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공고문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90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반월공원 내)
다. 용역내용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45,790,000원(금사천오백칠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221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90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반월공원 내)
다. 용역내용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45,790,000원(금사천오백칠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
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
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
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221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1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안산시 목 차
제1장 용역 특별시방<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1
1. 설계 용역 시 반드시 이행사항<hp:tab width="23316" leader="3" type="2"/>1
제2장 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2
1. 용역의 개요<hp:tab width="35216" leader="3" type="2"/>2
2. 설계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10
3. 설계지침<hp:tab width="36616" leader="3" type="2"/>12
4. 각 실별 설계지침<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14
5.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19816" leader="3" type="2"/>18
제3장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19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19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19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20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22
1.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22
2.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22
3. 도면 및 도서작성<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22
제5장 보고서 및 성과품<hp:tab width="28992" leader="3" type="2"/>23
1. 보고서 작성<hp:tab width="34516" leader="3" type="2"/>23
2.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31016" leader="3" type="2"/>24
제6장 특기사항<hp:tab width="35392" leader="3" type="2"/>25
제7장 관련서식 및 현황자료<hp:tab width="25792" leader="3" type="2"/>26
1. 보안 각서<hp:tab width="35916" leader="3" type="2"/>26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27
3. 월간 공정보고<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28
<hp:titleMark ignore="1"/>제1장 용역 특별시방
<hp:titleMark ignore="1"/>1. 설계 용역 시 반드시 이행사항
가. 통합설계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시 인테리어(색채계획, 사인계획, 로고디자인, 조명계획), ICT 솔루션, 가구계획 등이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간구성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에 걸맞는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이용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 및 내방객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 구성
다. 기타사항
-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각종 인증 사항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재시공 필요할 경우 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출
<hp:titleMark ignore="1"/>제2장 용역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용역의 개요
가. 과업명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반월공원 부지 내에서 건립된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정보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및 ICT,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사인물 등 통합 설계
다.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반월공원 내
라. 용역기간 및 납품
1) 착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2) 용역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건축협의, 경관․건축․공공디자인심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수반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과업수행 완료 전(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시설규모 1) 연 면 적 : 1,489.16㎡ 2) 사업규모 : 1,489.16㎡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용
도 :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바. 인테리어공사비 예산 : 440백만원(부가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인테리어, 사인공사 등 공사비 및 설계비와 제작가구를 포함한 금액이며, 구입가구 등 물품에 관한 사업비는 별도이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 범위 <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범위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설계 범위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관계법규에 부합된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및 ICT솔루션,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사인물 공사 등을 통합한 설계도서의 작성
2) 용역 범위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면, 전체 실내투상도 및 주요부분 투시도,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1) 각 공정별 계획 및 실시설계도면
(2)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도면, 이미지 및 스펙
(3) ICT배치계획, 제품 이미지 및 스펙 (4) 사인물 위치계획 LAC 스펙 (5) 색채계획 (6) 전체 실내투상도 및 주요부위 투시도
- 공종별 공사비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각종 규정 및 비교견적을 통한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경우 제품 식별번호 및 관급자 설치 자재, 도급자 설치 자재 등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서류 작성(철거공사 수반 시 철거 공사 포함)
(1)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2)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투상도 및 투시도 마) 공정표 작성
바)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사) 도서관 건축물 인테리어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후 보강방안 설계 반영
아)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 한다.
자) 위 사항이외에 본 과업(용역) 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추후 지시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아. 과업 수행지침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안산시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필요할 경우 국내ㆍ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안산시,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14)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임의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5)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16)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7) 보고서, 설계도서 등의 저작권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문제 발생 시에는 용역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해결하고, 발주기관 동의 없이 본 용역 결과로 도출된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18) 설계도는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분설계 하여야 한다.
19) 인테리어설계 시에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존설계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0) 본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자.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각 공간별 디자인 계획의 세부 고려사항
- 각 공간별 공간 세부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각 공간별 평면도, 전개도,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며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간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세부지침
- 기본설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세부지침서의 내용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사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내부 공간의 특성 및 기능,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공간의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색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실내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실내공간의 가구 및 집기,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 BF인증 및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모든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기・소방 설비 지침
- 본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 기계설비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누락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관련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제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4) 공간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세부지침
-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에서는 설계기준 및 각종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항목
-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바닥, 벽, 천정, 바닥패턴, 가구 배치, ICT, 사인물 부분상세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설계도면
•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내용)
- 설계 내역서(설명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지침
∙ 설계도면과 도면 기호는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며 A3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마감 재료의 종류 및 유형, 주요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 등을 한글로 기록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디자인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디자인의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제출한다.
- 공사시방서
∙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시방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 공사 공정표
∙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차.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에 따라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나) 기타 건설 관련 법규
2)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 감독원(이하 “감독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설계자”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기타 검토사항
1) 실내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신체치수를 고려한 가구 및 수납 공간 등을 설치한다.
3) 공간 구성은 바닥 문턱을 제거 혹은 낮게 한다.
4) 전체적인 환경은 이용자가 청소년이라는 특성에 맞게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및 소방협의 등 포함)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 책임 한계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된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검토서, 기타 근거자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누락, 오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설계 과업 변경
1)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시
라. 설계검토,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본 과업수행 중 설계자는 감독자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야 하며 자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의 범위는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색채계획, 사인계획, 조명계획물), ICT솔루션, 가구계획 등 전 분야에 해당된다.
3) 본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설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추정공사비와 향후 실공사비간의 차이(실공사비가 추정공사비보다 적을시)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2호)』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원가로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2) 공종별 공사비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각종 규정 및 비교견적을 통한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경우 제품 식별번호 및 관급자, 도급자 설치 등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착수계 제출
- 설계자는 계약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fwSpace/>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국내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아. 준공계 제출
<hp:titleMark ignore="1"/>3. 설계지침
가. 설계 주요지침
1) 통합설계 :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설계 시 인테리어(색채계획, 사인계획, 로고디자인, 조명계획), ICT솔루션, 가구계획, 철거(필요시) 등이 수련시설 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적으로 설계
2)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적 특성을 분석, 공간 간의 연결성 및 확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3) 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스타일 변화 및 이용자 동선 고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연령 및 신체적 장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5)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찾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세부지침
1) 지역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계획
2) 수련시설로써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시민 모두에 대해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친밀성과 편의성, 생명, 신체 및 공공재산의 보호를 위해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4)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가운데 각각의 용도가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시설의 사용 연한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6)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하고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7)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련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요청 및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대민 및 행정업무 서비스의 특징을 감안하여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
9) 시설의 사용 연한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0)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다. 분야별 설계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이용자 위주의 편의 극대화 및 양성평등과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
나)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ㆍ외부 마감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여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 설계에 적용한다.
2) 공간설계
가) 청소년 수련시설 우수 사례와 함께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나) 공간 계획상 시각적 개방감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활동 확인이 용이하도록 단순 명쾌한 동선 체계를 이루도록 한다.
다) 시설배치는 향ㆍ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시설 이용자, 직원 등 기능별로 동선은 분리하고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간 구성에 있어서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 보완기능은 인접배치토록 계획 되어야 한다.
마) 이용자 편의시설(정수기, 자판기, 손소독기, 사물함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 벽면 안쪽으로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각 공간 계획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되 고정가구는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작가구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국ㆍ내외 우수사례와 함께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hp:titleMark ignore="1"/>4. 각 실별 설계지침
가. 기본방향
1) BF 인증 시설임을 이해하고, 공간별 특징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실내 공간 기본방향(가구, 사인물 소재 및 색상)
2) 실별 용도에 따라 동적 활동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분리하여 계획
3) 이용객의 신체 치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계획
4) 설치되는 가구 등에 대해 모서리의 곡선화 및 충격 방지 처리
5) 디자인 가구의 구조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전선 노출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하부프레임은 용접과 볼트 결착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6) 조명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세련되고 밝은 느낌의 포인트 설계 반영
7) 모든 공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토록 사전에 협의 후 콘센트 및 포트 매립 설계
8) 바닥은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장애가 없도록 계획
9)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ICT, 소방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 특히 가구(매립형 등) 설계 및 모든 장비 설치 완료 후 전기선 및 LAN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완벽한 마감 작업 실시
-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화 장비 위치 발주처와 협의
10) 수련시설 내·외부 사인물 제작 설치 등
- 동선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사인물 개발·설계
-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되도록 사인물 디자인, 소재 적용
11) 블라인드 설치 시 통일성 있게 제작하고 방염블라인드로 설치
12) 방음문을 제외한 각 실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교체
나. 각 층 공간별 세부지침 1) 정보검색대(1F)
-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안내를 위한 공간으로 인력 1인이 근무할 수 있는 테이블 설계
-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안내데스크 및 종합게시판 위치 선정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확보
- 이동 및 피난 동선을 침해하지 않는 동선 고려
2) 화장실(1F)
- 화장실과 북스텝 간 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3) 운영위원회실 및 동아리실2(1F) - 4) 동아리실1(1F)
- 노래연습실 사용을 위한 공간(방음시설 포함) 구성
5) 상담실, 물품보관실(1F)
- 운영 물품 및 자료 보관이 용이한 가구 제시
6) 북스텝(1F)
-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계단 추락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 독서 및 휴식을 위한 감각적인 가구 및 소품 제안
-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공간설계
- 북스텝 하단 양쪽 벽면 활용 방안 제시 및 낙서 등으로부터 벽면 보호를 고려한 설계
7) 창작문화실(1F)
- 요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싱크대 설치 및 조리기기(냉장고, 오븐 등) 설치 공간 확보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소화기 등 안전 장비 설치 고려
- 주방기기 동시 사용에 따른 전기 용량 적정성 등 고려
- 조리 시 다른 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기·배기 고려
- 콘센트 안전커버 및 전선 정리 등 조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시설 안전 보호 조치
8) 휴카페(1F)
- 창작문화실 사용 시 이동이 가능한 감각적인 가구 제시
9) 스터디공간(1F)
- 스터디공간 사용 시 주변 환경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설계
- 이용객의 신체 치수를 고려한 높이의 테이블 및 의자 등 가구 제시
- 스터디 공간에 맞는 조도 설정과 조명 제시
10) 방과후아카데미실1·2(1층)
- PC, 게임기, 스티커사진기기 등 청소년자유공간 활용에 맞는 공간 구성 및 가구 제시
11) 사무실(1F)
- CCTV 관제, 통합배선반 및 통신장비 등을 위한 독립된 관리 공간 확보
- 사무실 근무자 편의를 위한 탕비실 계획
- 최소 정원 5인에 적합한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성
- 업무집중도를 고려한 창의적인 공간디자인 제시
- 사무공간에 요구되는 회의실 및 각종 자료 수납공간 확보
-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 설비 계획
12) 동아리실3(2F) - 전동 방염 블라인드 설치
- 청소년운영위원회 전용 공간으로 회의 및 토론에 적합한 공간 구성 및 가구 배치
- 전면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방안 제시
13) 온돌마루 및 게임실, 영화실(2F)
- 온돌마루 일부에 정원 5명의 사무실 및 개인 상담실 구획
- 따뜻하고 안정된 상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및 가구 제시
14) 밴드연습실(2F)
- 주변 건물 빛 반사에 따른 외부 차면시설 설치 또는 폐쇄 고려
- 악기 수납을 위한 제작 가구 계획 15) 농구장
- 야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 조명 시설 추가 설치
- 주차장 및 보행로 안전을 위한 휀스 높이 등 보강
바. 각 영역별 컬러 디자인
1) 주요 영역 및 실별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는 색채 개념 수립
2) 색채계획은 주조색과 보조색을 조화롭게 계획
3) 각 실의 용도에 맞는 명도와 채도를 고려하고 주조색의 색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
4) 주조색과 보조색의 명도차가 크게 발생되면 공간의 사용자가 색채 인지에 부조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조색과 보조색의 명도차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색상을 선택하여 색채 계획 개념 도출
사. 가구 및 집기디자인 계획
1) 이용객의 연령대 및 신체규격을 고려한 가구·집기 디자인 계획 개념 설정
2) 실별·기능별 특성에 맞는 주문형 가구와 이동형 가구 디자인 및 사례분석에 의한 이용자 효율 증대를 위한 가구·집기 선정의 방향성 제시
아. 기타 반영사항
1) 건축물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보수시에는 기존 마감 재질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검증된 기술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보안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 중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ㆍ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호 협의 결정 신청하여야 할 사항
ㆍ갑작스런 계획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업 지시의 내용을 변경 할 사항
9)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전문 시방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공종별 명확한 구분표기,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등)
11) 기타 발주자 측의 요구사항 반영
<hp:titleMark ignore="1"/>
5.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인테리어)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조달청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영,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계획(안) 제출 시 현장조사보고서와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제약되는 요인이 쉽게 분석되어 문제 발생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상기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설계 진행사항
<hp:titleMark ignore="1"/>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8) 보안각서 각 1부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완료보고서 필요 부수 3) 설계검사원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hp:titleMark ignore="1"/>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착수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예정공정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 보고
가)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감독자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 시 설계자는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3) 수시 보고
가)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인테리어, ICT, 가구, 사인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 도서는 성상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공종별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hp:titleMark ignore="1"/>3. 도면 및 도서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다. 각 공종별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보고서 및 성과품
<hp:titleMark ignore="1"/>1. 보고서 작성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ㆍ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시각화 자료(투시도, 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서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 최종보고서
10부
- 인테리어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투시도, 투상도, 조감도, 가구 및 ICT 계획, 사인물 위치계획 및 각종 제품 이미지 및 스펙 등 포함)
5부
A3도면
- 시방서(A4책자형 반첩)
5부
- 설계내역서(A4책자형 반첩)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포함
5부
- 구조계산서
필요시
- 각종보고 및 협의자료
필요시
- 성과품 일체 자료 전산화(USB)
3EA
- 투시도(A2, A3)
10컷 이상
감독관 협의
- USB(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 자료 수록)
1EA
- 기타 자료
1식
<hp:titleMark ignore="1"/>제6장 특기사항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직접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관련서식 및 현황자료
<hp:titleMark ignore="1"/>1.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안산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
4. 착수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안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