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_최종.hwp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고 제2026- 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약 750ton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준공예정일, ~2027.12.29.)
라. 기초금액 : 금39,611,000원
[추정가격: 금36,010,000원, 부가가치세: 금3,601,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
나. 전자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인증 및 이용절차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5:00 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 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해당 일정은 참가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영천시,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인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자체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허가증 및 장비보유 현황 등 적법한 자체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4) 마)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및 산출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전
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기획실(☎054-339-0011)
라.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성장팀(☎054-339-0018)
마.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_최종.pdf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공고 제2026- 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약 750ton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준공예정일, ~2027.12.29.)
라. 기초금액 : 금39,611,000원
[추정가격: 금36,010,000원, 부가가치세: 금3,601,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
독이행, 지역제한
나. 전자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인증 및 이용절차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나라장터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5:00 연구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 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해당 일정은 참가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영
천시,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인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 6728)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자체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허가증 및 장비보유 현황
등 적법한 자체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야 합니
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4) 마)
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및 산출 절
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전
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참가자격 및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경영기획실(☎054-339-0011)
라.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성장팀(☎054-339-0018)
마.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용
가. 위
치 : 경북 영천시 녹전동 974-21외 6필지
나. 과업내용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전반업무
다. 처리물량 : 내역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준공예정일, ~2027.12.29.)
마. 계근시설 및 폐기물 배출 관리
- 계량시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지시하는 곳(공인계근대 또는 처리장계근대 등)을 이용하고 용역과 관련된 계량시설의 설치․해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계량 및 배출 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한다.
Ⅱ.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내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등 과업수행 및 폐기물처리 및 이행보증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문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6) 국어사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용역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시 안전시설과 차량신호․유도를 위해 현장 내 상주하여야 하며, 비산․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제한(단지 내 20km/h이내)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한 환경관리자를 폐기물 처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고 모든 폐기물처리 공사 현장의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관리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차량번호 포함),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관련 업무 수속, 인허가 및 신고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건설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과 협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하. 수급인은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 안 사 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대관업무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기록
가.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시에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일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위해 명일 작업개요(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차량 등) 사전보고 후 반드시 이행
다.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용역으로, 용역 수행사는 건설폐기물을 기타 방법으로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로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 중 현장 내 발생한 폐기물 수량은 면적 및 도면, 현지 조사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계근 중량 및 폐기물 인계서(처리완료)로 정산하고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현장 내에 최초 보관 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시공사가 선별 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확인 후 반출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주기(2회 이상/작업일)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간 시에는 별도 순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일자, 시간, 특이사항 등)을 다음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Ⅳ. 처리사항
1. 수 집 운 반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반드시, 올바로시스템 인계번호 확인 후 폐기물 반출
마.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안전조치 시행)
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 차량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타.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처 리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 직경이 100㎜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가. 용역비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폐기물 수량은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 이며, 추가 폐기물 발생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 변경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근은 공인계근대 및 처리장 계근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 장소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추정가격 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 처리 대상 폐기물 경우)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된다.
끝.
===== 영천스타밸리지식산업혁신센터신축공사_폐기물처리비_최종260911.xlsx =====
[시트: 건설폐기물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설폐기물]
A: 공
사
명 : C: 영천스타밸리지식산업혁신센터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퇴직 공제 부금비
C: 건강보험료
A: 원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일 반 경 우
C: ⓑ. ⓐ 의 1.2배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C: 환경보전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건설폐기물처리비 H: 건축(신축용)+토목
E:
A: 공
급
가
액 D: -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39,611,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E:
A: 총
공
사
비 D: 39,611,000 H: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9,611,000 J: 39,611,000 K: 39,611,000 L: 39,611,00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21,424,000 J: 21,424,000 K: 21,424,000 L: 21,424,00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18,187,000 J: 18,187,000 K: 18,187,000 L: 18,187,000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39,611,000 L: 39,611,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건 축 공 사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05.802 E: F: G: H: I: 29,396 J: 11,928,955 K: 29,396 L: 11,928,955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B AV: 3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57E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57E AV: 4 AY: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6B8F9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6B8F9 AV: 5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6B8F9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6B8F9 AV: 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05.802 E: F: G: H: I: 18,600 J: 7,547,917 K: 18,600 L: 7,547,917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1BE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1BE AV: 6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472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472 AV: 7
A: 부가세 B: 합계의 10% C: 식 D: 1 E: F: G: H: I: 1,947,687 J: 1,947,687 K: 1,947,687 L: 1,947,687 M: N: 5893559A4E5CFCF7ADAB04086E1C001 O: P: Q: 0101 R: F S: F T: F U: 3 V: 2 W: 0.1 AR: AS: AU: 01015893559A4E5CFCF7ADAB04086E1C001 AV: 15
A: 절상 C: 식 D: 1 I: 1 J: -559 K: 1 L: -559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Y: 559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21,424,000 L: 21,424,000 N: TOTAL
A: 0102 ▼ 토 목 공 사 Q: 010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5 E: F: G: H: I: 31,002 J: 1,395,090 K: 31,002 L: 1,395,090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8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8 AV: 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98 E: F: G: H: I: 29,396 J: 8,760,008 K: 29,396 L: 8,760,008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8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8 AV: 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43 E: F: G: H: I: 18,600 J: 6,379,800 K: 18,600 L: 6,379,800 M: N: 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1BE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1BE AV: 12
A: 부가세 B: 합계의 10% C: 식 D: 1 E: F: G: H: I: 1,653,489 J: 1,653,489 K: 1,653,489 L: 1,653,489 M: N: 5893559A4E5CFCF7ADAB04086E1C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1 AR: AS: AU: 01025893559A4E5CFCF7ADAB04086E1C001 AV: 16
A: 절상 C: 식 D: 1 I: 1 J: -511 K: 1 L: -511 M: N: 5EAE356388534D67235E2B080D8DADAD6DB4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5EAE356388534D67235E2B080D8DADAD6DB421 AV: 17
Q: 0102
Q: 0102
M: N: 5EAE356388534D67235E2B080D8DADAD6DB4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AE356388534D67235E2B080D8DADAD6DB421 AV: 1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18,187,000 L: 18,187,000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EAE356388534D67235E2B080D8DADAD6DB421 B: 절상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00 V: 1.00 W: 자재 1 X: Y: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B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396.00 V: 29,396.00 W: 자재 2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2A8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002.00 V: 31,002.00 W: 자재 3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57E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8,563.00 V: 68,563.00 W: 자재 4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57E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보드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5,000.00 V: 75,000.00 W: 자재 4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0157E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69,000.00 V: 269,000.00 W: 자재 4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4E11006B8F9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3,154.00 V: 173,154.00 W: 자재 5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1BE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4 O: P: Q: R: S: T: U: 18,600.00 V: 18,600.00 W: 자재 6 X: Y: C Z: AB:
A: 59CB55A9A55BE797A9F1F708897586EC690472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4 O: P: Q: R: S: T: U: 56,690.00 V: 56,690.00 W: 자재 7 X: Y: C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