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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220] 2026년 덩굴제거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9711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4: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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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덩굴제거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덩굴제거사업.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 – 53호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
,
.
-

-

Ⅰ.
Ⅱ.

( Ⅲ. ( Ⅳ.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덩굴제거사업 위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번지 외 16필지

치 용역내용 덩굴제거 40ha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천원단위 절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06,819,000원 106,819,000 97,108,182 9,710,818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수), 14:00 ~ 2026. 10. 8.(목),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http://www.g2b.go.kr)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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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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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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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동계약 :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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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G2B)
.

.

「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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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9. 견적제출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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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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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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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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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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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료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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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1,935,180 2,556,914 - 254,282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145,237 - - 5,891,6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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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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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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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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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

「 」 4 5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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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자보증(손해배상) 관련 사항
.

「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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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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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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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635-7440)

◦
◦

(041-635-7312) : (1588-0800) , 2026년 226-15 10월 1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

」
․

○ ․ 「 ㅇ ㅇ 」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3. 공내역서_2026년 덩굴제거사업.xlsx =====

[시트: 결재표지]
A: 소
장 C: 사
무
소
장 F: 팀
장 H: 담
당
자 J: 검
토
자 L: 설
계
자 N: 설
계 P: 2026년
09월
N: 심
사 P: 2026년
09월
C:
E:
F:
A: 2026년 덩굴제거사업
G: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시트: 원가]
A: 공사원가계산서
A: 비
목 D: 금
액 E: 산 출 근 거 G: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F: 18.40%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5.8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15%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3.595% I: 0.0343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보험료의 F: 13.14% I: 0.1152
C: 국
민
연
금 E: 직접노무비의 F: 4.75% I: 0.04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F: 2.07%
C: 기 타 법 정 경 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F: 4.90%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 F: 0.0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00% I: 29,065,370 J: - K: 10.0% L: -
A: 총
원
가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I: 29,065,370
A: 부가가치세 E: 총원가의 F: 10.00%
A: 도급공사비 E: 총원가+부가가치세 G: 천단위 절삭
A: 관급자재대 E:
A: 총공사비 E: 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J: -
D: 108,499,000
D: 29,064,000
D: 106,808,000

[시트: 총괄표]
A: 설 계 내 역 총 괄 표
A: 구
분 B: 사업면적
(ha) C: 계 E: 노무비 G: 재료비 I: 기계경비
C: 단가 D: 금액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약제살포 B: 6.00
A: 뿌리제거
(뿌리굴취) B: 34.00
A: 합
계 B: 40.00

[시트: 내역서(약제살포)]
B: 설 계 내 역 서(약제살포)
B: 임반 C: 소반 D: 보조
소반 E: 면적
(ha)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기계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보령-1-1 B: 보령 C: 1 D: 1 E: 1.85
A: 부여청양-1-1 B: 부여청양 C: 1 D: 1 E: 4.15
B: 합 계 E: 6.00 G: - I: - K: - M: -
I: 0

[시트: 내역서(뿌리굴취)]
B: 설 계 내 역 서(뿌리굴취)
B: 임반 C: 소반 D: 보조
소반 E: 면적
(ha)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기계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보령-2-1 B: 보령 C: 2 D: 1 E: 8.80
A: 보령-2-2 B: 보령 C: 2 D: 2 E: 0.85
A: 보령-2-3 B: 보령 C: 2 D: 3 E: 1.50
A: 보령-2-4 B: 보령 C: 2 D: 4 E: 1.50
A: 보령-2-5 B: 보령 C: 2 D: 5 E: 9.00
A: 보령-3-1 B: 보령 C: 3 D: 1 E: 1.35
A: 부여청양-2-1 B: 부여.청양 C: 2 D: 1 E: 11.00
B: 합 계 E: 34.00 G: - I: - K: - M: -
I: 0

===== 4. 시방서(덩굴제거).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덩굴 제거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20. 06. 15)”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6. 08. 21)”, “산림산업 표준품셈(제2025-82호)”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 전문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 및 덩굴제거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전문시방서 : 본 사업의 작업량, 작업방법 등을 제시한 서류를 말한다.
마. 설계 변경 : 계약된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바. 발 주 자 : 사업과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아. 실시설계자 :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자. 감 리 자 :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차. 감 리 원 :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카. 사업시행자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타.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파. 작 업 원 :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3. 제출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착수계
나.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다.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내역
라.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마.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나호 내지 라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완료계
나.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다.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라.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에 한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
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의 확인
나.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 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라.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마. 그 밖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관리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 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덩굴제거 작업을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한 폐유·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덩굴제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정기구(GPS, 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5.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 법에방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20. 06. 15)”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2026. 08. 21)”, “산림산업 표준품셈(제2025-82호)”에 의한다.

2. 작업준비
가.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친환경성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산불예방
가.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나. 작업자는 흡연 시 일정 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작업장 내 환경정화 작업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5. 야생동물 보호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 면적을 작업 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다.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라. 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 (덧·올무·함정 등)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마.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덩굴제거)

1. 덩굴제거 대상지 (1) 작업 대상지

(가) 칡, 다래, 머루 등과 같은 덩굴류가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할 경우에 실시

(나) 일반적으로 조림지가 주 대상지이나 임·도변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덩굴제거 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① 벌채 후 3년 이내이거나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

② 벌채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③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④ 임도변 등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나무를 타고 올라가 피해를 입은 지역

2. 덩굴제거 사업종(방법)의 구분
가. 덩굴제거 사업종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적용가능 한 대상지 유형
지상부제거
덩굴걷기(기계작업)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 큰나무 피해지

덩굴
약제처리
약제도포기 사용
  • 대상지 유형 제한 없으나 디캄바액제 처리가 가능 지역(친환경 선택적 약제 사용 권고)

약제주입기 사용
  • 대상지 유형 제한 없으나 디캄바액제 또는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가 가능한 지역

면봉 사용
  • 대상지 유형 제한 없으나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가 가능한 지역

약제 살포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 큰나무 피해지

뿌리제거
면봉처리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 굴취
전면적 제거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도로사면과 하천변

* 뿌리제거는 인력으로 지상부 덩굴걷기를 포함하며, 칡의 주두부에서 5㎝아래 자르고 처리

나. 적용기준

o 지상부 덩굴걷기(기계작업)는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유형3)과 큰나무 피해지(유형4)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 지역에서 뿌리제거까지 실행하면 덩굴류제거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가능한 지상부덩굴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약제 살포 또는 덩굴 약제처리를 적용한다.

o 뿌리제거는 풀베기단계의 조림지와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와 같이 제거할 덩굴이 많지 않은 지역에 적용한다.

o 전면적 제거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사면과 하천변 등 덩굴류로 전면적이 피복되어 있는 지역에만 적용한다.

(1) 덩굴 약제처리 - 약제살포 (가) 대상지

① 농로, 임도 또는 경작지와 연접부, 계곡부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지역

② 휴경지, 나지, 조림실패 후 방치한 지역, 사면길이가 긴 도로사면

③ 덩굴 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 야생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 없는 지역에 제한적 실행

(나) 작업 방법

①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

② 임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로 살포함을 원칙으로 함

③ 1ha당 희석액 1,000L, 약재액 5L 살포 기준이며 희석 비율은 약제 500ml당 물 100L 이다.

④ 약제살포 시기는 5월~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월말 이후에는 약제 살포를 금지한다.

⑤ 약제 살포 시 살포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강우 예보가 없을 때 살포하도록 하며, 경작지 및 농수로 인근 10m내에서는

약제의 비산에 유의토록 한다.

⑥ 약제 살포 전 해당 공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에도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한다.

⑦ 감리자는 약제 사용에 대한 수불대장 작성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2) 뿌리제거 - 뿌리굴취 (가) 대상지 ① 풀베기 단계의 조림지 (유형1)

  • 벌채 후 3년 이내 지역으로 조림목이 50% 이상 활착하고 칡덩굴 피복도가 50% 이하이거나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1,600본 미만인 지역

  • 벌채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으로 칡덩굴 피복도 50% 이하 및 직경 1cm 이상인 칡 주두부가 1,600본 미만인 지역

②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유형2)

  • 벌채 후 3년이 경과 되었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과한 조림지로 덩굴 피복도가 50% 이하인 지역

(나) 작업 방법

① 뿌리제거의 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② 뿌리제거는 보통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③ (주두부 찾기)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④ (구덩이 파기) 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 이상의 깊이와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⑤ (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⑥ 뿌리처리는 뿌리직경 2㎝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경 2㎝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⑦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 이상의 뿌리를 굴취 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⑧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⑨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칡덩굴의 생장 단계별 형태적 구조 주두부 절단 부위 2. 안전관리 (가) 작업 전 준비사항 (나) 올바른 작업방법 ① 작업인원 전원 안전보호구 반드시 착용 ②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충분한 휴식

③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작업 중 손으로 땀을 닦지 않도록 유의

(다) 작업 시 주의사항

①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②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强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③ 사용한 약제통은 전량 수거하여 안전한 장소로 운반

④ 작업 시 벌 등의 해충을 주의 ⑤ 작업 시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금지

⑥ 작업 후(식사 전) 반드시 노출 부분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을 것

⑦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상비

⑧ 작업지 내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험표지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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