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49호)입찰공고문( 국도48호선 고촌Ramp-C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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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9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48호선 고촌Ramp-C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210일, 1차 9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6,756,000원, 1차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1억미만, 정밀안전점검)”(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강화출장소)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7.(수)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10.2.(금) ~ 2026.10.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1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1억미만, 정밀안전점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hp:fwSpace/>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의사가 없는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hp:fwSpace/>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2026년 10월 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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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9호
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48호선 고촌Ramp-C교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210일, 1차 90일
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6,756,000원, 1차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강화출장소)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안전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1억미만, 정밀안전점검)”(붙임)에 따라 심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다. 공고기간: 2026.10.1.(목) ~ 2026.10.7.(수)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의사가
라. 제출기간: 2026.10.2.(금) ~ 2026.10.7.(수) 10:00
없는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1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7. 입찰의 무효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0. 기타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
다.「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기준」등에 의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다.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8.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우리 사무소“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1억미만, 정밀안전점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
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2026년 10월 1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26092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억 미만).hwpx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원 미만)
2026.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안전점검용역(정밀안전점검용역)(1억 미만)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06.05.)과 아래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사 참가자격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Ⅲ”항의 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자료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7.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처(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은 용역업자 수행실적 및 관련 참여기술인 중복도에 포함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 한다.
10.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공동도급 입찰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무효처리(실격) 한다.
11. 용어의 정의
가. 시설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 구분에 따른 교량, 터널, 옹벽 및 절토사면에 포함된 시설물을 시설물로 본다.
나. 기타시설물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 구분에 따른 시설물 중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공동구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 정기안전점검:「시설물 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용역
라. 발주청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일반사항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공고일 이전 입사일이 표시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간 중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인(직무분야: 토목),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전문분야: 토목구조)에 대하여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의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인 자격 또는 등급 평가
◦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교육수료증 첨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기술인의 경력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경력일수를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경력평가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용역수행
․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용역수행
․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토목설계 분야
․ 설계업무(전문분야가 구조분야인 경우에 한함) 수행
․ 토목공사 안전점검
․ 정기점검용역
․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4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기준
◦ 기술인 용역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적일수를 차등 계산한다.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실적평가
ㆍ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수행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ㆍ 기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수행
․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ㆍ 토목설계 분야
․ 설계업무(전문분야가 구조분야인 경우에 한함) 수행
․ 토목공사 안전점검
․ 정기점검용역
․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40%
※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단, 도면작성용역, 교량전산화용역, 단순 재하시험 등은 평가 시 제외.
※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참여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이 최근 3년내 전체분 준공한 용역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용역수행건수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실적 : 60%
2) 용역수행금액 평가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실적 : 60%
나. 용역수행건수 및 용역수행금액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서류 첨부)
(예시1) 정밀안전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A사가 공동도급(50:50)으로 5천만원의 xx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1.1.1~2021.12.31에 수행하였다면 A사의 50% 용역지분대로 반영하면 실적지분은 2천5백만원으로 위에서 정한 용역실적의 지분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용역수행건수는 0건, 용역수행금액도 0원으로 평가함.
(예시2) 정밀안전점검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B사가 단독으로 xx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1.1.1~2021.12.31까지 수행한 실적지분이 3천만원이라면 B사의 용역수행건수는 1건에 60%를 반영한 0.6건이며, 용역수행금액은 3천만원의 60%인 1천8백만원을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함.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아래기준으로 평가한다.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1건
2건
3건
4건
나.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hp:fwSpace/>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조회자료, 계약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5%씩 감점
나.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구성원별 감점에 용역 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6. 세부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
◦ 위
치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과업내용 :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1식
◦ 설계금액 : 일금
-
원정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제본순서)
가.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1]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4] 6)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7)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8)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9)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7] 10)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1)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서식 8]
12)<hp:fwSpace/><hp:fwSpace/>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3) 경영상태 실적(5천만원 이하)[서식 9]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15)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16)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1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서식 13]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다.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제출부수 : 1부.(원본 1부), 제본 : 좌철, 지질 : 백상지
(규격 : A4(210mm ×296mm))
바. 평가자료는 제본문서 외에 원본파일을 문서24*로 우리 사무소로 제출한다.
* 문서24 :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https://docu.gdoc.go.kr/index.do)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
역
명
)
2026.00.
○ ○ ○ ○(주)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및 E-mail 주소
○○○
○○○-○○○-○○○○
○○○-○○○-○○○○
○○○-○○○-○○○○
****@***.**.**
[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TEL.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감리원)
50×30/100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서식 4]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서식 5] □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됨.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함.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기술인(기술인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서식 6]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실적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621.4일÷365일= 1.7년
실
적
621.4일÷30일= 20.7개월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경력
실적
%
평가
일수
%
평가
일수
산정결과
1.7년
20.7개월
예)
계
621.4 621.4
국도1호선 0교 정밀점검
교량
2019.
01.01
2019.
12.31
365
XX
국토
100%
365
100%
365
00시 상수도
정밀점검
상수도
2019.
01.01
2019.
06.30
182
00시
60%
110.4
60%
110.4
00위험도로 공사 정기안전점검
도로
2020.
01.01
2020.
12.31
365
..시
40%
146
40%
146
<작성요령>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교량, 터널, 설계 등으로 구분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서식 7]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8]
□<hp:fwSpace/><hp:fwSpace/>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hp:fwSpace/><hp:fwSpace/>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처
비고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비율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계
3
200
1.6
130
1
국도1호선 00교 정밀점검
교량
정밀점검
2019.3.1
~12.31.
1
100
100%
1
100
00국토
2
00시 상수도 정밀점검
상수도
정밀점검
2019.4.1
~12.31.
1
50
100%
0.6
30
00시
3
00시 터널 정밀점검
터널
정밀점검
(공동도급
50%)
2019.5.1
~12.31.
1
50
50%
0
0
00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을 반드시 첨부(별지 제3호)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 중 용역실적의 지분(부가세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아래의 비율로 기재
※ 용역업자 수행실적
․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적 : 100%
․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하력평가,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적 : 60%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만 인정
[서식 9]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hp:fwSpace/><hp:fwSpace/>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hp:fwSpace/><hp:fwSpace/>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 <hp:fwSpace/><hp:fwSpace/>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hp:fwSpace/><hp:fwSpace/>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서식 10]
□ 기술인 업무정지(신용도 평가)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참 여
기술인
계
※ <hp:fwSpace/>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hp:fwSpace/><hp:fwSpace/>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hp:fwSpace/><hp:fwSpace/>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hp:fwSpace/><hp:fwSpace/>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1] □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건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분야 용역사업 중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수를 기재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함.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서식 12]
□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평가
점수
산출
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25
15
(예시)
ㆍ기술인등급
(7)
5
고급기술인
ㆍ경력
(8)
6
0,000*1+000*0.6+000*0.4=4,120일
4,120/365=11.3년
ㆍ용역실적
(10)
4
2,872/30=95.7개월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25
ㆍ기술인등급
(7)
ㆍ경력
(8)
ㆍ용역실적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hp:fwSpace/>용역업자수행실적
34
ㆍ용역수행건수
(17)
ㆍ용역수행금액
(17)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hp:fwSpace/>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기준비율
(17)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용역업무
중복정도
-<hp:fwSpace/>용역업무<hp:fwSpace/>중복도
12
ㆍ용역업무 중복도
(12)
신용도
-<hp:fwSpace/>신용도
4
ㆍ기술인업무정지
(4)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서식 1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과업지시서(국도48호선 고촌Ramp-c교 등 정밀).pdf =====
국 도 48호 선 고 촌 Ram p-C교 등 9개 소
정 밀 안 전 점 검 용 역
설 계 서
2026. 0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Ⅰ . 용 역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Ⅴ . 예 정 공 정 표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2026년도 하반기)
3. 과업 대상 시설물 : 시설물 9개소(교량 3개, 옹벽 6개)
○ 교량
순번 노선
1 48
2 48
3 48
시설물
개화램프-D1교
개화램프-D2교
고촌램프-C교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5-4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41-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90-4
종별
기타
기타
기타
연장(m)
35.2
30.5
50
제원
차선수
3
2
2
준공년도
2013
2013
2013
비고
○ 옹벽
순번 노선
시설물
위 치
종 별 연장(m)
보강토옹벽
1 48 (STA.2+157.750~2+287.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761 2
145
500(R))
보강토옹벽
2 39 (STA.2+308~2+703,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49-5 2
399.5
보강토옹벽
3 39 (STA.2+310~2+424,좌)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49-5 2
115.3
보강토옹벽
4 39 (STA.2+909~2+856)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54 2
798.1
5 39 옹벽 STA.7+460~7+576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066-2 2
116
(파주방향)
옹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
6 39 STA.8+096~~8+479
383
23-145
(김포방향)
제원
높이(m) 준공년도
7.1
2019
9.1
2021
8.5
2021
9.1
2021
10.7
2021
9.1
2021
비고
옹벽
옹벽
옹벽
옹벽
옹벽
옹벽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은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5.09.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
성능평가 편), `26.01.]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외관조사망도에 표기된 손상사진 모두 활용)
6.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 사전검토 보고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라.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마.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등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교육의 실시
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현장보조인원을 포함한다.)는 현장조사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 교육 내용
및 서명부 등을 작성하여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9. 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 투입인원, 투입장비, 점검사진)과, 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 SNS 등)
하여야 하며, 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정밀안전점검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 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면스캐너 장비에 의한 검사 및 육안검사)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ㆍ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평가
마.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교량 및 터널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전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 적용기준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 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
바.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 대기환경보전법
바. 도로법
사. 자동차관리법
아. 하천법
자. 산지관리법
차. 문화재보호법
카. 전력기술관리법
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교부세법
파.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하. 중대재해처벌법
7. 정밀안전점검 정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 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등을 결정하며, 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할 경우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5년 이내 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 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9.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
가. 일반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점검서식과 보고서
가. 일반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는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점검수행일정 등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 등을 작성한다.
․과거 점검기록과의 연관관계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ㆍ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등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
ㆍ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ㆍ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ㆍ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ㆍ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보수ㆍ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 및 보수ㆍ보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ㆍ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6)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 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11. 정밀안전점검 요령
가. 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정밀점검․성능평가)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세부지침 이라한다)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 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러쉬 등으로 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라. 배수시설 및 차량방호책(가드레일) 확인
(1) 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 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 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태를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등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안전점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사.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동안 발견된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행정기관 및 경찰서, 주민 등에 대한 긴급통지
2)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3) 신속한 후속조치
4) 후속조치 결과의 확인
5) 다른 사고 시설물에서 발견된 결함부와 유사한 구조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12. 시설물 상태평가 등의 기준 및 방법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ㆍ손상ㆍ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점검하되 주요부재의 문제 부위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등을 매긴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자는 육안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등급
A
B
C
D
E
시 설 물 의 상 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나. 콘크리트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균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균열은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미세균열 - 0.1㎜ 미만
- 중간균열 - 0.1㎜ 이상 0.7㎜ 미만
- 대형균열 - 0.7㎜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간 및 대형 균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 중 균열의 길이, 폭,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전되는 수직방향의
휨균열과 부재의 복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균열이 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 균열 등이 있다.
균열은 결함원인별로 수축균열, 정착균열,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 균열, 동결융해균열로 나눌수 있다.
부식 등 화학적 작용이 심할 경우 구조적 균열, 철근부식균열, 지도형상균열은 시설물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박리(Scaling)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미한 박리 - 0.5㎜ 미만
- 중간정도의 박리 - 0.5㎜ 이상 1.0㎜ 미만
- 심한 박리 - 1.0㎜ 이상 25.0㎜ 미만
- 극심한 박리 - 25.0㎜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3) 층분리(Delamination)
층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염화물이 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중공음(中空音)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는 층분리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박락(Spalling)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는 박락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형 박락 - 깊이 25㎜ 미만 또는 직경 150㎜ 미만
- 대형 박락 - 깊이 25㎜ 이상 또는 직경 150㎜ 이상
5) 백태(Efflorescence)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성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된 현상으로 콘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6) 충돌손상
트럭, 탈선열차 또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
크리트보의 경우 충돌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7) 누수
배수공과 시공이음의 결함, 균열 등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조사한다.
다.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부식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후화 현상으로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 의한 부식이 있다.
2) 피로균열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에 의하여 발생하여 갑작스런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시설물의 하중이력
- 응력범주의 크기
- 상세부위의 형태
- 제작 상태 및 질
- 파괴 인성(Fracture Toughness)
- 용접의 질
3) 과재하중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말하며 인장부재에서는 신장(Elongation) 및 단면
감소를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
4)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시설물 부재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재의 뒤틀림이나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13.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
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는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구조물이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후 선택하여야 한다.
마.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전체시설물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의 하자 조사 및 물량 산출 요령
가. 과업 대상 시설물 중 아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물량은 별도 산출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및 준공한 도로건설공사
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용역)
나. 과업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 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감독관에게 최근 시행한 보수공사의 준공서류
(준공도면 등)를 제공받아, 당해 용역에서 발생한 시설물 부재의 손상(파손) 위치와 시설물 보수공사의 보수 위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건설공사의 하자만료기간은 감독관에게 요청 필요)
다. 하자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량 산출 시 붙임2의 양식을 활용하여 하자보수 물량 산출표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후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이메일 등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 중 각종실험과정 및 교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손상현황을(사진은 최소200컷트이상, 동영상
30분이상) 빠짐없이 촬영하여, 외관조사망도와 상호 참조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진대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 본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는 준공일 전 90일 이내, 결과보고는 준공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보
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 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른다.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표지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 성과품의 제출
- 종합보고서 및 개별보고서 각 3부(A4좌철)
- 사진대지 및 외관조사망도(교량 및 터널별) 각 3부
- 성과품 기록 USB 3매, 외장하드 1개
- 구조물(교량, 터널) 별 보수보강 내역, 물량, 도면작성 1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1식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기 보고된 용역 실적정보 수정/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성과품(종합보고서 1부 및 CD 1매
카. 중간(결과)보고자료 및 성과품(보고서) 작성 시 이전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및 [별표2]에 따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같은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또는 제65조
(벌칙)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자료, 결과보고자료 및 준공계는 문서24*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24) 민간에서공공기관으로공문서를발송할수있는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별지 제1호 서식]
<보고서 표지>
2026.00
정밀
점검
보고
서
∧국
도3
호선
○○
교등
개교7
∨
R5 -개나리교
-장미교
R19-개나리교
-장미교
○○
엔지
니어
링주
식회
사
국도3호선 ○○교 정밀안전점검보고서
- 대상시설물 국도 3호선 - 개나리교, 장미교
국도 46호선 - 목련교, 하영고가교
2026. 12
발주처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용역사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Ⅳ .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Ⅴ .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공 기 70일 140일 210일 도(%) 30 40 30 누 계 진 도(%) 30 70 100 공 종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2. 현장조사 및 외관성능조사
3. 점검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4. 결과검토 및 보고서 작성
진
비고 붙임 하자보수 물량산출표 및 소요예산 총괄표 양식
【첨 부1(엑셀)】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총괄)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비
단가 금액 고
수량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비
단가 금액 고
수량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 (단위 :원)
시설물 점검 결과(하자분 제외)
시설물명
정밀안
전진단
000교
...
보수방안 제시
수량
보수공법
안전진단명
국도00호선 00교 외
0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우선
순위
구분
1
2
3
바닥판
망상균열
00 m²
교대 및 폭 0.2mm 이하 균열 00 m²
교각
방호벽 및
파손, 박락
00 m²
중앙분리대
... ... ... 점검내용 ... ... ... 수량 단가 금액
...
...
...
00
00
00
m²
m²
m²
000
000
000
0000
0000
0000
... ... ... ... ...
비
고
... 【첨 부2(한글)】 하 자 발 생 현 황
◈ 공사명
◈위 치
: :
◈ 시공사
◈ 준공일
◈ 하자내용
:
:
하자발생부분
00
교(상) 위 치
주요 하자발생 내역
바닥판하면 : 균열, 박락 등
- 가로보 : 재료분리 등
-
00 00 00 - - - - 비고 1. 00교 구분
손상내용
망상균열
보수방안
표면처리
단위
㎡
보수 물량
0000
비고 ... ... ... ... ...
손상내용
망상균열
보수방안
표면처리
단위
㎡
보수 물량
0000
비고 ... ... ... ... ... 바닥판 하면
거더
교대
...
교각
2. 00교
구분
바닥판 하면
교대
...
교각
사 진 대 지(하자)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 <사진> <설명> <설명> - 시설물별 보수보강 비용(하자 제외) 노선명 【첨 부3(한글)】
시설물 명 주요 보수공법 보수 비용
비고
단면보수, 신축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000,000,000,000
이음 교체 등
단면보수, 신축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000,000,000,000
이음 교체 등
… 위치 … …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
단면보수, 신축
이음 교체 등
… 000,000,000,000 … 도로 및 터널 보수 소요액 【첨 부4(한글)】
예산요구
구분
노선 위치 사업내용 연장
사유
공사비
(m)
교량 및
터널보수
00 교 소계 00 00 00 00 단면보수 등
123,456,78
000m
90
도로이용자
안전확보
비고
00국토관리사무소
① 00교 보수공사
1. 사업위치
- 국도00호선 00시 00면 00리(00교)
2. 사업개요
- 공사내용 : 단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 공사연장 : 000m
- 공사금액 : 00백만원
3. 예산요구 사유
- ‘18년 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총사업비
00
‘17까지
-
‘18년
-
‘19년
00
‘20이후
-
4. 향후추진계획
-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실시설계완료 후 발주 예정
비고 사 진 대 지 위치도 국도00호선 00군 00면 00리 사진 균열 발생, 신축이음 파손 등...