천공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극면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에폭시 주입이 완료되면 고속선 선형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에폭시 경화된 후, 면정리 후 에폭시 마감(씰링)제를 TCL/HSB 접합면에 도포한다.
다. TCL/HSB 층분리 실런트 처리 작업
1) TCL/HSB 층분리의 경우, 에폭시 씰링제의 마감 공법을 적용한다.
2) 1m 작업기준
(가) TCL/HSB 경계부 1m @ 씰링(마감)량 : V = ((1.0*0.05*0.05)*0.5)*1,000 = 1.25L
(나) 에폭시 씰링제 : 1.25L * 1.28(씰링제 비중) =1.6kg
3) 씰링제 작업이 완료되면 고속선 선형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에폭시 씰링제 작업 전·후 면정리 작업을 시행한다.
라. 침목도상 분리 주입보수 작업
1) 침목도상 분리의 경우, 에폭시 수지제의 주입보수 공법을 적용한다
2) 레티스 거더 및 종방향 철근을 회피하여 천공(Ф10mm, D=240mm)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침목 1정당 4공(종방향 주입구 4공)의 패커를 설치하고, 횡방향 확인구 1공을 설치한다.
4) 층분리 접합부에 에폭시 유출방지 씰링제를 도포한다.
5) 에폭시 수지제를 패커를 통해 주입하고, 침목과 도상간 공극을 완전히 채우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추가 천공 및 주입)
6) 에폭시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 천공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극면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에폭시 주입이 완료되면 고속선 선형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에폭시 경화된 후, 면정리 후 에폭시 마감(씰링)제를 침목주변 접합면에 도포한다.
마. 침목도상 분리 실런트 처리 작업
1) 침목도상 분리의 경우, 에폭시 씰링제의 마감 공법을 적용한다.
2) 1m 작업기준
(가) 침목 및 도상 경계부 1m @ 씰링(마감)량 : V = ((1.0*0.05*0.05)*0.5)*1,000 = 1.25L
(나) 에폭시 씰링제 : 1.25L * 1.28(씰링제 비중) =1.6kg
3) 씰링제 작업이 완료되면 고속선 선형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에폭시 씰링제 작업 전·후 면정리 작업을 시행한다.
사. 침목도상 분리 실런트 처리 작업
1) PST 층분리의 경우, 에폭시 씰링제의 마감 공법을 적용한다.
2) 1m 작업기준
(가) 침목 및 도상 경계부 1m @ 씰링(마감)량 : V = ((1.0*0.05*0.05)*0.5)*1,000 = 1.25L
(나) 에폭시 씰링제 : 1.25L * 1.28(씰링제 비중) =1.6kg
3) 씰링제 작업이 완료되면 고속선 선형관리기준에 부합되는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에폭시 씰링제 작업 전·후 면정리 작업을 시행한다.
제3조 (사용자재)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사용자재 서류 제출 1) 공급원승인서 2) 시험성적서(국가인정 공인기관) 3) 품질보증서 나. 사용자재 품질확보를 위한 서류 관리
1) 사용자재 일일확인서(지정자재 사용유무, 감독관 확인)
2) 사용자재 사용일보(입출내역, 사용량) 다. 품질
1)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에폭시 수지는 균열부나 들뜸부에 주입할 수 있어야 하고, 경화 후 균질환 경화물이 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도상 손상 보수재료(충진재)는 콘크리트궤도 유지보수 매뉴얼의 성능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모체인 콘크리트도상(침목 포함)과 충분한 접착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나) 보수 후 재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열차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TCL층 종‧횡방향 균열의 경우, 유기질계(경질형 에폭시 수지) 품질 이상의 점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인장파괴시 신장률, 접착강도, 경화수축률, 가열변화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아래 표 참조).
라) 열차하중을 직접 받는 침목균열 또는 도상과 침목분리 균열의 경우, 열차운행으로 인한 강도저하와 재균열 예방을 위해 시공 후 1시간 이내 초기압축강도는 20MPa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마) 열차차단 후 짧은 작업시간 내 작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가사시간 60분이내(23℃기준)이어야 하고, 충진재 주입중 장비 입구를 막는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도상 보수재료의 물리적 성능요구조건]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 50 이상 KS F 4923 인장강도 MPa 15 이상 KS F 4923 인장파괴시 신장률 % 10 이하 KS F 4923 접착강도 표준조건 MPa 6 이상 KS F 4923 저온시 MPa 3 이상 KS F 4923 습윤시 MPa 3 이상 KS F 4923 건습반복시 MPa 3 이상 KS F 4923 경화수축률 % 3 이하 KS F 4923 가열변화 (110±3℃, 168hr) 질량 변화률 % 5 이하 KS F 4923 부피 변화률 % 5 이하 KS F 4923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제1조 (적용기준) 본 표준안전시방서는 제3장 안전관리에서 정한 사항 외 일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제3조 (안전관리 조직)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 이수 상태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확인하여야 한다.
3-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3-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장, 광역시설사업소장
2) 부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팀장, 시설사업소장, 담당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 확인 3-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3-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인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3-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수급인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위규사항 발생 시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발생 시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적극적 재발방지 조치
3-2-7 열차감시인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 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필요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투입을 예방하기 위한 열차감시인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작업원과 차별화된 복장(안전모, 안전조끼)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인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인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30조, 열차감시인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인 업무요령) 관련
3-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3-2-9 장비운전원 및 동승자
가. 장비운전원은 안전확인 3대요소(신호, 진로, 속도 확인) 준수하고, 선로보수장비 궤도이탈 근절 확인사항을 동승자와 서명 후 장비 실내에 게시하고, 내용을 숙지하며, 출발 전 적합성검사와 각종 계기의 이상 유무 및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나. 역구내 입환시 진로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로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호기(입환표지)전방에 일단 정차하여 반드시 역(로컬)과 진로를 확인(2회이상 무전확인)후에 운행한다.
다. 외부작업 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장비운전원은 추진운전은 금지하고, 작업책임자와 사전에 협의 한 경우에 허용한다.
마. 장비운전원은 출발절차를 준수하고, 운전보안장치(ATS)의 임의차단을 금지한다.
바. 장비운전원은 적합성 검사 결과에 모터카 트롤리(화차) 연결상태, 적재물(재료, 굴착기 등)의 결박, 편적 등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책임자에게 확인 후 장비이동을 시행하고, 운행 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사. 장비운전원은 전차선구간(급전)에서 장비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붐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아. 장비운전원은 제한속도와 지적확인환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구간의 운전조건을 숙지한다.
자. 출발 전 관통제동과 연결기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한다.
차. 크레인 작업 및 주차 시 주차브레이크와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한다.
카. 중량물 크레인 작업 시 아웃트리거(지가)를 사용하고, 인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타. 선로보수장비 신호현시, 분기기 개통방향등 진로확인 및 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1) 분기기 진·출입 시 각 장비별 해당 진로의 배향분기기 사진 촬영 후 담당자 통보(동승자)
2) 수동식 선로전환기는 정차 후 진로 확인만 시행(사진촬영 제외)
3) 사진촬영은 운전실에서 시행하고, 진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하차하여 촬영
4) 작업책임자는 트롤리 및 자갈화차가 투입되는 차단장비의 입환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동전철기를 취급할 경우 감시인 추가 배치
파. 장비이동 시 동승자는 장비운전원의 진로확인 및 지적확인환호 이행여부 반드시 확인
1) 분기기 앞 정차 사진촬영, 미정차 및 진로 미확인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 통보
2) 작업책임자는 장비이동(차단작업) 전 안전교육 시 동승자 역할을 명확히 부여
하. 운전정보 교환 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착선대 도착선 대기 기외정차 정거장 밖 정차 타절 도중 운행 중지 단전 전기공급 중지 선착 먼저 도착 후착 나중 도착 착기 도착 기관차 발기 출발 기관차 개통대 “폐지” 제4조 (안전점검) 4-1 안전점검
1.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4-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3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다.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인을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인은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제5조 (안전교육) 5-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5-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이상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제6조 (산업재해 예방)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2)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7조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와 사전협의 한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한다. 제9조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9-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와 사전협의 한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한 내용대로 시행하고 협의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 또는 ‘발광형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한다.
더. 수급인은 위험지역 내 시행되어 열차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외부작업자에게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한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사전승인(협의) 없이 또는 승인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인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라)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마)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제10조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현장투입을 금지할 수 있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와 협의한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담당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4. 산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2)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3)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제11조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1. (담당자 현장 상주) 작업현장 담당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은 담당자 상주가 원칙이며, 인력 확보시 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확대로 업무공백 방지
2. (책임자 상주)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반드시 현장 상주
1)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강화)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사전협의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조치
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제12조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작업 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 전 차단작업승인 및 통보 열차접근경보앱 작동 및 열차감시인 배치 선로변 작업장 이동 (작업선로 진입금지) 단락용 동선 설치 (정지신호 현시 요청) 역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감독자) 인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⑤ 작업 전 ⇒ ⑥ 작업 전 ⇒ ⑦ 작업 전 ⇒ ⑧ 작업시행 궤도 단락 및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전차선로 단전 조치 (접지걸이 설치) 건설기계 안전조치 (장비유도자 배치 등) 선로작업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사령 작업책임자 ⇔ 건설기계운전원 작업책임자 ⇒ 작업원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2. (선로작업협의)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
1) 선로작업협의자 (이동방법을 포함한 선로작업협의서 작성), 지역본부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선로작업협의서 확인 및 승인)
<선로작업 협의서 작성내용>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3. (철도운행안전협의) 선로작업협의서의 이동방법 확인 후 협의 시행
1) (적용시기) 당일 작업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2) (시행방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로작업협의서를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역장 (선로작업협의 완료여부 확인 후 철도운행안전협의)
4. (작업장 이동) 감독자가 직접 인솔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1)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담당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5. (출입문관리) 작업책임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직접 출입문 개방
1)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작업책임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철수) 작업자 철수방법 개선
1)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책임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1. 公社직원 및 궤도공사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2. 한국철도공사 Safety Call 관리책임자 현황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안전기술부장 043-249-8631 / 933-8631 주간 안전기술부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 923-7310 야간 제7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1∼7] 한국철도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전문 참조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착공지정일로부터 97일간) 기 사 5일 92일 97일 1. 현장답사 및 작업준비 등 식 1 5일간 2. 균열 및 층분리 보수 식 1 87일간 4. 현장 뒷마무리 식 1 5일간 ◦ 공사기간 : 97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97 5 27 60 5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구
분
금 액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급 자재비(당기 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 자재비(중고품) 5 지급 자재비(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재 료 일 반 관 리 비 8
운
송
비
9
계
약
수
수
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균열보수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m 1368.5 체결구 해체 및 체결
침목 개소 당(4개소), 야간(사용중지 4시간)
정 1955 TCL/HSB 층분리 보수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m 412.6 침목/도상 분리 보수 m 당, 야간(사용중지 4시간) m 108.8 조명설비 야간(사용중지 4시간) 시간 270 열차감시인 배치 야간(사용중지 4시간) 인 60 사후정산 가. 직접공사비 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의 % 19.1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3.56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직접+간접) 의 % 1.01 마.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3.595 바.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의 % 4.75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의 % 13.14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의 % 2.3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요율+기초액 % 3.15 차.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의 % 1.5 카.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의 % 5.5 타. 석면분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06 파.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직접+간접) 의 % 0.09 1. 순공사비 2.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의 % 8
3.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 % 15 4. 열차접근 경보앱 단말기 LET스마트폰 임대, 6개월 이상 개월 9 사후정산 5. 열차접근 경보앱 연동장치 1SET(5대) SET 3 사후정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의 % 10 도급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천원미만 절사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세부 평가기준 항목 평가기준 1. 안전 보건 방침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이행 계획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역할 분담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4. 위험성 평가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 교육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안전 작업 허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7. 재해 발생 현황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
* 예시)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통계가 공표된 경우 기간은 19년~21년까지, 공표가 안 된 경우 ’18. 7월~’21. 7월까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 6. 안전작업허가 관련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붙임 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현황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및 처분사항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 3일 이내) 가능
□ 세부 평가기준 항목 평가기준 1. 안전 인력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 예산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3. 안전 점검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 계획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 위험 확인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 조치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 재해 현황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시행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인을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인은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보통 불량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인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인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14. 굴착공사
① 굴착작업 시 사전 작업장소 등의 조사실시 여부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규칙 제38조
② 지반의 붕괴 등 위험시 안전한 경사면 기울기 유지
- 부석‧균열, 함수‧용수, 동결상태 등 변화 점검
- 흙막이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 측구 설치,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규칙 제50조
③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여부
규칙 제346조
④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상태
- 버팀대의 긴압(단단하게 압축) 정도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등 규칙 제347조
⑤ 계측기 설치 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여부
- 이상변위 발생시 즉시 보강조치 15. 비계공사
① 비계 조립‧해체‧변경 시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
- 시기‧범위‧절차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높이 5m이상 비계의 연결‧해체 시 발판(폭 20㎝ 이상) 설치 및 안전대 사용 준수 여부
규칙 제57조
② 강관비계 조립 시 침하방지를 위하여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 설치
- 교차부는 부속철물로 접속, 교차가새로 보강
- 벽이음은 가로 5m, 세로 5m 간격으로 설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
- 띠장간격은 2m 이하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이하
-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시 가공전로 이설 또는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규칙 제59조 제60조 16. 거푸집 동바리공사
① 동바리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 사용 여부
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동바리 침하방지조치 설치
- 동바리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 유지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 부상 방지 조치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조립강주 높이가 4m 초과시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설치
-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
-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고정
규칙 제331조
③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해체작업 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버팀목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규칙 제336조 17. 콘크리트 타설공사
①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위 상황의 감시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규칙 제334조 ② 펌프용 비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 - 건축물 타설개소에 안전난간 설치
- 펌프카 붐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사전 예방조치
- 지반침하, 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펌프카 전도위험 사전 방지조치
규칙 제335조 18. 통로, 출입구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 설치 및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여부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여부
규칙 제21조
④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여부
규칙 제29조
⑤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여부
⑥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 별도 설치 여부
규칙 제11조 19. 건설기계, 장비 ① 지게차 운전 근로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 지게차에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및 운전석 헤드가드 설치
규칙 제183조
②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여부
규칙 제98조
③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전조사
- 해당 건설기계에 전조등, 헤드가드 설치
- 작업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 배치 및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금지
-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
-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 지휘자 지정 및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규칙 제38조 제197조 ~ 제200조 제206조 ④ 해당 기계는 주된 용도 외에 사용 금지 규칙 제204조 20. 위험기계 기구
①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설치 여부
② 1항의 건널다리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발판 설치 여부
③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항 제2항
④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 사용금지 준수 여부
규칙 제87조 제3항
⑤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에 덮개 또는 울 등 설치 여부
규칙 제87조 제11항 21. 경사지반, 연약지반
①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된 장비 등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조 제1항
② 장비와 장비, 장비와 구조물 또는 가설물 사이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장비의 후진이나 선회에 의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③ 경사지반 또는 연약지반 위에 무리하게 적재한 자재 전도 시 근로자 협착위험 여부
규칙 제386조
④ 경사지반위에 파일, 흄관 등의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설치 또는 고정 여부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